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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경포역사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일반설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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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고령군 · 건축설계

낙찰업체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씨마(CYMA)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5곳 · 개찰 06/1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55993208/21(금)389,9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예손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식회사 서원이엔지 (도급업체)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씨마(CYMA) (주계약업체)
R26TE1754775008/21(금)389,9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예손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식회사 서원이엔지 (도급업체)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씨마(CYMA) (주계약업체)
R26TE1754772308/21(금)389,9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예손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식회사 서원이엔지 (도급업체)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씨마(CYMA) (주계약업체)
R26TE1754565008/21(금)389,9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예손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식회사 서원이엔지 (도급업체)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씨마(CYMA) (주계약업체)
R26TE1752297508/21(금)389,9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예손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식회사 서원이엔지 (도급업체)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씨마(CYMA) (주계약업체)
R26TE17456072-389,9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예손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50%)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씨마(CYMA) (주계약업체 50%)

요약 AI 요약

낙동강문화권 에코뮤지엄 개경포공원 복합문화센터(문화 및 집회시설)를 건립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매표소·안전교육장·전시공간·카페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센터를 설계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2(목)지남
개찰06/12(금)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54,454,545원
배정예산
389,9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2(목)
공고번호
R26BK01439820-000
참조번호
고령군 공고 제2026 - 581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설계공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54,454,545원
배정예산
389,9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0411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붙임 1] 책임기술자 선임계 52 [붙임 2] 하도급 승인 요청서 53 [붙임 3] 보안각서 54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55 [붙임 5] 월간공정보고 56 Ⅰ. 총칙 1. 과업의 명칭 : 낙동강문화권 에코뮤지엄 개경포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오사리 541-12번지 일원(개경포기념공원) 나. 과업규모 : 낙동강문화권 에코뮤지업 개경포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다. 부지면적 : 6,105.00㎡ 라. 연 면 적 : 1,405.91㎡(기존건축물 : 72㎡포함)(±5% 조정가능) 마. 건폐율 / 용적률 : 법정 건폐율 / 용적률 이하 바.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사. 사업기간 : 2026년 ~ 2028년 ※ 전체연면적은 설계자의 계획에 의하여 조정 가능함(±5%범위) ※ 과업규모는 설계과정에서 고령군청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이하 수급인)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의 변경이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참조) 아. 예정공사비 : 6,558백만 원 (VAT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자. 설계용역비 : 계약금액 참조 차. 과업의 범위 건축 (인테리어 포함),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관련법에서 정하는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범죄예방, 신재생에너지 공급 검토,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손해배상공제료 및 각종 인허가, 설계자문, 계약심사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 자료 등에 관한 용역이 포함된 사항임. 카.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공휴일,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심의기간 포함) ※ 각종 심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일수에서 제외 또는 과업중지 가능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일부개정)』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1-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자의 요구사항, 상위계획 (환경성평가, 영향성평가(교통 등), 건축심의 등)변경 허가사항 등에 따른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동이행업체와 협력하여 조정 및 설계를 보완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기본설계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 실시계획의 인가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및 공사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등 건축 행위 전반에 관한 인허가 업무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관청 인·허가 (협의사항)에 따른 서류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용역기간 마지막 단계인 고령군에서 주관하는 계약원가심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설계도서의 수정 등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한 최종 설계도서를 성과품으로 납품 완료한다. 4)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 업무에도 적극 협조하여 세움터 작성, 건축물 대장도면 /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 작성 및 준공도서 인장날인 등 관련협의 부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각종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1)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 고령군에서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각종 조사자료 수집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부담은 용역자가 부담한다.

