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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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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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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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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10.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7(화) 18:00 · D-14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상품권 플랫폼·앱·카드 운영대행
요약 AI 요약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며, 이 상품권 전반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전문 운영대행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행사는 카드·QR 결제 플랫폼과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상품권 발행·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익산 다이로움 플랫폼(IC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및 QR결제) 대행·운영 — 가맹점 유형별 관리, 특정업종 결제금액 제한, 상권별·업종별·대상자별 맞춤형 인센티브, 디지털 무기명 쿠폰형 상품권 발행, 시 관리페이지 운영
- 각종 빅데이터 통계자료의 분석·조회 및 제공 — 발행유형별·연령별·업종별·가맹점별·지역별 충전·결제 현황, 결제 승인번호 조회, 원시자료 제공
- 사용자용 모바일 앱(익산 다이로움) 운영 관리(IOS·Android) — 자동충전, 환불, 발행한도 설정, 실시간 이용내역 조회, 접근성 제공, GPS 기반 가맹점 안내, 알림서비스
- 상품권 카드의 신청·발급 등 운영 관리 — 모바일·인터넷·오프라인 신청, 발급·배송·수령 확인, 기발행 카드 유지 및 신규 발급, 별도 디자인 제작
- 카드분실·사용·가맹점 문의 등 불편사항 대책 — 전용 콜센터 운영, ARS·챗봇·메신저·1:1문의 등 대응체계
- 기존 운영대행사 자료 이관 및 계약 만료·해지 후 서비스 이관, 상품권 운영자금(충전선수금·인센티브 예치금)의 안정적 운영 및 사고방지 대책 마련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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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090,909,091원
- 배정예산
- 1,2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6(월) 11:00 | D-1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7(화) 18:00 | D-14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8(수) 17:00 | D-15 |
| 개찰 | 10/28(수) 18:00 | D-15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유사사업 수행 실적) | 6점 |
| 기술인력 보유(제안사 기술인력 보유현황) | 6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 4점 |
| 신인도(업체의 신인도·사회적 책임) | 4점 |
| 사업의 이해도 및 수행계획 충실성 | 10점 |
| 제안사의 수행역량 | 15점 |
| 플랫폼의 우월성 | 15점 |
| 사용자 이용편의 | 15점 |
| 가맹점이용 활성화 | 5점 |
| 추가 제안 | 10점 |
| 제안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품권 플랫폼·앱·카드 운영대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충전식 선불카드·QR 결제 플랫폼과 사용자용 모바일 앱(IOS/Android)을 운영·유지보수하고 카드 발급·정산·통계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이다.
- 상품권 카드 신청·발급·배송·수령 관리
- QR결제·QR키트 무상 제공 및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 해외 간편결제 연동 인프라 구축 및 AML 체계
- 공공플랫폼(다이로움 택시·배달앱·온라인몰) 결제 연계 개발
- 빅데이터 통계 분석·조회 및 원시자료 제공
- 시 관리페이지·가맹점 관리메뉴·정책수당 지급관리 기능
- 자체 맞춤형 프로모션(출석체크·스탬프·미션) 운영
- 전담 운영조직(사업관리·운영지원·시스템 개발) 구성·운영
- 기존 대행사 자료·앱 이관 및 무중단 승계
-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처리방침 마련
딸린 일 · 전용 콜센터 운영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콜센터
앱 설치·가입, 카드 발급·분실, 충전·결제·환불, 가맹점 등록 등 상품권 운영 전반의 상담·문의에 대응하는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는 일이다.
- ARS·챗봇·메신저·1:1문의 등 운영시간 외 긴급 대응체계 마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201-000
- 참조번호
- 익산시 공고 제2026-2612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90,909,091원
- 배정예산
- 1,2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29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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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추진배경 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을 발행 나.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전반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춘 운영대행사 선정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 이하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을 상품권이라 칭함 나. 사업기간 : 2027. 1. 1.부터 2029. 12. 31.까지(3년, 장기계속계약) 다. 사업비(3년) : 금1,200,000,000원 추정(플랫폼 운영비 / 부가가치세 포함) - 발행예상 : 3년간 6,000억 / 2027(2,000억), 2028(2,000억), 2029(2,000억) ※ 사업비는 발행액의 0.2% 수준으로 산출 ※ 사업비는 플랫폼 운영비로 상품권 발행수수료, 충전 시 실시간 출금 등 이체수수료 및 구매취소 시 이체수수료, 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카드발급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그 외 사업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임 ※ 사업비는 연간 발행예상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금액으로 낙찰률 및 실제 상품권 발행‧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2027년 사업비 : 금400,000,000원 추정(부가가치세 포함) ※ 현재 예산 확보액 : 금120,000,000원
