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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대학교 10호관 노후 승강기 2대 리모델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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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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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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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역서(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3.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동서울대학 · 승강기
- 추정가격
- 1.04억원
- 개찰
- 10/16(금) 14:00 · D-3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참가 자격
- 승강기 유지관리업(고속 승강기) · 전기공사업 · 승강기 제조업 · 서울특별시 외 1
- 무슨 일
- 10호관 승강기 2대 리모델링 공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실적 필요 · 제품 인증
요약 AI 요약
동서울대학교 10호관의 노후 승강기 2대를 철거하고 신규로 교체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기계실·승강로·카·승강장·안전장치 전반을 교체·재사용 구분에 따라 시공합니다.
- 권상기(기어리스)·제어반(전력회생장치 포함)·조속기·메인쉬브 등 기계실 장비 교체
- 승강로 로프·균형추·완충기·리미트 스위치 등 교체 및 가이드레일 재사용
- 카 프레임·판넬·도어·천정조명·바닥·핸드레일·운전반 등 카 부분 교체
- 승강장 삼방틀 덧씌우기, 승장도어·버튼·위치표시기·도어장치 교체
- 자동착상장치·이중브레이크·비상통화장치·멀티포토스캔 등 안전장치 교체
- 기존 승강기 철거, 폐기물·고재 처리, 건축 부대공사 및 노무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실적 필요 · 제품 인증
추가 자격 요건
현대엘리베이터(주),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주)의 승강기를 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라. 현대엘리베이터(주),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주)의 승강기를 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한다.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설치공사업”“전기공사업”“승강기유지관리업”“승강기 제조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실적 필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승강기 전면 설치 5,000대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자본금 30억 이상,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승강기 전면 설치 5,000대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바. 실적증명서 1부
제품 인증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해야 하고, 전기설비·통신설비 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서 제출이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2) “을”은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이 공사에서 의도하는 완전한 승강기의 기능이 발휘하도록 승강기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하고, “갑”이 지정하는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을”은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인증서 제출
- 공사 형태
- 바꾸기
기존 승강기 2대를 철거한 뒤 신규로 교체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로, 기계실·승강로·카·승강장·안전장치를 뜯어내고 새것으로 바꾸는 형태다. 삼방틀·기계대 빔·균형추 프레임·가이드레일 등 일부는 재사용한다.
10호관 승강기 교체공사(기존 승강기 철거 후 신규 설치)
동서울대학교 10호관 노후 승강기 2대 리모델링 공사
문서 분석
- 일의 분량
- 승강기 리모델링 2대
10호관 승강기 2대를 기존 철거 후 신규 설치하는 공사로, 6층(B1~5F), 17인승(1150kg), 1m/s, 병렬운전. 추정금액 114,400,000원(부가세·제비율·폐기물 처리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승강기 2대, 6층(B1~5F), 17인승(1150kg)으로 수량·사양이 정해져 있음.
| 일반사항 | 1 | 층수 | 6층(B1~5F) |
| 일반사항 | 2 | 대수 | 2 |
가. 공 사 명 : 동서울대학교 10호관 노후 승강기 2대 리모델링 공사
라. 추정금액 : 금114,400,000원(일금 일억일천사백사십만원정)
| 일반사항 | 2 | 대수 | 2 |
| 일반사항 | 3 | 인승(하중) | 17인승 (1150kg) |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승강기 2대, 6층(B1~5F), 17인승(1150kg)으로 수량·사양이 정해져 있음.
가격
- 추정가격
- 104,000,000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승강기 유지관리업(고속 승강기)(6880) 그리고 전기공사업(0037) 그리고 승강기 제조업(687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직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공고문 확인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개찰 | 10/16(금) 14: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10호관 승강기 2대 리모델링 공사
공사 › 승강기
기존 승강기 2대를 철거하고 권상기·제어반·카·승강장·안전장치를 교체해 신규 설치하는 승강기 설치·교체 공사다.
- 기존 승강기 철거
- 승강로 내 배관·배선공사
- 피트 점검용 콘센트·점검등·사다리 설치
- 각층 출입구 구멍 뚫기 및 마감
- 전층 문턱 설치 및 주변 바닥 마감
- 양중장비 사용 및 인양
- 현장 정리정돈 및 폐자재·폐기물 처리
- 법정검사 수검 및 비용 부담
- 카 내부 의장마감
- 시운전·무상보수(3개월)·하자보증(3년)
- 유지관리 인수인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현대엘리베이터(주),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주)의 승강기를 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라. 현대엘리베이터(주),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주)의 승강기를 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한다.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설치공사업”“전기공사업”“승강기유지관리업”“승강기 제조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실적 필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승강기 전면 설치 5,000대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자본금 30억 이상,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승강기 전면 설치 5,000대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바. 실적증명서 1부
제품 인증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해야 하고, 전기설비·통신설비 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서 제출이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2) “을”은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이 공사에서 의도하는 완전한 승강기의 기능이 발휘하도록 승강기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하고, “갑”이 지정하는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을”은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인증서 제출
더 확인할 것
출동 시한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간제 유지관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1-15 2)가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갑의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회사여야 한다고 적었다. 야간·휴일 대응 여부는 적지 않았다.
- 도착 시한 · 30분 이내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 현장 출동. 대응 시간대는 적지 않았다.
“을”은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갑”의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회사이고, 승강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시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회사이어야 한다.
“을”은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갑”의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회사이고, 승강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시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회사이어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현대엘리베이터(주),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주)의 승강기를 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어 SW 개발이나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연속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
현대엘리베이터(주),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주)의 승강기를 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
※ 현대엘리베이터(주), 티케이엘리베이터(주)의 승강기를 납품(설치)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현대엘리베이터(주),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주)의 승강기를 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시방서 1-11 2)에서 시방 요구 수준과 동등 이상이면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적었다. 동등 입증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여부를 언제까지 적합 판정받아야 하는지 문서에 없다.
라. 현대엘리베이터(주),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주)의 승강기를 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
2) “을”은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특별 요구사항을 대신하여 다른 제안을 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요구 수준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공급 시스템과 호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가설전원·용수와 자재 보관장소는 발주처가 무상 제공하고, 양중장비·인양, 현장 정리정돈, 폐자재·쓰레기 처리는 수급자 부담이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13 | 공사 중 사용하는 가설전원 및 용수의 무상공급 | ● |
14 | 설치용 부품 및 자재, 장비의 보관 장소 무상제공(옥내, 외) | ● |
11 | 양중장비 사용 및 인양(발생비용 포함) | | ●
15 | 승강기공사 관련 현장 정리정돈 및 폐자재 및 쓰레기 처리 | | ●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자가 건물주를 대신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부터 받고 합격한 후 운행하여야 하며, 검사 비용은 견적에 포함한다. 법정검사 비용일체도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검사 비용을 견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2) 검사 비용은 견적에 포함한다.
1) “을”은 승강기를 교체·설치 완료한 경우 건물주를 대신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부터 받고 합격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2) 검사 비용은 견적에 포함한다.
3) 법정검사 비용일체
수행 기간
공사 60일 이하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승강기 검사 합격일 기준), 승강기 제작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 공사 완료는 전체 승강기 교체 완료 후 법정검사 합격 시점.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승강기 검사 합격일 기준)
※ 승강기 제작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
공사 완료는 전체 승강기 교체가 완료되어 법정검사에 합격한 시점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단일 공사로,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승강기 검사 합격일 기준)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견적, 부가세 포함. 정산은 최종 승인도면 기준 실제 시공 물량정산. 물가·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인상 요구 불가.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최종 승인도면 기준 실제 시공 물량정산
계약의 정산은 최종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시공부위별, 제품 수량에 의한 실제 시공 물량정산으로 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공사 기간 중 물가·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인상 요구 불가
“을”은 공사 기간 중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 금액의 인상은 요구할 수 없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견적서 제출 금액은 총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계약의 정산은 최종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시공부위별, 제품 수량에 의한 실제 시공 물량정산으로 한다.
“을”은 공사 기간 중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 금액의 인상은 요구할 수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심사 없음(하한율 이상 최저가·배제사유만)
계약방법이 제한(총액)경쟁 최저가 낙찰제이고,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이며, 견적이 동일 금액일 때는 재견적을 제출받아 결정한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나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심사 없이 최저가로 낙찰자를 정하므로 통과 점수가 없다.
사. 계약방법 : 제한(총액)경쟁 최저가 낙찰제
나. 견적서 제출 금액은 총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견적이 동일 금액일 때는 견적 제출자에 한하여 재견적을 제출받아 결정합니다.
부가 작업
승강기 카 내부 의장마감공사(카 내부의장도 시안 3가지 이상 제공·협의 결정), 법정검사 수령 및 비용 부담, 인증서 제출, 현장 정리정돈 및 폐자재·쓰레기 처리, 기존 승강기 철거공사, 승강로 내 배관·배선공사, 피트 점검용 콘센트·점검등·사다리 설치, 각층 출입구 주위 벽 구멍 뚫기 및 마감, 전층 문턱 설치·주변 바닥 마감, 양중장비 사용 및 인양, 양중 작업 시 파손 부분 원상 복구, 무상보수기간 중 매월 안전관리진단·자체검사 실시 및 결과 제출,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카 내부 의장 시안 3가지 이상 제공
본업(승강기 제작·교체 설치) 외에 카 내부 의장마감, 법정검사 수검, 폐기물 처리, 철거·배관·배선·마감 등 부대공사, 양중, 무상보수기간 중 매월 안전관리진단·자체검사, 화재감시자 배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등이 요구된다.
