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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돌 트래블라운지 건립공사 건축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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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울산광역시 북구 · 건축설계

추정가격
8,818만원
개찰
10/22(목) 18:00 · D-9
낙찰방법
설계공모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건축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요약 AI 요약

강동지역 관광 거점시설인 몽돌 트래블라운지를 건립하기 위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휴식·정보·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건축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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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88,181,818원
배정예산
97,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7(월)지남
현장설명회
사업부지
08/04(화) 15:00지남
개찰10/22(목) 18:00D-9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배치계획(토목·조경계획포함)20점
평면계획30점
입면·단면계획15점
구조·설비계획15점
기타(빔프로젝션 맵핑 적용 계획의 적합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당선작이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전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설계용역이다.

딸린 일 · 전기·통신·소방 분야 공동도급 설계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당선작 설계자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관계법령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계약해야 하므로 별도 분담 덩어리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7/27(월)
공고번호
R26BK01650819-001
참조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6-980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설계공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8,181,818원
배정예산
97,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547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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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제1장 과업 일반사항 --------- 1

제2장 설계 진행사항 --------- 6

제3장 설계 지침 --------- 9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 17

제5장 용역성과품 납품 --------- 30

「몽돌 트래블라운지 건립공사」

건축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과업 일반사항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본 과업의 명칭은 “몽돌 트래블라운지 건립공사 건축설계용역“이라 한다. 나. 과업목적 몽돌 트래블라운지는 강동지역 관광 거점시설로서,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휴식·정보·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설계를 목표로 함. 다. 과업내용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367-16번지 인근 공유수면 ※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부 포함 2) 대지면적 : 800㎡ 3) 지역/구역 : 자연녹지지역 4) 규 모 : 지상4층 이하 / 연면적 272.52㎡정도 5)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6) 주요시설 : 트래블라운지, 프로그램실 등 7) 공사비(예정) : 1,5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공사비 예산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기계설비,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비등에 대한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적합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각종 시설분담금(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에 대한 별도예산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과업 범위 1) 설계 범위 : 건축(기계, 토목, 조경, 인테리어),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비 등 전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2) 용역 범위 가) 지질조사보고서 및 측량성과도(현황, 수준측량)작성 나) 실시설계도서 (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작성 다) 건축 인․허가 및 협의, 도시계획심의 등 각종 심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건축물대장 작성, 설계안정성 검토 등에 따른 관련서류 작성 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대상일 경우 이에 따른 관련서류 작성 마)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바.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70일간(공휴일포함)으로 한다. 1) 계획설계 : 수급인은 기본설계를 작성하여 과업착수 후 20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간설계 : 계획설계 완료 후 3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실시설계 : 중간설계 완료 후 120일 이내 제출 4)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제3장 설계 지침

