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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거제면사무소 이전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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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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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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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설계공모 공고문(거제면사무소 이전신축).hwp · 공고규격서
- 01 설계공모 공고문(거제면사무소 이전신축).pdf · 공고규격서
- 02 설계용역 과업내용서(거제면사무소 이전신축).hwp · 공고규격서
- 03 설계공모지침서-(거제면사무소 이전신축).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남도 거제시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2.85억원
- 개찰
- 3036/04/10(일) 18:00 · D-368709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1%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거제면사무소 이전신축 설계용역
요약 AI 요약
준공 후 36년이 지나 노후화·면적 협소·편의시설 부족으로 행정서비스 제약과 민원 불편이 커지고, 현 청사 부지에 거제현 관아 '동헌' 문화재 복원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거제면사무소를 이전신축하여 면사무소와 지역주민 간 소통을 위한 주민공동체 공간을 함께 조성하고자 한다.
- 민원실·상담실·면장실·자료실·전산자료실·창고 등 면사무소 공간(1층, 약 350㎡)
- 대회의실·소회의실·체력단련실·도서관·주민자치회 사무실·프로그램실·노인상담&배움실 등 주민자치 공간
- 화장실·홀·로비·복도·계단실·승강기 등 공용공간과 기계/전기실
- 주차장(법적 16대+상시보유 3대 포함 70대 이상), 외부공간·조경·동선 계획
- 기계·전기·통신·소방 설비(냉난방, 환기, 급배수, 승강기, CCTV, 방송, 전기차 충전 등)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BF 인증·녹색건축(라등급) 등 인증 취득을 위한 설계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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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84,545,455원
- 배정예산
- 313,000,000원
- 낙찰하한율
- 1%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1(수) | 지남 |
| 개찰 | 3036/04/10(일) 18:00 | D-368709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배치 및 외부 공간 계획 | 0점 |
| 동선 및 주차계획 | 0점 |
| 평면, 입면, 단면 계획 | 0점 |
|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계획 | 0점 |
| 통합 인테리어 계획 | 0점 |
| 예정 공사비 적정성 | 0점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계획 | 0점 |
| 구조,설비,정보화 및 자동화 계획 | 0점 |
| 공간 구성 방향 적정성 | 0점 |
| 영역별 공간 구성 적정성(주요공간별 세부지침 적정 반영 여부) | 0점 |
|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 구성 적정성 | 0점 |
| 공간운영 계획안에 적합한 공간 구성 여부 | 0점 |
| 공공건축물의 유형을 탈피한 새로운 디자인 | 0점 |
| 입면 디자인 계획의 독창성 | 0점 |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0점 |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거제면사무소 이전신축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공공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중간·실시설계 및 각종 인증·인허가 도서 작성 일체를 맡기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기본(계획)설계
- 기본(중간)설계
- 실시설계
- 공사시방서·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 등 성과품 작성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4등급)·BF·녹색건축 예비인증 취득 업무
- 실시계획인가·건축협의 등 인허가 및 각종 심의·영향평가 대응
- 지반조사·현황측량·지장물 조사
- 설계VE 대응
- 공사 중 설계변경·설계도서 해석 자문 등 설계의도구현 업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1(수)
- 공고번호
- R26BK01434430-000
- 참조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6-830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4,545,455원
- 배정예산
- 31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369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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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사업명칭 | 거제면사무소 이전신축 사업 | |||
|---|---|---|---|---|
| 발주기관 | 거제시(회계과) | |||
| 대 지 위 치 |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576-7번지 외 3필지 | |||
| 대지면적 | 6,454㎡ (부지면적 6,937.00㎡ - 도시계획도로 편입 483㎡) (사업계획서 첨부파일 구적도 참조) | |||
| 지역/지구 | -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은 해제 예정 - 상대보호구역<거제제일고등학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 |||
| 건축규모* | 시설명 | 거제면사무소 | ||
| 구 분 | 신축 | |||
| 연면적 | 1,600㎡ 내외 | |||
| 동수 | 설계 공모 당선작 기준 | |||
| 층수 | 지상3층 | |||
| ※ 연면적 ±5% 이하 ※ 층수, 구조 등은 추정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자의 기획의도와 공간활용계획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제안 가능함. | ||||
| 추정공사비 (단위: 백만원) | 계 | 건축 | 토목 (기존 농지지반 조성) | |
| 6,700 | 6,500 | 200 | ||
| ※ 부가가치세 포함 ※ 대지 기반조성 포함 ※ 설계 시 시설물별 확보 예산을 참고하여 계획하고 실시설계 시 건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 사업비 내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공사 내역을 작성하여야 함 ※ 추정공사비는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 설계비 및 포함사항 | 313,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 추정공사비, 계약집행기준 등 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처리 등 제반 분야의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설계비와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 등 도서 작성 업무 일체 2. 건축협의 등 인허가포함 제반 행정절차(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건축, 교통, 환경. 재해, 문화재, 에너지 등 각종 심의, 인증, 영향평가, 계약심사) 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 자료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 지반조사, 측량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 일체 포함 ※ 단, 각종 인증신청 등에 필요한 접수 수수료는 발주자 부담 납부 | ||||
| 설계공모기간 | 70일(등록마감일부터 공모안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 | |||
|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공휴일 포함) 210일 * 당선작 발표 즉시 관계부서 직원 면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반영, 계약절차, 과업 진행 |
2) 계약상대자(이하 설계자)의 업무범위 (1) 기본(계획/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 건축설계 관련 분야별 수행업무 총괄 - 분야별 설계도서의 불일치, 오류 등 전체적인 검토 및 수정조치 - 분야별 설계도서 제출/보고관련 업무 총괄(과업 지시체계 일원화) (2) 각종 심의(심사), 인증 관련 설계업무 및 예비인증 취득 - 각종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4등급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등 * 녹색건축 : 비인증 대상 규모 -> 라 등급적용 설계 - 신고 절차 : 신재생에너지 설치(한국에너지공단),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등 건축관련 규정에 따른 제반 신고절차 - 기타 심의(심사) ` 경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기산정 적정성) ` 설계안정성 검토(국토안전관리원) : 법정의무 대상 작업포함 시, 발주자 요청 시 ` 공사계약심사(거제시) ` 거제시 설계 적정성검토 : 공무원원가심사단 설계심사(추정공사비 5~100억원)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 자료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3) 기타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행정업무 및 절차 등 의무사항 수행
| 구 분 | 부 서 | 전 화 | 이 메 일 | 비고 |
|---|---|---|---|---|
| 사업부서 (실사용부서) | 회계과 (청사관리팀) | 055-639-3514 | geoje@korea.kr | 실종류, 면적, 용도 관련 기준 문의 |
| 용역/공사 시행부서 | 설계용역전반 문의 |
4) 과업 기간 (1) 설계 공모 기간 : 공고일로부터 70일 (2) 설계 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공휴일 포함) 5) 공사계획 (1) 공사 예정 기간 : 2027년 상반기 ~ 2028년 하반기 (2) 공사 발주 방법 : 나라장터 입찰공고 6) 위치도 및 대지 현황
[토 지 편 입 조 서]