2) 승강기 카 내부 의장마감공사
※ 승강기담당자에게 카 내부의장도 시안을 3가지 이상 제공하고 이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법정검사 비용일체
5) 인증서 제출
15 | 승강기공사 관련 현장 정리정돈 및 폐자재 및 쓰레기 처리 | | ●
2 | 기존 승강기 철거공사 | | ●
3 | 승강로 내의 승강기 관련 모든 배관 및 배선공사 | | ●
4 | 피트 점검용 콘센트 및 점검등 설치공사 | | ●
5 | 피트 점검용 사다리 제작설치공사 (STS 및 AL) | | ●
6 | 각층 출입구 주위 벽의 구멍 뚫기 및 마감공사(필요 시) | | ●
7 | 전층 문턱(Sill) 설치 공사 (할석 필요할 경우 할석 “을” 공사) | | ●
8 | 전층 문턱(Sill) 주변 바닥 마감 공사 | | ●
11 | 양중장비 사용 및 인양(발생비용 포함) | | ●
12 | 양중 작업 시, 파손된 부분 원상 복구 | | ●
1) “을”은 공사 기간 중 교체 완료된 승강기에 대하여 무상보수를 실시하며 최종호기 법정검사 완료 후부터 3개월 동안 무상으로 보수하고 무상보수 기간 중에는 매월 안전관리진단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한다.
4) 화재 취약 공정이 포함된 공사 시 화재감시자를 의무 배치한다.
“을”은 당 현장의 관리 규약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한다.
승강 설비 기종
승객용 엘리베이터
10호관 승강기 2대를 기존 철거 후 신규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로, 17인승(1150kg)·1m/s·6층(B1~5F)·병렬운전·TRACTION·기어리스 사양의 승객용 엘리베이터 2대다. 장애인용 운전반은 '무'로 명시되어 있다.
- 고속·특수 제어 · 아니다 속도 1m/s로 고속 승강기가 아니며, 고속 유지관리업 등록 요구나 목적층 선택 같은 특수 제어 기종 문장이 없다.
3 | 인승(하중) | 17인승 (1150kg)
4 | 속도 | 1m/s
5 | 운전방식 | 병렬운전
5 | 제어방식 | TRACTION
6 | 구동방식 | 기어리스
30 | 장애인용 운전반 | 무
승강기 사양
10호관 승강기 2대(승객용, 기존 철거 후 신규 설치) 2대 · 인승(하중) 17인승 · 하중 1,150kg · 속도 1m/s · 운행 층 6층
10호관 승강기 2대를 기존 철거 후 신규 설치. 17인승(1150kg), 1m/s, 6층(B1~5F), 병렬운전, TRACTION, 기어리스. 기계실 유무는 문서에 명시 없음(기계실 교체 공사 항목이 있어 기계실 방식으로 보이나 명시 문장 없음).
1 | 층수 | 6층(B1~5F)
2 | 대수 | 2
3 | 인승(하중) | 17인승 (1150kg)
4 | 속도 | 1m/s
5 | 운전방식 | 병렬운전
5 | 제어방식 | TRACTION
6 | 구동방식 | 기어리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994-001
- 참조번호
- 제2026-14호
- 공고기관
- 동서울대학
- 수요기관
- 동서울대학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4,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수와 기종(고속·DSC·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가 섞였나)에 맞는 등록 종별을 가졌나, 출동 시한을 지킬 거리에 있나, 상주 인력을 둘 수 있나, 부품을 어디까지 무상으로 대나에서 갈린다.
질문 60개 · 꼭 3 · 좋음 16 · 안 봐도 됨 4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승강기유지관리업, 승강기 제조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시방서에도 네 면허가 필수라고 적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현대엘리베이터(주),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주)의 승강기를 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라. 현대엘리베이터(주),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주)의 승강기를 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
공고일 현재 “승강기설치공사업”“전기공사업”“승강기유지관리업”“승강기 제조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승강기유지관리업, 승강기 제조업 면허 필수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경기도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설치공사업”“전기공사업”“승강기유지관리업”“승강기 제조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설치공사업”“전기공사업”“승강기유지관리업”“승강기 제조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승강기 전면 설치 5,000대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승강기 전면 설치 실적 5,000대 이상(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다. 자본금 30억 이상,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승강기 전면 설치 5,000대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다. 자본금 30억 이상,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승강기 전면 설치 5,000대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바. 실적증명서 1부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허용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된다고 적혀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 자격 분담에 대한 문장 없음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과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은 있다.
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을”은 당 현장의 관리 규약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한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총액)경쟁 최저가 낙찰제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 계약방법 : 제한(총액)경쟁 최저가 낙찰제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라는 문장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문장 없음. 자본금 30억 이상 요구는 있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없음
다. 자본금 30억 이상,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승강기 전면 설치 5,000대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승강기설치공사업·전기공사업·승강기유지관리업·승강기제조업 면허를 모두 갖춘 업체로 정하고 있어, 본업(승강기 리모델링)에 전기공사업이 포함된 하나의 자격 요건으로 묶여 있다. 별도로 떼어 낸 다른 업의 일은 보이지 않는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설치공사업”“전기공사업”“승강기유지관리업”“승강기 제조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하는 일
동서울대학교 10호관의 노후 승강기 2대를 기존 승강기 철거 후 신규로 교체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다. 기계실(권상기·제어반·조속기), 승강로(로프·균형추·완충기), 카(카 틀·판넬·도어·운전반), 승강장(도어·버튼·표시기), 안전장치를 교체하고 건축 부대공사 및 폐기물 처리·고재처리를 포함한다. 17인승(1150kg)·1m/s·병렬운전·기어리스 방식이며 현대엘리베이터(주), 티케이엘리베이터(주)의 승강기를 납품(설치)해야 한다.
동서울대학교 10호관 노후 승강기 2대 리모델링 공사
10호관 승강기 교체공사(기존 승강기 철거 후 신규 설치)
※ 현대엘리베이터(주), 티케이엘리베이터(주)의 승강기를 납품(설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현대엘리베이터(주),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주)의 승강기를 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어 SW 개발이나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연속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
현대엘리베이터(주),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주)의 승강기를 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
※ 현대엘리베이터(주), 티케이엘리베이터(주)의 승강기를 납품(설치)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시방서 어디에도 하도급 허용·금지·승인 절차에 대한 문장이 없다. 공동도급 허용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에 대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승강기 공사로 발생한 폐자재 및 폐기물을 “을”이 처리하고 견적 금액에서 감액하기로 하며, 폐기물 발생 시 지정된 장소로 운반·보관 후 외부로 반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내역서에도 폐기물처리·고재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1) 승강기 공사로 발생한 폐자재 및 폐기물은 “을”이 처리하고 견적 금액에서 감액하기로 한다.
(3) 폐기물 발생 시에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하며 일정량이 되면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토록 한다.
폐기물처리, 보양, 부대작업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내역서에 고재처리비가 “을”의 비용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어 발생재 처리 자체는 “을”이 수행하되, 그 대금이 계약금액에서 별도로 빠지거나 발주처에 귀속된다는 문장은 없다. 폐기물·폐자재는 “을”이 처리하고 견적 금액에서 감액하기로 한 조항이 유일한 근거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미리 공제했다는 문장이 없다.
(1) 승강기 공사로 발생한 폐자재 및 폐기물은 “을”이 처리하고 견적 금액에서 감액하기로 한다.
고재처리비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기존 승강기 철거공사, 승강로 내 배관·배선 철거, 전층 문턱 설치(할석 포함), 현장 정리정돈 및 폐자재·쓰레기 처리가 “을”의 작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설(떼었다 다시 달기)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기존 승강기 철거공사
승강기공사 관련 현장 정리정돈 및 폐자재 및 쓰레기 처리
전층 문턱(Sill) 설치 공사 (할석 필요할 경우 할석 “을” 공사)
공사 형태
바꾸기
기존 승강기 2대를 철거한 뒤 신규로 교체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로, 기계실·승강로·카·승강장·안전장치를 뜯어내고 새것으로 바꾸는 형태다. 삼방틀·기계대 빔·균형추 프레임·가이드레일 등 일부는 재사용한다.
10호관 승강기 교체공사(기존 승강기 철거 후 신규 설치)
동서울대학교 10호관 노후 승강기 2대 리모델링 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현대엘리베이터(주),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주)의 승강기를 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시방서 1-11 2)에서 시방 요구 수준과 동등 이상이면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적었다. 동등 입증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여부를 언제까지 적합 판정받아야 하는지 문서에 없다.
라. 현대엘리베이터(주),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주)의 승강기를 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
2) “을”은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특별 요구사항을 대신하여 다른 제안을 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요구 수준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공급 시스템과 호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해야 하고, 전기설비·통신설비 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서 제출이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승강기 안전부품 ·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합격 인증제품, 전기설비·통신설비 자재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
2) “을”은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이 공사에서 의도하는 완전한 승강기의 기능이 발휘하도록 승강기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하고, “갑”이 지정하는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을”은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을”은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이 공사에서 의도하는 완전한 승강기의 기능이 발휘하도록 승강기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하고, “갑”이 지정하는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을”은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이 공사에서 의도하는 완전한 승강기의 기능이 발휘하도록 승강기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하고, “갑”이 지정하는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을”은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인증서 제출
현장·납품지
1곳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동서울대학교 교내(10호관)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동서울대학교 교내(10호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이다.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동서울대학교 교내(10호관)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동서울대학교 교내(10호관)
현장 여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동서울대학교 교내 10호관에서 기존 승강기 2대를 철거하고 신규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다. 현장 사무실·기자재 보관장소 등 가설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가설하고, 가설전원 및 용수는 발주자가 무상공급하며, 설치용 부품·자재·장비의 보관 장소는 발주자가 무상 제공한다. 양중장비 사용 및 인양, 현장 정리정돈, 폐자재·쓰레기 처리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가설전원·용수 무상공급과 자재 보관장소 제공은 발주처 부담, 양중장비 사용·인양, 현장 정리정돈, 폐자재·쓰레기 처리는 수급자 부담이다.
13 | 공사 중 사용하는 가설전원 및 용수의 무상공급 | ● |
14 | 설치용 부품 및 자재, 장비의 보관 장소 무상제공(옥내, 외) | ● |
11 | 양중장비 사용 및 인양(발생비용 포함) | | ●
15 | 승강기공사 관련 현장 정리정돈 및 폐자재 및 쓰레기 처리 | | ●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승강로 내 작업과 양중장비 사용·인양 작업이 포함된다.
