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건물 승강기 종합관리 위탁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건물 승강기 종합관리 위탁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83606)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6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 승강기 유지관리

낙찰업체
에스엔케이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낙찰금액
35,699,000원 · 낙찰률 88.097%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075만원
참가
16곳 · 개찰 08/2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54982008/25(화)35,699,000원금차 1096일, 총차 1096일에스엔케이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54759908/25(화)35,699,000원금차 1096일, 총차 1096일에스엔케이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내 엘리베이터 5대의 수명 보전과 정상 기능 유지를 위해 전문 업체에 종합유지보수를 위탁함.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8(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1(금) 18:00지남
개찰08/21(금) 19: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7,046,880원
배정예산
40,751,568원
기초금액
40,751,568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4(금)
공고번호
R26BK01683606-000
참조번호
행정처-1457
공고기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수요기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046,880원
배정예산
40,751,568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086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 과업지시서.pdf ===

승강기 종합유지보수(FM)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 1-

승강기 종합유지보수용역

과업지시서

1.과업명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승강기 시설 종합유지보수용역 2.목 적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점검․정비․보수․ 청소 및 자체검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기기의 수명 보전 과 정상기능을 유지시키고자 함. 3.과업개요 가.대 상

구 분모 터 용 량 /속 도인 원비 고
본관1호기8kg / 90M,min15
본관2호기17kg / 105M,min17
생활관1호기13kg / 90M,min15
생활관2호기
생활관3호기

나.업무내용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체점검 -예방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 및 보수 -관계법규에 의한 검사대행 및 법적 제한을 받는 업무의 법적책임 -기기의 이력관리 등 4.용역기간 :2026년 9월 1일 ~ 2029년 8월 31일까지 (36개월) - 2-

Ⅰ .일반과업지시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본 일반과업지시서는 본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승강기 제조 시 부여된 기능과 성능을 유지시키며 고장에 의한 인명사고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예방정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 (계약) 가.계 약 명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 승강기 위탁관리용역 나.계약기간 :‘2026.09.01.~ ’2029.08.31 다.계약범위 :승강기 점검 및 정비용역 제3조 (계약의 해지) 가.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용역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한 때 2)용역업체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때 3)월 1회 정기점검 및 보수를 미실시할 때 4)용역업체가 해산,청산,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갈 때 나.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서면통보로 본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이견)본 계약서상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상호협의 또는 상위법령에 따른다. - 3- 제2장 일반사항 제5조 (정의) 유지보수라 함은 장비의 고장 시 수리 및 장비의 고장예방을 위한 점검정비를 행하여 장비의 기능이 원활하도록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시간)용역업체가 정비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보수시간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의 행사 등을 고려하여 본교 시설관리팀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다만,장비 고장 시는 통보 후 한 시간 이내 출동한다.만일 행사 중이라 작업이 제한적일 경우는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장비 원인 파악을 통해 가용 작업 시간에 최종 복구를 실시한다. 제7조 (결과제출) 가.호기 당 매월 1회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수시점검과는 별도)매 월 말일 이전에 “국가승강기정보센터(http://www.elevator.go.kr)”에 점검 사항을 등록하고 승강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나.점검 중 특이사항(기계이상,고장)이 발생/발견 되었을 경우,승강기안전 관리자에게 사진 및 간략한 서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다.계약자는 본 과업을 관계법령,규칙 ,규정,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 행 하여야 하며,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 (손해배상)본 계약의 이행 중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업체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 (책임) 가.용역업체의 유지관리용역 제공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엘리베이터의 사고 와 용역업체의 보수원이 작업 중 입는 사고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책임 을 부담하기로 한다.용역업체의 유지관리용역 제공은 용역업체가 작성한 유 지관리일지의 내용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점검보수 미비로 해석하며,이로 인하 여 발생하는 사고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용역업체에게 귀속시킨다. 다.점검보수계약 기간 중 점검보수의 결함 등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 - 4- 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될 경우,모든 추가비용은 용역업체가 부 담한다.또한 용역업체는 제1항의 승강기 사고에 의한 피해배상을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가입)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손해배상책임보 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계약후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며,이 를 본 계약기간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정기점검 및 고장수리) 가.용역업체는 발주기관의 엘리베이터 설비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 로 점검,보수하되 각 기기를 청소하고 급유하며 안전장치의 기능검사,점 검 등을 행하고 매 점검 시 마다 작업 보고서(자체점검 기록표)제출한다. 나.엘리베이터의 불시 고장 시 발주기관은 신속히 용역업체에게 그 상세한 고장내역을 통보,수시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용역업체는 연락받는 즉 시 기술자를 파견하여 복구,수리하여야 한다. 다.용역업체는 정기적으로 기술 인력을 파견하여 기기 및 장치의 점검을 행 하고 필요에 따른 급유,조정 및 부품교체 실시한다. 라.기기의 마모 및 열화를 예측하여 승강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기 구성품의 수리,또는 부품교체를 실시한다. 제11조 (법정검사 합격의 의무)법정검사에 합격을 시켜 계속사용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즉,용역업체는 승강기 법정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며,법정검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미리 정밀점검(청소 포함)하여 정기 법정검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이때,수검에 필요한 수수료는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제3장 용역비 지급 제12조 (지출방법) 가.과업수행 후 용역비 지급은 용역업체의 청구에 의해 매월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계약완료일 이후 발주기관의 사유로 차기년도 유지관리용역의 시행 일정 이 지연되는 경우 본 과업에 의거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해당기간동안 용역비는 계약금액기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양도)용역업체는 본 계약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 - 5- 게 양도할 수 없다.