1. 일반 사항 가.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하며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라.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BF(Barrier Free) 예비인증을 설계용역 납품 전에 득하여야 한다. 바. 「몽돌 트래블라운지 건립공사 건축설계공모 지침서」Ⅵ. “검토 및 반영 사항”을 반영한다. 사. 기타 발주자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2.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가. 건축 분야 1) 일반 사항 가) 기능 및 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나)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각 실의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PD,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건축계획을 하여야 한다. 바) 대지 주변 여건과 잘 조화 되도록 하며, 접근성 및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내·외장 설계 시 인테리어 요소를 가미한 정교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제반 부수시설의 가구, 사인보드, 특수시설 및 기구 등은 그 종류, 필요위치, 소요개수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 및 자료를 제시한다. 자) 건축규모는 제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비, 지하터파기 등의 시공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적정여부 및 적정규모에 대하여 검토한다. 2) 구조 계획 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한 구조 나) 경제적인 구조 (※건축물 하중기준과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기준 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대지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나. 토목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분묘,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고 기존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2) 현황 측량 가) 현황측량의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규칙에 준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다. 나) 현황측량은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성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도로망 및 도시 계획선까지 기재하고, 부지경계에서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조사하여 작도하여야 한다. 다) 측량 시 기존건물의 현황은 3점 이상 시준하여 실측하여야 하며 석축, 옹벽, 담장, 전, 답, 전주, 분묘, 하천, 구거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기타 설계 자료가 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측량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라) 수준점(T.B.M.)은 부지내 1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마) 옹벽 및 석축은 높이의 변환지점에 높이를 수치로 도면에 표기하도록 한다. 3)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토록 한다. 라)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질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구내 우․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排除)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20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마)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5) 도로 및 포장 설계 가)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지질조사 결과 추후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등의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포장 설계시 P.P. Mat 및 PET Mat 등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6) 상수도 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나)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조경 분야 1) 일반 사항 가)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고 기존의 식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차량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운동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고려하여 공공건축물에 조성하는 조경공사임을 감안하여 이용자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사계절 꽃이 피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수목 및 초화류 선정시 계절별 개화시기를 달리하는 식재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고 기존의 식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식토록 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부지 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 3) 조경 시설물 가) 조경시설물은 관련 법규 및 조례에 의하되 이용자의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나)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다)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옥상조경은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기계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법, 소방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건축기계설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H.V.A.C.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 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 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일반 지침 가) H.V.A.C. 설비 -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용이함은 물론 향공조방식도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위생설비 -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다) 소화설비 :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자동제어설비 -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마)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에너지 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2) 일반 지침 가) 수변전 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나) 동력공사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조명설비공사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방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라) 전열공사 -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바. 정보통신 분야 1) 일반 사항 가)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라) 정보통신망 설계는 TTA표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기준을 준용한다. 2) 일반 지침 가) 전화설비 -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LAN 설비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바. 소방 분야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기계·전기분야 자료 검토 후 연계하여 설계한다.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기계소방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분설계도서명규격수량단위공 종비 고
구분설계도서명규격수량단위건축전기통신소방비 고
◎ 계획설계 납품도서
1설계 계획서A42부◯◯◯◯
2계획설계 도면(3개 안 제시)A3배치도, 대지종횡단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내∙외부마감재료표
3관련법규 검토서A4
4공사비 개산서재료, 장비 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5측량성과도 (현황, 수준)1공간정보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6프리젠테이션 판넬A2개개요,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포함(접이식,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
◎ 중간설계 납품도서
1설계설명서A42부◯
2설계도면A3◯◯◯공종별 도면 각 1부는 A3반첩으로 제출
3공사비 개산서A4단가산출서,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4공사시방서(초안)
5토질및기초관련 검토서(의견서)토질 및 기초 전문기술사의 검토서(의견서)
6계산서구조계산서,수리계산서 등
7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각종 인허가,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BF인증수수료 발주청 부담)
8프리젠테이션 판넬A21개◯개요,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포함(접이식,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
9스터디 모형
◎ 실시설계 납품도서
1설계설명서A43부◯
2설계도면A38◯◯◯공종별 도면 각 1부는 A3반접이로 제출
3공사내역서A4단가산출서,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4공사시방서(표준, 전문)
5예정공정표PERT/CPM이용
6계산서※구조기술자의 구조안전확인서 포함
7조감도A22판넬 또는 액자 (발주청과 협의후 결정)
8USB3SET◯◯◯공종별 통합
9안전검토보고서A44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서식 제1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10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11프리젠테이션 판넬A21개◯개요,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포함(접이식,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

목 차

Ⅰ. 사업개요
Ⅱ. 설계공모의 목적‧방식‧일정‧자격
Ⅲ. 응모참가‧현장설명‧질의응답
Ⅳ. 공모안 제출 및 제출도서 양식
Ⅴ. 설계도서 작성기준
Ⅵ. 검토 및 반영사항
Ⅶ. 심사기준 및 당선작 선정

「몽돌 트래블라운지 건립공사」

설계공모 지침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몽돌 트래블라운지는 강동지역 관광 거점시설로서,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휴식·정보·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설계를 위해 설계공모를 시행함. 2. 사업개요 가. 공모명칭 : 몽돌 트래블라운지 건립공사 건축설계공모 나. 발주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청 다. 대지위치 : 울산 북구 산하동 367-16번지 인근 공유수면 라. 대지면적 : 800㎡ 마. 위 치 도 : [별지 1] 참조 바. 건축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사. 건축규모 : 지상4층 이하/1개동, 연면적 272.52㎡정도 (연면적 ±3%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아. 건축구조 : 몽돌 트래블라운지 시설에 적합한 구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구조 자. 공사비(예정) : 1,5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차. 설계용역비 : 9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1) 예정공사비는 예산편성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용역 계약금액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상기 설계용역비로 수의계약 체결 2) 설계용역비에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전체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고시 협의 및 관련도서 작성, 설계자문, 계약심사, 시험굴착, 지질조사, 현황측량, 경관자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설계안전성 검토, 각종 심의 등 제반비용 및 기타 발주청이 필요 시 요구하는 각종 인증 및 보고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됨.(인증수수료 별도) 카. 설계용역기간 : 170일(공휴일 포함)