3 | 승강로 내의 승강기 관련 모든 배관 및 배선공사 | | ●
11 | 양중장비 사용 및 인양(발생비용 포함) | | ●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동서울대학교 교내(10호관)
1) 본공사에 필요한 현장 사무실, 기자재 보관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가설한다.
13 | 공사 중 사용하는 가설전원 및 용수의 무상공급 | ● |
14 | 설치용 부품 및 자재, 장비의 보관 장소 무상제공(옥내, 외) | ● |
11 | 양중장비 사용 및 인양(발생비용 포함) | | ●
15 | 승강기공사 관련 현장 정리정돈 및 폐자재 및 쓰레기 처리 | | ●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승강기 2대를 교체하는 공사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승강기 검사 합격일 기준)이고 승강기 제작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된다. 운영 중인 시설에서 작업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승강기 검사 합격일 기준)
※ 승강기 제작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법정검사 비용일체를 견적에 포함하도록 하고, 검사 비용은 견적에 포함한다고 적었다. 시험 단위와 장소는 명시되지 않았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가 명시되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다.
3) 법정검사 비용일체
2) 검사 비용은 견적에 포함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가설전원·용수와 자재 보관장소는 발주처가 무상 제공하고, 양중장비·인양, 현장 정리정돈, 폐자재·쓰레기 처리는 수급자 부담이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13 | 공사 중 사용하는 가설전원 및 용수의 무상공급 | ● |
14 | 설치용 부품 및 자재, 장비의 보관 장소 무상제공(옥내, 외) | ● |
11 | 양중장비 사용 및 인양(발생비용 포함) | | ●
15 | 승강기공사 관련 현장 정리정돈 및 폐자재 및 쓰레기 처리 | | ●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자가 건물주를 대신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부터 받고 합격한 후 운행하여야 하며, 검사 비용은 견적에 포함한다. 법정검사 비용일체도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검사 비용을 견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2) 검사 비용은 견적에 포함한다.
1) “을”은 승강기를 교체·설치 완료한 경우 건물주를 대신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부터 받고 합격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2) 검사 비용은 견적에 포함한다.
3) 법정검사 비용일체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 1-15는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 출동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와 국내 서비스 정보센터를 갖춘 회사여야 한다고 적었으나 이는 A/S·기술지원 체계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적지 않았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1-6 4)의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는 자격 요구가 아니라 배치 의무이고, 1-10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도 인력 자격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참가자격 3.다의 자본금 30억 이상·승강기 전면 설치 5,000대 이상 실적은 인력이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적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1-15 2)가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갑의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회사여야 한다고 적었다. 야간·휴일 대응 여부는 적지 않았다.
- 도착 시한 · 30분 이내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 현장 출동. 대응 시간대는 적지 않았다.
“을”은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갑”의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회사이고, 승강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시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회사이어야 한다.
“을”은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갑”의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회사이고, 승강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시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회사이어야 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1-5 1)의 무상보수 기간 중 매월 안전관리진단·자체검사 실시 및 결과 제출은 정기 점검 의무이고, 1-5 2)의 하자보수 지연 책임은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등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 감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적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장이 없다. 공고서 [서식 1]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는 입찰 참석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로 이 일의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시방서 4. 설치공사 작업구분표 11번이 양중장비 사용 및 인양(발생비용 포함)을 을의 작업으로 적었고, 내역서 6. 건축 부대 공사 및 노무비에 기존 승강기 철거·승강기 설치공·고재처리비가 있다. 장비 이름·규격·톤급·사용 일수는 적지 않았다.
양중장비 사용 및 인양(발생비용 포함)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기간·추정금액·승강기 사양(2대, 17인승 1150kg, 1m/s 등)은 정해졌으나, 카 내부 의장 시안은 3가지 이상 제공해 협의로 결정하고, 현장실사로 현장을 확인해야 하며, 설계변경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승강기담당자에게 카 내부의장도 시안을 3가지 이상 제공하고 이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참가자는 현장실사를 통해 현장을 반드시 확인 요합니다.
1) 도면에 의하여 서면으로 지시한 설계변경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서면으로 지시한 경우라도 산출근거와 “갑”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일의 분량
승강기 리모델링 2대
10호관 승강기 2대를 기존 철거 후 신규 설치하는 공사로, 6층(B1~5F), 17인승(1150kg), 1m/s, 병렬운전. 추정금액 114,400,000원(부가세·제비율·폐기물 처리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승강기 2대, 6층(B1~5F), 17인승(1150kg)으로 수량·사양이 정해져 있음.
| 일반사항 | 1 | 층수 | 6층(B1~5F) |
| 일반사항 | 2 | 대수 | 2 |
가. 공 사 명 : 동서울대학교 10호관 노후 승강기 2대 리모델링 공사
라. 추정금액 : 금114,400,000원(일금 일억일천사백사십만원정)
| 일반사항 | 2 | 대수 | 2 |
| 일반사항 | 3 | 인승(하중) | 17인승 (1150kg) |
수행 기간
공사 60일 이하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승강기 검사 합격일 기준), 승강기 제작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 공사 완료는 전체 승강기 교체 완료 후 법정검사 합격 시점.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승강기 검사 합격일 기준)
※ 승강기 제작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
공사 완료는 전체 승강기 교체가 완료되어 법정검사에 합격한 시점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단일 공사로,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승강기 검사 합격일 기준)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동서울대학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관한 내용이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견적, 부가세 포함. 정산은 최종 승인도면 기준 실제 시공 물량정산. 물가·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인상 요구 불가.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최종 승인도면 기준 실제 시공 물량정산
계약의 정산은 최종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시공부위별, 제품 수량에 의한 실제 시공 물량정산으로 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공사 기간 중 물가·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인상 요구 불가
“을”은 공사 기간 중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 금액의 인상은 요구할 수 없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견적서 제출 금액은 총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계약의 정산은 최종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시공부위별, 제품 수량에 의한 실제 시공 물량정산으로 한다.
“을”은 공사 기간 중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 금액의 인상은 요구할 수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사후정산 조항은 있으나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과제·권역 구분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개별 현장실사로 대체하며, 참가자는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 일정·확인 절차는 없다.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개별 현장실사로 대체합니다.
참가자는 현장실사를 통해 현장을 반드시 확인 요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내역서)에 물량·목록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원가계산서 갑지 1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의 이윤 칸이 비어 있다.
원가계산서 갑지 1장(편지봉투 밀봉(대봉투 불가)후 상·중·하단에 대표자 인감 날인)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내용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공사 완료 후 법정검사 합격 시점을 공사 완료로 하며, 지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없다. 선금·지급 기한은 정해지지 않음.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지급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공사 완료는 전체 승강기 교체가 완료되어 법정검사에 합격한 시점으로 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다. 계약 시 견적금액의 1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공사 완료 시 계약금액의 10% 이행(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 시 견적금액의 10%, 공사 완료 시 계약금액의 10%
낙찰자는 계약 시 견적 금액의 1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사 완료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이행(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견적 금액의 1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사 완료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이행(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 대상 · 기타 공사 중 사고 대비 보험
공사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책임은 공사 업체측에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한다.
공사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책임은 공사 업체측에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한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신용평가 특례·실적 특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낙찰 방식은 제한(총액)경쟁 최저가 낙찰제로, 평가 우대 조항이 없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면허·소재지·자본금 30억 이상·실적·납품 가능 업체로만 정해져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점수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중 어느 것도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해당 없음(평가표 없음 — 소액 추첨 등)
이 공고는 제한(총액)경쟁 최저가 낙찰제로, 제안서·규격 평가표나 배점 항목이 문서에 없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심사 없음(하한율 이상 최저가·배제사유만)
계약방법이 제한(총액)경쟁 최저가 낙찰제이고,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이며, 견적이 동일 금액일 때는 재견적을 제출받아 결정한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나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심사 없이 최저가로 낙찰자를 정하므로 통과 점수가 없다.
사. 계약방법 : 제한(총액)경쟁 최저가 낙찰제
나. 견적서 제출 금액은 총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견적이 동일 금액일 때는 견적 제출자에 한하여 재견적을 제출받아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승강기 3개
부가 작업
승강기 카 내부 의장마감공사(카 내부의장도 시안 3가지 이상 제공·협의 결정), 법정검사 수령 및 비용 부담, 인증서 제출, 현장 정리정돈 및 폐자재·쓰레기 처리, 기존 승강기 철거공사, 승강로 내 배관·배선공사, 피트 점검용 콘센트·점검등·사다리 설치, 각층 출입구 주위 벽 구멍 뚫기 및 마감, 전층 문턱 설치·주변 바닥 마감, 양중장비 사용 및 인양, 양중 작업 시 파손 부분 원상 복구, 무상보수기간 중 매월 안전관리진단·자체검사 실시 및 결과 제출,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카 내부 의장 시안 3가지 이상 제공
본업(승강기 제작·교체 설치) 외에 카 내부 의장마감, 법정검사 수검, 폐기물 처리, 철거·배관·배선·마감 등 부대공사, 양중, 무상보수기간 중 매월 안전관리진단·자체검사, 화재감시자 배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등이 요구된다.
2) 승강기 카 내부 의장마감공사
※ 승강기담당자에게 카 내부의장도 시안을 3가지 이상 제공하고 이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법정검사 비용일체
5) 인증서 제출
15 | 승강기공사 관련 현장 정리정돈 및 폐자재 및 쓰레기 처리 | | ●
2 | 기존 승강기 철거공사 | | ●
3 | 승강로 내의 승강기 관련 모든 배관 및 배선공사 | | ●
4 | 피트 점검용 콘센트 및 점검등 설치공사 | | ●
5 | 피트 점검용 사다리 제작설치공사 (STS 및 AL) | | ●
6 | 각층 출입구 주위 벽의 구멍 뚫기 및 마감공사(필요 시) | | ●
7 | 전층 문턱(Sill) 설치 공사 (할석 필요할 경우 할석 “을” 공사) | | ●
8 | 전층 문턱(Sill) 주변 바닥 마감 공사 | | ●
11 | 양중장비 사용 및 인양(발생비용 포함) | | ●
12 | 양중 작업 시, 파손된 부분 원상 복구 | | ●
1) “을”은 공사 기간 중 교체 완료된 승강기에 대하여 무상보수를 실시하며 최종호기 법정검사 완료 후부터 3개월 동안 무상으로 보수하고 무상보수 기간 중에는 매월 안전관리진단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한다.
