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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체육관 건립 건축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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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해양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해양체육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 설계공모 지침서(해양체육관 건립사업).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안산시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3.55억원
- 개찰
- 08/14(금) 17:00 · 마감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토목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요약 AI 요약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창의적 디자인과 에너지 효율을 갖춘 친환경 해양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지상 2층 규모의 운동시설을 만들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합니다.
-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토목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일반등급 이상 예비인증 취득
- 현황측량, 지질조사, 지장물 조사 및 관련 보고서 작성
- 주민설명회, 설계보고회 및 각종 심의·협의·감사 행정절차 이행
-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관련 법령 서류 작성
- 다목적체육관, 체육실, 헬스장, 관리실, 샤워실 등이 포함된 시설 설계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배치계획 기능성과 공공성 확보 | 0점 |
| 평면계획(내부동선계획) | 0점 |
| 건축 및 단면계획(주변환경 조화, 공공기여도, 자연 채광 및 환기계획) | 0점 |
| 구조계획(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 0점 |
| 경제적 계획(자재표준화, 예정사업비 산정 적정성) | 0점 |
| 디자인계획(외관 적정성, 예술성, 형태, 입면디자인, 색상 및 재료계획) | 0점 |
| 유지관리(시설물 점검 및 보수대책 적정성) | 0점 |
| 기타(친환경 설계, 건축재료, 설비계획 적정성)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4(목) | 지남 |
| 개찰 | 08/14(금)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4,818,182원
- 배정예산
- 390,3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4(목)
- 공고번호
- R26BK01523725-000
- 참조번호
- 안산시 공고 제2026-112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54,818,182원
- 배정예산
- 390,3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고 |
|---|---|---|
| 위 치 |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2-17번지 | |
| 대지면적 | 3,466㎡ | |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체육시설 | |
| 건 폐 율 | 60% 이하 | |
| 용 적 률 | 200% 이하 |
※ 과업내용 : 해양체육관 건립공사를 위한 계획・중간・실시 설계용역,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및 BF인증 관련 설계업무 〔표〕 시설규모 기준(안)
3. 과업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단, 각종 인・허가, 심의, 위원회 자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기간 등은 제외) 나. 과업수행기간 연장 또는 정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하되, 다음의 경우에도 연장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발주자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 중단 또는 과업내용 변경 되었을 경우 2) 관련기관(부서) 협의, 자문, 심의, 심사, 검토 등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발주자 필요에 의한 경우 다. 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자료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범위 가. 설계도서 작성(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조사표, 수량산출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 나. 주민설명회, 설계보고회 등에 대한 업무수행(필요시) 다. 기술자문심의, 건축심의, 건축협의, 실시계획인가,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각종 심의, 협의, 심사, 감사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행정절차이행 라.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일체의 조사와 보고서 작성 마.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일반등급” 이상으로 예비인증 취득 바. 설계 안전성 검토, 지하안전영향평가, 우수유출 저감대책, 교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관련법령에 해당할 경우 서류작성 및 절차이행
사.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당해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5. 과업 준수사항 가. 기본 준수사항 1) 용역수행자는 건축물의 배치, 규모, 형태, 색채, 재료, 건축설비, 구조 등에 대하여 주변과의 조화, 경관, 안전성, 기능, 관련법규 및 규정,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미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해야 한다. 2) 설계 납품 전에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모든 행정절차[일상감사, 계약심사,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등〕이행 후 반영될 사항은 최종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설계진행 중 각 분야별(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로 사전 협조하여 용역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한 중간검토를 받아야 한다. 4)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 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6) 건축 협의(실시계획인가) 등에 대한 사항은 용역사업 종료 전까지 협의 등 절차를 마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될 때에는 발주처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7)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른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8) 본 용역 수행 중 필요 시 자문 또는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협의 및 요청 내용에 대한 설계 반영사항을 날인 후 문서화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자문 및 협의에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9) 본 과업의 시설물 특성상 실내의 분진 제거, 정전기 방지, 화재예방 등 시설물 입주자 및 사용자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약, 흡ㆍ배기 및 냉ㆍ난방시설, 화재 시 내화시간과 피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업체와 협력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10) 설계자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 제정)’에 의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의 산정 및 산출근거를 설계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설계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장(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성과품(설계안전 검토보고서, 시공 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부대업무 1) 측량, 지반조사 및 지하매설물 조사 등 제공자료와 상이할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2) 훈련공간, 실내건축(장식) 및 화장실공사(디자인)에 필요한 상세 설계도서 작성제출
3)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각종보고회 개최 시 자료작성 및 보고에 따른 업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수시보고 등) 4) 기타 각종 자료의 작성 및 기술제공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 필요시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에 따른 업무 6) 용역 완료 전까지 관련법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 7)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외부 자문 시 자문에 필요한 절차 이행 8) 공사 완료 후 준공도면 날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 날인 제출 9) 기타 필요시 사례 비교조사 제출 및 본 사업 적용ㆍ반영 사항 등 다. 기타사항 1) “수급인”은 과업의 목적, 건축물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설계 용역 수행 중 및 하자보증기간에 발주처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아래와 같은 사항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용역사는 즉시 서면질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가) 오폐수처리시설의 연결 나) 예측 불가능한 지하매설물, 폐기물 등 다) 우수관 및 배수시설 확인 라) 계약내용의 누락부분 등 마)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본 과업지시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 건축법 등 관련 법률 등이 없는 한 본 과업지시서를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라. 보고 설계자는 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 보고 후 검토된 과업을 진행한다.