Ⅱ 설계공모의 목적·방식·일정·자격

1. 공모목적 건축설계(안)을 공모로 선정하여 상징성·작품성·예술성을 두루 갖추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창의성이 뛰어난 건축물로 설계함으로써 공공건축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모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 설계공모 3. 공모일정

연번구 분일 정비 고
1설계공모 시행공고2026. 7. 27.(월)홈페이지(북구), 조달청 나라장터
2응모신청(응모등록)2026. 8. 3.(월) 09:00 ~ 8. 4.(화) 14:00한북구청 1층 건축주택과 사무실
3현 장 설 명2026. 8. 4.(화) 15:00신축부지 현장(산하동 367-16번지 인근 공유수면)
4질의서 접수기간2026. 8. 5.(수) 18:00한E-mail, 북구청 1층 건축주택과 사무실
5질 의 회 신2026. 8. 12.(수) 18:00한E-mail 발송
6공모(안) 접 수2026. 10. 22.(목) 09:00 ~ 18:00한북구청 1층 건축주택과 사무실
7공모(안) 심 사2026. 10. 29.(목) 예정심사위원에서 선정,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8심사결과 발표2026. 11. 5.(목) 예정E-mail 발송
9도서반환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입상작(우수작 및 가작포함)은 미반환

참가자격

※ 단,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게시 4. 응모자격 및 조건 가.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다. 공동 응모 시 공동 응모자 모두 “가”또는“나”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 응모 시 응모자 수는 3인(개사)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공모에 당선된 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 등에 관한 관련 법규에 의한 설계자격을 보유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마. 응모신청 일을 기준으로 해당 설계사무소 등이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당선작 선정 후 우리 구와 계약체결일까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및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 없어야 한다.(응모신청서 접수 시 국토교통부의 경력 위탁기관인 건축사협회 등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단 발행일이 접수일 전일 또는 접수일에 한함)

바. 본 설계공모에 응모한 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Ⅲ 응모참가 ․ 현장설명 ․ 질의응답

1. 응모참가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6. 8. 3.(월) 09:00 ~ 2026. 8. 4.(화) 14:00 나. 장 소 1)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2) 전화 052)241-8033 다. 방 법 : 응모참가 접수는 방문접수에 한하며 방문접수 외의 신청서 접수(우편 및 팩스)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응모신청 시 구비서류 가. 설계공모 응모신청서〔서식 1〕 나. (공동도급)대표자 선임계(대상일 경우) 1부〔서식 2〕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대상일 경우) 1부〔서식 2-1〕 라. 건축사자격(등록)증 및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각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바.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아닐 시 개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서식 3〕 사. 사실확인증명서(행정처분 등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발행일이 접수일 또는 접수일 전일 한함) 1부 아. 청렴서약서 1부〔서식 4〕 자. 사전접촉금지서약서 1부〔서식 5〕

과업·요구

10) 실내외 마감재료 [서식 12] 11) 건축구조계획 [서식 12] 12) 토목, 조경, 편의시설, 주차, 교통계획(보행 및 차량) 등 외부공간 계획 [서식 12] 13) 환경친화계획 [서식 12] 14) 인테리어 계획(내부 마감계획 포함, 축척임의) [서식 12] 15) 관계법규 검토내용 [서식 16] 16) 공사비 절감 방안 [서식 12] 17)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서식 17] ※ 2) ~ 17)은 [서식 12] 내용지 서식을 사용하되, 1장당 각 서식 1건 작성 또는 1장당 각 서식 2건 작성(예시 참조)하며 추가 제안 및 설명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Ⅵ 검토 및 반영 사항

1. 기본사항 가. 몽돌 트래블라운지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정보·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강동지역 관광 거점시설로 방문객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건축물의 예술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할 것 나. 부지 공간구성 및 건축물의 형태는 몽돌 트래블라운지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가미한 창조적이고 실용적으로 계획하고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계