3. 추진방향 가. 상품권 사업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역내 소비 유도를 통한 지역 내 소비 증가와 외부의 소비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나. 본 사업은 사용처의 지역제한 및 인센티브 운영(유효기간 도래 및 예정인 상품권 관리 포함), 인센티브 고도화, 가맹점 관리, 각종 부가서비스 기능 확대,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카드 발급, 사용의 편리성(사용자)에 중점을 맞추어서 추진되어야 함 4. 사업범위(요구사항) 가.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플랫폼(카드, QR결제) 대행․운영 - 시민 편의성 및 가맹점 결제환경, 보안성을 고려, IC 카드로 결제수단 적용 - 상품권은 충전식 선불카드 형식으로 IC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다이로움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플랫폼 지원 단, QR결제 방식은 IC카드 단말기 없이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 ※ 단,「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및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번호만으로도 구별되지 않는 특수상황에 대한 대책을 포함 - 한 장의 카드로도 다양한 정책수당을 지급 및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정책수당별 사용 유효기간, 사용처(업종) 설정 기능 제공 - 우리시 정책에 따라 상권별․업종별․권역별․대상자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적용한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상권 및 행정동에서 결제 시 추가 캐시백 또는 페이백을 실시간 또는 사후에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복지대상자, 익산시 거주자, 청년층, 읍면동 거주자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특정 대상자에게 충전 인센티브 차등화 및 추가 페이백 제공 등 별도 인센티브 적용 방안 제시 - 익산시 주요 행사 및 축제 운영 지원을 위해 플랫폼 내 ‘디지털 무기명 쿠폰형 상품권’을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특정업종에 대한 결제금액 제한 기능 제공
※ 현행 특정업종 결제한도 : 월 30만원, 연 200만원 - 시 관리페이지 운영(개별 ID 및 권한 부여 등) 지원 ·익산 다이로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익산시를 포함하고, 관리페이지에서 통계분석 및 이용자 민원 처리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 ·연령별·충전 및 결제 금액 구간별 가입자수, 업종별·지역별(읍,면,동) 결제액, 충전(정책수당과 구분)·결제·환전액 등 실시간이나 다음날까지 통계자료 제공 ·이용자의 실시간 이용내역(충전, 결제, 취소 등) 조회 기능 제공 ·디지털 무기명 쿠폰형 상품권은 행사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 총 발행한도, 등록(다운로드) 한도, 중복 등록 허용 여부 등을 관리시스템 상에서 실시간으로 설정․제어할 수 있도록 함 ·가맹점(일반가맹점, 착한가맹점, QR가맹점) 관리메뉴(승인, 반려, 정보 변경, 해지 및 현황 조회 등)를 제공 ·가맹점 세분화를 위한 하위항목(행정동, 구역명, 세부업종 등)을 관리페이지 내에서 설정·조회·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항목별 다중조건 조합 검색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지급형 정책수당의 지급관리(등록, 승인, 발행) 및 자료관리 체계 제공 -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포인트, 각종 페이 충전금 등을 일반구매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권 구매수단 지원 - 플랫폼에 모바일 결제 기능 구현 및 정산관리(QR결제 시 가맹점 결제수수료 0%, 해당 수수료는 운영대행사가 부담, QR결제 시 가맹점주 등 지정자(2명 이상)에게 결제 정보 발송), QR키트 1회 무상제공
※ 운영대행사 변경 시에도 기존 QR키트는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외국인 관광객이 소지한 해외 간편결제 수단으로 다이로움 가맹점 QR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승인·결제할 수 있는 해외 결제 연동 인프라를 구축·제공 방안 제시 ※ 단, 해외결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가맹점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구축하고 가맹점 신원 확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가맹점 정보 및 배너 안내, 만족도/여론조사 등 각종 편의 제공 - 이용자 충전금(7일 이내 미사용) 취소 시 3일 이내 충전금 연결(은행) 계좌로 이체 등 사용편의 제공 - 익산 다이로움 택시를 포함한 공공플랫폼과의 결제 등 연계(배달앱, 온라인몰 등) ※ 연계에 소요되는 개발·연동 비용은 운영대행사가 부담 - 가맹점 조회 시, 가맹점 구분 표시(착한가맹점, QR가맹점, 정책지원가맹점, 정책발행가맹점, 결제제한가맹점 등) - 고령자 및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가입 및 충전 방안 마련 - 시에서 정한 판매대행점에 판매플랫폼 지원 운영 - 익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맞춤형 프로모션* 실시 * 출석 체크, 스탬프 이벤트, 미션 수행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모션 운영을 의미하며, 프로모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대행사가 부담 - 플랫폼 연계 위젯* 기능(월별 충전금액, 결제금액, 잔액 확인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당 위젯은 시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따라 이용자의 보유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추가 충전 또는 QR 결제 화면으로 즉시 연결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운영대행사 변경 시, 기존 익산 다이로움 플랫폼 및 운영 자료의 안정적인 이전을 통해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 운영대행사는 불가피한 중단 시 최단시간 내 운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존 다이로움 사용자가 신규 앱 설치 없이도 기존 익산 다이로움 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1회 통합 동의 기반 자동 이관·승계)
※ 무중단 이전을 위해 기존 운영대행사와 적극 협조하여 인수인계 체계를 구축 - 기존 운영 중인 가맹점(일반가맹점, QR가맹점, 착한가맹점, 정책발행가맹점, 정책지원가맹점), 회원의 과거 사용이력 정보를 비롯한 모든 자료를 이관하여 결제·조회·충전, 환불, 정산 등이 연속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의한 사업기간 동안 기존 제휴카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중단 없이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대행사는 제휴카드의 신규 발급 및 결제 연계를 위해 카드사 등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 및 관련 개발 전반을 수행 -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기간 동안 전담 운영조직(사업관리, 운영지원, 시스템 개발 등) 구성·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나. 각종 빅데이터 통계자료의 분석․조회 및 제공 - 발행유형별(일반발행, 정책수당), 연령별·업종별·가맹점별·지역별(읍면동) 충전․결제금액 (구간별)사용현황 및 가입자수 등 통계자료 분석ㆍ조회 및 제공(실시간 또는 다음날 제공) - 발행 카드사와 연계된 이용자별 결제 승인번호 정보 조회 - 정책수당 및 일반발행액에 대한 충전, 사용, 잔액내역 실시간 조회 등 ※ 사용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충전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우리시가 요구하거나 지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계 및 분석 자료 작성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원시자료(Raw Data) 제공 - 우리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통계·분석 기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구현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다. 