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용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용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57799)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1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 건축설계

추정가격
3.15억원
개찰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설계공모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요약 AI 요약

증가하는 시니어 인구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건강관리·생활체육·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시 용담삼동에 연면적 1,700㎡(지상3층) 규모의 체육관을 신축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계획·중간(기본)·실시설계도서 작성이 사업의 몸통이고, 건축사사무소가 수행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딸린 일 · 전기·통신·소방 분야 설계(공동도급)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건축사가 전기·소방·통신 설계 자격이 없으면 해당 분야 등록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으로 계약해야 하므로 별도 분담 덩어리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배치계획20점
공간계획30점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30점
기술계획15점
기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완료가 응모 자격이며, 당선 후 계약 시 전기·통신·소방 분야 자격보유 업체와 공동도급 체결 의무.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해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역 조건

본사 또는 개인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지 않는 업체는 단독응모 불가, 지역 업체 참여 비율 30% 이상. 외국 건축사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 또는 개인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지 않는 업체는 단독응모가 불가하다. 이때 지역 업체 참여 비율(다수인 경우 합산)은 30% 이상으로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ㆍ외 건축사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30% 이상 공동도급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당자도 응모 불가.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인력 자격

설계공모 참가자는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여야 하며, 전기·통신·소방 분야는 해당 법령에 의한 설계업 등록자 등이 공동도급으로 참여해야 한다.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한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자, 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계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자가 설계하도록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계약이 가능하며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한다.

소속 직원만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하며, 당일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 참여기술자 변경 시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한다.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대표가 아닌 경우 위임장 포함), 신분증 사본 제출
본 과업 수행 시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직 등 변경이 불가피하여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찰 전 할 일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개찰10/12(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4,545,455원
배정예산
346,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799-000
참조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3201호(2026. 10. 6.)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설계공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14,545,455원
배정예산
346,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10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조건부 허용

공동응모 가능(공동이행 방식),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 참여업체 2개소 이내, 대표자는 출자비중이 큰 업체 우선 선임. 당선 후 계약 시 전기·통신·소방 자격 없으면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체결.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해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동응모 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2개소 이내로 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자, 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계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자가 설계하도록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계약이 가능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전기·통신·소방 설계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으로, 구조·기계설비·토목·조경·각종 조사·지반조사·수량내역 및 견적 작업 등은 하도급으로 처리 가능. 일괄 하도급은 금지.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자, 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계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자가 설계하도록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계약이 가능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② 지반(지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③ 구조분야 ④ 기계설비분야 ⑤ 토목분야 ⑥ 조경분야 ⑦ 건설공사의 수량내역 및 견적 작업 ⑧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하는 일

용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철거·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계획 등 전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연면적 1,700㎡(±5% 조정), 지하0층·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의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설계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4등급)·BF 예비인증(우수등급) 등 각종 인증 도서 작성과 인허가 업무를 포함한다.

추정공사비 6,955백만원(부가세 포함), 설계비 346백만원(부가세·손해보험료 포함).

철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계획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소요량평가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4등급), BF 예비인증(우수등급) 등 각종 인증 도서 작성과 예비인증 취득

일의 분량

대지면적 1,880㎡ · 연면적 1,700㎡ · 층수 3층 · 주차대수 30대

연면적은 ±5% 범위 내 조정 가능, 주차 30대 이상(장애인 2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2대 포함). 추정공사비 6,955백만원(부가세 포함), 설계비 346백만원.

대지면적 : 1,880.00㎡
규 모 : 연면적(1,700.00㎡) / 층수(지하0층, 지상3층)
주 차 : 30대 이상

수행 기간

설계용역 240일

착수일로부터 240일. 중간(기본)설계 성과품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시설계 성과품은 240일 이내 제출. 계획설계·중간(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세부 기간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착수일로부터 240일로 하되 계획설계, 중간(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 기간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① 중간(기본)설계 성과품 제출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② 실시설계 성과품 제출 : 착수일로부터 240일 이내

큰 배점 항목

채점제 평가 항목 및 배점: 공간계획 30점,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30점, 배치계획 20점, 기술계획 15점, 기타 5점

채점제 적용 시 배점 기준. 투표제 평가 주안점도 별도 제시됨.

| 평가 항목 | 세 부 사 항 | 배점 |
| 공간계획 |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30점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제주의 특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건축경관 조성을 위한 접근 및 해석 | 30점 |
| 배치계획 |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 20점 |
| 기술계획 |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15점 |
| 기 타 |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 추정공사비 적정성 여부 등 | 5점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블라인드).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 설명 10분, 질의응답 15분.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신분증 제출. 발표자가 공지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서면심사(1차), 발표심사(2차)로 진행한다.
5) 블라인드 발표로 진행되며 설명시간 10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한다.
4) 발표자는 공지한 시간까지 집결장소에 도착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BF 예비인증(우수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4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 소요량평가서를 작성·취득한다.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제4장에 분야로 나오나 예비인증 취득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4등급)
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예비인증 (우수등급)
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보고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제공된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성과를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1)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보고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다. 지반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설계안의 작성이 필요하므로, 발주자가 제공하는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성과를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배드민턴 코트 2개소(6.1m×13.4m, 코트-벽 이격 2m 이상, 코트 간 이격 2m 이상), 다목적체육관 천장고 9~12m, GX룸 거울·음향·방음, 건강측정·운동처방실 운동기구·측정기구 배치, 옥상 휴게·운동공간, 태양광 설비 반영 등.

- 배드민턴 코트는 2개소 설치하며 규격은 6.1m×13.4m을 준수하고 코트와 벽간 이격거리 2m이상 코트와 코트 이격거리 2m이상을 준수한다.
사. 다목적 체육관의 최소 천장 높이는 배드민턴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9~12m로 계획한다.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과업범위에 조감도 1컷(뷰포인트 협의 후 결정)이 있고, 실시설계 납품도서 주에 조감도(CG) 1컷 또는 투시도(CG) 1컷 제출이 있다. 공모 제출도서로 조감도·투시도(렌더링하지 않은 3D 표현 가능)와 개념도 등 3D 표현이 허용된다.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별도 부담 문구 없음).

아) 조감도 1컷 (뷰포인트 협의 후 결정)
주) 가) 조감도(CG)1컷 또는 투시도(CG)1컷 USB 파일과(60㎝×90㎝ 표구포함 1부/A3 표구포함 2부) 제출 한다.
조감도 및 투시도 등은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설계의도 구현(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참여, 납품 이후 공사 중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기술적 자문·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 대가는 별도 지급 문구 없음.

2) 용역 수행자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건축과정에 참여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납품 이후에 공사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사항(설계도서간 모순 및 현장여건에 의한 변경)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과 협조요청에 대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운동시설

원문에 용도가 '운동시설(체육관)'로 명시됨

4) 용 도 : 운동시설(체육관)

대상 공사 규모

6,955백만원

추정공사비 6,95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철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사 일체 포함.

