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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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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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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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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4.39억원
- 개찰
- 11/20(금) 16:00 · D-38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요약 AI 요약
장애인 주도형 생활체육 정책에 따라 장애인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형 생활밀착형 국민센터(반다비 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담양읍 만성리 일원에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900㎡ 규모의 운동시설(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용역이다.
- 다목적체육관(농구코트 28m×15m 이상, 엔드라인 안전 유효폭 3m 이상)
- 헬스장, GX룸(요가·댄스 등), 다목적실(회의·강습)
- 샤워·탈의실(남녀 구분, 장애인시설 포함)
- 사무실(강사대기·양호실·회의실·탕비실 포함), MEP실
- 장애인주차장 20면 이상, 주출입구 캐노피(최소높이 4.5m), 우천 시 승하차 Drop Zone
- 야외 론볼 연습장(한변 40m 이상), 휠체어 보관·대여소 및 전동휠체어 수리·충전공간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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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439,454,545원
- 배정예산
- 483,4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5(화) | 지남 |
| 개찰 | 11/20(금) 16:00 | D-3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가 체육관 신축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도서 일체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건축·구조·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토목·조경 분야 설계
- 지반조사·현황측량(지질조사비 설계비 포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인증 취득 대행
- 제로에너지인증 취득 대행
- 설계안전성검토·안전보건대장 작성
- 공사관리계획 수립 및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대행(사용승인까지)
- 설계내역서·공사예정공정표(CPM) 작성
- 조감도·투시도 작성
- 공사 중 설계변경 도면 작성 및 하자보수
딸린 일 · 설계공모 당선자 보상금 지급
용역 › 기타
당선작 외 입상작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설계용역비와 별도로 책정된 금액이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5(화)
- 공고번호
- R26BK01730866-000
- 참조번호
- 담양군 공고문 제2026-1300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39,454,545원
- 배정예산
- 483,4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53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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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위 치 | 대지면적 | 지역/지구 | 연면적 | 주용도 | 비고 |
|---|---|---|---|---|---|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479번지 일원 | 5,900㎡ | 생산녹지지역 체육시설 | 1,900㎡ (±5%) | 운동시설 (체육관) |
※ 설계공모(안)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며 실별 면적 및 세부용도는 감독부서와 상의해야 하며 내부시설은 사용객들이 편리하도록 계획 나. 설계반영 주요사항 1) 설계도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급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항목들을 적극 반영하고, 에너지절약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조 및 기능상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단열 및 창호기능 강화 등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절약에 근접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3) 계획부지내 레벨을 고려한 토목설계 및 지반조성에 따른 대책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다. 추정공사비 : 금 8,268,800천원(부가세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로 한다. 2) 총공사비는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부득이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 따라,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과업의 범위 및 기간
가. 본 과업은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은 전라남도 담양군(이하 "갑"이라 한다)와 용역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조사 및 건축인허가, 각종 심의, 준공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로 하며, 성과품을 납품함으로써 과업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또한 공사 시행중 “갑”으로부터 경미한 도면 수정이나 자료제출 요구시에 “을”은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라. 조감도(A0) 작성(협의하여 변경 가능) 마. 기타 과업의 범위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우수등급 인증 취득 2) 제로에너지인증 취득 3)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 반영(대가는 별도 협의) 4) 현황측량, 지질조사 시행(지질조사비용 설계비에 포함) 5) 민원에 대비한 공사관리계획 수립 및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바.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한다. (사업대상지의 지목은 현재 전, 답 및 임야로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을 통해 “대지”로 변경이 필요함)
2) 수급인은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발주기관 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해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각종 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대가는 별도로 청구한다) 3) 수급인은 용역 추진중 예상치 못한 인허가 사항이 발생시 각종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일 있을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 본 용역 설계 진행 중 과업수행 종사원의 타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각 분야별(토목, 건축, 설비, 소방, 전기, 통신, 조경 등)로 상호 협조 하여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다음과 같이 단계별 검토(2회실시)를 받아야 한다. 1) 초기단계(공정 30%) ․ 종사자의 용역사업 이해도 ․ 각종 조사자료의 적정여부 ․ 기본계획안의 타당성 및 대안검토 적정 여부 2) 마무리단계(공정 75%) ․ 각종 설계기준 적용 적정 여부 ․ 기본계획안의 경제성, 시공성 적정 여부 ․ 구조 등 각종 계산 적정여부 ․ 관련법규 및 시방서 내용 부합 여부
3)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아. 본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 자. 본 과업 수행기간 연장은 다음 각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설계발주부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설계발주부서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일반사항
