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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건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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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붙임) IS2601_과업내용서_건축_선암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건축공사.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건축설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더안
- 낙찰금액
- 87,785,000원 · 낙찰률 88.006%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9,964만원
- 참가
- 12곳 · 개찰 08/07(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348869 | 08/13(목) | 87,785,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더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18408 | 08/13(목) | 87,785,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더안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김제시 선암 자연휴양림 내에 체류형 숙박시설인 산림휴양관을 건립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설계안을 마련하여 산림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계획설계, 중간(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 작성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분야 설계 및 관련 인허가 업무 대행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4등급 이상) 취득
- 에너지 성능지표(EPI) 74점 이상 만족 설계
- 신재생에너지 설치 신고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수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3(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7(금) 10:00 | 지남 |
| 개찰 | 08/07(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583,637원
- 배정예산
- 99,642,000원
- 기초금액
- 99,64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3(월)
- 공고번호
- R26BK01660463-000
- 참조번호
- 김제시 공고 제2026-450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583,637원
- 배정예산
- 99,64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목 차 -
제1장 총 칙 3 1. 설계용역 개요 3 2. 설계용역 일반사항 6 3.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10 제2장 설계 진행사항 11 1. 설계도서 작성 11 2. 설계도서 작성 기준 11 3.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11 4. 업무보고 및 회의 12 제3장 설계 일반지침 14 1. 일반사항 14 2.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14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23 4. 설계도서 표기 23 5. 도면작성 23 6. 참고자료 및 설계자료 23 제4장 과업 단계별 지침 24 1. 계획 설계 24 2. 중간설계 26 3. 실시설계 31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36 1. 일반사항 36 2. 계획설계 납품도서 36 3. 중간설계 납품도서 36 4. 실시설계 납품도서 37 〔붙임 1〕 보안각서 38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9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40 〔붙임 4〕 설계 검사원 41 〔붙임 5〕 주간공정보고 42 〔붙임 6〕 월간공정보고 43
제 1 장 총 칙
설계용역 개요 과업명 : 김제시 선암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건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김제시 선암 자연휴양림 내 산림휴양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자연휴양림의 입지적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증가하는 산림휴양 및 산림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류형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기존 방문자센터 및 숲속의집 등 자연휴양림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간을 계획하여 이용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기능성·경제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연휴양림의 활성화와 산림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업 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계획 및 기본설계 60일, 실시설계 120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계획 및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세부 수행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용역 완료 후에도 설계용역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심의, 인증업무, 관계기관 협의, 관련자료 제출, 설계도서 보완 및 설계상 미비사항에 대한 조치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 용역에는 각종 인·허가, 심의, 인증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제반 업무를 포함하며, 사업 추진 여건 및 행정절차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간 또는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 정지할 수 있다.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2. 계약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3.~5. 계약의 해제․해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6. 용역의 일시 정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과업개요 사 업 명 : 김제시 선암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건축공사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산90번지 일원 대지면적 : 7,947 ㎡ 4) 지역지구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5) 건 폐 율 : 12.81% ( 9.02%+3.79% ) 6) 용 적 률 : 16.23% ( 8.68%+7.55% ) 7) 연 면 적 : 600 ㎡ 8) 건축용도 : 관광휴양시설(숙박시설) 9) 동수/층수 : 1동, 지상 2~3층 10) 주요시설 : 가족형객실, 공동주방및식당, 직원휴게실, 관리실, 엘리베이터, 화장실, 기타 공용부분 총공사비(VAT포함) : 18억 원 과업 범위 용역 기본방향 공사 시 필요한 모든 설계도서 작성 등 그 범위(건축, 기계, 토목, 조경, 신재생에너지 등)의 상호관계를 조율 및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 조사, 공용건축물 협의,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건물의 구조, 기능, 미관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시공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면 및 입면 계획에 있어 본 시설의 용도, 이용자 동선, 채광, 통풍,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낙찰 차액을 고려해서는 안됨(공사 예정 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기계, 토목, 신재생에너지, 조경 등 관련 공사비 일체를 포함한 총공사비이며, 설계자는 설계상 공사비가 계획예산의 범위 내 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과다설계를 하여 예산집행 또는 공사 일정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시 공사비 원가 산정에 적정을 기하고 건축면적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거 관공서 에너지 성능지표(EPI 74점 이상)를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설계 범위 건축, 기계, 조경, 토목 등 분야의 설계와 우수등급 이상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신재생에너지설치 신고(감독관 협의 후 진행), 제로에너지 4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4등급 이상), 건축협의, 설계자문, 심의, 심사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인·허가 인증 업무와 보고자료 등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 설비(전기, 통신, 소방)설계는 별도 용역 발주 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맞도록 긴밀하게 협의하여 설계 진행할 것. 