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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건축 (일반)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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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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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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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음성군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8.87억원
- 개찰
- 10/15(목) 15:00 · D-2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학교복합시설 건축 기본·실시설계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요약 AI 요약
음성군 무극중학교 교외 부지에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교육·돌봄·편의 기능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 설계용역이다. (가칭)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지하1층/지상2층)와 철골조립식 주차타워(지상2층/3단)의 계획·중간·실시설계를 수행한다.
- (가칭)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수영풀 7개 레인+1개 경사로레인, 유아풀, 체온유지실, 남·여 탈의실·샤워실), 다목적실(GX룸), 사무실, 로비 등 계획
- (가칭)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2층: 늘봄교실, 돌봄지원센터, 동아리실, 몸활동-꿈놀이터, 학생도서관-책꽃이, 사무실, 회의실, 소활동실 등 학생문화공간 계획
- 주차타워(공작물): 1·2층 합계 90면 이상, 옥상 50면 이상, 노외 대형주차 2면 등 총 142면 이상 주차구획 계획
-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분야 계획·중간·실시설계 및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 작성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등 인증 관련 설계 업무
-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경제성(VE)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및 보고서 작성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개설신고)을 마친 자여야 응모 가능. 당선 후 전기·소방·정보통신·토목 분야는 법령이 정한 등록·신고 업체와 공동도급 계약 체결 필요.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전기·소방·정보통신·토목 분야는 법령이 정한 등록 범위(전문설계1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토목)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를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을 마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목)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목)를 등록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가 불가.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제출 필요.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
인력 자격
전기·소방·정보통신·토목 분야 설계자격이 없으면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분야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자가 수행해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 교체 불가.
설계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 각 분야 설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 분야에 등록된 유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용역 계약 전까지 공동도급(분담 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2026.10.15(목) 10:00~15:00 방문접수(우편·팩스 불가). 작품접수: 2026.12.7(월) 10:00~16:00 방문접수(우편·팩스 불가).
방법 : 방문접수(이외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방법 : 방문접수(이외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설계도판(A1 1매), 설계설명서(A3 10부), USB를 제출해야 하며, 조감도·투시도·개념도·다이어그램을 작성해야 함. 미제출 시 접수 불가(제출도서 중 어느 하나가 누락된 경우 접수 불가). 조감도·투시도는 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제한하며 왜곡 시 감점 대상
응모작품 제출서를 포함한 제출도서는 제출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 가능하다.
조감도 및 투시도는 설계안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도면으로 표시된 형태와 다를 경우 감점 대상이다.
- 사전심사
- 설계공모(작품 심사)
일반 설계공모로 작품심사(‘26. 12. 15.)를 거쳐 당선작·입상작 선정.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 체결 권한(우선협상권)을 가짐.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 기준이 문서에 없음
가.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작품심사 | ‘26. 12. 15.(화) |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온라인 생중계)
나) 1등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수의시담은 진행하지 않는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887,181,818원
- 배정예산
- 975,9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개찰 | 10/15(목) 15:00 | D-2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배치 계획 | 25점 |
| 공간 계획 | 30점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20점 |
| 기술계획 | 2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학교복합시설 건축 기본·실시설계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복합문화스포츠센터·주차타워)의 계획·중간·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건축설계용역이다.
-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통합 설계
-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BF 예비인증 등 인증 설계
-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성검토·VE·설계적정성 검토
- 건축협의 등 인허가 서류 작성 및 행정절차 대행
- 설계자문회의·주민설명회·착수·중간·최종보고회 자료 작성
- 공사예정공정표·개략공사비 산출 등 설계도서 작성
딸린 일 · 전기·소방·정보통신·토목 분야 분담 설계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당선자가 전기·소방·정보통신·토목 분야 설계자격이 없으면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계약해야 하므로 별도 덩어리로 세운다.
- 전기 분야 설계(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
- 소방시설 설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
- 정보통신 분야 설계(엔지니어링 정보통신)
- 토목 분야 설계(엔지니어링 토목)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개설신고)을 마친 자여야 응모 가능. 당선 후 전기·소방·정보통신·토목 분야는 법령이 정한 등록·신고 업체와 공동도급 계약 체결 필요.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전기·소방·정보통신·토목 분야는 법령이 정한 등록 범위(전문설계1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토목)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를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을 마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목)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목)를 등록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가 불가.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제출 필요.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
인력 자격
전기·소방·정보통신·토목 분야 설계자격이 없으면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분야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자가 수행해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 교체 불가.
설계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 각 분야 설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 분야에 등록된 유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용역 계약 전까지 공동도급(분담 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2026.10.15(목) 10:00~15:00 방문접수(우편·팩스 불가). 작품접수: 2026.12.7(월) 10:00~16:00 방문접수(우편·팩스 불가).
방법 : 방문접수(이외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방법 : 방문접수(이외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설계도판(A1 1매), 설계설명서(A3 10부), USB를 제출해야 하며, 조감도·투시도·개념도·다이어그램을 작성해야 함. 미제출 시 접수 불가(제출도서 중 어느 하나가 누락된 경우 접수 불가). 조감도·투시도는 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제한하며 왜곡 시 감점 대상
응모작품 제출서를 포함한 제출도서는 제출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 가능하다.
조감도 및 투시도는 설계안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도면으로 표시된 형태와 다를 경우 감점 대상이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주관 외 2인까지) 공동응모 가능. 당선 후 전기·소방·정보통신·토목 분야 설계자격이 없으면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 체결. 공동도급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전기·소방·정보통신·토목 분야 설계자격이 없으면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으로 채움. 단, 공동이행방식 공동응모 시에는 대표자·공동참가자 모두 건축사 자격을 갖춰야 함.
설계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동이행 방식(주관 외 2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참가자 및 회사(업체)도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가 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건축설계(건축사)이고, 전기·소방·정보통신·토목 분야 설계가 섞여 있다.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으면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은 일괄 하도급이 금지되고,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만 사전 승인 후 가능하다.
설계 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하도급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하는 일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계획·중간·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건축협의·허가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설계업무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포함한다. 연면적 6,547.32㎡(복합문화스포츠센터 3,209.4㎡, 주차타워 3,337.92㎡) 규모이며,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BF 예비인증,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경제성(VE)·설계적정성 검토 등을 포함한다.
추정공사비 19,110,222천원, 예정 설계비 975,900천원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제반사항 모두 포함), 공사 건축 관련 각종 심의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계획·중간·실시설계
일의 분량
건축연면적 6,547.32㎡ ·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연면적 3,209.4㎡ · 주차타워 연면적 3,337.92㎡ · 대지면적 8,638㎡ · 주차대수 142면 이상
추정공사비 19,110,22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 설계비 975,900천원. 연면적은 각 건축물 기준 ±3% 범위 이내 계획 가능.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주차대수 등이 숫자로 정해져 있음
건축규모 : 건축연면적 6,547.32㎡
건축규모 : 건축연면적 6,547.32㎡(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주차타워)
주차대수 : 총 142면 이상(주차타워 140, 노외 대형주차 2)
수행 기간
설계용역 240일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인허가 및 인증기간 포함. 발주기관 승인 시 과업기간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8조(지체상금) 제3항,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4조(불가항력)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큰 배점 항목
채점제로 진행할 경우 세부평가기준 예시: 공간 계획(30), 배치 계획(25), 기술계획(25)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점제 또는 혼합방식 적용 가능. 채점제 시 세부평가기준 예시로 공간 계획 30점, 배치 계획 25점, 기술계획 25점,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20점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점제 또는 혼합방식 적용. 발표·질의응답에 대한 규정이 없음. 작품심사는 온라인 생중계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규정 없음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BF 예비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1++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26~27년 36%, 28~29년 38%)을 반영한다. 녹색건축 인증은 용역범위에 '녹색건축'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 인증명이 명시되지 않아 제외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예비인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인증(1++등급 이상)’에 따른 설계 업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4등급)에 따른 설계 업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26~27년: 36%, 28~29년: 38%),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에 따른 설계업무
현장 조사
나눠짐
현황측량 및 제반 현장조사는 우리 몫이나, 경계측량은 완료되었고 지반조사보고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지질조사서를 기반으로 검토·반영한다.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현황측량은 우리가 수행하고 경계측량은 완료됨. 지반조사보고서는 발주기관 제공.
현황측량 및 제반 현장조사(경계측량은 완료)
지적도 및 수치지형도, 경계측량성과도, 지반조사보고서는 참가등록한 자 (업체)에 한해 별도 제공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황측량·현장조사 비용의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음.
현황측량 및 제반 현장조사(경계측량은 완료)
지적도 및 수치지형도, 경계측량성과도, 지반조사보고서는 참가등록한 자 (업체)에 한해 별도 제공
공모 당선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질조사서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수영장(8레인, 유아풀, 체온유지실), GX룸(전면 거울, 차음·흡음), 몸활동-꿈놀이터(실내 클라이밍, 방송댄스), 주차타워(무인 관제실, 전기차 충전) 등 전문 장비·시설 배치 계획이 있다.
수영장의 레인은 8개 레인을 계획하되 1개 레인은 장애인 레인으로 계획하고 경사로 등 적합한 시설을 계획한다.
GX룸의 양쪽 벽면은 전면 거울로 계획한다
초등학생 공간은 체험형 놀이기구(실내 클라이밍 등)를 반영한다
주차타워는 주차장, 계단실, 관제실(무인) 용도로만 계획하며, 엘리베이터, 화장실은 계획하지 않는다.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설계도판에 조감도·투시도를 2컷 이내로 담고,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제한. 실시설계 납품도서에 투시도(조감도) A1 포함. 계획설계 납품도서에 '스케치업 또는 스터디 모형'이 있으나 이는 계획설계(안)의 작성 방식 표기. 비용은 예정 설계비에 포함(별도 정산 문구 없음).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예정 설계비에 부가세·손해배상 공제료·인허가 비용 등 일체 포함, 시각화 성과품 별도 정산 문구 없음
예정 설계금액 : 9.8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 공제료,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소요비용(예비인증 등, 인증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등 비용 일체 포함
조감도 및 투시도 : 전체 2컷 이내, 컬러 및 재료 표현 가능, 동일 컷 중복사용 가능
조감도 및 투시도는 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그림 예시 참조)로 제한한다
14) | 투시도(조감도) | A1 | 협의 | 부 | ◯ | | | | | | |
1 | 계획설계(안) | A3 | 협의 | 부 | 스케치업 또는 스터디 모형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내역서·단가 재산출(발주 해가 바뀔 때)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설계 납품 후 감사·기본계획안 수정 등으로 변경 도서 재작성, 공사 착수·완료 후 사용승인 업무 협조, 공사 중 설계도서 관련 질의·문의 적극 협조, 건축물대장 생성까지 세움터 처리절차 대행 및 시공단계 변경사항 발생시 건축협의(변경) 절차 이행·준공도서 작성·날인, 발주기관 요구 보고자료 작성 및 행정절차(계약심사·일상감사 등) 변경 설계도서 재작성 포함, 자재·장비 선정 시 비교 검토 자료 작성 제출, 설계자가 지향하는 설계 의도를 정확하게 구현하도록 건설 과정에 설계자 참여. 설계 하자(설계도서 상호 모순·물량 누락 등) 보완은 계약자 부담으로 무상 추가 과업.
