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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소비자 지원 대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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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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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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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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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타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5/28(목)
요약 AI 요약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을 데이터 기반의 종합플랫폼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가맹점 경영진단과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카드사·POS·VAN·통신사 등 민간 데이터 수집 및 다양화
- 가맹점별 매출·고객·상권 분석 경영진단 보고서 매월 제공
- 소비자 인근 유사 가맹점 추천 및 개인별 소비 흐름 분석 서비스 제공
- 지역 공연·축제 연계 가맹점 추천 및 가맹점 정보 등록 지원
- 가맹점 업종 세분화 및 현행화 추진
- 방문왕·왕중왕·단골손님 등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운영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사업 이해도 | 5점 |
| 사업추진전략 | 5점 |
| 수행역량 | 5점 |
| 사업 운영역량 | 5점 |
| 사업 확장성 | 10점 |
| 고객 편의성 | 10점 |
| 데이터 수집 | 10점 |
| 가맹점 정보제공 | 10점 |
| 소비자 정보제공 | 10점 |
| 개인정보 관리 | 10점 |
| 안정화 지원 | 5점 |
| 성과분석 방안 | 5점 |
| 사후관리 방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4(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8(목) 10:00 | 지남 |
| 개찰 | 05/2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54,545,455원
- 배정예산
- 2,495,01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5/14(목)
- 공고번호
- R26BK0152226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254,545,455원
- 배정예산
- 2,495,014,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234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추진 배경 및 목적 ◦ 대한민국은 OECD 디지털정부평가 2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 경쟁력 보유하고 있음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분야는 DB축적 및 활용이 어려워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수립 및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 ◦ 디지털온누리 앱의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결제 플랫폼에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을 결합한 종합플랫폼으로 도약 필요성 대두 ◦ 가맹점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케어 등을 통해 소비자의 디지털온누리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가맹점 매출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소비자 지원 대행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12.15일 * 단, 온누리상품권 및 소비데이터 사업기간 연장 시 계약변경을 통해 연장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2,48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3. 사업범위 ◦ (서비스 제공) 가맹점경영진단 보고서 제공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 소비자인근에 위치한 가맹점 추천 및 소비흐름 제공으로 가치 소비 지원 ◦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지원) 가맹점 콘텐츠 제작 및 이벤트 운영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추진 4. 사업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및 주요 역할
| 구분 | 추진일정 | |||||||||
|---|---|---|---|---|---|---|---|---|---|---|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계약체결 | 용역사업 조달공고 | |||||||||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
| 착수 보고(사업수행계획 등) | ||||||||||
| 사업추진 | 요구사항 및 환경 분석 | |||||||||
| 과업 수행 | ||||||||||
| 사업관리 | 중간보고/종료보고 | |||||||||
| 교육 및 인수인계 | ||||||||||
| 검수 |
□ 민간 데이터 확보 ◦ 가공이 완료된 민간기관 보유 정보(카드매출, 유동인구 등) 수집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다양화 - 카드사(3개사 이상), POS(3개사 이상), VAN(2개사 이상), 통신사(1개사 이상) 데이터 수집 【 데이터 관련 세부내용 】
| 구분 | 데이터 내용 | 수급처 갯수 |
|---|---|---|
| POS | o 점포별(가맹점 포함) 판매품목 데이터 o ‘25-’26년 2개년 데이터 매월 단위 제공 o 제공대상: 온누리가맹점 대상 약 25만개 * 신규 및 변경에 따른 대상 변경 가능 | 3개사 이상 |
| 카드 | o 점포별(가맹점 포함) 카드 매출 데이터 및 결제고객 특성 데이터 o ‘25-’26년 2개년 데이터 매월 단위 제공 o 제공대상: 온누리가맹점 대상 약 25만개 * 신규 및 변경에 따른 대상 변경 가능 | |
| VAN | o 지역/업종별 카드사 비중 데이터 o ‘25-’26년 2개년 데이터 매월 단위 제공 o 제공대상: 온누리가맹점 대상 약 25만개 * 신규 및 변경에 따른 대상 변경 가능 | 2개사 이상 |
| 통신 | o 시장/상점가/지역 단위 유입고객 수, 성/연령/요일/시간대, 체류시간, 유입지역 데이터 o 상권/시군구 단위로 상세 수준 필요 o ‘25-’26년 2개년 데이터 매월 단위 제공 | 1개사 이상 |
- 대표 업종별 주요 마케팅 전략·경영진단 전략을 포함한 경영진단 데이터 수집
□ 가맹점 경영진단 정보 제공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상 경영진단을 통해 매출·고객·상권·품목별 정보를 제공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경영역량 확대 지원 - 지역별, 업종별 매출 비교 및 시계열 비교를 통해 가맹점주 경영 환경을 분석하고 목표 매출액 설정 지원 - 요일별, 시간대별 고객 구성의 변화 및 고객 소비변화 요인을 제시하여 가맹점의 매출증감 요인 파악 - 시장 및 상점가 구역 내 유입인구 파악을 통해 잠재고객을 진단하고, 가맹점별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 가맹점 POS의 품목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에 적합한 판매품목인지 여부, 고객 선호도 등 판매품목 관련 경영 정보 제공 □ 경영진단 보고서 제공 ◦ 개별화된 점포 단위의 경영진단 및 마케팅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는 경영 보고서 제공(매월) - 경영전략을 압축한 요약보고서나 세부진단 내용이 포함된 상세보고서로 구분하여 제시 - 가맹점주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수신하는 횟수 등 성과를 반영하여 결과보고 제출
