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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건축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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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 건축설계

추정가격
4.3억원
개찰
11/10(화) 18:00 · D-28
낙찰방법
설계공모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토목 기본 및 실시설계

요약 AI 요약

고령화에 대응해 어르신의 체육활동 참여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친화형 체육센터를 짓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970㎡ 규모의 운동시설(체육관)을 설계한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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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30,000,000원
배정예산
473,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개찰11/10(화) 18:00D-28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배치계획20점
공간계획30점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30점
기술계획15점
기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토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실시설계 도서 일체를 작성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고, 건축사사무소가 대표자가 되어 수행한다.

딸린 일 · 건축인허가·대관 협의 및 인증 대행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기획·인증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과 대관업무 협의, 각종 심의 대응, ZEB·BF 인증 취득 대행은 설계와 구분되는 건축기획·인증 업무다.

딸린 일 · 지반조사·지장물 조사 등 사전 조사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현지답사, 지장물 조사, 지반(지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 조사 업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267-000
참조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3057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설계공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30,000,000원
배정예산
47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43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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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5. 특기사항 ·····················································································································································46 [붙임]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47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대정읍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2 과업의 목적

1) 본 사업은 최근 고령화 증가에 따라 시니어친화형 체육센터 건립을 통한 어르신의 체육활동 참여 및 건강 관련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체육 및 건강 증진과 더불어 지역의 차별화된 스포츠메카 육성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1.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468-1번지 외 3필지 2)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대정읍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2) 본 과업은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각종 관련조사, 각 종 심의 및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각종 자문회의 등 계약문서에 의해 요구되 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3) 과업분야 : 건축, 폐기물처리,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등 관련분야 일체 (4)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고도지구(20M이하), 기타체육시설(저촉) (5) 대지면적 : 4,621㎡ (유효면적: 4,609㎡) (6) 건축개요

① 층 수: 지하1층, 지상2층 ② 연면적: 1,970.00㎡ ③ 용 도: 운동시설(체육관) ④ 예정공사비 : 8,1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예정 공사비는 전체 공사비로써, 철거, 토목, 건축(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 제반분야에 대한 전체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사업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 여야 한다, (7) 예정설계용역비 : 473,000,000원 (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①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토목, 구조, 에너지설계 등 제반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② 지적현황측량도 발주처 별도 제공 ③ 건축인허가 협의, 자문회의, 심사 등 발주처가 요구사항 협조 ④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및 개최(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시 협조 ⑤ 성과품 작성 등 (8)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분야는 엔지 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자, 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계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자가 설계하도록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계약 가능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 의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1 - 3)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간으로 한다.(공휴일 포함)

※ 인증 관련 업무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과업기간 중에 예비인증 신청 접수를 완료 하고, 인증서는 추후 인증 취득 시 제출할 수 있다. (단, 과업 완료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업무협의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 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별도 수행한다. (3) 설계도서 제출 기한 ① 기본설계용역 성과품 제출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② 실시설계용역 성과품 제출 : 기본설계서 제출일로부터 150일 이내 (4)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서귀포시청 체육진흥과 (2) 전화번호 : 064-760-3632 5) 공사사항(예정) (1) 발주시기 : 2027년 09월 (2) 공사기간 : 2027년 09월 ~ 2028년 09월 (13개월)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용역 수행자의 교체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하도급 사항 (7)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 -

12)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설계요소 도입(※관련 법정 규정으로 해당 시, 인증비는 별도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형 설계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인증 을 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용역기간 중 관련된 예비인증을 득해야 한다. (1) 에너지 기준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4등급 획득(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별표2에 따른 ‘1차에너지 소요량’과 ‘에너지 자립률’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것) -5 - (2) 신재생에너지 기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의해 공공건축물 의무 설치 비율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36% 이상)을 충족하도록 설치 (3) 열원 설비 : 온수보일러 등 화석연료 연수 방식 대신 고효율 EHP(전기식 히트펌프) 등을 적극 활 용하고, 태양광 잉여 전력량과 연계하여 축열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 13) 사용언어 및 문자 과업 수행 상 사용문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하며, 사용언어는 한국어로 하고, 업무상 계약상 대자가 사용하는 모든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 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2) 조사․기획업무 (1) 기획 및 경제성 검토, 전 일정의 검토 (2) 자금계획 등에 관한 협력 (3) 조사․검토에 바탕을 둔 조사보고서, 기획설명서 등의 작성 -17 -

3. 기술지침

3.1 공통 설계지침

본 과업내용서는 대정읍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에 대한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 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일반조건 (1) 본 과업내용서에서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 거나 명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반드시 질의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준을 따라야 하며, 확 인한 기준과 지침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조경, 가스, 기타 부대설비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은 관계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녹색 건축물의 인증(해당시), 건물에너지효율등급(해당 시) 등과 본 설계지침에서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 화된 것을 따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3) 설계 당시의 시방서 및 KS 규격과 시공시점에 계정된 시방서 및 KS 규격이 상충될 때에는 시방서 작성 지침에 개정된 기준을 따른다. (4)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마감,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어떠한 경 우에도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공사용 자재 품질은 관련 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③ 외국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④ 시험 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공종별 표준시방, 산업표준 화법, 전기용품기술기준, 기타 관련기준 등에 따른다.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15-147호, 2015.7.23.)」으로 인증된 고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7) 공공건축물 개방혁신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15.1.6, 기술심사담당관)에 의한 시설개방 확 대방안 [기술심사담당관-19094(`14.12.4)]을 마련한다. ① 건축계획 : 야간 및 휴일 개방을 고려한 공간 설치 - 휴일·야간 개방시설과 미 개방시설에 대한 동선 및 시설 분리 - 건물 전체에 대한 미운영시 시설에 대한 보안계획 제시 - 범죄예방 시설 및 내·외부 CCTV설치(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관리효율면에서 유리할 경우 보안전문업체에 관리위탁 방안 고려 - 휴일·야간 개방시설 이용자의 주차장, 승강기, 시설 등 이용 편의를 위한 안내 사인물 계획을 고려