1.4 발주자 요구사항 1) 설계 조건 (1)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이상(2025년부터) 인증을 취득한다. (2) BF(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일반 등급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 상기 본사업에 필요한 (1)~(2) 인증의 경우, 예비인증을 거쳐 공사 후 본인증에 이르기까지 당초의 인증,설계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본인증 업무까지 수행가능한 예비인증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실시설계 완료 전 본인증 소요비용에 대한 견적서 별도 제출) ※ 경사도로가 많은 거제지역 특성상, 도로에 접하는 부지 진출입로 주변에 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계획(대안마련)한다 <- BF인증센터 주요지적사항 (3) 거제시 조례(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 확인 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4) 기존 주변시설물과 동선이 연계되고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계획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36%이상)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태양광패널 등이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 *참고 : △2026~2027년 36% △2028~2029년 38% △2030년 이후 40%로 공급의무비율 확대 (6) LED 조명 등 설치계획은 설치비율 100%로 계획한다.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 사용을 계획한다. (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녹색제품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관급자재 구매, 「건설기술진흥법」가설구조물을 포함 구조검토 실시,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적용 (9)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2020.3.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 따라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전층 유니버설디자인 원리와 무장애(barrier free)개념을 적용하여 노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11)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본 시설용도에 적합한 실내환경 조성(환시설비 및 환기창, 채광창 등)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감염병 등 감염관리 차원에서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실내 채광을 위한 채광창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12) 부지의 합리적 활용계획을 자유롭게 설계할 것. (13)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임을 감안하여 ‘옛 거제현 관아 정원’의 공간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마당 조경계획과 ‘역사와 문화의 고장’에 걸맞은 특색있는 외관을 입면에 반영(<- 면동 간담회 건의요청 사항) 2) 심의(협의), 자문, 검토 등의 조건 본 설계는 거제시 공공건축가 제도에 의해서 설계 및 준공까지 전 과정을 총괄계획가 및 지정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고 협업하여야 하는 사업임 * 담을건축사사무소(대표 조계원 055-638-2021, dameul2021@naver.com) (1) 설계자는 발주자가 설계VE를 시행할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채택된 제안은 해당 설계내용에 반영 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44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2)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자의 실시계획인가, 거제시 공공디자인 및 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별도발주 용역)수행 등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각종 자문 · 협의 및 심의 결과 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본 과업 추진시 선행 행정절차(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과정에서 지적된 조건부 승인사항, 관계협의부서 및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관련 기관 협의 조건 (1) 설계자는 과업수행 전 부지 내 지하 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 전화, 통신망 등) 등을 사전 확인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설계는 관련기관(또는 관련부서)과 협의 이행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건축법」에 의한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위해 관련 서류 작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협의조건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타조건 (1) 각종 인증, 심의(협의), 자문 및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자가 부담한다. (2) 설계 관리 업무 수행 : 최종 설계도서 성과품 납품 이후 공사,준공 단계의 업무
①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설계변경 검토의견, 현장여건 및 업체선정에 따른 각종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 관련 업무(요청시 공사현장 방문 포함) ② 설계 완료 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설계변경[기초구조 변경 등] 등의 추가 설계도서 작성·검토·날인, 필요시 인허가변경 수행 ③ 관련 법규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절차’ 관련 업무 *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항 ④ 설계기준 및 설계내용에 대한 직·간접적 민원대응 등 업무 ⑤ 준공 전 장애인시설 등과 관련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사전 업무 협의 ⑥ 준공도서 검수 및 승인, 사용승인 신청관련 대행 업무 (세부 도서 부수·종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⑦ 사용승인시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세움터) 업무 및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업무 * 관련 법규 : 「건축법」제48조의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⑧ 설계용역 준공 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와 「내진설계도서 Checklist」를 구조기술사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⑨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와 관련된 업무 1.5 사용자 요구사항 아래 조건을 참고하여 공간별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창의적으로 공간을 계획할 수 있다. 1)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1) 배치계획 -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할 것. 거제면사무소 이전신축사업부지는 생산녹지지역,농림지역으로 거제면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남측은 마을 및 상업지역이 자리하고,북측,동측은 마을 및 밭등의 경작지가 있고, 서측은 거제시 농업기술센터및 스포츠파크가 위치하고 있다.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및 스포츠파크를 비롯한 마을과 주변이 어우러지고 연계되는 배치계획으로 면사무소 이용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의 공 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 인접 25M왕복이차선 계획도로와 6M지적도로의 위계를 고려하여 계획 할 것. - 종합적인 부지 활용계획과 향후 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여 전체 단계별 배치개념을 제안(건축물배치, 조닝, 주차공간 등 오픈스페이스 활용)하여야 한다. (2) 외부동선/내부동선계획 • 외부동선계획 - 보행자의 접근 가능한 보도 및 가감속 차선을 활용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할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는 계획을 할 것.
- 대중교통 접근성을 위해 버스정류장 위치선정 검토 및 외부동선 보행자 보 도 계획 고려할 것. - 주차공간은 축제나 성수기에 따른 정체및 주차난 발생, 화재등 긴급피난 및 보행로 추가확보등 부지우측 농로쪽 도로도 활용계획 할수 있다. -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을 계획할 것. • 내부동선계획 - 부지 내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 할 것. - 자전거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차장보다 동선을 우선하여 계획할 것. -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할 것. -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의 접근, 이용, 이동 편의를 충분히 확보할 것. - 보행 접근 시(대지 경계선~건물 출입구)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을 반영할 것. - 야간시간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직접고용 보조인력 등 각 시설 이용자들의 출입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3) 외부공간계획 - 주차장은 법적 주차대수 16대 및 상시 보유차량 3대를 포함하여 70대이상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대형축제, 전국대회 개최 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주차면수 최대한 확보 권고) - 다양한 외부공간(행사, 휴게, 조경, 다양한 이동수단 거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 주차장과 시설의 완충공간(진입마당)을 조성하고 완충공간, 마당 등은 장래 주차장확장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 주차장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계획하는 것을 지양하여 계획 할 것. - 오토바이/자전거 주차공간을 계획 할 것. - 다양한 휴게공간(벤치, 파고라 등) 및 이용자 활용시설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 할 것. - 생산녹지지역,농림지역으로 조경의무설치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광지인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조경시설 조성을 계획 할 것.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임을 감안하여 ‘옛 거제현 관아 정원’의 공간구조를 현대 적으로 재해석한 마당 조경계획 검토. 2) 면적, 인원, 차량 (1) 시설면적 및 계획 참고(건축기획용역 계획안)
| 구 분 | 세부시설 | 산출근거 | 면적(㎡) | 비 고 | |
|---|---|---|---|---|---|
| 면사무소 | 1층 | 민원실 | 30명×4.5㎡/인 | 140 | 무인 민원발급기, 냉․온수기, 민원 대기공간 |
| 상담실 | 5명×4.0㎡/인 | 20 | 동장실 인접 | ||
| 면장실 | 상담실 인접 | ||||
| 자료실 | - | 30 | 동장실 인접 (모빌랙 설치) | ||
| 전산자료실 | 20 | ||||
| 탕비실 및 기타 | 10 | ||||
| 여성휴게실/수유실 | |||||
| 창고 | 100 | 최대면적 확보 | |||
| 소계 | - | 350 | |||
| 주민 자치 | 2~3층 | 대회의실 | 50명×4.0㎡/인 | 200 | 방송시설 설치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설치 |
| 소회의실 | 15명×4.0㎡/인 | 60 | 소규모인원의 회의실 사용 | ||
| 체력단련실 | 12명×5.0㎡/인 | 70 | 인접설치 ,샤워실 공유 | ||
| 용역원 휴게실 | 3명 내외 | 15 | |||
| 소계 | - | 345 | - | ||
| 2~3층 | 도서관 | 150 | 기존도서관 확장이전 계획 | ||
| 주민자치회 사무실 | 25 | ||||
| 프로그램실 (다목적) | 20명×3.0㎡/인 | 60 | 방음시설 및 보관창고 | ||
| 프로그램실 2개실 | 확장고려한 가변형 벽체 | ||||
| 노인상담&배움실 | 10명×3.0㎡/인 | 30 | |||
| 소계 | - | 325 | - | ||
| 공용면적 | 화장실, 홀, 로비, 복도 계단실, EV 등 | 연면적 35% 내외 | 550 | 주민휴게공간 고려 | |
| 기계/전기실 | 연면적 5% 내외 | 30 | 옥탑층 배치 | ||
| 소계 | 연면적 40% 내외 | 580 | |||
| 합 계 | 1,600 | - |
※ 층수, 면적은 전체 연면적 및 건폐율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자가 공간별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을 제시가능함 ※ 평면도에 각실별 전용면적을 반드시 표기하고 스케일과 용도를 알 수 있도록 실내에 비치되는 가구를 임의로 표기(점선) ※ 각 실별 면적은 설계자의 공간활용계획에 따라 조정가능 : 제시한 각 실면적의 ±15% 이하 (초과 시 타당한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 조정제안 가능함) 3) 근무조건(여건) (1) 근무체제
