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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데이터 기반 외식경영전략분석 서비스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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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기타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5/2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80989206/08(월)189,000,000원금차 207일, 총차 207일나이스지니데이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55244406/08(월)189,000,000원금차 207일, 총차 207일나이스지니데이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중소외식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매장 및 지역별 맞춤형 경영전략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분석 리포트를 통해 외식업체의 매출 증대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합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내용의 이해도 (제안 범위, 방향 설정, 요구사항 반영)10점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제안사 특장점 및 기대효과)10점
서비스 내용 구성의 적정성 (외식업주 필요 정보 제공 여부)15점
데이터 활용·분석 기법의 적정성 (가공 및 분석 기법)15점
기획·제안 사항의 달성 가능성 (전담조직 전문성 및 업무 분담)10점
서비스 품질 보장 가능성 (품질 관리 및 피드백 반영)10점
과업 완료 후 사후 지원 구체성5점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 수준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상생협력 노력 (사회적 경제기업 등 가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2(금) 10:00지남
개찰05/2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2,727,273원
배정예산
19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5/11(월)
공고번호
R26BK01515582-000
참조번호
경영안전처-4847
공고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요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72,727,273원
배정예산
19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5406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역명 :「2026년 데이터 기반 외식경영전략분석 서비스」 과업목적 ❍ 경기침체 심화, 소비심리 위축, 폐업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외식업계를 위한 경영전략 분석정보 활용 서비스 제공 ❍ 외식업계의 지속적인 경영에 기여하고, 직접적인 매출증대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장별, 지역별 맞춤 분석정보 제공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6.12.31.까지(약 7개월) 기초금액 : 19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낙찰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주요 과업 내용 ❍ 지역ㆍ업종별 및 매장별 외식경영전략 분석을 위한 각종 외식경영 관련 필수데이터(POS‧카드‧리뷰)를 수집 및 결합 ❍ 지역‧업종 단위 외식업 현황 분석결과 제공 및 개별매장 단위의 맞춤형 매출/고객/메뉴/리뷰분석 서비스 제공 ❍ 외국인 결제 정보를 지도 서비스로 시각화하여 제공 ❍ 매장 매출 정보 제공 시 해당 업종 평균 배달 매출 비율 표시 ❍ 월별 전국/광역지자체 단위 트렌드 메뉴 순위 정보 제공 ❍ UI 개선, 공지 게시판 신설, 속도 향상 등 관리ㆍ이용 편의성 개선 ❍ 통합 관리자 기능 및 지자체별 관리자 기능 신설 ❍ 서비스 제공채널 운영, 홍보, 성과측정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수행 ❍ 금년도 aT에서 추진 예정인 성과분석 연구에 서비스 데이터 제공 및 인터뷰 등 적극 지원

1. 결합데이터 등 필수데이터 확보 (목적) 이종산업간 가명정보 결합데이터*와 매장별 매출‧리뷰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외식업 지역 및 매장별 분석을 위한 기반 마련 *  외식업 POS(결제단말기) 정보와  카드사 고객정보 결합을 통해 성별, 연령별, 요일 및 시간대별 소비특성 트렌드와 메뉴 트렌드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생성 (필수데이터 규모) 외식매장* 기준 월 8만 업소 내외 * (외식매장) `한국표준산업분류 56.음식점 및 주점업' 업종(이동업 제외)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POS기 보유 및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매장단위 사업자정보가 있는 곳 (데이터 종류) POS‧카드‧리뷰데이터 3종 및 결합데이터(POS-카드) 1종 <필수데이터 종류 및 내용>

구분데이터 내용(수집항목)수집처주기
POS데이터‣전국, 외식매장 기준 영수증 판매정보
[지역구분(시도/시군구/읍면동), 업종명, 매장명, 메뉴명, 판매 정보(수량, 단가, 금액) 등]
POS기 8만기 이상월
카드데이터‣전국, 외식매장의 고객 결제정보
[고객유형(성/연령대), 매장명, 방문수, 결제건수, 금액 등]
신용카드 2개사 이상
(점유율 30% 이상)
결합데이터‣기간/지역/업종/매장/메뉴 단위 고객특성 익명화 통계정보(메뉴/매출/고객 결합 정보)POS-카드데이터 결합 결과물
리뷰데이터‣전국 외식매장의 방문객 평가정보
[매장명, 리뷰정보(텍스트)]
포털사이트 1개 이상분기

