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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산보훈병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3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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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 승강기
- 낙찰업체
- (주)부광엘리베이터
- 낙찰금액
- 55,321,000원 · 낙찰률 88.6%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2곳 · 개찰 03/1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240190 | 03/23(월) | 55,321,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부광엘리베이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88744 | 03/23(월) | 55,321,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부광엘리베이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59426 | 03/23(월) | 55,321,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부광엘리베이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산보훈병원이 보유한 승강기 31대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종합유지보수(30대)와 단순유지보수(1대)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고장 수리뿐 아니라 정기점검·예방정비로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전정비를 통한 고장 억제 및 고장 시 수리(상시 고장 대응 포함)
- 평일·야간·휴일을 포함한 고장수리 대기 및 긴급출동·복구
- 정기검사(법정검사) 대비 사전점검 및 검사 후 조치(법정검사비 포함)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지적사항 보완
- 주로프·조속기 로프 등 정기교체부품 및 소모성 부품 교환(종합유지보수 해당 시 무상 교체)
- 무선 비상통화장치 회선유지비 포함, 승강기 상·하부·승강로·PIT·기계실 반기별 1회 이상 청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2(목)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8(수) 10:00 | 지남 |
| 개찰 | 03/1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7,32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배정예산
- 63,060,000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2(목)
- 공고번호
- R26BK01377450-000
- 참조번호
- 부관리-1843
- 공고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7,327,273원
- 배정예산
- 63,0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승강기 유지보수용역 과업지시서.hwp ===
부산보훈병원
승강기 종합유지보수용역 과업지시서
2026. 02.
부산보훈병원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과업지시서
제1조(유지관리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부산보훈병원 승강기 종합유지 보수용역(FM, Full Management)에 적용한다.(단, 본관동 약제실 승강기 1대는 단순유지보수용역 P.O.G ,Part Oil Grease)을 적용한다.) “종합유지보수”란 승강기의 고장 또는 이상 시 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장 또는 이상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기적인 점검 및 예방정비 등을 통하여 안전, 기능 및 특성을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일반사항) ① 본 과업지시서는 부산보훈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본 용역을 도급 받은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업체(이하 “관리업체”이라 한다)간에 적용하며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② “관리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용역”이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체점검” 대행 및 관리주체측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의미한다. ④ 계약기간은 2026. 04. 01 ~ 2027. 03. 31까지로 하고, 상호 합의하에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승강기의 증감이나 변동이 있을 시 변동 내역을 재작성 할 수 있다. 