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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벌뜰 하모니아 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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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갈벌뜰 하모니아 마을 조성사업).hwpx · 공고규격서
- 공모지침서(갈벌뜰 하모니아 마을 조성사업).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1.31억원
- 개찰
- 11/02(월) 17:00 · D-20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참가 자격
- 건축사사무소
- 무슨 일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요약 AI 요약
접경지역의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 거점 공간과 체류공간을 갖춘 상생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간성역세권 개발에 대응할 수 있는 특색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 주민공동센터(다목적실, 작은도서관(북카페), 다인실, 휴게실, 공유주방 등)와 체류동(2룸, 3룸)으로 구성된 지상 2층, 연면적 650㎡ 내외 건축물 설계
- 진입마당, 중앙마당, 주차장(법정대수 이상 12대 내외), 산책로 등 외부공간 및 조경 계획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36% 이상 확보,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일반등급 인증 취득을 위한 설계
- 신·재생에너지 인증(천공 및 지열 이용), 지질조사, 지반 및 지장물 조사(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 조사 포함)
- 조감도(A0) 작성 및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폐기물 등 분야별 설계도서, 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등 성과품 작성
- 대관청 인허가 대행 및 각종 심의·준공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작성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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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30,735,455원
- 배정예산
- 143,809,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1(금) | 지남 |
| 개찰 | 11/02(월) 17:00 | D-20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주민공동센터·체류동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건축·구조·설비·소방·전기·통신·토목·조경)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조감도(A0) 작성
- 지질조사 시행
- 지반·지장물 조사 및 지정폐기물(석면) 조사·성분검사 반영
- 신·재생에너지 인증(천공·지열)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취득
-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일반등급 인증 취득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검토
- 건축인허가·각종 심의·준공 관련 대관청 인허가 대행
- 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공사시방서 작성
- 공사예정공정표(CPM) 작성
- 설계변경 도면 작성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절차
딸린 일 · 전기·통신·소방·조경 분담 설계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당선자가 전기·통신·소방·조경 설계 자격이 없으면 해당 전문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을 체결해 설계해야 하므로, 전기 분야 설계가 별도 분담 덩어리로 문서에 근거해 세워진다.
- 전력기술관리법상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업체의 전기설계
- 소방시설 설계업(기계·전기) 등록업체의 소방설계
-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사무소의 통신설계
- 엔지니어링사업자(조경) 또는 기술사사무소의 조경설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1(금)
- 공고번호
- R26BK01660535-000
- 참조번호
- 고성군 공고 제2026-945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0,735,455원
- 배정예산
- 143,809,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695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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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위 치 | 대지면적 | 지역/지구 | 연면적 | 주용도 | 비고 |
|---|---|---|---|---|---|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446-6 일부 | 6,741㎡ 중 3,352.7㎡ | 계획관리지역 | 650㎡ 내외 | 제1종근린 생활시설/ 단독주택 |
※ 설계공모(안)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며 실별 면적 및 세부용도는 감독부서와 상의해야 하며 내부시설은 이용객들이 편리하도록 계획 나. 설계반영 주요사항 1) 설계도서에 신재생에너지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항목들을 적극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의무 비율 36%이상 확보해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조 및 기능상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태양광, 지열시스템, 빗물 재활용, 단열 및 창호기능 강화 등을 통해 최적의 제로에너지에 근접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 예정공사비 : 2,893,800 천원(부가세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로 한다. 2) 총공사비는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부득이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 따라,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과업의 범위 및 기간
가. 본 과업은 갈벌뜰 하모니아 마을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은 강원도 고성군(이하 "갑"이라 한다)과 용역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조사 및 건축인허가, 각종 심의, 준공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로 하며, 성과품을 납품함으로써 과업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또한 공사 시행중 “갑”으로부터 경미한 도면 수정이나 자료제출 요구시에 “을”은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라. 조감도(A0) 작성 마. 기타 과업의 범위 1) 신·재생에너지 인증 (천공 및 지열 이용 용역) 2)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취득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일반등급 인증 취득 4)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 반영(대가는 별도 협의) 5) 지질조사 시행 6) 2020년 4월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해당 시설도 구체적인 실내 환경 조건을 검토 바.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한다.