② 냉·난방, 환기, 음향, 조명 등 설비는 휴일 및 야간 개방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에너 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별 독립제어(Zoning) 시스템 적용. 특히 창측 조명은 별도 조닝 및 조 도센서를 적용하여 낮 시간대에는 자동 소등되거나 디밍(조도조절)되도록 계획할 것 ③ 안내표지시설의 건축물 내부 및 실명 안내사인물(안내표지시설) 계획 제시할 것 - 표지 체계(Signage)는 일반인과, 장애인용,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고, 기본설계 시 디자인(채색 시안)안 제출 및 설치 위치를 계획하여 검토 받도록 할 것 -18 - (8)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의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따라(적용하는 기 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성능기준 이 사업의 설계 및 시공은 다음의 성능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1) 구조 안전 성능 ①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하중 및 지반조건에 안전하여야 한다. ③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내진․내풍․내설․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내구성능 ① 구조물 설계 시 내구연한은 반영구적으로 한다. ② 건물에 작용 또는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역학적 하중, 열, 광선, 자외선, 물, 습기, 불, 화학물질, 해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부식성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내구연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중성화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 구조물이 쉽게 열화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구조물과 연결되는 각종 설비의 연결은 부동침하 등에 대비하여 신축이음 (Flexible Joint) 등을 마련한 실시설계가 되도록 한다. ⑦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일상 안전성 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주의에 대해서도 추락, 전도, 부딪힘, 끼임, 화상, 감전, 가스중 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현장 내의 근로자 및 내방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난간 및 계단 등은 추락․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부착물은 일상적인 사용에 의하여 탈락되거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은 일상적인 사용에 의하여 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내화 안전 성능 ①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며,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②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소방지 및 방염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표면 결로 및 실내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지층, 최상층 창호의 결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8) 음에 관한 성능 ① 각 실별 용도에 따라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의실, 라운지 등 공동사용시설은 용도에 따라 필요한 전기음향 및 영상설비를 갖추고, 각 실의 건축음향 환경에 어울리는 최적의 전기음향 성능을 갖추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③ 건물 내/외부의 소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9) 실환경 관련 성능 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실은 자연채광을 하여야 한다. ② 실마다 필요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인공조명을 하여야 한다. (10) 방수 성능 ① 건물의 “외벽, 지하실, 구조체, 구조체 위 녹화, 조경 조성부분 등”어느 부분도 누수 되지 않 아야 한다. ② 방수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성능과 장기적으로 주변 환경 조건에 충분한 내구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지하 구조물 방수는 안전한 방수공법이어야 한다. ④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치 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11) 편리성 ① 각 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배치,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각종설비는 사용하는데 편리하여야 한다. (12) 유지관리 ①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각 시설별 설비별로 관리․보수용 점검구, 통로(사다리 등), 작업 공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구조설계 시 적용된 적재하중을 명시하고, 각종 마감설계 시 주요 구조부재를 수시로 점검 및 조 사할 수 있도록 개폐가 자유로운 점검구, 통로 또는 마감방법을 강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⑤ 건물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다. ⑥ 각 건물, 각 실의 기능에 맞는 적절한 방범 및 보안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13) 미관 ① 건물의 내․외부는 주거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려야 하고, 공공건축으로서의 효율 성을 가지며 책정된 예산범위에 적절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20 -

3.2 시설별 설계지침

1) 공통사항 (1) 지역 주민과 기존 게이트볼장 이용객, 방문자 등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 계획이어야 한다. (2) 주변 환경과의 긍정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간 계획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기능에 맞는 내부 공간 계획을 해야 한다. (4) 사용재료 및 설비는 각 실의 용도 및 기능에 적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하고 쾌적한 환경 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영 한다. (5)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특화 방안을 계획한다. 2) 시설 별 세부 설계 지침

※ 건축물 규모는 연면적 1,970.00㎡ 기준으로, 세부시설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되, 설계자의 의도 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각 실별 면적 -5% 범위) ※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세부시설 층별 계획은 일부 조정 할수 있다. (단, 세부시설 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다) ※ 유니버설디자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공간을 적극 적용한다. -21 -

3.3 분야별 설계지침

3.3.1 건축 설계지침

1) 공통사항 (1) 설계 용역의 착수 시 설계자와 모든 관계자가 당해 설계 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과 확 인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설계 용역의 목적은 모든 뒤따르는 설계의 결정에 기본이 되고, 우선 순위에 의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 배치계획은 대지의 특성과 지역․지구 요구조건, 인접 건축물, 주차장,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요구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 내 시설배치는 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획 시 시설의 용도, 규모 및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대지의 이용에 적합한 계획이 되도록 하고, 시설의 설계 단계에서 다음 사항에 특히 주의하여 이 환경과 조화된 경관이 형성되도록 노력한다. - 지역의 문화적․ 자연적 환경 및 계획시설 부지와 주변지역성(주거지역,4M 진입도로)에 대한 배려 -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외부 공간의 공공성 배려 - 건축물의 쾌적성 및 편의성 도모 -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체계를 확립하고 어린이,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③ 배치계획 시 부지의 이용을 극대화하며 시설의 용도 및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지역주민 요구사항) (3) 건축물 외부의 설계와 재료 마감은 일조 및 열효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고 이를 입면 계획과 연관시켜 계획하고 건축물 형태와 조화되어야 하고, 인접 건물과의 프라이버시,소음등을 고려한다. (4) 내부 공간 계획은 사용자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며, 수용되는 제반 활동의 특성에 따른 소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편리한 가구 배치가 가능하도록 공간 구 성․계획되어야 한다. (5) 내부 마감재료는 건물의 특성과 공간 및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대중의 사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노약자,장애인 출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치수, 재료, 건물 구성 요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자재수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 재료 또는 기타 요소로서 설계함을 피하여야 한다. (9) 도장 및 접착제품은 인증된 친환경제품을 사용한다. (10) 각종 가구는 가능하면 원목을 사용한다. (11) 모든 자재(벽지 및 브라인드)는 방염, 불연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12) 창호

③ 터파기 가시설 계획 a. 굴착방법, 지보공법, 차수공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는 안전하며, 경제적 인 공법을 제시해야 한다. b.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흙막이 벽의 변형량, 지보재의 응력 또는 하중, 토압 및 지 하수위, 인접구조물의 균열, 기울기 측정 등)에 대하여 계측기의 종류, 계측빈도 및 설치 계획 서를 별도로 설계하여야 한다. c.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 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26 - d. 지반조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e. 계측위치는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f.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다. g.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h. 인접구조물 및 지하매설물 등을 포함하여 공종별 접속부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i. 지하굴착 및 가시설재 처리로 인한 주변 민원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 며,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하수도 계획 ① 환경부 제정 하수도 설계기준 등에 의하되 기존 및 시공 중인 배수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 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되 설계 및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 계획 시 공공하수관 위치를 조사하여 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④ 관경 최소치는 우수관거 D=300mm,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 D=300mm이상 흄관, V.R관 등으로 한다. ⑤ 관거접합의 맨홀에 있어서는 하류관거는 상류관거보다 2㎝이상 낮게 부설한다. ⑥ 관거내의 침전과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구배는 관내 유속을 1.0~1.8m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적 정구배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기 기준에 미달되거나 초과시 감독원과 협의 처리하되 우수 는 0.8~3.0m/sec, 오수는 0.6~3.0m/sec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⑦ 각 종 맨홀뚜껑은 규격품을 적용한다. ⑧ 오수받이는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밀폐된 뚜껑을 사용해야 하며, 저부에는 하수의 흐름이 원 활하게 되도록 반드시 Invert를 설치한다. ⑨ 부지 주변 우수 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⑩ 관로계획 시 모든 지질에 대하여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장기침하에 대비한 관 기초를 계획하여야 한다. (4) 상수도 계획 ① 본 사업의 급수 계획은 질적으로 안정하고 양적으로 충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 설계는 관련 부서와 설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급수관로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④ 급수관의 재질은 시공성, 내구성, 경제성 등을 비교․평가한 후 최적의 급수관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포장계획 ①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 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도, 가시설물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설계 및 시공은 국토교통부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③ 포장은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 공간의 특성과 주변환경 및 해당공간의 목적에 부합 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포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공간별 다양한 포장패턴의 조합으로 미적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공상의 경제성 및 사후관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동선의 종류와 이용자의 빈도, 유지관리, 이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기타 ① 우수, 오수, 급수 등 간선시설계획은 본 사업부지가 기존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된 지역으로 관련 시설에 대한 위치, 규모, 용량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각종구조물 설계 시 기초지반 지지력, 터파기 계획시 지반조사 결과를 근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환경기준에 맞게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27 - 자원을 절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령 및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제 법규, 국토교통부 제 규정에 의한다. ⑥ 차량 진출입로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되, 차량 진출입로로 인해 보행동선이 단절되지 않 도록 연속된 보도로 계획할 것. ⑦ 보도포장은 「시공상세도면 작성 지침」에 따라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할 것. 3) 공간 배치 (1) 보행시설과 막다른 도로 확폭등 기존 마을 주거공간 등 토지이용 계획을 설정하여 조성한다. (2)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미관이 향상되도록 관리 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4) 동선설계 (1) 동선체계 구상 ① 동선은 주차장,보행자 출입구 등으로 구분하여 각 시설지로서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장애인의 이 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② 동선과 동선이 교차되는 곳에는 소규모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원할한 동선의 흐름을 유도한다. 5) 포장 및 부대시설물 설계 (1) 포장 ① 유지관리가 용이한 투수형 포장으로 계획하여 상징적인 공간감을 부여한다 ② 포장단면은 지형, 지질, 배수상황, 지하수위, 지반조건, 기상, 동결심도 등의 자연적 조건을 고 려하여 구조적으로 적합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포장은 이용목적에 따라 달리하되 식별성을 높이고 이용에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환경친화 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고 최소화하여 설계한다. ④ 포장의 색채는 경관조명의 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2) 시설물