라. 관계 기관 및 단체, 주민설명회 등 각종 보고회 자료 준비와 보고 마.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 심의 등에 대한 업무 협조・지원 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취득 및 본인증 취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각종 인증 업무 사.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 작성, 제출 및 기타 기술 (설계) 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제출 아.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관급자재 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 작성, 제출 자. 공사 발주와 관련, 발주 공종별 현장설명서 작성 및 적정 공사기간 (공사 예정 공정표 포함) 산출 차. 설계공모 시 심사위원이 제시한 당선안에 대한 보완 및 지적사항을 설계 시 반영하고 조치결과 보고를 제출한다. 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4. 설계의 기본방향 가. 주요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매표소, 안전교육장, 전시공간, 카페 등) : 786.99㎡ 2) 홀, 화장실, 계단실, E/V, 기계․전기실 등 : 546.92㎡ *(연면적 ±5% 조정가능) 나. 복합문화센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광객들이 체험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와 시설 구성을 계획

다. 부지현황에 따른 기본적인 고려사항 1) 사업부지의 지형적 위치 및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추후 가변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계획 2) 경사도가 미미한 평지지형을 최대한 활용, 고령층의 진입․이동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 3) 일조권을 고려한 계획 라. 설계 시 기본적인 고려사항 1)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가) 대지의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기존시설의 기능을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 나) 대지가 안정성 있게 주변건물, 도로, 조경시설물, 지하매설물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한 설계 2) 건물의 도시적인 맥락과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 가) 지역특성, 역사·문화 및 자연환경과 조화 등을 디자인에 반영 나) 건물의 특징을 도시적인 맥락에서 입면, 평면 등에 반영 3) 독창적인 설계 가) 외관은 조형성이 가미된 독창성 있는 설계 - 과도한 디자인이나 입면에 치우친 디자인 지양 나) 내부 시설 및 장비 등은 최첨단시설로 설계 다) 실내장식은 세련된 디자인과 창의성이 발휘된 설계 라) 사무실 업무 등 사용자 동선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 설계 4) 에너지 절약형 (Energy Saving) 설계

가)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한, 단열, 결로 방지조치를 하고 개구부 (창문)를 최소화 하는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 나)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시스템을 검토하여 설계 다) 신재생에너지로 지열, 태양광 또는 그밖에 발전시설 설치를 고려한 설계 라) 기존건물과 연결부위를 고려한 설계 5)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가)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 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여러 프로그램의 다양한 사용자와 이용시간대 및 기존시설의 이용자를 고려한 피난, 방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등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각종 시스템분야의 배관·배선 등의 공동구설치 등 원활하게 소통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기존시설이 운영을 방해하지 않고 기존건물의 구조에 무리가 가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 계획, 시공할 수 있어야 한다. 7) 용역의 착수 후 구체적인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스페이스 프로그램 조정 및 설계반영하여야 한다.

8) 친환경 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관련규정 인증 수준의 설계 외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법령, 고시, 지침 등을 준수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품질관리를 제고한다. 5. 설계의 범위 1) 기본구상 ◦ 설계의 기본방향 ◎ 건물의 개방성·인지성·상징성을 확보하여 합리적인 배치 - 대상지 안쪽으로 이전하여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배치 - 건물의 전면이 보일 수 있도록 하여 건물의 인지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 각 시설 이용자의 사용시간대의 차이를 고려한 동선계획을 수립 - 동일기능의 공간은 가급적 같이 사용하도록 계획하여 합리적인 동선 및 시설조닝 (Zoning)을 계획 - 기존시설의 보행자 동선과 연계하여 옥외휴게공간을 조성 - 시설 간 중복되는 기능을 최소화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일 것 ◎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치계획 수립 - 주민 접근이 용이한 거점지역에 기존시설과 신규 도입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양한 세대가 어우를 수 있는 복합적 시설로 계획 - 주변 지역의 교통망과 접근성,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동선 체계가 되도록 동선을 구상 - 주변 지역 및 기존 시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대상지 인근 건물의 규모와 역사적인 배경을 계획에 반영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인접 시설의 이용자 패턴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 ◎ 친환경 요소의 적극적 도입과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 과도한 디자인이나 입면에 치우친 디자인 지양 - 건축, 구조, 설비 계획에서 대상지 인근 및 기존건물의 성능을 보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요소를 도입 - 입면 디자인, 건물 배치 등을 통해 냉난방, 조명 등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건물시스템 구축 - 건물수명주기를 고려한 합리적인 구조 및 재활용 가능한 재료의 사용 - 유니버설디자인 및 무장애디자인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하여야 함 - 기계실·전기실·통신실 등 유틸리티실, 계단, 복도 등의 통로, 로비 각종 홀, 화장실 등의 편의공간을 포함된 공용면적을 확보하여 쾌적한 실내 공간 구성을 유도할 것 ◦ 세부계획의 주안점