단, “병원”이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 계약상대자를 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계약업체가 선정될 때가지 협의를 통하여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상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관리업체”는 노동법, 산업안전관리법 등 제반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자의 안전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관리업체”가 제반비용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3조(유지관리대상 및 유지관리비 지급) ① 본 용역의 작업장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소재)으로 한다. ② 본 용역의 승강기 유지보수 대상은 총31대(별첨 참조)이며 비상주 관리로 운영한다. ③ "관리업체”는 "병원”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병원”은 동청구서 수령 후 10일 이내 "계약상대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병원의 자금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④ 계약기간 중 물가상승에 의한 용역대금 추가청구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다. ⑤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단 천재지변,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고장 등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긴급출동호출시 1시간 이내 현장도착, 긴급복구상황시 1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3회 이상 지연시 계약해지 및 용역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용역수행 자격) ① “관리업체”는「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참가자격
②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 또는 출장소를 소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5조(보수용역 범위) 보수는 용역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고장 등 비운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과 계약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인 점검,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고장발생시 신속히 갇힌 승객을 구출하고 고장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전정비를 통한 고장발생 억제 및 고장시의 수리(상시 고장 대응 포함) ※ 사전정비 : 부품 동작상태, 마모부품의 교체, 구동상태 등 전반적인 시험과 보수 2. 평일, 야간, 휴일등을 포함한 고장수리 대기 및 긴급출동과 복구 3. 정기검사(법정검사)대비 사전 점검 및 검사 후의 조치 등(법정검사비 포함) 4. 정기검검(월 1회 이상) 및 지적사항은 “관리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보완 5. 주로프를 포함한 정기교체부품 및 소모성 부품(퓨즈, 버튼류, 릴레이 및 각종 유류 등) 및 기타 소모성 소액 부품의 교환 * 계약기간중 주로프, 조속기 로프는 정기검사 또는 정밀점검시 부적합사항으로 지적되거나 노후에 의한 긴급히 교체가 필요시 “관리업체”에서 무상으로 교체한다 : 종합유지보수용역 해당) 6. 무선 비상통화장치의 회선유지비 포함 7. 승강기 상/하부, 승강로, PIT 바닥, 기계실 등은 반기별 1회이상 청소 실시, 청결을 유지, 호기별 청소상태는 승강기안전관리자에게 확인하고 필요시 사진으로 첨부 제출
과업·요구
8. 승강기 제조사별 주요 부품을 보유하여 승강기 고장에 신속히 대비 9.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자체점검의 실시 및 기록유지 10.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수검, 사후조치 제6조(보수용역의 수행 내용) ① “관리업체”는 용역착수와 더불어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경미한 사항은 본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관리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상황발생시 “관리업체”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④ 점검 후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되지 않을 경우 운행을 중지하고 “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승강기 점검 및 고장시 안전상 각 층에 점검 및 수리 중 안내문구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방법 및 시간) ① “관리업체”는 계약 승강기에 대해서 항상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실시한 경우 점검일지(실시 내용과 결과, 매월말 보훈병원 제출)를 작성하여 “부산보훈병원”의 승강기 A/S 점검일지에 기록한다. 1. 정기점검 및 예방 정비 2. 긴급조치 및 고장수리 3. 제5조제9항에서 정하는 자체점검 4. 제5조제10항에서 정하는 정기검사 수검