용역 범위 계획설계, 중간(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 작성 공정표 작성(공기산출근거 작성) 기타 설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부대 업무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에 준하는 업무(해당시 감독관 협의후 진행)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업무(해당시 감독관 협의후 진행)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업무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및 협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에 준하는 업무 설계의 안전성 검토 인허가 업무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대 관청 인허가 대행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 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 제출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 도서 작성, 인장 날인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 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과업지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로 수행한다. 설계용역 일반사항 설계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소방시설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적법 등 관련 법규와 각종 고시 및 공고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 소방협의 등 포함) 완료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납품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하도록 하되 심의·자문·협의 등 전반적인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설계자는 각종 심의, 자문, 협의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2호), 건축사법에 따르며,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고,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이의제기 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설계자는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와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대지의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한다. 외부공간 계획 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행로 및 진입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외부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접근로의 교통량 및 이용자 추이를 분석하여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고려한 합리적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인근 건물 및 시설과 연계되는 최적의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건축물의 원활한 순기능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공용면적은 연면적의 약 30% 이상 확보한다. 평면계획 시 사용자의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각 실의 위치를 계획한다. 현실성 없는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부지 내 위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주변가로와 조화를 이루는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건물의 층고는 각 실의 활용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히 계획한다. 입면의 개구율, 마감자재 결정시 에너지 절감방안을 고려하도록 계획한다. 건립 위치 내 지하매설물(전기선로, 도시가스관, 통신선로, 상수도관, 우수관로) 이설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반영하여 공사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한다.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하여야 한다.
지하층, PIT 등 부식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활동 및 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운동시설 환경을 최적화하여 이용자 및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 - 249호)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 시 LCC(Life Cycle Cost) 분석을 수행하여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자연채광 및 자연통풍이 가능한 실로 최대한 배치하고 에너지절약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창호계획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및 친환경적 설계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건축부지 내 기존조경시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설계가 되어야 한다.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계획이 이루어지게 설계하여야한다. 지하터파기를 위한 흙막이 공사는 기술적인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확보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주요자재 사용계획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70호로 지정된 중소기업 제품을 확인하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명시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선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및 정산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 2016.11.8) 등에 따른다. 보안성 검토 수급인은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착수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과업수행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법령 등의 적용기준 설계자는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소방시설 관련법 등 관련법규 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하수도법, 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주차장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관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협의에 따라 기본(중간)설계 제출 시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중간(기본)설계 제출 시 중간설계도서 중간설계보고서 중간(기본)설계검사원【붙임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실시설계 제출 시 실시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종합보고서 건축허가(협의) 관련서류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한국에너지공단 검토 승인) 실시설계검사원【붙임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업무 보고 주간 공정보고 매주 월요일에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붙임 5】 단, 수시보고가 있었던 주의 주간보고는 생략 가능. 월간 공정보고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첫째 월요일까지 제출한다. 【붙임 6】 수시 보고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생 시마다 제출 하고, 발주기관 요청 시 수급인은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 회의 일반사항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업무 착수회의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중간 보고회 설계자는 계획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완료 후 각각 7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설계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중간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내용을 토대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최종 보고회 설계자는 용역완료 15일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최종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최종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실시설계를 토대로 설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수시 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기타 회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제3장 설계 일반지침