마. 공사비 예산 : 6,955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시된 공사비는 철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에 대한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 해체·철거

기존시설(게이트볼장, 화장실, 창고, 비가림시설 등)은 모두 철거 후 신축 예정. 철거는 대상 공사의 일부로 포함.

※ 사업부지내 기존시설(게이트볼장, 화장실, 창고, 비가림시설 등)은 모두 철거 후 신축 예정
2) 설계 범위 철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계획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102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8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갖춘 자가 응모하고, 당선 후 계약 시 전기·통신·소방 설계 자격이 없으면 해당 분야 자격보유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동응모 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 참여업체 2개소 이내.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해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자, 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계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자가 설계하도록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계약이 가능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사 또는 개인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지 않는 업체는 단독응모 불가, 지역 업체 참여 비율 30% 이상. 외국 건축사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 또는 개인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지 않는 업체는 단독응모가 불가하다. 이때 지역 업체 참여 비율(다수인 경우 합산)은 30% 이상으로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ㆍ외 건축사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30% 이상 공동도급

실적

없음

참가 자격·평가표에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응모 가능(공동이행 방식),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 참여업체 2개소 이내, 대표자는 출자비중이 큰 업체 우선 선임. 당선 후 계약 시 전기·통신·소방 자격 없으면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체결.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해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동응모 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2개소 이내로 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자, 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계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자가 설계하도록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계약이 가능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규정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당자도 응모 불가.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만 특기사항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설계용역이라 납품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고, 자재는 KS규격품 사용 원칙만 있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 금지, 하도급계약 내용 발주기관 통보, 하도급 가능 업무 열거(각종 조사, 지반조사, 구조·기계설비·토목·조경분야, 수량내역·견적, 기타 발주기관 인정 업무)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설계도면에 주요자재의 구체적 업체 상호 및 상표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하고,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도록 함. 신기술·신공법·특정공법·특정제품을 반영하려면 효과·시공성·경제성 등을 검토해 공개·승인받도록 함.

설계도면에 주요자재의 구체적 업체 상호 및 상표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한다.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건축 인·허가, 각종 심의, 관계기관 협의를 용역사업 종료 전까지 득하고, BF·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예비인증 취득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 함. 발주처 검수(설계검사원)와 외부 인증·인허가가 함께 필요.

건축 인․허가 등에 대한 사항은 용역사업 종료 전까지 인허가 절차를 득하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지연될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 소요량평가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예비인증을 획득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배드민턴 코트 2개소, 규격 6.1m×13.4m, 코트와 벽간 이격거리 2m 이상, 코트와 코트 이격거리 2m 이상, 다목적 체육관 최소 천장 높이 9~12m,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내(고도제한 해발 34m 이내), 연면적 1,700㎡(±5%), 주차 30대 이상,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배드민턴 코트는 2개소 설치하며 규격은 6.1m×13.4m을 준수하고 코트와 벽간 이격거리 2m이상 코트와 코트 이격거리 2m이상을 준수한다.
다목적 체육관의 최소 천장 높이는 배드민턴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9~12m로 계획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4등급), BF 예비인증(우수등급) 등 인증 등급 목표는 있으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은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음. 지반조사·현황측량은 발주처가 제공.

원자료

나눠짐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보고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하고, 기타 발주처 보유 관련 자료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 그 외 사전조사·현장조사는 설계자가 수행.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보고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기타 발주처가 보유한 관련 자료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3회. 착수보고회는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중간보고회는 중간(기본)설계 완료 후 7일 이내, 최종보고회는 용역완료 15일 전.

착수보고회, 중간(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설계 각 단계별 업무보고회를 통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협의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건축 인·허가, 각종 심의, 관계기관 협의, 실시계획인허가(굴착심의, 해체신고 등) 서류 작성·신청·협의·이행을 계약상대자가 수행. BF·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취득도 설계자가 고려한 설계를 해야 함. 예비인증 검토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관련 법규에 의한 관계기관 수속, 허가 등은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신청서 작성(인허가시 발생하는 각종 서류 포함- 굴착심의, 해체신고 등), 관련기관 업무 협의, 협의결과 이행하여야 할 절차 이행 및 관련 대리 업무

보고 주기

1월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협의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그 외 착수·중간·최종 등 단계별 업무협의 및 수시 보고.

발주처 감독관과 협의하여 매월 협의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 사항 및 예정 사항을 작성하여 붙임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실시설계 납품도서에 도면(A3), 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공사시방서, 관급시방서, USB(공종별 통합) 등이 포함됨. 조감도(CG) 1컷 또는 투시도(CG) 1컷 USB 파일 제출.

조감도(CG)1컷 또는 투시도(CG)1컷 USB 파일과(60㎝×90㎝ 표구포함 1부/A3 표구포함 2부) 제출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설계공모 참가자는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여야 하며, 전기·통신·소방 분야는 해당 법령에 의한 설계업 등록자 등이 공동도급으로 참여해야 한다.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한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자, 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계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자가 설계하도록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계약이 가능하며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용역 수행 장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발주처와의 업무협의, 보고회, 인허가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하며, 당일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 참여기술자 변경 시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로 한다.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대표가 아닌 경우 위임장 포함), 신분증 사본 제출
본 과업 수행 시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직 등 변경이 불가피하여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를 착수 시 제출해야 하며, 용역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보안각서 각 1부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40일 동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결과물을 납품하는 용역이다.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계약 시 확정, 공휴일 포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전기·통신·소방 설계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으로, 구조·기계설비·토목·조경·각종 조사·지반조사·수량내역 및 견적 작업 등은 하도급으로 처리 가능. 일괄 하도급은 금지.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자, 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계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자가 설계하도록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계약이 가능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② 지반(지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③ 구조분야 ④ 기계설비분야 ⑤ 토목분야 ⑥ 조경분야 ⑦ 건설공사의 수량내역 및 견적 작업 ⑧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하는 일

용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철거·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계획 등 전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연면적 1,700㎡(±5% 조정), 지하0층·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의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설계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4등급)·BF 예비인증(우수등급) 등 각종 인증 도서 작성과 인허가 업무를 포함한다.

추정공사비 6,955백만원(부가세 포함), 설계비 346백만원(부가세·손해보험료 포함).

철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계획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소요량평가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4등급), BF 예비인증(우수등급) 등 각종 인증 도서 작성과 예비인증 취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게이트볼장·화장실·창고·비가림시설 등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하며,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조사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연동 비용 조건은 문서에 없음.

사업부지내 기존시설(게이트볼장, 화장실, 창고, 비가림시설 등)은 모두 철거 후 신축 예정

일의 분량

대지면적 1,880㎡ · 연면적 1,700㎡ · 층수 3층 · 주차대수 30대

연면적은 ±5% 범위 내 조정 가능, 주차 30대 이상(장애인 2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2대 포함). 추정공사비 6,955백만원(부가세 포함), 설계비 346백만원.