사용자용 모바일 앱(익산 다이로움) 운영 관리(IOS, Android) - IOS 및 Android 운영환경에서 원활히 구동되어야 함 - 상품권의 발급, 구입(충전) 외에도 자동충전 기능(기준하한 충전/월정액 충전/결제시 부족금액만큼 충전 및 충전가능여부 알림, 다수 은행계좌와의 연동 등) 구현 - 취소에 대한 환불, 잔액에 대한 환불 기능 제공 - 우리시 할인 발행액은 월별 규모를 나누어서도 발행이 가능하도록 구성 - 할인 충전이 아닐 경우, 비할인 충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1인당 월별·분기별·연간 발행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앱 화면에 구현 - 인센티브 제공 방식은 할인형, 캐시백 등 즉시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현 - 정책수당발행액 및 일반발행액 충전·사용·잔액·이용내역 등 실시간 조회(조회기간의 합계 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운영 -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의 앱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공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기술 표준 준수 - GPS기반 이용자 인근 가맹점 리스트(업종별, 유형별 구분) 및 프로모션 기반 가맹점 홍보 노출 기능 제공 - 상품권 이용내역, 공지사항*, 이용장애 및 발행, 사용기한 도래, 환불 안내 등 중요사항**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 및 알림서비스 제공 * (공지사항) 앱푸시, 문자 **(이용자) 문자, (담당자) 전화 - 신규 기술개발 적극수용, 신속한 유지보수 및 안정적 운영 라. 상품권 카드의 신청, 발급 등 운영 관리 - 상품권 카드의 다양한 신청 방안(모바일, 인터넷, 오프라인 등) 마련 - 상품권 카드의 신청, 접수, 발급, 배송, 수령결과 확인 -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발행된 체크․선불카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재발급 시에도 불편 없도록 조치하되, 우리시가 요구하면 추가적으로 신규 체크․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
※ 단, Ⅲ-3에 따라 제휴 관계가 종료되는 카드사(금융기관)의 기발행 카드는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안내 및 대체 카드 발급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절차는 신규 운영대행사가 이행 ※ 운영대행사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행사 선불카드는 종전과 동일하게 충전․결제가 가능하도록 승계하되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신 대행사 선불카드로 교체 발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카드 제작·배송 비용은 신규 운영대행사가 부담 - 시에서 요청한 별도 디자인으로 카드 제작 가능 마. 카드분실, 사용 및 가맹점 문의 등 각종 불편사항 해결에 대한 대책 마련 - 이용자 및 가맹점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 콜센터 운영 - 앱 설치, 가입, 카드 발급·분실, 충전·결제·환불, 가맹점 등록 및 변경 등 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상담 및 문의 대응 - 운영시간 외에도 긴급 문의 및 장애 신고가 가능하도록 ARS, 챗봇, 메신저, 1:1문의 등 다양한 대응체계 마련 바. 기존 운영대행사의 상품권 운영 중 수집·취득·가공한 모든 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에 따른 업무지원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수립 및 처리방침 마련 ※ 이관 자료를 포함하여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취득·가공된 모든 자료의 소유권은 익산시에 귀속 사.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기존 운영서비스의 이관 - 용역 종료 또는 필요 시 상품권 운영 중 수집·취득·가공한 모든 자료(익산시로부터 받은 자료 포함)의 제출과 익산시가 지정하는 업체·기관에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이관(다이로움 앱 포함) 및 기술·업무지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파기) 등
※ 자료의 오류, 소실, 누락, 불일치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분은 기존 운영대행사가 부담 - 기발행된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및 정책수당·기프트카드 등 상품권의 유효기간 내 결제가 가능하도록 운영 ※ 차기 운영대행사가 기존 운영대행사가 아닌 경우에 한함 아. 상품권 운영자금(충전선수금, 인센티브지급 예치금)의 안정적 운영 및 사고방지 대책 마련 - 선수금 및 인센티브 입출금 등 거래 시 익산시 명의 계좌를 통해 운영 - 실시간 계좌 내역 조회, 충전금 잔액 조회 등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운영자금의 입출금 내역 모니터링을 위한 실시간·일별·월별 보고서형태의 정산 내역 조회 기능 제공 - 실시간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QR결제 시 결제자의 현재위치를 데이터로 저장․관리함으로써 부정유통 방지에 활용 자. 그 밖의 체계적인 플랫폼 운영대행에 관한 사항 - 운영성과, 만족도/여론조사, 개선·발전방향 등 관련사항 협조 등 - 상품권 운영성과, 만족도 조사, 개선·발전방향을 포함한 보고서 제출 5. 추진체계 및 일정 가. 추진체계
| 익산시 | 운영대행사 | ||||||||
| • 운영총괄 • 사업수행 관리 및 검수 • 사업 정산 | • 발행, 통합유지보수, 관리 등 (플랫폼 관리‧운영 등 사업 수행) • 사업 추진 상황 보고(월별) | ||||||||
나. 추진일정
| 추진내용 | 2026년 | 2027년 | ||
|---|---|---|---|---|
| 추진내용 | 9월 | 10월 | 11~12월 | 1월 ~ |
| 운영대행사 모집 공고 및 심사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
| 플랫폼 관리·운영 등 사업 인수인계 | ||||
| 상품권 운영 및 모니터링 | ||||
| 사업운영 월별 보고 및 분기별 정산 | ||||
참가자격
1.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업체 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판매대행점이 될 수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업무의 책임성(민원응대 및 처리 등), 사업의 완전성을 위해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공동수급 업체 수는 최대 2개 업체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되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 공동수급체는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1) 사전규격 공개 | ‘26.09.08.(화) ~ ’26.09.13.(일) | |
| 2) 입찰공고 | ‘26.09.17.(목) ~ ’26.10.28.(수) | |
| 3) 평가위원 모집 및 예비위원 명부 작성 | 평가위원 9명의 3배수 이상 | 전국 공고 모집 |
| 4) 제안서 접수 | ’26.10.28.(수) 10:00 ~ 17:00 | 소상공인과 방문 접수 |
| 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6.11.05.(목) 14:00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6.11.09.(월) | |
| 7) 협상 진행 및 계약체결 | ‘26.11.11.(수) ~ |