- 대가 · 나눠짐 설계의도 구현 참여 용역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용역비와 별도 산정·지급. 그 밖의 납품 후 업무(변경 도서 재작성·질의 협조·행정 지원 등)는 별도 대가 문구 없음. 설계 하자 보완은 무상.
바) 설계자가 지향하는 설계 의도를 정확하게 구현하도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 건설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하며, 이에 따른 용역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용역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2) 납품 이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 모순, 건축 협의 불가, 구조적 모순, 물량 누락, 보완 설계 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설계 하자가 보완될 때까지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설계 납품 후 감사, 기본계획안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 책임자로서 변경된 사항에 적합하도록 설계 변경 도서를 책임지고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공사 착수 및 공사 완료 후 사용 승인 업무 시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도서 및 관련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공사 중 설계 도서와 관련된 질의 및 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고자료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변경 설계도서 재작성 포함
자. 자재 및 장비 선정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자재 및 설비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자가 지향하는 설계 의도를 정확하게 구현하도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 건설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하며, 이에 따른 용역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용역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주1동 주용도 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주차타워는 공작물(철골조립식 주차장)로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
주1동 | 지하1층,지상2층 | 3,209.4 | 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 노유자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RC조), 철골구조(S조) 등 구조성능에 적합하게 반영 | 142면 이상(노외 대형 2면 포함)*법정대수 18대
공작물 | 지상2층 | 3,337.92 | 철골 조립식 주차장 | 철근콘크리트구조(RC조), 철골구조(S조) 등 구조성능에 적합하게 반영 | 142면 이상(노외 대형 2면 포함)*법정대수 18대
용도 | | 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 노유자시설),공작물(철골조립식 주차장) | | |
대상 공사 규모
19,110,222,789원
추정 공사비 19,110,222,789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지시서에는 191.1억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 건축·구조·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 등 전체 공사비 및 부지조성비·시설분담금·부가세 포함.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구조·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 등 전체 공사비 및 부지조성비·시설분담금·부가세 포함
2) 예정 공사비 포함 항목
- 건축 · 구조 · 토목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폐기물처리 등 전체 공사비
- 부지조성비,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부가세
추정 공사비 | | 19,110,222,789원 | |
사. 추정 공사비 : 191.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및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등을 포함한 총 공사비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으로 신축. 사업부지는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264면)으로 사용 중이며 공사 착공 전까지만 이용.
1. 과업의 명칭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건축설계용역
나. 사업부지는 현재 총 264면 규모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이용 중으로, 공사 착공 전까지만 이용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4189-000
- 참조번호
- 음성군 체육진흥과 공고 제2026 – 1788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87,181,818원
- 배정예산
- 975,9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89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102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8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공동이행방식 공동응모 시 대표자와 공동참가자 모두 동일한 건축사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함. 당선 후 전기·소방·정보통신·토목 분야 설계자격이 없으면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개설신고)을 마친 자여야 응모 가능. 당선 후 전기·소방·정보통신·토목 분야는 법령이 정한 등록·신고 업체와 공동도급 계약 체결 필요.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공동이행 방식(주관 외 2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참가자 및 회사(업체)도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기·소방·정보통신·토목 분야는 법령이 정한 등록 범위(전문설계1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토목)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를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을 마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목)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목)를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충청북도 소재 건축사가 아닌 경우 충청북도 지역 건축사와 공동응모를 권장하나,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권장 문구임.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기타 충청북도 지역 건축사와의 공동응모 권장(강제 아님)
충청북도 소재 건축사가 아닌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건축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충청북도 지역 건축사와 공동응모 권장
충청북도 소재 건축사가 아닌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건축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충청북도 지역 건축사와 공동응모 권장
실적
없음
참가 자격·평가표 어디에도 유사 실적 요구나 실적 배점이 없음.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적을 활용한 표현은 금지됨.
- 크기 · - 평가표에 실적 배점 항목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적을 활용한 표현은 금지한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업력 배점 항목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주관 외 2인까지) 공동응모 가능. 당선 후 전기·소방·정보통신·토목 분야 설계자격이 없으면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 체결. 공동도급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전기·소방·정보통신·토목 분야 설계자격이 없으면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으로 채움. 단, 공동이행방식 공동응모 시에는 대표자·공동참가자 모두 건축사 자격을 갖춰야 함.
설계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동이행 방식(주관 외 2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참가자 및 회사(업체)도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가 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규정 없음.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등록 자격만 요구.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 없음.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등록 자만 참가 가능.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로 규정.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가 불가.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제출 필요.
- 보는 기간 · 1년 이하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제출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 없음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절차 이행 요구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절차 이행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고효율 에너지 인증 제품(KS 인증 필수) LED 조명 기구 적용
- 크기 · -
- 대상 · 고효율 에너지 인증 제품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고효율 에너지 인증 제품(KS 인증 필수)의 LED 조명 기구를 적용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및 일괄 하도급 금지
- 하도급 한도 · -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직접 생산
해당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자재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국내 자재 중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또는 표준시방서 규격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 시방서 및 설계 도면에 명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음.
국내 자재 중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또는 표준 시방서 규격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 시방서 및 설계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을 납품. 건축 허가 신청 전 BF 인증기관·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예비 인증을 획득하여야 함.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 허가 신청 전 BF 인증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예비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26~27년 36%, 28~29년 38%), 주차 142면 이상(주차타워 1·2층 90면, 옥상 50면, 노외 대형 2면), 자전거 10대 이상, 복도 통로 최소 1.5M 이상, 연면적 ±3% 범위 등.
- 따를 표준·지침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별표2 중급, 건축구조기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토목·건축전기설비·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8호) 설계도서 작성기준·대가기준 별표2 중급, 건축구조기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 표준시방서, 공사기간 산정기준, 실내건축 기준 등.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도면의 표기 내용은‘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인증(1++등급 이상)’에 따른 설계 업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4등급)에 따른 설계 업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26~27년: 36%, 28~29년: 38%)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음.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 인증 등은 인증 등급 기준이지 성과 보증이 아님.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 항목은 없음. 특수공법인 경우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특수공정·관급자재는 3개소 이상 견적서 첨부 규정은 있으나 품질 시험·검사 비용 규정은 아님.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음.
원자료
나눠짐
지적도·수치지형도·경계측량성과도·지반조사보고서는 참가등록한 자에 한해 발주기관이 별도 제공하고, 공모 당선자는 제공받은 지질조사서를 기반으로 검토. 그 외 사전조사·현장조사·지장물 조사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행.
지적도 및 수치지형도, 경계측량성과도, 지반조사보고서는 참가등록한 자 (업체)에 한해 별도 제공
공모 당선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질조사서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계획설계안을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고, 보완조건 승인 시 보완·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 진행, 중간설계도 발주기관 승인, 실시설계는 최종 납품. 승인 단계 수를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음.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수정 횟수 제한을 정한 문장 없음.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이며 인허가 및 인증기간 포함.
설계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 인허가 및 인증기간 포함
작업 진행시에는 계획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과업수행자는 즉시 보완ㆍ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BF 예비인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제출·협의는 계약상대자(당선자)가 자기 부담으로 이행. 다만 각종 예비인증 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본인증 시 협조), BF 본인증 용역비는 별도.
- 비용 · 나눠짐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소요비용은 설계비에 포함되나 예비인증 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BF 본인증 용역비는 별도.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 공제료,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소요비용(예비인증 등, 인증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등 비용 일체 포함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 제반협의를 포함한 업무
※ 각종 예비인증 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부담(본인증 시 협조하여야 함)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는 매주 1회 작성하여 익주 월요일까지 제출(수시보고 시 생략 가능, 유선보고 대체 가능). 월간보고는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수시보고는 발주기관·감독관 요구 또는 주요 단계별 발생 시. 업무회의는 매월 1회 이상.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회(중간설계 완료 시), 최종보고회(계약 종료 15일 전 원칙).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간 설계 완료 시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 완료 시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용 작업일지·사진·서명 등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은 없음. 월간·주간 공정보고 서식이 있음.
주간보고는 매주 1회 작성하며, 주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납품도서에 원도(백도), CD 또는 USB(공종별통합), 각종 계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공사시방서, 관급자재 목록 및 시방서 등 포함. 설계도판·설계설명서를 PDF형식으로 USB에 저장 제출.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도면규격 A3 원칙, 설계도판 A1, 설계설명서 A3, PDF 형식 USB 저장,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 등 형식 지정.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도판과 설계설명서를 PDF형식으로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원도(백도)
CD 또는 USB
설계도판과 설계설명서를 PDF형식으로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기·소방·정보통신·토목 분야 설계자격이 없으면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분야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자가 수행해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 교체 불가.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기타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유자격자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사업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 각 분야 설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 분야에 등록된 유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용역 계약 전까지 공동도급(분담 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설계용역으로, 사업부지 답사 및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고용승계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가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및 참여자 전원 보안교육 실시, 성과물 외부 유출 금지, 과업 폐기물 소각 등.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교육, 성과물 외부 유출 금지 및 폐기물 소각
본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서 및 관련서류(도면포함)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설계공모 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음성군에 제출할 것임.
모든 성과물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외부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서 및 관련서류(도면포함)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설계공모 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음성군에 제출할 것임.
모든 성과물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외부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건강검진 등의 요구는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계획·중간·실시설계를 수행하여 결과물을 납품하는 용역이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건축설계(건축사)이고, 전기·소방·정보통신·토목 분야 설계가 섞여 있다.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으면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은 일괄 하도급이 금지되고,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만 사전 승인 후 가능하다.
설계 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하도급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하는 일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계획·중간·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건축협의·허가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설계업무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포함한다. 연면적 6,547.32㎡(복합문화스포츠센터 3,209.4㎡, 주차타워 3,337.92㎡) 규모이며,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BF 예비인증,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경제성(VE)·설계적정성 검토 등을 포함한다.
추정공사비 19,110,222천원, 예정 설계비 975,900천원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제반사항 모두 포함), 공사 건축 관련 각종 심의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계획·중간·실시설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신축 학교복합시설의 설계용역으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존 통신 설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라는 지침이 있으나, 이는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연동 대상·규약이 특정되지 않았다.