| 1) 착수 보고 |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하며, 착수보고 시 책임기술자는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 ||
|---|---|---|---|
| 2) 기초조사보고 | : 설계자는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현황측량, 지장물건 조사, 관련법규 검토 등 계획설계 전 사전검토사항을 작성・보고한다. | ||
| 3) 계획설계보고 | : 건축물에 대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 2개 이상의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작성・보고한다. | ||
| ※ 설계공모의 경우 선정된 공모작에 공모심사위원 의견 및 발주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계획안을 제출한다. | |||
| 4) 중간설계보고 | : 계획설계 계획안에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체화한 서류를 작성・보고한다. | ||
| ※ 설계자는 각종 심의, 인증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설계용역 정지 기간에도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
| 5) 실시설계보고 | : 발주처에서 제출된 납품도서로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도서를 제작・보고한다. | ||
| 6) 월별업무보고 | : 설계자는 매월 첫째 주에 월간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 등을 작성 제출・보고한다.(서식2) | ||
| 7) 수시 보고 | : 기타 발주자로부터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설계자가 설계 진행상 중대한 사항을 인지한 경우 |
마. 성과품 납품시기 1) 계획설계(안) 납품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2) 중간설계도서 납품 :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3) 실시설계도서 납품 : 착수일로부터 365일 이내 ※ 각종 심의, 심사, 협의 등 설계도서 납품 : 발주처와 협의 바. 각종 서류작성 및 행정절차이행 1) 설계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각종 심의, 협의, 심사, 감사, 예비인증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련기관(부서)에 제출・설명하여야 한다. 2) 설계용역 계약자는 설계와 관련된 각종 공청회 및 설계심의회에 참석하여 설명은 물론 자료를 작성하고,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를 즉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설계기간 또는 완료 후에라도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심의, 심사, 인․허가협의 등)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 및 행정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사. 용역 성과의 소유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 수행으로 생성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본 용역계약이 완료된 날로부터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3)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설계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가. 수급인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비하여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증서는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28호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의 기준에 따른다. 8. 계약의 해지 가. 계약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하되, 다음의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설계 납품이 지연되거나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공사 건설계획을 중단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9. 대가의 조정 가. 용역비 변경 및 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역비 변경 및 정산하여야 한다. (단, 총공사비의 증가로 인한 추가 용역비 요구 불가) 제2장 분야별 설계 1. 설계의 기본방향 가. 설계 방향 1)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환경 등에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층간 소음,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고 편리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한다.
3) 관리운영이 쉽고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절약형 및 환경친화형으로 설계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일반등급” 이상으로 예비인증을 취득(행정절차이행 포함)하여야 한다. 5) 본부지 현황측량, 각종 심의, 위원회, 협의, 심사, 감사 등은 업무범위에 포함되며, 소요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설계자 부담사항임(단, 인증 수수료는 발주처에서 별도 납부함.) 6) 총공사비는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창호, 내외벽, 스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이용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이용자의 편리성과 관리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 등에 관한 규정」,「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 첨단시설로 설계 1) 친환경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설비와 구조로 구상되어야 한다. 3)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진국형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4)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특히 LAN 분야 등)는 미래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5)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하여야 한다. 라.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조경포장,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등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마.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바.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사무 및 전시실 용도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계획이 이루어진 설계를 하여야 한다. 사. 주요자재 사용계획 1) 시공자재는 지역의 우수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환경표지인증, GR마크인증 등의 친환경제품인증을 취득한 마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다만,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명시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 가. 지반조사 보고서 반영 1)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지반조사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여 토질의 상태 및 사토장 후보지를 결정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지하 터파기 등에 의해 지하수위 강하 발생에 따른 주변 구조물 영향을 파악하여 침하, 균열, 붕괴에 대비한 철저한 안정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3) 암반 시추 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구조물의 실시설계와 합리적인 사업비산정, 구조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기술적 비교검토 후 가장 적절한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모든 구조물은 기초지반에 대한 토질조사 성과를 기초로 하여 안정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지반조사 보고서의 토질의 상태 등을 분석 및 검토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이 필요시에는 인허가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골재원 등의 조사
1) 본 공사에 필요한 골재원, 석산, 토취장, 사토장, 콘크리트제품공장, 아스팔트플랜트장 및 레미콘 등의 사용가능여부 매장량(생산량), 채취 가능량(사용 가능량), 운반거리, 운반가격 등을 조사․비교하여야 한다. 2)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 인근지역에서 타 기관이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의 토공유용 계획을 조사하여 본 용역의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골재원은 용역기간과 공사기간을 감안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택해야 한다. 다. 조사 측량 1) 측량에 필요한 도근점은 인근 삼각점으로부터 삼각측량을 실시하여 골고루 확정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은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과업범위 이상 여유 있게 측량해야 한다. 3)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를 측량해야 한다. 4) 평면 측정은 도로 및 주변 건축물 구조물 등을 정확히 측정 표시하고 축척은 1/500(또는 1/600, 1/1,200, 발주청 협의)으로 기입한다. 5) 지적도는 구청에 비치된 지적원도를 기본으로 한다. 라. 지장물 조사 1) 지장물 조사는 계획선 내의 토지, 도로, 가옥, 공작물, 통신 및 송배전 시설 등 일체의 보상 물건에 대하여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들의 관련공부를 기준으로 구 물건을 현지답사 확인하여 건수별로 조사를 시행하며, 현재의 이용 상황 등을 상세히 조사 하여야 한다.