Ⅱ .특수과업지시서

제1조 (적용범위)이 특수과업지시서는 본교 승강기 종합유지관리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 (관련법규 준용) 가.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의 법과 규정 등을 따 라야 한다. 1)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2)전기설비기술기준 3)건축공사(기계부분)표준시방서 4)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등 제3조 (착수서류 제출) 가.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아래의 용역 착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착수계(착수계,보안각서,계약내역서 등) 2)용역 수행 계획서(점검 및 정비계획,소모품 확보 계획 등) 제4조 (용역비 청구) 가.매월 5일까지 전월 용역 수행실적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용역비를 청 구하여야 한다. 1)자체점검 및 일상점검 기록부 2)호기별 정비 및 보수 이력카드 3)고장보수 내역서(원인,고장유형,교체부품) 제5조 (용역원의 자격기준 등) 가.용역의 특성,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울산,부산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전문업체여야 한다. 나.비상통화장치 가입 및 통신비 납부는 유지관리 업체에서 한다. 다.검사,점검원의 기술부족이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 - 6- 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 용역업체는 즉시 해당 용역원 의 교체 등 적합하게 조치해야 한다. 제6조 (용역수행) 가.점검 및 정비작업은 월 단위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시행하여야 하며,사전 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점검일정을 변경하거나 점검을 누락한 때에는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률과 기술표준원이 고시한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라 매월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이상개소가 발견되면 감 독원에게 보고한 후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검사)의 사전 준비 및 입회,사후조치 를 이행하여야 하며,정비 불량 등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재검사를 받을 경우 모든 비용을 용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일상점검은 승강기의 기능과 청결,파손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외관점 검으로 월 1회 이상 시행하고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이상 징후가 발 견된 때에는 신속하게 수리하여 정상적인 가동상태를 확보해야 한다. 마.예방정비는 부품의 오동작으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롤러와 같은 각종 회 전체와 스위치 접점,센서 등의 급유,조정,교체,청소 등을 매월 정기적으 로 시행해야 한다. 바.용역수행 중 승강기의 제작 또는 설치상의 하자를 이유로 점검 및 정비,고 장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으며,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승강기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설비로 주간에 정기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되 이용자가 있을 경우 가능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또한,주간 점검 및 보수시에 이용자에게 많은 불 편을 초래가 예상될 경우 야간에 시행할 수 있으며,이 경우 감독자의 승 인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아.승강기의 보수 작업이나 보완을 위해 타 업체와 계약하여 공사를 하는 경 우 용역업체는 현장입회 및 기술자문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7- 제7조 (고장보수) 가.용역업체는 고장 등의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24시간 전문기술자가 대기하여야 하고,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인원 및 연락처 변경시에도 필히 비상연락망을 수정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승강기 사고 및 고장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숙련된 기술자를 출동 시켜 신속하게 보수하여야 하며,중대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피 해나 민원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출동하여 최우선 순위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고장보수를 완료한 후에는 고장․수리일지에 고장 원인 및 보수내용,신고 접수 및 완료된 시각 등을 기재하고 해당 운행관리자(또는 근무책임자)의 확 인날인을 받아 당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합동정밀점검 등) 가.용역업체는 승강기의 반복적인 고장 등 안전운행 상 발주기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자의 입회하에 합동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용역업체는 합동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기 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보고서에는 고장원인,정상기준치,부품의 마모상 태 및 교체사유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용역업체는 승강기 사고 및 중대고장,반복적인 고장,대형행사 대비 등 이용자 안전 확보와 편의향상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특별점검을 지시하는 경우 용역업체는 지체없이 특별점검을 이행하고 그 결과 및 대책 등을 발주 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승강기의 장기적 유지관리 차원에서 특정 부품 내지 부위를 별도로 지시하여 정밀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단,상 기점검 등이 유지보수업체의 일반적 기술한계를 넘어 제작사 또는 전문기 관의 점검이 필요할 경우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게 보고 및 승인 후 이를 이행할 수 있다. 제9조 (승강기 부품의 확보) 가.용역업체는 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다음의 승강기 부품(통상사용에 따른 열화,마모에 대해 보완 또는 교환을 빈번히 하는 소모품 또는 부품)등을 - 8- 항상 확보하여 점검 보수시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각종 오일류(오일시일 포함)및 구리스와 전기적 방청제 2)각종 체인 및 벨트(단,핸드레일 구동 및 스텝체인은 제외한다.) 3)각종 볼트,너트,와셔 등 4)각종 승강기에 부착된 법적 안전표지(스티커 포함) 5)각종 접점,퓨즈,저항,전선,릴레이 6)각종 계전기류,차단기류,단자대 및 부속자재 7)각종 스위치 및 조작버튼(커버 등을 포함),센서 및 안전스위치 8)각종 조명에 관계되는 등기구,램프(안정기등을 포함한다.) 9)각종 제어판넬 내부의 습기제거를 위한 방습제 10)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장비 11)기타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소모성 자재 일체