① 이용층을 고려한 BF인증 및 인접 공간과 연결동선 확보 - 장・노년층 이용자의 사용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및 무장애디자인 적용 - 각 시설 이용자의 사용시간대의 차이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공간의 배치와 기존 시설과 연계된 동선계획을 수립 - 고령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보행거리 최소화 및 보차분리가 가능하도록 건물 배치 ② 복합문화센터의 적절한 배치 - 유사 시설물의 예시 등을 조사하여 이용자의 측면에서 유용성,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계획 - 각 실의 연계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관리가 용이하도록 실 배치를 고려하며, 각 층별, 실별의 동선의 혼란이 없도록 계획 - 장래 시설확충을 위한 부지의 효율적 이용 및 수평, 수직 증축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를 배치, 평면, 구조계획 등에 반영 ③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고려한 계획 -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실의 규모와 개수를 대상지 인근의 수요에 맞게 제안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배치 - 운영인원 및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프로그램의 운영시간대에 따라 건물의 개방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구획 -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이 되면서 관리ㆍ업무 상 상호 유기적 연계 ◦ 일반사항 - 건축물의 규모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등)를 적극 활용 - 상수도, 오배수, 소방, 자동제어 등에 대한 연계활용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 및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마련할 것 - 공사비는 총 예정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화려한 (고비용) 외장은 지양할 것 -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계획을 유도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자 동선, 편익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반영 - 기계, 전기 부분 LCC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유지 관리비가 절감되는 시스템 및 장비를 선정해야 함

2) 기본설계 가) 건축물 용도별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시설구성 및 배치 나) 관련법에서 정한 아래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 제시 -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공사의 내용·공사기간 및 공사 수행계획 - 공사비 및 공사 시행계획,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환경보전계획 등 다) 동별 기계·전기실은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 하여 적정안을 선정한다. 3) 중간설계 가) 관련법에서 정한 아래내용에 대한 세부내용 제시 -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 - 공사의 효과 - 공사기간 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에 의한 세부내용 다)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건물규모, 물가정보 등을 고려 추정 공사비 산출 4) 실시설계 가)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시 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에 의한 세부내용 6. 분야별 설계 과업지시서 가. 건축 분야 1) 일반 사항

가) 주변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이미지를 상징성이 나타나도록 하며,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자재를 선정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할 것 다) 각 기능실 배치 및 규모는 가변성 및 융통성이 있게 하고 향후 변경이 가능한 구조와 재질로 설계할 것 라) 프로그램실은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공간 계획을 제안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적정 수요에 따른 실 면적 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요구되는 설비 및 인테리어 사양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마) 기계실 등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바) 기타 부대시설 (공용면적, 서비스지원 공간, 기계 및 전기실 등)을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사) 주차시설은 주차장법령과 관련 조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아) 시설물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실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축기본법,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차) 실별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구조 계획