일반 사항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설비(전기,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기준 이상으로 한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건축 분야 일반 사항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이 최적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기 단축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검증된 공법과 첨단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한다.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창호는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층고는 기계·소방·전기·통신·설비 배관 등을 반영하여 유지관리에 용이토록 계획한다.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사무실 등을 제외하고 가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 설계한다. 건축 공사비는 현재 동일수준 규모의 공사비에 준하며 예산 범위 내로 한다. 지진과 태풍으로부터 인명과 건축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내진 및 내풍 설계를 하여야 한다. 구조 계획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구조가 되어야 한다. 구조설계 시 내진설계를 필히 반영하여야 한다. 대지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주요자재 사용계획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제2018-70호로 지정된 중소기업 제품을 확인하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토목 분야 일반 사항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현황 측량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을 작성한다. 축척, 주위도로망, 도시계획선, 부지경계선 등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작도한다. 기존건물, 담장, 전주 등 지형물에 대하여 도면화 한다. 토공 및 흙막이 설계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반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대지는 건물의 부동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토질의 화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식성 말뚝을 선정하고 부득이 강관 말뚝을 선정할 경우에는 양호한 방식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말뚝박기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지역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신 공법을 적용한다. 건축물 부분 터파기 공사의 설계와 내역은 토목공종에서 일괄하여 설계 되도록 하여야한다. 우․오수 설계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도로 및 포장 설계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상수도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 이설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상수도는 기존 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공사로 인해 기존건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기 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경 분야 일반 사항 부지 내 종합적인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관련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위치, 규모, 재료, 수량, 내구성, 질감, 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ㆍ설계하고 이용자의 휴식 등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되, 주변 환경, 시설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기타 야외공원,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등 관련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경 수목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조경 시설물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조경시설물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준공 표지석 또는 표지판(내역반영),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계설비 분야 일반 사항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H.V.A.C.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일반 지침 H.V.A.C.(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설비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계해야 한다.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토록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위생설비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분야 (별도설계용역으로 건축설계시 반영하여 고려) 일반사항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으로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공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일반 지침 수변전 설비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전력간선설비
전력간선설비는 전체 시설계획을 고려,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감시제어, 전산 및 사무용 기기 등에 고조파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동력설비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조명설비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명설비는 근무자의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눈부심의 보호각 등)에 대한 사항과 실내마감 계획을 감안하여 모든 근무자가 쾌적함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설비는 LED조명기구로 전체반영하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받은 제품과 한국표준협회의 KS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편리한 제품 제품이어야 한다. 용도에 적합한 등 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 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한다.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모든 건물의 현관등, 계단등, E/V등에는 조도 자동조절 LED조명기구를 적용한다.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전열설비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습기가 있는 장소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콘센트 유니트수는 최대 5개 이하, 각 실의 사용 기자재(용량, 3상 여부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이 되어야 한다. 냉방설비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계해야 한다. 소방설비 분야 (별도설계용역으로 건축설계시 반영하여 고려) 소방설비 일반사항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및 건물내부의 인명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다. 화재의 수평, 수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재료의 불연화 및 방화구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화재감지 경보시설의 철저로 화재의 조기발견, 자동제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피난에 따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시 기능의 확립과 비상시에 신속한 피난유도가 가능하여야 한다. 피난유도설비는 비상시 유효작동 여부, 사용법 명시, 성능 유지관리, 피난유도의 조직화 등 관리면에서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소방설비 소방법규 및 각 시설물의 용도에 적합한 소방설비 검토 소방기계 설비는 소화설비, 옥․내외 소화전 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포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제(배)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 설비, 연소방지 설비, 피난설비, 피난기구, 소화수 탱크 설비,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할 것. 소방전기 설비는 비상전원 및 배선,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 설비, 유도등,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할 것 기타 설비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소방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분야 (별도설계용역으로 건축설계시 반영하여 고려) 일반 사항 기존 통신설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 통신설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시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일반 지침 전화설비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조달청 우수제품, 신기술, 고효율, 친환경인증제품을 적극검토 반영 하여야 한다. 기존 전화설비와 연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터넷 설비 기존 인터넷 장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약전설비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기타 관련법규 및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지침은 발주기관 협의한다. 신․재생 에너지설비 신․재생 에너지설비 일반사항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활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식을 설계한다. 에너지 사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전기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용 관급자재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 뿐 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제2018-70호로 지정 고시된 품목은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로 분리작성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표기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절 3에 의한다.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부대설비 등 명확한 구분 표시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도면 작성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모든면에는 참여기술자가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및 설계자료 설계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인용하거나 기타 자료를 참고하되, 반드시 참고자료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과업 단계별 지침