2) 수급인은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발주기관 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해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 추진 중 예상치 못한 인허가 사항이 발생 시 각종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일 있을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 본 용역 설계 진행 중 과업수행 종사원의 타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분야별(토목, 건축, 설비, 소방, 전기, 통신, 조경 등)로 상호 협조하여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다음과 같이 단계별 검토(2회실시)를 받아야 한다. 1) 초기단계(공정 30%) ․ 종사자의 용역사업 이해도 ․ 각종 조사자료의 적정 여부 ․ 기본계획안의 타당성 및 대안검토 적정 여부 2) 마무리단계(공정 75%) ․ 각종 설계기준 적용 적정 여부 ․ 기본계획안의 경제성, 시공성 적정 여부 ․ 구조 등 각종 계산 적정 여부 ․ 관련 법규 및 시방서 내용 부합 여부 3)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아. 본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자. 본 과업 수행 기간 연장은 다음 각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설계발주부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 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설계발주부서의 계획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일반사항
가. 착 수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와 용역 예정공정표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공정보고 1) 최초보고 : 기본계획 완료 시 2) 중간보고 : 2회-초기단계(공정 30%), 마무리단계(공정 75%) 3) 최종보고 : 용역 완료 이후 4) 수시보고 : “갑”이 지정한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칭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단계별 수시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해야 한다. 다. 설계서의 내용변경 등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서 내용의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바로 이행해야 한다. 라. 감 독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마. 관계 법령 준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법, 주차장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바. 자료제출 등 “을”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 도중이나 준공 후라도 관련 자료의 요구나 출석·설명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사. 설계관련 조사 등 대지의 지질조사 등은 별도 특기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와 병행하여 “을”의 부담으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아. 설계의 하자 1)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설계·시공 및 준공 후라도 인명피해나 금전상의 손실 등을 초래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을”은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설계의 하자(설계 미비, 설계도서 상호 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무상으로 수행해야 한다. 자. 업무 내용 비밀 유지 “을”은 용역수행과 관련 업무 내용 일체 사항을 “갑”의 승낙 없이 누설하면 안 된다. 차. 작업반 편성 및 참여기술자 현황 제출 1) 본 과업은 착수 전까지 건축·구조·설비·소방·전기·토목·조경 분야 전문기술자로 작업반을 편성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2) 건축·구조·설비·소방·전기·토목·조경 등 전문분야 기술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건축사가 총괄해야 한다.(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상 전기설계업 전문 1종 이상 면허소지업체에서 작성해야 한다) 3) 최종설계보고서상에 참여기술자 명단과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에 의거 제출해야 한다.
카. 관계기관 협의 각종 관련법에 의해 저촉되지 않도록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상하수도·도시가스·전기·전화 등의 수탁 공사에 대하여 관련기관(부서)와 협의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타. 설계도서 납품 분야별【(건축(토목·구조·설비, 조경 포함),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로 작성 용역 성과품을 납품해야 한다.
6. 기 타
가. 용역종료 후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에 대한(설계도면 미비 및 부적합한 부분, 산출근거 상이, 구조계산서 상이 등) “갑”의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때 “을”은 즉시 설계변경 도면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공사 진행 중 발주처의 설계변경으로 각 실 배치 등이 변경되어 도면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또한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를 위한 제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다. “갑”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을”의 실정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갑”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 성과물의 만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라. 자재는 국산품(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격품(생산되고 있는 것에 한함)으로 설계해야 한다. 마. 자재선정 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역업체 생산 품목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바. 각종 인·허가 업무를 대행해야 하며, 업무범위는 사용승인시까지로 한다. 사. 본 공사에 신기술·우수제품을 적용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적용해야 한다.