4) 화재 취약 공정이 포함된 공사 시 화재감시자를 의무 배치한다.
“을”은 당 현장의 관리 규약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한다.
승강 설비 기종
승객용 엘리베이터
10호관 승강기 2대를 기존 철거 후 신규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로, 17인승(1150kg)·1m/s·6층(B1~5F)·병렬운전·TRACTION·기어리스 사양의 승객용 엘리베이터 2대다. 장애인용 운전반은 '무'로 명시되어 있다.
- 고속·특수 제어 · 아니다 속도 1m/s로 고속 승강기가 아니며, 고속 유지관리업 등록 요구나 목적층 선택 같은 특수 제어 기종 문장이 없다.
3 | 인승(하중) | 17인승 (1150kg)
4 | 속도 | 1m/s
5 | 운전방식 | 병렬운전
5 | 제어방식 | TRACTION
6 | 구동방식 | 기어리스
30 | 장애인용 운전반 | 무
승강기 사양
10호관 승강기 2대(승객용, 기존 철거 후 신규 설치) 2대 · 인승(하중) 17인승 · 하중 1,150kg · 속도 1m/s · 운행 층 6층
10호관 승강기 2대를 기존 철거 후 신규 설치. 17인승(1150kg), 1m/s, 6층(B1~5F), 병렬운전, TRACTION, 기어리스. 기계실 유무는 문서에 명시 없음(기계실 교체 공사 항목이 있어 기계실 방식으로 보이나 명시 문장 없음).
1 | 층수 | 6층(B1~5F)
2 | 대수 | 2
3 | 인승(하중) | 17인승 (1150kg)
4 | 속도 | 1m/s
5 | 운전방식 | 병렬운전
5 | 제어방식 | TRACTION
6 | 구동방식 | 기어리스
문서 발췌
| 업 체 명 : (인) | ||||||||||||
|---|---|---|---|---|---|---|---|---|---|---|---|---|
| 공사명: | 동서울대학교 10호관 승강기 2대 리모델링 공사 | |||||||||||
| 비 목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요율 | 수량 | 금액 | 이윤 | 끝자리 맞추기 | ||||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1 | ||||||||||
| 간 접 재 료 비 | ||||||||||||
| ( 소 계 ) | ||||||||||||
| 순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1 | |||||||||
| 간 접 노 무 비 | ||||||||||||
| ( 소 계 )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3.56 | 1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1.01 | ||||||||||
| 공 | 퇴 직 금 공 제 | (직접 노무비) * 2.3 % | 0 | |||||||||
| 경 | 안 전 관 리 비 | (재료+직노+관급재/1.1) * 3.11 % | 3.11 | |||||||||
| 기 타 경 비 | (재료+노무) * 4.60 % | 4.6 | 9,513,748 | |||||||||
| 건 강 보 험 료 | (직접 노무비) * 3.595 % | 3.595 | ||||||||||
| 연 금 보 험 료 | (직접 노무비) * 4.75 % | 4.75 | ||||||||||
| 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 보험료) * 13.14 % | 13.14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0.09 | ||||||||||
| 비 | ||||||||||||
| 비 | ||||||||||||
| ( 소 계 ) | ||||||||||||
| ( 순 공 사 비 계 ) | ||||||||||||
| 일 반 관 리 비 | (재료+노무+경비) * 8 % | 8 | 1 | |||||||||
| 이 윤 |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9 % | 9 | 100,000 | |||||||||
| ( 총 원 가 ) | ||||||||||||
| 부 가 가 치 세 | 10 | 1 | ||||||||||
| ( 총 계 ) |
| 총줄수-> | 55 | 2.0 | [ 동서울대학교 10호관 승강기 2대 리모델링 공사 ] | 연속견적가로형식 | ||||||||||||||||||||||
|---|---|---|---|---|---|---|---|---|---|---|---|---|---|---|---|---|---|---|---|---|---|---|---|---|---|---|
|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 동서울대학교 10호관 승강기 2대 리모델링 공사 ] | |||||||||||||||||||||||||
| 001 | 1. 10호관 승강기 2대 리모델링 공사 | 식 | 1 | |||||||||||||||||||||||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1. 10호관 승강기 2대 리모델링 공사 | |||||||||||||||||||||||||
| 00101 | 1. 기계실 교체 공사 | 식 | 1 | |||||||||||||||||||||||
| 00102 | 2. 승강로 교체 공사 | |||||||||||||||||||||||||
| 00103 | 3. 카 교체 공사 | |||||||||||||||||||||||||
| 00104 | 4. 승강장 교체 공사 | |||||||||||||||||||||||||
| 00105 | 5. 안전장치 교체 공사 | |||||||||||||||||||||||||
| 00113 | 6. 건축 부대 공사 및 노무비 | |||||||||||||||||||||||||
| 001 | Total | ( 합 계 ) |
| 총줄수-> | 419 | 2.0 | [ 동서울대학교 10호관 승강기 2대 리모델링 공사 ] | 노임 계산 정보 | 부속재 및 손료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노임계 | 전체(%) | 공종별(%) | 노임 소수 | CD배관재 | 일반배관재 | 소모재 | 자재계 | 노임계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1 | 1 | |||||||||||||||||||||
| 공종줄 | 1. 기계실 교체 공사 | |||||||||||||||||||||||||||||
| 61400447007 | 00101 | 2611170720179991 | 권상기 | SET | 2 | 55 | 1,150kg | |||||||||||||||||||||||
| 59753857151 | 3912130320174769 | 제어반 | 1 | |||||||||||||||||||||||||||
| 조속기 | ||||||||||||||||||||||||||||||
| MM061603054 | 391115ZZ701Z0004 | |||||||||||||||||||||||||||||
| MM061603055 | 391115ZZ701Z0005 | |||||||||||||||||||||||||||||
| 61100487204 | 3912110121653788 | 14,150,000 | ||||||||||||||||||||||||||||
| 61100487206 | 3912110121653790 | 15,255,000 | ||||||||||||||||||||||||||||
| 61100487207 | 3912110121653791 | |||||||||||||||||||||||||||||
| 61100147101 | 391211ZZ901Z0001 | |||||||||||||||||||||||||||||
| 61100147102 | 391211ZZ901Z0002 | |||||||||||||||||||||||||||||
| 61100147103 | 391211ZZ901Z0003 | |||||||||||||||||||||||||||||
| 61100147104 | 391211ZZ901Z0004 | |||||||||||||||||||||||||||||
| MM061603063 | 391115ZZ701Z0006 | |||||||||||||||||||||||||||||
| MM061603064 | 391115ZZ701Z0007 | |||||||||||||||||||||||||||||
| 61100487221 | 3912110121653805 | 내용물재사용 | ||||||||||||||||||||||||||||
| MM061603175 | 391115ZZ701Z0003 | |||||||||||||||||||||||||||||
| MM061603207 | 391115ZZ701Z0002 | |||||||||||||||||||||||||||||
| 56900017016 | L001010101000075 | |||||||||||||||||||||||||||||
| 56900017127 | L001010101000083 | |||||||||||||||||||||||||||||
| 56900017035 | L001010501000116 | 1 | ||||||||||||||||||||||||||||
| 56900017041 | L001010101000002 | 3 | ||||||||||||||||||||||||||||
| A0300000000 | RENT000000000006 | 1 | ||||||||||||||||||||||||||||
| 합계줄 | ( 합 계 ) | 노임계 | ||||||||||||||||||||||||||||
| 공종줄 | 2. 승강로 교체 공사 | |||||||||||||||||||||||||||||
| E1450927213 | 00102 | 2612152420683705 | 로프 | SET | 2 | 8 | ||||||||||||||||||||||||
| E1450287514 | 2612162920683893 | 균형추 | 180 | |||||||||||||||||||||||||||
| E1450287516 | 2612162920683895 | 카 완충기 | ||||||||||||||||||||||||||||
| E1450137304 | 2612164020684034 | 가이드 레일 | 층 | 0 | 12 | 재사용 | ||||||||||||||||||||||||
| E9400177028 | 3912143210033801 | 리미트 스위치 및 전선류 | SET | 2 | 16 | |||||||||||||||||||||||||
| E9400177030 | 3912143210033803 | |||||||||||||||||||||||||||||
| E9400267006 | 3912143221650911 | 8 | ||||||||||||||||||||||||||||
| E9400267015 | 3912143221650917 | 4 | ||||||||||||||||||||||||||||
| E1450287514 | 2612162920683893 | 448 | ||||||||||||||||||||||||||||
| E1450287505 | 2612162920683886 | 48 | ||||||||||||||||||||||||||||
| E1450287563 | 2612162920683945 | 19 | ||||||||||||||||||||||||||||
| E1450287565 | 2612162920683947 | 18 | ||||||||||||||||||||||||||||
| 59750337004 | 3913170610034835 | 11 | ||||||||||||||||||||||||||||
| A0500000000 | RENT000000000002 | 1 | ||||||||||||||||||||||||||||
| E1450927214 | 2612152420683706 | 7 | ||||||||||||||||||||||||||||
| MM061603207 | 391115ZZ701Z0002 | 1 | ||||||||||||||||||||||||||||
| A0100000000 | RENT000000000003 | |||||||||||||||||||||||||||||
| 56900017016 | L001010101000075 | |||||||||||||||||||||||||||||
| 56900017076 | L001010101000078 | 6 | ||||||||||||||||||||||||||||
| A0300000000 | RENT000000000006 | 1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3. 카 교체 공사 | |||||||||||||||||||||||||||||