나. 일반 고려사항 1) 건축물에 관한 사항 ① 건물의 외부동선계획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 기존 주변 시설(안산해양중학교 등)의 출입 동선(보행 및 차량) 고려, 등하교 보행자 안전 고려 - 주차장 출입구는 인근 학교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한곳으로 설치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동선으로 주차장과 차량 진·출입로 조성 - 주차장을 전면부에 한곳으로 통합설치하여 사동8호 근린공원과 연계된 외부 공간으로 조성 - 대중교통 또는 도보 이용자들을 위해 건물의 주출입구는 주차장에서 뿐만 아니라 보도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 - 주차장에서 건물로의 안전한 접근을 고려한 보행통로 확보 - 안전한 승하차공간(Drop-off Zone) 계획 권장 - 건물의 기능, 지리적 조건 등에 의한 조형미 구현 - 기능상 불필요한 지나친 의장효과 억제 - 색채의 조화 및 통일성 유지와 질감의 적정성 확보 - 내구성 있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료 선정 ② 재료 및 마감계획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 창호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정 품목인 고기밀성 단열창호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및 방음, 방범, 기밀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며, 개폐되는 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 복도, 홀 및 로비 등 공용부분의 바닥 및 벽체의 마감은 내구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창이 설치되는 각 실은 커텐, 블라인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사용상 적정규모 및 사용 - 각 실 수용인원의 규모를 판단하여 적정규모로 설계한다. - 수용내부시설, 기자재의 크기, 용량 및 대수 등과 관련 부족하거나 과다하지 않도록 사용수요를 예측하여 적정규모로 설계한다. - 인체공학 및 사용기기의 재원에 맞는 치수로 설계한다. (1) 출입구 크기의 적정화 (2) 천장고 및 창문높이 검토 (3) 부대시설 크기 및 설치위치 검토 (4) 각부 치수의 표준화 및 자료의 규격화
④ 이용에 합리적인 시설(실, 기기, 장비 등) 배치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 가급적 동선을 단축하여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동선계획 - 요구기능에 따라 동선 분리 - 상・하층의 수직 동선의 검토 - 비상시 대피를 위한 비상 동선계획 - 각 시설의 이용 편의성 뿐만아니라 시설관리의 효율성 고려한 조닝계획 ⑤ 비상시 대응키 위한 다음 시설의 확보를 검토・반영한다. - 피난시설 (피난계단, 통로, 비상구 및 옥외공간 등) - 화재 시 연소방지를 위한 시설 (방화벽, 방화문 등) - 방화 상 필요한 구조 및 재료의 시공 - 오염방지시설의 시공 ⑥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 단열효과 제고를 위하여 외벽, 바닥 및 천장의 구조, 재료 검토 - 자연채광, 자연환기를 이용한 설계 ⑦ 방수, 누수・결로 방지 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 지하수압 작용에 따른 방수 대책 (1) 지하수위 및 수압검토 (2) 방수재료 및 공법의 적정화 검토 (3) 방수층을 통과하는 각종 배관 주위 방수대책 강구 - 우수침투에 따른 대책 (1) 지붕 및 외벽부분에 대한 우수침투 대책(방수재료 및 공법) (2) 개구부 주위 누수 방지대책 (3) 돌출 부분 등 물끊기 (4) 화장실 등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방수대책 - 결로 방지를 위한 검토 (1) 외벽의 실내에 면한 부분의 구조(노점온도 이상이 되도록 처리) 2) 배치계획 ① 사업부지 효율적 활용, 시설 이용 편의 및 접근성 향상, 개방적인 외부공간 조성, 향후 각종 대회·행사 개최 시 사동8호 근린공원과 통합 활용, 주변 여건의 적극적 활용 등을 종합적 고려해 건축물을 배치 한다. - 기존 수목의 보존을 최대한 감안한 배치계획 - 기존 공원부지 내 신축하는 시설로서 철거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이용동선을 개선하여 기존 공원시설과 조화로운 계획안 제안
②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녹지 공간, 주차장구역, 차량/보행자 진․출입 구역 등 대지이용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주변시설물과 일조 등의 고려와 건물 간 및 인접 시설과의 거리 확보, 환경 및 지형, 향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결정한다. ④ 외부의 적정 휴게공간과 부대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고려한다. ⑤ 건물의 출입구는 장애자용 편의 통행을 고려한다. ⑥ 수목, 암석 등의 기존 조경재의 활용이 가능한 배치 ⑦ 주변 인접시설과의 연계성이 고려된 배치(포장시설 등) ⑧ 방화 및 피난을 위한 설계 ⑨ 추가 소요시설 면적의 확보 및 적정배치 ⑩ 부지내 사동8호 근린공원의 녹지 및 외부 공간을 연속적으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조경 계획 - 진입광장, 어울림마당, 휴식공간, 유희시설 등 차별화된 외부공간 프로그램과 충분한 편의 시설 계획 - 유아를 동반한 이용자, 장애인,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충분한 편의시설(벤치, 그늘막, 안전난간 등) 고려 ⑪ 내부 프로그램과 외부공간이 연계되고, 공공에 개방된 공간 계획 3) 평면계획 ① 상호 관련성을 갖는 기능단위들을 인접하게 배치하여 기능이 효율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동선이 유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② 기능 단위 간 인접성을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건물의 평면이 길어지는 경우 암실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연채광, 자연환기를 최대한 이용한다. ③ 장애인의 각종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④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을 확보하고 상호 연계적인 동선을 계획한다. ⑤ 관련 소방규정에 준한 대피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⑥ 실별 계획 요건 - 안내, 의무실, 편의점 등의 편의시설 고려 - 1층 야외데크의 주용도를 지역 주민 특화 공간 및 공용공간으로 활용 방안 제시 - 다목적 체육관 설계시 경기 운영 종목, 실내형 체육프로그램 적용 여부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계획 - 체육관에서 샤워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구성 및 다양한 물품과 기구를 수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고려 - 실내체육관 이용자의 혼잡(일시에 몰리는)에 대비하여 체육관 홀 및 복도 폭을 적정규모로 계획 - 시설규모 기준 외 지역 및 시설 특성을 고려한 특화공간 제안 - 지상 2층은 배드민턴 코트가 계획될 수 있도록 천정고를 최소 9M 이상으로 검토 4) 입면계획 ① 외벽 마감재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②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규모계획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현대적인 균형미와 통일감을 확보한다. ③ 외부 입면은 색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단면계획 ① 건축설비의 집중 등을 위하여 층높이를 적절히 설정하고 층간 방음계획을 충실히 계획한다. ② 수직교통 및 화물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단면계획을 한다. ③ 냉・난방효율 합리화 등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단면계획을 검토한다. ④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함께 검토하여 실내의 균질한 조도 유지 및 에너지 절약 방안 유도
6) 주차장 계획 ① 사업부지 내 위치한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할 예정 ②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진입공간을 확보하고 유니버셜디자인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③ 가급적 승하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동이 편리하도록 계획 7) 구조계획 ①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하중기준」 및 기타 건축구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은 고정・적재・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물의 구조도, 구조계산서 등 구조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건축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 각 실의 기능 및 부대설비에 적정한 층높이 결정 (1) 냉난방 열손실, 층높이에 따른 시설투자비, 보 단면 설계방법 등 검토 - 구조에 있어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한 구조를 선택하여야 한다. (1) 구조상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 및 부재단면 적정여부 검토 (2) 시공 및 구조계산법이 용이한 구조계획 (3) 구조의 안전에 필요한 부재의 최소 단면 결정 - 지반상황에 적합한 기초구조를 선택 및 설계하여야 한다. (1) 적정한 지내력의 판단 (2) 기초의 구조 및 시공방법의 결정 ④ 기둥 사이 경간 20m이상 이거나, 특수 설계 시공 등이 적용된 건축물은 ‘특수구조물 구조안전성 심의’를 득하여야 함.