2) 기본방향 (1) 일반지침 ①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련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타 공정과 관련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② 업무시설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숙하고 쾌적한 최상의 실내환경이 유지되도록 한다. ③ 건물 특성 및 운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은 최근 도입되는 방식의 장 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계획한다. ④ 업무시설 등에 적합한 기계설비시스템이 되도록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⑤ 업무시설 등이 건립될 부지의 지리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수, 도시가스, 중온수 등의 유 틸리티 공급 가능 여부 및 공급 가능 시기를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건물 운영에 차 질이 없도록 한다. ⑥ 설계 및 시공 기준은 본 안내서 및 설계업무지침,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등에 적 합하여야 한다. (2) 쾌적한 실내환경 ①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냉․난방 시스템 계획 ② 실 특성을 고려한 환기방식 선정 ③ 소음 및 진동의 최소화 ④ 환경 친화적인 설계기술을 도입한 계획 (3)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① 에너지 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②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 계획 ③ 부하산정의 적정성 ④ 효율성 및 생애주기비용(LCC)을 고려한 설비계획 (4) 환경친화적 설비

① 주변 환경오염 방지 ② 자연조건(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절히 이용 (5)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① 장비 반입구 및 배관 보수공간의 충분한 확보 ② 건물특성에 부합되는 조닝 ③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 ④ 신뢰성 높은 장비 선정 및 설치 (6) 설비자동화 및 통합시스템 관리 ① 공기조화, 위생, 전기, 방재, 방범 등의 통합화 및 고도화 ② 건물관리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 에너지절약시스템 적용 ③ 적정한 실내 온습도 및 에너지 용량이 가능한 제어 ④ 증설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제어 ⑤ 장비, 기기의 가동상태 및 이상여부를 감시 ⑥ 상호 연관성 있는 연동 및 네트워크 구축 -29 - (7) 용도에 따른 기계설비 분리 ① 모든 기계설비는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 분리하여 계획하며, 각종 요금 계산 시 별도로 계 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3) 설계범위 (1) 열원설비 (2) 냉․난방 설비 (3) 환기설비 (4) 위생설비(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 (5) 소방설비 (6) 자동제어설비 (7) 방음․방진설비 (8) 오수처리설비 (9) 도시가스설비 (10) 주방설비 (11) 대체에너지 적용설계 4) 설계기준 (1) 외기온도조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41호, 2013. 4. 17.)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건축물의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5) 설계지침 (1) 일반사항 ①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하여 쾌적성, 친환경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효율적인 설비설계로 최고의 기능발휘와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③ 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 하여 설계한다. ④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환기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 며, 특히 침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에 의해 적정 위치를 선정하도록 한다. ⑤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열원설비 ① 장기적인 탄소중립 계획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와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 하되, 필요한 경우 고효율 전기식 열원 설비를 도입한다. 특히 전력 계통 부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축열시스템을 함께 반영한다. ② 열원설비 선정에 대한 생애주기비용(LCC)을 분석하여 최적의 설비시스템이 되도록하며 분석내용 을 제시하도록 한다. ③ 연료 선정 시 비상시를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운전 및 전 부하 운전 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도록 선정하고, 고 효율 기기를 채택하는 등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⑤ 열원 공급방식은 냉․난방용 열매를 중앙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다만, 에너지 절 약 및 사용시간대를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별 냉․난방(24시간 또는 간헐 사용 계통)을 고려하 도록 하고, 건축평면 계획 시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⑥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이 좋은 시스템을 적용한다. ⑦ 장비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중량기기의 반입과 수리 등을 위한 반입 -30 - 구 및 동선을 위한 공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⑧ 열원기기는 업무시설 등의 관리 기능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 보수 및 유지 관리성이 높은 설비로 선정한다. (3) 냉․난방 설비 ① 각 시설이나 실의 용도에 따라 공기조화설비 및 바닥난방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용도별, 시간대별 적정 조닝(Zoning)을 통해 무분별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고, 건물 운 영·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IoT 기술을 활용한 원격 외부 제어 시스템을 반영한다. ③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냉․난방 기준 온․습도를 설정한다. ④ 충분한 환기를 도입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한다. (4) 환기설비 ①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적절히 적용한다. 특 히, 체육관의 경우 시설보안 및 안전에 유의하여 간절기 높이차를 통한 자연환기가 원할히 이뤄 지도록 창호 및 환기시설을 계획한다. ② 실내 공기압은 실내공기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양압이 요구되는 곳, 실내의 오염된 공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압이 요구되는 곳, 실내 공기의 오염이나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 기만 이루어지는 곳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③ 주방과 식당은 조리 시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④ 환기 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⑤ 화장실의 환기는 취기를 신속히 배출될 수 있어야 한다. ⑥ 실의 특성상 분진, 오염물질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실은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 쾌적한 실내 환 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5) 위생설비 ① 급수설비 a.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 급 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b. 급수는 시수 직결식, 가압급수방식 및 고가수조 방식을 검토 후 현지 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채 택하고 적정 수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고가수조 방식 적용 시에는 건물 외관 및 주위 환경 을 고려하여야 한다. c. 적절한 수충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펌프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d. 위생기구는 실내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업규격(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e. 상부 층의 화장실은 낮은 수압으로도 위생 기기의 급․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 여야 한다. f. 업무시설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급수량, 수압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② 급탕설비 a. 급탕방식은 중앙공급식으로 용도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b. 급탕조닝은 급수조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압력균형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c. 급탕설비는 온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③ 오․배수설비 및 통기설비 a.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 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b. 배수계통은 일반 잡배수, 오수, 우수 등으로 분리한다. - 오수 및 일반 잡배수용 입상관은 배수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하고 통기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31 - - 오․배수 배관계획시 최하층은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c. 빗물 재활용을 위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빗물 저수조를 설치 시 빗물 재활용 등 필요한 설비 를 검토 계획한다. (6) 방음․방진설비 ① 각종 장비, 덕트, 배관 등을 통한 소음, 진동이 실내로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② 실내의 소음과 진동은 실내허용 소음 및 진동기준(관련법․규정) 이하로 유지되도록 방지대책을 강 구한다. (7) 주방설비 ① 도시가스 인입 가능 여부 파악 후 주방 열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배수를 위한 트랜치 및 그리스트랩 장치, 냉․온수 급수장치, 후드용 덕트 등 차후 식당 및 주방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③ 이용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조리 및 배식이 위생적이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 사 용 시에 대한 인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④ 동선이 고려된 주방기기배치 및 냄새가 타구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⑤ 기구는 조리 동선, 배관 및 환기설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⑥ 주방의 잔반 음식물 쓰레기처리 설비를 계획한다. (8) 시운전 계획 ① 장비별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계획을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②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시공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9) 소방설비 ① 소방시설 설계 a. 시설의 용도 및 규모에 맞는 소방설비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을 해야 한다. b. 소방설비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관련법규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c. 소방설비 설계 및 시공에는 초기 화재감지, 초기 화재진압, 화재피해의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 설계기준 소방설비의 설계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국내 소방기본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 a.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검토한다. b. 저수조 설치 대상인경우 -연결되는 배관에는 펌프 흡입측에서부터 토출측 체크밸브 전까지는 스테인레스로 설계한다. c. 소방활동에 필요한 제반 장비 및 공급 설치되는 기기는 소방법규에 의해 설계 한다. D. P형 수신기는 지상1층에 설치한다. (10) 승강설비 이용편의 및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설비를 계획하고 그에 따른 시방서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3.5 전기설비 설계지침

