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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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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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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축설계
- 계약업체
- 레시피 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87,885,47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9,980만원
- 참가
- 7곳 · 개찰 09/0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6135 | 09/29(화) | 87,885,47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레시피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95800 | - | 87,885,47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레시피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이용객 만족도 향상과 관광 아이템 다변화를 위해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 숙박시설(지상 2층, 연면적 556.22㎡, 객실 16실) 설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계 및 인허가 업무
-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
-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반영 설계
- 설계도면, 계산서,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 성과품 작성
- LCC(생애주기비용) 분석을 통한 유지관리비 절감방안 마련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8(금)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3(목) 15:00 | 지남 |
| 개찰 | 09/03(목)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727,273원
- 배정예산
- 99,800,000원
- 기초금액
- 99,8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3606-000
- 참조번호
- 진안군공고 제2026-976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727,273원
- 배정예산
- 99,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2026. 8. 진 안 군 (환 경 과)
목 차
과 업 의 개 요 1 일 반 사 항 2 세부 과업내용 5 1 용역일반지침 가. 과업명 :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대지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봉학로 171-22 다. 과업의 목적 (1) 진안군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를 2012년 전국 최초로 건립하여 운영 중이며 2026년 현재 이용객 대부분 만족과 더불어 재방문에 따른 숙박시설 확충과 관광 아이템의 다변화를 도모함 라. 설계 범위 (1) 대지면적 : 48,535 ㎡ (2)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2) 건축규모 : 연면적556.22㎡, 지상2층 1개동 (3)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4) 주 용 도 : 숙박시설 (금회증축) (5) 설계내용 : 가) 숙박시설 - 객실수: 16실 - 객실전용면적 21㎡ 내외 - 공용시설: 홀,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린넬실 - 장애인편의시설 (법정시설)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시설 나) 과업범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인허가 포함
다) 예산규모: 2,076,393천원 라) 발주청과 협의 시 상기 규모가 변동 될수 있음 마.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에 적용한다. (2) 본 과업은 진안군청(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계획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 포함한다. (3)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고 평면 및 구조형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용도 : 숙박시설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 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수급인은 동 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도원가심사 일정 포함) (2) 다음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경우 2 일반사항 가. 착 수 (1)“을”은 계약 후 7일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세부공정계획, 책임기술자선임계, 참여건설기술자의 투입계획, 이력서, 보안각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행보고 (1)“을”은 설계진행중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월간보고 : 월 2회 작성 ○ 중간검토보고 - 초기단계 - 마무리단계 ○ 수시보고 :“주간, 중간”보고 이외 협의사항 발생시 및 “갑”의 요구시 수시 보고 하여야 한다.
3 적 용 요 령 가. 일반사항 (1) 용역의 수행은 본 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을”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지시서 외에 정부 관계규정 및 각종 시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3) 본 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시서 내용 이 불분명 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측 용역감독의 지시 에 따른다. (4) 본 과업내용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 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5)“갑”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갑”과 협의 하여 야 한다. (6)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적용 할 경우 사전 검토보고서 및 공법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갑”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설 계 지 침 가. 공통 지침 (1) 경관에의 고려 : 시설의 기본설계 단계에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여 양호한 경관형성에 노력한다. (2) 공공성에 대한 배려 :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시설로의 접근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확장성 :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며 향후 증축, 조망, 유지관리, 부지 활용이 용이할 수 있는 배치를 한다. (4) 시설 내의 조명은 야간 이용도 고려하여 필요한 조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조명기구의 디자인․설치장소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주위의 야간 경관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5) 쾌적성 : 문화적이고 쾌적한 환경 창조와 그 쾌적성이 항구적이 될 수 있 도록 사용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6) 보존성 : 항구적으로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한 보전성을 고려하며, 유지관리 의 용이, 이성을 배려한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한다. (7) 대지에 대한 제반 법제 사항을 준수하는 계획 (8) 계획 시 사업부서와 현 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계 획한다 나. 분야별 기본계획
