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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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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도시계획·정비계획

계약업체
주식회사 고원
계약금액
59,462,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776만원
참가
3곳 · 개찰 09/2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2028810/02(금)59,462,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고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164810/02(금)59,462,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고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이용객 증가로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진안군 정천면 일원 2,246㎡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작성, 기반시설·가구·획지·건축물 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작성 등 도시계획 수립이 사업의 몸통이다.

딸린 일 · 교통성검토

용역 › 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교통성 검토)에 따라 교통성 검토서를 작성하는 일로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에 해당한다.

딸린 일 · 환경성검토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국토계획법 제27조 및 수립지침에 따른 환경성 검토서 작성으로 환경영향평가·검토 업무다.

딸린 일 · 경관성검토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조경·공원 설계

가로환경·가로시설물 계획과 경관구조 분석을 통한 경관계획 작성으로 조경·공원 설계 계열의 경관 검토다.

딸린 일 · 지형도면고시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KRAS 정보시스템 등재용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공간정보 자료 작성 업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5(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1(월) 15:00지남
개찰09/21(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1,600,000원
배정예산
67,760,000원
기초금액
67,7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5(화)
공고번호
R26BK01730612-000
참조번호
진안군공고 제2026-1029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1,600,000원
배정예산
67,76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hwpx ===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2. 과업의 목적 ◦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이용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정천면 봉학로 171-22일원 ◦ 면 적 : 전체 97,001㎡ 중 금회 사업 면적 2,246㎡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관련 업무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작성 2) 교통성검토 3) 환경성검토 4) 경관성검토 5) 지형도면고시 4. 과업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계규정, 정부제정 각종 지침에 의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성과품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작성 반영하며, 본 과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시까지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기술자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도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3. 착수계 제출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 과업의 진척 사항은 수시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업무보고하고, 기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협의사항 및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 및 서류를 반영하여 상호연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관련법 절차 이행도서 작성 ◦ 본 과업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본 과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상 필요한 협의 서류를 발주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Ⅲ. 부문별 과업내용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일반사항 ◦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상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현장 확인)와 관계부서 협의 후 결정한다. ◦ 세부과업 내용 중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항목은 기존 자료의 활용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에 부합되게 선택적으로 조정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기존자료의 조사와 분석을 한다. ◦ 지리적 입지환경, 건축물 및 관련 실태, 교통, 보행환경, 기반시설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한다.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군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과 분야별 계획내용 중 본 사업지구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는 법규의 적합성, 제약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검토한다. 2) 부문별 계획 ■ 기반시설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준용하고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등의 계획은 설치가 예상되는 군계획시설과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가구 및 획지계획 ◦ 원활한 교통소통 및 건축물 유형과 생활권 구성을 감안한 가구 및 획지규모를 계획하고 이에 대한 조정계획을 수립한다. ◦ 용도지역에 맞는 적정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기존 대지 규모를 검토하여 획지를 계획한다. ◦ 획지계획 수립 시 지적정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용도는 본 과업목적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다.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고려하여 가구 및 획지별 특성에 맞게 지정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용도지역, 지구의 변경 및 유형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용도계획을 차별화한다. ◦ 용도지역, 중심지체계, 접도조건, 지역여건, 관련법령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높이계획을 수립한다. ◦ 독창적인 건축외관을 통하여 개성 있는 지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변 가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건축물의 형태를 계획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주위와 조화시킴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고시도면의 작성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결정 조서 및 결정(변경)도 등 작성하며, 도서의 작성은 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4) 기타 관련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에 필요한 도서, 기타 협의도서 등 작성 2. 교통성검토 ◦ 국토교통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교통성 검토)」의 규정에 따라 교통성 검토를 작성하되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3. 환경성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환경성 검토)」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 검토를 작성하되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환경영향내용, 영향저감대책의 계획반영 결과를 간략하게 기록한 총괄표를 작성한다.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기 어려울 때는 별도의 설명서를 첨부한다. 4. 경관성검토 ◦ 경관계획은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도록 검토하여 수립한다. ◦ 가로환경 및 가로시설물에 대한 계획과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의 경관구조를 분석하여 경관계획을 작성한다. 5. 지형도면고시 ◦ 본 과업과 관련한 지역․지구 등에 대하여 KRAS 정보시스템에 등재하기 위한 사항으로 「토지이용규제법」 및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에 맞춰 작성한다.

Ⅳ. 성과품 작성

◦ 성과품 작성 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목 록규격수량비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계획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3부
조 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A4
각 종
협 의
자 료
・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초조사 서류
・ 관련부서 협의서류 및 도면
・ 공람공고 자료
・ 기타 도시관리계획 결정 필요서류
A4
-
-
-
필요부수
필요부수
1식
1식
기 타・ 성과물 CD 제출-1식
교통성검토・ 교통성검토서 등 보고서
・ 기 타(성과물 CD 제출)
A4
-
환경성검토・ 환경성검토서 등 보고서
・ 기 타(성과물 CD 제출)
경관성검토・ 경관성검토서 등 보고서
・ 기 타(성과물 CD 제출)
지형도면
고시
・ 지형도면고시 및 필요서류
・ 기 타(성과물 CD 제출)
용 역 명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위 치정천면 봉학로 171-22
용 역 내 용용역개요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1식
용역기간착수일부터 180일
추 정 금 액금67,760,000원입찰서접수 개시일시2026. 09. 15. 18:00
추 정 가 격금61,600,000원입찰서접수 마감일시2026. 09. 21. 15:00
부 가 가 치 세금6,160,000원개 찰 일 시2026. 09. 21. 16:00
기 초 금 액금67,760,000원개 찰 장 소진안군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 본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2. 현장 설명에 관한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고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진안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063-430-2329)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 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진안군 또는 무주군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교통)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환경부문(대기관리, 수 질관리, 소음·진동,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 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3)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 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에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