가. 착 수 계약 후 7일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와 용역 예정공정표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공정보고 1) 최초보고 : 기본계획 완료시 2) 중간보고 : 2회-초기단계(공정 30%), 마무리단계(공정 75%) 3) 최종보고 : 용역완료 이후 4) 수시보고 : “갑”이 지정한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칭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단계별 수시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해야 한다. 다. 설계서의 내용변경 등 1) 계약 후 추가과업 또는 면적증가 없이 추정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사용재료 또는 암반, 기타 등)로 인하여 설계비가 증가 할 경우에는 증액 설계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단, 과도한 디자인이 적용된 디자인으로 선 당선 후, 설계과정에서 무리하게 공사비 증액 등은 반영이 불가할 수 있음)
8.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설 계 지 침
1. 건축분야
가. 기본설계 구상 1) 설계공모 지침시 고려사항 등을 반영해야 한다. 2)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 - 에너지절약기준 확보 및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가급적 친환경 자재 사용한다. 3) 경제성 및 안전성 고려 - 효율적인 공간 배치로 동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4)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주차ㆍ점자블럭ㆍ경사로ㆍ출입문ㆍ핸드레일 등 설치한다.(장애인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준수) 5) 합리적인 구조 및 설비용량 설계를 한다. 6) 옥외공간 구성시 외부인의 출입과 차량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8) 반다비 체육센터 내부는 이용객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한다. 9) 반다비체 육센터 내 부대시설 상호간에는 서로 근접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확보한다. 10) 반다비 체육센터는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 안내(문화체육관광부-2021.1.)」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운영자 및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 환기 등 기준에 적합한 시설계획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나. 대지 및 배치계획
1) 대지 현황과 주이용자의 행태를 고려한 주차장 및 진입동선 등의 종합적인 배치계획을 한다. 2) 도로에서의 정면성 및 보행자의 접근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사업대지와 면한 도로에 보행환경을 위해 충분한 폭의 보행로를 차로와 구분하여 조성한다. 3) 담빛체육센터와 연계한 배치계획을 한다. 4) 담빛체육센터와 헬스장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을 위한 배치계획을 한다. 5)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시켜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운동시설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계획하되, 일반인 주차는 바로 인접한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고 보행동선을 확보한다. 6) 장애인주차장을 전체 주차대수의 20면 이상 설치한다. 7) 부지 주변 레벨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접근동선을 고려한다. 8)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행자 동선과 주차장 진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한다. 9) 넓은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여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0) 주차장 진입로와 주변여건, 담빛체육센터의 이용자 동선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11) 주차장 계획시 합리적인 차량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차량통행이 되도록 계획한다. 12) 특히 장애인 및 노약자, 영유아동반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다. 13)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형태를 고려한다.(경사로 활용 가능)
14) 주출입구 주변에 우천 시 승하차가 가능한 Drop Zone을 설치한다. 15) 장애인 이동 차량(장애인 버스, 콜택시 등)을 이용한 접근을 고려하여 캐노피(최소높이 4.5m)를 설치한다. 16) 주차장에서 체육관으로 진입 시 보행로 또는 램프를 통해 1층 또는 지하 1층으로 직접 이동(최단 경로 권장)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7) 성격에 따른 영역구분을 하고 특성에 맞는 오픈스페이스, 조경시설, 편의시설 등을 만들어 다양한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18) 지역사회에 열려있는 만남의 공간으로 진입마당을 조성한다. 19) 휠체어 보관소 및 대여소 공간, 전동휠체어 수리 및 충전공간을 조성하고 주출입구까지 차양 및 비가림막 설치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20)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20)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고려한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21) 주차장 계획시 장애인주차장은 주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22) 야외 론볼 연습장(한변이 40m이상)을 계획한다. 23) 사업부지와 도로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24) 재난 발생 시 대피 동선을 충분히 검토한다.(부출입구 추가 설치와 체육관과 다목적실에서 외부와 연결된 출입구 추가 설치) 25) 건축물 내부의 출입문은 미닫이로 검토하고, 건축물 내에 배리어프리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26)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건축물로써 내외부 공간별 계획 및 설계 시 무장애 원칙을 기준으로 진행 한다. 다. 평면계획 1) 로비는 만남을 위한 대기공간으로 조성하고 카페 등 휴게시설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다목적체육관은 최소 농구코트(28mX15m)규격 이상으로 하고, 농구 골대 엔드라인부터 벽체사이 안전 유표폭을 3m이상 확보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 안내서-문화체육관광부) 3) 다목적체육관은 경기장별 소요장비와 이를 보관할 부속공간(각종 장비 및 기구 수납, 창고 등)를 포함하여 계획한다. 4) 탈의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샤워실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5) 물품보관실은 오픈형으로 계획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출입구/문/화장실/엘리베이터/대피공간은 휠체어 등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한다. (출입문 유효폭은 '장애인 운동 휠체어'가 접근 및 통과고려) 7) 전용공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한 공용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공간환경을 제공하며, 외부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8) 각 시설공간은 직사광선을 차단하면서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9) 주변 자연환경 및 외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입면을 구성한다. 10) 모든 사용자가 응급상황에 대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을 알려주는 설비를 설치한다.