1) 일반사항 (1) 전력, 조명 및 방재설비 등의 설계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복합시설의 기능을 충분 히 발휘함은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성, 신뢰성, 기능성, 보전성, 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어 최상의 근무 및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을 목표로 에너지 부하저감, 고효율 에너지 설비, 대체에너지 이용 관련 법규에 적합한 자연친화적이면서 경제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법을 도입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옥외에는 다양한 행사를 위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2 - (5) 전기적 사고의 사전 예방 및 계통파급에 따른 피해구간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전기시 설물은 폭우시 및 어린이, 노약자 등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모든 전기설비는 만약의 침수 시에 대비하여 사용자재의 내부식성 대책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전력공급 계획은 특고인입선로와 약전, 통신인입선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8) 발전기 시설을 위한 발전기실은 진동, 소음, 환기시설 및 소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위치를 선 정하여야 한다. (9) 향후 장비교체 및 증설을 위한 장비반입 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10) 방재설비는 건축적 방화계획과의 소화계획 및 전기 방재 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될 수 있 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11) 건축물 준공 후 전기요금 납부구분이 필요한 곳을 사전 협의, 조사하여 모자계량방식 또는 별도 전력량계의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12) 심야전력기기 사용가능 장소에 대한 심야 전력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13) 조명기구는 건축의장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4) 용도에 따른 전기설비 분리 : 기계설비는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 분리하여 계획하며, 각종 요금 계산 시 별도로 계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2) 공사 구분 (1) 수·변전설비 (2) 자동제어설비 (3) 예비전원설비(발전기, 축전지, UPS) (4) 전력간선설비(분전반 포함) (5) 동력설비(일반동력, 비상동력 포함) (6) 조명설비(경관조명 포함) (7) 전열설비 (8) 접지 및 피뢰침설비 (9) 소방(전기)설비 (10) 반송설비 3) 설계기준 (1) 수·변전설비 ① 전기실, 발전기실, UPS실 등의 위치는 전력부하공급의 중심으로서, 전력인입이 외부로부터 용이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장비반입이 용이하고, 침수피해가 없으며 환기가 원 활한 장소에 계획하여야 한다. ②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에는 방화 문을 설치한다. ③ 전기실 등의 상부에는 물 사용 장소가 없도록 하고 상부로 급배수 또는 난방관로가 통과하지 않 도록 계획하여야 한다.(단 전기실 환기용 덕트등은 제외) ④ 전기실, 발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⑤ 수․배전반은 옥내 폐쇄자립형 전자화배전반으로 하여야 한다. ⑥ 변압기 Bank 구성은 부하용도별, 예비용, 향후증설 등을 고려하여 뱅크를 적절히 분리하여 합리 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⑦ 부하의 전기용량 산정은 내선규정에 의한 방법, 표준부하 밀도에 의한 측정등으로 산출 후 적정 수용률 및 추후 부하증설로 인한 예비용량 등을 고려하여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며 향후 증설을 감안하여 기기배치 및 전기실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배전방식 및 사용전압 -33 - a. 저압동력 : 3Φ 4W, 380/220V, 60Hz b. 조명, 전열 : 3Φ 4W, 380/220V, 60Hz (220V 사용) ⑨ 수전전압에 따라 건물의 전력공급계통에 표준전압을 적용한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⑩ 변압기 시설 a.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계획하고 고조파 전류에 의한 열화 및 소음대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b. 변압기는 용도별로 뱅크를 적절히 분리하여 시설부하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전이 가 능하도록 한다. c. 변압기 고장발생시 이를 조기에 감지하여 경보할 수 있는 보호계전시스템을 검토 반영할 것. ⑪ 차단기설비 a. 특고 및 고압차단기 : LBS, VCB(또는 GCB), PF 등을 검토한다. b. 저압 주차단기 : ACB, 분기간선은 배선용차단기(MCCB)사용 등을 검토한다. c. 저압배전반내 분기용 차단기는 1면당 20%이상의 예비수량을 확보한다. d. 수변전 설비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차단기 등 전력기기 등은 충분한 단락용량과 BIL(기준충격 절연감도)을 충족할 것. ⑫ 조상설비(콘덴서) 콘덴서 용량이 150KVA를 넘을 경우 내부 고장 시 자동차단하는 시스템을 설계에 반영 할 것 (3) 자동제어설비 ① 기본방향 a. 자동제어는 전력 및 조명 등을 최적조건으로 제어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제 반설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전조건을 유지시켜 주도록 하여야 한다. b. 최대 부하용량으로 설계된 각종 설비의 부하에 따라 고효율로 운전하여 에너지절약, 관리비절 감 및 효율적인 유지보수 등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기준 a. 전력 자동제어, 조명자동제어를 각각의 시스템에서 상호 조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빌딩관리형 통합 주컴퓨터는 BA감시용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설비, 전 중앙관제터미널과 연결 하여 필요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c. 유지관리가 용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간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해야 한다. (4) 예비전원설비 ① 발전기 설비 a. 건축법에 의한 방재전원, 소방관련법에 의한 비상전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용전원이 정지된 경우 최소한의 보안전력을 확보한다. b. 발전기는 예고정전이나 불시의 정전에 대비하여 시설하며, 연결부하로는 방재설비에 대한 각종 부하, 비상조명, 통신 및 전산장비, 급배수펌프, 오배수 펌프, 승강기, 방범, UPS, 중앙감시제 어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계획한다. c. 발전기실내 소음 및 진동, 배기가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d. 발전기 설비는 정전시 8시간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축전지 설비 축전지는 환경성, 유지보수성, 이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장수명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를 사용 하고 부동충전방식을 채택하며 정전 시 해당부하에 최소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계획하고 점유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③ 무정전 전원설비(UPS) a. OA기기, 방범, 방재기기용 전원, 통신기기용 전원, 중앙감시실용 전원으로 무정전 전원설비를 계획한다. b. 무정전 전원장치는 출력전압이 380/220V 로서 30분 이상 Back Up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4 - c. 축전지는 고율 방전형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를 사용하여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계 획한다. d. UPS의 역변환부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및 비선형 부하로부터 역류되는 제 5, 7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여과기능을 구비하여 동일 전원계통에 연결된 타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전력간선설비(분전반 포함)