라. 위생설비 1) 내구성, 수두압 등을 감안하여 재질이나 규격을 선정한다. 2) 배관 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마. 소방설비 1)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이 가능하고, 연기확산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2)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각 실의 용도별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바. 환기설비 1) 각 실별로 적절한 환기방법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2)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검토 설계한다. 5. 토목․조경분야 가. 토목분야 1) 건축물 부대토공사이므로 건축계획과 공사부지의 지형, 토질, 암반 상태, 지하구조물 등 현장을 철저히 분석 조사․검토하여 구조계산에 반영하고 최소한의 물량 산출 및 경비를 산정한다. 2)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안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현장 상황에 부합되고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토목 공종, 장비 및 자재 선정 등으로 적정한 품질확보와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4) 상수도 분기 예상지점의 관경 및 수압, 하수도 계획 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나. 조경분야 1) 조경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대지안의 조경기준 등 조경공사 설계에 적용되는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2) 조경은 대상지의 환경을 고려하여 차음, 차폐, 경관 등 기능적 측면의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하여야 한다. 3)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정서함양, 휴식, 만남의 장소 등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한 친숙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구성하며 충분한 휴식공간과 녹지를 확보하여 조성한다. 6. 전기 분야 가. 일반 고려사항 1)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으로 계획한다. 2)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3)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화재, 수재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기계실 및 전기실에는 적정한 크기의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6) 사무실 및 디지털자료실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7) 전기설비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며,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나. 에너지, 열원 설비 1)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2) 고효율 기자재의 사용을 비롯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건축기법을 반영한다.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등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과 환경오염 관련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 되도록 설계한다. 다. 수변전, 동력 및 전열설비 1)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2)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한다. 3)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고 용도에 알맞는 전압을 선정하여 콘센트를 설치한다. 7. 통신분야 가. 일반 고려사항 1)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으로 계획한다. 2)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3)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본 설계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관련 설계기준을 제공하여 설계업무 표준화와 효율을 지향하고 운용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 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7) 최근 개정된 법령 중 관련법규(정보통신, 방송, 소방 등)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제3장 설계 진행사항
|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고 |
|---|---|---|
| 위 치 |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2-17번지 | |
| 대지면적 | 3,466㎡ | |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
| 건 폐 율 | 60% 이하 | |
| 용 적 률 | 200% 이하 |
참가자격
※ 설계공모참여자는 반드시 관련된 법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법규 검토 소홀에 따른 책임은 설계공모 참여자에 있음. ※ 주요시설 : 설계지침서 참조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용역범위 가.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토목 등 제반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나. 건축협의 및 인증 취득 등 기타 발주자 요구사항 등 5. 공 사 비 : 8,323백만원(부가세 포함) 6. 설 계 비 : 390,3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7. 설계공모의 목적 「해양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 창의적인 디자인 설계와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한 친환경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설계공모 함 8.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9. 응모자격 가.「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건축사 업무신고 등록을 필한 업체. ※ 단,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는「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국내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국내건축사로 함. 나.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중이 아닌 자 ※ 공모안 제출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 업체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 제출하여야 함)
다. “가” 및 “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과반수이상의 비율을 가진 자를 대표사로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아래 항목의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아래 항목의 면허가 없을 경우 항목별 면허(자격)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공동이행+분담이행)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 1종, 또는 2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을 등록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또는 기계) 등록을 필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 단, 당선자가 해당분야 자격요건을 충족 시에는 예외 마. 응모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제출 권한이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 가능합니다. 10. 설계공모 등록 가. 기 간 : 2026. 5. 15.(금) 10:00 ~ 2026. 5. 22.(금) 15:00