11) 재난약자를 고려한 안전대피공간 및 재난 대피시설을 설치한다. 12) 평면계획 시 수직동선과 수평동선이 충돌되지 않도록 하며, 피난 및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동선으로 계획한다. 13)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4) 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로 및 편의시설 등은 관련법에 의하여 계획하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15) 위급 상황 발생시 각 실에서 곧바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6)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차장 및 캐노피 확보, 활용성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시설(대기공간, 부속공간 등)을 확보한다. 17) 무주공간으로 계획할 경우 지붕구조형식 및 지붕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라. 입면 및 단면계획 1) 공공건축물로서 반다비 체육센터는 상징성 및 품격을 고려하고 지역 친화적으로 계획한다. 2) 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에 유리하고 변형, 변색 등이 적고 경제적인 외장마감재를 계획한다. 3) 화려하고 다채로운 컬러를 지양하고 통일성 있는 디자인 입면을 창의적으로 구현한다. 4) 과도한 디자인으로 공사비가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설계공모 당선작의 계획안이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중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실별 기능, 특성을 고려한 층고 및 반자 높이를 산정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 구성으로 적정하게 계획한다.
3) 외피의 단열은 중단열이나 외단열 공법을 검토해야 한다. 4) 건물 외피 모서리 부분은 열교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5) 최하층 및 지하구조체는 단열성능을 저해하는 수분의 이동이 없도록 방습층 및 방수설계를 해야 한다. 6)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0호, (2020.3.31)] “등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사. 출입문 및 환기ㆍ통풍ㆍ자연 채광ㆍ창문의 기밀성 1) 외기에 접하는 출입문은 방풍실을 설치하거나 방풍구조로 해야 한다. 2) 창문틀의 접합부는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바람막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고기밀성 단열창호로 해야 한다. 4) 로비 또는 홀 등 공용부분의 외기에 접한 창문은 열 저항치가 높은 재료나 구조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5)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ㆍ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을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으로 설계해야 한다. 6)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특히 서비스부분과 공용부분(화장실 등)은 1면이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7) 출입문은 바닥에 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아. 기 타 1) 각 실은 충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간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
2) 설비 배관을 고려 층고 및 파이프 덕트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주변 지하매설물 등에 특히 주의할 것이며, 관련 도면을 확보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옥외에 설치하는 철재는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청소ㆍ조경용 외부 수도전을 설치해야 한다. 6) 각 실은 기능상 환기ㆍ채광ㆍ조명ㆍ방습ㆍ방충 및 냉·난방설비 등의 적합한 설비시설을 갖추도록 계획해야 한다. 7) 재난 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임시 피난구역 또는 지정피난구역 계획을 검토한다.
2. 기계설비분야
가. 기본계획 1) 에너지 절약형 SYSTEM으로 해야 한다. 2) 유지관리가 효율적이고 조작이 간편한 구조로 해야 한다 3) 시간별, 사용별 ZONE 구분으로 운전비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4) 설비구조가 각실 및 기능별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 쾌적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위생설비 1) 급수설비 가) 사용자재는 부식방지가 가능한 것으로 하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나) 세면기 등 위생기구에 온수급탕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 오 ․ 배수설비 가) 오ㆍ배수분리 배관방식을 계획해야 한다. 나) 소음, 진동 및 유지관리가 간편한 구조로 해야 한다.