Ⅱ. 적 용 요 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을”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내용서 외에 고성군, 정부 관계규정 및 각종 시행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본 지침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지침서를 우선 적용한다. 3. 본 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서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측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본 과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 후 채택할 수 있다. 5. “갑”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6. 각종 계산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갑”과 협의해야 한다. 7.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할 때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8.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설 계 지 침
1. 건축분야
가. 기본설계 구상 1) 건축물 외관은 갈벌뜰 하모니아 마을의 취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2) 건축물 내부는 운영프로그램 및 이용자를 감안하여 내부 면적을 산정하고, 이용객의 동선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한다. 3) 건물은 공간별 이용대상의 구분이 명확히 할 수 있는 공간배치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실에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시설별로 연계하여 계획하고 확장 및 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유지관리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물로 계획한다. 나. 대지 및 배치계획 1) 갈벌뜰 하모니아 마을은 주민공동센터와 체류공간이 복합된 공간으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 부지는 고성해변길에 위치해 있으며, 나지막한 임야로 인근에는 태양광시설이 인접하고 주변으로 주거지가 있어 이들 주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물을 배치한다. 3) 대지 동측으로 해변이 위치해 있고 남측으로 경작지가 있어 조망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4) 건물은 이용객의 동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공간배치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5) 주변 현황을 바탕으로 인접 대지조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6) 고성해변길에서의 인지성 및 임야에 위치한 자연환경의 특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7) 도로에서의 차량 및 보행자의 접근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8) 주민공동센터는 지역 주민 및 외부 방문객 모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메인 도로 및 주차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진입부중심)에 배치한다.
9) 체류공간은 채광 및 일조를 최대한 확보하는 배치를 한다. 10) 체류공간은 별도의 구획된 마당을 조성하고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배치를 한다. 11) 부지내 존치가 필요한 수목이 있을 경우 고려하여 계획한다. 12)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차분리를 하여 보행동선이 주차장 진출입과 분리되도록 계획하며 충분한 폭의 보행로를 차로와 구분하여 확보한다. 13) 인근 산책로에서 대지로 접근할 수 있는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여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4) 동호리 내 마을을 연결하는 보행동선 확보 및 부출입구를 계획한다. 15)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 이상 12대 내외에서 확보하고 합리적인 차량동선을 수립하여 원활한 차량통행이 되도록 계획한다. 16)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리차량동선을 계획한다. 17) 장애인, 노약자 및 영・유아 동반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다. 18) 교통약자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친화성을 위해 차로와의 단차를 없앨 것 19) 화재・비상시를 대비한 피난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소방차로)을 계획한다. 다. 평면계획 ○ 주민공동센터 1) 1층은 다목적실, 공용 공간 배치 및 공공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한다. 2) 2층은 다인실과 주민 및 체류객 공동 이용 시설로 구성하여 접근성과 기능성을 극대화한다.
3) 다목적실은 개별 모임 컨셉의 다목적룸으로 워케이션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다목적실은 개인좌석 및 공유좌석, 회의실, 휴식공간 등으로 공간 구성되도록 계획한다. 5) 다목적실은 필요에 따라 통합,분리가 가능하도록 가변적 공간으로 계획한다. 6) 작은도서관(북카페)은 입구에 배치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7) 작은도서관(북카페)은 물품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역 및 주차공간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8) 다인실은 내부에 화장실을 계획아여 이용의 편리성 확보한다. 9) 다인실은 다른 실 및 공용공간과 명확히 구분되어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어야 한다. 10) 다인실 상호 간 남녀구분 등을 고려한다. 11) 다인실 관련 별도의 출입구도 고려한다. 12) 다인실 내부도 사용자 상호 간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가구 계획안을 포함한다. 13) 다인실은 이층침대 사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4) 휴게실 내부에 세탁실을 계획하여 편리성을 확보한다. 15) 공유주방은 휴게실과 인접하여 배치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한다. 16) 공유주방은 조리음식의 냄새 유입을 방지하여 별도로 구획한다. 17) 2층 외부 테라스 조성으로 해변 조망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한다. 18) 공용공간인 계단 및 엘리베이터 전면 공간에 충분한 면적의 홀 공간을 확보한다.