| E1450287506 | 00103 | 2612162920683887 | 도어개폐장치 | SET | 2 | 20 | ||||||||||||||||||||||||
| E1450287508 | 2612162920683888 | 카 벽 | ||||||||||||||||||||||||||||
| E1450287509 | 2612162920683889 | 카 천정 | 80 | |||||||||||||||||||||||||||
| E1450287512 | 2612162920683891 | 카 도어 | 60 | |||||||||||||||||||||||||||
| E1450287513 | 2612162920683892 | 카 씰 | 20 | |||||||||||||||||||||||||||
| E1450287514 | 2612162920683893 | CAR-FRAME(체대포함) | ||||||||||||||||||||||||||||
| E1450287515 | 2612162920683894 | CAR PANEL(카판넬,층표시기) | 40 | |||||||||||||||||||||||||||
| E1450287523 | 2612162920683904 | 카 바닥재 | 10 | |||||||||||||||||||||||||||
| LCD 모니터 | 제외 | |||||||||||||||||||||||||||||
| E1450287563 | 2612162920683945 | 가이드 슈 | 5 | |||||||||||||||||||||||||||
| 59752017011 | 3912172320174225 | 카 내부 조작반 | 32 | |||||||||||||||||||||||||||
| E9400177023 | 3912143220171080 | 4 | ||||||||||||||||||||||||||||
| E9400177024 | 3912143210033798 | |||||||||||||||||||||||||||||
| E9400177025 | 3912143210033799 | 16 | ||||||||||||||||||||||||||||
| E9400177027 | 3912143210033800 | 12 | 노임계 | |||||||||||||||||||||||||||
| E9400177034 | 3912143220172048 | 4 | ||||||||||||||||||||||||||||
| E9400177028 | 3912143210033801 | |||||||||||||||||||||||||||||
| E9400177029 | 3912143210033802 | |||||||||||||||||||||||||||||
| 59350287061 | 3912140420170796 | |||||||||||||||||||||||||||||
| 59350287062 | 3912140420170797 | |||||||||||||||||||||||||||||
| 59350287063 | 3912140420170798 | 16 | ||||||||||||||||||||||||||||
| 59350287065 | 3912140420170800 | 12 | ||||||||||||||||||||||||||||
| 59350287067 | 3912140420170802 | 4 | ||||||||||||||||||||||||||||
| 59350287068 | 3912140420170803 | |||||||||||||||||||||||||||||
| E1450287513 | 2612162920683892 | 12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4. 승강장 교체 공사 | |||||||||||||||||||||||||||||
| 61100147101 | 00104 | 391211ZZ901Z0001 | 층표시기, 버튼 | 층 | 12 | 1 | ||||||||||||||||||||||||
| 61100147102 | 391211ZZ901Z0002 | JAMB | ||||||||||||||||||||||||||||
| 61100147103 | 391211ZZ901Z0003 | 도어행거 | ||||||||||||||||||||||||||||
| 61100147104 | 391211ZZ901Z0004 | 승강장 씰 | ||||||||||||||||||||||||||||
| 61100147105 | 391211ZZ901Z0005 | 층 홀 도어 | ||||||||||||||||||||||||||||
| 61100487201 | 3912110121653785 | |||||||||||||||||||||||||||||
| 61100487208 | 3912110121653792 | |||||||||||||||||||||||||||||
| 61100487209 | 3912110121653793 | |||||||||||||||||||||||||||||
| 61100487222 | 3912110121653806 | |||||||||||||||||||||||||||||
| 61100487203 | 3912110121653787 | |||||||||||||||||||||||||||||
| 61100487204 | 3912110121653788 | 노임계 | ||||||||||||||||||||||||||||
| MM061603207 | 391115ZZ701Z0002 | -1,500,000 | ||||||||||||||||||||||||||||
| MM061603175 | 391115ZZ701Z0003 | 1,950,000 | ||||||||||||||||||||||||||||
| 56900017016 | L001010101000075 | |||||||||||||||||||||||||||||
| 56900017035 | L001010501000116 | 1 | ||||||||||||||||||||||||||||
| 56900017041 | L001010101000002 | |||||||||||||||||||||||||||||
| A0300000000 | RENT000000000006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5. 안전장치 교체 공사 | |||||||||||||||||||||||||||||
| E1450287511 | 00105 | 2612162920683890 | 자동착상장치 | SET | 2 | 40 | ||||||||||||||||||||||||
| E1450287512 | 2612162920683891 | 자동음성안내장치 | 20 | |||||||||||||||||||||||||||
| E1450287515 | 2612162920683894 | 이중브레이크, 로프브레이크 | 40 | |||||||||||||||||||||||||||
| E1450287566 | 2612162920683948 | 비상조명 및 비상통화장치 | 12 | |||||||||||||||||||||||||||
| E1450137306 | 2612164020684036 | 멀티포토스캔, 문닫힘안전장치 | 13 | |||||||||||||||||||||||||||
| 59752017011 | 3912172320174225 | 도어이탈, 추락방지장치 | 6 | |||||||||||||||||||||||||||
| E9400177024 | 3912143210033798 | CCTV 카메라 배선 | 16 | UTP케이블 | ||||||||||||||||||||||||||
| E9400177026 | 3912143220171081 | |||||||||||||||||||||||||||||
| E9400177027 | 3912143210033800 | 4 | ||||||||||||||||||||||||||||
| E9400177029 | 3912143210033802 | 8 | ||||||||||||||||||||||||||||
| 59350287065 | 3912140420170800 | 4 | ||||||||||||||||||||||||||||
| 59350287069 | 3912140420170804 | 8 | ||||||||||||||||||||||||||||
| E1450287511 | 2612162920683890 | 28 | ||||||||||||||||||||||||||||
| E1450287566 | 2612162920683948 | 7 | ||||||||||||||||||||||||||||
| E1450287515 | 2612162920683894 | 56 | ||||||||||||||||||||||||||||
| E1450287512 | 2612162920683891 | 28 | ||||||||||||||||||||||||||||
| MM061603207 | 391115ZZ701Z0002 | 1 | ||||||||||||||||||||||||||||
| A0100000000 | RENT000000000003 | |||||||||||||||||||||||||||||
| 56900017076 | L001010101000078 | 2 | ||||||||||||||||||||||||||||
| A0300000000 | RENT000000000006 | 1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6. 건축 부대 공사 및 노무비 | |||||||||||||||||||||||||||||
| E1450287509 | 00106 | 2612162920683889 | 폐기물처리, 보양, 부대작업 | 식 | 1 | 40 | ||||||||||||||||||||||||
| E1450287511 | 2612162920683890 | 고재처리비 | 220 | |||||||||||||||||||||||||||
| E1450287539 | 2612162920683922 | 승강기 설치공 | 40 | |||||||||||||||||||||||||||
| E1450287541 | 2612162920683924 | 기존 승강기 철거 | 55 | 노임계 | ||||||||||||||||||||||||||
| E1450287542 | 2612162920683925 | 10 | ||||||||||||||||||||||||||||
| E1450287543 | 2612162920683926 | 20 | ||||||||||||||||||||||||||||
| E1450287566 | 2612162920683948 | 35 | ||||||||||||||||||||||||||||
| E1450137302 | 2612164020684032 | 5 | ||||||||||||||||||||||||||||
| E1450137305 | 2612164020684035 | 10 | ||||||||||||||||||||||||||||
| 59752017011 | 3912172320174225 | 78 | ||||||||||||||||||||||||||||
| E9400177023 | 3912143220171080 | 6 | ||||||||||||||||||||||||||||
| E9400177024 | 3912143210033798 | 46 | ||||||||||||||||||||||||||||
| E9400177025 | 3912143210033799 | 8 | ||||||||||||||||||||||||||||
| E9400177026 | 3912143220171081 | 44 | ||||||||||||||||||||||||||||
| 59350287061 | 3912140420170796 | 6 | ||||||||||||||||||||||||||||
| 59350287062 | 3912140420170797 | 46 | ||||||||||||||||||||||||||||
| 59350287063 | 3912140420170798 | 8 | ||||||||||||||||||||||||||||
| 59350287064 | 3912140420170799 | 44 | ||||||||||||||||||||||||||||
| E1450287542 | 2612162920683925 | 6 | ||||||||||||||||||||||||||||
| E1450287539 | 2612162920683922 | 3 | ||||||||||||||||||||||||||||
| E1450287509 | 2612162920683889 | 24 | ||||||||||||||||||||||||||||
| E1450287511 | 2612162920683890 | 132 | ||||||||||||||||||||||||||||
| E1450287541 | 2612162920683924 | 30 | ||||||||||||||||||||||||||||
| E1450287543 | 2612162920683926 | 6 | ||||||||||||||||||||||||||||
| E1450287545 | 2612162920683927 | 12 | ||||||||||||||||||||||||||||
| 합계줄 | ( 합 계 ) |
동서울대학교10호관 승강기 2대 리모델링 공사 2026.10.