대지면적 : 1,880.00㎡
규 모 : 연면적(1,700.00㎡) / 층수(지하0층, 지상3층)
주 차 : 30대 이상

수행 기간

설계용역 240일

착수일로부터 240일. 중간(기본)설계 성과품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시설계 성과품은 240일 이내 제출. 계획설계·중간(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세부 기간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착수일로부터 240일로 하되 계획설계, 중간(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 기간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① 중간(기본)설계 성과품 제출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② 실시설계 성과품 제출 : 착수일로부터 24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설계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의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연속 사업 조건은 문서에 없음.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계약 시 확정, 공휴일 포함)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음. 착수보고회 시 주요 분야별 관련기술자 1인 이상 참여 원칙만 있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조건은 문서에 없음. 공사 발주시기(2027년 07월)와 공사기간(2027년 07월~2028년 12월)은 예정 사항으로만 기재.

부가 작업

설계VE 검토 업무 협조, 주민설명회·설계보고회 등에 대한 업무수행 및 제반 설계도서 작성·협조, 각종 심의·인허가 대행,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조감도 1컷 작성, 공정표 작성, 월간 공정보고,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건축과정 참여.

예비인증 검토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설계 VE 검토 업무 시 설계자 업무협조
주민설명회, 설계보고회 등에 대한 업무수행 및 기타 설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및 협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음. 설계VE 관련 자료 제공·의견 개진 협조만 있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계획·연구·자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설계도면·내역서·시방서 등)를 작성해 넘기는 설계 용역이며, 설계VE 검토 협조·각종 심의·인허가 대행·설계자문 등 계획·자문 업무도 포함.

철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계획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설계자문, 계약심사 및 각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각종 심의, 인․허가 등 수행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 설계공모로, 건축사 자격·사무소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참가 가능. 제주도 외 업체는 제주 소재 사무소와 30% 이상 공동도급 조건.

◦ 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ㆍ외 건축사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30% 이상 공동도급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설계공모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건축HUB(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회원가입 후 참가등록(2026.10.06~10.12 18:00) 및 공모안 제출(2026.11.20 09:00~18:00)을 건축HUB로 해야 함.

1) 참가등록 기간 내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회원가입 후 참가 등록 절차를 이행한다.
나. 제출방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참석 확인이 입찰 필수라는 규정은 조건부(개최 시)임. 별도 일정·장소 없음.

차. 설계공모 참가등록 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대지면적: 1,880.00㎡(과업지시서·지침서 사업개요) ↔ 1,866.00㎡ 내 계획(지침서 계획범위, 미달도로 확보면적 14.00㎡ 제외) · 따를 문서: 지침서 계획범위 기준

2) 대지면적 : 1,880.00㎡
대지면적 | 1,880.00㎡
(미달도로 확보면적 14.00㎡을 제외한 1,866.00㎡ 내에서 계획할것)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업무가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삼동 531-51번지 일대 1개소. 입찰(공모) 때 정해졌다.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삼동 531-51번지 일대

현장 여건

제주시 용담삼동 531-51번지 일대 부지로, 기존 게이트볼장·화장실·창고·비가림시설 등이 있는 상태이며 모두 철거 후 신축한다. 남측 10m 도로와 동측 3m 막다른 도로에 접하고, 인접 대지와의 단차로 인한 기존 옹벽은 존치하며 남측 인도 클린하우스도 현위치에 존치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설계 범위에 포함되나 시공 주체·비용은 이 공고의 설계용역 범위가 아니다.

사업부지내 기존시설(게이트볼장, 화장실, 창고, 비가림시설 등)은 모두 철거 후 신축 예정
인접 대지와의 단차로 인한 기존 옹벽은 민원발생 우려와 공사비를 고려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장비·자재·경비 부담 주체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주체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납품물 하자보증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설계비 346백만원(부가세, 손해보험료 포함)을 발주처(제주시)가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 수입·자부담 구조 없음.

◦ 설 계 비: 금346백만원(부가세, 손해보험료 포함)
차. 설계비 : 346백만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설계비 346백만원 총액. 추정공사비 6,955백만원 범위 내 설계. 물가변동·단가 조정 조항 없음.

차. 설계비 : 346백만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추정공사비: 6,95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연면적 1,700㎡(±5% 조정), 층수·용도·주차대수 등은 확정. 세부시설 면적·조닝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고, 설계기간·인증등급 등도 협의 조정 가능.

※ 평면 조닝은 위 기준으로 지상3층 으로 계획한다. 단, 발주기관 및 사용자의 의견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다.
1) 착수일로부터 240일로 하되 계획설계, 중간(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 기간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설계비 346백만원 총액만 제시.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체육진흥과. 당선작을 수의계약 상대자로 결정.

나. 발주기관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음. 예비인증 검토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 예비인증 검토수수료는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현황측량도(CAD), 지반조사보고서(PDF), 클린하우스 및 주차장 출입 가능영역(CAD)을 참가 등록자에게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게시. 단가·내역은 없음.

가. 참가 등록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게시한다.
ㅇ (별첨자료.1) 현황측량도 (CAD)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설계용역 완료 후 성과품 납품·검사 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구조. 선금·지급기한 조항 없음.

3) 설계도서 제출 기한
② 실시설계 성과품 제출 : 착수일로부터 240일 이내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함.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조항 없음. 설계비에 손해보험료 포함.

1)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0호),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2호), 건축사법 제20조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며,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및 설계 기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사비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및 설계 기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공사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비·공사비에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고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 없음.

차. 설계비 : 346백만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채점제 평가 항목 및 배점: 공간계획 30점,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30점, 배치계획 20점, 기술계획 15점, 기타 5점

채점제 적용 시 배점 기준. 투표제 평가 주안점도 별도 제시됨.

| 평가 항목 | 세 부 사 항 | 배점 |
| 공간계획 |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30점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제주의 특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건축경관 조성을 위한 접근 및 해석 | 30점 |
| 배치계획 |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 20점 |
| 기술계획 |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15점 |
| 기 타 |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 추정공사비 적정성 여부 등 | 5점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감점 · 점수에 반영

설계도판·조감도·도면 등 제출도서를 만들어 내야 하며, 미제출 시 실격될 수 있다. 평가 배점은 채점제 항목에 반영.