3) 장비 및 물품 반출입에 있어 합리적인 기능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4) 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로 및 편의시설 등은 관련법에 의하여 계획하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여 계획한다. 라. 입면 및 단면계획 1) 공공건축물로서 갈벌뜰 하모니아 마을의 상징성 및 품격을 고려하고 지역 친화적으로 계획한다. 2)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변 자연요소와 거부감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로 외관디자인을 고려한다. 3) 주변 자연환경 및 외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채광을 우선 고려한 디자인을 구현한다. 4)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 블라인드, 반사 유리 등 새로운 친환경 시설 및 외장재 등을 사용하여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입면을 계획한다. 5) 과도한 디자인으로 공사비가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설계공모 당선작의 계획안이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중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시설별 층고를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높은 천정고를 확보하여 개방감을 극대화한다. 7) 로비, 홀 등은 높은 천장고를 확보하여 개방감을 극대화한다. 8) 시설의 층고 및 반자높이는 천장 내부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치 공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설비 배관을 고려 층고 및 파이프닥트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주변 지하매설물 등에 특히 주의할 것이며, 관련도면을 확보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옥외에 설치하는 철재는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청소ㆍ조경용 외부 수도전을 설치해야 한다. 6) 각 실은 기능상 환기ㆍ채광ㆍ조명ㆍ방습ㆍ방충 및 냉·난방설비 등의 적합한 설비시설을 갖추도록 계획해야 한다.
2. 기계설비분야
가. 기본계획 1) 에너지 절약형 SYSTEM으로 해야 한다. 2) 유지관리가 효율적이고 조작이 간편한 구조로 해야 한다 3) 시간별, 사용별 ZONE 구분으로 운전비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4) 설비구조가 각실 및 기능별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 쾌적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위생설비 1) 급수설비 가) 사용자재는 부식방지가 가능한 것으로 하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나) 세면기 등 위생기구에 온수급탕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 오 ․ 배수설비 가) 오ㆍ배수분리 배관방식을 계획해야 한다. 나) 소음, 진동 및 유지관리가 간편한 구조로 해야 한다. 다) 세정시설 절수형 및 소변기 전자감응기 설치해야 한다.
라) 좌변기는 절수식으로, 소변기에는 자동세척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마) 자연수두압을 원칙으로 변기형식를 선정해야 한다. 다. 소화설비 1) 소방법에 및 소방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2) 자동화재 탐지설비 검토하여 설계해야 한다. 3) 화재수신반 규격 방식 등에 대한 검토하여 보고해야 한다. 4) 감지기의 위치, 종류, 설치면적에 대한 검토하여 설계해야 한다. 5) 기계분야의 소방시설 자료 검토 후 연계하여 설계해야 한다. 라. 기 타 1) 덕트,배관 등의 설치면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천장고를 선정하고 각층에 점검구를 설치해야 한다. 2) 배관 및 덕트의 단열은 배관의 외부온도, 배관 내부의 유체온도, 보온재의 전열특성 등을 고려하고, 보온재의 두께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전기설비분야
가. 간선설비 1) 전압강하의 범위는 내선규정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분전반은 분전반제작 표준규정을 적용하고 20%이상 예비회로를 확보해야 한다. 3) 전압방식 가) 조명설비 : 단상2선식 220V 나) 동력설비 : 3상4선식 380/220V 4) 조명 및 전열설비 가) LED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나) 형광등 조명기구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 각실별 조도기준 : K.S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나. 동력설비 1) 사용전압 가) 3Φ4W 380/220V 10HP미만은 1Φ 220V, 10HP이상은 3Φ 380V를 사용해야 한다. 나) 기동방식 ❍ 동력설비의 기동방식은 기계설계자와 합의 전압, 기동전류, 운전 전류 등의 자료를 받아 적용해야 한다. ❍ 역률개선용 진상콘덴서는 각 부하별로 MCC내에 설치해야 한다. ❍ 효율, 역률, 부하특성을 고려 적정용량의 전동기를 선정 및 고효율전동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채택해야 한다. ❍ 기계실내 MCC반은 기계실 바닥보다 높게 해야 한다. 다. 기 타 1) 모든 시설은 장래 확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설비용량을 감안하여 부하를 산정해야 한다. 2) 모든 시설은 분야별 계획이 상충됨이 없도록 계획, 공종간 시공한계를 뚜렷히 해야 한다. 3) 모든 소방설비는 상호간 연동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4) 건축물을 준공하여 인계, 인수시 시설물의 유지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 토목분야
가. 일반사항 1)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해야한다.