가)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 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구조이거나 시공 상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구조 형식은 장기, 단기하중 및 지진에 의한 처짐과 비틀림 방지 등 구조체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요구에 적합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가급적 수평, 수직 증축이 가능한 구조를 채택한다. 라) 내진구조에 적합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현대감각에 조화되도록 할 것. 나) 관급 및 주요자재 (골재 등)는 현지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다) 특허, 실용신안 등 특별히 그 제품을 써야 될 상황을 제외하고는 특정 제품을 명시할 수 없다. 라)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특수한 자재 또는 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성능, 경제성, 시공성, 유통구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건설 신기술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대지 및 배치계획 가) 건축법 등 제반법규에 적합하고, 자연환경 및 입지조건 등을 분석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진·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부지 활용이 효율적이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합리적인 건물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다) 차량 출입구 및 주차장은 보차분리를 위하여 이면도로 방면으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라) 주 이용자를 고려하여 자전거, 전동차, 퍼스널 모빌리티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고려한 보관소 계획을 고려한다. 마)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은 사용자가 편리하고 합리적인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바) 대지의 형상에 적합한 건물형태 및 외부공간을 계획하여 다양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공간의 규모를 결정하고 성격을 부여하여 이를 조경계획 등과 연계하여 설계한다. 사) 인접 기존시설의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상호간섭을 최소화하고 서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동선 등을 계획한다. 5) 평면계획 가) 복합문화센터의 기능별 영역의 인지가 용이하도록 평면을 구성하여 혼잡성을 최소토록하고 각 시설의 성격에 따라 연계성을 가지도록 한다. 나) 각 공간별로 영역성을 확보하고 개별 시설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을 다양한 공간으로 조화롭게 구성한다.

다)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되는 예술성을 부여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문화시설에 맞는 구조, 기능, 미를 갖추도록 한다. 라) 지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용이한 접근성을 확보한다. 마)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이 되면서 관리ㆍ업무 상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며, 단순하고 명쾌한 내ㆍ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피난 및 안전을 우선으로 계획한다. 바) 건축물 형태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창의적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사) 건축물의 외부마감은 전체 마스터플랜에 어울리는 재료를 사용한다. 아) 세부시설의 기능에 따라 영역을 구분하고 실 별 상호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자) CPTED, BF계획과 함께 사계절 변화를 아름답게 연출하는 계절감을 고려한 조경계획을 수립한다. 차) 건물의 배치계획 중 건물전면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부지 여건상 부득이하게 주변과 상이한 방향으로 바뀔 경우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카) 시설의 배치 (전유부문 및 공유부문) 및 규모는 설계자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획하여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한다.

2) 토공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 주행성 (Trafficability)을 확보토록 한다. 3) 우·오수설계 가) 배수시설 계획은 주변지역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용량검토 후 인접 우·오수관로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용량검토 후 수리계산서 첨부) 나)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는 최소관경이 150 ~ 20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우수관 및 오수관의 유속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라)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바) 건물의 화장실 배수관등은 개별 또는 통합배관을 실정에 맞게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포장설계 가) 포장의 두께 및 각 층의 구성은 노상재료, 교통하중, 기상조건 (동결심도)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지질조사 결과 추후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등의 경우에는 포장 설계 시 최적의 시공방법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5) 상수도 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기존건물과 연계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나) 상수도 인입배관은 건물부지 내 적정 지점에서 상수도와 소화용수 (옥외소화전)용으로 분기되도록 설치하고 각각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 부지 내 적정위치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실용성과 경제성 입증 시 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6) 기 타 가) 인접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조경 분야 1) 일반사항 가) 주변 환경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이 신설 또는 보식할 경우는 토지이용 및 동선체계, 조경공간과 건물의 유기적 배치 등을 고려하여 위치에 맞는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시설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조경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라) 외부공간은 내부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게·녹지공간 및 지역민 활용공간 등을 다양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마) 지역활성화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외부공간 및 휴게공간을 계획한다. 바) 대지 경계부는 차폐하기보다 대지 내 외부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계 가능한 보행친화적 공간으로 계획한다.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녹음수 조경은 경관적 가치가 높고 척박지에 강한 수종으로 계획하며, 또한 지엽이 치밀하여 녹음제공이 가능한 수종으로 한다. 다) 이용 연령층을 고려하여, 계절감이 뚜렷한 수목을 주요 수목으로 선정하며 외부 공간의 각 기능에 적합한 수목 선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기계설비 분야 1) 기본방침 가) 에너지 절약기자재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비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 나) 각종 장비는 보수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며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고장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복수화에 대한 검토를 한다.