1) 설계도판(디지털판넬)
2) 설계설명 및 이미지: 개념도, 조감도, 투시도
3) 입상작 선정 시 게시용 공개이미지
4) 설계도면: 배치도(설계개요 포함),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 점수 규정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블라인드).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자. 설명 10분, 질의응답 15분.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신분증 제출. 발표자가 공지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서면심사(1차), 발표심사(2차)로 진행한다.
5) 블라인드 발표로 진행되며 설명시간 10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한다.
4) 발표자는 공지한 시간까지 집결장소에 도착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이 없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계획설계·중간(기본)설계·실시설계를 수행하며, 중간설계는 기본설계와 동일한 의미로 본다.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분야의 계획설계, 중간(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도서 작성(인허가 업무 포함)
“중간설계”(본 과업에서는 기본설계와 동일한 의미)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실시설계에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를 작성하고, 납품도서에 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일위대가가 포함된다. 중간(기본)설계 단계는 개략공사비·개략내역서로 한다.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 (Cost Planning)가 가능함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BF 예비인증(우수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4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 소요량평가서를 작성·취득한다.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제4장에 분야로 나오나 예비인증 취득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4등급)
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예비인증 (우수등급)
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보고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제공된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성과를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1)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보고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다. 지반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설계안의 작성이 필요하므로, 발주자가 제공하는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성과를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배드민턴 코트 2개소(6.1m×13.4m, 코트-벽 이격 2m 이상, 코트 간 이격 2m 이상), 다목적체육관 천장고 9~12m, GX룸 거울·음향·방음, 건강측정·운동처방실 운동기구·측정기구 배치, 옥상 휴게·운동공간, 태양광 설비 반영 등.

- 배드민턴 코트는 2개소 설치하며 규격은 6.1m×13.4m을 준수하고 코트와 벽간 이격거리 2m이상 코트와 코트 이격거리 2m이상을 준수한다.
사. 다목적 체육관의 최소 천장 높이는 배드민턴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9~12m로 계획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설명회, 설계보고회 등에 대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및 협조를 우리가 수행하고, 추후 지역주민·시설 근무자·이용자 의견 수렴사항을 적극 반영한다.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차) 주민설명회, 설계보고서 등에 대한 업무수행 및 기타 설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및 협조
※ 추후 지역주민, 시설 근무자 및 이용자 의견 수렴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과업범위에 조감도 1컷(뷰포인트 협의 후 결정)이 있고, 실시설계 납품도서 주에 조감도(CG) 1컷 또는 투시도(CG) 1컷 제출이 있다. 공모 제출도서로 조감도·투시도(렌더링하지 않은 3D 표현 가능)와 개념도 등 3D 표현이 허용된다.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별도 부담 문구 없음).

아) 조감도 1컷 (뷰포인트 협의 후 결정)
주) 가) 조감도(CG)1컷 또는 투시도(CG)1컷 USB 파일과(60㎝×90㎝ 표구포함 1부/A3 표구포함 2부) 제출 한다.
조감도 및 투시도 등은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설계의도 구현(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참여, 납품 이후 공사 중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기술적 자문·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 대가는 별도 지급 문구 없음.

2) 용역 수행자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건축과정에 참여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납품 이후에 공사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사항(설계도서간 모순 및 현장여건에 의한 변경)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과 협조요청에 대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운동시설

원문에 용도가 '운동시설(체육관)'로 명시됨

4) 용 도 : 운동시설(체육관)

대상 공사 규모

6,955백만원

추정공사비 6,95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철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사 일체 포함.

마. 공사비 예산 : 6,955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시된 공사비는 철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에 대한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 해체·철거

기존시설(게이트볼장, 화장실, 창고, 비가림시설 등)은 모두 철거 후 신축 예정. 철거는 대상 공사의 일부로 포함.

※ 사업부지내 기존시설(게이트볼장, 화장실, 창고, 비가림시설 등)은 모두 철거 후 신축 예정
2) 설계 범위 철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계획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일반 설계공모로 작품심사(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
1) 서면심사(1차), 발표심사(2차)로 진행한다. 단, 응모작 수가 적거나 필요한 경우 심사를 한차례 진행할 수 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목표 공사비

그렇다

추정공사비 6,955백만원(부가세 포함) 범위 내 설계, 증액 시 협의조정 하되 증액금액에 대한 설계비 증액 청구 가능

제시된 공사비는 철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에 대한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증액시 협의조정 하되 증액금액에 대한 설계비의 증액 청구는 할 수 있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착수계 제출 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투입계획 제출,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명단 및 조직표 포함

1)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5)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투입계획 및 구체적 업무내용명기, 필요에 따라 요구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각 1부(필요시)
② 과업수행계획서 참여기술자명단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평가 서류 제출 때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공모로, 투찰 시 전자입찰서에 평가서류를 붙이거나 개찰 뒤 선순위만 제출하는 입찰 절차가 아님. 공모안은 건축HUB로 제출

계산·기술검토

내진·구조 검토 · 용량·부하 계산 · 에너지 계산·인증 서류(에너지절약계획서 등)

구조계산서·구조안전확인서, 부하계산서·장비용량계산서·조도계산서 등, 에너지절약계획서·에너지소요량평가서·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 구조계산서
- 구조안전확인서
다) 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계산서 (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 선정서(습공기선도에 공기상태 표기), 소방시설 법적기준, 필요시 견적서 등
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다)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 소요량평가서 등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4등급)

장비 선정 방법

특정 모델 명시 금지(기준사양 + 동등 이상) · 장비 선정 기준을 정함(지역 A/S망·국산 우선 등)

설계도면에 주요자재의 구체적 업체 상호·상표 명시 금지, 국산자재·KS규격품 원칙, 관급자재·주요자재 현지 생산 공급처 확인

아) 설계도면에 주요자재의 구체적 업체 상호 및 상표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한다.
가)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설계공모로 서술형 평가 문서(사업책임기술인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등) 제출 요구 없음.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 후 제출