① 전력간선설비는 부하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고조파,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신뢰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저압 전력 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 등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부하용도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간선사고시 대응력을 갖춘 방식으로 계획한다. ③ 전압강하 기준은 내선규정에 준하고 간선 선정시 변전실에서 분전반까지 60M 이하일 경우 전압강 하율을 2% 이하로 적용하고 60M이상 102M이하일 경우에는 4%이하로 적용한다. ④ 기계실 MCC간선 및 각층 전등, 전열분전반용 간선은 난연성이 있는 자재로 계획하여야 한다. ⑤ 사용전선 a. 저 압 - 동 력 : 난연성 CV케이블(간선 및 분기선) - 조 명 : 난연성 CV케이블(간선) 및 HIV전선(분기회로) - 비상 및 소방 : 일반전력간선용 케이블은 F-CV를 사용하고 소방동력 및 전력 간선용 케이블은 FR-8 사용 b. 제어용 : CVV-S 케이블, FR-3 케이블(소방제어용) c. 접지선 : GV, HIV전선 d. 동력, 조명 등 대용량 부하에 대한 간선설비에는 BUS DUCT를 적용할수 있다. ⑥ 전등, 전열 분전반의 분기회로는 누전차단기(ELCB)를 사용하고, 20%이상의 예비를 두도록 하며, 습기가 있는 장소(화장실, 주방 등)의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를 15mA이하로 설치한다. (6) 동력설비(일반동력-비상동력 포함)

③ LED등기구 및 HID 램프용 안정기는 고효율조명기기 인증를 획득한 안정기를 우선 채택하여 에너 지 절약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조명기구는 초절전형, 고효율 고조도 반사갓(반사율 94%이상)의 조명기구를 사용하며 실내 인테 -35 - 리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명기구를 선정하며 에너지 소비효율 2등급 이상의 기구를 사용하 여야 한다. ⑤ 조명설비는 자동제어 시스템을 계획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와 사용공간의 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 응하도록 하여 개별제어, 그룹제어, 패턴제어(일간, 주간, 연간)등 각종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와 수동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하여 중앙감시실(방재센터)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⑥ LED등기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실별 조명기구는 아래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실의 조명기구는 적정하게 선정한다. a. 사무공간(사무실) : LED등기구 b. 보안등(옥외등) : 고효율 메탈할라이드 및 기타 등기구 ⑦ 장비의 조작이 필요한 중요실(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센터, 중앙제어실, 조정실 등)에는 정전에 대비하여 정전시 즉시 점등될수 있는 비상조명설비를 별도로 계획한다. ⑧ 정전시 발전기 전원으로 공급되는 비상조명설비는 업무공간 및 공용부에 각실 조명기구의 15~20% 정도로 설치하며,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센터 등 중요실은 100% 시설하여야 한다. ⑨ 각 실의 조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 A 3011)을 참조하여 각 실의 조도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⑩ 조명기구는 에너지 관리공단의 녹색 에너지 설계(G.E.F)기준에 부합되는 고효율 조명 기기를 적 용한다. (8) 전열설비 ①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전원공급을 위한 것과 사무실 부분의 OA기기에 전원공급을 위 한 것으로 분리하여 시설토록하고, 건축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며 사무실은 레이아웃 변경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박스로 계획하되 정보통신 배선과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콘센트는 1회로에 6개 이하로 구성하며 1kW 이상의 전열기기는 단독회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상시 물기가 있는 장소(주방, 최하층 바닥)에는 천장 배관을 하고 방습형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콘센트는 방수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중마루 설치부분은 Access Floor용 시스템 박스를 설치한다. ⑤ 복도 및 계단 등의 청소 및 수리, 보수작업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원과 옥외 행사를 고려한 전원 단자함을 적절한 위치에 계획하도록 한다. ※ 대기차단콘센트사용 (9) 접지 및 피뢰침 설비 ① 감전방지와 시설물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기상관측자료 등을 참고하여 피뢰침 설비와 접지시설을 KSC IEC 62305 및 KSC IEC 60364 등 제반규정 및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뇌격으로부터 건물, 인명 및 각종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뇌격전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방류시켜 완전 보호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10) 소방(전기) 설비

① 개 요 a. 효율적인 운용 및 제어를 위하여 주변기기장치와 주요 방재반을 연결하는 배선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공사비와 유지비를 절감하고, 화재의 사전예방, 화재시 조기경보, 통보 및 조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난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한다. b.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방재계획을 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 하는 기능적 특성상 피난 활동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출입구 및 피난통로 등을 계획하고 소방 관련법, 건축법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c. 방재시스템 - 방재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BAS용 중앙관제 감시반, 엘리베이터 운영감시반 등으로 송출되 어 관련설비와 연동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중앙감시실은 비상시 모든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어야 하며 구조적 으로 안전하고 재해 발생 시 소화 및 피난 등을 총괄 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 -36 - 는 내·외부 연락이 편리한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d. 소방시설의 적용 각 용도별로 관련 법규에 따른 소방시설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a.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피난, 소방서 통보 및 초기소화를 위해 신뢰성이 높은 기기를 설치하 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b. 화재수신반 형식은 건물규모 및 향후 유지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방재 센터에 설치한다.

③ 피난유도등 및 통로유도등 피난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은 화재안전기준에 준하여 피난유도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1) 반송설비 승강설비는 운영자 및 내방객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그리고 승강기 성능발휘에 가 장 중요한 Traction Machine에 Condition Monitoring System을 적용하여 설비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여 돌발사고 및 대형 안전사고에 의한 인명 손실이나 설비의 소손을 방지토록 하며 AC VVVF Inverter 제어의 채택으로 쾌적한 승차감과 에너지 절감을 실현시키도록 계획한다.

3.3.6 정보통신설비 설계지침

1) 일반사항 (1) 기본 및 실시설계 ①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과 과업지시의 내용 및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반요소 기능에 알맞은 설비용량 결정, 설비의 배치 계획도서를 작성 하고 우리 구와 협의 후 기본 및 실 시설계를 한다. ② 시스템 상호간은 운영 시 장애가 없도록 통일된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스템간의 업체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조건에 충족토록 한다. ③ 건축물에는 접지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④ 각 실별 기능에 부합되고 첨단 정보통신 및 전산부문의 수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통신회선을 구성 하여야 한다.

⑤ 각종 Cable은 외부 전력 유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⑥ 유비쿼터스 환경 제공을 위한 무선랜 및 무선인터넷 설비계획을 사전 설계에 반영하여 준공 후 추가공사로 인한 건물 마감재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⑦ 전기, 음향, 조명, 기타설비의 전용선에 대한 전기적 분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2) 정보통신설비 계획의 기본방향 : 통신설비에 따른 관련법규 적용 (3) 설계도면 작성 ① 시방서(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② 배치도(설비의 배치) ③ 계통도(정보통신설비별) ④ 평면도, 상세도 2) 정보통신설비별 설계지침 (1) 통합배선설비 ① 정보통신 인프라는“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2등급”에 준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구내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배선 -37 - a. 통합배선은 Data와 VOICE회선의 통합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케이블을 집선하는 MDF는 LAN과 전화시스템 영역으로 분리하고 IDF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LAN과 전화시스템을 구분하여 설 치한다. b. MDF 및 각 층에 들어가는 IDF형태는 19인치 랙형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예비 회선은 총 회선 수의 20% 이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c. MDF 및 IDF의 패치판넬의 구성은 1차측과 2차측으로 구분하여 도면에 용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 1차측 : MDF, IDF의 IN - 2차측 : MDF, IDF의 OUT d. 수직 간선의 경우 Data는 광케이블로 포설하되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각 층별로 SM 8Core이 상 반영한다. 또한 Voice는 UTP Cat.5e로 포설한다. e. 수평 배선의 경우 Data 및 Voice 케이블은 UTP Cat.6이상을 적용한다. f. MDF 광케이블 패치판넬은 각 층의 광케이블 패치판넬를 통합 수용할 수 있도록 용량을 산정한다. g. Access Floor가 설치되는 장소(MDF실 필수)는 Access Floor 하부에 통신전용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한다.