다) 각 실별 적용설비는 소음 및 공해가 나지 않은 구조여야 하며, 설비 구조가 각실 및 기능별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유지, 보수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하며 유지보수 시 해당관계자의 동선을 고려 배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제어와 컴퓨터 제어에 의한 운전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의 극대화와 인력절감을 기한다. 라)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고 기능실 설치 등 실내 근무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마)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의 억제 또는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바) 가능한 신기술, 신공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한다. 사)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한다. ○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6-194호)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3) 냉난방 공조(H.V.A.C) 설비 가)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라) 각실 기능에 따라 냉난방 Zone 등을 구획하여 경계성 및 유지관리가 간편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열 발생원이나 공기오염원이 집중되어 있는 공간에 대하여 별도의 환기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위생설비 가) 안전한 급수공급을 유지하고, 사용자재는 부식방지가 가능한 것으로 하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오․배수는 분리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배수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고 통기를 원활히 하여야 한다. 다) 세정시설은 절수형, 소변기는 전자감응식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 급수관 인입은 사전에 군청 관할부서와 협의하여 인입위치 및 인입구경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급수, 급탕, 위생설비에는 디자인을 갖춘 최신형 절수형기를 채택한다. ○ 에너지 절약적이고 안정적인 급수공급방식을 검토 (직결급수 및 고가수조 형식 등) 채택하여야 한다. ○ 건물내부 오·배수는 가능한 자연배수 되도록 설계하고 관로는 개별 또는 통합으로 검토하여 설계한다. ○ 장애인 화장실 위생기구는 장애인 관련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5) 환기설비 가) 본 시설의 환기방식은 건축 구조적 특성을 살린 자연환기방식을 채택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부분은 강제환기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에는 가급적 강제 배기휀을 설치하여 오염된 공기가 신속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소화설비 ○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화재 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한 실내·외 소화설비를 적정 배치하여야 한다. ○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대상물에 적합한 소방시스템을 채택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자동제어설비 ○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8) 공통설비 : 각 분야별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9) 도시가스가 필요한 경우 가스법령에 적합하게 도시가스를 설치하야여 한다. 10) 장애물 없는 시설로 인증을 받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전기설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에너지절약 설계지침 등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제품, 자재 및 에너지절약 고효율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증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나) 가장 최근의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기술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전기 인입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수전 전압은 한국전력공사의 공급 방식에 따른다. 라) 상용전원 정전이 허용되지 않는 부하는 비상부하로 분류하고, 비상 부하는 정전 또는 사고시 자동 절체되도록 계통을 구성한다. 마) 모든 기기 및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검정품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이외의 기기 및 부품을 적용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실내 건축디자인 및 경관 조명 설치에 따른 조명계획 수용 사) 전기설비 설치에 따른 유관기관 또는 동등업체에게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내역에 안전점검수수료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적용법규 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나) 전력기술관리법 다) 기타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은 반드시 준수토록 한다. 라) 주차장법 규정 준수 3) 설계기준 가) 수·변전설비 ○ 전기실은 실용성과 유지 보수면을 고려하여 기존시설물과 연계 사용토록하고 전력부족분은 변압기 교체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전기시설 용량은 부하용도별, 사용용도별 부하와 기계설비 용량 등을 고려하여 최대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각종 동력 및 조명 부하는 변전실내에 몰드 변압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역률은 95%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전력간선설비 ○ 배전거리, 전압 강하, 고조파유도장애 등을 관련규정에 맞게 고려하여 용도, 용량별로 구분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전선 및 배관의 굵기는 케이블의 허용전류, 전압강하 및 단락전류, 기동 시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본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전선은 IEC규격 및 관련규정에 따라 용량에 적합한 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규격 결정시에는 허용전류 단락 전류 및 전압강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동력설비 ○ 전원공급용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 덕트 등 또는 전선관을 사용하여 배선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부하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동력제어반 (MCC)을 구성하고 제어는 현장제어반에서 자동 및 수동으로 운전이 가능하고 자동제어에 의한 원격제어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전동기의 기동장치는 공급변압기 용량 가동시의 순간 전압강하와 그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적용하여야 하며, 전동기의 적용 전류치는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 ○ 통합 자동제어반, MCC반은 운전자의 동선을 고려 적재위치에 설계되어야 한다. 라) 전열설비 ○ 콘센트의 설치높이 및 위치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비상콘센트 설비 - 비상콘센트는 화재발생시 조명 또는 동력을 사용하기 위한 방재설비의 일부로서 전원용 전선은 관련규정에 맞게 적용 설치하여야 한다.