사업 대상지의 통신 설비 현황을 조사한 후 기존 통신 설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건축연면적 6,547.32㎡ ·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연면적 3,209.4㎡ · 주차타워 연면적 3,337.92㎡ · 대지면적 8,638㎡ · 주차대수 142면 이상
추정공사비 19,110,22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 설계비 975,900천원. 연면적은 각 건축물 기준 ±3% 범위 이내 계획 가능.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주차대수 등이 숫자로 정해져 있음
건축규모 : 건축연면적 6,547.32㎡
건축규모 : 건축연면적 6,547.32㎡(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주차타워)
주차대수 : 총 142면 이상(주차타워 140, 노외 대형주차 2)
수행 기간
설계용역 240일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인허가 및 인증기간 포함. 발주기관 승인 시 과업기간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8조(지체상금) 제3항,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4조(불가항력)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설계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40일로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사무실 상주예정 직원(5~7인, 5인)은 시설 운영 인력으로 설계용역 투입 인원이 아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관한 내용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설계용역 기간이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부가 작업
각종 인·허가 관련 설계업무 및 행정절차 제반업무, 사업에 필요한 협의·심의·설명회 자료작성 및 보고, 현황측량 및 제반 현장조사,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녹색건축·BF 예비인증,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안전성 검토, 설계경제성(VE)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및 보고서 작성.
인증수수료 및 BF 본인증 용역비는 별도
건축협의·허가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설계업무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제반업무 일체 포함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녹색건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예비인증 등 (인증수수료 및 BF 본인증 용역비는 별도)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설계도서 납품 및 보고회(착수·중간·최종) 관련 내용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에 관한 내용 없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계획·연구·자문
설계도서(계획·중간·실시설계)를 개발·제작해 넘기는 '새로 만들기'와, 설계경제성(VE)·설계적정성 검토, 설계안전성 검토, 각종 인증 검토 등 '계획·연구·자문' 성격이 함께 있다.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제반사항 모두 포함)
설계경제성(VE) 검토 및 보고서 작성
설계적정성 검토 및 보고서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 설계공모로, 건축사 면허·사무소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 가능. 지역 건축사 공동응모는 권장사항.
가.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설계공모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2026.10.15(목) 10:00~15:00 방문접수(우편·팩스 불가). 작품접수: 2026.12.7(월) 10:00~16:00 방문접수(우편·팩스 불가).
방법 : 방문접수(이외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방법 : 방문접수(이외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생략, 설계공모지침서 및 서면질의로 갈음. 현장은 누구나 방문 가능하나 의무 아님.
1)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설계공모지침서 및 서면질의로 갈음한다.
3) 현장 확인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해당 없음
설계공모로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조항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해당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 조항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발견하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축 기본·실시설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닌 설계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자체가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15번지 1필지, 대지면적 8,638㎡.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지위치가 공고 시 정해져 있다.
대지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15번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단일 대지,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대지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15번지
필지수 | | 1필지
현장 여건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15번지 대지에 학교복합시설(복합문화스포츠센터·주차타워)을 신축하는 설계용역이다. 대지는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264면)으로 사용 중이며, 전면도로가 왕복 2차로에 보행로가 없고 남측 구거에 접한다. 설계자가 사전조사·지장물 조사·지질조사를 수행하고, 공사 중 학생 통학로 분리·터파기 시 인근 건물 영향 검토 등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시공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굴착 터파기공사 시 인근 건물 영향 검토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설계 단계 고려사항이다.
터파기공사 시 인근 아파트 및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법을 검토하여 설계할 것
사업부지는 현재 총 264면 규모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이용 중으로, 공사 착공 전까지만 이용한다.
사업부지 전면도로는 현재 왕복 2차로에 보행로가 없으나 본 사업 준공 시점 편도 1차로 일방 통행로 및 보행로 포함 변경 개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공사 중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학보가 가능하도록 공사 차량과 학생 통학로 분리계획
터파기공사 시 인근 아파트 및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법을 검토하여 설계할 것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작업 시간대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시공 장비·자재·경비 부담 주체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 금액 규정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주체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운반·처리 주체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 기간 규정이 없다. 설계 하자에 대한 무상 보완 의무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자체가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 부품 무상 규정이 없다.
납품 이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 모순, 건축 협의 불가, 구조적 모순, 물량 누락, 보완 설계 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설계 하자가 보완될 때까지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음성군이 발주기관으로 설계비를 지급하는 설계용역 공모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예정 설계비 : 975,900,000원
발주기관 : 음성군청
총액·단가 방식
총액
설계비 97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총액이 정해져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설계용역비 정산 조항은 면적 감소·과다 계상 시 감액 조정, 면적 증가 시 협의 후 조정을 정한 것으로 실적·실비 정산이 아니다.
당초 설계용역비 산출 시 기준 면적보다 면적이 감소되거나 착오로 인한 과다 계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된 용역비를 감액 조정할 수 있으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예정 설계비 : 975,900,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연면적·시설·최소면적은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공간은 ±3% 범위에서 자유롭게 계획하고 설계공모 선정 후 지적구획·세부용도·상세구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설계공모 선정 후 설계용역 시 지적구획, 공간의 세부용도 및 상세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설계용역비 증액은 없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시중노임단가·적산기준·실적공사비, 노임단가는 정부노임단가, 원가계산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적산기준 및 국토교통부의 실적 공사비 등에 의거 산출한다.
노임단가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은 충청북도 음성군(체육진흥과)이며,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을 체결한다.
1등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지적도·수치지형도·경계측량성과도·지반조사보고서는 참가등록한 자에 한해 별도 제공한다. 현장설명회는 생략이며 현장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지적도 및 수치지형도, 경계측량성과도, 지반조사보고서는 참가등록한 자 (업체)에 한해 별도 제공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설계용역 대금 지급 시기를 정한 문장이 없고, 최종 성과품을 과업 수행 종료일에 납품하도록 정하고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최종 성과품은 과업 수행 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 책임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용역 착수 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용역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예정 설계비에 손해배상 보험료가 포함된다고 적혀 있으나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손해배상 보험료, 부가세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설계 책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보험 또는 공제.
설계 책임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건축사법」에 따르며, 용역 착수 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용역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착수 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용역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규모(연면적, 추정 공사비, 예정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총 사업계획(사업기간, 비용 등)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규모·총 사업계획이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사업규모(연면적, 추정 공사비, 예정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규모(연면적, 추정 공사비, 예정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총 사업계획(사업기간, 비용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고, 예정 설계비·추정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예정 설계비 : 975,900,000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음. 감점 규정만 있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음.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만 있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음. 책임기술자 임의 교체 금지 규정만 있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채점제로 진행할 경우 세부평가기준 예시: 공간 계획(30), 배치 계획(25), 기술계획(25)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점제 또는 혼합방식 적용 가능. 채점제 시 세부평가기준 예시로 공간 계획 30점, 배치 계획 25점, 기술계획 25점,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20점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감점 · 점수에 반영
설계도판(A1 1매), 설계설명서(A3 10부), USB를 제출해야 하며, 조감도·투시도·개념도·다이어그램을 작성해야 함. 미제출 시 접수 불가(제출도서 중 어느 하나가 누락된 경우 접수 불가). 조감도·투시도는 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제한하며 왜곡 시 감점 대상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점 크기 미기재
- 대상 · 조감도·도면·렌더링 설계도판(A1), 설계설명서(A3 10부), USB 제출 필수. 조감도·투시도는 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제한
조감도 및 투시도는 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그림 예시 참조)로 제한한다
응모작품 제출서를 포함한 제출도서는 제출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 가능하다.
조감도 및 투시도는 설계안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도면으로 표시된 형태와 다를 경우 감점 대상이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거나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음. 설계 하자 보완 시 무상 추가 과업 의무만 있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점제 또는 혼합방식 적용. 발표·질의응답에 대한 규정이 없음. 작품심사는 온라인 생중계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규정 없음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이 없음. 평가방식은 투표제 원칙, 채점제 또는 혼합방식 가능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계획·중간(기본)·실시설계를 수행하며, 중간설계가 기본설계에 해당한다.
학교복합시설 공사의 계획·중간·실시설계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제반사항 모두 포함)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며, 일위대가표·수량산출기초 등을 낸다. 단가 근거는 표준품셈·시중노임단가·적산기준·실적공사비,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우선. 특수공정·관급자재는 3개소 이상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 단가를 택한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공종별 분리, 발주 단위별 내역 작성, 관급자재 통합 내역 별도 제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기계, 전기), 폐기물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하고, 발주 단위별(감독관과 사전 협의)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용 관급자재 내역은 각 공종별 내역에 반영하고 별도로 관급자재 통합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견적 수 · 3곳 이상 특수공정 및 관급자재 단가 산정용.
특수공정 및 관급자재는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단가를 택하여 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기계, 전기), 폐기물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하고, 발주 단위별(감독관과 사전 협의)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특수공정 및 관급자재는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단가를 택하여 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BF 예비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1++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26~27년 36%, 28~29년 38%)을 반영한다. 녹색건축 인증은 용역범위에 '녹색건축'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 인증명이 명시되지 않아 제외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예비인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인증(1++등급 이상)’에 따른 설계 업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4등급)에 따른 설계 업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26~27년: 36%, 28~29년: 38%),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에 따른 설계업무
현장 조사
나눠짐
현황측량 및 제반 현장조사는 우리 몫이나, 경계측량은 완료되었고 지반조사보고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지질조사서를 기반으로 검토·반영한다.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현황측량은 우리가 수행하고 경계측량은 완료됨. 지반조사보고서는 발주기관 제공.
현황측량 및 제반 현장조사(경계측량은 완료)
지적도 및 수치지형도, 경계측량성과도, 지반조사보고서는 참가등록한 자 (업체)에 한해 별도 제공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황측량·현장조사 비용의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음.
현황측량 및 제반 현장조사(경계측량은 완료)
지적도 및 수치지형도, 경계측량성과도, 지반조사보고서는 참가등록한 자 (업체)에 한해 별도 제공
공모 당선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질조사서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수영장(8레인, 유아풀, 체온유지실), GX룸(전면 거울, 차음·흡음), 몸활동-꿈놀이터(실내 클라이밍, 방송댄스), 주차타워(무인 관제실, 전기차 충전) 등 전문 장비·시설 배치 계획이 있다.
수영장의 레인은 8개 레인을 계획하되 1개 레인은 장애인 레인으로 계획하고 경사로 등 적합한 시설을 계획한다.
GX룸의 양쪽 벽면은 전면 거울로 계획한다
초등학생 공간은 체험형 놀이기구(실내 클라이밍 등)를 반영한다
주차타워는 주차장, 계단실, 관제실(무인) 용도로만 계획하며, 엘리베이터, 화장실은 계획하지 않는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설명회 등 자료작성 및 설명은 우리가 하고,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설계자문회의·주민설명회 관련 자료 작성 및 설명을 수행한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설명회 관련 자료 작성 및 설명을 수행한다. 착수·중간·최종보고회도 개최한다.
설계자문회의, 주민설명회,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 관련 자료 작성 및 설명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민설명회 횟수가 명시되지 않음.