제10조 (승강기 부품관리 등) 가.용역업체는 부품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부품공급이 장시간 소요되는 품목은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교체빈도가 잦은 부품은 일정량을 확보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 발주기관은 용 역업체에게 확보하여야 할 부품목록을 요구할 수 있다. 나.용역업체는 필요시 주요부품의 교체 및 주요 정비작업에 대하여는 작업사 진을 제출한다. 제11조 (물품의 공급)용역업체는 승강기 부품을 필요 시 신속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작업중 운행 일시정지)용역업체는 점검 및 보수 등 작업 중에는 승강기 의 운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이때,안내표지판을 반드시 부착(설치)하여 이용자 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정기검사의 준비)용역업체는 관련법에 의거 승강기 정기검사 준비를 하 여야 하며,보수 또는 정비 불량으로 인한 재검사 시 모든 비용을 용역업체가 부 담하여야 한다. - 9- 제14조 (안전관리) 가.용역업체는 계약 후 용역착수 전 용역시행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용역업체는 점검 및 보수 작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안전사고방지를 위한 간이펜스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특히,카 상부에서 작업 또는 점검 시에는 안전벨트와 보호장비를 착 용하여야 한다. 다.용역업체는 보수장비 및 기구의 취급은 안전하게 조치한 후 사용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용역업체는 계약 후 승강설비에 부착된 법적 안전표지를 정비하거나,신품 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5조 (화재예방) 가.용역업체는 점검 및 보수에 참여하는 작업자에게 충분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용접 등 화재 위험성이 있는 작업 시에는 소화기의 비치 및 기타 소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승강기 및 승강기 부근에 흘린 윤활유,기름먼지 등이 점착되지 않도록 청 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6조 (기타 사항) 가.용역업체는 본 과업지시서나 규정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 의하여 처리한다. 나.용역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참 고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하자기간 내 고장에 대한 하자 여부 판단은 발주기관이 하며,하자사항에 대한 수리는 전체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용역업체는 이에 협 조하여야 한다.단,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10- === 붙임1. 공고서.hwp ===

용 역 명건물 승강기 종합관리 위탁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용역기간2026.09.01.~2029.08.31. (36개월)
용역장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658-91
한국전력국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본관 / 생활관(기숙사)
용역내용승강기 종합관리 5대 (본관 2대, 생활관 3대)
계약방법소액수의, 제한경쟁(부산광역시 / 소기업·소상공인),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계약상대자 선정방법제한적 최저가(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 제출 개시견적서 제출 마감(7일)입찰 참가등록 마감
(제출 마감 D-1)
개 찰
2026.08.00. 18:002026.08.00. 10:002026.08.00. 18:002026.08.00. 11:00

배점·평가

1.3. 개찰장소: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계약담당자 PC 1.4. 기초금액

기초금액40,751,568원 (금사천구십칠만칠천육백팔십사원)
추정가격37,046,880원
부 가 세3,704,688원

참가자격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2.1. 기관 계약규정 제1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2.2. 나라장터(G2B)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승강기안전관리법」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업종코드: 6881]을 등록한 자 2.4. 본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에 둔 자 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6.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물품분류번호: 7215401001)를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