③ 맨홀 ․ 핸드홀 설비 a. 전화, 유선방송 등 관할 통신사업자의 서비스제공 방식, 관로 루트, 맨홀ㆍ 핸드홀 및 전주 등 현장확인 조사하여 인입방식과 설치위치를 결정하며, 인입 거리가 가장 짧은 조건으로 대지 경 계점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인입배관의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한다. b. 인입 배관공수는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인입용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최소 54C 4공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배관 및 배선 a. 배관의 굵기가 28C 이하는 매입 배관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장마감 재 위의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한다. b. 매입 배관은 HI-PVC 전선관을 사용하고, 노출배관은 후강아연도 전선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매입배관과 노출배관의 연결부위는 풀박스로 하여 상세도를 추가하도록 한다. c. 옥내에 설치하는 배관의 내역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d. 포설되는 케이블은 난연케이블(CM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e. 구내통신실(MDF 및 IDF실)에 케이블 포설을 위한 층간 오픈 스페이스와 벽 관통부분 및 통신설 비가 건축적인 방화구획을 통과할 경우 방화재로 완전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f. 승강기 설치공사에서 제외되는 상호식 인터폰의 배관․배선(승강기 기계실, 당직실․수위실 등)을 2곳 이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교환기설비(IPT)

① IPT의 운영을 위한 장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3) 방송공동수신설비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는 아래 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

② “방송 공동수신설비”란 지상파텔레비젼방송, 위성방송, 에프엠(FM)라디오 방송 및 종합유선방 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 -38 - 설비를 말한다. ③ 방송 공동수신설비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대는 지상파텔레비젼방송(54 ~ 806MHz), 에프엠(FM) 라디오 방송(88.1 ~ 107.9MHz), 위성방송(950 ~ 2150MHz)으로 위 방송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안테나 a. 지상파 텔레비젼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잘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 하여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b. 안테나 지지 장치는 콘크리트 기초 및 STS로 구성하며, 앵커 및 지지금구는 STS 제품을 사용한다. c. 수신안테나와 접속부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내장되어 직접동축케이블이 나 광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의 배선은 장치함부터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의 구간을 단독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⑥ 방송수신을 위한 인출구(직렬단자)는 임피던스 75옴인 출력단자에 접속하여 각 실별 최소 1개소 이상을 설치하며 강당, 사무실 등의 오픈구조(100㎡ 이상인 경우)인 경우에는 담당감독관과 협의 하여 적정 수량을 반영하여야 한다. (4) CCTV 설비 ① CCTV 카메라는 사각이 생기지 않고 육안구별이 확실히 될 수 있는 해상도가 나오도록 설치위치 별, 기능별 특성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전원공급은 UPS 전원을 사용하거나 UPS 전원장치 장 착(전지포함)여야 한다.

② CCTV카메라는 건축평면 구획에 따라 적정한 수량을 배치하여야 하며, 건축구획 변경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③ CCTV 시스템의 카메라 및 DVR은 최신기술의 사양을 설계에 반영 하며, NVR의 저장 데이터를 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백업저장장치(CD-RW, DVD-RW 등)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CCTV시스템의 DVR 저장 용량 산출은 아래 [표 2.7-4 CCTV시스템 DVR 저장용량 산정 기준]을 기준 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 감시 및 방범을 위한 CCTV MAIN 및 SUB 시스템 설치 기준은 아래 [CCTV MAIN 및 SUB 시스 템 설치 기준]과 같으며, 시스템은 구분하여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5) 디지털 전관방송 설비 ① 방송설비는 안내방송 및 분위기 음악방송(BGM)을 기본으로 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방송용으로 전용될 수 있고 또한 개별방송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② 각 층 및 Zone별, 공용부 및 화장실 등으로 회로를 구성하여 각 층 및 Zone별 음악방송 및 비상 방송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실내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실내 전체에 고른 음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고, 최상층 스 피커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④ 화재 발생 시 소방법에 의한 비상방송이 적합하게 화재 수신반에서 앰프, 스피커까지 방송선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회의실, 공연장, 다목적강당 등 기타 볼륨 조절을 필요로 하는 실은 볼륨 스위치(ATT)로 음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실내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실내 전체에 고른 음향을 얻을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스피커 1개의 커버 면적은 천고 2.5m 기준으로 50 ~ 60㎡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간이방송(Portable)설비는 전관방송과 별도로 회로구성 및 스피커를 구성하여야 한다. (6) 출입통제설비 주․부출입구가 건물의 출입과 별도로 운영되거나 실 구획 상 구분될 때는 출입문에 칼라 비디오폰 및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한다. (7)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39 - ① 이동통신용 구내선로설비의 설치대상은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 는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 및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 접속이 쉽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옥외안테나에서 옥내안테나까지의 관로는 배관 또는 덕트로 설치한다. 다만 옥외안테나에서 중계 장치가 설치되는 장소까지는 3공이상의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급전선의 포설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관로의 길이가 40m를 초과하는 경우 및 관로의 굴곡점에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 준」에 준용하여 접속함, 접지시설 및 중계장치용 상용전원,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0) 통신접지 설비

① 통신설비 접지설계의 범위는 교환기, MDF, IDF, 전선관, 방송장비, 전산장비 등으로 설계 반영하 여야 한다. ② 소요 접지저항 기준에 필요한 접지저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접지저항의 측정이 용이한 장소(집중구내통신실)에 접지시험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옥외안테나에서 옥내안테나까지의 관로는 배관 또는 덕트로 설치한다. 다만 옥외안테나에서 중계 장치가 설치되는 장소까지는 3공이상의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통신접지는 공통접지 방식을 권장하며 접지 저항치는 2Ω이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⑥ 이중마루바닥이 시공되는 부분 중 중요장비가 수용되어 정전기로 인한 장애가 예상되는 실은 담 당감독관과 협의하여 본딩 접지를 반영한다.

3.3.7 조경 설계지침

1) 일반사항 (필요시) (1)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화단 등과 연계 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수경공간, 녹지공 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하여야 한다. (4) 조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조경은 지역주민 및 민원인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조경수는 제주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7)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경수 식재 구역의 토사를 치환하는 내 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단지 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 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10)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11)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 야 한다. (12)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인 재료로 기존시설 및 자재와 융합이 이루어 지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3)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민원인 및 직원들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40 -

2) 특별사항 (1) 조경수목 중 교목은 주변경관과 조화되고 녹음효과가 큰 수종 위주로 계획하고, 기존 대지내 조경 수목을 최대한 유지 활용할 것. (2) 녹지는 잔디식재를 지양하고 철쭉류, 주목, 회양목 등 관목으로 피복할 것. (3) 대상지내 기존수목은 적극 재활용하고 이식계획을 별도 수립할 것 (4) 수목식재 인공지반은 토심을 수종을 고려하여 0.9m이상으로 할 것 (5) 보도 및 지상주차장 조성 시 잔디식재가 가능한 잔디블럭등 친환경 투수성 바닥재를 사용할 것. (6) 가로수 식재 시 하부 초화류를 식재하여 가로수 생육환경의 질을 높일 것 (7) 조경계획이 적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야간 조명계획을 수립할 것. (8) 요점식재, 경관식재 등 대형목 및 고급수종에 대하여는 수목경관조명을 별도 설치하고 조명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41 -

4.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4.1 성과품의 작성

1) 설계보고서(설계설명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붙임1]에 의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각종 회의록, 설계자문회의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반 영 내용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부록으로 삽입한다. (3) 분야별 내용 ①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 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한다.