② 제1항의 정기점검은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점검(자체, 정기, 수시)시 “병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③ 호기당 매월 1회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수시점검과는 별도) 매월 말일 이전에 “국가승강기정보센터(http://www.elevator.go.kr)에 점검사항을 등록하고 제출하여 “병원” 승강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제8조(고장처리) ① “관리업체”는 고장 등의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24시간 전문기술자가 대기하여야 하며, 항상 비상연락이 가능해야한다. ② 불시의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통보(유/무선 통보 포함)에 의하여 “관리업체”는 연중무휴로 신속하게 숙련된 기술자(2인 1조)로 하여금 정상운행 되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병원” 또는 제3자의 부주의, 부적당한 사용 또는 관리에 의해 발생하는 중요 부품 고장으로 승강기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보유중인 부품으로 신속 교체 후 실비를 “병원”에게 청구한다. (유상으로 실시되는 주요공사의 인건비 산정은 시중노임단가의 플렌트기계설치공으로 한다.) ④ “관리업체”는 계약 승강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병원”에게 보장한다. 단.“관리업체”의 승강기 점검 및 보수, 천재지변, 건물자체의 하자, 별도계약에 의한 수리공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병원”과 “관리업체”가 서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고장으로 인한 월 비운행 시간 : 2시간 이내 2. 갇힘 고장 시 현장 도착 시간 : 신고 후 30분 이내 ⑤ “관리업체”는 상기(1)항의 품질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익월 보수료의 일정액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 구 분 | 보 장 내 용 | 미 보장시 보상액 |
|---|---|---|
| 고장 지연 시간 | 발생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시 1시간당 해당 호기 월보수료의 5% 삭감 |
| 인명 갇힘 | 신고접수 후 출동 30분 이내 | 30분 초과 시 10분당 해당 호기의 월보수료의 5% 삭감 |
⑥ 제5호의 삭감사항이 중복될 경우 해당내용을 합산하여 차감한다. 제9조(법정검사) 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법정검사(정기검사, 정밀검사, 수시검사)는 “관리업체”에서 검사수수료 납부 및 검사관련 업무를 대행한다.(단, 약제실 전용승강기 1대는 단순유지보수용역(P.O.G ,Part Oil Grease) 적용으로 병원에서 납부) ② “관리업체”는 승강기 법정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며, 법정검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미리 정밀점검(청소 포함)하여 정기 법정검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정비불량, 기타사항 등으로 인한 재검사시에는 모든 비용을 “관리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사항) 승강기의 점검사항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기점검일자에 의해 이상유무를 기록하고 미비사항은 즉시 조치한다. 1. 전동기 및 전동발전기 2. 권상기(Traction Machine) 3. 마그네트 브레이크(Magnet Brake) 4. 플로어 컨트롤러(Floor Controller) 5. 수전반, 제어반, 신호반 6. 조속기(Governor) 7. 카 관련 각 부분 장치 8. 도어 개폐기구 및 각 층 도어장치 9. 각 층 위치표시기 및 승장 버튼(Indicator & Hall Button) 10. 카측 레일 및 균형추측 레일(Main & Counter Weight Rail)
11. 균형추(Counter Weight) 12. 승강로 및 피트내 각 장치 13. 유압 POWER UNIT(MOTOR PUMP, 압력계, 밸브류, OIL탱크) 14. 유압 각부 압력 배관, 고압 고무 호스 15. 유압 PLUNGER 각부 상태 및 SWITCH 16. 유압 CYLIDER 각부 상태 17. 유압 각부 누유 및 OIL 온도 18. 인터폰 및 비상등 19. 각종 안전 SWITCH 및 안전장치 20. 상 하 각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 21. 주로프 및 조속기 로프(Main & Governor Rope) 22. 상기 각 기계 부분의 먼지 및 기름 제거 23. 비상 장비의 보관 상태 24. 승강로 및 비트내 분진과 쓰레기 청소 제11조(무상 부품공급) ① “관리업체”는 점검, 고장처리에 필요한 소모품(통상 사용에 따른 열화, 마모에 대해 보완, 교환을 빈번히 행하는 소모품, 일부 오일류 등)에 대해 무상으로 공급하며,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소모성 부품은 용역비에 포함한다. 1. 각종 기계의 유류.오일류 보충 2. 각종 FUSE 3.. 각종 가동, 고정 접점 및 점검용 소모자재(접점류, 도어슈, 볼트, 너트, 램프류 등) 4. 션트 리드선 5. 제어반, 신호반의 차단기, 전자접촉기, PCB 기판류 6. 