| 거제면장 | * 파란색: 민원실 근무배치 | |||||||||||||||||
|---|---|---|---|---|---|---|---|---|---|---|---|---|---|---|---|---|---|---|
| 자치행정팀 (4) | 복지팀 (4) | 회의용 테이블 | 산업팀 (4) | 민원팀 (3) | 파견 | |||||||||||||
| - | - | 기간제 (13) | - | 환경(1) 관리(1) |
4) 시설조건 (1) 면사무소 - 민원실, 상담실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 간의 배치 등을 고려하고 계획할 것. - 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의 분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동선을 계획하여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 (2) 사무공간 -민원실은 안내데스크 배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민원동선, 보안, 각종설비 등이 효율적으로 설계되도록 사용부서와 신중히 협의 후 결정한 다음 후속공정 설계진행 (장애인겸용 안내데스크로 설계하고 디자인, 내역 설계반영) -민원실에는 다수 민원상담을 위한 응접공간(회의테이블 설치공간)을 확보할 것 -창고(문서고, 수방자재보관 등)면적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민원실은 1층에 계획하고 민원실 통행 주출입구는 자동문으로 설치한다. -사무공간의 구성은 사무공간, 자료실 및 창고, 면장실 등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카운터 공간 이면에 사무공간을 배치하여 업무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을 수립할 것. -민원인과 직원 동선을 분리하여 행정서비스공간과 사무공간의 분리할 수 있도록 배치를 고려할 것. * 민원실 부서및 부서별 인원은 근무체제 참조. * 민원실 내 배치는 부서별 인원 및 민원대의 수량에따라 레이아웃 설정 계획하도록 한다. <기획단계- 민원실 근무인원 참고> -대회의실은 면사무소 뿐만아니라 지역의 행사 및 회의를 위한 공간으로 공공이 사 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양개문, 전면 공용공간을 계획하여 진출입에 편의를 제공할 것 (3) 노인 및 복지시설 -노인상담실, 배움실, 체력단련실, 도서관 등으로 노인인구가 다수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각층 E/V 인근에 계획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것. (4) 주민자치센터 -주말 사용 시에 보안유지가 필요한 면사무소와 분리/차단될 수 있도록 창호,셔트 계획 -프로그램실은 사용인원 등 이용여건에 따라 가변형 공간으로 구성 할 것.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주민자치․문화․교육 등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상호 접촉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배치 및 공간계획을 수립할 것. (5) 도서관 - 기존 관내 도서관은 시설 노후 및 공간협소로 쾌적성 저하 및 도서 자료부족으로 주민 방문횟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이전신축을 통해 열람실 10~15인 수용 가능한 공간 확보 및 공간 기능 재구성으로 효율적 공간계획을 수립할 것.
① 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② 기본계획 완료 시 ③ 기본 ․ 실시설계 완료 시(유지관리 계획 포함) ④ 각종 심의 및 자문회의 시 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기본 · 실시 설계VE) ⑥ 계약심사 및 기술심의 시 ⑦ 공정보고회 a. 보고자 : 대표자 또는 분야별 책임자 b. 보고시기 - 계획/중간 설계 : 용역 착수 후 계획/중간 설계가 확정될 때까지 (수시, 협의 조정 가능) - 실시설계 : 중간(주민설명회, 면·동장 참여) 및 최종 (2회, 협의 조정 가능) - 수시보고 :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발주자가 업무추진 계획에 따라 중간 및 최종보고회 개최 요청 시 설계자가 보고 및 PPT 등 관련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⑧ 준공 및 성과품 작성 시 (3)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 수행기간 동안 발주자와 설계자는 월 1회 이상의 업무협의 를 갖는다. (서식 참고-월간 공정 보고) (4)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공종별 책임 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5)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 상 공정이 지연될 시 설계자는 즉시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보고하여야 한다. 8)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① 설계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설계자 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설계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모두 가 사인 후 상호 보관해야만 회의록으로 인정한다. - 회의 소집 시 설계자는 회의 개시 전 모든 참석자에게 회의 정보를 전달한다. - 회의록 작성 시에는 일련번호,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책임 소재와 일정 등을 포함한다. ②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 역 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 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 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⑤ 설계자는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 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작성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 회의 ① 업무 착수 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10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 의하여 개최한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a. 각종 법령 검토 및 이에 따른 제약조건 정리 b. 부지의 입지조건 c. 유지관리상의 조건 d. 자연적 환경 조건 - 기상, 지형, 지질, 동·식물, 수리, 수문 등 e. 사회·경제적 환경 – 인구, 주거, 교육, 교통, 문화재 등 f. 생활·환경적 조건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g.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h. 시공상의 기술적 조건 g. 유사 사례조사 및 관련 기관(부서)와의 협의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a.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산출 b. 유사 규모 건축사례 조사 및 공사비 적정성 검증 ③ 설계대상 건축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면적)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2) 착수 회의 (1) 기본계획 착수 시 사업 관련 분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2) 설계자는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성과품 제출 (1) 계획설계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1회 이상, 사용부서장, 면·동장 배석) 등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최종 확정한다. (2) 제출 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 ”[별표2]에 의한 계획설계의 도서 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현장조사 결과 사진첩(또는 영상) (4) 측량 및 지질조사 결과 및 기타 필요한 보고사항 2.3 기본(중간)설계 단계 => 시행내용은 발주기관 협의 후 조정 설계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자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간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1) 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중간 설계(안)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은 지역 지구에 따른 건축 법규 분석과 추정 공사비 산출을 포함한다. (2) 외벽·지붕·구조·설비 시스템과 실의 배치 ․ 방향 ․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해야 한다. (3가지 이상)
(3)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을 만족해야 한다. 1) 용역 내용 (1) 계획설계(안)의 구체화 계획설계의 성과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재확인하고 반영하여 계획설계 안을 더 세부적으로 설계한다. ① 건축 규모 ② 평면 및 입면, 단면 계획 ③ 동선계획 ④ 교통처리계획 ⑤ 조경계획 ⑥ 방음대책 ⑦ 배수계획 ⑧ 구조물 형식 및 공법 ⑨ 설계하중 ⑩ 구조물설계 및 연약지반설계 ⑪ 시공계획 ⑫ 유지관리계획 ⑬ 지장물현황 ⑭ 민원유발사항 검토 (2) 조건 설정 ① 설계 조건의 설정 a. 요구 성능 확인 b. 법령 및 기타 제약 조건의 정리 c. 안전 성능의 설정 d. 공사 예산의 파악 ② 설계 방침의 설정 a. 설계 개념의 확립 b. 개략 시방서의 설정 c.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3) 비교 및 검토
① 성능면에서의 기능 검토 ② 설계 이념․의장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③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의 검토 ④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공성의 검토 ⑤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⑥ 유지 관리상의 검토 ⑦ 사용기기, 재료 등의 검토 (4) 종합화 ① 기능 배치 계획의 수립 ②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③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④ 동선 계획의 책정 ⑤ 방재 계획의 책정 ⑥ 시설 배치 계획의 수립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수립 ⑧ 구조 계획의 책정 ⑨ 내외 환경 계획(조명 ․ 소음 ․ 방진 ․ 공조 등)의 책정 ⑩ 조경계획의 수립 ⑪ 토목 계획의 수립 ⑫ 각종 설비(전기, 통신, 급 · 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냉·난방 등) 계획의 수립 ⑬ 에너지 절약 계획의 책정 및 대체에너지 설비계획 (관계 규정에 따른 비율 의무 적용) ⑭ 수요자의 요구사항 종합 및 책정 ⑮ 각종 계획의 종합 조정 ⑯ 설계의 경제성 검토 (5) 기타