참가자격

공 모 개 요◦ 공 모 명: 「대정읍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
◦ 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468-1번지 외 3필지
◦ 층수/구조: 지하1층, 지상2층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구조 등
◦ 연 면 적: 1,970.0㎡ (-5% 범위 내 조정 가능)
◦ 용 도: 운동시설(체육관)
◦ 추정공사비: 금8,140백만원(부가세 포함)
◦ 설 계 비: 금473백만원(부가세, 손해보험료 포함)
응 모 자 격◦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
(외국 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ㆍ외 건축사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30% 이상 공동도급
※ 기타 세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공 모 일 정◦ 공 고 : 2026. 9. 17.(목)
◦ 참가등록마감: 2026. 9. 28.(월) 18:00까지
◦ 질 의 접 수 : 2026. 9. 29.(화), 09:00 ~ 9. 30.(수), 18:00 / 건축HUB 접수
◦ 질 의 답 변 : 2026. 10. 7.(수) / 건축HUB 게시
◦ 작 품 접 수 : 2026. 11. 10.(화) 09:00 ~ 18:00 / 건축HUB 접수
◦ 결 과 발 표 : 심사 후 7일 이내(건축HUB 및 제주도홈페이지(설계공모) 공지사항 게시)
참 가 등 록 서 류1) 설계공모 등록신청서(서식1) 1부
2) 공동응모인 경우(해당 시), 대표자 선임계(서식 2), 공동응모 협정서(서식 3) 각 1부
3) 청렴 서약서(서식4) 1부
4)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5) 1부
5)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및 건축사자격증 각 1부
6) 외국 건축사인 경우,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확인증 1부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용
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심 사◦ 기술검토: 2026. 11. 16.(월)
◦ 작품심사: 2026. 11. 26.(목)-「1차심사」, 12. 3.(목)-「2차심사」
※ 심사위원회 명단 및 세부 심사 관련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입 상 작 품
및 보 상
◦ 당선: 설계용역 권리 부여
◦ 기타 입상작은 ‘설계공모 지침서’ 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심사 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하는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기 타◦ 모든 설계공모 자료는 디지털 자료(jpg. pdf 등)는 건축HUB를 통해 제출
◦ 건축HUB(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www.hub.go.kr/portal/dpsMain.do
◦ 설계공모 관련 모든 세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문 의 처◦ 공모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 (☎ 064-710-2742)
◦ 발주기관: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 064-760-3632)

과업·요구

가. 발주기관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064-760-3632) 나. 대지위치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468-1번지 외 3필지 다. 대지면적 : 4,621.00㎡ (유효대지면적: 4,609.00㎡)

소재지지번지목공부상 면적(㎡)사업대상 면적(㎡)비고
대정읍 하모리468-1체육용지2,605.002,593.00미달도로 확보
(12.00㎡)
46976.0076.00
458-2전896.00896.00
458-31,044.001,044.00

라.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기타체육시설(저촉) 마. 건축제한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바. 건축개요 1) 건축범위 : 지하1층, 지상2층 2) 용 도 : 운동시설(체육관) 3) 연 면 적 : 1,970.00㎡ (세부면적은 -5% 범위 내 조정 가능) 4) 층 수 : 지하1층, 지상2층 (설계 의도에 따라 층수 제안 가능) 5)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구조 등 (설계자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제시 가능) ※ 지하층은 PIT설비에 한하며, 추후 수직 증축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 연면적은 -5%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함 (단, 체육관, 게이트볼장, GX룸은 제시된 면적 이상으로 계획한다) ※ 건축물의 기능 및 설비계획을 고려하여 충분히 층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되 과도한 건축물 높이는 지양할 것 사. 주차대수 : 최소 30대 이상(경차·장애인용·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포함) 아. 추정공사비: 8,14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폐기물처리, 철거 등 공사 일체 포함하며, 추정공사비 범위 내 설계 자. 설 계 비 : 473백만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 과업 범위는 계획ㆍ중간 및 실시설계와 이에 따르는 인허가 업무 포함 차. 추가비용 : 각종 인증(BF, 제로에너지설계 등) 심사 수수료 비용 카.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계약 시 확정, 공휴일 포함) 타. 과업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계약심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등 제반 업무 지원 ☞ 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및 설계 기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공모일정과 방법 2.1. 설계공모 방식: 일반 설계공모 가. 이 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4.1.시행)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로 시행한다. 2.2. 설계공모 운영 가. 공모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064-710-2742) 나. 본 설계공모는 공고, 참가자 등록, 심사위원 공개, 공모안 제출, 질의응답, 결과발표 등 전 과정을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를 활용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다. 설계공모 참가자는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게시된 공지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없다. 2.3. 설계공모 일정

구 분추진 일정관 련 내 용
공고 및
심사위원 공개
2026-09-17(목)(공고처)
ㆍ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ㆍ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ㆍ세움터
참가등록2026-09-17(목)부터
2026-09-28(월) 18:00까지
(방법)
ㆍ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등록
심사위원
기피 신청
2026-09-17(목)부터
2026-11-03(화) 18:00까지
(방법)
ㆍ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신청
질의접수2026-09-29(화) 09:00부터
2026-09-30(수) 18:00까지
(방법)
ㆍ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접수
질의답변2026-10-07(수)(방법)
ㆍ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게시
공모안 제출2026-11-10(화)(방법)
ㆍ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제출
심
사
기술검토2026-11-16(월)(내용)
ㆍ법규 및 지침 위반 사항 등 검토
※ 소명 대상 개별 통지
작품심사1차 : 2026-11-26(목)
2차 : 2026-12-03(목)
(내용)
ㆍ온라인(유튜브) 생중계 예정
- (1차) 서면심사, 2차 심사 대상 선정
- (2차) 발표심사(블라인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당선작 발표심사 후 7일 이내(공고처)
ㆍ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게시
ㆍ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시
ㆍ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참가자격

※ 공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공지 예정 ※ 기한이 명시된 일정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함 2.4. 설계공모 참가자격 ㅇ 설계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해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나. 공동응모 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2개소 이내로 한다. 참여 지분이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며, 대표자는 「건축사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다. 외국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한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 또는 개인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지 않는 업체는 단독응모가 불가하다. 이때 지역 업체 참여 비율(다수 업체인 경우 합산)은 30% 이상으로 한다. 마.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사.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아. 본 사업 기획설계 수행자, 설계공모와 관련한 운영위원, 기술검토위원, 심사위원은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자. 설계공모 참가등록 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5. 설계공모 참가등록 가. 등록기간 : 2026년 09월 17일(목) ~ 2026년 09월 28일(월) 18:00 까지 나. 등록방법 1) 건축 설계공모 정보시스템(https://www.hub.go.kr) 회원가입 후 등록 기간 내 참가 등록을 해야 한다. 2)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이 가능하다. 3) 참가등록 확인 요청을 위한 유선 문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공모 참가자는 ‘나의 설계공모 조회’ 화면에서 참가등록 확인서와 참가등록번호(알파벳 3자리_아라비아 숫자 4자리) 확인 후 이를 출력·보관하여야 한다. ※ 참가 등록을 완료하였거나 참가등록 기간 이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다. ※ 참가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참가등록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배점·평가