배점·평가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나. 종합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1)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객관적) 평가 20점, 정성적(주관적) 평가 70점으로 구성 2) 종합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 가격평가 점수 10점 총 100점 다. 제안평가(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출서류 충족여부, 제안평가 중 계량화 가능한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 2) 정성적 평가는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평가위원은 전국 소재 지역경제 전문 교수, IT 분야 및 금융기관, 상품권 분야 전문가 등 9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7인 이상으로 함 4) 제안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라. 제안서 심사 1) 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4:00 예정 ※ 장소는 별도 알림 2) 설명시간 : 업체당 4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 추후 입찰참가자수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간, 평가 개시시간, 참가자 등록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3) 설명순서 : 제안서 심사 당일 추첨으로 정함 4)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성평가 점수는 0점으로 처리 ※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계약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부문책임자(PL) 발표 가능 2. 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종합평가 결과 종합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마.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
|---|---|---|---|---|
| 합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정량 평가 (20점) | 소 계 | 20 | |
| 수행실적 | 유사사업 수행 실적 | 6 | ||
| 기술인력 보유 | 제안사 기술인력 보유현황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 4 | ||
| 신인도 | 업체의 신인도(사회적 책임) | |||
| 정성 평가 (70점) | 소 계 | 70 | ||
| 사업의 이해도 및 수행계획 충실성 | 1. 제안개요 가. 제안배경(익산시 상품권 정책 및 본 사업의 이해도 제시) 나. 사업개요(기간, 대상, 과업범위 등 개괄적인 내용 작성) 다. 추진전략(제안사의 전문성 등에 기반을 둔 차별화된 전략 제시) 라. 실행목표(구체적인 목표 제시) 2. 단계별 추진계획(충실성 및 실현가능성에 기반을 둔 일정계획 제시) 3. 제안의 특·장점 및 기대효과 가. 제안사 전략·목표의 특장점 나. 관계주체별 예상 기대효과 (계약기관(시), 사용자(소비자), 가맹점(상인 등)별 구분) | 10 | ||
| 제안사의 수행역량 | 4. 제안사의 역량(사실 확인 및 본 사업에 직접 적용이 가능해야 함) 가. 제안사의 기술력 및 전문성(본 사업에 적용되는 기술력(특허기술 등)) 중심 나. 제안사의 실행력 및 성과(사업수행 경험·성과 등을 중심으로 작성) 다. 제안사의 사업 연계 및 확장성 (신규 사업 등 정책 연계 시 사업수행의 확장 및 피드 방안 등) 라. 대행사 변경 시, 기존 정책 및 서비스의 안정적인 승계 역량 및 기존 데이터의 이관·적용 방안 등 기존 대행사와의 인수인계 방안 (기존 이용자의 별도 재등록·재발급 절차 없이 1회 통합 동의 기반 자동 이관·승계방안, 데이터 검증체계 및 상세 구현화면 제시 포함) | 15 | ||
| 플랫폼의 우월성 | 5.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플랫폼 운영체계 - 가맹점(일반가맹점, 착한가맹점, QR가맹점, 정책지원가맹점, 정책발행가맹점 등) 유형별 관리 및 운영 - 정책 목적에 맞는 특정업종 결제 제한, 추가 캐시백․페이백 등 정책 구현의 기능 적정성 - 맞춤형 상품권(상권별, 업종별, 권역별, 대상자별), 무기명 쿠폰의 발행·운영 기능의 우수성 - 카드·QR결제, 상품권 구매 방법 등 편의 기능의 우수성 - 지역 및 업종 제한 방법, 가맹점(유형별) 등록·관리·모니터링 및 각종 통계제공 및 관리자 기능의 우수성 - 정책발행 등 정책지원금 지급의 편의성, 특정가맹점에서의 결제 특화, 공공플랫폼과의 연계성 - 인센티브 제공방식에서 할인형, 캐시백형 등 모든 방식의 호환가능성 - 발행규모 월별 구성 가능성 및 정책수당 발행의 편의성 - 대상자 유형별(익산시민, 복지대상자, 청년층, 읍면동거주자 등)로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등 충전 인센티브 차등화, 추가 페이백 등 구현 방안 |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정성 평가 (70점) | 6. 카드형 상품권 플랫폼의 운영·관리 프로세스의 우수성 - 플랫폼 장애 및 분실·불편 등 각종 민원 대응(온·오프라인) 매뉴얼의 적정성 (전용콜센터 운영 여부 포함) - 운영대행사 변경 시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데이터 이관 방안의 적정성 - 카드 발급, 결제, 정산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카드사(금융기관)와의 업무 프로세스의 적정성 7. 플랫폼의 범용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킹대응 등 보유한 각종 기술력에 기반하여 물리적, 절차적 보안대책 8. 관련 주체 등을 포함한 표준업무처리프로세스의 효율성 - 계약기관(시), 사용자, 가맹점, 카드사(금융기관) 등 각 주체 간 관계를 중심으로 제시 | ||
| 사용자 이용편의 | 9. 결제 이용의 편의성 평가 - 카드의 발급 및 충전, 결제, 잔액 및 할인액, 사용내역의 확인 등 - 카드 충전, 환불을 위한 계좌 연결의 다양성(다수 은행 제공) - 환불·환전에 관한 사항 제공 - 충전시 할인·비할인 구분 및 충전금 부족 결제 시 결제관련 대응방안 - 시각장애인·고령자 등 앱취약자를 위한 접근성 향상 및 편의제공성(오프라인 방안 포함) - 기발행된 카드유지 등 이용편의성 및 추가 신규운영사 체크·선불카드 발행가능성 - 계좌이체 외 신용카드 포인트, 페이 충전금 등 다양한 상품권 구매수단 지원 - 외국인 관광객이 소지한 해외 간편결제 수단으로 다이로움 QR 승인·결제 인프라 제공 방안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및 가맹점 신원 확인 절차 수행 방안 포함) 10. 모바일 앱 구성의 편의성 - GPS기반 상품권 이용 가능한 가맹점 확인 및 정보 제공 - 일반·착한·QR가맹점 및 정책지원·정책발행가맹점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 - 카드 충전, 환불을 위한 계좌 연결이 편리(다수 은행 계좌 연결) - 판매대행점(오프라인 판매소) 내 시스템 지원 - 플랫폼 연계 실시간 동기화가 가능한 위젯기능 제공 여부 11.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맞춤형 프로모션 실시 방안 | 15 | ||
| 가맹점이용 활성화 | 1) 가맹점 모집 계획 및 홍보 방안 평가 2) 가맹점별 이용정보 제공방안을 평가 3) 가맹점주 전용 채널의 구성을 평가 4) 가맹점의 결제환경을 고려 다양한 결제방식(카드 및 모바일) 구성을 평가 5) 이용가능 가맹점(전체 가맹점) 최신화 유지 방법 평가 | 5 | ||
| 추가 제안 | 1) 상품권 이용·유통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2) 상품권 플랫폼의 발전에 관한 제안 등 ※ 본 사업에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제안으로 발주처의 비용부담 없어야 함 | 10 | ||
| 가격평가 (10점) | 1. 제안가격 | 평점산식에 따른 평가 |
나. 정량적 평가 기준 1) 수행실적(6점) : 유사사업 수행실적
| 평가항목 | 평가등급 | 평점 |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5건 이상 | 6 |
| 2건 ~ 4건 | 4 | |
| 1건 이하 | 2 |
2) 기술인력(6점) :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기준
| 평가항목 | 기 준 | 배점기준 | 배점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기술인력 보유현황 | A. 18point 이상 B. 16 ~ 17point C. 14 ~ 15point D. 12 ~ 13point E. 10 ~ 11point F. 10point 미만 | 6.0 5.5 5.0 4.5 4.0 3.5 |
| 기술등급 | 점 수 |
|---|---|
| 기 술 사 | 1인당 3.0point |
| 특급기술자 | 1인당 2.5point |
| 고급기술자 | 1인당 2.0point |
| 중급기술자 | 1인당 1.5point |
| 초급기술자 | 1인당 1.0point |
3) 경영상태(4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 평가등급 | 배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5 |
| B+, B0, B- | B- | B+, B0, B- | 3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5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4) 신인도(4점) :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기준