* 데이터는 ‘26.1분부터 확보. 수집 기준은 최종 분석정보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 가능하나, 비교표 및 사유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POS데이터) 업종 내 메뉴별 주문량 파악 외에도 신용카드 매출데이터와 결합을 통한 성/연령별 선호메뉴 파악 등을 위해 필요 - 지역별(읍면동)‧업종별(110여종) 분석을 위해 최소 8만기 이상의 외식업 POS 데이터 확보 및 상세한 메뉴분석을 위해 메뉴 분류 세분화 진행 ❍ (카드데이터) 동종업 매장수 파악, 매장별 매출분석, 고객분석(연령/성별/법인 여부), POS데이터와 결합을 통해 카드 소유자가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파악을 위해 필요 - POS데이터와 적정 수준의 결합량를 담보하고 소비고객 특성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최소 2개 이상의 카드사 데이터 확보 ❍ (결합데이터)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월단위로 POS‧신용카드 데이터 결합물을 확보하여 개별매장 맞춤 분석정보로 활용 ❍ (리뷰데이터) 업종간 또는 동종업종과 개별매장간 고객리뷰 비교를 위해 필요 - 1개 이상 포털사이트에 기재된 매장별 고객평가를 확보하여 n가지로 재분류・점수화 등의 정제과정을 거쳐 상호비교 진행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대표성, 신뢰성 등 품질관리 방안 제시 및 월별 데이터 품질관리 철저(월별 수집결과 보고 등) - 수집처(데이터 보유기관)와의 데이터 제공 및 활용 협약 등이 있는 경우, 최종 결과보고에 모두 포함하여 제출(증빙 제출 必) * 분석을 위해 수집한 원데이터의 적재 및 제공이 어려울 경우, 불가 사유 및 각종 데이터 정의, 결합 및 가공 절차 등을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 - 데이터 시계열 유지를 위한 과거 데이터의 보정 시행 * 데이터 기준이 변경될 경우 시계열 유지를 위해 해당 업체가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과거 데이터를 일부 보정하여 제공해야 함

2. 분석정보 생성 및 서비스 제공 (목적) 동종업종 매출정보와 매장 데이터 상호비교를 기반으로 매출증대, 타깃고객 설정, 점포 운영 개선 항목 등에 유익한 맞춤형 리포트 제공 (분석정보 추출) 수집데이터를 지역‧업종 단위로 분류하고 가공한 후, 서비스 목적을 준수하여 매출/고객/메뉴/리뷰분석 등 분석결과 생성 ❍ (분류기준) 지역분류는 행정동(시도/시도군/읍면동) 단위, 업종분류는 표준산업분류 내 업종분류체계 및 기존 서비스되는 업종구분을 참조하여 110여종으로 세분화하여야 함 * 제안사 자체 분류기준으로 변경 가능하나, 과거 자료와의 시계열 연계 필요 (서비스 구분) 개별 맞춤 서비스, 현황판 등 차별화된 분석정보가 담긴 리포트 ❍ (외식업 현황) 지역‧업종 단위 종합 외식업 시장동향 분석결과에 대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분석정보(통계 추출기준 등 제공 포함) * 매장을 특정할 수 없는 집계데이터 산출 및 관리(합계, 평균값 등 통계 산출) * 조회서비스 외, 월별 분석결과(엑셀) 별도 보고(내부관리용, 활용범위 명시) - 메뉴별 분석 정보 : 업종별 지역별 메뉴 판매량 변화 추이 등 ❍ (개별 맞춤 서비스) 정보수신에 동의한 사업주의 매장에 대해 동종업종 매출정보와 매장 데이터 상호비교를 기반으로 매출증대, 타깃고객 설정, 점포 운영 개선 항목 등에 유익한 맞춤 분석정보 등 - 주제별 분석정보 : 매출/고객/메뉴/리뷰 분석 등 - 내 매장 주변 동종업종과 비교분석하여 성공확률이 높은 경영전략 제안문구 포함