①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② 구조물 시공 시 안전대책 ③ 우기 시 및 동절기 안전대책 ④ 유지관리 종합안전 대책 등 1) 업무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④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⑤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⑥ 일정표 조정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a.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b. 법령, 기타 제약조건의 각 부분 파악 c.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d.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 · 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 a. 형태의 검토 b.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의 검토 ④ 시공 기술의 검토 ⑤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⑦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⑧ 관계 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공간 설계 ② 내부 공간 설계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⑤ 방재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책정 ⑦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⑧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⑨ 각종 설비의 설계 ⑩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⑪ 관련 시설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⑫ 각종 설계 등의 조정 ⑬ 각종 계산서, 견적서 작성 ⑭ 사인물 계획 ⑮ 실내·외 조명 계획 (5) 기타 ① 발주기관이 공문으로 지시한 내용 이외의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 성 또는 기술적 검토 ② 발주자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하고 설계자는 설계에 반영 후 결과를 제출한다. (총공사 시 100억 이상인 경우)
③ 표준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④ 고도의 구조 해석 및 시험 2) 착수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 도서의 이 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 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설계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3) 공사 시방서 작성 (1) 설계자는 건축 ․ 토목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조경 등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 른 설계기준,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전문 시방서 공종 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 입찰절차, 공사비,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 조건에 적합하게 전문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 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하는 추가, 보완, 현장 유의/특이사항 등을 특기 시방서에 반영하여 작 성하여야 한다. 4) 색채와 재료 결정 설계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의 지 정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 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실내마 감재)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2) 내부 마감 재료 계획 (3) 색채 계획 5) 공사비 산출 (1) 설계자는 실시설계 시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 할 때는 발주자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설 계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비가 예산 범위 내 작성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 내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
다. 최종 현장 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지의 현황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3) 자재 야적장 ․ 현장 사무소 ․ 기타 공사 관련 지원시설 (4)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 여부 (기존 시설의 철거 등) (5) 기존 공급시설의 변경사항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7) 최종 성과품 제출 설계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 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Ⅲ. 기술지침
3.1 건축 분야
1) 배치 계획 (1) 배치 계획은 대지의 형상, 지역·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 상 제한사항, 인접 건축물 현황, 공개 공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조망과 일조권, 경관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2) 건축물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차량의 회전반경, 작업 동선, 기타 이용자들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4)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특히 진·출입구 부근 대지 경계부에 가감차선 계획을 검토하여 주변 교통 흐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한다. (5) 외부공간계획은 대지의 특성 및 요구 조건, 인접 건축물,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요구 조건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지역의 주요 공공시설로서, 공공과 소통할 수 있는 외부공간계획을 제안한다. 2) 평면계획 (1) 시설별 지원공간 및 부속 공간의 규모는“1.5 사용자 요구사항”의 세부시설기준에 서 제시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발주자 및 사용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실의 폭과 길이의 비는 에너지 절약 및 자연채광·자연환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3) 내부 공간 계획은 직원과 방문자 등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 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실별 주요 이용시 간 및 이용 예상 인원수를 고려하여 실별 배치를 효율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 사용 부분은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쾌한 동선 분리를 한다. (4) 각 시설물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6) 재료 및 색상 계획 (1)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내구성, 내화성, 내후·내식성, 청결성, 내마모성, 단열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 방법을 선택한다. (2) 사용자재는 불연 재료로 설계하여야 하며, 실내의장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 시 방염처리를 소방 관련법 및 관계 규정에 맞도록 설계한다. (3) 질감이 좋고 내후·내구적이며 비오염성인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내장재료의 경우 가급적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유해물질이 적은 친환경 재료를 선정하도록 한다. (4)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제품(환경마크 인증 제품) 및 우수재활용 인증마크제품(GR마크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Access Floor가 설치되는 실의 하부는 먼지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면 처리 후 분진 방지용 페인트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마감 계획한다. (6) 로비, 홀 등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강도가 높고 오염이 덜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 는 재료를 선정한다. 7) 주차계획 (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주차장 바닥 면 에 ‘경차 및 친환경(전기)차’ 로 표시하고 정해진 바탕색상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주차구획은 ‘방문자용·직원용·장애인용·경차 및 친환경(전기)차’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4) 주차 진·출입 차량의 상호 인식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설치한다. - 차량 진·출입 시 경고 경광등 설치 고려 (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정 개소의 자전거 주차장을 계획한다. (6)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 관련 검토하여 반영할 것(주차대수의 7%이상) (7) 전기차 화재 시 확산 방지 계획을 검토 제시하여 발주처와 협의 반영토록 한다. * 지상의 소방차 접근이 쉬운 위치에 설치 8) 교통 및 동선계획 (1)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을 분리하여 차량과 보행자가 상충 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동선 체계를 유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계획한다. (2) 차량 진·출입로(교차로)에 안전을 위한 교통 안전시설을 계획한다. (3) 청사 근접 공간에 화재 등 재해 시 소방차, 고가사다리차 같은 대형차량의 진·출입
②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③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10) 부지 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 시설을 설계 하여야 하며, 우수처리 계획 시 현황을 고려 외부유역을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관로 계획 시 모든 지질에 대하여 지반 조건을 고려하여 장기침하에 대비한 관 기초 를 계획하여야 한다. (12) 빗물은 하수관으로 유도하기 이전에 가능한 많이 지하(지반)로 침투되도록 침투, 저 류시설(우수 침투형 맨홀 등)의 설치 또는 오목형 지형 조성 방안을 검토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우 · 오수설계 (1)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 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배수 처리 용량 검토 등 수리계산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야 한다. (3) 오수는 단면 결정 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의 경우 최 소 관경이 1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 비탈상 부득이 3.0m/sec 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 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 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5)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되 기존 배수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 방식 및 유량 계산을 실시하고 설계 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수 도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의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 도록 설계한다. (7) 관로시험 CCTV 및 공기압 시험을 하도록 시방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6) 도로 및 포장설계 (1)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도로와 유기적 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도로, 주차장 등 포장 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 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5) 