나. 접수방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www.hub.go.k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오프라인 접수 불가) 다. 구비서류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1.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6. 5. 27.(수) 14:00 ~ 15:00 나. 장 소 : 설계공모 대상 부지(상록구 사동 1512-17번지) (14시까지 서명부에 등록한 자에 한함. 미등록 시 실격처리) 12. 질의 가. 질의접수기간 : 2026. 6. 2.(화) 09:00 ~ 15:00 나. 질의방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www.hub.go.kr)에서 온라인접수 다. 유의사항 : 설계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함(유선질의 불가) 13. 질의답변 가. 일 시 : 2026. 6. 16.(화) 15:00 나. 방 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 게시 다. 유의사항 - 공모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도 수시로 게재할 예정이므로 공모 참가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질의서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설계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답변 내용이 설계 공모 지침서 등 기존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우선 적용함. 14. 작품제출 가. 제출마감 : 2026. 8. 14.(금) 09:00~17:00 까지 온라인 접수분에 한함. 나. 제출장소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과업·요구
| 1.1 설계공모 | 해양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
|---|---|
| 명칭 | |
| 1.2 공모의 배경 | 가. 「해양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 창의적인 디자인 설계, |
| 및 목적 |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 친환경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일반 설계공모 |
| 추진. | |
| 1.3 사업개요 | 가. 대지위치 :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2-17번지 |
위치도(안) 사업부지 위성도 (상록구 사동 1512-17번지) 나. 사업명 : 해양체육관 건립 다.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근린공원, 체육시설 라. 건폐율 : 60% 이하 마. 용적률 : 200% 이하 바. 부지면적 : 3,466㎡ 사. 연면적 : 1,800㎡ (±5% 이내) 아. 용도 : 운동시설 자. 층수 : 지상2층
지상2층 휴게커뮤니티 30 공용공간(계단실, 화장실, 홀) 170 소계 1,000 합 계 1,800 ※ 상기 시설을 모두 계획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여자가 제시된 연면적 범위 내에서 제안 가능함. 1.4 설계개요 가. 발주기관 : 경기도 안산시 나. 예정공사비 : 8,323백만원(부가세 포함) 다. 예정 설계비 및 주요 과업내용 1) 예정 설계비:390,300천원(손해배상보험료/부가세 포함) (공모 입상작 보상비 : 39,030천원(예정설계비의 10%)) ※ 과업 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 (단, 면적증가 및 재료변경으로 인한 총공사비 증가 시 설계변경 사항을 수반할 경우 용 역비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 2) 주요 과업내용 -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단, 각종 인・허가, 심의, 위원회 자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기간 등은 제외) 1) 용역 결과물 납품 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설계 미비 등 하자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 6 - 해양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계약자 부담으로 변경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관련기관(부서) 협의, 자문, 심의, 심사, 검토 등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시간은 별도 안내 예정 · 안산시청 홈페이지 심사결과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2026.08.31.(월) 발표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www.hub.go.kr)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에 공지한다. 일정 미확인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 중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2.5 공식 언어와 가.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계량단위 ※ 한국어와 영어 등 다른 언어 사이에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한국어를 우선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 모든 날짜와 시간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한다.(GMT+9) 2.6 설계공모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참가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공고일 기준 2년이내 (단, 건축사 자격 취득일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 격 취득일로부터),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 - 10 - 해양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참가자격
※ 공모안 제출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 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공동도급 업체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 제출하여야 함) 다.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 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 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 공동응모 대표자는 당선 후 향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 전체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건축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법적 권리 및 책임과 의무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수 없다.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 소재 사무소와 공동응모 권장한다. 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 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 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하고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 국 관계 법령에 따른다. 마.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 해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바.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2.7 참가등록 방법 가. 등록일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나. 등록방법 1)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 11 - 해양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2)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기간 이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다. 3) 공모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참가등록 시 기재한 알림 수신 연락처로 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된다. 구비서류에 이상이 있 을 경우에는 부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되며, 참가자는 참가등록 마감 전 까지 수정할 수 있다. 4) 참가등록 확인 요청을 위한 유선 문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공모참가자는‘나의 설계공모 조회’ 화면에서 참가등록 확인서와 참 가등록번호(알파벳 3자리-아라비아 숫자 4자리)를 확인한 뒤 이를 출력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류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해 공모참가자는 마감기한에 임박 하여 참가등록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등록 마감 이후 부적격 판정된 공 모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4.2 심사위원회 가. 일 | 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