다. 각 기능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동선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 라. 추후 시설 운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건축물 구조 및 설비계획을 수립 마.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한 공간으로 계획하여 어떤 관광객이더라도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낄 수 없도록 계획할 것 바.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LCC)을 고려한 합리적 설계 사. 경제성(공사비 절감, 에너지 절약) 및 환경관리를 고려한 설계 아. 부지가 협소하므로 잉여공간(휴식공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자. 해안가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태풍, 강풍, 해일, 폭풍해일, 집중호우 및 이상기후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차.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계획에 반영 카. 시설운영계획을 감안하여 설계 1) 기구 및 조직(몽돌 트래블라운지) (안) ◦ 운영방법 : 위탁운영(운영단체 : 공모 후 선정) ◦ 운영인력 : 3명(시설 운영자 2, 프로그램 운영자 1) ◦ 조 직 도

2. 배치계획 가. 부지 내에 해안공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용지도(별지 3)에 표기된 건물배치가능 구역 내에서 건물을 배치하여야 함 나.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Dead Space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 다. 이용자의 편의성과 관리자의 시설물 관리 운영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지조성계획 수립 라. 건축물 관리인원의 최소화 및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마. 사업부지 동쪽 해변이 위치하여 주변경관이 우수하므로 건축물 배치 및 평면계획 시 조망원이 확보되도록 배치 바. 노약자 및 이동약자를 우선 고려하여 주진출입로는 무단차로 계획 3. 입면 및 단면계획 가. 몽돌 트래블라운지의 외관 및 외부마감재료, 색채, 야간조명 등은 주변여건에 부합되도록 계획하되 독창성 및 상징성이 표출되도록 설계 나.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구조체, 외부마감재료 선정 시 해풍 및 염분 등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하며 특히 만조 시 건축물 중 일부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할 수 있으므로 부식방지 등 예상되는 문제사항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다. 형태 변화를 다양화하되 조화를 잃지 않도록 설계 라. 빔프로젝션 맵핑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주차장 방면 외벽은 빛 반사가 적고 밝은 계열의 마감재(노출콘크리트. 화강석 버너구이 등)를 적용하여야 하며, 어린이 공원(산하동 1020-18)에서 관람이 용이하도록 빔을 투사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을 확보하도록 설계

마. 창호 계획은 기능성과 입면의 미적인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 바. 층고는 실의 기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제시 사. 과도한 커튼월 설계는 지양하고 해당 실의 기능에 적합한 창호 계획 아. 프로그램실 내 빔프로젝터 설치로 시야가 방해 되지 않도록 층고를 적절히 설계 4. 평면계획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세부 용도별 면적은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창의적으로 설계

층별세부시설 배치면적
(㎡)
주요내용비고
지상1층
(지하1층*)
필로티0∙보행자 통행로
*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는 지하층으로 계획
지상2층
(지상1층*)
(149.76㎡)
관광안내소24∙관광안내데스크 : 안내원 2명
∙기본설비 : 업무용 PC(2대), 프린터, 데스크, 의자 등
여행자쉼터
(라운지)
60∙관광객 라운지 공간
∙기본시설 : 여행정보검색대, 휴게카페공간, 쉼터 등
∙기본설비 : 검색 PC(2대), 커피머신, 사진인화기, 충전기, 테이블, 의자 등
관광
홍보관
15∙관광홍보, 기념품 전시 : 안내원 2명
∙기본설비 : 관광영상 송출 TV, 기념품 전시 가구 등
캐리어보관소6∙관광객 캐리어 보관
∙기본설비 : 짐보관 사물함, 캐리어보관 공간 등
탕비실∙비품보관
∙기본설비 : 싱크대, 전자레인지 등
화장실13∙화장실
지상3층
(지상2층*)
(122.76㎡)
프로그램실(1)35.88∙20명 대상 : 26㎡
∙기본설비 : 노트북, 빔, 스크린, 책상, 의자 등
실(공간) 겸용사용 가능
바다행정봉사실(2)∙20명 대상
∙하절기 집중 운영
사무실6∙직원 업무 및 강사 대기실
∙기본설비 : PC, 프린터, 책상, 의자 등
기계실∙각종 장비
화장실13∙화장실
지상4층
(지상3층*)
계단탑0∙계단실 등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라 최상층 계단실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층수에 산입됨