다) 세정시설 절수형 및 소변기 전자감응기 설치해야 한다. 라) 좌변기는 절수식으로, 소변기에는 자동세척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마) 자연수두압을 원칙으로 변기형식를 선정해야 한다. 다. 소화설비 1) 소방법에 및 소방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2) 자동화재 탐지설비 검토하여 설계해야 한다. 3) 화재수신반 규격 방식 등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해야 한다. 4) 감지기의 위치, 종류, 설치면적에 대해 검토하여 설계해야 한다. 5) 기계분야의 소방시설 자료 검토 후 연계하여 설계해야 한다. 라. 기 타 1) 덕트,배관 등의 설치면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천장고를 선정하고 각층에 점검구를 설치해야 한다. 2) 배관 및 덕트의 단열은 배관의 외부온도, 배관 내부의 유체온도, 보온재의 전열특성 등을 고려하고, 보온재의 두께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전기설비분야
가. 간선설비 1) 전압강하의 범위는 내선규정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분전반은 분전반제작 표준규정을 적용하고 20%이상 예비회로를 확보해야 한다. 3) 전압방식 가) 조명설비 : 단상2선식 220V 나) 동력설비 : 3상4선식 380/220V 4) 조명 및 전열설비
가) LED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나) 형광등 조명기구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 각실별 조도기준 : K.S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5) 전기설비기준에 의하여 설비를 하되, 현 시설은 주변경관과 안전을 고려하여 지중화공법으로 설계시 발주기관과 협의 · 결정해야 한다. 나. 동력설비 1) 사용전압 가) 3Φ4W 380/220V 10HP미만은 1Φ 220V, 10HP이상은 3Φ 380V를 사용해야 한다. 나) 기동방식 ❍ 동력설비의 기동방식은 기계설계자와 합의 전압, 기동전류, 운전 전류 등의 자료를 받아 적용해야 한다. ❍ 역률개선용 진상콘덴서는 각 부하별로 MCC내에 설치해야 한다. ❍ 효율, 역률, 부하특성을 고려 적정용량의 전동기를 선정 및 고효율전동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채택해야 한다. ❍ 기계실내 MCC반은 기계실 바닥보다 높게 해야 한다. 다. 기 타 1) 모든 시설은 장래 확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설비용량을 감안하여 부하를 산정해야 한다. 2) 모든 시설은 분야별 계획이 상충됨이 없도록 계획, 공종간 시공한계를 뚜렷히 해야 한다. 3) 모든 소방설비는 상호간 연동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4) 건축물을 준공하여 인계, 인수시 시설물의 유지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 토목분야
가. 일반사항 1) 기존 지반고를 고려한 계획고 결정으로 절토지역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훼손을 최소화하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수구역을 수용한 설계 등 자연적 환경 형성에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 2) 주요지점, 외곽부, 주변도로의 계획고를 기입하고, 부지횡단면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단을 둔다. 3) 각 블록 및 단지외곽, 도로 시종점 및 교차점, 중요구조물의 좌표를 기입하고 도로와 단지가 접하는 부위는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는다. 4)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정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해야 한다. 5) 절ㆍ성토를 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한 표토는 반드시 보존하여 조경식재지 및 생태시설지역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6) 부지내 마운딩 설치를 위한 토량은 양분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산토를 사용하도록 하며 발주처 협의를 거쳐 토취장을 결정하도록 한다. 나. 설계기준 1) 횡단구성 요소인 절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결과를 참조하여 구간별 비탈면 처리 계획을 협의 결정해야 한다. 2) 토공은 제조사에 의한 자료나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과 횡단면도를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최소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질별로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4)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양질토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 상수도분야
가. 일반사항 1) 상수는 최대급수량을 검토하여 상수도 설계기준 및 관련기관 상수도 시설계획과 급수조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나. 관로설계 1) 관망은 일부 관로의 사고 발생시 타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또한 관망 결정은 전산처리에 의한 관망해석에 의하되 최소한 2개 정도의 관망을 검토해야 한다. 2) 관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연역지반이나 암구간의 관로 및 구조물 설치는 감독원과 협의ㆍ결정해야 한다. 4) 관 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치는 감독원과 협의ㆍ결정해야 한다. 5) 관종 및 관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 ㆍ결정해야 한다.