2)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공법과 재료를 선택‧사용하여야 한다. 3)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도는 세분화하여 작성한다. 4) 부지 계획고는 인근지반의 지반고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부지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토질조사결과 연약지반이 있을 시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적정한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절ㆍ성토를 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한 표토는 반드시 보존하여 조경 식재지 및 생태시설지역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6)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 1)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 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설계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3)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정수는 시추조사 및 실내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결정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4)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토공은 제조사에 의한 자료나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과 횡단면도를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최소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6) 각종 구조물의 마감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검토한 후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상수도분야
가. 일반사항 1) 상수는 최대급수량을 검토하여 상수도 설계기준 및 관련기관 상수도 시설계획과 급수조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나. 관로설계 1) 관망은 일부 관로의 사고 발생시 타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또한 관망 결정은 전산처리에 의한 관망해석에 의하되 최소한 2개 정도의 관망을 검토해야 한다. 2) 관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연역지반이나 암구간의 관로 및 구조물 설치는 감독원과 협의ㆍ결정해야 한다. 4) 관 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치는 감독원과 협의ㆍ결정해야 한다. 5) 관종 및 관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 ㆍ결정해야 한다.
6. 하수도 분야
가. 일반사항 1)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역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3) 맨홀의 설치위치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준하여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하고,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5)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6) 부지 내 강우 강도는 20년 빈도 이상을 적용해야 하며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를 감안하여 가능한 상향 적용 하도록 한다. 나. 관로설계 1)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설계방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발주처와 협의ㆍ결정해야 한다. 2) 하수도의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 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3) 하수도의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방향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설계해야 한다. 4)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5) 주변지역의 배수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6) 우수맨홀 뚜껑은 차도의 경우 대상지 특성에 맞는 방법을 검토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 포장재와 어울리는 재질로 하며, 시설 밀집 지역내 오수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제 맨홀을 사용해야 한다. 7) 맨홀간격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경사 변환점, 수평 방향 변환점 및 단면의 변화점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직선구간에서는 30 ~ 50m 이내로 한다.
7. 조경 및 환경분야
가. 생태환경 1) 기존 자연생태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태연못 및 저면 설계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인공적 소재를 배제하고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미생물 및 소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생태적 다양성 측면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 한다. 2) 생태환경설계시 식물생육에 적합한 토양구조 및 광선, 수분, 양분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식생의 보전과 식생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자연적인 재료를 이용한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3) 생태환경 설계시 지역여건 및 천이과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기존자료 및 현장조사에 의한 분석으로 생태계 특성 및 교육적 가치가 높은 동·식물은 보존 가능하도록 설계시 고려해야 한다. 4) 배식설계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되, 수종선정과 배식계획을 할 때 지역 수림 경관에 적합한 자생수종 선정과 자연 생태계의 천이과정을 고려한 배식을 해야 한다. 5) 식재위치는 생태환경, 조경시설·구조물과의 관계, 적정토량의 확보 및 주요부 식재 경관, 유지관리 등에 대한 검토ㆍ분석 후 선정토록 하여 자연학습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배식설계를 해야 한다. 나. 시설물 설계 1) 조경시설물은 각 공간의 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하고 이용자의 행태 및 인체 공학 치수를 고려한 설계 및 배치를 해야 한다. 2) 이용자, 관리운영, 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간 및 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보행로 내부에는 적절한 수목과 휴게 및 편익시설을 도입하여 보행자의 안정성과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4) 신체장애자/노약자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설치를 지양하고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계단 및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 다. 포장 설계 1)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를 선정하되 공간별 기능유지, 이용자의 편리, 향후 유지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보도의 단절 없이 흐름이 원활하고,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3) 가로시설물 및 식재와 연계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4) 포장 설계시 불가피한 지역 이외에는 자연적 소재로 설계한다.