구분주제별 분석정보(예시)
지역‧업종별 현황판• 지역(시도/시군구), 상세 업종별 매출규모, 점포수, 점포당 월평균 매출, 평균 고객 수 등을 통해 외식업 시장동향 파악
개별 맞춤매출분석• 업종 동향(전국, 분석지역), 주변 점포와의 매출 비교, 월/요일/시간대별 매출 분석, 업종 평균 배달 비율 등을 통해 매출 증대 방안 제시
고객분석• 인구정보, 카드결제 데이터(고객정보)를 활용한 분석지역 인구의 소비력, 방문 고객의 성/연령을 분석하여 잠재고객, 타깃고객 설정을 위한 인사이트 제공
메뉴분석• 동종업종 내에서의 트렌드 메뉴(급증, 급감) 안내 및 메뉴와 매출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판매 메뉴 추천 등 인사이트 제공
리뷰분석• 포털 등에 기재된 고객리뷰를 유형화하여 동종업종과 사업주 매장간 차이점을 제공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 제시

❍ (트렌드 메뉴) 전년 동기 또는 전월 대비 판매량 급상승 메뉴 순위 제공 ❍ (외국인 선호 정보) 외국인 결제 정보를 지도 서비스로 시각화하여 제공 분석 정보 제공 방법 ❍ (제공 주기 및 시점) 매월, 익월 말일까지 업데이트 ❍ (제공 방식/채널) 지도맵 등을 활용해 사용자 친화 방식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분석 결과물(리포트)을 The외식 사이트에 연계하여 제공 - 단, 개별 맞춤 서비스는 회원가입을 통해 정보수신자를 별도 관리하고, 정보수신에 동의한 매장에 대한 월별 맞춤 구독 서비스 제공 * 회원가입에 따른 정보 제공/활용 동의 징구 필수 및 별도 관리 3. 관리자 기능 신설 및 서비스 이용자 편의성 개선 관리자 계정을 통한 관리 페이지 개설 등 웹사이트 관리 기능 신설 ❍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시군구 단위, 최대 10개) 관리자 기능 신설 ❍ 업종/지역별 알림 메시지 기능 추가하여 관리자 계정에 발송 기능 제공 정보 제공 및 페이지 전환 속도 향상 ❍ 서비스 구조 및 정보제공 방식 변경, 모바일 환경 지원 등을 통한 이용자 친화적 외식업 현황 정보제공 및 페이지 전환 속도 향상 ❍ 로그인 시 해당 지역 데이터 표출 등 메인 페이지 제공 정보 변경 공지 게시판 개설하여 서비스 및 외식업 관련 정보 제공 4. 서비스 활성화 지원 및 기타사항 외식업 관련 협회, 단체, 지자체 등 협조체계 구축, 홍보를 통한 서비스 이용 활성화 도모 개별매장 맞춤형 서비스 구독 대상자 모집 및 상시관리 ❍ 국내 외식매장 대상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협업 등 방안 제시 * 외식사업주 대상 간편 회원가입 등으로 가입절차에 발생하는 이탈 방지 방안 포함 The외식 홈페이지로 서비스 연동/게시/신규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관련 업무 요청 협조 및 서비스 제공 채널 안정적 운영 ❍ 외식경영 효율화를 위한 다방면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운영 서비스 이용 고객 민원 응대 협조 및 소통창구 운영 일반이용자 및 개별매장 맞춤형 서비스 수진매장 대상 성과측정 ❍ (일반이용자) 지역‧업종 단위 서비스 이용자 수, 구독자 수 측정 - 월별 전체 및 단위별 서비스 이용자 수 집계 및 관리 ❍ (맞춤형 서비스 수진매장)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 성과를 각각 측정 - 정량 성과 : 리포트 발송 후 n개월 이후, 과업 종료 시점 매출액, 고객ㆍ주문수, 객단가 변화 등을 측정하여 경영개선 성과분석 - 정성 성과 : 리포트 만족도(체감효과), 추천 여부, 아쉬운 점 등에 대해 팝업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분석 및 우수 매장 10개소 발굴 * 정량‧정성적 성과측정 방식 및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 데이터별 분석, 경영전략 도출,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 - 원활한 데이터의 분석/결합을 위한 인력, 메뉴 분류 세분화를 위한 외식업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 전문인력 참여 - 서비스 운영방향 적정성 판단 등을 위한 자문위원 풀(POOL) 구성 및 발주처 요청 시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개별매장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매장정보 수집 시 매장 데이터 활용/수신에 대한 동의 필수 및 동의내역 관리