동 서 울 대 학 교
1. 일반사항
1-1. 공사명 동서울대학교 10호관 노후 승강기 2대 리모델링 공사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서울대학교 10호관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 관련 승강기의 설계 제작공급과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검사기준”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승강기 공사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입찰 참가 자격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승강기유지관리업, 승강기 제조업 면허 필수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승강기 제작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 1-5. 하자보증 1) “을”은 공사 기간 중 교체 완료된 승강기에 대하여 무상보수를 실시하며 최종호기 법정검사 완료 후부터 3개월 동안 무상으로 보수하고 무상보수 기간 중에는 매월 안전관리진단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한다. 2) “을”은 무상 보수기간 동안 안전관리 소홀이나 하자보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을”은 무상 보수기간 종료 후,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 고는 제작 및 시공 등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 업체는 계약 시점부터 유지관리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야 한다. (보수료는 기존 업체와 동일하게 적용) 5) “을”은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총 공사 금액의 10%로 한다. (1) 입찰서류 제출 시 보증에 대한 보증서 또는 공문 접수 (2) 유지보수와는 별개로 보증해야 함.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을”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이 역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 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성실히 시공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간접비를 계약 내역서에 의무 계산하고 완공 후 사용 증빙 서류를 발주처 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관련법에 의거 감액 정산토록 한다. 4) 화재 취약 공정이 포함된 공사 시 화재감시자를 의무 배치한다. 1-7. 공급범위 본 사업의 공사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래의 공급범위에 대한 승인도서를 대학 승강기 담당자(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제작 및 교체 설치공사 2) 승강기 카 내부 의장마감공사 ※ 승강기담당자에게 카 내부의장도 시안을 3가지 이상 제공하고 이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법정검사 비용일체 4) 기타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작업 일체 5) 인증서 제출 1-8. 지급 및 지입 자재의 관리 1) 입고된 자재는 당 현장의 자재 야적장에 적재함과 동시에 “을”이 관리하며 “을”의 관리소홀로 인한 자재손실은 “을”이 책임을 진다. 2) 현장 내의 운반 및 정리정돈을 위한 인력 및 장비투입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폐기물 및 폐자재 처리 방법 (1) 승강기 공사로 발생한 폐자재 및 폐기물은 “을”이 처리하고 견적 금액에서 감액하기로 한다. (2)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3) 폐기물 발생 시에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하며 일정량이 되면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토록 한다. 1-9. 민원사항 해당 공정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 민원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내용은 “갑”에게 서면보고 및 협의하여 공사 전에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0. 안전관리 “을”은 당 현장의 관리 규약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한다. 1-11. 계약 일반사항
3) “을”의 사유로 다른 제안이 수용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시방에 대해서 합법적인 승인절차 없이 임의로 설계기준 및 사양을 변경하여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정산금액 및 품질요구수준은 “갑”의 판단과 처리기준에 따른다. 1-14. 승인사항 1) 본 시방서에 의한 승강설비는 다음의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해서 제작 및 설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1) 건축법규 및 소방 법규상의 승강기 제작설치 기준 (2) 전기법규,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내선규정 (3)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 (6)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7) 제작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New code 규정을 준수하여 제작한다. 2) “을”은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이 공사에서 의도하는 완전한 승강기의 기능이 발휘하도록 승강기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하고, “갑”이 지정하는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제작, 설치, 시험 등이 “갑”의 승인을 득한 후라도 기계이상의 발생 및 제품 재질 등의 견해가 상이할 때는 “갑”의 재지시에 따르며, 설치 완료 후 사용자의 관리상 과실 혹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설계, 제작, 시공 상에 대한 기계의 성능 및 규격 등의 제품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보증해야 한다.
4) “을”은 승강기 설치 완료 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부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법정검사에 합격하고, 품질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을”은 품질, 안전, 환경, 민원사항 등의 부적합으로 인한 “갑”의 공사 중지명령 및 시정지시서 발생 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한다. 6) “을”은 “갑”과 제반 사항을 설치공사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승강기 공사 도중 관련 부대공사가 발생할 경우 “갑”과 신속히 협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7) 승강기 의장부분 (승강장 문, 카 문, 카 판넬 등)은 비닐보호 테이프로 보양하여 반입토록 한다. 1-15. 제품납품 자격기준 1) “을”은 국내·외에 제작시설을 보유한 회사이어야 한다. 2) “을”은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갑”의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회사이고, 승강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시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회사이어야 한다. 3) “을”은 국내에 서비스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4) “을”은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6. 공사완료시점 정의 공사 완료는 전체 승강기 교체가 완료되어 법정검사에 합격한 시점으로 한다. 1-17. 현장 가설물 설치
1) 본공사에 필요한 현장 사무실, 기자재 보관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가설한다. 2) 현장가설물 설치, 배치, 자재야적장 등을 표시한 안내도면, 안내문을 각 동 입구에 게시하여 학생들의 안전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수급자는 필히 발주자와 협의하여 게시한다.
2. 엘리베이터 사양
2-1. 일반사양 ※ 승강기 안전관리법 규정 적용(2025.01.31.)
| 구분 | NO | ITEM | 10호관 승강기 교체공사 (기존 승강기 철거 후 신규 설치) |
|---|---|---|---|
| 일반사항 | 1 | 층수 | 6층(B1~5F) |
| 2 | 대수 | 2 | |
| 3 | 인승(하중) | 17인승 (1150kg) | |
| 4 | 속도 | 1m/s | |
| 5 | 운전방식 | 병렬운전 | |
| 제어방식 | TRACTION | ||
| 6 | 구동방식 | 기어리스 | |
| 삼방 틀 | 7 | 형상 (기준층) | 막판 전층 – 유 / 광폭 |
| 8 | 형상 (기타층) | ||
| 9 | 재질 (전층) | STS Hairline | |
| 승장 | 10 | 도어크기(mm) | 기존과 동일 |
| 11 | 개폐방식 | CO (센터 오픈) | |
| 12 | 도어재질(전층) | STS Hairline | |
| 13 | 도어문양 | 없음 | |
| 14 | 문턱 | AL | |
| 15 | 층 표시기 | Digital | |
| 16 | 호출버튼 | Micro-push | |
| 17 | 도착예보신호 | 음성안내 | |
| 18 | Parking | 1층 | |
| 카 | 19 | 높이(mm) | 기존과 동일 |
| 20 | 도어재질 | STS Hairline | |
| 21 | 도어 세이프티 | Safety shoe + Multiphoto | |
| 22 | 가이드 방식 | CAR 측 SHOE, CWT 측 SHOE | |
| 23 | 바닥마감 | 인조대리석(12T) | |
| 24 | 문턱 재질 | AL | |
| 25 | 카 판넬 재질 | STS Hairline | |
| 26 | 핸드레일 | 일열봉 3면 | |
| 27 | Kick plate | H/L | |
| 28 | 천장 | LED(제조사 카다로그 내 선정) | |
| 29 | 조작반 | Micro-push | |
| 30 | 장애인용 운전반 | 무 | |
| 기타 | 31 | 자동안내방송 | 유 |
| 32 | CCTV 카메라 | 승강로 내부 배선 (UTP 케이블) | |
| 33 | 원격유지보수장치 | 적용 무 | |
| 34 | 카 내 LCD 모니터 | 적용 (2대)(모니터 제외) |
※ 현대엘리베이터(주), 티케이엘리베이터(주)의 승강기를 납품(설치) 2-2. 교체 구분 (최신 법 개정사항 필수 충족)
| No | 구분 | Item | 교체구분 | 시방 |
|---|---|---|---|---|
| 1 | 기 계 실 | 권상기 / MOTOR | 교체 | 기어리스 방식 |
| 2 | 제어반 | 전력회생장치 포함 | ||
| 3 | 조속기 | |||
| 4 | 기계대 빔 | 재사용 | ||
| 5 | 메인쉬브 | 교체 | ||
| 6 | 본 체 카 | 본체 (카 프레임) | ||
| 7 | 케이지 판넬 | |||
| 8 | 카도어 판넬 | |||
| 9 | 천정조명 | |||
| 10 | 카 바닥 | |||
| 11 | 핸드레일 | |||
| 12 | 카 실 | |||
| 13 | 카도어 머신 | |||
| 14 | 가이드 방식 | 업체 표준 | ||
| 15 | 운전반 | |||
| 16 | 카 내 위치표시기 | |||
| 17 | 카 상부 전기장치 | |||
| 18 | 안내방송장치 | |||
| 19 | 주행케이블 | |||
| 20 | 승 장 부 | 삼방틀 | 재사용 | 덧 씌우기 시공 (STS Hairline) |
| 21 | 승장도어 | 교체 | ||
| 22 | 승장버튼 | |||
| 23 | 위치표시기 | |||
| 24 | 승장도어장치 | |||
| 25 | 승장실 | |||
| 26 | 승 강 로 | 균형추(프레임) | 재사용 | |
| 27 | 완충기 | 교체 | ||
| 28 | 메인 로프 | |||
| 29 | 조속기 로프 | |||
| 30 | 가이드레일 | 재사용 |
3. 제작시방서
3-1. 제어시스템 3-1-1. 시스템 구조 제어 시스템은 마이크로프로세서 타입이어야 하고, 제어반의 부품들은 어떠한 서비스 부품도 교체, 검사, 보수, 조정이 가능한 설계 및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어반의 내부 소자들은 회로도에 부합되는 코드나 약자를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이를 설계 스케줄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3-1-2. 전자기파 대책 전기 장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간섭 없이 배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장치의 전자기파 방사 및 장애는 권고된 제한 한도 이내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회로의 부품으로 방사억제소자가 아닌 것을 사용하여 승강기의 안전한 작동에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EMC의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1-3. 시스템 구성 운전 및 속도제어용으로 운전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3-1-4. 기본 서비스 기능 아래와 같은 서비스 기능을 반영하여 승강기 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운전반 등록 일괄소거 기능 승강기가 운행방향 전환 시에는 운전반에 등록된 행선 층을 일괄 소거하는 기능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고장부위 추적기능 기존의 고장부위 검출기능과 고장내용 항목을 세분화하여 정확히 고장원인을 추적하게 하여 고장대 응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문 구동 시에는 감속기가 없는 인버터 모터를 적용하여 저소음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출입문 속도 제어를 카 상부에서 조정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4) 카 도어 세이프티 슈 및 멀티 센서 승객의 신체 일부분 및 수화물 등이 도어 세이프티 슈 및 센서에 의해 감지될 경우, 즉시 문닫힘을 정지하고 문을 다시 열게 하여 출입 승객을 보호하는 기능을 반영하여야 한다. 5) 100% 과부하 검출기능 정격하중의 100% 이상이 되었을 때, 경고음을 울리고 출입문이 열리거나 닫히지 않는 등 과부하 운전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행선 층 등록 취소 기능 승객이 목적 층을 잘못 등록하였을 경우에 해당 층의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등록이 취소 되도 록 하여야 한다. 7) 장난호출소거 기능 카내 적재중량이 120㎏ 이하에서 전체 호출버튼의 3개층 이상이 동시 등록되면 최초 1개 층을 서비스하고 모든 카 내 호출이 자동으로 소거되어야 한다. 8) 만원통과 기능 카가 만원이 되면 승강장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통과한다. 9) 카내 문열림 버튼 우선 기능 엘리베이터가 정지한 상태에서 출입문의 닫힘 동작에 우선하여 카내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장치