6. 하수도 분야
가. 일반사항 1)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역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3) 맨홀의 설치위치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준하여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하고,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5)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6) 부지 내 강우 강도는 20년 빈도 이상을 적용해야 하며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를 감안하여 가능한 상향 적용 하도록 한다. 나. 관로설계 1)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설계방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발주처와 협의ㆍ결정해야 한다. 2) 하수도의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 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3) 하수도의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방향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설계해야 한다. 4)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5) 주변지역의 배수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6) 우수맨홀 뚜껑은 차도의 경우 대상지 특성에 맞는 방법을 검토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 포장재와 어울리는 재질로 하며, 시설 밀집 지역내 오수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제 맨홀을 사용해야 한다. 7) 맨홀간격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경사 변환점, 수평 방향 변환점 및 단면의 변화점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직선구간에서는 30 ~ 50m 이내로 한다.
7. 조경 및 환경분야
가. 생태환경 1) 기존 자연생태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태연못 및 저면 설계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인공적 소재를 배제하고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미생물 및 소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생태적 다양성 측면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 한다. 2) 생태환경설계시 식물생육에 적합한 토양구조 및 광선, 수분, 양분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식생의 보전과 식생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자연적인 재료를 이용한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3) 생태환경 설계시 지역여건 및 천이과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기존자료 및 현장조사에 의한 분석으로 생태계 특성 및 교육적 가치가 높은 동·식물은 보존 가능하도록 설계시 고려해야 한다. 4) 배식설계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되, 수종선정과 배식계획을 할 때 지역 수림 경관에 적합한 자생수종 선정과 자연 생태계의 천이과정을 고려한 배식을 해야 한다. 5) 식재위치는 생태환경, 조경시설·구조물과의 관계, 적정토량의 확보 및 주요부 식재 경관, 유지관리 등에 대한 검토ㆍ분석 후 선정토록 하여 자연학습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배식설계를 해야 한다. 6) 기존 공원 및 주변지역 식생은 최대한 보존 및 이식 활용해야 한다. 나. 시설물 설계 1) 조경시설물은 각 공간의 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하고 이용자의 행태 및 인체 공학 치수를 고려한 설계 및 배치를 해야 한다.
2) 이용자, 관리운영, 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간 및 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보행로 내부에는 적절한 수목과 휴게 및 편익시설을 도입하여 보행자의 안정성과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4) 신체장애자/노약자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설치를 지양하고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계단 및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 다. 포장 설계 1)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를 선정하되 공간별 기능유지, 이용자의 편리, 향후 유지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보도의 단절 없이 흐름이 원활하고,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3) 가로시설물 및 식재와 연계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4) 포장 설계시 불가피한 지역 이외에는 자연적 소재로 설계한다.
Ⅳ. 용역 성과품의 제출
1.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의 내역 1) 설계도서의 종류 및 수량 2) 도서작업후 USB에 저장 제출 나. 납품기한 : 계약기간내 다. 설계도서 작성기준 1)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설계도서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설계서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
가. 일반사항 1)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 준수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동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담양시폐기물처리및운반단가) ❍ 대기환경보존법 및 물환경보존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전기통신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주차장법 관련규정 및 기준 ❍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K.S 규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법규 및 기준
참가자격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 자격제한 1)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2)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4.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 구 분 | 일 시 | 유의사항 |
|---|---|---|
| 사 전 규 격 공 고 | 2026. 9. 10.(목) | - 조달청 나라장터 |
| 설 계 공 모 공 고 | 2026. 9. 15.(화) | - 조달청 나라장터, 세움터 |
| 참 가 등 록 | 2026. 9. 22.(화) | - 방법 : 이메일 접수(suha0015@korea.kr) - 시간 : 10:00~16:00 ※ 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061-380-2809) |
| 질 의 접 수 | 2026. 9. 28.(월) | |
| 질 의 회 신 | 2026. 10. 2.(금) | - 이메일 일괄발송 |
| 작 품 접 수 | 2026. 11. 20.(금) | - 장소 : 담양문화회관 1층 문화체육과 - 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시간 : 10:00~16:00 - 대상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