설계자문회의, 주민설명회,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 관련 자료 작성 및 설명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설계도판에 조감도·투시도를 2컷 이내로 담고,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제한. 실시설계 납품도서에 투시도(조감도) A1 포함. 계획설계 납품도서에 '스케치업 또는 스터디 모형'이 있으나 이는 계획설계(안)의 작성 방식 표기. 비용은 예정 설계비에 포함(별도 정산 문구 없음).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예정 설계비에 부가세·손해배상 공제료·인허가 비용 등 일체 포함, 시각화 성과품 별도 정산 문구 없음
예정 설계금액 : 9.8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 공제료,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소요비용(예비인증 등, 인증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등 비용 일체 포함
조감도 및 투시도 : 전체 2컷 이내, 컬러 및 재료 표현 가능, 동일 컷 중복사용 가능
조감도 및 투시도는 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그림 예시 참조)로 제한한다
14) | 투시도(조감도) | A1 | 협의 | 부 | ◯ | | | | | | |
1 | 계획설계(안) | A3 | 협의 | 부 | 스케치업 또는 스터디 모형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내역서·단가 재산출(발주 해가 바뀔 때)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설계 납품 후 감사·기본계획안 수정 등으로 변경 도서 재작성, 공사 착수·완료 후 사용승인 업무 협조, 공사 중 설계도서 관련 질의·문의 적극 협조, 건축물대장 생성까지 세움터 처리절차 대행 및 시공단계 변경사항 발생시 건축협의(변경) 절차 이행·준공도서 작성·날인, 발주기관 요구 보고자료 작성 및 행정절차(계약심사·일상감사 등) 변경 설계도서 재작성 포함, 자재·장비 선정 시 비교 검토 자료 작성 제출, 설계자가 지향하는 설계 의도를 정확하게 구현하도록 건설 과정에 설계자 참여. 설계 하자(설계도서 상호 모순·물량 누락 등) 보완은 계약자 부담으로 무상 추가 과업.
- 대가 · 나눠짐 설계의도 구현 참여 용역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용역비와 별도 산정·지급. 그 밖의 납품 후 업무(변경 도서 재작성·질의 협조·행정 지원 등)는 별도 대가 문구 없음. 설계 하자 보완은 무상.
바) 설계자가 지향하는 설계 의도를 정확하게 구현하도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 건설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하며, 이에 따른 용역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용역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2) 납품 이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 모순, 건축 협의 불가, 구조적 모순, 물량 누락, 보완 설계 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설계 하자가 보완될 때까지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설계 납품 후 감사, 기본계획안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 책임자로서 변경된 사항에 적합하도록 설계 변경 도서를 책임지고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공사 착수 및 공사 완료 후 사용 승인 업무 시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도서 및 관련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공사 중 설계 도서와 관련된 질의 및 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고자료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변경 설계도서 재작성 포함
자. 자재 및 장비 선정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자재 및 설비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자가 지향하는 설계 의도를 정확하게 구현하도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 건설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하며, 이에 따른 용역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용역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주1동 주용도 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주차타워는 공작물(철골조립식 주차장)로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
주1동 | 지하1층,지상2층 | 3,209.4 | 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 노유자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RC조), 철골구조(S조) 등 구조성능에 적합하게 반영 | 142면 이상(노외 대형 2면 포함)*법정대수 18대
공작물 | 지상2층 | 3,337.92 | 철골 조립식 주차장 | 철근콘크리트구조(RC조), 철골구조(S조) 등 구조성능에 적합하게 반영 | 142면 이상(노외 대형 2면 포함)*법정대수 18대
용도 | | 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 노유자시설),공작물(철골조립식 주차장) | | |
대상 공사 규모
19,110,222,789원
추정 공사비 19,110,222,789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지시서에는 191.1억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 건축·구조·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 등 전체 공사비 및 부지조성비·시설분담금·부가세 포함.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구조·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 등 전체 공사비 및 부지조성비·시설분담금·부가세 포함
2) 예정 공사비 포함 항목
- 건축 · 구조 · 토목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폐기물처리 등 전체 공사비
- 부지조성비,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부가세
추정 공사비 | | 19,110,222,789원 | |
사. 추정 공사비 : 191.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및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등을 포함한 총 공사비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으로 신축. 사업부지는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264면)으로 사용 중이며 공사 착공 전까지만 이용.
1. 과업의 명칭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건축설계용역
나. 사업부지는 현재 총 264면 규모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이용 중으로, 공사 착공 전까지만 이용한다.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일반 설계공모로 작품심사(‘26. 12. 15.)를 거쳐 당선작·입상작 선정.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 체결 권한(우선협상권)을 가짐.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 기준이 문서에 없음
가.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작품심사 | ‘26. 12. 15.(화) |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온라인 생중계)
나) 1등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수의시담은 진행하지 않는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목표 공사비
그렇다
추정 공사비 191.1억원(부가세 포함)을 제시하고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하도록 함. 지침서 설계 중점사항에도 총공사비가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라고 적음.
- 넘을 때 · 안 적힘 예산 초과 시 처리 방법을 적은 문장이 없음. 지침서 감점표에 '예정공사비 초과'가 지침위반으로 -0.5점 감점 대상으로만 적혀 있음.
반드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입지현황을 고려하여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
착수계에 분야별(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책임기술자 명단과 재직·경력 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을 포함한 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공모 참가등록 시에도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을 내지만 이는 공모 참여자 명단임.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월간·주간 공정보고에 참여 기술자 현황·인원투입현황을 적도록만 함.
착수계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
- 분야별(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책임기술자 명단
- 재직 증명서, 경력 증명서 및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평가 서류 제출 때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공모로, 투찰·전자입찰서·개찰 절차가 없음. 공모안은 작품접수일에 방문 접수함.
- 자기평가가 다르면 · 해당 없음 자기평가 점수 제출 절차가 없음.
계산·기술검토
내진·구조 검토 · 용량·부하 계산 · 에너지 계산·인증 서류(에너지절약계획서 등)
내진설계 반영 및 비구조 부재 내진설계 증빙자료 제출, 기계·전기·통신 분야 부하·용량 계산서 작성,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에너지효율등급(1++이상)·BF 예비인증 관련 검토서 제출을 요구함. TAB 검토는 문서에 없음.
건축 구조뿐만 아니라 건축 설비(전기 설비, 기계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에 대해서도 내진 설계를 적용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하 설비의 설비 용량을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및 부등률을 적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6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관련 검토서
7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검토서
장비 선정 방법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승인 포함) · 특정 모델 명시 금지(기준사양 + 동등 이상)
자재·장비 선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비교 검토 자료를 작성·제출하도록 함. KS 제품 사용 원칙, KS 또는 표준시방서 규격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공사 시방서 및 설계 도면에 명시하도록 함. 지역 A/S망·국산 우선 등 선정 기준은 문서에 없음.
자재 및 장비 선정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자재 및 설비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 자재 중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또는 표준 시방서 규격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 시방서 및 설계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이 공고는 설계공모로,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 과업수행계획서·작업기법 보고서)를 내라는 문장이 없음. 공모안으로 설계설명서(20쪽 이내, 10부)를 내고 작품심사는 심사위원회가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항목 배점이 없음.
감리 작성 도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축 설계공모로, 감리자가 없음. 감리자가 만들어 내야 하는 도서를 정한 문장이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과업의 목적 음성군 무극중학교 교외 부지에 조성되는 학교복합시설은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교육·돌봄·편의 기능이 복합화된 공간으로,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세대 간 소통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 공간 필요 3.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15번지 나. 지역지구 : 아래 <대지 개요> 참고 다. 대지면적 : 8,638㎡ 라. 건축제한 : 건폐율 60%, 용적률 250% 마. 규 모 <대지 개요>
| 주소 | 공부상 면적(㎡) | 대지편입 면적(㎡) | 지목 | 토지매입 | 용도지역 · 지구 | 지구단위계획 해당여부 | |
|---|---|---|---|---|---|---|---|
| 주소 | 공부상 면적(㎡) | 대지편입 면적(㎡) | 지목 | 소유 주체 | 확보 여부 | 용도지역 · 지구 | 지구단위계획 해당여부 |
| 금왕읍 무극리 515 | 8,638 | 8,638 | 답 | 충청북도 (교육감) | 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국)2-52)(접합) | 부 |
| 필지수 | 1필지 |
| 구분 | 층수 | 연면적(㎡) | 주용도 | 구조 | 주차면수 |
|---|---|---|---|---|---|
| 주1동 | 지하1층,지상2층 | 3,209.4 |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RC조), 철골구조(S조) 등 구조성능에 적합하게 반영 | 142면 이상 (노외 대형 2면 포함) *법정대수 18대 |
| 공작물 | 지상2층 | 3,337.92 | 철골 조립식 주차장 |
※ 주1동, 공작물 연면적은 각각 ±3% 범위에서 증감 가능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제반 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함 바. 세부시설 용도(계획안) - 세부시설은 (가칭)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와 주차타워 각각의 면적 ±3 % 내에서 일부 시설(노란색 음영) 최소 면적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계획하되, 법적기준을 준수한다. ■ (가칭)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주1동)
■ 주차타워 (공작물) ※ 노외 대형 주차 2면 별도 사. 추정 공사비 : 191.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및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등을 포함한 총 공사비 - 총 사업계획(사업기간, 비용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반드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아. 예정 설계금액 : 9.8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 공제료,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소요비용(예비인증 등, 인증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등 비용 일체 포함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1)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8조(지체상금) 제3항,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4조(불가항력)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주민, 관계기간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바. 발주기관 : 음성군청 1) 담당자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조성민 주무관 2)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47, 음성체육관 내 3) 연락처 : 043-871-2473 4. 과업의 범위 가. 학교복합시설 공사의 계획·중간·실시설계 -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 나.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 제반협의를 포함한 업무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예비인증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 각종 예비인증 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부담(본인증 시 협조하여야 함) ※ 건축물 대장 생성까지 세움터 처리절차 대행 및 시공단계에서 변경사항 발생시 건축협의(변경) 절차 이행 및 준공도서 작성, 날인 다. 사업에 필요한 협의, 심의, 설명회 등 자료작성 및 보고 라.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작성 마.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절차 이행 바. 설계경제성(VE) 검토 및 보고서 작성 절차 이행 사. 설계적정성 검토 및 보고서 작성 절차 이행 아. 설계자문회의, 주민설명회,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 관련 자료 작성 및 설명
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고자료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변경 설계도서 재작성 포함 차. 본 과업지지서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당해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하다 인정되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2장 과업내용
1. 공통사항 가. 적용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하되, 세부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켜 수행할 수 있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 및 충북도 교육청, 음성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폭넓은 의견을 종합함으로써 최상의 설계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 음성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교육·돌봄 공간 및 학생 이용시설의 공간 구성, 동선, 출입통제,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은 충북도 교육청, 음성교육지원청과도 사전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과업 수행지침 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별표 2의 단계별 도서 작성 기준을 적용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항목을 부분적으로 증감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나. 모든 설계는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다. 건축물 용도에 맞고 실용적이며, 상징성과 창의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라.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 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바. 건축물의 연면적은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제시된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와 주차타워 각각의 면적 ±3% 내에서 시설 최소 면적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계획하되, 법적기준을 준수한다. 사. 구조 설계 시 지진 등 횡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하며, 특히, 주차타워는 기둥 간격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차구획 배치와 차량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고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이 되도록 설계한다. 아.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과 다목적실, 2층 각 실의 내부 기둥은 가급적 노출을 줄여 시설 이용자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한다.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계획한다.