감리 작성 도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공모(설계용역)로 감리자가 도서를 만들어 내는 감리 공고가 아님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주차장은 주변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하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획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우수등급 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자.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2.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가. 건축 분야 1) 일반사항 가)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나)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라)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보차분리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마) 다목적 체육관의 설계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배드민턴장 등 실내운동 공간의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다. 바) 건강측정 및 운동처방실은 노인들이 사용하기 적합한 운동기구들과 건강측정기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려하고 실을 구획하지 않고 개방감있게 계획한다. 사) GX룸은 요가, 댄스 등 실내활동을 위한 공간과 다목적공간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아) 휴게공간은 개방감있게 계획하고 운동장, 테니스장, 골프장 등 운동을 마친 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추후 영역 분리가 가능 할 수 있도록 가변형 구조로 계획하도록 한다. 차)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쾌적한 실내환경과 원활한 피난 및 대피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 2) 구조 계획 가) 기능이 적절한 구조 나) 안전한 구조 다) 경제적인 구조 라) 대지의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마)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풍하중, 진동 및 변형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바) 건축법 48조, 동법 시행령 32조, 91조의3, 동법 시행규칙 36조의2에 의한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20호) 및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계획 시 지진구역 지역계수, 지반종류, 내진등급을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에 따라 정확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규격품 사용이 원칙이며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국내 우수제품 중에서 발주처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나. 토목 분야 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제공된 현황측량도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부지현황, 인접 지형 및 시설 현황 등을 자세히 파악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2) 토공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취장 또는 사토장은 지번까지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부분 터파기 공사의 설계와 내역은 토목공종에서 일괄하여 설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우․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도로 및 포장 설계 가)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로 및 보행로의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한다. 라)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마) 보행로 등 외부공간은 장애인, 노약자 및 보행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단차를 최소화하고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상수도 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나)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해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기존 수목 및 기반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중심의 외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조경 분야 1) 일반사항 가)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과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은 가급적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마) 조경은 해당지역의 조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 및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지 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조경시설물 가)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해당지역의 조례에 의하되 이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와 기존 공원의 시설 등을 고려한다. 나) 휴게공간, 운동공간 및 편의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활용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외부공간의 시설물은 장애인, 노약자 및 보행약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마)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다. 바)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 준공 표지석 또는 표지판(내역반영) 설치 위치는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운동시설은「종목별경기단체 경기장규격 규정집」(대한체육회 2011.07.11) 규정에 적정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과 상황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조정 설계할 수 있다. 라. 기계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H.V.A.C.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은 장기적인 탄소 중립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편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고효율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 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처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햐여야 한다. 다) 운동시설 및 지원시설의 운영 특성과 국민체육센터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기, 냉·난방 및 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일반지침 가) H.V.A.C.(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설비 -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열병합 발전 및 지역난방, TES, CES 방식의 냉․난방 시스템은 기존시설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 설계한다. -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한다. -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토록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한다. -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생 설비 -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 급탕설비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사용패턴을 고려하여 적정 용량으로 계획한다. - 지역난방, TES, CES 등에 따른 급탕방식은 그 방식의 기준을 따른다. -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장애인용 위생기구의 배치 및 설비계획은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 고효율 전기식 열원설비(EHP 시스템보일러 등)을 도입하고, 전력계통 부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축열시스템을 반영한다. 다) 소화 설비 - 소방시설 관련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자동제어 설비 -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에너지 사용량 및 주요 설비의 운전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제어 및 원격관리 기능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기타 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일반지침 가) 수변전 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나) 동력 공사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는 개폐기 및 전선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조명설비 공사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실내 배드민턴장의 높은 천정고를 고려하여 유지관리 및 램프 교체가 용이한 조명설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부분경관조명, 옥외가로조명, 부분연출조명을 고려 계획안을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 효율적인 조명제어를 위해 자연채광 등을 반영하여 조명회로를 조닝하고, 센서 및 타이머를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최적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전열 공사 -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스위치, 콘센트 등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 용도에 알맞는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 향후 효율적인 대기전력 및 전열 부하 관리를 위해 스위치, 콘센트 등의 회로를 24시간 상시 공급회로와 제어/차단 대상 회로로 상호 독립하여 계획하고, 분전반 내부에 야간 차단용 디지털 타임스위치와 스마트 차단기 등을 구성한다. 마) 소방설비 공사 - 소방시설 관련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바. 정보통신 분야 1) 일반사항 가) 시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설계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라) 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통합 관리가 가능한 정보통신 체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일반지침 가) 전화설비 -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교환실의 위치, 교환기의 형식 및 전화수구 수량이 적정하여야 한다. -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LAN 설비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CCTV는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고려하여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마) 전광판 설치공사(필요시)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

4.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따라 사용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라.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명확한 분야별 공사범위 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제4장 과업 단계별 지침

1. 중간(기본)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본 과업에서는 기본설계와 동일한 의미)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나) 계산서 - 회선 용량계산서, 전계강도 계산서, 교환기 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통신 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2.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처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나) 계산서 - 회선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범례 : 사용될 기호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블럭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분야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39호)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인증 취득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수수료 발주처 부담) 4.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분야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소요량평가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외피의 단열성능 확보, 고효율 냉·난방 및 조명설비 적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설의 생애주기 동안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설계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5.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분야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16418호, 시행 2020. 1. 1.)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단열성능 강화, 고효율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관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실시계획인허가 분야 1) 신청서 작성(인허가시 발생하는 각종 서류 포함- 굴착심의, 해체신고 등), 관련기관 업무 협의, 협의결과 이행하여야 할 절차 이행 및 관련 대리 업무

구 분착수일로부터 240일비고
구 분30일60일90일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비고
1. 기본설계주민설명회 및
준비기간 포함
■■■■■■
2. 실시설계-
■■■■■■
3.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 소요량평가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등 설계일정 조정
될수 있음
■■■■■■
4.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예비인증
■■■■■■
5. 보고회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
6. 공용건축협의일정 조정
될수 있음
■■■■

참가자격

공모개요◦ 공 모 명: 「용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
◦ 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
◦ 위 치: 제주시 용담삼동 531-51번지 일원
◦ 층수/구조: 지상3층
◦ 연 면 적: 1,700㎡ (±5% 범위 내 조정 가능)
◦ 용 도: 운동시설(체육관)
◦ 추정공사비: 금6,955백만원(부가세 포함)
◦ 설 계 비: 금346백만원(부가세, 손해보험료 포함)
응모자격◦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
(외국 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ㆍ외 건축사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30% 이상 공동도급
※ 기타 세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공 모 일 정◦ 공 고: 2026. 10. 6.(화)
◦ 참가등록마감: 2026. 10. 12.(월) 18:00까지
◦ 질의접수: 2026. 10. 13.(화), 09:00 ~ 10. 14.(수), 18:00 / 건축HUB 접수
◦ 질의답변: 2026. 10. 21.(수) / 건축HUB 게시
◦ 작품접수: 2026. 11. 20.(금) 09:00 ~ 18:00 / 건축HUB 접수
◦ 결과발표: 심사 후 7일 이내(건축HUB 및 제주도홈페이지(설계공모) 공지사항 게시)
참가등록서류1) 설계공모 등록신청서(서식1) 1부
2) 공동응모인 경우(해당 시), 대표자 선임계(서식 2), 공동응모 협정서(서식 3) 각 1부
3) 청렴 서약서(서식4) 1부
4)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5) 1부
5)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및 건축사자격증 각 1부
6) 외국 건축사인 경우,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확인증 1부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심 사◦ 기술검토: 2026. 11. 27.(금)
◦ 작품심사: 2026. 12. 8.(화)-1차심사, 12. 15.(화)-2차심사
※ 심사위원회 명단 및 세부 심사 관련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입상작품
및 보 상
◦ 당선: 설계용역 권리 부여
◦ 기타 입상작은 ‘설계공모 지침서’ 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심사 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하는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기 타◦ 모든 설계공모 자료는 디지털 자료(jpg. pdf 등)는 건축HUB를 통해 제출
◦ 건축HUB(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www.hub.go.kr/portal/dpsMain.do
◦ 설계공모 관련 모든 세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문 의 처◦ 공모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 (☎ 064-710-2742)
◦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체육진흥과 (☎ 064-728-3283)
구 분추진 일정관 련 내 용
공고 및
심사위원 공개
2026.10.06.(화)(공고처)
ㆍ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ㆍ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ㆍ세움터
참가등록2026.10.06.(화)부터
2026.10.12.(월) 18:00까지
(방법)
ㆍ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등록
심사위원
기피 신청
2026.10.06.(화) 부터
2026.11.13.(금) 18:00까지
(방법)
ㆍ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신청
질의접수2026.10.13.(화) 9:00부터
2026.10.14.(수) 18:00까지
(방법)
ㆍ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접수
질의답변2026.10.21.(수)(방법)
ㆍ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게시
공모안 제출2026.11.20.(금)
9:00부터 18:00까지
(방법)
ㆍ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접수
심
사
기술검토2026.11.27.(금)(내용)
ㆍ법규 및 지침 위반 사항 등 검토
※ 소명 대상 개별 통지
작품심사1차 : 2026.12.08.(화)
2차 : 2026.12.15.(화)
(내용)
ㆍ온라인(유튜브) 생중계 예정
- (1차) 서면심사, 2차 심사 대상 선정
- (2차) 발표심사(블라인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당선작 발표심사 후 7일 이내(공고처)
ㆍ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게시
ㆍ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시
ㆍ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 공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공지 ※ 마감 기한이 명시된 일정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 기준 2.4. 설계공모 참가자격 ◎ 설계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해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나. 공동응모 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2개소 이내로 한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축사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건축사로서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한다. 라. 외국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한다. 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 또는 개인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지 않는 업체는 단독응모가 불가하다. 이때 지역 업체 참여 비율(다수인 경우 합산)은 30% 이상으로 한다. 바.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아.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격 처리한다. 자. 본 사업 기획설계 수행자, 설계공모와 관련한 운영위원, 기술검토위원, 심사위원은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차. 설계공모 참가등록 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5. 설계공모 참가등록 가. 등록기간 : 2026년 10월 06일(화) ~ 2026년 10월 12일(월) 18:00 나. 등록방법 1) 참가등록 기간 내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회원가입 후 참가 등록 절차를 이행한다. ※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2) 참가등록 후 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나의 설계공모 조회’ 에서 확인(참가등록 번호: 알파벳 3자리_아라비아 숫자 4자리)이 가능하며, 확인서를 출력·보관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3) 참가등록 확인 등에 대한 별도 유선 문의는 제한한다.