| 작 품 심 사 | 2026. 11. 27.(금) 14:00 | - 장소: 담양군청 송강정실 2층 (우리 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당 선 작 발 표 | 2026. 12. 4.(금) | - 담양군 홈페이지 |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 ※ 기피신청 제출(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 공모 기간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관리자에게 통 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5. 설계조건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6.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가. 질의서 접수 : 2026년 9월 28일(월) 10:00~16:00 나. 질의회신 : 2026년 10월 2일(금) 다. 질의방법 ○ 질의 기간 내 ‘설계공모 서면질의서’를 이메일(suha0015@korea.kr)로 제 출하고,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 확인할 것(061-380-2809) ○ 질의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별 1회에 한함 ○ 질의서는 마감시간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그 외 기간에 질의한 사항은 응 답하지 아니한다. ○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질의 및 참가자에게 이메일로 개별발송하고, 이메일에 의한 질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 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질의내용이 설계공모 지침 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응답하지 아니한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 하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7.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과업·요구
1) 공 모 명 : 담양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2) 발주기관 : 담양군청 3)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479번지 일원 4) 대지면적 : 5,900㎡ 5) 용 도 : 운동시설(체육관) 6)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900㎡ (±5% 이내 조정) 7) 지역지구 : 생산녹지지역, 체육시설 8) 추정 공사비 : 금8,268,800천원(부가세 포함) 9) 추정 설계용역비 : 금483,400천원(부가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각종인증업무(BF, 제로에너지), 설계안전성검토, 안전보건대장, 지반조사, 현황측량 등 제반 분야의 설계용역 수행 비용을 말한다(단, 설계공모 보상비용, 인증 수수료 등은 별도) ※ 본 설계비는 계약시 조정될 수 있음. 10) 예정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11) 발주부서 : 담양군 문화체육과 (☎061-380-2809)
2. 공모 일정 및 방법
2.1 설계공모 방식 : 일반설계 공모 2.2 설계공모 추진일정 표 1 ❙ 공모일정
| 구 분 | 일 시 | 유의사항 |
|---|---|---|
| 사전규격공고 | 2026. 9. 10.(목) | - 조달청 나라장터 |
| 설계공모공고 | 2026. 9. 15.(화) | - 조달청 나라장터, 세움터 |
| 참가등록 | 2026. 9. 22.(화) | - 방법 : 이메일 접수(suha0015@korea.kr) - 시간 : 10:00~16:00 ※ 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061-380-2809) |
| 질의 접수 | 2026. 9. 28.(월) | |
| 질의 회신 | 2026. 10. 2.(금) | - 이메일 일괄발송 |
| 작품 접수 | 2026. 11. 20.(금) | - 장소 : 담양문화회관 1층 문화체육과 - 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시간 : 10:00~16:00 - 대상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
| 작품 심사 | 2026. 11. 27.(금) 14:00 | - 장소: 담양군청 송강정실 2층 (우리 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당선작 발표 | 2026. 12. 4.(금) | - 담양군 홈페이지 |
참가자격
※ 상기 시간은 한국시각을 기준으로 하고,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공지 또는 별도 이메일 통보 2.3 설계공모 참가의 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공동이행방식 가능)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작품 접수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공동응모사무소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 제출) 하여야 한다. 3) 공동응모시 동 응모자 모두“1)항”및“2)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초과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시 2개사를 초과 할 수 없으며, 구성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4)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1)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운영위원 등으로 참여한 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와 계약완료시까지 설비, 전기, 통신, 소방설계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이상 등록을 필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무소를 개설한 자를 등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4 현장설명
배점·평가
| 구 분 | 항 목 | 벌칙규정 | 심사규정 |
|---|---|---|---|
| 법규 위반 |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위반 | 실격 여부의 판단 및 미준수에 대한 조치사항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에서 결정 | |
| 지침 위반 | 연면적 초과 | ||
| 제출도서에 응모자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경우 | |||
| 지질, 규격, 제본방법 미준수 | |||
| 제출도서 누락 | |||
|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 |||
|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이용한 간단한 3차원 작업(과도한 표현금지) 위반 등 지침서 요구사항 위반 또는 미준수 | |||
| 예정공사비 초과 | 제출안(디자인)이 형태, 구조, 자재 등 현실상 공사비를 과다 초과하여 면적축소 등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
과업·요구
1) 추정공사비는 금 8,268,800천원 (부가세 포함)이다. 2) 응모자는 추정 공사비의 금액 안에서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설계설명서에 제공되는 서식에 따라 추정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과도한 디자인으로 실시 설계 시 예산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설계 목표 및 프로그램 구성
2.1 설계 목표 1)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을 충족시키고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으로 장애인들이 모이는 체육활동의 거점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내·외부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2) 담양군의 장애인, 지역주민 등 다양한 단체와 함께 운영하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조성한다. 2.2 설계 방향 1) 건축물 외관은 반다비 체육센터의 취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2) 건축물 내부는 운영프로그램 및 이용자를 감안하여 내부 면적을 산정하고, 사용자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한다. 3)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 운동에 지장이 없는 평면 및 시설 공간으로 계획한다. 4)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로 필요시 비장애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5) 시각적/기능적인 효율성을 고려하고 창의적 평면 및 단면계획과 예산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설계안을 수립한다.