Ⅳ. 용역 성과품의 제출
1.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의 내역 1) 설계도서의 종류 및 수량 2) 도서작업 후 USB에 저장 제출 나. 납품기한 : 계약기간내 다. 설계도서 작성기준 1)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설계도서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설계서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
가. 일반사항 1)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 준수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동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고성군폐기물처리및운반단가) ❍ 대기환경보존법 및 물환경보존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전기통신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주차장법 관련규정 및 기준 ❍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K.S 규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법규 및 기준 ❍ 영ㆍ유아보육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위 |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446-6 |
|---|---|---|
| 대 지 면 | 적 | 3,352.7㎡ |
| 연 면 | 650㎡, 지상2층 | |
| 용 | 도 |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
| 예 정 공 사 비 | 금2,893,800천원(부가세포함) | |
| 예 정 설 계 비 | 금143,809천원(부가세포함) | |
| 용 역 예 정 기 간 | 착수일부터 180일 |
Ⅰ. 설계공모 규정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접경지역의 지속된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마을 거점 공간 및 체류공간 계획으로 상생 마을을 조성하여 간성역세권 개발에 대응할 수 있는 특색있는 마을 구축을 하기 위함 1.2 설계공모 목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우며, 예술성·작품성을 갖춘 품격 높은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1.3 사업(공모) 개요 1) 용 역 명 : 갈벌뜰 하모니아 마을 조성사업 설계용역 2) 발주기관 : 고성군청 3)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446-6 일부 4) 대지면적 : 6,741㎡ 중 3,352.7㎡ 5) 구조 및 용도 :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6) 건축규모 : 지상2층, 연면적 650㎡ (±5% 이내 조정) 7)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8) 예정 공사비 : 금 2,893,800 천원(부가세 포함) 9) 예정 설계용역비 : 금 143,809 천원(부가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각종인증업무 등 제반 분야의 설계용역 수행 비용을 말한다(단, 설계공모 보상비용, 인증 수수료 등은 별도) ※ 본 설계비는 계약시 조정될 수 있음.
10) 예정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계약 시 확정예정) ※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11) 발주부서 : 고성군청 허가민원과 (☎033-680-3467)
2. 공모 일정 및 방법
2.1 설계공모 방식 : 일반 설계공모 2.2 설계공모 추진일정
2) 위치도
2. 계획의 기본방향
1) 건축물 외관은 갈벌뜰 하모니아 마을의 취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2) 건축물 내부는 운영프로그램 및 이용자를 감안하여 내부 면적을 산정하고, 이용객의 동선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한다. 3) 건물은 공간별 이용대상의 구분이 명확히 할 수 있는 공간배치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실에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시설별로 연계하여 계획하고 확장 및 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유지관리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물로 계획한다.
3. 설계시 고려사항
1) 공모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법규(입법예고)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2) 사업부지 여건(건물, 부지, 도로, 교통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한 후 토지이용 및 시설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되도록 계획한다. 3) 주변 도로 및 대지현황을 분석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동선을 계획하고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4) 각 시설별 공간의 유기적으로 연결 및 효율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서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공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5) 내외부 마감재료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이야 하고 내구성 및 안정성이 우수하며, 기능적인 면과 미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6) 주변환경 및 내외부 공간의 특성에 맞는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7) 화재,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 진입용 동선계획 수립, 건축물 후면 등 취약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로 기본방향을 잡고, 제로에너지(4등급), BF인증(일반)을 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관련 법령이나 기준, 지침 등의 개정(입법예고 등) 사항을 검토하여 상위기준을 적용한다. 9) 신재생에너지는 관련 기준 (2026년 36%)을 충족하고 본 사업에 적합한 설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한다. 10) 사용재료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어야 하고 내구성 및 안정성이 우수하며, 기능적인 면과 미관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함.