|---|---|
| 나. 장 | 소 : 한국부동산원 디지털 심사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
| 개최 |
배점·평가
1) 평가 방식은 토론에 기반한 투표제로 한다. 작품에 대한 토론과 평가를 방식 및 기준 거쳐 심사위원의 협의를 통해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한다. - 23 - 해양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2)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평가 방식을 채점제 또는 혼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평가 주안점(투표제) 평가항목 세부사항 및 주안점 · 단지계획의 적정성 및 창의성 · 배치계획을 안전하게 조성 및 유지, 무장애 공간 조성 등 배치계획 기능성과 공공성확보 · 보행자, 차량동선계획 및 가변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 실별 기능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평면계획
· 설계내용의 시공 구현 가능성 · 공정, 자재수급계획 수립의 원활성 구조계획 ·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및 경제적계획 · 자재표준화 설계등 경제성 · 예정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외관의 적정성 및 예술성 디자인계획 · 건축물형태(예술성), 입면디자인, 색상 및 재료계획 · 시설물 유지관리의 편의성 유지관리 · 시설물 점검계획 및 보수대책의 적정성 · 친환경 설계 및 환경디자인 반영 기타 · 친환경 건축재료 사용 및 주변과의 조화성 · 기계, 전기, 통신, 소방설비 계획의 적정성 4) 심사 기준은 상기의 ‘평가주안점’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 부고시)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투표 방법 1)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차수)별로 투표하여 당선작을 선정한 다. 단, 1차 투표 대상이 6개 미만인 경우 1차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① 1차 투표: 다수 득표한 5개 공모안 선정 ② 2차 투표: 다수 득표한 2개 공모안 선정 ③ 3차 투표: 다수 득표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2) 심사위원의 기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3) 동일 득표 시 재투표하며, 기타 입상작 선정을 위해 순위를 결정하기 위 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4) 단계별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결과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 - 24 - 해양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회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과업·요구
8) 과업수행 중이라도 발주청의 계획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자와 공모 참가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 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 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예상 외로 출품작이 많은 경우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설계공모 진행방식 등에 대해 본 지침서 내용과 다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공모 참가자에게 변경 내용에 대 해 공지하여야 한다. 4)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 30 - Chapter05 설계지침 해양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5.1 설계의 가. 설계 방향 1)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환경 등에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 접근성 기본방향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층간 소음,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실을 배치하고 편리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관리운영이 쉽고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절약형 및 환경친화형으로 설계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일반등급” 이상으로 예비인증을 취득(행정절차이행 포함)하여야 한다. 5) 본부지 현황측량, 각종 심의, 위원회, 협의, 심사, 감사 등은 업무범 위에 포함되며, 소요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설계자 부담 사항임(단, 인증 수수료는 발주처에서 별도 납부함.) 6) 총공사비는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창호, 내외벽, 스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 하여야 한다. 3)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이용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 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이용자의 편리성과 관리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에 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 첨단시설로 설계 1) 친환경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설비와 구조로 구상되어야 한다. 3)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진국형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4)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특히 LAN 분야 등)는 미래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하 여야 한다. 5)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32 - 해양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라.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조경포장,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옹벽, 우・오수계획 등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마.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바.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사 무 및 전시실 용도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 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계획이 이루어진 설계를 하여야 한다. 사. 주요자재 사용계획 1) 시공자재는 지역의 우수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환경표지인증, GR마크인증 등의 친환경제품인증을 취득한 마감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3)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 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다만,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명시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반영이 필요한 경우 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5.2 건축분야 가. 