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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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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 3.82억원 · D-22
- KEIT 통합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계약체결 요청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141억원 ·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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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2.63억원 · D-7
-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지방공기업평가원 · 2.3억원 · D-28
끝난 공고 · 결과
- (NIGT) 2026~2027년 통합 연구정보 보안관리 ·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국가녹색기술연구소 · 낙찰 주식회사 코어스톤 · 2.8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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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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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방과학연구소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1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23(월) 18:00 · D-41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 무슨 일
- 정보시스템·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신원 조건
- 입찰 전
-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시스템과 홈페이지, 전산 인프라를 18개월간 통합 운영·유지보수하는 용역이다. 상주 인력이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대응·기능 개선·보안 관리를 수행한다.
- 정보화시스템(인터넷망·소내망) 운영 및 유지보수, 기능 개선
- 홈페이지(국문·영문·관리자) 운영 및 유지보수
-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
- 항온항습기·UPS·FMS 등 전산실 기반시설 유지보수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보안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 RCMS(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연계 지원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신원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품번: 811122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번: 811118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8111159901)를 소지한 자”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 입찰등록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서약서 제출 필수, 낙찰 전·계약 이행 중에도 보완 요구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 입찰등록 시 반드시 제출, [붙임 제13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붙임 제14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붙임 제15호]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참고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품번: 811122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번: 811118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811115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품번: 811122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번: 811118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8111159901)를 소지한 자”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속 직원만
상주인력은 반드시 제안사 소속(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어야 하며,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 투입인력은 제안서 제출 이전에 채용 완료.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가 발표.
• 상주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 소속된(4대 사회보험 가입자) 인원이어야 하며,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 설명은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할 PM(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 직접 발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이전에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신원 조건
사업 수행 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신원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연구소 출입을 제한하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착수 전 참여인력의 신원진술서 제출. 결격이면 사람을 바꿔야 함.
❍ 사업 수행 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신원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연구소 출입을 제한하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착수 전,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 입찰 전
- 고용승계 · 의무
고용승계 · 의무
발주기관이 기존 수행사의 유지보수 인력 중 필요시 핵심인력 또는 협력업체를 신규 수행사에 승계 요청할 수 있고, 신규 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확약서가 참가 조건이라는 문구는 없음.
• 발주기관은 현행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수행사의 유지보수 인력 중 필요시 핵심인력 또는 협력업체를 신규 수행사에 승계 요청할 수 있고, 신규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 수행 기간
- 운영·유지보수 수행 18개월 (계약일부터)
계약기간(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8개월. 기타 서비스(망연계, 본인확인, 인증서 등)는 각각 별도 기간이 정해져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본 계약기간은 18개월로 하되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201,636,364원
- 배정예산
- 1,321,8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정보통신공사업(003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23(월) 18:00 | D-4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24(화) 10:00 | D-42 |
| 개찰 | 11/30(월) 11:00 | D-4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수행실적 | 5점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 전략 | 5점 |
| 적용 기술 | 5점 |
| 시스템 요구사항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데이터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 계획 | 5점 |
| 유지 관리 | 5점 |
| 하자 보수 계획 | 2점 |
| 비상 대책 | 3점 |
| 교육 및 기술 이전 | 1점 |
| 기밀보안 | 2점 |
| 안전보건 수준 | 2점 |
| 상생협력 | 5점 |
| 추가제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민군협력진흥원 정보화시스템·홈페이지·전산 인프라를 365일 24시간 상주 운영·유지보수하며 기능개선·장애대응·사용자지원을 수행하는 SW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정보화시스템(인터넷망/소내망) 운영·기능개선 및 오류조치
- 홈페이지(국문·영문·관리자) 운영·백업·로그분석
- RCMS(KEIT) 연계 데이터 관리 및 업무협조
- 서버·스토리지·백업장비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모의해킹·취약점 분석·보안컨설팅
- 상용패키지(WEB/WAS/DBMS) 관리 및 패치
- 전산실 부수장비(항온항습기·UPS·FMS) 관리
- 전산망 관리 및 사용자 단말 지원
- 데이터 품질·표준·구조 관리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사용자·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 SLA 관리 및 운영성과 측정 지원
- 하자보수(검수 후 1년)
딸린 일 · 망연계·본인확인·인증서 등 기타 서비스 계약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망연계 시스템(자료교환/웹쉘탐지), 본인/실명/기업실명확인 서비스,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SSL 보안인증서 갱신을 별도 계약으로 유지·관리하는 부수 업무다.