※ 가구나 집기는 내역에서 제외하나 평면도에 가구(집기) 등을 표현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7] 및「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별표16]에 따라서 층수는 4층이하의 범위에서 건축 가능 나.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건립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설계 다. 평면 계획 시 Dead Space를 최소화하고 공간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 라. 본 건물은 BF예비인증 대상으로 장애인승강기 설치 고려 마. 이용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동선도 최소화 되도록 동선계획 수립 바. 경제성(공사비 절감, 에너지 절약) 및 환경관리를 고려 사. 만조 및 이상 해수위 상승 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수 및 배수 대책 수립 아. 관광객,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 중심의 공간계획 수립 자. 해안 조망을 위한 개방공간 설치 및 옥외공간에는 추락방지시설, 안전난간 및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계획 차. 바닥마감재는 우천 시에도 미끄럼 저항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 적용 카. 계단, 경사로 및 주요 보행동선은 안전손잡이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시설 반영 타. 야간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행동선, 출입구 및 외부공간에 적정 조도를 확보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반영

파. 프로그램실, 관광안내소, 라운지 등 다중이용공간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직관적인 동선체계 확보 하.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방관련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주차장법」,「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계획 5. 구조계획 가. 「건축법」및「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하며, 해안가 특성을 고려한 내풍설계 실시 나. 기초, 모듈, 층고 및 구조형식 등은 건축구조 관련 법규 및 경제성·시공성을 고려하여 설계 다. 필로티 구조는 강풍 및 파랑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구조 안전성 확보 6. 기계 및 전기설비 등 계획 가. 냉·난방 설비는 각 실의 기능에 따라 냉·난방열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식을 선택·적용 나. 공조기의 외기 인입 및 배기구는 충분히 이격시키고 대기오염원이 실내에 유입되지 않게 계획 다.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하게 위생, 난방, 음향, 방송, 전기, 통신, 조명시설을 고려하여 설계 라. 시설내 중앙집중식 송출이 가능한 방송설비 계획 마. 기계적 환기 시스템은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환기와 통풍이 가능하도록 설계 바. 자연 채광을 활용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채광창 확보 방안 마련

사. 만조 및 이상 해수위 상승 시 침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요 설비 및 전기실은 침수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배치 아. 비상발전기,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주요 시설은 재난 상황에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자.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점검동선과 유지관리 공간 확보 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계획 카. 각 층별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피난계단, 피난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비상방송설비 설치 타. 시설 내 중앙방송설비와 연계한 재난안내 및 비상대피 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 파. 주요 출입구, 외부광장, 계단실 및 공용공간에는 CCTV를 설치하여 이용객 안전 및 시설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 하. 화재, 침수, 강풍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갸. 시설 운영인력이 최소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격감시 및 스마트 시설관리 기능 반영 냐. 에너지관련 의무인증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공건물로서 ‘기타 패시브계획’ 적용방안 검토(LED조명, 옥상녹화, 태양광패널 등) 7. 토목 및 조경계획 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재8조제1항에 따라 이후 건축물을 해체 시에 원래 토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하도록 설계

나. 현장 조사·분석을 반드시 실시하여 대지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토공 물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및 토목 관련 시방기준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설계 라. 우수·오수 처리를 위한 관로 계획 시 지형을 충분히 이용하고, 각종 트렌치 및 우·오수관로의 덮개는 쾌적한 보행환경, 해당 대지의 포장계획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설계

Ⅶ 심사기준 및 당선작 선정

1. 작품심사 가. 심사위원회의 운영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 3. 30.]에 따른다. 나.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발주청이 위촉하는 7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별지 2〕 참조 ※ 심사위원 개인 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선정할 수 있음. 다. 작품심사는 본 지침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와 우리 구가 별도로 정하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우리 구에 해당 심사위원의 기피신청〔서식 16〕을 할 수 있다. 마. 평가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 및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채점제로 할 경우 심사위원의 채점결과의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점수와 설계지침위반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작품을 당선작으로 확정하고, 2, 3, 4순위 작품을 최우수작, 우수작, 가작으로 선정한다.(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하한 점수 이하의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배점·평가

분 야평 가 항 목배점
배치계획
(토목·조경
계획포함)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건축물, 부대시설, 조경 등 상호 간 배치계획의 경제성 및 합리성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동선의 합리성, 안전성
20
평면계획· 각 공간의 조닝계획의 합리성 및 적합성
· 이용목적에 부합되는 실규모 결정의 적합성
· 내·외부 동선의 연결 및 내부동선 기능배분의 합리성
· 장애인 및 노약자를 배려한 BF(Barrier Free)계획의 적합성
30
입면·단면계획·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합성
· 건축물 형태계획의 우수성
· 예술성, 창의성, 상징성
15
구조·설비계획· 환경 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기 타· 빔프로젝션 맵핑 적용 계획의 적합성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