헝겊 및 기타 표기되지 않은 소모품 등 ② “관리업체”는 주요 부품의 2회 이상 고장발생시 고장원인을 판단하여 서면 보고하고 “병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소모품 및 제반부품은 항상 확보하여 즉시 교체 보수하여야 하며, 또한 기기 보수에 소요되는 부품은 기기의 성능을 보장하는 엘리베이터 제조사 생산 정품으로 하며, 정품이 없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제출서류 등) ① “관리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관리용역 개시 이전)에 본 용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착수계) 등을 “병원”과 사전협의하여 “병원”에 제출한 다음 승인을 득한 후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 1. 용역계획서 2.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4. 용역수행자 명단 및 유자격자 증명서류(재직, 경력, 기술자격, 교육수료증명서 등) 5. 비상연락망 및 조직도 등 ② “병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부품상세도 및 단가관련서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매월 정기점검시 매월 말일 이전에 “국가승강기정보센터 (http://www.elevator.go.kr)에 점검사항을 기록.등록하고 제출하여 병원 승강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제13조(안전 및 화재예방) ① “관리업체”는 점검보수작업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펜스 및 부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용역에 참여하는 점검자에게 충분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승강기 내·외부의 먼지, 윤활유, 그리스 및 각종 쓰레기 등을 제거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용접 등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화기의 비치와 기타 소화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④ 작업시 필요한 기름, 걸레 등은 승강기 피트내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사용 후 남은 오일류 등은 일정장소에 보관하고, 외부에 묻은 기름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⑤ 점검, 분해, 조립, 시운전 등의 작업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작업자는 대당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 한계) ① “관리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관리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승강기의 사고와 “관리업체”의 직원이 해당 작업 중 입는 사고에 대하여는 “관리업체” 책임으로 한다. ② 보수계약 기간 중 보수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한 모든 추가비용은 “관리업체”가 부담한다. ③ 본 과업으로 인하여 병원운영에 지장이나 사고를 초래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영업 손실 등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병원 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종합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승강기의 모든 사고책임은 “관리업체”의 책임으로 하 며, 이에 다른 민.형사 책임과 비용을 모두 처리한다. 제15조(긴급조치 등) “관리업체”는 계약승강기에 대해서 고장시 상시 연락가능한 비상연락처를 “병원”에게 제공하고 승강기내에도 부착(규격, 형식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통보에 의하여 신속히 기술자를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인수인계 및 권리의무의 양도)
① 계약이 완료되거나 해지로 인하여 “관리업체”가 바뀔 경우 신․구 도급자 쌍방간에 관련업무 전반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제반손실에 대하여 “부산보훈병원”이 인수인계업체 쌍방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리업체”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승강기 인수 100% 점검계측 및 시험하여 기기의 성능, 동작, 안전관리 등을 확인하고 관리유지 보수에 임한다. ③ “관리업체”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업무를 어떠한 이유라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병원”은 “관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원”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병원”의 중요한 기밀을 누설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의 설비를 손괴 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점검 과실로 법정 검사시 불합격하여 해당 승강기 운행정지가 15일을 초과되었을 경우 5. 