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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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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국립농업과학원 공고 제2026-65호).hwpx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국립농업과학원 공고 제2026-65호).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2026년 승강기 유지보수용역).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승강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995%
- 참가
- 10곳 · 개찰 03/16(월)
요약 AI 요약
국립농업과학원이 보유한 승강기 30대를 1년간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이용자 안전을 보장하고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 점검·예방정비와 고장 시 신속한 수리를 수행한다.
-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자체점검) 실시 및 점검일지(자체점검기록표) 제출
- 고장 발생 시 즉시 출동 수리 및 승객 구조, 24시간 비상출동 체계 운영
- 법정 정기검사 수검(입회) 준비 및 지적사항 보수·정비
- 소모성 부품·소액 부품 교환 및 오일류·퓨즈·램프 등 소모품 공급
- 승강기 이력관리(고장/점검 신고대장, 기기이력 관리대장 작성·제출)
- 기기 청결 유지(피트, 기계실, 카 상부, 카 출입문 틈새, 카 내부 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9(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9(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5(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6(월) 10:00 | 지남 |
| 개찰 | 03/16(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1,363,636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7.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배정예산
- 78,500,000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9(월)
- 공고번호
- R26BK01376712-000
- 참조번호
- 국립농업과학원 제2026-65호
- 공고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수요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1,363,636원
- 배정예산
- 78,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008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구 분 | 계 | 승강기 | 비고 | ||||
|---|---|---|---|---|---|---|---|
| 구 분 | 계 | 승객/ 장애인용 | 장애인용 | 승객/ 화물용 | 화물용 | 덤웨이터 | 비고 |
| 국립농업과학원 (승객/장애인용 등) | 30대 | 11대 | 5대 | 1대 | 12대 | 1대 |
※ 승강기 세부사양 등 “별첨 1” 4. 용역수행범위 - 24시간 승강기 감시제어를 위한 예방위주의 점검 및 보수 - 자체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계획에 의한 자체점검 수행 - 법정 정기검사의 수검(입회) 및 후속조치 - 기타 “발주처”가 지정한 시설관리 직원의(이하 “감독관”이라 한다.) 지시사항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전예방 조치 등 ②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유지관리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프로그램 포함)를 제공하고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과 관련규정에 따라 「2026년도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처”로부터 도급 받아 시행한다. 제3조(목 적)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고장 등 비운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동시에 계약 당시의 성능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인 점검 및 예방정비, 고장발생 시 신속히 고장원인을 제거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승강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자체점검의 실시 및 기록유지를 포함한다. 제4조(제출 서류)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서류를 용역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참여기술자 등 유지관리 용역 인원 명단(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3. 현장대리인 선임계 4. 보안각서(자필 작성)
5. 용역수행계획서 6. 비상연락망 ②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 용역의 수행에 앞서 제4조 제1항의 서류 제출 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과업 내용) ① 승강기 관리규정에 의거 자체검사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월 1회 이상의 정기적으로 기술자를 파견하여 규정된 점검 주기에 따라 고장예방을 위한 정비활동, 기기 각부의 내·외부 청결상태 유지(피트 포함), 고장발생 시 출동수리 및 승객 구조, 법 규정에 의한 정기 검사의 준비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승강기 이력관리 등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자체점검기록표)를 제출한다. ③ 과업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 유지(관리) : 수시, 자체검사 2. 조정 및 급유 3. 고장대응(수시) 4. 정기검사 등의 수검준비 5. 청결상태 : PIT 내, 기계실, CAR 상부, CAR 출입문 틈새, CAR내부 쓰레기 등 청결상태 6. 승강기 보수 가. 소모성 부품 및 소액 부품의 교환 - 점검·고장처리에 필요한 소모품(통상 사용에 따른 열화, 마모에 대해 보완, 교환을 빈번히 행하는 소모품, 유지류 등)에 대해 공급한다. 나. 소모품 - 각종 오일류(감속기, 모터 기어오일 제외) - 각종 퓨즈 - 각종 신호기용 램프 - 점검용 소모자재 (볼트, 너트 등) - 헝겊 등
다. 프로그램 점검 및 수정 - 프로그램 점검 및 수정은 별도의 비용 없이 처리한다. ④ 본 과업은 유지보수 계약으로 장비교체 및 대수리는 “발주처” 부담으로 하고 소모성 부품 교체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수리한다. ⑤ 승강기 고장신고는 SMS문자 및 유선 통화로 신고자(이용자, 관리자 등)가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조치한다. 용역담당자는 SMS 문자 및 유선전화 수신 후 신고 건수에 대해 접수ㆍ처리 등 응대하고 필요시 유선 통화를 한다. 1. 신고 후 5분 이내 접수, 접수시간 미준수시(3회 이상) 직무교육 실시 2. 접수시간 미 준수 건수 3건 이상시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실무담당자(현장조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⑥ 야간(18:00~익일 09:00) 긴급출동시 비상연락망을 통한 인력 배치한다. ⑦ 기타 용역수행 일반지침 과업 내용 중 본 제5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장 특기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일반사항과 특기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특기사항에 따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등 승강기 관련 법률에 의거, “발주처”와의 계약에 의해 관리책임을 위임받은 관리주체로서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법규준수 등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점검자의 안전에 관한 부분을 철저히 교육시킨 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점검 시 발생 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2장. 특기 사항
제23조(용역 수행 제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체점검, 유지관리 용역 인원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발주처” 청사에 설치된 승강기 등을 수리 등 유지관리 가능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24조(용역 수행 일반지침) ①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월간 점검계획 및 점검표에 의거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점검 중 현장조치 사항 발생 시 선 조치) ② “계약상대자”는 주·야간 및 휴일, 법정 공휴일이라도 “발주처”의 승강기 고장이 발생하여 “발주처”의 고장수리 요청 시 이에 즉각 조치하고, 고장발생 원인 및 예방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이력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력관리와 승강기 정상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청사 승강기에 대한 법정 정기검사를 수검(입회)하여야 한다. 제25조(현장관리) ① 본 용역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 용역 인력 등은 승강기 관련 법률에 맞는 적절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배치된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 “발주처”에게 필히 통보하여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제작사, 기종, 사양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용역에 필요한 소요자재는 즉시 조달 가능하도록 하여 승강기 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승강기 관련 대장을 작성하여 주기적으로(매월 말) “발주처”에게 제출, 보고하여 확인토록하고 승강기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승강기 고장/점검 신고대장 2. 