- 망연계 시스템(자료교환/웹쉘탐지) 유지보수 계약
- 본인/실명/기업실명확인 서비스 계약
-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 SSL 보안인증서 갱신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품번: 811122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번: 811118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8111159901)를 소지한 자”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 입찰등록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서약서 제출 필수, 낙찰 전·계약 이행 중에도 보완 요구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 입찰등록 시 반드시 제출, [붙임 제13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붙임 제14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붙임 제15호]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참고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품번: 811122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번: 811118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811115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품번: 811122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번: 811118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8111159901)를 소지한 자”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속 직원만
상주인력은 반드시 제안사 소속(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어야 하며,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 투입인력은 제안서 제출 이전에 채용 완료.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가 발표.
• 상주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 소속된(4대 사회보험 가입자) 인원이어야 하며,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 설명은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할 PM(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 직접 발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이전에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신원 조건
사업 수행 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신원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연구소 출입을 제한하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착수 전 참여인력의 신원진술서 제출. 결격이면 사람을 바꿔야 함.
❍ 사업 수행 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신원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연구소 출입을 제한하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착수 전,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입찰 전 할 일
- 고용승계 · 의무
발주기관이 기존 수행사의 유지보수 인력 중 필요시 핵심인력 또는 협력업체를 신규 수행사에 승계 요청할 수 있고, 신규 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확약서가 참가 조건이라는 문구는 없음.
• 발주기관은 현행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수행사의 유지보수 인력 중 필요시 핵심인력 또는 협력업체를 신규 수행사에 승계 요청할 수 있고, 신규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민군협력진흥원에 상주하여 업무 수행, 상주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PC는 발주기관에서 지원.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도 기재됨.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상주인력 최소 5인 이상이 상주
• 상주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 소속된(4대 사회보험 가입자) 인원이어야 하며,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막음 기관 특성 상 외부 이용자 문의사항에 대해 원격 지원 불가, 허가받지 않은 원격작업은 보안위규 중대 사항
- 기관 특성 상 외부 이용자 문의사항에 대해 원격 지원 불가
다. 개발·유지관리 시 허가받지 않은 원격작업 실시
※ 유지보수용역은 제안한 인력이 민군협력진흥원에 상주하여 업무 수행
• 기관 특성 상 발주기관 내 상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상주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PC는 발주기관에서 지원하며, 그 외 장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승인 후 반입ㆍ반출할 수 있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의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수동 연계 중이며, NTIS·DTIMS 데이터 연계, 망연계 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과 연동. 기존 유지보수 업체로부터 인수인계받아 계속 수행하는 연속 사업.
연구비 집행 투명성 증진과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해 ’19년 6월부터 정보화시스템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의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간 일부 과제를 수동 연계 중이고, 모든 과제에 확대 적용 중임.
용역 수행사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업체로부터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사항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인수 확인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5명 이상
상주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 소속된(4대 사회보험 가입자) 인원이어야 하며,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 상주인력별 담당 업무 및 역할을 구분하여 구성.
- 조 편성 · 해당 없음
상주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 소속된(4대 사회보험 가입자) 인원이어야 하며,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발주기관 내 상주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전산을 유지보수. 상주 사무공간·PC는 발주기관 지원. 망연계·본인확인·SSL인증서 등 기타 서비스는 계약·갱신(곁다리).
• 기관 특성 상 발주기관 내 상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상주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PC는 발주기관에서 지원하며, 그 외 장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승인 후 반입ㆍ반출할 수 있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제안업체 일반부분 평가항목(5점)으로,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 사업으로 한정하며 공고금액 대비 비율에 따라 3.5~5.0점을 부여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발급 수행실적증명서, 민간 발주 실적(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발급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국외 실적을 인정한다.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 크기 · 3.5~5점 공고금액 대비 100% 이상 5.0점, 70~100% 미만 4.5점, 40~70% 미만 4.0점, 40% 미만 3.5점.