평가 항목세 부 사 항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공간계획○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제주의 특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건축경관 조성을 위한 접근 및 해석
기술계획○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기 타○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 추정공사비 적정성 여부 등
평가 항목세 부 사 항평가점수배점비 고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점20점
공간계획○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30점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제주의 특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건축경관 조성을 위한 접근 및 해석
기술계획○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15점
기 타○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 추정공사비 적정성 여부 등
5점

과업·요구

1번 패널 2번 패널 1매당 1,219.2 × 685.8mm(14,400 × 8,100 pixel, 300dpi)_총 2매 / 1세트로 구성 제3장 설계지침 1. 계획 개요 1.1 계획 범위 및 내용 가. 계획 대상지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468-1, 469, 458-2, 458-3번지 (지목: 체육용지, 전) 2) 대지면적 : 4,621.00㎡ -미달도로 확보에 따른 대지 유효면적 : 4,609.00㎡ 나 . 입지 여건 및 계획 내용 대상지 위치도 및 지적도 1) 대상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468-1번지 외 3필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위치하며, 남측 4M도로에 접하고 있다. 2)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1,970.00㎡ 기준에서 -5% 범위(각 실별 조정 포함) 내 조정 가능하다. 3) 설계자의 의도 및 용도에 맞는 계획 층고를 자유롭게 결정하되, 건축물의 높이는 주변 건축물과 조화롭게 계획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4) 시설의 배치는 설계지침에서 제시된 프로그램 및 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설계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따라 전반적인 개념과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5) 추정 공사비(8,140백만원) 범위 내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대시설 및 철거 등 모든 공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서식12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 제출)

6) 공사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2. 설계지침 2.1 기본 설계지침 가. 건축계획은『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표준지침』,『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및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의 시설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나. 주변 환경 및 입지 조건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건축물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다. 대상지 주변 경관 및 스케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계획한다. 라. 건축·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부대시설, 리모델링, 철거 등 각 공종 상호 간에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마. 본 지침에 명기된 건축물 기능 이상으로 공간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바. 각 시설의 공간구성은 운영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 어린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등 공공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아.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추정 공사비 범위를 넘는 과도한 계획은 지양한다.

자.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 체계를 수립한다. 2.2 주안점 가. 이용자 중심 운영 편의 고려 1) 시니어 및 장애인, 지역주민 등 모든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다. 2) 국비 지원 요건에 따른 국민체육센터의 기본 시설인 체육관, GX룸 및 운동처방실의 면적은 허용범위를 고려하여 제시된 세부시설 개요(p.25) 면적 기준 이상으로 확보한다. 3) 게이트볼장은 공식 규격에 맞는 1면 크기와 유효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제시된 기준 면적 이상으로 확보한다. 4) 기존 부지 내 게이트볼장 주차 수요 및 국민체육센터 이용객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최소 주차대수 30대 이상을 확보한다. 나. 접근성 및 안전성 확보 1) 전면 진입도로 폭(4M)이 협소한 여건을 고려하여 부지 내 전면공지(도로경계선에서 3m 이상, 시설물 설치 불가, 주차 구획 불가)를 확보하고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다. 2)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명확히 분리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다. 기능성 고려 1) 실내 공용공간과 더불어 다목적광장 및 휴게마당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성과 개방감을 확보한다. 2) 실내 공용공간에 실내게이트볼장과 연계한 대기공간 및 간이무대를 구획한다.

3) 추후 진입도로 확폭을 고려하여 수직 증축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단, 태양광 에너지 설계를 고려한 옥상 면적은 제외, 수평 증축은 고려하지 않는다.) 2.3 배치계획(주차·동선 계획 포함) 가. 대정읍 시니어 국민체육센터가 입지 할 지역의 교통 체계와 주변 토지이용 상황과 에너지 성능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며, 보행 동선, 서비스 동선, 주차계획, 옥외공간 활용계획 등은 합리적이고, 경제성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가 되도록 한다. 나. 주요 도로변에서의 인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인접 공동주택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조망권, 일조 침해를 최소화한다. 라. 유사시 신속한 피난을 위하여 적정한 건축물 내·외부 공간 및 연계동선을 계획한다. 마. 옥외주차장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이용자 특성 및 차량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이용자 편의증진 및 기존 게이트볼장 이용자의 주차 수요, 마을 행사 등 대규모 행사 시 발생하는 주차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주차대수 30대 이상을 확보하며 가능한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전면 도로(4m) 차량 교행 및 보행 안전을 위해 부지 내 전면 공지를 충분히 확보한다. (도로경계선에서 3m 이상, 시설물 설치 불가, 주차 구획 불가) 사. 보차분리 및 보행 약자를 위한 무장애 동선 체계를 확보하고, 마을 행사 등이 가능한 개방형 외부공간(다목적광장, 휴게쉼터 등)을 조성한다.

아. 사업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자. 현재 전면도로 폭 4m로 도로 폭 확보가 불가하여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 규모(2,000㎡ 미만) 제한을 고려하여 제시된 연면적(1,970.00㎡) 허용 범위(-5% 범위 내 조정 가능)를 확인한다. 2.4 평면계획 가. 세부시설은 용도에 부합하고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각 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자연채광과 환기 기능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필요한 공용공간을 확보하고 전이공간(다목적광장, 휴게쉼터 등)과 연계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분위기가 연출되도록 계획한다. 다. 세부시설 공간 배치는 기능별로 명쾌하게 동선이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라. 각 실별 구성, 면적, 천정고, 색채, 마감재료, 설비 등은 해당 공간의 특성과 기능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고 설계도판에 명확히 작성한다. 마. 세부시설은 최소 인원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평면계획을 제시한다. < 체육관 > 농구코드 1면 또는 배드민턴코트 4면이 적절한 사이드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시설 개요 면적(632.00㎡) 이상을 준수하며 계획한다. 실내 활동 높이를 고려하여 천정고는 최소 높이 9M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GX룸 > 생활체육시설(시니어형) 지원사업 기본 시설로써 세부시설 개요 면적(190.00㎡) 이상을 준수한다. < 실내게이트볼장 > 게이트볼 공식 코트 규격를 준수하고 최소 사이드거리 1.5m 이상을 확보한다. 게이트볼장과 더불어 대기공간 및 간이무대를 연계하여 계획한다. < 운동처방실 > 생활체육시설(시니어형) 지원사업 기본 시설로써 세부시설 개요 면적(200.00㎡) 이상을 준수하고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가변형 계획을 한다. < 세부시설 개요 >

※ 건축물 규모는 연면적 1,970.00㎡ 기준으로, 세부시설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각 실별 면적은 –5% 범위로 조정한다. 단, 체육관, 게이트볼장, GX룸은 위 표에서 제시된 기준 면적 이상으로 계획한다.) ※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세부시설 층별 계획은 일부 조정 할수 있다. (단, 세부시설 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다) ※ 세부시설 층고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제안하되, 체육관 층고는 체육활동 높이 확보를 고려하여 9m 이상 유효높이를 확보한다. ※ 유니버설디자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공간을 적극 적용한다. 2.5 입면계획(재료 및 색상계획 포함) 가. 건물 외관은 주위 환경 및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건축물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되 건축물 자체가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외장재는 건축물 특성을 고려하고 경제성, 시공성, 기능성, 내구성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다. 다. 외관의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창호는 자연채광, 환기, 조망, 소음차단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및 시스템을 적용하며 이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라. 창호는 기계환기와 더불어 충분한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적정 개폐 면적을 확보하며, 특히 체육관의 경우 시설 보안 및 안전에 유의하여 간절기 높이차를 통한 자연 환기가 원할히 이뤄지도록 계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