건축 기본방향 1) 건축물은 디자인 중심이 아닌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며, 과도한 장식 과 불필요한 벽체부착물 등 실제 기능에 상관없이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주 는 입면재료는 가급적 배제하도록 한다. - 33 - 해양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2) 건축물 이용 효율 측면에서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건물의 배치, 형태 등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및 환경 친화적인 계획으로 한다. 3) 동선계획 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이용자별 보행․차량 동선을 분리 하며, 재난 발생 시 피난을 고려한 동선 및 시설계획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4) 건축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커튼월 설계는 지양하는 등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건축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일반 고려사항 1) 건축물에 관한 사항 ① 건물의 외부동선계획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 기존 주변 시설(안산해양중학교 등)의 출입 동선(보행 및 차량) 고려, 등하교 보행자 안전 고려 - 주차장 출입구는 인근 학교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한곳으로 설치하며 보행자의 안 전을 고려한 동선으로 주차장과 차량 진·출입로 조성 - 주차장을 전면부에 한곳으로 통합설치하여 사동8호 근린공원과 연계된 외부 공간 으로 조성 - 대중교통 또는 도보 이용자들을 위해 건물의 주출입구는 주차장에서 뿐만 아니라 보도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 - 주차장에서 건물로의 안전한 접근을 고려한 보행통로 확보 - 안전한 승하차공간(Drop-off Zone) 계획 권장 - 건물의 기능, 지리적 조건 등에 의한 조형미 구현 - 기능상 불필요한 지나친 의장효과 억제 - 색채의 조화 및 통일성 유지와 질감의 적정성 확보 - 내구성 있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료 선정 ② 재료 및 마감계획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 창호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정 품목인 고기밀성 단열창호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및 방음, 방범, 기밀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며, 개폐되는 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 복도, 홀 및 로비 등 공용부분의 바닥 및 벽체의 마감은 내구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창이 설치되는 각 실은 커텐, 블라인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사용상 적정규모 및 사용 - 34 - 해양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 각 실 수용인원의 규모를 판단하여 적정규모로 설계한다. - 수용내부시설, 기자재의 크기, 용량 및 대수 등과 관련 부족하거나 과다하지 않도록 사용수요를 예측하여 적정규모로 설계한다. - 인체공학 및 사용기기의 재원에 맞는 치수로 설계한다. (1) 출입구 크기의 적정화 (2) 천장고 및 창문높이 검토 (3) 부대시설 크기 및 설치위치 검토 (4) 각부 치수의 표준화 및 자료의 규격화
④ 이용에 합리적인 시설(실, 기기, 장비 등) 배치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 가급적 동선을 단축하여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동선계획 - 요구기능에 따라 동선 분리 - 상・하층의 수직 동선의 검토 - 비상시 대피를 위한 비상 동선계획 - 각 시설의 이용 편의성 뿐만아니라 시설관리의 효율성 고려한 조닝계획 ⑤ 비상시 대응키 위한 다음 시설의 확보를 검토・반영한다. - 피난시설 (피난계단, 통로, 비상구 및 옥외공간 등) - 화재 시 연소방지를 위한 시설 (방화벽, 방화문 등) - 방화 상 필요한 구조 및 재료의 시공 - 오염방지시설의 시공 ⑥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 오단열효과 제고를 위하여 외벽, 바닥 및 천장의 구조, 재료 검토 - 오자연채광, 자연환기를 이용한 설계 ⑦ 방수, 누수・결로 방지 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 지하수압 작용에 따른 방수 대책 (1) 지하수위 및 수압검토 (2) 방수재료 및 공법의 적정화 검토 (3) 방수층을 통과하는 각종 배관 주위 방수대책 강구 - 우수침투에 따른 대책 (1) 지붕 및 외벽부분에 대한 우수침투 대책(방수재료 및 공법) (2) 개구부 주위 누수 방지대책 (3) 돌출 부분 등 물끊기 (4) 화장실 등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방수대책 - 결로 방지를 위한 검토 (1) 외벽의 실내에 면한 부분의 구조(노점온도 이상이 되도록 처리) - 35 - 해양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2) 배치계획
① 사업부지 효율적 활용, 시설 이용 편의 및 접근성 향상, 개방적인 외부공 간 조성, 향후 각종 대회·행사 개최 시 사동8호 근린공원과 통합 활용, 주변 여건의 적극적 활용 등을 종합적 고려해 건축물을 배치 한다. - 기존 수목의 보존을 최대한 감안한 배치계획 - 기존 공원부지 내 신축하는 시설로서 철거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이용동선을 개선 하여 기존 공원시설과 조화로운 계획안 제안 ②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녹지 공간, 주차장구역, 차량/보행자 진․출입 구역 등 대지 이용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주변시설물과 일조 등의 고려와 건물 간 및 인접 시설과의 거리 확보, 환경 및 지형, 향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결정한다. ④ 외부의 적정 휴게공간과 부대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고려한다. ⑤ 건물의 출입구는 장애자용 편의 통행을 고려한다. ⑥ 수목, 암석 등의 기존 조경재의 활용이 가능한 배치 ⑦ 주변 인접시설과의 연계성이 고려된 배치(포장시설 등) ⑧ 방화 및 피난을 위한 설계 ⑨ 추가 소요시설 면적의 확보 및 적정배치 ⑩ 부지내 사동8호 근린공원의 녹지 및 외부 공간을 연속적으로 조성하여 친환경적 이고 경제적인 조경 계획 - 진입광장, 어울림마당, 휴식공간, 유희시설 등 차별화된 외부공간 프로그램과 충 분한 편의 시설 계획 - 유아를 동반한 이용자, 장애인,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충분한 편의 시설(벤치, 그늘막, 안전난간 등) 고려
⑪ 내부 프로그램과 외부공간이 연계되고, 공공에 개방된 공간 계획 3) 평면계획 ① 상호 관련성을 갖는 기능단위들을 인접하게 배치하여 기능이 효율적으 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동선이 유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② 기능 단위 간 인접성을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건물의 평면이 길어지는 경우 암실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연채광, 자연환기를 최대한 이용한다. ③ 장애인의 각종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④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을 확보하고 상호 연계적인 동선을 계획한다. ⑤ 관련 소방규정에 준한 대피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36 - 해양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⑥ 실별 계획 요건 - 안내, 의무실, 편의점 등의 편의시설 고려 - 1층 야외데크의 주용도를 지역 주민 특화 공간 및 공용공간으로 활용 방안 제시 - 다목적 체육관 설계시 경기 운영 종목, 실내형 체육프로그램 적용 여부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계획 - 체육관에서 샤워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구성 및 다양한 물품과 기구를 수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고려 - 실내체육관 이용자의 혼잡(일시에 몰리는)에 대비하여 체육관 홀 및 복도 폭을 적정규모로 계획 - 시설규모 기준 외 지역 및 시설 특성을 고려한 특화공간 제안 - 지상 2층은 배드민턴 코트가 계획될 수 있도록 천정고를 최소 9M 이 상으로 검토 4) 입면계획 ① 외벽 마감재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②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규모계획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현대적인 균형미와 통일감을 확보한다.