4. 분야별 설계지침
4-1. 외부공간 계획 1) 성격에 따른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의 특성에 맞는 오픈스페이스, 조경시설, 편의시설 등을 만들어 다양한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2) 개방감 있는 대지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진입마당을 조성한다. 3) 중앙마당을 통해 주민공동센터와 체류공간이 연결되도록 하여 자연스러운 교류 유도한다. 4) 개별 테라스 및 조망데크를 활용해 야외공간 계획한다. 5) 부지 경계부, 건물 간 이격 공간, 주차장 주변에 관목 및 교목을 활용한 녹지 완충대를 설치. 이를 통해 조망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확보한다. 6)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고려한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7) 다양한 이동수단(자전거, 오토바이, 퍼스널 모빌리티)을 고려한 보관소 계획한다. 8) 조경 식재, 조경 시설 공간 등 조경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한다. 9) 이용객 중 노약자 및 유아를 위한 외부 휴식 공간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다. 10) 중앙광장 및 주차장 등 외부에 투수성 포장재 또는 목재 데크를 활용. 빗물 침투 및 배수를 고려한 저영향 개발(LID) 방식을 도입하여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여 계획한다. 4-2. 배치계획 1) 갈벌뜰 하모니아 마을은 주민공동센터와 체류공간이 복합된 공간으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 부지는 고성해변길에 위치해 있으며, 나지막한 임야로 인근에는 태양광시설이 인접하고 주변으로 주거지가 있어 이들 주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물을 배치한다. 3) 대지 동측으로 해변이 위치해 있고 남측으로 경작지가 있어 조망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4) 건물은 이용객의 동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공간배치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5) 주변 현황을 바탕으로 인접 대지조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6) 고성해변길에서의 인지성 및 임야에 위치한 자연환경의 특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7) 도로에서의 차량 및 보행자의 접근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8) 주민공동센터는 지역 주민 및 외부 방문객 모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메인 도로 및 주차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진입부중심)에 배치한다. 9) 체류공간은 채광 및 일조를 최대한 확보하는 배치를 한다. 10) 체류공간은 별도의 구획된 마당을 조성하고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배치를 한다. 11) 부지내 존치가 필요한 수목이 있을 경우 고려하여 계획한다. 12)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차분리를 하여 보행동선이 주차장 진출입과 분리되도록 계획하며 충분한 폭의 보행로를 차로와 구분하여 확보한다. 13) 인근 산책로에서 대지로 접근할 수 있는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여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4) 동호리 내 마을을 연결하는 보행동선 확보 및 부출입구를 계획한다. 15)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 이상 12대 내외에서 확보하고 합리적인 차량동선을 수립하여 원활한 차량통행이 되도록 계획한다. 16)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리차량동선을 계획한다. 17) 장애인, 노약자 및 영・유아 동반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다. 18) 교통약자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친화성을 위해 차로와의 단차를 없앨 것 19) 화재・비상시를 대비한 피난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소방차로)을 계획한다. 4-3. 평면계획 ○ 주민공동센터
1) 1층은 다목적실, 공용 공간 배치 및 공공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한다. 2) 2층은 다인실과 주민 및 체류객 공동 이용 시설로 구성하여 접근성과 기능성을 극대화한다. 3) 다목적실은 개별 모임 컨셉의 다목적룸으로 워케이션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다목적실은 개인좌석 및 공유좌석, 회의실, 휴식공간 등으로 공간 구성되도록 계획한다. 5) 다목적실은 필요에 따라 통합,분리가 가능하도록 가변적 공간으로 계획한다. 6) 작은도서관(북카페)은 입구에 배치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7) 작은도서관(북카페)은 물품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역 및 주차공간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8) 다인실은 내부에 화장실을 계획아여 이용의 편리성 확보한다. 9) 다인실은 이층침대 사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0) 휴게실 내부에 세탁실을 계획하여 편리성을 확보한다. 11)공유주방은 휴게실과 인접하여 배치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한다. 12) 공유주방은 조리음식의 냄새 유입을 방지하여 별도로 구획한다. 13) 2층 외부 테라스 조성으로 해변 조망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한다. 14) 공용공간인 계단 및 엘리베이터 전면 공간에 충분한 면적의 홀 공간을 확보한다. 15) 진입공간은 출입문 내・외부에 먼지 제거가 가능한 매트를 설치하고 우천 시를 대비해 우산꽂이, 미끄럼 방지, 차양 장치 등을 고려한다.