마) 조명설비 ○ 조명기구 - 조명기구 설치기준은 건축마감 재질을 감안 조도기준, 조명율, 보수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각종 등기구는 에너지 절약 및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선정하여 배열하고 고효율기구 점멸방식에 유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비상등 설치는 전기관련법, 건축법 및 소방법 등의 관계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조도기준 - 전등은 적정한 설계를 위하여 명확한 조도계산서를 제출한다. - 조명설비의 조도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바) 피뢰침 및 접지설비 ○ 피뢰설비는 KSCIEC62305 피뢰설비 기준에 적합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접지설비 - 접지는 건물, 전기, 통신장비 등 개별 접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배전규정, 공급규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내선규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 접지선의 굵기 선정 및 시설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사) 소방설비 ○ 주변기기 장치와 주요 수신반을 연결하는 배선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공사비와 유지비를 절감하고, 화재의 사전예방, 화재 시 조기경보 및 조기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난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자동 화재탐지설비 -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근무자의 피난, 경보 및 초기 소화를 위해 신뢰성이 높은 기기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모든 방재 설비가 자동 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기 때문에 감지기의 경계구역을 효율적으로 구분 설정하여야 한다. ○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실별 용도, 층고 등을 고려하여 화재를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도록 감지기의 종류를 선정한다. ○ 기타 전기소방 설비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한다.