③ 외부 입면은 색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단면계획 ① 건축설비의 집중 등을 위하여 층높이를 적절히 설정하고 층간 방음계획을 충실히 계획한다. ② 수직교통 및 화물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단면계획을 한다. ③ 냉・난방효율 합리화 등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단면계획을 검토한다. ④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함께 검토하여 실내의 균질한 조도 유지 및 에너지 절약 방안 유도 6) 주차장 계획 ① 사업부지 내 위치한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할 예정 ②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진입공간을 확보하고 유니버셜디자인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③ 가급적 승하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동이 편리하도록 계획 7) 구조계획 - 37 - 해양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①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하중기준」 및 기타 건축구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은 고정・적재・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물의 구조도, 구조계산서 등 구조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건축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 각 실의 기능 및 부대설비에 적정한 층높이 결정 (1) 냉난방 열손실, 층높이에 따른 시설투자비, 보 단면 설계방법 등 검토 - 구조에 있어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한 구조를 선택하여야 한다. (1) 구조상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 및 부재단면 적정여부 검토 (2) 시공 및 구조계산법이 용이한 구조계획 (3) 구조의 안전에 필요한 부재의 최소 단면 결정 - 지반상황에 적합한 기초구조를 선택 및 설계하여야 한다. (1) 적정한 지내력의 판단 (2) 기초의 구조 및 시공방법의 결정
④ 기둥 사이 경간 20m이상 이거나, 특수 설계 시공 등이 적용된 건축물은 ‘특수 구조물 구조안전성 심의’를 득하여야 함. 5.3 설비분야 가. 일반 고려사항 1)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으로 계획한다. 2)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3)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자동화 운전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의 극대화 및 인력 절감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6) 화재, 수재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기계실 및 전기실에는 적정한 크기의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8) 사무실 및 디지털자료실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9)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장애 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나. 에너지, 열원 설비 - 38 - 해양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1)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2) 고효율 기자재의 사용을 비롯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건축기법을 반영한다.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공 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 과 환경오염 관련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한다.
다. 냉․난방 공조 설비 1) 각 실별 부하 조건을 고려하여 에너지절약형 설비방식으로 계획한다. 2) 기계실 장비 및 기기는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계획한다. 3) 전관에 냉난방설비를 완비하여야 하며, 개별 냉․난방 방식을 적용하고 사 무실에서 실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위생설비 1) 내구성, 수두압 등을 감안하여 재질이나 규격을 선정한다. 2) 배관 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마. 소방설비 1)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이 가능하고, 연기확산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2)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각 실의 용도별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바. 환기설비 1) 각 실별로 적절한 환기방법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2)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검토 설계한다. 5.4 토목․조경분야 가. 토목분야 1) 건축물 부대토공사이므로 건축계획과 공사부지의 지형, 토질, 암반 상태, 지하구조물 등 현장을 철저히 분석 조사․검토하여 구조계산에 반영하고 최소한의 물량 산출 및 경비를 산정한다. 2)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현황 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안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현장 상황에 부합되고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토목 공종, 장비 및 자재 선 정 등으로 적정한 품질확보와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 39 - 해양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4) 상수도 분기 예상지점의 관경 및 수압, 하수도 계획 수량을 충분히 고려 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나. 조경분야 1) 조경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대지안의 조경기준 등 조경공사 설계에 적 용되는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2) 조경은 대상지의 환경을 고려하여 차음, 차폐, 경관 등 기능적 측면의 디 자인 요소를 반영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하여야 한다. 3)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정서함양, 휴식, 만남의 장소 등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한 친숙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구성하며 충분한 휴식공간과 녹지를 확보하여 조성한다. 5.5 전기분야 가. 일반 고려사항 1)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으로 계획한다. 2)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3)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화재, 수재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기계실 및 전기실에는 적정한 크기의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6) 사무실 및 디지털자료실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7) 전기설비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며,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 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나. 에너지, 열원 설비 1)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2) 고효율 기자재의 사용을 비롯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건축기법을 반 영한다.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공 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등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 과 환경오염 관련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한다. 다. 수변전, 동력 및 전열설비 1)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2)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한다. 3)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40 - 해양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4)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고 용도에 알맞는 전압을 선정하여 콘센트를 설치한다. 5.6 통신분야 가. 일반 고려사항 1)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으로 계획한다. 2)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3)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본 설계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관련 설계기준을 제공하여 설계업무 표준 화와 효율을 지향하고 운용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