1) 건축부분 (1) 건축계획 ○ 건축물은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사용의 편의성, 공간성, 유지관리 등을 최대 한 고려하고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등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설계한다 ○ 변경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적법하게 반영하여 설계한다. ○ 향 및 조망, 통풍등 실내 쾌적성 확보를 위한 평면을 계획하며, 향후 증축공간 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주거공간의 배치는 남향 배치를 우선 고려하되 경관 및 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단위세대의 주 방향을 남동 방향으로 계획한다. ○ 시설 간 연계·분리가 필요한 시설은 구체적으로 명시, 소음 발생이 많은 공간 과 정적인 공간, 주거공간등,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 주요시설의 이용을 고려한 공용화장실 및 커뮤니티실은 시각적, 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한다. ○ 사용자의 안전 및 사건사고등 범죄예방 환경계획을 고려하여 주출입구는 보안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등, CCTV등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 건축물은 주변과의 조화로운 형태를 가지고 유기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각적 이미지를 고려한다. ○ 건축계획 시 객실공간은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며 합리적인 평면 유형을 도입 하고 휴향목적의 숙박 특성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 계획한다. 침대, 식탁, 붙박 이장등 가구 배치를 통하여 공간구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숙박공간 및 공유공간은 피난 시 대피가 용이하게 하며 서비스 동선을 고려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공간(예: 관리실, 경비실, 창고 등)이 누락되지 않 도록 유의할 것 ○ 모든 자재는 KS규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규격과 동등이상의 시중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발주자 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면, 사진, 견본 등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본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건물외관은 채광과 전망을 고려하여 가장 기능적이며 주변에 잘 조화 되 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사후 보수 및 관리에 능률적이어야 하며, 에너지 절 약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배치 시 각 객실이 최대한 균일한 채광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 장애인편의설은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 및 설치기준을 충족하여 반영한다 (전용객실, 복도폭,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승강기등 법령에 의한 기준 준수) ○ 급탕설비공간을 위한 충분한 층고를 고려해야 한다. ○ 2층 복도에서 접하는 외부공간에 피난을 위한 고정형 사다리를 설치한다 ○ 각 객실의 적절한 환기를 위해 현관문 개폐방식 및 평면배치가 될수 있 도록 계획한다. ○ 각 객실에 발코니 설치할 경우 겨울철 눈 처리를 위한 지붕을 설치 하는 등의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치유를 위한 실구성을 설치할 경우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 ○ 기본계획 시 공사비에 대한 검토 후 사업부서와 규모를 협의하여 진행한다 ○ 주차장은 객실 1실당 1대 설치와 기존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유지할 수 있 도록 한다. (2) 동선계획 ○ 숙박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용공간과 객실공간은 합리적으로 분리하여 계획하고, 내부 동선은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 복도, 홀, 로비 등의 주요 동선 상의 유효 폭은 노약자, 장애인 이용자등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 시설 유지관리차량 및 이사등 물품 반·출입차량 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화재 또는 비상시 다수의 인원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공간계획 및 설비를 적용하고,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도록 한다. ○ 긴급상황 및 응급상황 발생시 피난약자(휠체어 등)가 계단·E.V를 제외한 통로 등으로 옥외 또는 피난층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계획 한다(ex. 옥상공간 발코니 등). ○ 장애인 및 노약자, 영·유아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휠체어, 보행기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접근로, 경사로를 설치하며 특히 주요 수직이동 수단은 엘리베이터를 계획하여 원활한 동선 계획 ○ 내부 동선 계획은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3) 입면 및 단면계획 ○ 단순 치장이 아닌 유지․관리를 고려한 경제성과 실용적인 외장마감을 계획 ○ 건축물은 주변과의 조화로운 형태를 가지고 유기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각적 이미지를 고려한다. ○ 안정감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용도 및 기능을 반영한 실용적이고,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입면을 고려하며 입면도에 주요 마감재료를 선택 ○ 미관 향상을 고려하여 실외기, 태양광등은 가급적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건축물의 용도와 목적이 반영된 창의적 디자인 설계 ○ 건축물 높이 및 용도에 따른 관련법을 준수하여 외장재 선택(준불연재료) 계획
○ 건축물의 용도와 설비공간(천정냉난방기, 천정 전열교환기 배관)을 반영하여 층고 계획 ○ 에너지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적정 층고 계획 (4) 범죄예방 환경 계획 ○ 관리실등 시설 내부에서 외부 출입 및 외부환경등을 관찰할 수 있도록 계획 ○ 주출입구 입구에 CCTV, 보안등, 비상벨등 계획 ○ 은폐장소 최소화, 자연감시를 위한 개방형 공간조성, 야간 가시성 극대화 ○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외부 공간 조성하고 수목에 의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 ○ 범죄예방 디자인(CPTED) 적용 유도 (5) 에너지 효율화 계획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에 맞춰 외부디자인과 지역적 특성, 현실성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과 환경오염 관련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고효율 기자재 사용 등 환경친화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건물의 배치, 입면의 개구율, 자재의 선정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외벽 및 창호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방안을 적용한다. ○ 설계 시 LCC(Life Cycle Cost) 분석을 수행하여 준공이후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각 시설공간은 실내환경(채광, 환기, 조망 등)이 우수한 곳에 배치토록 계획한다. ○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감염병 등 감염관리 차원에서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실내 채광을 위한 채광창 확보 본 건축물은 친화적이며 에너지효율 향상, 유지관리등을 고려 할수 있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건물의 배치, 입면의 개구율, 자재의 선정 등을 적절히 고려 - 외벽 및 창호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방안 적용 - 자연광, 우수 등의 자연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소비 최소화 - 고 단열, 고 기밀, 채광을 고려한 기능적 실 배치 및 창호계획, 실의 기능 및 경제성을 고려한 층고 계획 - 합리적·경제적 냉난방·환기설비 및 적정 용량계획 2) 토목부분 ○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수립 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을 감독관과 사전 협의 결정