차. 건물배치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인접대지 및 시설물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는 사업부지 남측, 주차타워는 사업부지 북측에 위치하도록 검토 후 계획한다. 카. 차량의 진ㆍ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한다. 타. 셉테드(CPTED) 기법 반영,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하. 설계공모 선정 후 설계용역 시 지적구획, 공간의 세부용도 및 상세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설계용역비 증액은 없다. 2. 설계 주안점 가. 설계의 기본방향 1) 사업의 목적을 준수하고 사업개요 등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 문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로 계획한다. 4) 지역사회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의 배치와 창의력 넘치는 건물을 조성한다. 5)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설비기준령, 주차장법,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음성군 군계획조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법과 계획에 적합하도록 공간을 조성한다.
6)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의 배치와 건물을 조성한다. - 지역주민 : 운동, 휴식, 주차공간 - 학 생 : 돌봄, 학습, 운동, 활동, 휴식공간 7)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1층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시설, 2층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 그리고 별도 건물로 주차타워를 계획하여 지역주민, 학생 등 주 이용 대상에 따라 공간을 분화한다. 8)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1층과 주차타워는 음성군,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2층은 음성교육지원청 운영 예정으로, 운영주체별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입구, 이동동선, 출입통제, 보안체계 등을 계획하고, 지역주민 이동동선과 학생 교육활동 동선의 교차를 최소화하도록 계획 9)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고비용)을 지양하고 이용자 중심의 평면과 공간을 내실 있게 계획한다. 10) 입지현황을 고려하여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11)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인증(1++등급 이상)’에 따른 설계 업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4등급)에 따른 설계 업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26~27년: 36%, 28~29년: 38%),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에 따른 설계업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에 준하는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한다.
11) 건축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가)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 안전성과 조형미를 갖추면서 시설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설계안 수립 - 전면도로에서 시설 인지성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디자인 창출 나) 쾌적한 환경 제공 - 채광, 환기를 고려하여 양호한 실내 환경 확보 - 구조물의 방수, 결로 및 배수의 합리적인 처리 방법 고려 - 진동 및 소음에 대한 고려 다) 합리적인 운영관리 - 내부 공간구성에 대하여 이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 - 준공 후 유지관리와 방범, 방재 등 재난 대비에 효율적으로 계획(운영 효율, 관리경비 절약 등) - 필요에 따라 실의 기능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공간계획 12) 사용재료 및 설비는 운영초기는 물론 사용연도의 경과 시에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며, 내부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3) 추후 도시관리계획을 학교로 결정(변경) 예정으로, 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4) 사업부지 전면도로는 현재 왕복 2차로에 보행로가 없으나 본 사업 준공 시점 편도 1차로 일방 통행로 및 보행로 포함 변경 개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5) 장래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는 수평 증축을, 주차타워는 수직 증축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나. 분야별 설계 주안점 <사전조사> 1)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사전 답사 시에는 인접 대지, 주변 건축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에 대한 균열 등의 현황을 기록·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설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자료의 조사 및 작성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성과물 제출 시 관련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공모 당선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질조사서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하여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관리 기관과 사전 협의한 후 이설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터파기 등으로 인하여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타 조사사항>
1) 계획 대지와 관련된 도시계획 현황, 토지이용계획 등 제반 사항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 지역에 미치는 경관, 교통, 소음 등 영향 요소와 민원 발생 가능성을 조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축분야 1) 일반사항 ① 음성군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중심의 편익 증진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면서도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창의적인 평면 및 입면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기능 및 건축 구조는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공용 부분은 최적의 계획을 통해 전용 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되, 특히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구조 및 설비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⑤ 각 기능별 공간은 유기적인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미 검증된 공법과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시공성과 완성도가 높은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창호는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수 및 결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⑧ 재료의 효율적인 활용, 건설폐기물 재활용 공법 및 소요 공사비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벽체는 화장실 및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무공간 등을 제외하고, 가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⑩ 「건축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계획·설계하여야 한다. ⑪ 친환경적 설계는 다음 각 항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자연에너지 및 자원의 최대한 활용 - 환경친화형 건축자재의 사용 - 환경오염 부하 저감,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요소의 설계 반영 -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설계 요소 도입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적극적 적용 2) 배치계획 ① 충분한 주변조사(주변여건 및 지장물, 위험요소 등)을 통해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건물의 축, 향, 경사, 일조, 통풍, 배수, 진출입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계획한다. ③ 보행안전을 고려하여 보차동선을 분리한다.
④ 주출입구는 대지 북측 도로를 통해 출입하고, 주차타워는 출입구에 인접하여 계획한다. ⑤ 조경 및 포장,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 주차타워 등의 설계에 있어 미려한 디자인으로 기존 건물, 사업 대상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일관성과 통일감을 조성한다. ⑥ 실 배치 시 실 용도와 기능, 주 사용시간, 이용빈도를 검토하여 일조, 채광, 통풍이 적절하도록 한다. ⑦ 차량통행로, 주차 등에 있어서 차량 간 동선의 교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치한다. ⑧ 보행자 진입로와 차량 진입로를 분리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출입통제를 위한 시설을 배치한다. ⑨ 남측 구거에 접한 부분을 활용하여 보행자 부출입구를 계획한다. 3) 동선계획 ① 주변 학교, 주거지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차량 및 보행 동선을 중심으로 주변 시설과 연계된 유기적인 동선 체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② 시설병 동선을 구분하여 쾌적한 배치 계획을 수립하되,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피난 동선도 함께 고려한다. ③ 시설 내부 이용자 동선은 홀을 중심으로 각 실과 연계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방문 목적에 따른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능별 조닝을 통해 운영·관리 및 업무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수평 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4) 평면계획 ① 제시된 스페이스프로그램의 시설과 규모를 준수하여 각 실을 계획한다. ② 사용자 편의와 다양한 공간 활용 및 사용자의 수준과 이용정도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③ 공용공간이 통로 이상의 기능(교육적 소통, 만남, 휴식, 체육, 문화, 학습 등)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획일적 공용공간을 지양하고 오픈스페이스, 채광 등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각 실의 형태는 가구 배치를 포함하여 내부 실 사용에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⑥ 실 소요 공간의 종류, 규모, 소요 실 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에 의한다. ⑦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한 공간을 계획하고, 공용공간은 넓게 확보하며 자유롭게 계획한다. 5) 입면계획 ① 외벽 마감 자재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상징성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한 건축자재 사용은 예외로 한다. ② 건축물의 조형미, 개방감, 입체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주변의 경관, 기존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입면 계획한다. ④ 지면과 접하는 1층 창대 하부 외벽 마감재는 내충격성, 내수성을 보유하고 오염에 강한 재료로 계획한다.
⑤ 자연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을 계획 시 유지관리 점검에 안전한 시설이 갖춰진 구조로 해야 하며, 방수 및 마감은 내구성과 내수성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마감 자재로 계획한다. 6) 단면계획 ① 실별 용도, 면적 및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누수 차단을 위해 가급적 평슬라브 지붕 계획은 자제하되, 누수 및 침수 등을 고려한 단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층별 수직 동선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인접 도로면 및 부지 지표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건축물 위치 및 레벨을 조성하여야 한다. 7) 주차계획 ① 주차면수는 법정대수를 충족하되, 주차타워 1층과 2층은 총 90면, 주차타워 옥상층은 50면, 노외 주차장은 대형 주차 2면 등 총 142면 이상을 구획하도록 계획한다. ② 각종 주차형태별(확장형, 경차, 장애인, 임산부, 전기차, 자전거 등) 비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타워 1층에 우선 배치한다. ④ 주차타워는 주차장, 계단실, 관제실(무인) 용도로만 계획하며, 엘리베이터, 화장실은 계획하지 않는다. ⑤ 주차타워 차량출입구의 위치는 차량동선, 차량교통량, 도로여건, 대지의 레벨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를 계획한다.
⑥ 주차타워 보행자 계단 및 출입구는 본동과 주출입구 방향에 각각 설치한다. ⑦ 주차타워 계단의 각 단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 ⑧ 노외 주차장 진출입 통로폭은 대형 차량 이동과 회차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확보한다. ⑨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와 기능의 변화에 대한 융통성 있는 공간과 전체적으로 공작물(주차장)의 개방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⑩ 옥외공간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⑪ 공작물(주차타워) 층고를 법적인 범위 내에서 여유 있도록 계획한다. ⑫ 모든 출입구는 폭우 시 우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구 전면에 적정한 경사를 만들며 충분한 배수 설비를 갖춘다. ⑬ 폭우시 우수가 건물 내부로의 유입 방지 및 차량으로 인한 유입 우수에 대한 층별 누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⑭ 주차타워 바닥재는 균열발생, 내구성, 내화학성, 미끄럼, 소음 발생 등에 관한 특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제품으로 선정한다. ⑮ 주차타워 내 기둥과 차량 충돌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한다. ⑯ 외부에 접한 주차타워 진출입 부위 중 바닥경사로 부분에는 겨울철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⑰ 자전거 주차장은 10대 이상 주차 가능하도록 주차타워 또는 외부 공간을 활용하여 구획한다. 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 및 충전 시설 설치 대상을 검토하여야 하며, 음성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관련 사업이 있는지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8) 구조계획 ① 구조 설계 시 내진 설계를 필히 반영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구조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조 설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 구조뿐만 아니라 건축 설비(전기 설비, 기계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에 대해서도 내진 설계를 적용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자재계획 ①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성, 사용성 및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국내 자재 중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또는 표준 시방서 규격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 시방서 및 설계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설계자는 건설 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관급 자재와 사급 자재는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라. 토목분야 1) 일반사항 ① 설계 도서는 본 과업 내용서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사전 조사 단계에서 대지 현황을 인근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 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지하 매설물 등의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③ 계획 평면도는 종합 계획 평면도로 작성하고, 배수 계통도, 포장 평면도 및 하수 계획 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토공 및 흙막이 설계 ① 토공은 가급적 절토량과 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하게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건설 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적합한 기계를 선정함으로써 작업성과 장비 주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 선정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우․오수 설계
①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외부 우수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배수 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 관로 및 맨홀의 위치, 관저고, 최종 연결 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단면 결정 시에는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의 경우 최소 관경은 150~200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우수관 및 오수관의 유속이 지형 구배상 부득이하게 3.0m/sec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는 등 유속이 기준 범위 내로 유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 변화 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도로 및 포장 설계 ① 사업 부지 내 도로 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보행자 동선을 배치하고 필요 시 투수성 바닥 재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도로 및 주차장 등의 포장 두께는 이동 하중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 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포장면은 우수 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고, 적절한 구배를 부여하여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상수도 ① 상수도는 인입 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 거리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는 건축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③ 해당 학교복합시설은 수영장 등으로 인해 상수도 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축물의 사용 용량에 적합한 지하수 관정 개발을 검토하여 기존 상수도 및 지하수를 용도별로 적절히 배분·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생활 용수 등 상수도 사용량 절감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 가능성도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6) 기 타 ① 부지 경계부는 도로, 인접 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옹벽 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부지는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기울기와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토장(또는 토취장)은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설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주변의 기반시설(포장, 우수, 오수 등)을 파악하여 유사하게 적용하되, 기존 사유지 통과하여 배수하는 시설물은 철거하고, 기존 현황 우수 경사도 및 수리 검토 등을 통해 배수시설의 기능이 수월하도록 계획한다.