10) 음성자동안내장치 엘리베이터 도착 층 및 운행상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 3-2. 제어반 제어반은 철제 자립형으로 설치하며 다음과 같이 제작되어야 한다. 1) 외형은 철재 자립형으로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재로 제작한다. 2) 승강기 제어방식은 시스템의 신뢰성, 안전성 등의 기능 등을 추가하여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Micro Computer Process 제어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승강기 출입문 개폐시간 변경조정 기능이 있어 승강장호출 버튼 및 카 운전 조작반의 행선 버튼 조작에 의한 서비스 부름 등록을 Micro Computer에 원하는 시간을 기억시켜 출입문 개폐작동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4) 제어반에는 승강기 안전운전에 필요한 전자접촉기, 계전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전동기 전류를 차단하는 독립적인 기능의 전자접촉기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카가 정지해 있는 동안 개방되어 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6) 제어반은 EMC인증을 획득하고 고조파 SURGE, NOISE, 누전, 열 발산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7) 엘리베이터 운행시 발생되는 에너지를 재사용해 전력소모를 최소화하여 기존 엘리베이터 방식보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한다. (전력 회생형 인버터 적용) 3-3. 기계실 장비 3-3-1. 권상기
1) 권상 전동기는 1시간 정격이어야 하고 승강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고도의 내구성을 가진 동기전동기 방식이어야 한다. 2) 구동 도르래는 고급 주철제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홈을 정밀 가공하고, 그 직경 은 메인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3) 정전 시에는 수동조작 레버에 의해 용이하게 카를 가까운 상부 또는 하부 층으로 착지 시킬 수 있 는 구조이어야 한다 4) 권상기를 소형화 시키고 용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력 절감을 실현하고 기계실 온도조건과 승강 기 검사기준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5) 모든 회전부위에는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기계실 바닥 주 로프 구멍은 흡음커버(상부 밀폐 구조)를 설치한다. 3-3-2. 권상기 지지대 1) 권상기용 받침대는 지지 빔을 설치하여 그 위에 이중 방진고무를 설치하여야 하고, 권상기 빔이 슬라브나 벽체에 직접 진동이 전달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권상기 머신빔을 받치는 빔은 H형 철강 빔을 사용하여 권상기의 진동이 바닥에 직접 전달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제동장치 1) 직류 전자식으로 그의 정격하중 125%를 적재하여 운행할 경우에도 완전히 이를 파악 제동하는 능력 을 갖추고 Brake shoe는 승강기가 정지 시 강력한 스프링에 의하여 좌우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브 레이크 드럼을 파악하여 카의 이동을 확실하게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중브레이크 시스템 적용할 것)
2) 제동장치는 전자식 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며 그 힘은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에는 항상 개방되어 전류를 차단함과 동시에 제동 작용이 되어야 한다. 3) +제동장치 제어회로는 다음 어느 경우에도 안전장치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1) 승강행정의 상하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2) 카가 최고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3) 단전되었을 때 (4) 카의 운전을 유지하는 장치의 일부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5)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6) 용량 초과 경보 벨이 작동되었을 때 3-4. 조속기 1) 카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을 위한 조속기는 정격속도의 115% 이상의 속도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속도 미만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1) 고정된 롤러 형식을 제외한 즉시 작동형 비상정지차 : 0.8m/s (2) 고정된 롤러 형식의 비상정지장치 : 1m/s (3) 완충효과가 있는 즉시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및 정격속도가 1m/s 이하의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 1.5m/s (4) 정격속도가 1m/s를 초과하는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 1.25V+0.25/V m/s
2) 조속기는 덮개를 설치하여 회전체에 의한 접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 승강로 기기 3-5-1. 가이드 레일 1) 레일은 엘리베이터용으로 특수 제작된 T형 레일로 3면을 정밀기계로 가공한 것으로써 길이는 5m를 기본으로 한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가이드레일은 카의 정격하중 및 속도와 그에 해당하는 안전장치 등이 작동하였을 때 이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이드롤러 사용 시 기존 레일의 오일을 제거한다. 3-5-2. 메인 로프 1) 승강기 권상용으로 적합하게 제작된 로프(현수로프) 안전율은 EN81 부속서 N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율은 12배 이상 이어야 한다. - 안전율은 카가 정격하중을 싣고 최하층에 정지하여 있을 때, 로프 1가닥의 최소 파단하중과이 로프에 걸리는 최대 힘과의 비율이다. 2) 로프/벨트의 파단 또는 이상유무를 사전 감지할 수 있는 전자식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5-3. 가이드 슈 1) 카 또는 균형추를 레일에 안내하기 위한 장치로서 카 프레임 또는 균형추 프레임의 상하에 설치하 여 지진이나 기타 진동에 의해 카가 가이드레일을 이탈하지 않고 운행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카의 주행상태에 영향을 주는 부품이므로 정확히 설치하여 한다. 3-5-4. 주행 케이블
1) 승강기 주행 케이블은 계속 움직이도록 특별 제작된 승강기용 Multi Conductor Cable로서, KS C 3609를 만족하여야 하며, 전원공급용, 신호용, 차폐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주행 케이블은 케이블의 강도, 유연성, 비틀림 정도, 마모저항성, 방염성과 저온에서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3) 이동케이블은 꼬이지 않고 서로 겹쳐져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3-5-5. 피트 점검용 점검 등 및 콘센트 법규 기준으로 설계 및 설치가 되어야 한다. 3-5-6. 무게보상체인 1) 무게보상체인은 주행 중 체인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5℃~60℃의 온도조건에서 정상작동이 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무게보상체인은 무게의 Un-Balance로 인한 가이드 롤러의 손상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카 및 균형추 하부의 무게보상체인은 앵글형 Support Bracket, Safety U-Bolt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등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5-7. 완충기 1) 완충기는 승강로 피트부에 설치하여 카 또는 균형추가 충돌 시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이다. 3-6. 카 (CAR) 3-6-1. 카 틀 1) 상부 보, 카 주, 카 바닥 등 카 틀의 주요 구조부는 강재 또는 형강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 작하여 야 하며, 상부 보 및 하부 틀의 휨은 적재하중을 적재하였을 때 보 유효 깊이의 1/1000 이하 이어야 한다.
2) 카 틀과 카 바닥과의 사이는 방진 구조로 한다. 3) 카 상부의 작업자 보호 안전 난간대는 검사 규정을 준수한다. 3-6-2. 카 바닥 1) 바닥 프레임은 C형 또는 ㄷ형 강재로 하여, 카 바닥과의 사이를 방진구조로 하며, 바닥 전면에는 강판을 깔아 방화구조로 하고, 그 위에 지정된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2) 카 바닥 전면의 차폐판은 출입구 폭 좌우 100mm크기에 해당하고 적절한 길이의 차폐판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승객의 추락 및 끼임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카 바닥은 인조대리석(10T 이상) 이상을 적용한다. 3-6-3. 카 천정 조명 1) 천장조명은 간접조명 방식으로 이중천장 구조로 반영하여야 하고, 조명기구는 천장부근의 적당한 위 치에 배치하여 미려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천장조명의 조도는 카 바닥 중앙의 1.0m 지점에서 측정하여 카 전체면적에서 균일하게 최소 100Lux 이상의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며, 설치 후의 조도 측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카의 내부 조명은 LED 조명기구를 적용한다. 4) 충전식 축전지를 사용하여 정전 시에 비상등이 1시간 이상, 2Lux 이상 점등되는 예비조명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제출)
5) 천장 상부에는 환기를 위한 Line Blower fan을 설치하여 통풍이 되도록 한다. 3-6-4. 카 측판 1) 카 내부 판넬 두께는 1.2mm이상의 고내식성 컬러강판 재질로 하며 뒷면에는 1.5mm 이상의 형강으 로, 종 보강해야 하며 각 판넬 마다 AV-PAD 등의 흡음재를 부착한다. 2) 카 문양 디자인은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6-5. 핸드레일 1) 핸드레일은 1열봉을 3면(후면, 좌, 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카 내 인테리어에 따라서 설치 개소 및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 3) 장애인 겸용의 경우에는 장애인 법규에 따라야 한다. 3-6-6. 운전반 및 조작반 1) 운전반은 두께 2mm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고 카 내부와 조화 있게 설치하며,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운전반 커버 고정용 볼트는 제조사 표준 나사로 적용하고, 커버 플레이트 면과 일치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운전반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방식 카 내 위치 표시기 (2) 행선지 및 도어 Open/Close 버튼 (3) 비상호출버튼 및 스피커 (4) 용도, 인승, 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식
4) 조작반 기능은 승강기 조작 장치 기준에 따른다. (1) 조명 및 환풍기 스위치 (2) 출입문 동작 제어버튼 (3) 각종 버튼은 점자표시를 적용(카내 조작반, 승장버튼등) 3-6-7. 카 도어 1) 카 도어는 인버터 방식의 전동개폐식 2개문 중앙 개폐형으로 카의 출입문 개폐 시 승강장의 출입문 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도어 제어부의 디지털화로 도어 속도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카 도어는 두께 1.5mm 이상의 고내식성 컬러강판 재질로 마감하며 뒷면에는 소음방지를 위해 AV-PAD를 부착 및 종보강을 하여야 한다. 4) 도어 행거는 볼베어링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충분한 강도와 구조를 갖고 출입문이 정숙 원활히 작동 하며 빈번한 사용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도어 개폐 시 문이 닫혀 지는 부분에 고무재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완충장치를 설치하여 도어 닫힘 시의 충돌소음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미 적용 시에는 도어 닫힘 소음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카 도어 하부 Slider shoe는 1개소 이상 반영하고 문턱에 양호하게 맞물려야 한다. 7) 손 끼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도어 틈새를 5mm 이내 또는 감지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3-6-8. 카 도어 Safety
1) Safety shoe 장치는 승객 또는 물체와 접촉 시 감지 스위치가 동작하여 승객 진입 시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 2) Safety shoe 겸용 멀티 센서를 적용한다. 3) 승객 또는 물체를 감지 시 센서가 동작하여 승객 진입 시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 3-6-9. 카 문턱(Sill) 1) 카 문턱은 경질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3-6-10. 카 내 기타 설비 1) 승객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쉽게 식별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한 비상통화 장치 가 있어 야 한다. 2) 자동안내방송 3) 비상통화장치의 모든 사항은 제조사에서 확인 후 설치하고 문제 발생 시 제조사 책임으로 한다. 3-6-11. 균형추 1) 균형추는 교체한다. 2) 균형추의 프레임에는 무게 보상용 체인이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3-7. 승강장 부분 3-7-1. 승강장 문 1) 승강장 문은 2매(Panel)의 중앙개폐로 인버터 제어방식을 적용하여 정숙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며 카 문과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로 한다. 2) 승강장 출입문은 1.5mm 이상의 STS304 재질로 하고 각 판넬의 뒷면에는 AV-PAD를 부착하고, 종보 강을 하여야 한다. 3) 승장 도어슈는 1매당 2개소 이상이며 문턱에 양호하게 맞물려야 한다.