공종별 상세설계 (1) 정지설계 ① 주변 토지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의 자연적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한다. ② 정지 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히 보장되도록 설계하며, 주변지역 도로 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③ 불량식재지반이 발생할 경우 식물 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충분히 확보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④ 부지 경계는 인근지역에 대한 차폐 및 소음방지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림대 형태로 배식하도록 계획한다. (2) 구조물 설계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사용성, 안정성, 경제성, 미관 등을 종합적으 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설계 ① 주변 경관 및 건물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 에 반영한다. ② 인간공학에 바탕을 둔 기능적 스케일로써 설치상황에 적합한 치수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③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④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⑤ 시설물의 디자인은 현대적 감각에 의한 시각적 안정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⑥ 산책로 등 포장지역은 전 구간에 걸쳐 연속성, 통일성을 줄 수 있게 계획하고 장애 인과 노약자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투수성 및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⑦ 공간 특성에 따른 시설물 계획 시 적절한 방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료를 설계에 반영한다. (4) 식재 설계 ① 수목의 식재 설계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 간 상호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 거리를 확보한다. ② 특히 건축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간별 식재개념 및 수종선정, 식재기준을 선정하고,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한 향토수종 선정을 강구한다. ③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환토 등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④ 지하매설물, 인공지반 등으로 인하여 식재지 여건이 불량한 지역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기반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⑤ 수목배식 간격․밀도 계획은 상층, 중층, 하층 등 자연식생의 층위 구조와 수목고 유 형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⑥ 식재지 전역에 대하여 적정시간 햇빛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부족하여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음지에 강한 수목 및 다년생 지 피류 등의 식재를 검토한다. ⑦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 시 외부에 급수 연결시설 설치 또는 자동관개시설 을 설계에 반영한다. ⑧ 선적․면적 공간에 적합한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를 고려하면서 계절적 변화와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다년생 초화류 식재를 설계에 반영한다. ⑨ 벽면녹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구조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식재 공간을 확보하여 수목과 담쟁이 등 덩굴식물로 차폐할 수 있도록 한다. ⑩ 토양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식생을 도입하되 수급이 용이하며, 향토성이 강하 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수종을 선정한다. (5) 이식설계 ① 부지 내 기존 수목의 수종, 규격,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 여 수목의 존치, 이식, 제거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식재 시 수종, 형태, 규격 등이 기존 수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수목 굴취에 앞서 뿌리의 상태와 뿌리를 에워싸고 있는 토양의 조건을 미리 판정 하여 뿌리의 분포와 2차근 여부, 심근성, 천근성, 조밀도 등을 조사하고 사질토와 역질토 등 뿌리분 형성이 곤란한 수목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야 한다. (6) 배수 시설 설계 ① 녹지구역 내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 시 연결배수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② 표면배수로는 잔디 등 친환경 소재 활용을 검토한다. ③ 옥상설계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고 설계 시 수목의 생장 및 건축의 안전도 등을 고려한 배수계획과 급수시설의 설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 ④ 가급적 많은 양의 빗물을 저류, 침투, 활용할 수 있도록 오목형 지형 및 정원 조성, 식생 배수로 설치 등의 방법으로 설계 및 시공되도록 할 것. 6) 기타사항 1) 용역 시행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조경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종별 물량과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내용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모범적인 사항은 설계에 반영한다. 7) 조경 설계도서 작성 방법 1)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 편람, 지침,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및 전문 시방서의 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는 아래 사항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 히 기술적 검토 및 현황조사 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사전 조사사항, 설계기준, 공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설계획 조서, 조경면적 총괄표 및 산출 조서 등 계산내용 ③ 토양 조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기재할 것 ④ 유지관리 지침을 수종별, 공종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8) 조경 성과품 납품 1) 설계도서(지장물 조사서, 녹지 구적도, 식재평면도 및 상세도(입·단면도), 시설물 배치 도 및 상세도(평·입·단면도),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납품 전 관련 부서(조경, 사업 부서)의 검토 확인을 반드시 받고 승인 시에 성과품을 최종 납품하도록 한다.
3.5 기계 분야
1) 설계 기본방향 본 기계설비의 설계기준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에 적용하며 기계설비 설계 관련 신기술 도입 및 친환경을 고려한 설계, 시공으로 합리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며, 본 계획서 및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 및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설비 설계 · 시공은 본 안내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 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1) 쾌적한 실내환경
①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냉 · 난방시스템 계획 ② 실 특성을 고려한 환기 방식 선정 ③ 소음 및 진동의 최소화 계획 (2)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① 에너지 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②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 계획 ③ 부하산정의 적정성 ④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비계획과 대체에너지(태양열, 지열 등)의 이용 검토 (3) 환경친화적 설비 ① 주변 환경오염 방지 ② 자연조건(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절히 이용 (4)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① 장비 및 배관보수 공간의 충분한 확보 ② 시스템의 단순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 ③ 신뢰성 높은 장비 선정 및 설치 ④ 주요 설비에 대한 LCC분석 ․ 유지보수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고려한 경제성 검토 2) 과업 범위 (1) 적용설비 ① 열원설비 ② 냉 · 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③ 환기 설비 ④ 위생 설비(급수 ․ 급탕, 오․배수, 통기) ⑤ 소화 설비(기계설비) ⑥ 자동제어설비 ⑦ 도시가스설비(기존 시설물 조사 후 공급여부 결정)
⑧ 방음 및 방진 설비 ⑨ 승강기 설비 ⑩ 주방 설비 ⑪ 오수처리설비 ⑫ 시운전 계획 ⑬ 시험․조정․평가(T.A.B) ⑭ 기타 3) 설계기준 (1) 일반사항 ①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이 확 보 되도록 한다. ② 효율적인 설비설계로 최고의 기능 발휘와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③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④ 기계실, 공조실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유지·보수 등에 용이하도록 한다. ⑤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 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 하 여야 한다. ⑥ 기계실 및 열원기기 등은 1곳에 통합하여 설치하는 방안과 각 건물에 분리하여 설치 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 후 경제적인 방안으로 계획하며, 자동제어 설비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등 통합감시제어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감시실 을 운영한다.
⑩ 화재감지기는 실별 특성과 공간배치를 고려하여 설치 계획하여야 한다. (7) 자동제어설비 ①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가 용이하여야 한다. ② 자동제어 시스템 선정 시 효율성, 경제성 및 에너지 절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 중앙감시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 제어반과 데이터라인을 통하 여 정보를 교환하고, 최적의 환경 구축을 위하여 내장된 에너지 절감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시스템 전반을 통합 관리토록 구성한다. ④ 중앙감시시스템은 원격제어장치는 고신뢰도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한다. ⑤ 정전 시 자동제어 장비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예비용 UPS전원을 계획한다. ⑥ 향후 설비의 증설이나 유지보수 시 추후 관제점 확장에 제한이 없는 시스템을 채택한다. ⑦ 자동제어 설계기준 a.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타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b. 각종 온도, 습도, 압력의 감시 및 상․하한 경보, 장비의 이상 상태에 대한 경보가 가능하며, 기기의 기동·정지 상태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c. 현장 제어반의 경우 각각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소프트웨어를 내장하여야 하 며, 또한 독립제어 기능이 있어야 한다. d. 복잡한 여러 설비계통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 의 집중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e. 각종 기기의 운전상태가 파악되고 경보기기의 조작 및 상태기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 공 모 명 | ◦ 거제면사무소 이전신축 | ||