마. 조경분야 1) 일반사항 ① 조경계획은 관련법 및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② 주출입구와 본동 진입공간 사이에는 진입광장을 설치하고, 후면 보행자 출입구에는 소통광장을 설치한다. ③ 주변 시설물 및 환경조건을 파악하여 유지관리 및 사용에 편리하게 계획한다. ④ 보행동선은 대지 내 공개공지, 조경시설물, 녹지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옥외 조경 및 포장,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 등은 주변 시설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일관되게 계획한다. 바. 기계설비 분야 1) 일반사항 ① 기계실 장비 및 기기는 유지관리와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에 계획·배치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 화장실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 절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 방식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초기 투자비, 운전 경비, 유지관리비 및 투자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⑤ 외부에 노출되는 설비는 건축 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내부 설비는 내장 공법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기계실 등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설계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⑦ 공조·환기 등 배관 자재는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 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냉·난방 설비, 급·배기 설비, 급·배수 및 위생 설비 등 모든 설비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⑨ 별도의 전문 인력 없이도 운전 및 관리가 가능한 설비를 도입하여야 하며, 유지 비용이 저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⑩ 급수 관로는 동파 방지를 원칙으로 설계하고, 동파 우려 구간에는 퇴수 밸브 및 열선 시공 등을 적용하여 유지관리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⑪ 급기환기, 냉난방 설비 등을 합리적으로 조닝(Zoining) 계획하며 실별 중앙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⑫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배치를 병행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청소 및 관리가 용이한 시설을 우선 반영한다. 사.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① 고효율 에너지 인증 제품(KS 인증 필수)의 LED 조명 기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절감 및 각종 재해 방지 목적을 충족하도록 전기 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③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의 편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조명 설비는 이용자 및 근로자의 사무 환경 개선과 실내 마감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④ 용도에 적합한 조명 기구를 선정하되, 필요 시 실 폭 및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부하 설비의 설비 용량을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및 부등률을 적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아. 소방설비 분야 1) 일반사항 ① 화재의 수평 및 수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 재료의 불연화 및 방화 구획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피난 동선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시 기능을 확보하여 비상 시 원활한 피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피난 유도 설비는 비상 시 유효 작동 여부, 사용 방법의 명확화, 성능 유지관리 및 피난 유도의 체계화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건축 계획 및 시설 기능에 적합한 소방 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정보통신 분야 1) 일반 사항 ① 사업 대상지의 통신 설비 현황을 조사한 후 기존 통신 설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인 충분한 설비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 방법 및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요 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신·재생 에너지설비 1) 일반사항 ①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비교·검토하고, 경제성과 활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식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계 설비 및 전기 설비 분야와 협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신·재생에너지 설비 방식은 별도 보고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설계 1) 일반사항 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 허가 신청 전 BF 인증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예비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설계 1) 일반사항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 허가 신청 전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예비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파. 기타 계획 1) 부지로의 접근동선, 인접대지와의 경계, 외부공간 구성, 실내의 내·외부 동선과 공간 확보계획을 사용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설계한다.
2) 보행안전을 위해 보차분리를 계획하며, 주차장을 사용하는 차량 동선이 학생과 지역주민의 보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시설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개념은 건축계획 단계부터 적용한다. 4) 학교복합시설 내 모든 공간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공간은 CCTV 및 조명설비를 계획한다. 5) 학교복합시설 내 외부 공간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소방차가 건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비상차로를 확보한다. 3. 주요 공간별 고려사항 가.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 GX룸, 사무실, 로비공간 등 ○ 수영장 1) 건축물의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피난규정 등 제반법규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사용자의 동선을 감안하여 배치하되 필요 시 준비실 등을 계획한다. 2) 각종 시설물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 요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전기실 및 기계실 등의 계획 시 수처리시설 등 수영장 시설을 고려하여 과소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4) 공동 사용부분은 혼잡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쾌한 동선분리를 한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이동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1) 로비공간은 개방감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수영장 안내데스크를 설치한다. 2) 방풍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나.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2층 늘봄 및 학생문화공간, 복도공간 등 ○ 학생도서관-책꽃이 1) 학생도서관은 개방형 도서관이 아닌 스터디 카페형으로 계획한다. 2) 외부소음이 차단되어야 한다. 3) 책상 및 파티션 배치를 통해 남녀를 영역별로 구분하도록 계획한다. 4) 휴게실을 통한 출입구와 복도에서의 별도 출입을 고려한다. ○ 학생 휴게실 1) 학생 휴게실은 사무실과 학생도서관에서의 출입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 사무실 1) 직원(5인 상주예정) 업무 효율과 협업을 고려하여 개별 사무공간, 회의실, 휴게공간 등 기능별 구역을 명확히 배치한다. 2) 복도의 자연감시가 가능한 창문을 계획한다. 3) 바닥은 전산장비를 고려해 악세스플로어로 계획한다. 4) 사무실 내에 교육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반영한다. ○ 회의실 1) 20명 이상의 회의가 가능한 공간으로 사무실에 인접하여 계획한다. ○ 몸활동-꿈놀이터 1) 초등학생 이용과 중학생 이용을 구분하여 계획하고 칸막이 벽체로 구획한다.
2) 중학생 공간의 한쪽 벽면은 전면 거울로 계획한다. 3) 초등학생 공간은 체험형 놀이기구(실내 클라이밍 등)를 반영한다. 4) 중학생 공간은 방송댄스, 공연연습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계획한다. 5) 놀이기구, 방송댄스 등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환기 및 공기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결 유지가 용이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 동아리실, 소활동실 1) 동아리실은 2개실로 구성하고, 1개 동아리실은 방음 구조로 계획한다. 2) 소활동실은 소규모 활동이 가능토록 하며, 코인노래방·플레이스테이션 방 등으로 활용한다. 3) 동아리실, 소활동실은 외부에서 감시가 가능한 유리창을 설치한다. ○ 늘봄교실 1) 늘봄교실은 2개의 공간으로 분리하여 계획하고 각각의 공간은 칸막이 벽체로 구획하여 가변형으로 활용한다. ○ 돌봄지원센터 1) 돌봄지원센터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 계획하고 벽면에 전자칠판, 백페인트 글라스 등을 반영한다. ○ 복도공간 1) 기둥 간 경간을 활용한 학생 커뮤니티로 구성하고, 접이식 탁구대 등 소형 체육활동 가능 공간 및 미디어 활용공간으로 계획한다. 2) 수영장 쪽으로 개방된 창호를 반영하여 계단형 관람석을 설치하며, 관람석을 제외한 통로공간은 최소 1.5M 이상의 폭을 확보한다.
3) 1층 로비에서 2층 로비로 통하는 공간은 2개층 오픈공간으로 개방감을 확보한다. 4)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계단을 설치하고, 진입공간 전면에 휴게데크를 설치한다. 다. 주차장 1) 주차면수는 법정대수를 충족하되, 주차타워 1층과 2층은 총 90면, 주차타워 옥상층은 50면, 노외 주차장은 대형 주차 2면 등 총 142면 이상을 구획하도록 계획한다. 2) 각종 주차형태별(확장형, 경차, 장애인, 임산부, 전기차, 자전거 등) 비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타워 1층에 우선 배치한다. 4) 주차타워는 주차장, 계단실, 관제실(무인) 용도로만 계획하며, 엘리베이터, 화장실은 계획하지 않는다. 5) 주차타워 차량출입구의 위치는 차량동선, 차량교통량, 도로여건, 대지의 레벨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를 계획한다. 6) 주차타워 보행자 계단 및 출입구는 본동과 주출입구 방향에 각각 설치한다. 7) 주차타워 계단의 각 단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 8) 노외 주차장 진출입 통로폭은 대형 차량 이동과 회차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확보한다. 9)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와 기능의 변화에 대한 융통성 있는 공간과 전체적으로 공작물(주차장)의 개방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음 성 군 수 귀하 === 1 건축설계공모 공고문(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건축 (일반)설계공모).hwpx === 음성군 체육진흥과 공고 제2026 – 1788호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건축(일반)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 2026. 5. 22.)」에 의하여 충청북도 음성군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음 성 군 수 1. 사업명: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2. 사업목적 - 관내 부족한 체육․교육․돌봄․편의 등의 기능을 하는 인프라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용역개요 - 용 역 명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건축 (일반)설계공모 - 건 축 규 모 : 연면적 6,547.32㎡(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주차타워) - 추정공사비 : 19,110,222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설 계 비 : 975,9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 공사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구 분 | 내 용 | |
|---|---|---|
| 사업명칭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 |
| 대지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15번지 | |
| 공모 사업 범위 |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 노유자시설), 공작물(철골조립식 주차장) |
| 대지면적 | 8,638㎡ | |
| 건축규모 | 건축연면적 6,547.32㎡ - (가칭)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3,209.4㎡, 지하1층/지상2층) - 주차타워[3,337.92㎡, 지상2층/3단(공작물)] | |
| 건폐율/용적률 |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250% 이하 | |
| 조성규모 | 복합체육센터(실내수영장, 학생도서관, 다목적실 등) 1동 주차타워 1동 | |
| 예정 공사비 | 금19,110,222천원 | |
| 예정 설계비 | 금975,900천원 | |
| 예정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
※ 건축규모 : ±3% 이내 조정 가능 1)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예정 공사비 포함 항목 - 건축 · 구조 · 토목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폐기물처리 등 전체 공사비 - 부지조성비,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부가세 3) 예정 설계비 포함 항목 - 건축 · 구조 · 토목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분야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각종 인허가, 심의 및 계약심사 등의 법적사항에 대한 모든 업무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손해배상 보험료, 부가세 4. 과업범위 가.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제반사항 모두 포함), 공사 건축 관련 각종 심의 - 설계안 도출에 필요한 조사, 공용건축물 협의 등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 나. 자문 및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 다. 관련규정에 의한 법적검토 및 반영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준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준수 등) 라.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5. 응모방법 및 참가자격 가.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나. 응모자격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공동이행방식(주관 외 2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참가자 및 회사(업체)도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는 상기 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 충청북도 소재 건축사가 아닌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건축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충청북도 지역 건축사와 공동응모 권장 3) 본 공모의 심사위원, 운영위원, 기술검토위원과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설계관리 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구진이 속한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 4)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 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5)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 응모 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6) 설계 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가 된다.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을 마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목)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목)를 등록한 업체 6. 설계조건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7. 설계공모 추진일정
| 구 분 | 일 시 | 유 의 사 항 |
|---|---|---|
| 공고 | ‘26. 10. 2.(금) | 군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세움터에 공고 |
| 참가등록 | ‘26. 10. 15.(목) 10:00 ~ 15: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음성군 체육진흥과(음성체육관 내) ※ 직접 방문만 가능 |
| 현장설명 | (생략) | 설계공모지침서 및 질의응답으로 대체 |
| 질의접수 | ‘26. 10. 22.(목) 09:00 ~ 16:00 | 서면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E-mail) 질의 (우편 제출 불가) |
| 질의회신 | ‘26. 10. 29.(목) |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 (소식·알림 ❯ 공지사항) |
| 기피신청서 제출 | ‘26. 11. 4.(수) | 양식[서식 14]에 의한 서면(E-mail) 제출 |
| 작품접수 | ‘26. 12. 7.(월)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장소 : 음성군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음성체육관 내) 방법 : 방문접수(이외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
| 심사위원 사전검토 | ‘26. 12. 9.(수) ~ 12. 10.(목) | |
| 작품심사 | ‘26. 12. 15.(화) |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온라인 생중계) |
| 심사결과 발표 | ‘26. 12. 18.(금) | 음성군청 홈페이지·세움터 게시, 개별 통지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
과업·요구
11. 입상작품 및 보상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2. 기타사항 1)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설계공모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 및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음성군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6) 본 설계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일체 지불하지 않는다. 7) 설계공모 지침서 등 공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음성군 체육진흥과(☏043-871-2473)로 문의 === 2 설계공모지침서(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건축 (일반)설계공모).hwpx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2026. 9.