승강기 갇힘 등의 긴급사태 발생시 30분이내 출동 지연이 2차례 이상 발생시 6. “병원”의 시정지시를 수차례 불응하여 승강기 운행/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등. 7. 보수품질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8.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파산 신청을 하였을 경우 9.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경우 10. 승강기보수등록을 자진 반납하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11. 영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병원”과 “관리업체” 쌍방이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18조(기타사항) 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승강기의 원활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기간 중에 승강기에 추가 보완 및 부착된 시설물도 본 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용역기간 중에 발생된 승강기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에 대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시행하고 조치완료한다. [별첨 1]
부산보훈병원 승강기 설치 현황
| 순번 | 품 명 | 승강기 번호 | 종 류 | 운행 층수 | 운행 구간 | 설치일자 | 정 원 | 제조 업체 |
|---|---|---|---|---|---|---|---|---|
| 1 | 본관 1호기 | 8053-865 | 병원용 | 2 | 1~2층 | 2020. 02. | 21명 1600kg | 한림 |
| 2 | 본관 2호기 | 8002-710 | 6 | B1~5층 | ||||
| 3 | 본관 3호기 | 8002-711 | ||||||
| 4 | 본관 4호기 | 8002-712 | 승객용 | 5 | 1~5층 | 13명 1000kg | ||
| 5 | 본관 5호기 | 8053-866 | 병원용 | 6 | 1~6층 | 21명 1600kg | ||
| 6 | 별관 1호기 | 8054-680 | 5 | 1~5층 | ||||
| 7 | 별관 3호기 | 8054-681 | ||||||
| 8 | 본관 6호기 | 8056-230 | 7 | B1~6층 | ||||
| 9 | 장례식장 1호기(신검장) | 8002-713 | 3 | B1~2층 | 2005. 03. | 15명 1000kg | 오티스 | |
| 10 | 장례식장 2호기 | 8002-715 | 승객용 | 2020. 02. | 15명 1150kg | 한림 | ||
| 11 | 장례식장 3호기(체육관) | 8002-714 | 승객용 (장애인용) | 2 | 1~2층 | 2005. 03. | 24명 1600kg | 오티스 |
| 12 | 본관 7호기 (본관 연결통로) | 8002-043 | 병원용 | 3 | 1~3층 | 2011. 03. | 20명 1350kg | 현대 |
| 13 | 동관 1호기 | 8002-044 | 7 | B1~6층 | 2011. 02. | |||
| 14 | 동관 2호기 | 8002-045 | 승객용 (장애인용) | 15명 1000kg | ||||
| 15 | 옥외용 | 8106-038 | 2 | 1~2층 | 2020. 02. | 14명 1150kg | 한림 | |
| 16 | 별관 2호기 | 8106-039 | 병원용 | 5 | 1~5층 | 21명 1600kg |
| 순번 | 품 명 | 승강기 번호 | 종 류 | 운행 층수 | 운행 구간 | 설치일자 | 정 원 | 제조 업체 |
|---|---|---|---|---|---|---|---|---|
| 17 | 재활센터 1호기 | 8112-856 | 병원용 | 7 | B1~6층 | 2021. 11 | 24명 1800kg | 한림 |
| 18 | 재활센터 2호기 | 8112-854 | 6 | 1~6층 | ||||
| 19 | 재활센터 3호기 | 8112-855 | ||||||
| 20 | 재활센터 4호기 | 8112-675 | ||||||
| 21 | 수직휠체어 리프트 | 8901-659 | 장애인용 | 2 | 1~2층 | 340kg | 신우 프론티어 | |
| 22 | 요양 1호기 | 8120-064 | 병원용 | 7 | B1~6층 | 2024.3 | 24명 1800kg | 영진 |
| 23 | 요양 2호기 | 8120-065 | ||||||
| 24 | 요양 3호기 | 8120-066 | ||||||
| 25 | 요양 4호기 | 8120-096 | ||||||
| 26 | 요양 5호기 | 8120-095 | ||||||
| 27 | 요양 6호기 | 8119-983 | 장애용 | 5 | 1~5층 | 26명 2000kg | ||
| 28 | 요양 7호기 | 8120-128 | 3 | 1~3층 | ||||
| 29 | 요양 8호기 | 8120-129 | 전망용 | 2 | 1~2층 | 17명 1275kg | ||
| 30 | 요양 9호기 | 8120-130 | ||||||
| 31 | 약제실 호기 | 8124-665 | 승객용 | B1~1층 | 2025.6 | 10명 750kg | 대원엔지 니어링 |
=== 2. 용역내역서.xlsx === 용 역 내 역 서
| * 계약건명 : 2026년 부산보훈병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31대) | ||||||||||||
|---|---|---|---|---|---|---|---|---|---|---|---|---|
| * 계약기간 : 2026.04.01.~2027.03.31.(1년) | (금액단위 : 원 / 부가세포함) | |||||||||||