| 공모개요 |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576-7 외 3필지(대지면적: 6,454㎡) ◦ 규모 : 연면적 1,600㎡, 3층(당선작 기준에 의함) ◦ 용도 : 업무시설(공공청사) | ||
| 공모범위 |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소방, 철거, 도시계획시설 등 일체의 설계 및 인허가 절차에 따른 도서작성 및 업무수행 일체(설계공모지침서, 과업내용서 참고) | ||
| 추정공사비 | ◦ 6,700백만원(부가세 포함) ※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 설계비 | ◦ 313,000천 원(부가세 포함) ※ 추정공사비,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 설계공모 목적 | ◦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성과 기술력을 가진 설계안을 선정하여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 | ||
| 공모방식 | ◦ 일반설계공모 | ||
| 응모자격 | ◦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 ||
| 현장설명 및 응모신청서 등록 | ◦ 현장설명회 : 생략(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로 갈음) - 개별 현장확인 및 별도 문의 ◦ 응모신청서 접수 : 2026. 4. 10.(금) 18:00까지 - 장소 : 거제시청 건축과 공공건축팀 -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가능(당일 발송분까지 인정) - 우편접수처: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건축과 공공건축팀 | ||
| ` | |||
| 질의응답 | ◦ 질의접수 : 2026. 4. 13.(월) 09:00 ~ 2026. 4. 15.(수) 18:00까지 (서면질의서 서식 e-mail 제출: jinman.kim@korea.kr) ◦ 질의회신 : 2026. 4. 20.(월)(회신내용은 설계공모 참가자 전원에게 e-mail발송) | ||
| 제출도서 | ◦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 ||
| 공모안 제출도서 접수 | ◦ 일시 : 2026. 6. 15.(월) 09:00~18:00(방문접수, * 우편 및 이메일 제출불가) ◦ 장소 : 거제시청 건축과 공공건축팀(별관3동 3층) | ||
| 심사방법 및 기준 | ◦ 사전검토 및 1차 심사 : 공모안 제출작품 5개 초과시 1차 투표로 5개 작품 선정 (세부사항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심사위원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심사방법 :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실격 및 감점 기준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1차 심사일, 장소 : 2026. 6. 30.(화) 14:00~ 본관2층 소회의실 ◦ 본심사일, 장소: 2026. 7. 1.(수) 14:00~ 본관2층 소회의실(변동 시 별도통지) - 대표건축사 작품설명(10분내)후 심사위원 질의응답(10분내외) | ||
| 결과안내 | ◦ 2026. 7. 3.(금) 18:00까지, 거제시청 홈페이지 건축과 자료실 공개 및 유선통보 | ||
| 입상작품 및 보 상 | ◦ 당선작 : 설계용역 계약 ◦ 입상작 보상금 지급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 ||
| 기 타 |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열람(공고, 거제시청 건축과 홈페이지 자료실) ◦ 발표순서는 심사(발표)일에 추첨을 통해 정함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
| 문 의 처 | ◦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거제시청 건축과 ◦ 전화 : 055) 639-3523, FAX : 055) 639-4679 | ||
| 거 제 시 장 |
[서식10]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및 협정서 서식 39 [서식11]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49 [서식12] 기술검토위원회 검토확인서 50 [서식13]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51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준공 후 36년이 경과되어 청사 노후화, 면적 협소, 편의시설 부족 등 행정서비스 제약과 민원 불편이 가중되고 현재 청사의 문화재 복원계획(거제현 관아 [사적 제484호] ‘동헌’)이 추진됨에 따라 현 청사를 이전신축하여 면사무소와 지역주민 간 소통을 위한 주민공동체 공간을 함께 조성하고자 함 2. 개 요
3.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위치도 및 이전신축 부지 주변시설 현황
사업부지 전경
Ⅱ. 설계 공모 개요
1. 설계 공모의 목적 신축사업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업무시설의 기능에 가장 적합하면서 보다 창의적이고 주변 여건과의 조화를 이루며 작품성, 예술성, 안정성을 갖춘 설계안을 공모받아 제출된 응모작품을 검토·평가하여 신축목적에 가장 적합한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함. 2. 설계 공모의 방법 : 일반설계공모 3. 설계 공모 일정
| 구 분 | 일 시(안) | 세 부 사 항 | 비 고 |
|---|---|---|---|
| 설계공모공고 | 2026. 4. 1.(수) | ·세움터 사이트 내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조달청나라장터(G2B) ·거제시청 홈페이지 | |
| 현장설명 | -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로 갈음 ·개별 현장확인 및 별도 문의 | |
| 응모신청서 접수 | 공고일 ~ 2026. 4. 10.(금) 18:00 | ·장소 : 거제시청(별관3동3층) 건축과 공공건축팀 ※직접방문및등기우편접수가능(당일 발송분까지 인정) ※ 우편접수처: <53257>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건축과 공공건축팀 | |
| 질의기간 | 2026. 4. 13.(월) 09:00 부터 2026. 4. 15.(수) 18:00 까지 | ·질의방법 : 별첨 양식으로 담당 E-mail을 통해 질의 ※ e-mail : jinman.kim@korea.kr ※ 발송 후 담당자에게 확인(055-639-3523) 바람 | 서식참고 |
| 질의회신 | 2026. 4. 20.(월) | ·응모신청자 전원에게 이메일 송부 ※ 별도의 서면 회신은 하지 않음 | |
| 공모안 접수 (방문제출) | 2026. 6. 15.(월) 09:00 ~ 18:00 | ·제출장소 : 거제시청(별관3동3층) 건축과 공공건축팀 ·제출대상 : 응모신청한 업체에 한 함 ※ 접수일시엄수 18시 이후 제출자는 심사대상 제외 | |
| 사전검토, 기술검토 및 소명 | 2026. 6. 16.(화) ~ 6. 26.(금) | ·법규 및 지침 위반 사항 등 검토 ·소명 대상인 경우 개별 연락, 5일 이내 회신 | |
| 1차심사 (5작품 초과시) | 2026. 6. 30.(화) 14:00 ~ | ·응모작품 5개 초과 접수 시 1차 심사로 5개 작품만 선정 ·심사장소 : 거제시청 본관 2층 소회의실 - 2026. 6. 30.(화) 5작품 선정작(발표준비) 개별통보, 탈락자 개별 통보 예정(선정작은 최종심사일까지 비공개) | |
| 2차심사 | 2026. 7. 1.(수) 14:00 ~ | ·발표자 : 대표건축사 또는 담당건축사로 작품제출서에 기재된 자[대표 아닌 소속건축사가 발표 시 공고일 이전 재직 증명(건축사협회 경력증명서)] ※ 신분증 지참 ·발표시간 : 작품설명(10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장소 : 거제시청 본관 2층 소회의실(변경 시 별도 공지) ※ 13:30 참석 확인 및 발표순서 추첨 ※ 발표순서 추첨이후 참석(지각) 시 감점 유의 ※ 1차 심사 결과는 최종심사 완료 후 공개 | *1차표결 선정작만 심사 |
| 심사결과발표 | 2026. 7. 3.(금) 18:00 까지 |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개 및 유선통보 | |
| 공모안 전시 및 반환 | 2026. 7. 10.(금) 이후 | ·반환장소 : 거제시청 건축과 공공건축팀 |
※ 공고일 이후 일정변경 시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4. 설계 공모 참가자의 자격 가. 공모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사무소(등록업체)를 개설하고 있는 자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나. 등록 최종일 기준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등록 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제출 시 건축사협회(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공동응모 시 동 응모자 모두 “가)항” 및 “나)항”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초과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라. 공모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취득자(이하 외국업체)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대표자를 국내 건축사로 한정한다. 마.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수급협정사항 유지) 바.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이상 등록을 필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발주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5. 응모 신청서 등록 6. 질의 및 회신 가.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전화번호, E-mail 포함), 주소, 대표자 성명 기재 나. 서면질의 회신 답변에 기재한 내용은 이 설계 공모 지침서 · 과업내용서 및 제공 도서의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며 설계 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질의회신 방법 : 회신일에 응모자 전원에게 이메일 발송 ※ 발주처 제공 예정 자료(응모신청서 상의 이메일로 발송) - cad도면(교통처리계획도, 수치지형도, 구적도) - 환경/재해 영향평가 등의 협의 결과 7. 작품 제출 및 작성기준 가. 작품 제출
| 연번 | 성명 | 자격 | 비고 |
|---|---|---|---|
| 1 | 강재중 | 대학교수 | |
| 2 | 견진현 | ||
| 3 | 서장후 | ||
| 4 | 김병주 | ||
| 5 | 황성태 | 건축사 | |
| 6 | 서필선 | ||
| 7 | 강진 |
| 연번 | 성명 | 자격 | 비고 |
|---|---|---|---|
| 1 | 최두호 | 대학교수 | |
| 2 | 박전규 | 건축사 |
2) 심사 방법 가)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2023. 3. 30.)』 및 본 지침상 배점 기준 및 감점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나) 작품 심사 방법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 특성상 필요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채점 혼합방식을 채용할 수 있다. 다) 심사 결과 설계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 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응모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모작품 심사 결과는 공개한다 마) 기술검토위원회 운영 (1) 기술검토위원회는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제출된 공모안에 대한 관계 법령, 공모 규정 및 지침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의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심사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위원회 요청시 심사위원회 참석하여 검토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2) 기술검토위원회는 발견된 관계 관계 법령, 공모 규정 및 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참가자에게 확인 및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받아 심사위원에게 제출한다. (3) 기술검토 결과의 반영여부는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4) 기술검토위원회 구성