바. 정보통신 분야 1) 일반사항 가) 정보통신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시설 설계 ○ 통신 국선인입, 통합배선 (TEL 및 LAN), TV설비, 영상감시장치, 행정교환기 (IPT)등의 구축과 충분한 정보통신 회선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설계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해당하는 기술기준 등을 필히 적용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모든 통신기자재는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형식승인 대상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KS 및 국내표준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이외의 기기 및 부품을 적용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 설계는 TTA 표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ICI 기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등을 준용한다. ○ 광통신 네트워크는 해킹지점이 감시되고, 해킹방지 광케이블 (광점퍼코드) 등의 대책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 통신설비들의 정보, 케이블 및 배관 루트, 접속점, 선번 등에 관한 운용·관리를 스마트화하여, 신·증설이나 대·개체, 수용변동시 상시적인 현행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외부 임차 정보통신망은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해킹지점 감시대책이 강구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텔레비전 (MA / CA) 설비 가) TV (MA / CA)설비를 충분한 수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TV공청 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최종단 유니트 수신전계 강도는 70㏈ (VHF / UHF)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3) 적용법규 : 관계법령에 적합 하여야 함. 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라) 구내통신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 사용전 검사 기술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014호)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기술기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23호) ○ 단말장치 기술기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16호) ○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22-63호)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3호) 마)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2023.06.)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 2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붙임 1]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공동응모로 당선되어 계약한 수급인의 경우 공동응모자 상호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를 명시한 수행계획 포함)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연락처 기재) 6) 각 공종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9) 하도급 예정 (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현황 1부 [붙임 2] 10)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1) 보안각서 각 1부 (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붙임 3] 12) 당선작 지적사항 설계반영 계획서 1부 (계획, 중간, 실시설계 단계로 구분) 1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위 모든 서류가 담긴 CD 1set 나.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사) 수량산출서 아) 단가산출서, 견적서 자) 관련서류를 포함한 CD 3) 공사 예정공정표 (공기산출 근거포함) 4) 종결보고서 5) 건축허가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등 제반 인허가증빙자료를 포함한다) 6) 설계검사원 7)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필요시) 8)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바.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가) 월간공정보고 [붙임 5] 나) 일일 및 주간공정보고(자체서식 활용 및 필요시 별도 온라인 매체 활용)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보고 및 회의 ※ 수급인은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2)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발생 시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 / 보완 /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착수회의 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가) 수급인은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 가) 수급인은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하여야 하며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보고회 가) 수급인은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고하여야 하며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시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7)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8)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가)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86조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조달청훈령 제2105호)』 나. 수급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 규정 1)『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8호)』 2)『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74호)』 4)『녹색건축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9호)』(참고)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에너지 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계획 사전협의 실시 다. 필요시, 건축물 에너지효율 및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비용 (컨설팅비용 등)은 계약조항에 의한다. 5. 보안성 검토 가.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6.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 반영 가. 수급인은 설계공모 심사 시 심사위원의 보완사항 및 지적사항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설계공모 심사위원 보완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해 설계단계별 (계획, 중간, 실시)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시 보고한다. 다. 계획, 중간, 실시설계 단계에 설계도서 납품 시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필히 첨부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 수행 시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납품일 이전에 관계법규 및 제 규정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설계요구사항 등이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다.『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에 의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1-가’에 의거 지연배상금 납부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 (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수량누락, 보완설계 / 협의가 필요한 부분) 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지연, 각종 심의 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공사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협력적으로 과업수행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진입도로, 부지조성에 대한 기반시설 분야, 제영향 평가용역 등 분야 상호간에 긴밀하게 업무 협조하여야 하며, 상호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계획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고령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서류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 각 관련주체 (건축, 부대토목 /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대체에너지, 의장 등) 간의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2)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전문분야별 기술자중에 견적 및 내역작성업체, 설계단계의 사업관리용역업체, 공법,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건설업체등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련주체의 작업반 구성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역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전문분야에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4) 건축구조, 기계설비, 전기, 통신설비, 부대토목, 부대조경, 신·재생에너지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되, 건축설계용역 분야의 사업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5) 목표예산 (예정공사비)을 고려한 설계운용 계획 ※ 고령군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 발생하여 부실설계와 시공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한다. 3. 설계 일반 지침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 (답변서 제출 등)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거 수급자는 본 과업의 이행시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 하여야 한다. 4)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5)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사.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 2)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 (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아.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한다. 자. 에너지 절약형 (Energy Saving) 설계 1)『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계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제2항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6)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설계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내용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카.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등), 제40조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타.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파.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 (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하. 향후 증축대비 설계 (사업시행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 (증축을 고려한 설계 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반영하여야 한다. 거.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 관련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 (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너.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기계설비, 전기·정보통신,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다)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라)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마)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수급인은 하도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설계 완료 후 착공 시 시공사가 시행한 시험터파기에 의거 기초구조 및 가설공법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자는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재설계 및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 / 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 (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 (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 (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에 대하여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고, 지하매설물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 / 통신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다. 수급인은 기초공법 (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T.B.M (가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아. 수급인은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세차시설 설치 등을 검토 / 반영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에 의거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축중기 의무 설치 대상현장 :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2)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차. 수급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에 대하여 에너지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 /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카. 수급인은 인테리어 설계에 대해 계획 / 중간 / 실시설계 단계별로 발주기관에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파.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사업시행기관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기계소방 / 가스, 전기설비, 전기소방, 통신 분야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작성 전 발주기관과 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폐기물처리 도서는 분리발주 대상일 경우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표기 가.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6) 기계소방도면 : MF 7) 가스도면 : G 8) 전기도면 : E 9) 전기소방도면 : EF 10) 통신도면 : T 7.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 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Ⅴ. 설계도서 납품목록 ◎ 아래 납품도서를 작성하여 납품한다. 1. 계획설계 납품도서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고령군수 귀하 === 공고문 개경포역사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수정).hwp === 고령군 공고 제2026 - 581호