배점·평가

평가 항목세 부 사 항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공간계획○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제주의 특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건축경관 조성을 위한 접근 및 해석
기술계획○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기 타○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 추정공사비 적정성 여부 등
평가 항목세 부 사 항배점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20점
공간계획○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30점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제주의 특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건축경관 조성을 위한 접근 및 해석
기술계획○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15점
기 타○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 추정공사비 적정성 여부 등
5점

과업·요구

대지현황사업위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삼동 531-51번지 일대
대지현황지역지구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제3종 구역(가지구),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하수처리구역
대지면적1,880.00㎡
(미달도로 확보면적 14.00㎡을 제외한 1,866.00㎡ 내에서 계획할것)
도로현황남측 10m 도로에 36m 접합, 동측 3m 막다른 도로에 25m 접합
건축물용도운동시설(체육관)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구조
층수지하0층, 지상3층
높이건축물의 기능 및 설비계획을 고려해야하며 배드민턴장 규정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층고를 확보하되, 과도한 건축물 높이는 지양할 것
건축면적884.07㎡건폐율47.38% (50%이하)
연면적1,700.00㎡
(±5% 범위 내 조정 가능)
용적률91.10% (100%이하)
주차시설주차대수30대 이상 확보할 것
(장애인용2대, 환경친화적 자동차2대 포함)
법정주차대수21대
(30대 이상 확보할 것)

나. 계획 대상지 주변사항 ㅇ 사업부지가 위치한 용담삼동은 주로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목 등 녹지분포도는 미비함. ㅇ 사업부지 북측에 해안 및 서해안로(해안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2층이상 계획시 사업부지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함. ㅇ 사업부지는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사용중이며 서측으로 330m거리에 제주공항이 위치하고 있음. ㅇ 사업부지 주변으로 주거지가 밀집하고 있으며 용담해수랜드, 숙박시설등이 일부 분포하고 있어 관광객 및 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남. 다. 대상지 진입로 및 대중교통 ㅇ 대중교통 접근성으로는 454번 버스정류장과 사업부지간 직선거리 약 90m 이내이며 주 이용자인 마을 주민들은 차량 및 보행접근이 가능하다. ㅇ 사업부지진입도로인 용마서1길을 통해 보행접근이 가능하며 보차분리가 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다. ㅇ 남측 용마서1길(10m 도로)와, 동측 용마서1길(3m 막다른 도로)에 접한다. 라. 계획내용 ㅇ 본 공모는 일반 설계공모이며, 건축 계획을 바탕으로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관련 분야의 설계 내용을 포함한다. ㅇ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 연면적 1,700.00㎡로 전체 연면적의 ±5%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층수는 지하0층, 지상3층 이하를 준수하고 최고 높이는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물탱크, 기계실 등은 지상에 배치할 것, 지하층 계획 불가) ㅇ 추정 공사비는 6,955백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철거,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부대시설 등 모든 공사를 포함한다. ㅇ 응모자는 추정 공사비의 금액 안에서 모든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제공되는 서식에 따라 추정 공사비 개략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공사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대상지 위치도

※ 사업부지내 기존시설(게이트볼장, 화장실, 창고, 비가림시설 등)은 모두 철거 후 신축 예정 2. 설계지침 2.1 기본 설계지침 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 환경 등에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실을 배치하고, 과도한 마감재와 치장재 사용은 지양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각 분야 간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배치되어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마. 모든 설계는 제시한 추정 공사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 설치 등 실행 가능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건축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도시환경과의 조화성 - 기존 공원과의 관계성 고려 - 주변 환경과의 조화 - 미관 및 휴식 공간 제공