계획설계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기획업무 내용에 따라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일반 사항 설계자는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제출한 3개 이상의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수급인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건축 공사비 개산서 :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법규검토 :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설계구상안 건축계획서 : 설계개요, 배치, 평·입·단면 계획 투시도, 조감도 : 3D Modeling 또는 스케치 건축도면 : 배치도, 대지 종·횡단면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2면이상), 단면도(종·횡단면도)
구조 - 구조계획서 : 개요,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기계 - 기계설비 계획서 :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계획개요, 각종 개통도 및 zoning계획,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개략 공사비 추정 개략 예산 검토 토목 - 토목계획서 : 개략 흙막이 계획서 및 계획도,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 예상공사비 계산서 조경 - 조경계획서 :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식재계획도,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방재 :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 계획서 심의대상인 경우 각 분야별 심의도서 현장 조사방법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문헌 및 서류조사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상통계에 의한 과거 기상기록 통계자료 조사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중간설계 정의 “중간설계”(본 과업에서는 기본설계와 동일한 의미)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일반 사항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 ․ 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가) 설계 설명서 (1)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등 (2) 개략공사비 산정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1)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2) 범례 (3) 도면 목록표, 계통도 (4)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5) 배치도 : 옥외평면(신․재생 에너지 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6) 계통도 : 옥외 및 내부 간선 세부계통도 (7) 평면도 : 각종 장비 설치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8)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9)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10) 기타 필요한 도면 실시설계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일반 사항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공통적용 일반사항 실시설계보고서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한다. 완성된 설계도서는 일단 사본을 1부씩 우리군에 제출하여 협의 후 수정 또는 변경사항을 보완하여 전체수량을 납품한다. 공통설계도서 실시설계보고서 및 설계설명서 : 설계전반사항 설명 및 설계완료보고서를 포함하여 작성
| 구분 | 설 계 도 서 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비 고 |
|---|---|---|---|---|---|
| 1 | 계획 설계(안) 3개 | A3 | 5 | 부 | 계략적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 포함 |
| 2 | 현장조사보고서 | A4 | 필요시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 ||
| 3 | 분야별 계획서 | A3 | |||
| 4 | 관련법규 검토서 | A4 |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 3. 중간(기본)설계 납품도서
| 구분 | 설계도서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공 종 | 비 고 | ||||||
|---|---|---|---|---|---|---|---|---|---|---|---|---|
| 구분 | 설계도서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비 고 |
| 1 | 종합보고서 | A4 | 10 | 부 | ◯ | ◯ | ◯ | ◯ | ◯ | ◯ | ◯ | 1부로 작성 |
| 2 | 설계설명서 | |||||||||||
| 3 | 원도 | A1 | 1 | |||||||||
| 4 | 설계도면 | A2 | 3 | 반접 | ||||||||
| A3 | 5 | |||||||||||
| 5 | 계산서 | A4 | 10 | |||||||||
| 6 | 내역서 | |||||||||||
| 7 | 관급내역서 | |||||||||||
| 8 | 수량산출서 | |||||||||||
| 9 | 단가산출서 | 견적서 포함 | ||||||||||
| 10 | 일위대가표 | |||||||||||
| 11 | 일반시방서 | |||||||||||
| 12 | 특기시방서 | |||||||||||
| 13 | 관급시방서 | |||||||||||
| 14 | 조감도, 투시도 | A1 | 1 | 표구 포함 | ||||||||
| 15 | 공정표 | 10 | ◯ | ◯ | ◯ | ◯ | ◯ | ◯ | 전공종 포함 | |||
| 16 | CD-ROM | 3 | SET | 공종별 통합 | ||||||||
| 17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주) 1)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 5매와 원본File을 CD로 제출 2)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 ․ 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3) 설계원도는 CAD 제작 후 CD-ROM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4) 설명서, 공사시방서 등을 워드프로세서 작업 후 CD-ROM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5)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은 EMS 프로그램 등 상용프로그램으로 사용하되 EXCEL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작성 제출하고, 6) 공사예정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8) 필요시 공사별 현장설명서(A4)는 발주기관 요구 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9) 납품수량 등은 발주기관 필요시 추가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김제시 선암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건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 위 | 치: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산90번지 일원 |
|---|---|
| ○ 기 |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 ○ 용역금액: 금99,642,000원 | (추정가격) 90,583,637원 (부가세) 9,058,363원 |
참가자격
○ 기초금액: 금99,6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과업 관련 사항은 사업부서인 산림녹지과 녹지휴양팀 (☎063-540-61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 입찰서 접수기간: 2026. 8. 3. 10:00 ~ 2026. 8. 7. 10:00 ○ 개찰일시: 2026. 8. 7. 11:00 이후 ○ 개찰장소: 김제시 입찰집행관 PC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지시서상의 용역사업을 이행 할 수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김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 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준에 따름 ○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입찰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에는 참가 제한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