| 연번 | 성명 | 자격 | 비고 |
|---|---|---|---|
| 1 | 이해원 | 건축사 | ㈜창림건축사사무소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 |
| 2 | 이영문 | 창하 건축사사무소 (건축기획 수행자) |
3) 공모안의 평가 가) 작품심사 전 본 지침에 따라 제출 작품별 실격 및 감점 기준을 적용한다. 나) 최종 당선작 선정 후 당선작품의 위원별 향후 설계 시 개선(또는 유지) 사항 등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출받아 향후 기본계획 조정 시 반영토록 한다. 다) 실격으로 인하여 심사대상이 2작품 이하인 경우 작품 제출자 전원에게 5일 이내의 작품 보완 기간을 부여 후 재심의한다. 라) 실격 작품을 제외하고 5개 작품 이하일 때는 분야별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투표제)한다. 마) 실격을 제외한 작품이 5개를 초과할 경우(심사대상 수가 많은 경우), (1) 1차로 심사위원의 평가(투표제)를 통해 5개 작품을 선정하고, ※ 심사위원별 평가표(투표제) 예시
| 심사위원 | 심 사 번 호 | 비 고 기타의견 | ||||||||||
|---|---|---|---|---|---|---|---|---|---|---|---|---|
| 심사위원 | 작품식별 번호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비 고 기타의견 |
| 홍길동 | 우수작품 (‘O’ 표기) |
위와 같이 평가함 평가일시 :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심사위원장 귀하 * 다수 득표한 5개 공모안을 선정하고, 심사위원의 기표수는 2차심사에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한 5표 부여(동점작이 있을 경우 선정작 추가 가능) (2) (응모 5작품 초과 시) 1차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 2차 평가(투표제, 심사 위원회 개최)를 실시하여 당선작, 입상작을 선정한다. 바) 2차 평가는 5개 이하 작품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투표를 통하여 아래 순서로 당선작, 입상작을 선정한다. (1) 1회 : 다수 득표한 2개 공모안을 선정, 기표수는 2표 부여 (2) 2회 : 2개 작품 중 다수 득표한 1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기표수는 1표 부여 사) 2차 평가의 1~2회 심사과정의 투표 방법 (1) 투표용지에 우수한 작품식별번호를 ‘O’ 표기하고 득표수가 많은 설계안을 선정 작품으로 결정, 심사위원의 기표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 (2) 투표 결과 동점일 경우 재투표하고, 재투표 결과도 동점일 경우 감점이 있는 작품을 후순위로 결정(감점이 없거나 감점이 동점인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 설계공모 심사 투표용지(1회, 2회) | 기타의견 | |||||
|---|---|---|---|---|---|---|
| 작품식별번호 | A | B | C | D | E | |
| 우수작품 (‘O’ 표기) | ||||||
| 심사위원 |
아) 중점 평가 분야
자) 심사 시 불이익 처분기준 - 실격 처리는 심사위원회 구성 후 작품심사 시작 전에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 작품을 상정하여 실격 여부를 심의 결정하고 실격 판정 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술검토 결과, 감점 사유가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투표평가 시 반영한다 ○ 감점 기준
| 구분 | 감 점 항 목 | 기준감점 | 비 고 |
|---|---|---|---|
| 법규 위반 | -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법규 위반 여부(직통·피난 계단, 건축선, 부설 주차장, 조경면적, 승강기 등) | -5점/건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로 최종 감점결정 <감점 점수는 최대 -20점까지 반영> |
| 지침 위반 | - 추정 공사비, 건축규모(층수, 연면적 등) 초과 또는 미달 한 경우 | -5점 | |
| -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 -1점/매 | ||
| - 제출도서 표현기준 위반(공정성 저촉행위) | -2점/건당 | ||
| - 지질, 규격 및 제본방법 미준수 | -1점/도서별 | ||
| - 그 외 지침서에 명시한 사항 위반, 미반영 | -1점/건 | ||
| - 심사일(발표일) 추첨시간이후 참석(지각) | -5점 | ||
| - 심사개최일 불참하거나 심사 종료 후 도착 | -10점 |
○ 실격 기준
| 감 점 항 목 | 판정 | 비 고 |
|---|---|---|
| -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과 설계공모 지침 등을 등을 중대하게 위반사항이 있어 대폭적인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실격 | 설계 공모 심사 위원회에 상정 하여 의결로 결정 |
| - 건축 규모, 총예정 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
| - 타 공모전에 출품되었거나 이미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작품 (본 공모전 수상 이후라도 입상 결과를 취소할 수 있음) | ||
| - 제출 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
| - 제출 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암호, 기호 등이 포함된 경우, 사전접촉 설명 등 | ||
| - 대표건축사나 소속된 담당 건축사가 아닌 자가 발표한 경우 (발표대행) |
○ 채점제 및 혼합방식 적용시 평가방법 - 평가 배점표
| 평가분야 | 세부내용 | 배점 | |
|---|---|---|---|
| 평가분야 | 세부내용 | 평가점수 | 비고 |
| 건축 계획 | ∘ 배치 및 외부 공간 계획 ∘ 동선 및 주차계획 ∘ 평면, 입면, 단면 계획 ∘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계획 ∘ 통합 인테리어 계획 ∘ 예정 공사비 적정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계획 ∘ 구조,설비,정보화 및 자동화 계획 | (35) | |
| 공간 계획 | ∘ 공간 구성 방향 적정성 ∘ 영역별 공간 구성 적정성(주요공간별 세부지침 적정 반영 여부) ∘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 공간 구성 적정성 ∘ 공간운영 계획안에 적합한 공간 구성 여부 | (30) | |
| 디자인 | ∘ 공공건축물의 유형을 탈피한 새로운 디자인 ∘ 입면 디자인 계획의 독창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
| 기타 |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 (5)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35 | 31 | 27 | 23 | 19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30 | 27 | 24 | 21 | 18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30 | 27 | 24 | 21 | 18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5 | 4 | 3 | 2 | 1 |
- 평가 방법 ·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선정 · 동점이 나온경우 감점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감점이 동점인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 감점 및 실격 처리 기준은 투표제 감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나. 당선작 보상 1) 입상작 작품 수 및 보상 가) 1등 당선작 : 1개 작품 설계권 부여
| 구 분 | 보상대상 | 보상금 지급기준 | 비고 | |
|---|---|---|---|---|
| 응모작품수 (실격제외) | 3개이하 | 1개 | 2등(우수): 1,000만원 | ·투표시에는 득표 순으로 결정 ·부가세 포함 |
| 4 ~ 6개 | 2개 | 2등(우수): 1,200만원, 3등(가작): 900만원 | ||
| 7 ~ 9개 | 3개 | 2등(우수): 1,200만원, 3등(가작): 900만원 4등(가작): 600만원 | ||
| 10개 이상~ | 4개 | 2등(우수): 1,200만원, 3등(가작): 900만원 4등(가작): 600만원, 5등(가작): 300만원 |
<비고> ※ 당선작을 제외한 차점자 순으로 보상대상을 결정. ※ 작품 수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상대상 작품(우수작 및 가작) 수를 축소,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점 결과 동점인 경우는 해당 순위 간 보상금의 평균값을 지급.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나) 입상작 및 보상금액 다) 심사 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응모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본 설계 공모지침서에 명시한 보상 이외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상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을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제출 작품에 대한 지적 소유권 가. 당선작은 반환하지 않고 거제시가 보관할 수 있다. 나. 당선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당해 건축설계 공모에 한하여 거제시에 귀속한다. 또한, 거제시는 출판과 전시를 위해 별도의 허락 없이 입상작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거제시는 입상작 외의 작품의 경우에도 응모자와 협의하여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응모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입상작 이외의 응모작품은 반환 통보 후 7일 이내에 응모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거제시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마. 기타 저작권과 관련한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작품 전시 및 반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으며, 입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나.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2차 심사대상 작품은 설계도판을 제작하여 제출한다. 1) 제출 시기 : 심사결과 발표시 별도 안내(도판은 심사대상이 아니며 당선작 결정 후 전시용) 2) 전시용 설계도판 제작방법 - 규격 : A0크기[A1 폼보드(5T) 2매를 (중앙에 테이프접착) 접는 형태로 제작] <예시>