3) 전 층에 층 디지털식 위치 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교체 후 논슬립 방식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7-4. 호출버튼 1) 기존 호출버튼은 철거 후 재 마이크로 푸시 방식으로 제작 설치 하여야 하고 의장은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호출버튼의 커버 가장자리 끝 면은 이용자의 손이 베이지 않도록 부드럽게 면치기 가공을 하여야 한다. 3) 1층에는 파킹 스위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3-8. 안전장치 3-8-1. 기계실 부분 1) 조속기 (GOVERNOR) 카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을 위한 조속기는 정격속도의 115% 이상의 속도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속도 미만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1) 고정된 롤러 형식을 제외한 즉시 작동형 비상정지차 : 0.8m/s (2) 고정된 롤러 형식의 비상정지장치 : 1m/s (3) 완충효과가 있는 즉시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및 정격속도가 1m/s 이하의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 1.5m/s (4) 정격속도가 1m/s를 초과하는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 1.25V+0.25/V m/s 2) 전자제동장치 (이중브레이크 적용) 자체적으로 카가 정격속도로 정격하중의 125%를 싣고 하강 방향으로 운행될 때 구동기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에서 카의 감속도는 비상정지장치의 작동 또는 카가 완충기에 정지할 때 발 생되는 감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드럼 또는 디스크 제동 작용에 관여하는 브레이크의 모든 기계적 부품은 2세트로 설치되어야 한다. 하나의 부품이 정격하중을 싣고 정격속도로 하강하는 카를 감속하는데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나머지 하나가 작동되어 제동되어야 한다.
2) 피트정지 스위치 승강로 피트에 설치하여 보수점검 및 검사 시 피트내부에 들어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피트에는 진입이 가능한 피트 사다리 및 카내와 통화할 수 있도록 비상 전원공급장치에 의한 전원 을 공급받는 내부통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3-8-3. 카 부분 1) 카 상부 비상구출구 카의 천장에 한쪽 길이가 500X700mm 이상이고 면적이 0.35㎡인 비상구출구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열 수 있도록 하며, 비상구출구가 열렸을 때에는 카가 운행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 야 한다. 2) 카 상부 장치 카 상부에는 점검용 콘센트, 점검용 저속운전 개폐기, 안전스위치, 점검용 조명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스위치는 보수점검자가 카 상부에 진입하기 전에 승강장에서 ON/OFF 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비상통화호출장치 (개정 검사 규정에 따른 곳에 적용하여 설치한다) 승객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쉽게 식별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한 비상통화호출장치가 있어 야 한다. 이 장치는 구출활동 중에 지속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양방향 음성통신이어야 한다. 통신시 스템이 연결된 후에는 갇힘 승객이 추가로 조작하지 않아도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승강장 도어 키(KEY) 위치 승강장 도어의 상부에 위치하여 정전 시 또는 비상시에는 승강로 밖에서 개정 검사 규정에 적합한 삼각형 TYPE의 KEY로 도어를 열고 카 내의 승객을 구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8-5. 상승방향과속 및 개문출발방지장치 승강기 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또는 상승방향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 또는 이상으로 승객 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와 승강기 제어시스템, 구동 전동 기 또는 구동기의 브레이크 등의 고장 또는 이상으로 인하여 카가 착상 구간에서 승강장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 불능한 운행을 일으켜 그 결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 는 개문 출발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작동조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상승방향 과속을 감지할 것(시험성적서 첨부) 2) 브레이크 라이닝의 마모 및 이상으로 인하여 승강기의 도어가 열린 상태로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것을 감지할 것 3) 과속감지 또는 개문출발감지 및 전원의 실패(정전)는 이 장치를 즉시 작동시켜야 한다. 4) 이 장치는 승강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아야 하고, 정전 후 전원이 복귀되기 전까지 제동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원 복귀 후 자동으로 리셋되어야 한다.
5) 단일 자력 작동스위치, 접촉기, 릴레이, 단일 고체소자(solid state) 등을 이용한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고장 등이 이 장치를 무효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6) 과속의 경우 감지장치를 조속기에 설치할 때에는 이 장치에 의해 조속기의 정상적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7) 이 장치는 브레이크 드럼이나 디스크, 카, 균형추 또는 현수로프시스템 중 한 개 또는 그 이상에 작용하여 제동함으로서 위험한 운행 또는 제어불능운행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수 로프시스템에 작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능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로프는 브레이크 라이닝이 부착된 2개의 판 사이를 지나고 1개의 판은 동체에 고정되고 1개의 판은 스프링에 의한 힘으로 작동하여 로프를 측면 가압력으로 제동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장치는 정전이 반복해서 진행되는 경우에도 수차에 걸친 정전과 동시에 반복해서 정상적인 제동 작용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3) 브레이크의 작동에 의한 로프의 상당한 손상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단, 기어리스 적용 시는 각 제조사 기준에 맞는 시스템을 승인 후 적용한다. 3-9. 승강기 성능 요구 3-9-1. 설계 기준
1) 정격 속도 : 어떠한 탑승 상태에서도 약정된 속도±5%. 2) 정격 하중 : 정격하중의 125% 무게에도 운행이 되어야 한다. (부하시험 운행 시) 3) 착상 구간 : 어떠한 탑승 상태에서도 승강장 바닥 기준 ± 5mm이내 착상 3-9-2. 소음과 진동 수준 1) 카 내부 가속, 감속 그리고 최고속도로 카가 주행 중일 때 소음 및 진동(Raw기준) 수준은 성능표에 지 정된 값 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측정 시에 통풍장치는 전원을 끄고 측정한다. 이 장비들의 전원을 켠 상태의 소 음도 측정해야 한다. (1) 카 내 진동 기준 : 수평진동(Max 20gal 이하), 수직진동(Max 20gal 이하) (2) 카 내 소음 기준 : 55dB(A) (3) 진동 측정 기준 : EVA-625 장비 Peak to Peak (10Hz Low-Pass filter 조건) 2) 기계실 (1) 기계실의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들의 소음은 70 dB(A)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모든 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바닥에서 1m높이, 기기에서 1m 간격을 두고 측정 한다.
4. 설치공사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한 “갑”과 “을” 간의 공사 구분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NO | 작업내용 | 작업구분 | |
|---|---|---|---|
| NO | 작업내용 | 갑 | 을 |
| 1 | 기계실까지의 전원공급(1차, 380V 3상 4선) | ● | |
| 2 | 기존 승강기 철거공사 | ● | |
| 3 | 승강로 내의 승강기 관련 모든 배관 및 배선공사 | ||
| 4 | 피트 점검용 콘센트 및 점검등 설치공사 | ||
| 5 | 피트 점검용 사다리 제작설치공사 (STS 및 AL) | ||
| 6 | 각층 출입구 주위 벽의 구멍 뚫기 및 마감공사(필요 시) | ||
| 7 | 전층 문턱(Sill) 설치 공사 (할석 필요할 경우 할석 “을” 공사) | ||
| 8 | 전층 문턱(Sill) 주변 바닥 마감 공사 | ||
| 9 | 승강로 내 승강기 관련 모든 배선공사 | ||
| 10 | 승강기 관련 설비와의 모든 전원, 통신, 제어의 접속 및 시험 | ||
| 11 | 양중장비 사용 및 인양(발생비용 포함) | ||
| 12 | 양중 작업 시, 파손된 부분 원상 복구 | ||
| 13 | 공사 중 사용하는 가설전원 및 용수의 무상공급 | ● | |
| 14 | 설치용 부품 및 자재, 장비의 보관 장소 무상제공(옥내, 외) | ||
| 15 | 승강기공사 관련 현장 정리정돈 및 폐자재 및 쓰레기 처리 | ● |
이외 추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5. 기타사항
5-1. 승강기 교체에 따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 1) “을”은 승강기를 교체·설치 완료한 경우 건물주를 대신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부터 받고 합격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2) 검사 비용은 견적에 포함한다. 5-2. 인수인계사항 “을”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하고, “갑”의 완료 승인을 득한 후 “갑”에게 인계할 수 있다. 5-3. 기타 1) 공사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책임은 공사 업체측에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한다. 2) 전체 자재는 소방관련 기준 및 법규에 합격한 제품을 쓰며, 이외 공사에 관련된 제반 법규 를 준수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