□ 소비자 편의 정보 제공 ◦ 소비자가 즐겨찾기 한 가맹점의 업종과 판매품목을 활용하여 소비자 인근에 위치한 유사한 가맹점 추천 - 이외 가맹점주가 자체적으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제공할 경우, 할인 혜택이 있는 가맹점을 우선 추천하여 합리적 소비 지원 ◦ 기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내역을 바탕으로 쉽고 간편하게 소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소비자의 과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내역을 기반으로 본인의 결제정보(자주가는 업종, 시간대 등) 확인 - 나이, 성별 등 조건별로 그룹화하여 제공하고 타 이용고객과 비교할 수 있도록 소비성향에 대한 설명자료 필요 ◦ 해당 서비스 관련하여 소비자의 이용 횟수 등 성과를 반영하여 결과보고 제출
□ 온누리상품권 콘텐츠 강화 ◦ 지역별 공연·축제 정보와 결합하여 인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추천하고, 관광지 근처 온누리 가맹점 매출 확대에 기여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사진이나 운영정보 등을 정리하여 각 가맹점별 정보 등록을 지원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약 25만 개) 대상 업종을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현행화 추진(매월) * 신규 또는 변경으로 인해 가맹점 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가맹점 관리시스템에 자체 등록 후 활용 예정 □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이벤트 운영 ◦ ‘26.7월부터 12월까지 결제 건수 확대 및 지속적 상품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운영 - (방문왕 스탬프) 가맹점에서 일정금액 이상 결제시 스탬프를 부여하고, 일정 개수 이상 스탬프가 누적된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월별) - (왕중왕 이벤트) 다양한 지역의 가맹점을 많이 방문한 왕중왕을 추첨하여 경품 지급(분기별, 2회 내외) - (단골손님 이벤트) 수개월간(3개월 내외) 일정 금액 이상의 디지털온누리를 꾸준히 결제한 회원 대상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 이벤트 세부 내용은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당첨금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 예정이므로 별도 예산 불필요 ◦ 간단한 이벤트 참여 문의나 당첨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 안내, 유의사항 등을 대응할 수 있는 인력 별도 필요
□ 참여인력 구성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소비자 지원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구성 필요 - 참여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인원 및 인력에 대한 변경은 공단과 협의 하에 결정 - 이외에 본 용역을 운영하며 공단의 필요에 따라 전담인력 조직을 요청할 경우 반영 가능해야 함 ◦ 공동수급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업체간 역할과 인력구성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공단과 협의 시에만 변경할 수 있음 □ 산출물 및 기술지원 ◦ 본 용역의 계약 목적물(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본 용역 수행을 통해 생산·취득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 ◦ 본 용역 수행으로 생산·취득한 온누리상품권 관련 자료일체*는 공단이 요청 시, 공단과 공단이 지정하는 업체로 이관 - 형태·항목·기간·방법은 협의하여 결정 ◦ 최종 이관완료 시까지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요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관련 일체의 정보 파기·처리 ◦ 과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산출물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공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함 □ 기타관리 ◦ 과업착수 - 제안사는 효율적인 용역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역, 제안서, 추가협상안을 근거로 본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착수계 제출 시 예산산출내역,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자(PM), 참여수행자 이력서 및 서약서, 수행일정, 수행체계 등 포함해야 함 ◦ 과업변경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의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기관과의 합의 하에 변경이 가능함 - 제안사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한 수준의 인력으로 교체하되,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손해배상 - 제안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과업 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주기관 및 제3자(소비자 포함)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안사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 - 제안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를 하지 못한 시간을 측정하여 이용액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배상해야 함 - 보안상 결함발생 또는 보안관리 부실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법적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해야함 ◦ 계약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5조,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름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조~제31조 ◦ 협의사항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제안요청서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호 간 협의에 따름 -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등 ◦ 본 용역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일체 정보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 운영 종료시, 운영 중 수집·취득·가공한 모든 정보에 대한 파기 등 처리계획 포함 - 내부관리계획은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수준을 만족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수립 - 내부 관리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함 -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함 ◦ 취득한 정보는 상업적·자의적 목적으로 활용을 금지함