한다. ○ 기타 관계법규 및 제규정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계하되, 안정성과 경제성 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하수도 구조기준은 하수도법등 적법한 하수도 설계기준에 의거 설치한다 ○ 하수관리는 도로의 종단구배에 따라 자연 유하식으로 계획하되, 유입 및 유출구는 배수구역에 대응되는 관경으로 설계하며, 인근지역 하수망에 연계 시공되도록 한다. ○ 건물의 배수계획에 따라 오수관로의 위치를 고려하여 옥외 배수계획 한다 ○ 부지내 수목은 감독관과 상의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하여야 한다. 3) 기계(위생)설비 ○ 급수관의 인입과 급수 공급 계통과 급수량 및 관경의 선정 등은 사용위 치의 급수량을 산정하여 적절히 결정한다. ○ 급수관의 재질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경제적인 관을 선정한다. ○ 위생기구는 절수형으로 관리가 쉽고 견고한 제품으로 선택한다. ○ 급탕기구(순간온수기)는 적절한 소비전력과 저탕탱크 용량을 검토하며 욕실사용자 공간확보를 위해 천정공간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 한다. ○ 개별 온수기 설치가 용이 하지 않을 경우 층별 급탕실등 대안을 수립하 여 발주부서와 협의후 반영한다 ○ 향후 교체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비를 결정한다 (4) 전기 설비기계 ○ 부하설비 용량은 전등, 전열, 약전 등의 부하를 종류별로 산출한다. ○ 부하설비 용량에 따라 전원공급 간선의 용량을 정한다. ○ 배전방식을 결정하고 주회로의 결선도를 작성한다. ○ 기선간선관로의 상태에 따라 간선계통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 설계한다. ○ 도체의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간선과 타 물질과의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조명설비는 조도계산서 작성 및 조도기준을 작성한다. ○ 총 부하설비(전체)를 검토하여 옥외간선 용량을 결정한다. ○ 소방시설은 소방관계법규에 해당하는 필요한 소방시설을 포함시킨다. ○ 조명기구 및 전기기기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절전형으로 선정한다. ○ 본 공사 설비설계는 건축공사에 따른, 위생설비, 소화설비, 공사 등에 대하여 포함 설계하고 전기 설비는 별도 발주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설계도서의 작성 가. 실시설계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사항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참조하여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서에 대한 세부사항 (1)“을”은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 준수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기준 ○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한전공급 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동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전기통신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K.S 규준 ○ 건설교통부제정 건축표준상세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기타 정부관련 법규(공고, 고시, 예규, 지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방침 (3) 설계설명서 ○ 다음 내용을 개조식으로 명기한다. - 과업 내용분석 : 신축 건물의 기능 분석 및 목적 - 사업의 개요 : 일반개요, 건물개요, 건물면적표등 (4) 설계도면 작성에 관한 사항 ○ 설계용 도면은 도면둘레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를 부착하여 야 함. ○ 도면의 내용에 있어 다음사항을 상세히 명기하여 시공 및 적산에 용이하 도록 작성 - 각부 치수의 정확한 표기 (치수는 미터법 사용) - 각종 사용자재의 설치 상세도 작성후 관련 평면도에 명기 -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표시 - 각종 설비 및 구조연결 부위의 위치, 접합방법, 이음길이 등을 명기 - 각종 부착물 및 부품에 대한 명기 - 특수공법에 대한 공인기관이 기술검토 보고서 첨부 및 설명서(상세도)의 작성 - 도면이해를 위한 주기사항 및 시공시 유의사항을 명시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지시사항에 이의가 있을 “갑”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마. 용역설계 납품조서 (1)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성과품 | 규격 | 부수 |
|---|---|---|
| ◦ 설계도면(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토목) | A3 | 5부 |
| ◦ 계산서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토목) | A4 | 각 5부 |
| ◦ 공사시방서 | ||
| ◦ 내역서(일위대가, 단가산출, 수량산출서) | ||
| ◦ 공사예정표 (설계도면에 포함) | ||
| ◦ 전산화 자료(CD 또는 USB) | - | 1set 원본파일, PDF |
| ◦ 기타 감독관 요청 자료 | 1식 | |
| ◦ 건축허가도서 및 구비서류 | 필요부수 |
※ 인허가 기관 요구 등에 따라 보고서 부수는 조정이 가능하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함 바. 과업완료 (1) 본 과업은 도 원가심사를 반영한 성과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가 완료될 때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함 === 공고문(환경성 질환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실시설계용역).pdf === 진안군공고 제2026-976호 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1. 수의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 용 역 명 |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
|---|---|---|---|---|
| 위 치 | 정천면 봉학로 171-22 | |||
| 용 역 내 용 | 용역개요 | 실시설계 1식 | ||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 |||
| 추 정 금 액 | 금99,800,000원 |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2026. 08. 28. 18:00 | |
| 추 정 가 격 | 금90,727,273원 |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6. 09. 03. 15:00 | |
| 부 가 가 치 세 | 금9,072,727원 | 개 찰 일 시 | 2026. 09. 03. 16:00 | |
| 기 초 금 액 | 금99,800,000원 | 개 찰 장 소 | 진안군 입찰집행관 P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