6) 옥상공간 조성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공간을 고려한다. 7) 반다비 체육센터는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 안내(문화체육관광부-2021.1.)」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운영자 및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 환기 등 기준에 적합한 시설계획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8)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인 구조로 설계해야 하며,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예정공사비 계획서를 제출한다.(주차장 조성 면적을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임) ※ 제출안(디자인)이 형태, 구조, 자재 등 실제로는 공사비를 과다 초과하여, 면적 축소 등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모안은 디자인이 우수하더라도 당선권에서 배제될 수 있다. 2.3 시설운영계획 1) 담양군 인구 현황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시설 운영환경 조성 2)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의 비용부담 및 재정 부담을 최소화 3) 장애인 콜택시 이용한 교통약자에 대한 접근성 향상 고려 4) 담양군 관리 운영 및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설물 운영관리 5) 운영계획 가. 09시~22시 운영 - 08시~18시 : 장애인 조목별 프로그램 운영 - 18시~22시 : 일반생활 개방 나. 휴무일 : 월 4회(매주 월요일 휴무), 설·추석 명절, 1월1일, 근로자의 날, 방침에 따라 필요하다 인정하는 날
6) 종목별 강습 프로그램 운영 - 08시~18시 : 장애인생활체육 교실 운영 당구, 보치아, 배드민턴, 슐런, 한궁, 건강체조, 골볼(시각장애인) - 18시~22시 : 일반생활체육인 개방 탁구, 배드민턴, 배구 등 요일별 지정 운영 7) 뉴스포츠 종목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일반체육종목을 장애특성에 맞춘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 프리테니스, 디스크골프, 스내그골프, 플로어볼(하키형), 빅발리볼(배구 응용), 인디아카(배드민턴 응용) 8) 장애인 및 노인들을 위한 웃음체조 교실 운영 - 담양군(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용
3. 세부 설계지침
3.1 기본 요구조건 1) 배치계획 (1) 대지 현황과 주이용자의 행태를 고려한 주차장 및 진입동선 등의 종합적인 배치계획을 한다. (2) 도로에서의 정면성 및 보행자의 접근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3) 담빛체육센터와 연계한 배치계획을 한다. (4) 담빛체육센터와 헬스장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을 위한 배치계획을 한다. (5)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시켜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운동시설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계획하되, 일반인 주차는 바로 인접한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고 보행동선을 확보한다. (6) 장애인주차장을 20면 이상 설치한다.