| 구 분 | 평 가 내 용 | 배점(감점) | |
|---|---|---|---|
| 사회적 책임(4점)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 |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정성적 평가 기준 1)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평정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3)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 분 류 | 작성목차 및 방법 | 비 고 |
|---|---|---|
| Ⅱ. 제안개요, 사업 이해도 및 수행계획 충실성 (10점) | 1. 제안개요 가. 제안배경(익산시 상품권 정책 및 본 사업의 이해도 제시) 나. 사업개요(기간, 대상, 과업범위 등 개괄적인 내용 작성) 다. 추진전략(제안사의 전문성 등에 기반을 둔 차별화된 전략 제시) 라. 실행목표(구체적인 목표 제시) 2. 단계별 추진계획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에 기반을 둔 일정계획 제시) 3. 제안의 특‧장점 및 기대효과 가. 제안사 전략・목표의 특‧장점 나. 관계주체별 예상기대효과(계약기관(시), 사용자(소비자), 가맹점(상인 등)) | 별지8호 |
| Ⅲ. 제안사 수행역량 (15점) | 4. 제안사의 역량 (사실 확인 및 본 사업에 직접 적용이 가능해야 함) 가. 제안사의 기술력 및 전문성(본 사업에 적용되는 특허기술 제시 등) 나. 제안사의 실행력 및 성과(사업수행 경험・성과 등을 중심으로 작성) 다. 제안사의 사업 연계 및 확장성 (신규 사업 등 정책 연계 시 사업수행의 확장 및 피드방안 등) 라. 대행사 변경 시 기존 정책 및 서비스 승계 방안 | |
| Ⅳ. 플랫폼의 우월성(15점) | 5. 다이로움 플랫폼 운영체계 가. 우리시 정책 구현 및 확장성 - 가맹점 유형별 관리 및 운영, 특정업종 결제제한, 추가 캐시백·페이백 등 가능 여부, 맞춤형 상품권 및 무기명 쿠폰 발행, 정책발행 등 정책지원금 지급 편의성, 공공플랫폼과의 연계성, 인센티브 제공방식의 호환가능성, 발행규모 월별 구성 등 나. 기능의 우수성 - 지역·업종 제한 방법, 가맹점 유형별 모니터링 및 각종 통계제공 등 프로세스의 우수성 및 효율성 - 대상자 유형별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차등 지원 방안 - 카드·QR결제, 상품권 구매방법 등 편의기능의 우수성 6. 부문별 운영관리 프로세스 (장애 대응 등 부문별 매뉴얼을 구체적 제시) 7. 안정성 확보 및 보안대책 - 플랫폼의 범용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킹대응 등 보유한 각종 기술력에 기반하여 물리적, 절차적 보안대책(KISA 공공클라우드 보안 인증 인프라 활용을 통한 보안대책 강화 방안 제시 등) 8. 업무처리체계(계약기관, 사용자, 가맹점 등 각 주체 간 관계중심으로 제시) | |
| Ⅴ. 사용자 이용편의 (15점) | 9. 사용자 이용편의 가. 카드의 발급 및 충전, 결제, 잔액 및 할인액, 사용내역의 확인 등 나. 카드 충전, 환불을 위한 계좌 연결의 다양성(다수 은행 제공) 다. 환불·환전에 관한 사항 제공 라. 충전시 할인·비할인 구분 및 충전금 부족 결제 시 결제관련 대응방안 마. 시각장애인·고령자 등 앱취약자를 위한 접근성 향상 및 편의제공성 바. 기 발행된 카드유지 등 이용편의성 및 추가 신규운영사 체크 ·선불카드 발행 가능성 사. 계좌이체 외 다양한 상품권 구매수단 지원 방안 아. 해외결제수단과 가맹점 QR코드 결제 연동 방안 10. 모바일 앱 구성의 편의성 가. GPS기반 상품권 이용 가능한 가맹점 확인 및 정보 제공 나. 가맹점 유형별 정보 제공 방식 다. 카드 충전, 환불을 위한 계좌 연결이 편리(다수 은행 계좌 연결) 라. 판매대행점(오프라인 판매소) 내 시스템 지원 마. 플랫폼 연계 동기화 위젯 기능 제공 11. 자체 맞춤형 프로모션 실시 방안 | |
| Ⅵ. 가맹점 이용 활성화(5) | 12. 가맹점주의 유용성 등을 작성 가. 가맹점 모집 계획 및 홍보방안 마련(목표 설정, 성공적인 유치 방안 제시 등) 나. 가맹점 결제환경 고려한 다양한 결제방식 구성 (카드, QR코드 결제 등 소득 신고를 위한 매출구분 등) 다. 가맹점별 이용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이용고객, 결제・할인금액 등 각종 통계자료 등) 라. 가맹점주 전용페이지 구성 (가맹점 홍보 콘텐츠 등록, 수정 방안 제시 등) 제공 마. 이용가능 가맹점 최신화 유지 방법 | |
| Ⅶ. 추가 제안(10점) | 13.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대행운영 시 플랫폼 관리운영 등에 실제 적용이 가능한 제안에 한함) 14. 상품권 플랫폼 발전에 관한 제언 (플랫폼상의 발전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현실적 제안에 한함) |
과업·요구
1. 추진배경 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을 발행 나.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전반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춘 운영대행사 선정 2.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 이하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을 상품권이라 칭함 나. 사업기간 : 2027. 1. 1.부터 2029. 12. 31.까지(3년, 장기계속계약) 다. 사업비(3년) : 금1,200,000,000원 추정(플랫폼 운영비 / 부가가치세 포함) - 발행예상 : 3년간 6,000억 / 2027(2,000억), 2028(2,000억), 2029(2,000억) ※ 사업비는 발행액의 0.2% 수준으로 산출 ※ 사업비는 플랫폼 운영비로 상품권 발행수수료, 충전 시 실시간 출금 등 이체수수료 및 구매취소 시 이체수수료, 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카드발급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그 외 사업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임 ※ 사업비는 연간 발행예상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금액으로 낙찰률 및 실제 상품권 발행‧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2027년 사업비 : 금400,000,000원 추정(부가가치세 포함) ※ 현재 예산 확보액 : 금120,000,000원
3. 추진방향 가. 상품권 사업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역내 소비 유도를 통한 지역 내 소비 증가와 외부의 소비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나. 본 사업은 사용처의 지역제한 및 인센티브 운영(유효기간 도래 및 예정인 상품권 관리 포함), 인센티브 고도화, 가맹점 관리, 각종 부가서비스 기능 확대,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카드 발급, 사용의 편리성(사용자)에 중점을 맞추어서 추진되어야 함 4. 과업범위 가.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플랫폼(카드, QR결제) 대행․운영 - 시민 편의성 및 가맹점 결제환경, 보안성을 고려, IC 카드로 결제수단 적용 - 상품권은 충전식 선불카드 형식으로 IC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다이로움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플랫폼 지원 단, QR결제 방식은 IC카드 단말기 없이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 ※ 단,「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및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번호만으로도 구별되지 않는 특수상황에 대한 대책을 포함 - 한 장의 카드로도 다양한 정책수당을 지급 및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정책수당별 사용 유효기간, 사용처(업종) 설정 기능 제공 - 우리시 정책에 따라 상권별․업종별․권역별․대상자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적용한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상권 및 행정동에서 결제 시 추가 캐시백 또는 페이백을 실시간 또는 사후에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복지대상자, 익산시 거주자, 청년층, 읍면동 거주자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특정 대상자에게 충전 인센티브 차등화 및 추가 페이백 제공 등 별도 인센티브 적용 방안 제시 - 익산시 주요 행사 및 축제 운영 지원을 위해 플랫폼 내 ‘디지털 무기명 쿠폰형 상품권’을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특정업종에 대한 결제금액 제한 기능 제공