「개경포역사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일반설계 공모 공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에 따라 경상북도 고령군은 【개경포역사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설계 공모를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고 령 군 재 무 관 1. 공 모 명 : 「개경포역사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일반설계 공모 2. 공모개요 가.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오사리 541-12번지 일원 나. 건축규모 1)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2) 연면적 : 1,405.91㎡ (부지면적 6,105㎡) 3) 규 모 : 지하1층, 지상 3층 다. 설계용역비 : 금389,900,000원(VAT 및 손해배상공제료 등 포함) ※ 예정공사비 : 금6,558,835,470원(VAT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용역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바. 용역범위 -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토목, 내부 인테리어, 제반분야의 설계비 및 설계안정성, 건축물 안전보건대장, 에너지, 신재생, BF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건축협의, 설계자문, 심의, 심사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용역 포함

참가자격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등 인증 관련 수수료는 별도임. 사. 공모방식 : 일반설계 공모 3.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단독 또는 공동이행 가능(총 2인까지). 공동이행방식(주관 외 1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응모참가자 및 회사(업체) 모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위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함. 4. 공모일정 및 방법 가. 참가등록 1) 응모신청서 접수 : 2026. 04. 15.(수) 10:00 ~ 17:00 2)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3) 접수장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 2층 고령군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 (☎054-950-6672)

4) 구비서류 : 공모지침서 참조 5) 현장설명회 : 설계공모 공고로 대체 나. 질의·회신 1) 질의서 접수 : 2026. 04. 24.(금) 18:00까지 (E-mail, 직접방문접수 도착분에 한함) 2) 방 법 : 서면질의서【서식 14】를 활용하여 작성 후 E-mail 제출 3) 접수처 : angelsj214@korea.kr - 질의서 발송 후 질의자는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4) 질의서 회신 : 2026. 05. 06.(수) 18:00까지 - 기한내 접수 질의서에 한하여 일괄 E-mail 회신 다. 작품제출 및 심사 1) 응모작품 제출 : 2026. 06. 12.(금) 10:00 ~ 18:00 (직접 방문접수) 2) 응모작품 심사 : 2026. 06. 19.(금) 3) 심사결과 발표 : 심사 후 7일 이내 (고령군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고령군 홈페이지에 게시 및 E-mail로 알림. 5.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배점·평가

연번소 속성 명비 고
1김재응빅터건축사사무소
2조준진진종합건축사사무소
3정광호삼육대학교
4이중호계명대학교
5이희재한경국립대학교
6노승범한양대학교
7김명선선문대학교
1임준혁청주대학교예비 순위1
2최두호경남대학교예비 순위2

나. 심사 방법 및 배점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보상내용 가. 총 보상비용 : 38,000,000원 나. 기타 입상작 작품 수 및 보상내역

구 분제출작품수 2개제출작품수 3개 이상비 고
당선작- 최우수작 : 1개- 최우수작: 1개설계권부여
기타
입상작
- 우수작 : 1개- 우수작 : 1개
- 가 작 : 1~3개
설계권부여시
보상금적용 제외
보상
비용
- 총 보상비용의
1/3
- (우수작) 총 보상비용의 4/10
- (가 작) 고득점순으로 총보상비용의
3/10, 2/10,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