2) 쾌적한 환경 제공 - 원활한 동선을 고려한 적정 공간 및 기능 제공 - 구조물의 방수, 결로 및 배수의 효율적인 처리 방법 고려 - 시설영역과 방문객 이용공간과의 소음 방지 및 기능의 효율성 고려 - 외벽의 단열과 기밀 성능을 확보하고, 특히 제주의 습한 환경으로 인한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을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습기관리 및 환기계획 고려 3) 합리적인 운영관리 - 기능별 동선 분리 및 동선체계 합리화 방안 강구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공간배치 사.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안)에서 제시한 각 시설의 기능 및 규모를 기준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형, 저탄소 녹색 성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시대적 추세를 고려한 설계를 한다. 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을 세운다. 차.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및 설비는 사후관리의 편의성과 교환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향후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해 시설물 완공 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의 부담 등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카.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타.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 의결 사항,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발주자의 요구사항, 상위계획(도시관리계획 및 제반되는 각종심의 등) 변경 등에 따른 설계의 변경·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정 및 기본설계 수정·보완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2 설계 시 고려사항 가.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현장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지반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설계안의 작성이 필요하므로, 발주자가 제공하는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성과를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라.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안전성이 우수하며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마. 구조물의 방수, 결로 및 배수의 효율적인 처리 방법, 진동 및 소음 방지 방법과 외벽의 단열 및 습도를 고려한 설계를 계획한다. 바.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시설로서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 모든 실은 최소 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별 및 중앙통제형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가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아. 각 세부시설은 운영 시 기능이 연계된 시설은 인접하여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며, 각 기능별 세부 시설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 관련법에 적합하고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 추진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 동선계획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기능별 세부 시설면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차.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 소요량평가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예비인증을 획득한다. 카. 관련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를 설계에 반영하여 한다. 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빗물이용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설계에 반영한다. 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내진설계가 되도록 하고, 재해 및 재난 시 안전하고 원활한 대피가 되도록 동선 설계한다. 3. 부문별 설계지침 3.1 일반사항 가. 건축부분의 설계는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토목, 기타 부대시설 등 다른 공종과 상호연관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건축물의 기능은 설계공모 지침서에 명기된 성능 이상으로 계획하며, 공간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각 실의 실내 공간(너비×깊이×높이)은 그 용도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라. 제주의 고유한 문화, 지역주민 요구사항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주다운 건축 경관 조성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마. 어린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셜디자인 등 공공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도내 건축물 디자인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며, BF 인증 우수등급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바. 부지 주변 우수 처리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사. 건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아.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에 부합하고 오염된 공기가 유입·확산되지 않도록 기계식 환기설비 및 환기창 설치, 유해물질 발생 차단 조치 등의 계획을 확보한다. 자. 공사 중 보행로 대책, 소음·진동·분진 발생 등에 관한 공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3.2 배치계획 가. 지역의 교통체계와 주변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행하며 보행동선, 서비스동선, 옥외공간 활용계획 등이 합리적인 시설물 배치가 되도록 한다. 나. 이용자의 편리성을 최대화하고, 옥외공간은 옥상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지상1층 주차장 외에 여유 공간이 계획될 경우에는 이용객을 위한 산책로와 쉼터 등을 포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다.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냉ㆍ난방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한다. 라. 부지 내에서의 혼잡성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 동선이 불편함 없도록 차량과 보행을 적절히 분리하도록 한다. 마. 유사시 신속한 피난을 위하여 적정한 건축물 내·외부 공간 및 연계동선을 확보한다. 3.3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계획 가.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차량 동선이 보행 동선과 간섭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특히, 장애인 동선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우선 고려한다. 또한, 화재 및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 동선을 확보한다. 나. 시설 사용자 및 지역주민의 편의성과 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동선 및 외부공간계획을 수립한다. 다.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30대 이상을 계획한다. 라. 그 외 외부공간계획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기존 수목 및 계단 등 현황을 최대한 활용하며, 사업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마. 인접 대지와의 단차로 인한 기존 옹벽은 민원발생 우려와 공사비를 고려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단, 추후 건축물 신축에 따른 옹벽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발주처에서 요구할 수 있음) 바. 남측 인도에 위치한 클린하우스는 구조적, 민원발생 등 현장 여건으로 이동이 불가하므로 현위치에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단,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제공된 첨부자료의 영역 내에서 위치이동을 고려할 수 있으며 배치도에 해당위치를 표시할 것) 3.4 평면계획

가. 각 단위공간은 기능과 용도에 부합되도록 자연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를 위한 모든 공간은 장애인의 사용을 우선하여 계획하며,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우수 등급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다. 홀, 복도 등 공용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하여 이용자 및 근무자의의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을 하여야 한다. 라. 각 실별 구성, 주요 실의 면적, 천장고, 내·외부마감재료, 필요 설비에 대한 사항을 설계도서 또는 이미지에 표현한다. 마. 주요 실별 계획 주안점 1) 치매예방상담실 - 시니어들에게 접근성 및 인지성이 좋은 곳에 계획한다. - 상담실 내에 강사대기실을 계획한다. 2) 건강측정·운동처방실 - 열린 공간과 자연스러운 동선 이동으로 많은 이용자들을 유입할 수 있게 계획한다. - 건강측정 시 소음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바닥 및 벽 마감재를 부드럽고 따뜻한 친환경 소재로 계획한다. - 이용자들의 연령층을 생각하며 적절한 운동기구와 측정기구들을 배치하고, 처방 및 상담을 위한 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 다목적체육관 - 시니어의 배드민턴 운동을 위한 공간으로 실내체육관에 맞는 방음, 냉난방시설 설치, 적절한 바닥과 벽 마감재 등을 고려한다. - 배드민턴 코트는 2개소 설치하며 규격은 6.1m×13.4m을 준수하고 코트와 벽간 이격거리 2m이상 코트와 코트 이격거리 2m이상을 준수한다.

4) 다목적운동실 - 추후 영역분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변형 구조로 계획한다. - 다양한 실내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운동을 하며 해안조망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5) GX룸 - 추후 영역분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변형 구조로 계획한다. - 요가, 댄스 등을 위한 공간으로 거울을 구성하고 음향, 방음, 냉난방시설 설치 등을 고려한다. - 운동을 하며 해안조망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6) 휴게실 - 휴게공간은 이용자의 접근과 편의성을 고려해서 배치한다. -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운동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통풍 및 자연환기가 용이한 장소에 계획한다. 7) 사무실 - 사무공간은 가벽을 이용해 유동적으로 계획한다. - 공용 공간, 외부공간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운영·관리가 가능한 공간을 제시하고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사무실과 연계하여 적절한 크기의 탕비실 등을 계획한다. - 사무실과 인접한 곳에 안내데스크를 계획한다. 3.5 입면계획 가. 건물 외관은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적절하게 조화되고 주민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입면계획으로서 지역특성과 시설의 기능에 부합되는 디자인 요소 등을 통해 고유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나. 외장재는 각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고유 성능을 갖추되, 경제성, 시공성, 기능성, 내구성 및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다. 외관의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창호는 자연채광, 환기, 조망, 소음차단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및 시스템을 적용하며 이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라. 창호는 충분히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개폐면적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전열교환기 등 기계설비의 외부 급배기캡 및 화장실 배기캡에 대한 마감을 입면계획에 고려한다. 바. 일조, 채광, 자연환기 등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한다. 사. 설계도면에는 마감자재에 대한 치수, 재질, 형태 등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한다. 아. 마감재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시설, 정보통신설비 등의 각종 부착물과 서로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자. 부식방지, 친환경적, 내오염성이 뛰어난 입면재료를 선정한다. 3.6 단면계획 가. 건축물 높이는 지침서에 명시된 규모에 따라 계획하며, 층고는 각 시설별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고 기계설비, 전기설비, 구조시스템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높이 이상으로 하되, 과도한 건축물 높이 계획은 지양한다.