※ 현행 특정업종 결제한도 : 월 30만원, 연 200만원 - 시 관리페이지 운영(개별 ID 및 권한 부여 등) 지원 ·익산 다이로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익산시를 포함하고, 관리페이지에서 통계분석 및 이용자 민원 처리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 ·연령별·충전 및 결제 금액 구간별 가입자수, 업종별·지역별(읍,면,동) 결제액, 충전(정책수당과 구분)·결제·환전액 등 실시간이나 다음날까지 통계자료 제공 ·이용자의 실시간 이용내역(충전, 결제, 취소 등) 조회 기능 제공 ·디지털 무기명 쿠폰형 상품권은 행사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 총 발행한도, 등록(다운로드) 한도, 중복 등록 허용 여부 등을 관리시스템 상에서 실시간으로 설정․제어할 수 있도록 함 ·가맹점(일반가맹점, 착한가맹점, QR가맹점) 관리메뉴(승인, 반려, 정보 변경, 해지 및 현황 조회 등)를 제공 ·가맹점 세분화를 위한 하위항목(행정동, 구역명, 세부업종 등)을 관리페이지 내에서 설정·조회·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항목별 다중조건 조합 검색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지급형 정책수당의 지급관리(등록, 승인, 발행) 및 자료관리 체계 제공 -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포인트, 각종 페이 충전금 등을 일반구매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권 구매수단 지원 - 플랫폼에 모바일 결제 기능 구현 및 정산관리(QR결제 시 가맹점 결제수수료 0%, 해당 수수료는 운영대행사가 부담, QR결제 시 가맹점주 등 지정자(2명 이상)에게 결제 정보 발송), QR키트 1회 무상제공
※ 운영대행사 변경 시에도 기존 QR키트는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외국인 관광객이 소지한 해외 간편결제 수단으로 다이로움 가맹점 QR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승인·결제할 수 있는 해외 결제 연동 인프라를 구축·제공 방안 제시 ※ 단, 해외결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가맹점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구축하고 가맹점 신원 확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가맹점 정보 및 배너 안내, 만족도/여론조사 등 각종 편의 제공 - 이용자 충전금(7일 이내 미사용) 취소 시 3일 이내 충전금 연결(은행) 계좌로 이체 등 사용편의 제공 - 익산 다이로움 택시를 포함한 공공플랫폼과의 결제 등 연계(배달앱, 온라인몰 등) ※ 연계에 소요되는 개발·연동 비용은 운영대행사가 부담 - 가맹점 조회 시, 가맹점 구분 표시(착한가맹점, QR가맹점, 정책지원가맹점, 정책발행가맹점, 결제제한가맹점 등) - 고령자 및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가입 및 충전 방안 마련 - 시에서 정한 판매대행점에 판매플랫폼 지원 운영 - 익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맞춤형 프로모션* 실시 * 출석 체크, 스탬프 이벤트, 미션 수행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모션 운영을 의미하며, 프로모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대행사가 부담 - 플랫폼 연계 위젯* 기능(월별 충전금액, 결제금액, 잔액 확인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당 위젯은 시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따라 이용자의 보유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추가 충전 또는 QR 결제 화면으로 즉시 연결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운영대행사 변경 시, 기존 익산 다이로움 플랫폼 및 운영 자료의 안정적인 이전을 통해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 운영대행사는 불가피한 중단 시 최단시간 내 운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존 다이로움 사용자가 신규 앱 설치 없이도 기존 익산 다이로움 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1회 통합 동의 기반 자동 이관·승계)
※ 무중단 이전을 위해 기존 운영대행사와 적극 협조하여 인수인계 체계를 구축 - 기존 운영 중인 가맹점(일반가맹점, QR가맹점, 착한가맹점, 정책발행가맹점, 정책지원가맹점), 회원의 과거 사용이력 정보를 비롯한 모든 자료를 이관하여 결제·조회·충전, 환불, 정산 등이 연속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의한 사업기간 동안 기존 제휴카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중단 없이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대행사는 제휴카드의 신규 발급 및 결제 연계를 위해 카드사 등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 및 관련 개발 전반을 수행 -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기간 동안 전담 운영조직(사업관리, 운영지원, 시스템 개발 등) 구성·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나. 각종 빅데이터 통계자료의 분석․조회 및 제공 - 발행유형별(일반발행, 정책수당), 연령별·업종별·가맹점별·지역별(읍면동) 충전․결제금액 (구간별)사용현황 및 가입자수 등 통계자료 분석ㆍ조회 및 제공(실시간 또는 다음날 제공) - 발행 카드사와 연계된 이용자별 결제 승인번호 정보 조회 - 정책수당 및 일반발행액에 대한 충전, 사용, 잔액내역 실시간 조회 등 ※ 사용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충전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우리시가 요구하거나 지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계 및 분석 자료 작성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원시자료(Raw Data) 제공 - 우리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통계·분석 기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구현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다. 사용자용 모바일 앱(익산 다이로움) 운영 관리(IOS, Android) - IOS 및 Android 운영환경에서 원활히 구동되어야 함 - 상품권의 발급, 구입(충전) 외에도 자동충전 기능(기준하한 충전/월정액 충전/결제시 부족금액만큼 충전 및 충전가능여부 알림, 다수 은행계좌와의 연동 등) 구현 - 취소에 대한 환불, 잔액에 대한 환불 기능 제공 - 우리시 할인 발행액은 월별 규모를 나누어서도 발행이 가능하도록 구성 - 할인 충전이 아닐 경우, 비할인 충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1인당 월별·분기별·연간 발행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앱 화면에 구현 - 인센티브 제공 방식은 할인형, 캐시백 등 즉시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현 - 정책수당발행액 및 일반발행액 충전·사용·잔액·이용내역 등 실시간 조회(조회기간의 합계 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운영 -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의 앱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공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기술 표준 준수 - GPS기반 이용자 인근 가맹점 리스트(업종별, 유형별 구분) 및 프로모션 기반 가맹점 홍보 노출 기능 제공 - 상품권 이용내역, 공지사항*, 이용장애 및 발행, 사용기한 도래, 환불 안내 등 중요사항**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 및 알림서비스 제공 * (공지사항) 앱푸시, 문자 **(이용자) 문자, (담당자) 전화 - 신규 기술개발 적극수용, 신속한 유지보수 및 안정적 운영 라. 상품권 카드의 신청, 발급 등 운영 관리 - 상품권 카드의 다양한 신청 방안(모바일, 인터넷, 오프라인 등) 마련 - 상품권 카드의 신청, 접수, 발급, 배송, 수령결과 확인 -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발행된 체크․선불카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재발급 시에도 불편 없도록 조치하되, 우리시가 요구하면 추가적으로 신규 체크․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