음 성 군
목 차
Ⅰ. 설계공모 개요
1. 설계공모 명칭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설계공모 2. 설계공모 목적 - 본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에 따라 공공건축의 창의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지역의 공간문화 창출 및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설계공모는 공공성, 기능성, 상징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루 갖춘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음성군의 대표적 공공건축 모델이자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3. 위치도 및 공모 개요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 발주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체육진흥과) | ||
| 대지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15번지 |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 (264면)으로 사용 중 | |
| 대지면적 | 8,638㎡ | ||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10m) (소(국)2-52)(접합) | ||
| 건축제한 |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250% 이하 | ||
| 용도 | 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 노유자시설), 공작물(철골조립식 주차장) | ||
| 건축규모 | 건축연면적 6,547.32㎡ - (가칭)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3,209.4㎡, 지하1층/지상2층) - 주차타워[3,337.92㎡, 지상2층/3단(공작물)] | 각 건축물 기준 연면적 ±3% 범위 이내 계획 가능 | |
| 주차대수 | 총 142면 이상(주차타워 140, 노외 대형주차 2) | 법정주차대수: 18대 | |
| 추정 공사비 | 19,110,222,789원 | ||
| 예정 설계비 | 975,900,000원 | ||
|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 인허가 및 인증기간 포함 |
가. 용역범위 1)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계획·중간·실시설계 2) 건축협의·허가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설계업무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제반업무 일체 포함 3) 사업에 필요한 협의, 심의, 설명회 등 자료작성 및 보고 4) 현황측량 및 제반 현장조사(경계측량은 완료) 5)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녹색건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예비인증 등 (인증수수료 및 BF 본인증 용역비는 별도) 6)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7) 설계안전성 검토 및 보고서 작성 ※ 지적도 및 수치지형도, 경계측량성과도, 지반조사보고서는 참가등록한 자 (업체)에 한해 별도 제공 8) 설계경제성(VE) 검토 및 보고서 작성 9) 설계적정성 검토 및 보고서 작성 나. 유의사항 1) 사업규모(연면적, 추정 공사비, 예정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추정 공사비 포함 항목 가) 건축 · 구조 · 토목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폐기물처리 등 전체 공사비 나) 부지조성비,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부가세 3) 예정 설계비 포함 항목: 가. 용역범위 참조 다. 관련문의
| 구 분 | 일 시 | 유 의 사 항 |
|---|---|---|
| 공고 | ‘26. 10. 2.(금) | 음성군청 홈페이지(소식·알림 ❯ 고시/공고) 조달청 나라장터 세움터 |
| 참가등록 | ‘26. 10. 15.(목) 10:00 ~ 15: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장소 : 음성군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음성체육관 내) 방법 : 방문접수(이외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 현장설명 | (생략) | 설계공모지침서 및 질의응답으로 대체 |
| 질의접수 | ‘26. 10. 22.(목) 09:00 ~ 16:00 | 서면질의서 양식[서식 8]에 의한 서면(E-mail) 질의 (우편 제출 불가) ※ E-mail : jo8293@korea.kr ※ 제목은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건축 설계공모 질의”로 기재 ※ 질의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 (☎043-871-2473, 음성군청 체육진흥과) |
| 질의회신 | ‘26. 10. 29.(목) |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 (소식·알림 ❯ 공지사항) |
| 기피신청서 제출 | ‘26. 11. 4.(수) | 양식[서식 14]에 의한 서면(E-mail) 제출 |
| 작품접수 | ‘26. 12. 7.(월)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장소 : 음성군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음성체육관 내) 방법 : 방문접수(이외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대상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
| 심사위원 사전검토 | ‘26. 12. 9.(수) ~ 12. 10.(목) | |
| 작품심사 | ‘26. 12. 15.(화) |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온라인 생중계) 장소 : 음성군청 본관 2층 상황실 |
| 심사결과 발표 | ‘26. 12. 18.(금) | 음성군청 홈페이지·세움터 게시, 개별 통지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
배점·평가
| 평가분야 | 중점평가 사항 | 비 고 |
|---|---|---|
| 배치 계획 |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계획의 적절성 | (25) |
| 공간 계획 |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 BF인증을 고려한 동선계획과 인근 시설과의 연계성 | (30)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음성군 지역 상징성을 고려한 창의성 및 조화 | (20) |
| 기술계획 | ○ 구조계획의 경제성 및 시공의 용이성 ○ 에너지절약, 유지관리 비용절감 등 경제성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안전성 ○ 합리적인 설비계획 | (25) |
| 감 점 | ○ 5. 6. 감점사항 | ( ) |
| 계 |
참가자격
라) 당선자가 법령, 기타 사유로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마) 소정의 기한 내(계약요구일부터 30일)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단, 발주청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나)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다) 설계공모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 및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마)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음성군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바) 본 설계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일체 지불하지 않는다 6. 설계공모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공동이행 방식(주관 외 2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참가자 및 회사(업체)도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 충청북도 소재 건축사가 아닌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건축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충청북도 지역 건축사와 공동응모 권장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위원, 기술검토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사전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관리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라.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마.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 응모 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바. 설계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가 된다.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을 마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목)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목)를 등록한 업체
Ⅱ. 설계지침
1. 추진방향 - 금왕읍의 부족한 체육·교육·돌봄·편의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 정주여건 및 학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지 현황 가. 사업부지는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15번지이며, 전체 대지면적(8,638㎡)에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과업·요구
| 구 분 | 위 치 | 지 번 | 지 목 | 대 지 면 적 | 소 유 권 | 비 고 | ||
|---|---|---|---|---|---|---|---|---|
| 구 분 | 위 치 | 지 번 | 지 목 | 가용면적 | 토 지 | 건 물 | 비 고 | |
|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 금왕읍 무극리 | 515 | 답 | 8,638 | 8,638 | 충청북도교육감 | 음성군수 (예정)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나. 사업부지는 현재 총 264면 규모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이용 중으로, 공사 착공 전까지만 이용한다. 다. 현황사진 라. 대지 주변현황(내부) 마. 대지 주변현황(인접도로) 바. 배치 고려사항(차량, 이용자 동선) 3. 건축설계 기본방향 및 주안점 3. 1. 일반사항 1) 모든 설계는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건축물 용도에 맞고 실용적이며, 상징성과 창의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3)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 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5) 건축물의 연면적은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제시된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와 주차타워 각각의 면적 ±3% 내에서 시설 최소 면적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계획하되, 법적기준을 준수한다. 6) 구조 설계 시 지진 등 횡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하며, 특히, 주차타워는 기둥 간격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차구획 배치와 차량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고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이 되도록 설계한다. 7)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과 다목적실, 2층 각 실의 내부 기둥은 가급적 노출을 줄여 시설 이용자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한다.