나. 실내 배드민턴장은 경기시설 기준에 따라 충분한 천정고를 확보한다. 다. 사업 대상지의 지형조건 및 기존 지반고를 고려한 합리적인 레벨·단면계획을 수립하여 과도한 절·성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가급적 건물 내부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우수 등급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마. 기타 색상계획, 흡음 및 방진계획, 배수 및 방수계획, 창호계획, 로비 및 비상계단의 재료계획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우수한 조건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바.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장애물제한표면구역을 고려하여 고도제한 해발높이 34m 이내로 계획한다.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내로 계획할 것) 사. 다목적 체육관의 최소 천장 높이는 배드민턴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9~12m로 계획한다. 3.7 교통ㆍ보행 동선계획 가. 관계법령의 조건을 따르되 주차장의 위치 및 형태, 접근로 등은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며 배치한다. 시설이용객들의 차량통행량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주진입로를 계획한다. 나. 사업부지로 차량 진입이 가능한 남측 통과도로의 교통처리체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교차되거나 혼재되지 않도록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보차분리를 계획한다.

라. 장애인, 노약자를 배려하여 Universal Design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하게 계획하되 주 진입공간에 인접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마. 건물의 진입 동선 주변에는 장애인, 노약자 및 유아를 동반한 시설 사용자를 고려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 검토한다. - 주출입구에는 휠체어보관소를 설치하고,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지면과의 단차를 두지 않게 계획하여야 한다. 바. 동선계획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할 것 1) 노약자 및 이동약자를 우선 고려하여 주진출입로는 무단차로 계획 2) 지역주민, 관리자, 차량동선을 고려한 동선계획 3) 장애인 및 교통약자 주차장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계획 4)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 수립 5) BF인증 우수 등급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6) 사업대상지 인근 주거시설과의 동선 연계성을 고려 사. 야간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 주변 조명계획 및 긴급 시 연락장치 설치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아. 외부침입에 의한 범죄방지 시스템과 구조, 시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자. 필로티 하부로의 소방차량 진입은 고려하지 않으며 화재 발생시 남측과 동측에 인접한 도로를 활용하여 소방 및 진압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구와 창호 등의 위치를 최적화하여 계획한다.

차. 차량 주출입구는 남측 용마서1길(10m 도로)에 계획하며 대상지 주변의 횡단보도 및 교차로와 인접함을 감안하여, 첨부자료의 영역 내에서 안전 및 시야 확보를 위해 충분한 이격을 두고 출입구를 계획한다. 3.8 재료 및 색상계획 가. 사용 자재는 불연성이고 가능한 한 국산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구성, 내후성, 내식성, 내수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에 적합한 재질 및 마감을 고려한다. 나. 공기단축 및 기능 인력난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채택하며, 불연자재를 사용하고 실내 재료는 인체에 유해한 재료를 가능한 한 사용을 제한한다. 3.9 흡음 및 방음 ‧ 방진계획 가. 내부가 쾌적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소음 및 분진에 대한 흡음, 방음, 방진계획을 고려한다. 나. 소음 발생 공간 등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되, 다른 기능의 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치한다. 다. 공사 시행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대상지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가지구)에 해당하므로 소음영향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3.10 지붕계획 가. 누수 관련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설계한다.

아. 최하층 바닥골조 및 벽체 등은 우수의 유입, 결로 및 지하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하고, 지하 외벽은 토압과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자. 토질조사 후 지반의 상태에 따라 기초양식을 결정한다. 차.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구조부재의 단순화를 통하여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3.12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 가.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경제적인 설계를 계획하고, 단면계획 시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함께 검토하여 실내의 균질한 조도를 유지하고 사용 에너지 절약 방안을 유도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배치, 입면의 개구율, 자재의 선정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에너지절감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자연요소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소비 최소화 계획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설계 시점부터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고려한다. 마. 채광 및 환기, 조망 등 자연형(Passive) 시스템 우선 계획으로 실내 환경의 쾌적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 적용가능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고려한다. 바. 지역 여건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히트펌프 시스템 등 고효율 열원 장비 도입 및 태양광에너지설비(필름형 포함) 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형 설계안을 제시한다. 3.13 토목계획

가. 대상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장기수요에 대비한 공급 및 처리량의 적정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해당부지 지형조건에 따라 우수 대책수립을 하여 부지에 대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다. 부지 내 차로계획은 시설물의 배치,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 기능적이어야 한다. 라. 시설물의 배치에 따라 급·배수, 전기·통신 등 공급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적정한 용량을 산정 제시한다. 3.14 건축기계설비 계획 가. 공간 및 기능별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설비를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나. 냉·난방용 연료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Life Cycle Cost의 최소화를 고려한 설비방식을 적용한다. 다. 유지관리 및 보수가 편리하여야 하고 부분적 가동, 변경 또는 개보수 및 증설에 대한 유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15 건축전기설비 계획 가.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안전성·신뢰성·기능성·경제성·미래지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하며, 에너지절약 뿐만 아니라 최상의 건축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배드민턴장은 공인 경기시설 기준에 적합한 조명계획을 수립하며, 높은 천정고를 고려하여 승하강 조명등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다. 야외 조명은 유지관리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로등형으로 설치한다. 라. 모든 전기자재는 최신 KSC/IEC 60364(건축전기설비)규격과 관련 규정에 의거 용량에 적합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허용전류·기계적강도·단락전류·전압강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 관리성 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바. 모든 기기 및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검정품으로 설계해야 하며, 이 외의 기기 및 부품을 적용할 경우에는 최상의 자재를 선정한다. 사. 에너지 절감기준에 의하여 LED 조명기구를 권장한다. 3.16 정보통신 계획 가.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으로 설계한다. 나.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다. 주요 통신 및 정보처리 설비 공간에는 축전지 등 예비전원(UPS)을 계획하고,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을 고려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라. 통합 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에너지절약 및 운영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계획한다. 마. 통신 인입 관련 여건 등 사전현황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하며, 사용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17 소화설비 계획 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도록 조합하여 계획한다. 다.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검토하여 배관설비를 계획한다. 라. 소화설비는 소방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바.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사. 각 설비는 관련 기준에 따라 조작 및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3.18 기타 계획 가.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시 그에 따른 공법의 명칭과 적용 부위, 공인기관의 기술 검토서 및 성능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추정 공사비 범위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4. 시설 구성 4.1 시설규모 기준(안) < 세부시설 기준(안) >

구 분세부시설산출근거면적(㎡)비율(%)비 고
전용공간치매예방상담실1개소88.564.95강사대기실포함-
건강측정·운동처방실184.1410.28-필수시설
다목적체육관396.1822.13베드민턴장(2면)
다목적운동실92.795.18해안조망 고려-
GX룸184.1410.28필수시설
휴게실72.004.02--
사무실47.522.65안내데스크포함
(3인상주)
창 고3개소59.403.32층별1개소계획
소 계1,124.7362.81-
공용공간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1식552.5934.11
기계․전기실.물탱크실22.683.08지상층계획
소 계575.2737.19-
합 계1,700.00100
주차공간부설주차장30대이상
(장애인2대, 환경친화적 자동차2대)
필로티주차장
옥외공간휴게 및 운동공간-옥상공간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