1) 건물의 기능에 부합하고 지진 등 외력에 안전한 구조계획 수립한다. 2) 본 설계공모에 적합한 주 건물구조를 채택하고 같은 층이나 동일 공종에서 시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4-7. 기계설비계획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 설비 기기를 반영한다. 2) 설비 배관, 부속품, 위생도기 등 자재는 내구성이 높으며 보수, 교체 등 향후 유지관리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고 점검 및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토록 계획한다. 3) 급수 및 배수와 관계된 모든 시설(탕비실, 정수기, 조경 용수 등)을 검토하여 노출되는 배관 등이 없도록 한다. 4-8. 전기/통신설비 계획 1) 모든 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미래지향성, 유지관리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고효율 LED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적정 조도 확보 3) 통신설비는 최신 규격으로 설계하고 향후 운영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9. 신재생에너지설비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2026년 36% 이상 계획한다. 2)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및 고효욜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설치한다.
3) 본 사업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한다. 4)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한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4-10. 토목계획 1)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인접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지반침하, 붕괴 등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는 가시설 및 구조물 설치 계획 반영한다. 2) 주변 우오수관로, 상수관로 등 지장물을 사전 조사하여 적합한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4-11. 조경 및 조경시설물 1) 건물 및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공간계획 수립 및 수목 선정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5. 시설 세부면적표
○ 주민공동센터
| 구분 | 세부실명 | 산출근거 | 면적(㎡) | 비율(%) | 내용 |
|---|---|---|---|---|---|
| 문화 | 작은 도서관(북카페) | 3㎡/인 | 60 | 13.64 | 수용인원 20명 |
| 다목적실1 | 1.8㎡/인 | 50 | 11.36 | 가변형 벽체, 수용인원 25명 | |
| 다목적실2 | |||||
| 소계 | 160 | 36.36 | |||
| 체류시설 | 다인실 A | 15㎡/인 | 30 | 6.82 | 화장실 포함, 수용인원 2명 |
| 다인실 B | |||||
| 다인실 C | |||||
| 휴게실 | 2㎡/인 | 25 | 5.68 | 세탁실 포함, 수용인원 10명 | |
| 공유주방 | 4㎡/인 | 휴게실과 연계, 수용인원 6명 | |||
| 소계 | 140 | 31.82 | |||
| 공용 | 로비, 홀, 안내 등 | - | 100 | 22.73 | |
| 화장실 | 30 | 6.82 | 장애인화장실 포함 | ||
| 기계전기실 | 10 | 2.27 | |||
| 소계 | 140 | 31.82 | |||
| 옥내 주차공간 | 지상주차장 | - | - | ||
| 지하주차장 | |||||
| 합계(연면적) | 440 | 100 | |||
| 전용공간 | 300 | 68.18 | |||
| 공용공간 | 140 | 31.82 | |||
| 지상면적 | 440 | 100.00 | |||
| 지하면적 | - | 0.00 |
○ 임대형 체류시설
| 구분 | 객실면적 | 객실수 | 면적합 | 비율% | 침실수 | 수용인원 | 수용인원합 | 비고 |
|---|---|---|---|---|---|---|---|---|
| A | 60 | 2 | 120 | 57.14 | 2 | 3 | 6 | |
| B | 90 | 1 | 90 | 42.86 | 3 | 4 | 4 | |
| 합 계 | 0 | 210 | 100 | ■ | ■ | 10 | ■ | |
| 전용면적 | 100.00 | |||||||
| 공용면적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