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계획한다. 9) 건물배치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인접대지 및 시설물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는 사업부지 남측, 주차타워는 사업부지 북측에 위치하도록 검토 후 계획한다. 10) 차량의 진ㆍ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한다. 11) 셉테드(CPTED) 기법 반영,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12) 설계공모 선정 후 설계용역 시 지적구획, 공간의 세부용도 및 상세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설계용역비 증액은 없다. 3. 2. 기본방향 1) 본 과업과 관련된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축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가)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 안전성과 조형미를 갖추면서 시설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설계안 수립 - 전면도로에서 시설 인지성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디자인 창출
나) 쾌적한 환경 제공 - 채광, 환기를 고려하여 양호한 실내 환경 확보 - 구조물의 방수, 결로 및 배수의 합리적인 처리 방법 고려 - 진동 및 소음에 대한 고려 다) 합리적인 운영관리 - 내부 공간구성에 대하여 이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 - 준공 후 유지관리와 방범, 방재 등 재난 대비에 효율적으로 계획(운영 효율, 관리경비 절약 등) - 필요에 따라 실의 기능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공간계획 3) 사용재료 및 설비는 운영초기는 물론 사용연도의 경과 시에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며, 내부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3. 계획 범위 및 내용 1) 스페이스 프로그램(안) ■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 주차타워 ※ 노외 대형 주차 2면 별도 3. 4. 설계 중점사항 1) 공간조성 기본방향 가) 사업의 목적을 준수하고 사업개요 등을 참고하여 계획 하도록 함 나)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 문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로 계획함 다) 지역사회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의 배치와 창의력 넘치는 건물을 조성 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설비기준령, 주차장법,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음성군 군계획조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법과 계획에 적합하도록 공간을 조성 마)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의 배치와 건물을 조성 - 지역주민 : 운동, 휴식, 주차공간 - 학 생 : 돌봄, 학습, 운동, 활동, 휴식공간 바)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1층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시설, 2층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 그리고 별도 건물로 주차타워를 계획하여 지역주민, 학생 등 주 이용 대상에 따라 공간을 분화
사)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1층과 주차타워는 음성군,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2층은 음성교육지원청 운영 예정으로, 운영주체별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입구, 이동동선, 출입통제, 보안체계 등을 계획하고, 지역주민 이동동선과 학생 교육활동 동선의 교차를 최소화하도록 계획 아)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고비용)을 지양하고 이용자 중심의 평면과 공간을 내실 있게 계획 자) 입지현황을 고려하여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차)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인증(1++등급 이상)’에 따른 설계 업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4등급)에 따른 설계 업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26~27년: 36%, 28~29년: 38%),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에 따른 설계업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에 준하는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 카) 추후 도시관리계획을 학교로 결정(변경) 예정으로, 이를 고려하여 계획 타) 사업부지 전면도로는 현재 왕복 2차로에 보행로가 없으나 본 사업 준공 시점 편도 1차로 일방 통행로 및 보행로 포함 변경 개설을 고려하여 계획 파) 장래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는 수평 증축을, 주차타워는 수직 증축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여 계획 2) 효율적 배치와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을 위한 특화배치
가) 충분한 주변조사(주변여건 및 지장물, 위험요소 등)을 통해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나) 건물의 축, 향, 경사, 일조, 통풍, 배수, 진출입 등을 고려하여 공간계획 다) 보행안전을 고려하여 보차동선을 분리 라) 주출입구는 대지 북측 도로를 통해 출입하고, 주차타워는 출입구에 인접하여 계획할 것 마) 조경 및 포장,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 주차타워 등의 설계에 있어 미려한 디자인으로 기존 건물, 사업 대상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일관성과 통일감 조성 바) 실 배치 시 실 용도와 기능, 주 사용시간, 이용빈도를 검토하여 일조, 채광, 통풍이 적절하도록 실 배치 사) 차량통행로, 주차 등에 있어서 차량 간 동선의 교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치 아) 보행자 진입로와 차량 진입로를 분리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출입통제를 위한 시설을 배치 자) 남측 구거에 접한 부분을 활용하여 보행자 부출입구를 계획할 것 3) 사용자 중심의 평면(공간) 계획 가) 제시된 스페이스프로그램의 시설과 규모를 준수하여 각 실을 계획할 것 나) 사용자 편의와 다양한 공간 활용 및 사용자의 수준과 이용정도를 고려한 계획 수립 다) 공용공간이 통로 이상의 기능(교육적 소통, 만남, 휴식, 체육, 문화, 학습 등)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타) 수영장은 부출입구를 설치하여 비상탈출 시 응급동선으로 이용한다 ○ GX룸 가) 무용, 댄스에 대비하여 차음 및 흡음구조로 계획한다 나) GX룸의 양쪽 벽면은 전면 거울로 계획한다 다) GX룸은 칸막이 벽체로 분할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 사무실 가) 직원(5~7인 상주예정) 업무 효율과 협업을 고려하여 개별 사무공간, 회의실 등 기능별 구역을 명확히 배치한다 나) 바닥은 전산장비를 고려해 악세스플로어로 계획한다 ○ 로비공간 가) 로비공간은 개방감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수영장 안내데스크를 설치한다 나) 방풍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2)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 2층 늘봄 및 학생문화공간, 복도공간 등 ○ 학생도서관-책꽃이 가) 학생도서관은 개방형 도서관이 아닌 스터디 카페형으로 계획한다 나) 외부소음이 차단되어야 한다 다) 책상 및 파티션 배치를 통해 남녀를 영역별로 구분하도록 계획한다 라) 휴게실을 통한 출입구와 복도에서의 별도 출입을 고려한다 ○ 학생 휴게실 가) 학생 휴게실은 사무실과 학생도서관에서의 출입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 사무실
가) 직원(5인 상주예정) 업무 효율과 협업을 고려하여 개별 사무공간, 회의실, 휴게공간 등 기능별 구역을 명확히 배치한다 나) 복도의 자연감시가 가능한 창문을 계획한다 다) 바닥은 전산장비를 고려해 악세스플로어로 계획한다 라) 사무실 내에 교육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반영한다 ○ 회의실 가) 20명 이상의 회의가 가능한 공간으로 사무실에 인접하여 계획한다 ○ 몸활동-꿈놀이터 가) 초등학생 이용과 중학생 이용을 구분하여 계획하고 칸막이 벽체로 구획한다 나) 중학생 공간의 한쪽 벽면은 전면 거울로 계획한다 다) 초등학생 공간은 체험형 놀이기구(실내 클라이밍 등)를 반영한다 라) 중학생 공간은 방송댄스, 공연연습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계획한다 마) 놀이기구, 방송댄스 등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환기 및 공기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결 유지가 용이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 동아리실, 소활동실 가) 동아리실은 2개실로 구성하고, 1개 동아리실은 방음 구조로 계획한다 나) 소활동실은 소규모 활동이 가능토록 하며, 코인노래방·플레이스테이션 방 등으로 활용한다 다) 동아리실, 소활동실은 외부에서 감시가 가능한 유리창을 설치한다 ○ 늘봄교실
가) 늘봄교실은 2개의 공간으로 분리하여 계획하고 각각의 공간은 칸막이 벽체로 구획하여 가변형으로 활용한다 ○ 돌봄지원센터 가) 돌봄지원센터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 계획하고 벽면에 전자칠판, 백페인트 글라스 등을 반영한다 ○ 복도공간 가) 기둥 간 경간을 활용한 학생 커뮤니티로 구성하고, 접이식 탁구대 등 소형 체육활동 가능 공간 및 미디어 활용공간으로 계획한다 나) 수영장 쪽으로 개방된 창호를 반영하여 계단형 관람석을 설치하며, 관람석을 제외한 통로공간은 최소 1.5M 이상의 폭을 확보한다 다) 1층 로비에서 2층 로비로 통하는 공간은 2개층 오픈공간으로 개방감을 확보한다 라)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계단을 설치하고, 진입공간 전면에 휴게데크를 설치한다 3) 주차장 가) 주차면수는 법정대수를 충족하되, 주차타워 1층과 2층은 총 90면, 주차타워 옥상층은 50면, 노외 주차장은 대형 주차 2면 등 총 142면 이상을 구획하도록 계획한다 나) 각종 주차형태별(확장형, 경차, 장애인, 임산부, 전기차, 자전거 등) 비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타워 1층에 우선 배치한다 라) 주차타워는 주차장, 계단실, 관제실(무인) 용도로만 계획하며, 엘리베이터, 화장실은 계획하지 않는다
마) 주차타워 차량출입구의 위치는 차량동선, 차량교통량, 도로여건, 대지의 레벨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를 계획한다 바) 주차타워 보행자 계단 및 출입구는 본동과 주출입구 방향에 각각 설치한다 사) 주차타워 계단의 각 단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 아) 노외 주차장 진출입 통로폭은 대형 차량 이동과 회차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확보한다 자)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와 기능의 변화에 대한 융통성 있는 공간과 전체적으로 공작물(주차장)의 개방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차) 옥외공간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카) 공작물(주차타워) 층고를 법적인 범위 내에서 여유 있도록 계획한다 타) 모든 출입구는 폭우 시 우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구 전면에 적정한 경사를 만들며 충분한 배수 설비를 갖춘다 파) 폭우시 우수가 건물 내부로의 유입 방지 및 차량으로 인한 유입 우수에 대한 층별 누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 주차타워 바닥재는 균열발생, 내구성, 내화학성, 미끄럼, 소음 발생 등에 관한 특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제품으로 선정한다 개) 주차타워 내 기둥과 차량 충돌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한다
내) 외부에 접한 주차타워 진출입 부위 중 바닥경사로 부분에는 겨울철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대) 자전거 주차장은 10대 이상 주차 가능하도록 주차타워 또는 외부 공간을 활용하여 구획한다 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 및 충전 시설 설치 대상을 검토하여야 하며, 음성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관련 사업이 있는지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기타계획 ○ 토목 및 조경 가) 조경계획은 관련법 및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계획 나) 주출입구와 본동 진입공간 사이에는 진입광장을 설치하고, 후면 보행자 출입구에는 소통광장을 설치 다) 유사 시 비상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계획 라) 주변 시설물 및 환경조건을 파악하여 유지관리 및 사용에 편리하게 계획 마) 구조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공법을 적용하고, 지질조사를 통해 과도한 성토나 절토, 합리적인 기초공법을 적용토록 계획 바) 주변의 기반시설(포장, 우수, 오수 등)을 파악하여 유사하게 적용하되, 기존 사유지 통과하여 배수하는 시설물은 철거하고, 기존 현황 우수 경사도 및 수리 검토 등을 통해 배수시설의 기능이 수월하도록 계획
사) 보행동선은 대지 내 공개공지, 조경시설물, 녹지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옥외 조경 및 포장,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 등은 주변 시설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일관되게 계획 ○ 기계설비 계획 가) 급기환기, 냉난방 설비 등을 합리적으로 조닝(Zoining) 계획하며 실별 중앙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 나)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배치를 병행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청소 및 관리가 용이한 시설을 우선 반영 ○ 전기통신 계획 가) 고효율 에너지 인증 제품(KS 인증 필수)의 LED 조명 기구를 적용 나) 전기설비는 용도에 적합한 설비로 운용성(자동화시스템), 보수성, 안정성 등을 갖추도록 계획 다) 조명은 자연채광과 조화를 이루어 건물의 쾌적성을 위한 최소의 환경을 유지 라) 전기소방설비는 소방법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자동화재 탐지설비, 유도등설비, 비상방송 설비, 비상조명등 설비 등을 갖춤 마) 통신설비계획은 기능에 맞도록 안정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통신(전화, 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바닥 및 벽체 등에 적절히 배치 바) 낙뢰 등을 대비한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는 최신 개정된 규정으로 계획 ○ 건축구조 계획
가) 구조계획은 학교복합시설 기능에 부합하도록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주요구조부 치수를 모듈화하여 건물 마감을 고려하고, 구조계산은 객관성이 있는 국내 외 규준을 적용하며, 적정성 여부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구조계산을 진행 다) 구조 안전은 관계법에 따라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사용하는 건축재료의 품질은 관계법에 의한 공인된 것이어야 함 라)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마) 특수공법을 채택하는 경우, 시공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발주처에 자료를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구조계획에 적용 바)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고, 구조설계는 관계법령 및 건축구조 기준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 책임기술자가 진행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계획 가) 패시브 및 액티브 시스템 계획을 통한 건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여 에너지가 절감되도록 계획 나) 쾌적한 학습환경이 조성된 공간이자 환경교육자원으로서의 학교 환경조성이 가능하도록 계획 다)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은 자연 환기를 이용한 방법과 실내 공기질정화장치를 이용한 환기시설로 계획
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계획 및 이용에 용이하도록 계획 ○ 안전한 학교복합시설 계획 가) 부지로의 접근동선, 인접대지와의 경계, 외부공간 구성, 실내의 내·외부 동선과 공간 확보계획을 사용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설계 나) 보행안전을 위해 보차분리를 계획하며, 주차장을 사용하는 차량 동선이 학생과 지역주민의 보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다) 시설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개념은 건축계획 단계부터 적용 라) 학교복합시설 내 모든 공간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공간은 CCTV 및 조명설비를 계획 마) 학교복합시설 내 외부 공간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소방차가 건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비상차로를 확보 바) 화재·비상시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 및 대피동선계획을 수립 ○ 방수 및 결로 방지계획 가) 지하수압작용에 따른 방수 계획 - 지하수위 및 수압 검토 - 방수재료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 방수층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주위 방수대책 수립 나) 결로 방지를 위한 검토 - 외벽의 실내에 면한 부분의 구조(노점온도 이상이 되도록 처리) ○ 공사 중 안전관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