3) (각종 인증업무 등) 당선작 설계자는 설계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녹색건축물(라등급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4등급이상) 등 예비 대행 업무와 기타 허가에 필요한 각종 인증취득 관련업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인증 신청 수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4) (설계자 업무) 발주기관에서 계획하는 추진 일정에 맞추어 각종 심의, 인․허가, 각종 영향평가 등을 위한 설계내용의 설명, 자료보완[조감도 등], 보고, 관계기관 협의, 회의 참석, 각종 자료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5) (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근 개정된 관련 법규*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흙막이 가시설, 동바리, 비계 등]의 구조검토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을 하고 검토 결과를 설계에 반영·수정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⑤항,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6) (건축물의 공사 감리 및 설계 의도구현 업무) 당선작 설계자는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발주자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경우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설계 의도 구현업무 포함)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 만약, 발주자가 당선작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당선작 설계자는 설계 의도구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별도 협의 후 계약) * 관련 법규 - 건축법 제25조 제2항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7) (공사비 기준 준수) 설계자는 설계 공모 응모 시 제출한 설계도서의 ‘추정 예상 공사비 개략 내역서’상 총공사비 내에서 실시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설계 공모 시 제출한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 내역서’가 잘못 산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부실벌점, 부정당 제재 등을 부과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관련 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시행령 제87조 ⑤항 별표8. 5-다-5)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8) (철거내역 조기제출) 당선작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철거공사만 조기에 착수(완료)하고자 할 경우 철거(석면포함) 공사 발주를 위한 철거 도면,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조기 제출하여야 한다. * 석면 사전조사 내역확인 필요 시 전문기관 조사 의뢰 후 결과를 설계에 반영 9) (손해배상공제보험 제출) 당선작 설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설계업무의 고의·과실로 업무목적물, 제3자, 발주기관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책임 공제보험을 가입하고 실시설계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기간 : 3년) * 관련 법규 :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10) (참여기술자 유지)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용역수행 시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부득이 교체할 경우 자격, 경력이 당초 참여예정자와 동등 또는 이상이어야 한다)
11) (설계용역권 승계) 당선자가 당선자의 귀책이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인해 설계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우수작 순으로 차점자에게 설계 용역권을 부여할 수 있다. 차점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상금은 환수한다. 나. 기타 1) 응모자는 도시관리계획, 각종 영향평가 사항, 조례 등 모든 관계법규 (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에 대하여 확인하고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본 설계 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하여야 성립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한다. 3)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 4)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진행 여부 및 공모방식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5) 응모자는 설계 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 및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Ⅲ.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모든 설계는 제시한 요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 건축물 용도에 맞고 실용적이어야 하며, 상징성과 창의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다.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 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 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마.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추세를 고려한 친환경, 에너지절약 설계를 한다. 바.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 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사. 전층 유니버설디자인 원리와 무장애(barrier free)개념을 적용하여 노약자뿐만 아니 라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아. 부지의 합리적 활용계획을 자유롭게 설계한다. ※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자의 요구사항, 상위계획(건축 심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녹색건축(라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향후 행정절차 수행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설계 공모 주요 지침 ※ 필요시설 기준 및 면적 - 과업내용서의 1.5 사용자 요구사항(면적, 인원, 차량 등) 확인
※ 층수, 면적은 전체 연면적 및 건폐율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자가 공간별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을 제시 가. 건축공사 :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건축 1) 주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2)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상징성을 갖춘 건축 3) 방수, 방습, 단열, 차음, 소음방지 및 진동 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간 계획 나. 토목공사 : 주변 경관 및 환경 고려한 자연 친화적 부지 조성 1) 자연 친화적 친수공간 조성 2)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3) 조경, 우·배수, 오·폐수, 부대시설 환경 고려 계획 조성 다. 설비공사 : 미래감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첨단설비 구축 1) 경제적이며 관리, 운용이 간편한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 2) 전기, 냉·난방, 정보, 통신, 소방, 방재, 기타설비 등 라.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일반등급 이상의 예비/본인증 취득 가능한 계획 3. 설계 공모 세부지침 가. 쾌적한 환경
1) 자연 환기 및 자연채광을 고려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2) 구조물의 방수, 결로 및 배수의 합리적인 처리계획을 제시한다. 3) 외벽의 충분한 단열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하고, 동파 피해가 없도록 하며, 적절한 습도 유지를 고려하여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4) 대지 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 및 진동원이 있는 경우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소음 진동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5) 건물 및 공간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한다. 6) 상주 공간의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나. 편의성 확보 1) 원활한 수직, 수평 동선을 고려한 적정 공간 및 기능을 갖춘다. 2) 각 공간 간의 원활한 기능적 연계 가능한 합리적인 동선체계 및 효율적 배치를 한다.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 하 여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다. 녹색건축계획 및 에너지 절감계획 1) 녹색건축(라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이상) 등 법적 기준 이상을 적용하여 주어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2) 실내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3) 중수도 시설 및 빗물 활용시설, 도랑을 활용한 용수공급과 같은 친환경적인 용수시설을 경제성을 검토한 후 도입할 수 있다. 4)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5) 기계 및 전기설비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을 반영하여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6)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건물 에너지 성능지표(EPI) 이상 취득 하도록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반영하여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라. 정보통신 계획 1) 정보통신 설계는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및 TTA(정보통신 단체표준) 표준 준용하여야 한다. 2) 광통신 네트워크는 물리적 해킹 직접 감시, 해킹 방지 광케이블(광점 코드) 등 보안 대책 제시해야 한다.
3) 구내 통신 설비의 모든 정보와 케이블 및 배선 경로, 회선 등에 관한 운용ㆍ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마. 공사 예산 최적화 1)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 등의 경제성을 비교·검토하여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2) 적절한 Core 계획을 통한 동선의 단축 등 공용면적의 중복을 최소화한다. 3) 자재(철골, 철근, 유리 등) 규격을 고려한 모듈화를 통해 노임 및 자재 낭비를 최소화한다. 4) 시공효율 및 준공 후 효율적인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5) 초기비용/유지관리 비용을 동시에 고려한 경제성이 검토된 자재를 선정하되, 우수한 품질과 계획개념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한다. [서식 1] 설계 공모 응모신청서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 비율은 탈퇴자의 출자 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서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 구분 | 감 점 항 목 | 감점 | 검토사항 | 비 고 |
|---|---|---|---|---|
| 법규 위반 | -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법규 위반 여부(직통·피난 계단, 건축선, 부설 주차장, 조경면적, 승강기 등) | -5점/건 | -20점 이내 | |
| 지침 위반 | - 추정 공사비, 건축규모(층수, 연면적 등) 초과 | -5점 | ||
| -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 -1점/매 | |||
| - 제출도서 표현기준 위반(공정성 저촉행위) | -2점/건당 | |||
| - 지질, 규격 및 제본방법 미준수 | -1점/도서별 | |||
| - 그 외 지침서에 명시한 사항 위반, 미반영 | -1점/건 |
실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