승강기 기기이력 관리대장 ⑤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용역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변경사항과 부품교체 점검 사항에(Soft/Hardware, 문서, 도면 등) 형상관리와 기기 이력이 체계적인 변경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월간점검 결과는 점검 종료 시 지체 없이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관의 회의 요청 시 회의 요청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용역공정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용역 주요일정에 따라 점검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승강기 점검계획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별로 배정된 예정인력 및 업무별 인력을 반영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자 또는 이와 동등한 책임을 가진 자를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들의 등급 및 직무 명세서를 포함한 이력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용역계약에 따라 작성, 제출하는 용역 예정공정표 등 용역수행 절차상 “발주처” 및 감독관이 요청하는 서류 등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에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점검은 월간점검으로 대체하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예방점검 및 예측 정비에 철저를 기한다. 2. 각종 검사 및 점검에 대한 불만족사항은 지체없이 정상화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연간 법정 정기검사 수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법정 정기검사 및 월간점검에 내실을 기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제28조(점검 세부시행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등 승강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검사항목, 검사방법 및 기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월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동등 혹은 동등 이상의 사항은 필히 점검, 보수하고 필요 개소에 적절한 급유 및 청소를 하여야 한다. 1. 전동기 2. 마그네트 브레이커 3. 수전반, 제어반, 신호반 4. 조속기 5. 인터폰 등 카 관련 각 부분장치 6. 도어 개폐기구 및 각 층 도어장치 7. 각 층 자동 안내 방송 장치 및 도착표시 램프 등 8. 카측 레일 및 균형추측 레일 9. 균형추 10. 승강로 및 피트내 각 장치 11. 상‧하 각 리미트 스위치 12. 주 로프 및 조속기 로프 13. 상기 각 기계부분의 먼지 및 기름제거 14. 카내 에어컨 필터 청소 및 점검 제29조(성능요건)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의 보안, 안전 및 화재 사고 등에 대한 문제점 발생 시 “발주처”와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문제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범위 이외 설비 등의 접촉 및 임의조작을 일체 금지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재해로 인한 책임각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작업현장의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➇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기간 동안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주기적(매월1회)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하고, 특히 승강기 점검수행 시 인명 및 설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보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업무 수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의 처벌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른다. 또한, 이 규정은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② “계약상대자”의 당해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제35조제1항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처”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참석자 서명 후 감독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전 승인 없이 용역관련 결과물 및 자료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⑤ “발주처” 및 감독관은 당해 용역의 목적으로 필요한 설계 자료와 계산서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및 감독관이 요청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반환을 조건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본 계약의 해약 또는 용역 완료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시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의 폐기, 중간 · 최종 산출물 이관, 전자기록 매체의 완전삭제 조치 및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후 일체의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➇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용역사업 수행 시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발주처” 및 감독관의 결과 제출 요청 시 그 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➈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등), 공기구 및 계측기 등을 지원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제32조(품질보증요건)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용역업무의 품질보증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품질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② “발주처” 및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중 중요한 문제점 발생 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지 요청서 접수 후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조치결과를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인지한 중대결함 및 보완사항이 발견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즉시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33조(긴급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상의 월간점검 등과는 별개로 “발주처” 청사 승강기에 이상이 발생하여 “발주처” 및 감독관이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현장 출동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용역 수행 중 하자보수 기간에 발견된 정비 또는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고장 등의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24시간 전문기술자가 대기하여야 하며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점검 후 조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점검 등의 완료 후 각종 설비의 스위치 등을 정상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 점검 결과를 점검결과보고서로 만들어 “발주처”에 제출한다. 제35조(점검 및 보수 기타사항) ①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 및 감독관의 통보에 의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하고 조치지연 및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의 책임과 의무는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조치 완료를 사유로 월간점검을 지연 또는 생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등 승강기 관련 법률에 의한 “승강기의 자체점검자”가 되며, 해당 법률에 의한 월간점검 시행과 월간점검 준비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월간점검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발주처” 승강기 고장 시 보수에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처”에게 보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6조(합동정밀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의 반복적인 고장 등 안전운행 상 “발주처”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관의 입회하에 합동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동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보고서에는 고장원인, 정상기준치, 부품의 마모상태 및 교체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7조(작업 중 운행 일시정지) “계약상대자”는 점검, 보수 등 작업 중에는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승강기 운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38조(기타 사항) 하자기간 내 고장에 대한 하자여부 판단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판단하며, 하자보수 사항에 대한 수리는 전체적으로 제조·설치업체에서 시행토록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토록 한다. 단,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1】유지보수 대상 승강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