※ 단, 제안요청서 Ⅲ-3에 따라 제휴 관계가 종료되는 카드사(금융기관)의 기발행 카드는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안내 및 대체 카드 발급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절차는 신규 운영대행사가 이행 ※ 운영대행사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행사 선불카드는 종전과 동일하게 충전․결제가 가능하도록 승계하되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신 대행사 선불카드로 교체 발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카드 제작·배송 비용은 신규 운영대행사가 부담 - 시에서 요청한 별도 디자인으로 카드 제작 가능 마. 카드분실, 사용 및 가맹점 문의 등 각종 불편사항 해결에 대한 대책 마련 - 이용자 및 가맹점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 콜센터 운영 - 앱 설치, 가입, 카드 발급·분실, 충전·결제·환불, 가맹점 등록 및 변경 등 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상담 및 문의 대응 - 운영시간 외에도 긴급 문의 및 장애 신고가 가능하도록 ARS, 챗봇, 메신저, 1:1문의 등 다양한 대응체계 마련 바. 기존 운영대행사의 상품권 운영 중 수집·취득·가공한 모든 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에 따른 업무지원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수립 및 처리방침 마련 ※ 이관 자료를 포함하여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취득·가공된 모든 자료의 소유권은 익산시에 귀속 사.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기존 운영서비스의 이관 - 용역 종료 또는 필요 시 상품권 운영 중 수집·취득·가공한 모든 자료(익산시로부터 받은 자료 포함)의 제출과 익산시가 지정하는 업체·기관에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이관(다이로움 앱 포함) 및 기술·업무지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파기) 등
※ 자료의 오류, 소실, 누락, 불일치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분은 기존 운영대행사가 부담 - 기발행된 익산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및 정책수당·기프트카드 등 상품권의 유효기간 내 결제가 가능하도록 운영 ※ 차기 운영대행사가 기존 운영대행사가 아닌 경우에 한함 아. 상품권 운영자금(충전선수금, 인센티브지급 예치금)의 안정적 운영 및 사고방지 대책 마련 - 선수금 및 인센티브 입출금 등 거래 시 익산시 명의 계좌를 통해 운영 - 실시간 계좌 내역 조회, 충전금 잔액 조회 등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운영자금의 입출금 내역 모니터링을 위한 실시간·일별·월별 보고서형태의 정산 내역 조회 기능 제공 - 실시간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QR결제 시 결제자의 현재위치를 데이터로 저장․관리함으로써 부정유통 방지에 활용 자. 그 밖의 체계적인 플랫폼 운영대행에 관한 사항 - 운영성과, 만족도/여론조사, 개선·발전방향 등 관련사항 협조 등 - 상품권 운영성과, 만족도 조사, 개선·발전방향을 포함한 보고서 제출 5. 사업비 가. 상품권 플랫폼 운영에 따른 사용료는 익산시(이하,‘계약기관’이라 한다)가 부담하고, 사용료에 포함되지 아니한 플랫폼 개발비용 및 유지보수, 운영비용 등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 사용료 : 상품권 발행수수료, 충전 시 실시간 출금 등 이체수수료 및 구매취소 시 이체수수료, 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카드발급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 나. 계약기간 중 제안서에 포함된 기능의 구축·개선·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 가항 및 나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제휴 카드사(금융기관)와 협의하여 분담받을 수 있다.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분담 범위 및 방법 등은 제안요청서 Ⅲ-3에 따른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제휴 카드사(금융기관)의 비용 분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분담 규모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계약기관에 사용료의 인상, 과업의 축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과업수행 계획서(세부계획서) 제출 가. 운영대행사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익산시)와 협의·승인 후 추진하여야 한다. - 세부계획서, 일정표(상세 업무추진 일정계획), 홍보 방안, 과업수행책임자(PM) 및 투입인력 명단 등 나. 계약기간이 연차로 구분되는 경우 매 연차 개시 전 해당 연도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기간 및 과업내용 변경 가. 과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나,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발주처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목표과업 및 사업수행 범위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과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운영대행사는 책임을 지며 보상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 수준 미달 또는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 불응 등으로 3회 이상 서면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 - 발주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방해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 계약 이후 인력 변동 등으로 과업 수행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계약상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안사항
가. 본 과업과 관계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나. 성과품 등 모든 자료는 운영대행사가 임의로 복사 및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과업 관련 문서는 분쇄 또는 소각, 전자적 파일은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의 처리·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대행사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이행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에 대한 즉시 통보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통지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보유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반납 및 그 결과 통보 의무․책임사항 가. 운영대행사는 본 과업을 직접 실행해야 하며, 본 과업의 양도 및 하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 일정 등에 관하여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 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대행사에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대행사는 교체 요구를 받아들여 즉시 대체자를 업무에 투입하여야 한다. 