| NO | 호기 | 품명 | 승강기 번호 | 설치장소 | 종류 | 대수 | 운행층수 | 운행구간 | 설치년도 | 제조업체 | 계약금액 | 비고 |
| 1 | 1호기 | 본관 1호기 | 8053-865 | 본관 | 병원용 | 1 | 2 | 1~2층 | 2020. 02. | 한림 | 종합유지보수 | |
| 2 | 2호기 | 본관 2호기 | 8002-710 | 6 | B1~5층 | |||||||
| 3 | 3호기 | 본관 3호기 | 8002-711 | |||||||||
| 4 | 4호기 | 본관 4호기 | 8002-712 | 승객용 | 5 | 1~5층 | ||||||
| 5 | 5호기 | 본관 5호기 | 8053-866 | 병원용 | 6 | 1~6층 | ||||||
| 6 | 6호기 | 별관 1호기 | 8054-680 | 별관 | 5 | 1~5층 | ||||||
| 7 | 7호기 | 별관 3호기 | 8054-681 | |||||||||
| 8 | 8호기 | 본관 6호기 | 8056-230 | 본관 | 7 | B1~6층 | ||||||
| 9 | 9호기 | 장례식장 1호기(신검장) | 8002-713 | 장례동 | 3 | B1~2층 | 2005. 03. | 오티스 | ||||
| 10 | 10호기 | 장례식장 2호기 | 8002-715 | 승객용 | 2020. 02. | 한림 | ||||||
| 11 | 11호기 | 장례식장 3호기(본관 연결통로) | 8002-714 | 승객용(장애인용) | 2 | 1~2층 | 2005. 03. | 오티스 | ||||
| 12 | 12호기 | 본관 7호기(본관 연결통로) | 8002-043 | 본관 | 병원용 | 3 | 1~3층 | 2011. 03. | 현대 | |||
| 13 | 13호기 | 동관 1호기 | 8002-044 | 동관 | 7 | B1~6층 | 2011. 02. | |||||
| 14 | 14호기 | 동관 2호기 | 8002-045 | 승객용(장애인용) | ||||||||
| 15 | 15호기 | 옥외용 | 8106-038 | 옥외 | 2 | 1~2층 | 2020. 02. | 한림 | ||||
| 16 | 16호기 | 별관 2호기 | 8106-039 | 별관 | 병원용 | 5 | 1~5층 | |||||
| 17 | 17호기 | 재활센터 1호기 | 8112-856 | 재활센터동 | 7 | B1~6층 | 2021.11 | |||||
| 18 | 18호기 | 재활센터 2호기 | 8112-854 | 6 | 1~6층 | |||||||
| 19 | 19호기 | 재활센터 3호기 | 8112-855 | |||||||||
| 20 | 20호기 | 재활센터 4호기 | 8112-675 | |||||||||
| 21 | 21호기 | 수직휠체어리프트 | 8901-659 | 장애인용 | 2 | 1~2층 | 신우프론티어 | |||||
| 22 | 22호기 | 요양 1호기 | 8120-064 | 요양병원 | 병원용 | 7 | B1~6층 | 2024.03 | 영진 | |||
| 23 | 23호기 | 요양 2호기 | 8120-065 | |||||||||
| 24 | 24호기 | 요양 3호기 | 8120-066 | |||||||||
| 25 | 25호기 | 요양 4호기 | 8120-096 | |||||||||
| 26 | 26호기 | 요양 5호기 | 8120-095 | |||||||||
| 27 | 27호기 | 요양 6호기 | 8119-983 | 장애용 | 5 | 1~5층 | ||||||
| 28 | 28호기 | 요양 7호기 | 8120-128 | 3 | 1~3층 | |||||||
| 29 | 29호기 | 요양 8호기 | 8120-129 | 전망용 | 2 | 1~2층 | ||||||
| 30 | 30호기 | 요양 9호기 | 8120-130 | |||||||||
| 31 | 31호기 | 약제실 호기 | 8124-665 | 본관 | 승객용 | 3 | B1~2층 | 2025.06 | 대원엔지니어링 | 단순유지보수 | ||
| 월 용역비 | - | |||||||||||
| 계약금액(1년) |
| 용 역 명 | 2026년 부산보훈병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31대) |
|---|---|
| 용역기간 | 2026.04.01.~2027.03.31.(1년) |
| 용역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부산보훈병원 지정장소 |
| 용역내용 | 승강기 유지보수(종합 유지관리 30대, 단순 유지관리 1대) ※상세 내역은 용역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 계약방법 | 소액수의, 제한경쟁(부산광역시 / 소기업·소상공인),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예정가격의 88% 이상) |
| 견적서 제출 개시 | 견적서 제출 마감 | 입찰 참가등록 마감 | 개 찰 |
|---|---|---|---|
| 2026.03.12.(목) 18:00 | 2026.03.18.(수) 10:00 | 2026.03.17.(화) 18:00 | 2026.03.18.(수) 11:00 |
※유찰 시 재입찰 (14:00까지 재입찰 후 15:00 개찰) 1.3. 개찰장소 : 부산보훈병원 관리부 구매과 입찰집행관용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각이 지연·연기될 수 있습니다. 1.4. 기초금액 기초금액 63,000,000원(금육천삼백만원) / 부가세 포함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2.1.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2.2. 나라장터(G2B)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승강기안전관리법」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업종코드: 6881]을 등록한 자 2.4. 본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