참가자격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업체 선정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 입찰 참여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공동수급 : 허용(공동이행)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 방식 선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 취소 ◦ 하도급 : 허용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제안서에 하도급계획서(하도급 내용 및 범위, 계약금액 등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변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일반현황 (정량) (5) | 경영상태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신용평가등급)를 평가한다. | 5 |
| 사업수행체계 (15)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사업추진전략 | 업무수행 시 일정,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하고, 전략을 기반으로 단계별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수행역량 | 사업 추진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유하였는지 평가하고, 구성주체별 역할 등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가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운영역량 (25) | 사업 운영역량 | 사업추진 및 서비스 관련 운영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 확장성 | 사업의 다양성을 지원하고, 사업 관련 확장성과 관리체계를 보유하였는지 평가한다. | 10 | |
| 고객 편의성 | 사업운영 방안이 고객(소비자·가맹점·관리자 등)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고객 대상 안내방식이 다양하고 편리하게 구성하는지 평가한다. | ||
| 운영방안 (30) | 데이터 수집 |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과 적기에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
| 가맹점 정보제공 | 가맹점 경영진단 서비스 관련하여 유형별 가맹점 경영 진단 및 사업대상자 정보제공 방법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소비자 정보제공 | 소비자 소비분석 서비스 관련하여 가맹점 추천 방식, 소비패턴 안내 방법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관리체계 (15) | 개인정보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체계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안정화 지원 | 서비스 제공 시, 불명확한 정보 제공이나 사용자 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매뉴얼을 마련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 사후관리 (10) | 성과분석 방안 | 가맹점·소비자 지원 대행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사업 전략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후관리 방안 | 계약기간 내 후속 관리 방안 등 지속 관리 전략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 작성항목 | 작성방법 | 비고 |
|---|---|---|
| Ⅰ. 일반현황 | ||
| 1. 제안사 일반현황 |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주요 사업을 기술 | 제안서 1~3호 서식 |
| 2. 조직 및 인원 |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담당업무 내용 제시 | 제안서 4~6호 서식 |
| Ⅱ. 사업수행체계 | ||
| 1. 사업이해도 |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 사업제안 배경 기술 제안의 특·장점과 목표 서비스의 구성도 및 체계 기술 | |
| 2. 추진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 |
| Ⅲ. 운영역량 | ||
| 1. 사업 운영역량 | - 사업추진 및 서비스 관련 운영방안에 대해 기술 구체적인 방안과 체계에 대하여 기술 | |
| 2. 사업 확장성 | - 사업의 다양한 추진 방법을 지원하고 사업 관련 확장성과 이에 대한 관리체계 방안 기술 | |
| 3. 고객 편의성 | - 제안사의 사업운영 방안이 고객(소비자·가맹점·관리자 등)에게 어떤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지 기술 이외에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사용 독려 방식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기술 | |
| Ⅳ. 운영방안 | ||
| 1. 데이터 수집 | -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과 적기에 구매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기술 | |
| 2. 가맹점 정보제공 | - 가맹점 경영진단 서비스 관련하여 유형별 가맹점 경영진단 및 사업대상자 정보제공 방법 등에 대해 기술 | |
| 3. 소비자 정보제공 | - 소비자 소비분석 서비스 관련하여 가맹점 추천 방식, 소비정보 안내 방법 등에 대해 기술 | |
| Ⅴ. 사업관리체계 | ||
| 1. 개인정보 관리 | -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제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 등 구체적으로 방안 기술 | |
| 2. 안정화 지원 | 서비스 제공 시 불명확한 정보 제공이나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 기술 안정화를 위한 매뉴얼 마련 여부 등 기술 | |
| Ⅵ. 사후관리 | ||
| 1. 성과분석 방안 | - 본 용역 관련 성과분석 방안 기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추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전략 기술 | |
| 2. 사후관리 방안 | 계약기간 내 후속 관리 등 지속 관리 계획성에 대해 기술 사업종료 시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유기성 있는 연계 방안 등을 기술 | |
| Ⅶ. 기타 | ||
| 1.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
| 2. 증명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 3. 기타 | 제안서 10~11호 서식 |
1. 온누리상품권 관련 회원정보 및 서비스(경영진단 정보제공, 소비자 편의 정보 제공, 가맹점 추천 및 지역축제 연계 프로그램 등) 제공, 민원대응을 위한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CI(연계정보), 카드번호, 이동통신사 구분정보, 디바이스 고유값, 이메일주소 2. 회원제 서비스에 따른 본인확인 및 서비스 연동 등을 위한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CI(연계정보), 이메일주소, 가맹점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소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2026년 12월 15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