라. 운영대행사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운영대행사가 주체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배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역시 운영대행사에서 배상해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 되었거나 운영대행사가 제안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처가 운영대행사에 추가로 지시할 수 있으며 운영대행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운영대행사와 발주처 간에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업무보고서 제출 등 가. 착수보고 - 착수보고 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향후 추진과정 중 변경된 내용으로 인해 발생될 예상 문제까지 검토한 후 해결방안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나. 중간 및 정기, 수시보고 - 매달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되, 과업 일정에 따라 중간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의 감독관이 추진 과업 관련하여 세부 보고가 필요하다고 운영대행사에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과업 완료 시 발주처의 지침에 따라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작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정산서에는 세부산출내역, 사업자등록증 및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입찰공고문(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612호 협상에 의한 계약(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에 따라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 이하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을 상품권이라 칭함 나. 용역기간 : 2027. 1. 1.부터 2029. 12. 31.까지(3년, 장기계속계약) 다. 예 정 액 : 금1,200,000,000원【추정가격 금1,090,909,091원 + 부가가치세 금109,090,909원】 라. 기초금액 : 금1,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 건은 장기계속계약으로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는 플랫폼 운영비로 상품권 발행수수료, 충전 시 실시간 출금 등 이체수수료 및 구매취소 시 이체수수료, 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카드발급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그 외 사업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임 ※ 사업비는 연간 발행예상액(3년간 6,000억 / 2027(2,000억), 2028(2,000억), 2029(2,000억))을 기준으로 추정된 금액(발행비의 0.2%)이며 낙찰률 및 실제 상품권 발행·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마. 2027년 사업비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부가세 포함) 바. 사업내용 -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플랫폼(카드, QR결제) 대행․운영 - 각종 빅데이터 통계자료의 분석․조회 및 제공 - 사용자용 모바일 앱 운영 관리(IOS, Android) - 상품권 카드의 신청, 발급 등 운영 관리 - 카드분실, 사용 및 가맹점 문의 등 각종 불편사항 해결에 대한 대책마련 - 기존 운영대행사의 상품권 운영 중 수집·취득·가공한 모든 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에 따른 업무지원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수립 및 처리방침 마련 -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기존 운영서비스의 이관 - 상품권 운영자금(충전선수금, 인센티브지급 예치금)의 안정적 운영 및 사고방지 대책 마련 - 그 밖의 체계적인 플랫폼 운영대행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 ․ 업체 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판매대행점이 될 수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업무의 책임성(민원응대 및 처리 등), 사업의 완전성을 위해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1) 사전규격 공개 | 2026. 9. 8.(화) ~ 2026. 9. 13.(일) | |
| 2) 입찰공고 | 2026 9. 17.(목) ~ 2026. 10. 28.(수) | |
| 3) 평가위원 모집 및 예비위원 명부 작성 | 평가위원 9명의 3배수 이상 | 전국 공고 모집 |
| 4) 제안서 접수 | 2026. 10. 28.(수) 10:00 ~ 17:00 | 소상공인과 방문 접수 |
| 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026. 11. 5.(목) 14:00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6. 11. 09.(월) | |
| 7) 협상 진행 및 계약체결 | 2026. 11. 11.(수) ~ |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장소 : 2026. 11. 5.(목) 14:00 예정 / ※ 장소는 별도 알림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대 상 : 제안서 접수 업체 다. 발 표 자 :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 ※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부문책임자(PL) 발표 가능 라. 심사방법 :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 제안 발표 후 질의응답 및 평가 마. 발표순서 : 제안서 심사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 설명시간: 업체당 4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 추후 입찰참가자 수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간, 평가 개시시간, 참가자 등록 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바.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성평가 점수는 0점으로 처리 9.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용함 나. 종합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1) 기술능력평가: 정량적(객관적) 평가 20점, 정성적(주관적) 평가 70점으로 구성 2) 종합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 가격평가 점수 10점 총 100점
배점·평가
3)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다. 제안평가(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출서류 충족여부, 제안평가 중 계량화 가능한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 2) 정성적 평가는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평가위원은 전국 소재 지역경제 전문 교수, IT 분야 및 금융기관, 상품권 분야 전문가 등 9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7인 이상으로 함 4) 제안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10. 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종합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