2) 동선계획 (1) 부지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접근동선을 고려한다. (2)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행자 동선과 주차장 진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한다. (3) 넓은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여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주차장 진입로와 주변여건, 체육공원의 이용자 동선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5) 주차장 계획시 합리적인 차량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차량통행이 되도록 계획한다. (6) 특히 장애인 및 노약자, 영유아동반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다. (7)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행태를 고려한다.(경사로 활용 가능) (8) 주출입구 주변에 우천시 승하차가 가능한 Drop Zone을 설치한다. (9) 장애인 이동 차량(장애인 버스, 콜택시 등)을 이용한 접근을 고려하여 캐노피(최소높이 4.5m)를 설치한다. 3) 외부공간계획 (1) 성격에 따른 영역구분을 하고 특성에 맞는 오픈스페이스, 조경시설, 편의시설 등을 만들어 다양한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2) 지역사회에 열려있는 만남의 공간으로 진입마당을 조성한다. (3) 휠체어 보관소 및 대여소 공간, 전동휠체어 수리 및 충전공간을 조성하고 주출입구까지 차양 및 비가림막 설치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4) 야외 론볼 연습장(한변이 40m이상)을 계획한다. (5)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고려한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6) 주차장 분리 확보로 보행 공간이 안전하도록 계획한다. (7) 주차장 계획시 장애인주차장은 주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4) 기타사항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우수, 에너지절약기준 및 제로에너지인증에 적합한 설계를 한다. (2) 시설이용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개방형 설계를 지향하며, 배치 및 평면계획 시 조망을 확보하도록 하며 실내 공간 및 옥외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한다. (3) 모든 체육실은 적당하게 운동소리가 타실에 들리지 않도록 고려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소음 및 진동에 대한 흡음, 방음, 방진계획 및 화재예방에 대한 방염설계를 한다. (4) 건축물의 원활한 순기능 유지, 쾌적한 실내환경, 안전한 피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충분한 공용면적을 확보한다. (5) 공사비와 구조검토를 통해 옥상 공간 활용방향을 제시한다. 옥상녹화 계획 시 표토층 및 식재 등의 하중으로 지붕구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지하층의 경우 건축법상 지하층 인정 범위내에서 외벽이 최대한 외기에 노출되도록하여 화재 등 위급상황시 주요실에서 바로 피난할 수 있는 동선을 갖추도록 계획한다. 3.2 시설 세부규모 기준(안) 1) 내부공간 - 설계를 위한 시설규모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 구분 | 세부시설 | 산출근거 | 면적(㎡) | 비고 |
|---|---|---|---|---|
| 체육시설 | 다목적체육관 (농구코트 한면) | 농구코트 28X15m 유효폭 엔드라인 3m | 660 | |
| 헬스장 | 120 | |||
| GX룸 | 60 | 요가, 댄스 등 | ||
| 샤워/탈의실(남,여) | 장애인시설 포함 | |||
| 다목적실 | 120 | 회의 공간 및 강습공간 | ||
| 지원시설 | 사무실 | 7.5㎡/인 X 4명 | 60 | 강사대기, 양호실공간 회의실, 탕비실 포함 |
| MEP실 | 150 | |||
| 소계 | 1,230 | |||
| 공용공간 | 홀 및 복도, 승강기, 계단실, 화장실, 휄체어 보관소, 물품보관소, 창고 등 | 670 | ||
| 총 계 | 1,900 |
2) 평면계획 - 각 공간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 영역은 인접 배치하고 각 영역별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획 -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시설은 같은 존에 입주시키는 층별 공간 조닝을 통해 동선을 계획하여 각 시설별로 동선에 혼란이 없도록 고려함 - 각 실의 형태 및 평면상 배치는 사용 용도에 적합하고 에너지절약, 채광, 환기, 소음 발생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체육관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문을 설치하고, 건축물 내부에는 장애인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통로를 계획 -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 가능하도록 계획 - 장비반입, 시설관리 등 사용 목적에 맞는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계획 및 반입시설 고려 - 시설 출입구에 전동휠체어 보관실 및 충전 장비와, 스포츠휠체어 등을 위한 보관 창고를 충분하게 확보할 것(반다비 체육센터 사업 안내서-문화체육관광부) - 체육관은 최소 농구코트(28mX15m)규격 이상으로 하고, 농구 골대 엔드라인부터 벽체사이 안전 유효폭을 3m이상 확보(반다비 체육센터 사업 안내서-문화체육관광부) 3) 단면계획 -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정층고(유효높이) 확보하고 불필요하게 높은 층고는 지양(공사비 증가, 열손실, 하자발생 등) - 실별 기능, 특성을 고려한 층고 및 반자높이를 산정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 구성 - 다목적 체육관은 배드민턴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 - 천정 반자공간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치공간을 고려
| 용도 | 유효높이(반자높이) | 비고 |
|---|---|---|
| 전기&기계실 | 3.0m~5.0m 이상 | |
| 탈의실&샤워실, 사무실 | 2.4m 이상 | |
| 다목적 체육관 | 9m~12m | |
| 다목적실 | 3.0m 이상 | |
| 탈의실&샤워실, 사무실 | 2.4m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