참가자격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의거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 기관 및 기업으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 1항의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 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 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 협정서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을 표시하여야 함) * 공동 수급 구성 시 역할 분담에 따른 업무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공동이행) 평가방법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합산 * 해당 용역은 여러 경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외식업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여 경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노하우가 사업 성과를 좌우하는바,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평가 점수 20%로 산정함 ❍ 기술평가 - 용역업체별 제안서 공개발표(프레젠테이션)를 통해 평가 - 제안설명은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관리자가 실시 - 제안서 평가회는 aT가 지정한 장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 예정 ❍ 평가위원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7인 이상(외부 50% 이상) 전문가로 구성 - aT 감사실 평가위원 선정시스템에 의해 관련 전문가 무작위 선정 ❍ 평가방법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적용 -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평가 항목 및 배점 - 정성평가 : 붙임1 참조(p.18) - 정량평가 : 재무구조·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배점·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평점(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B+, B0, B-B-B+, B0, B-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지 표 구 성가점 배점한도
(5점 이내)
‧ 자활기업, 마을기업1점
‧ 여성기업1.5점
‧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 사회적 협동조합2점
‧ 장애인 표준 사업장, 장애인기업2.5점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3점
* 가점 한도(5점) 내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 (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구성 비율(금액 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비율(금액기준) 별도 표시 필요

1. 일반사항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 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이하의 내용 중 발주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aT”로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본 과업에 활용되는 통계 및 조사 자료는 최신자료로 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식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조사 결과만을 사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기한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aT”와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및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진행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aT” 및 농식품부,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업에 반영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시행 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조사개요(조사 및 용역에 대한 이해 포함) -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업무분담 내용) 및 세부 수행계획서 *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이력서,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작업계획서 : 목표 대비 달성률 관리 방안 - 전체 조사용역 추진 일정, 조사 설계방향 설정 및 개선방안 점검 ❍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aT”와 사전에 협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체 용역 기간의 50%가 경과한 시점에 중간 결과물을 보고하고 “aT” 및 농식품부,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업에 반영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전에 “aT”를 비롯한 농식품부,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aT”가 당초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및 보완

과 제 명
업 체 명
구분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평가배점비고
SABCD
기술
능력
평가
(80%)
정성사업
수행 계획
(20)
◦ 사업내용의 이해도
- 제안 범위, 방향 설정의 타당성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반영 여부
108642발주부서 평가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제안사 특장점 및 기대효과의 명확성
사업
수행 능력
(30)
◦ 서비스 내용 구성의 적정성
- 외식업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여부
15131197
◦ 데이터 활용ㆍ분석 기법의 적정성
- 데이터 가공 및 활용 방식, 분석 기법 등
사업
관리 능력
(20)
◦ 기획·제안 사항의 달성 가능성
- 과업수행 전담조직(기획, 정보수집, 원고 작성, 교정·교열 등) 전문성 및 구체적 업무 분담 체계
108642
◦ 서비스 품질 보장 가능성
- 품질 관리 기준 및 이용자 피드백 반영 등
사후 관리
(5)
◦ 과업 완료 후 사후 지원 구체성54321
정량재무구조·
경영상태
(5)
◦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 수준에 따름5 ~ 3.5점
가점◦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 배려 등
상생협력 노력
기술능력평가 배점 내
최대 5점
소 계(①)
가격
평가
(20%)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평가계약부서
평가
소 계(②)
합 계(①+②)-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