본 사업 공고금액 대비 100% 이상
본 사업 공고금액 대비 40% 미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 사업으로 한정. 민간 발주 실적은 발주자 발급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실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의 범위는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 사업으로 한정한다.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수행실적(*)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실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의 범위는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 사업으로 한정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을 허용하되 구성원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5개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이행방식 원칙(분담이행 불허),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다만 계약특수조건 제12조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어 상충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자격요건을 갖추고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 사항 준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자격요건을 갖추고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 할 수 없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으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하며,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참여 제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필요.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해당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하므로 “제한공개경쟁입찰” 방법 적용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술지원확약서를 별도 제출(하도급 불허에 따른 조치). 그 외 공급 확약서·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은 문서에 없음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만 문서에 나옴
-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별도 제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별도 제출
하도급
막음
제안요청서 기타사항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계약특수조건 제12조에 승인 없이 하청 불가.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 할 수 없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OS·DBMS·WAS·WEB·프레임워크 등 기존 제품명(AIX, Tibero, JEUS, WebToB,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등)이 현황표에 적혀 있고, 개발언어·툴은 범용·표준을 쓰되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해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입증 시점도 없다.
• 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위한 개발 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개발 언어 및 툴은 범용적이고 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사용하여야함
• 개발 언어 및 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선정하여야 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제안사 소속(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최소 5인 이상,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하고, SW기술자 등급 확인이 가능해야 함. PM/PL은 기술수준을 상세 제시해야 함. 평가표에는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등급·경력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PL은 기술수준 상세 제시, 상주인력 전반에 전문성·등급 확인 요구
• PM, PL의 경우는 투입 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모든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상주인력은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특히 사업관리시스템 및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관련 경험과 전산시스템(S/W, H/W 등) 운영 및 유지보수 경험이 많은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상주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 소속된(4대 사회보험 가입자) 인원이어야 하며,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SW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 경력수첩, 등급확인서 등을 통해서 반드시 등급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 불인정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상주인력이 민군협력진흥원에 상주하여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 일일·주간·월간·분기별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 및 조치(2시간 이내 도착, 4시간 이내 복구).
※ 유지보수용역은 제안한 인력이 민군협력진흥원에 상주하여 업무 수행
• 일일, 주간, 월간, 분기별 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 및 조치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정보시스템·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외에 망연계 시스템 유지보수, 본인/실명/기업실명확인 서비스,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SSL 보안인증서 갱신 등 기타 서비스 계약이 섞여 있음. 하도급은 불허하며, 공동수급은 제안요청서에서는 허용하나 계약특수조건 제12조에서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직접 수행해야 함.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 할 수 없다.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장비 336대 · 정보시스템 주요기능 단위업무 32개
서버 10, 스토리지 5, 스위치 20, 상용패키지 20, 개인전산기기 254, 보안장비 6, 시설장비 7, 콘솔 14. 사업예산(예비가격기초금액) 1,32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실제 유지관리 대상장비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 기간 중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실제 유지관리 대상장비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 기간 중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합 계 | | 336 |
| 합계 | | | 32개 |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8개월로 단일 계약.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신규 계약 체결 시까지 동일 조건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조항이 있음.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의 정보시스템·전산 인프라를 상주 인력으로 기간 동안 맡아 운영하고, 점검·정비·수리하며, 기능개선·데이터 관리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
유지보수용역은 제안한 인력이 민군협력진흥원에 상주하여 업무 수행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형상관리 등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복구 요청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요원이 장애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정상근무시간 이외(야간·휴일)에도 통보·인지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에 착수해야 한다. 항온항습기·UPS·FMS 등 기반시설은 고장 시 긴급 출동 복구 대상이다.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장애 복구 요청 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정상근무시간 이외에도 통보·인지 후 2시간 이내 착수.
장애 복구 요청 시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요원이 장애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정상근무시간 이외인 경우 장애발생 통보(또는 인지)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착수
장애 복구 요청 시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요원이 장애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정상근무시간 이외인 경우 장애발생 통보(또는 인지)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착수
최초 장애 통보로부터 2시간 이내 장애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장애 복구 요청 접수 후 4시간 이내 정상 복구(업무시간 기준). 4시간 이내 복구 불가 시 24시간 이내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유지보수 지원체계를 요구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복구 요청 접수 시점부터 4시간 이내 정상 복구. 업무시간 이외에는 장애요청시간(요청 없었으면 다음 업무개시시점)으로 계산.
장애 복구 요청 시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요원이 장애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장애발생시간의 계산은 업무시간 중에는 장애발생시점, 업무시간 이외에는 장애요청시간으로 하되 장애요청이 없었을 경우에는 다음 업무개시시점으로 한다.
장애 복구 요청 시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요원이 장애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장애 발생 시 업무시간 기준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장애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대상시스템의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유지보수 지원체계 제공
현장·납품지
1곳
작업장소는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상주)이며, 납품장소는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정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는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으로 정해져 있고,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정한다.
계약 후 18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상호협의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상주 근무.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 없음.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상호협의
계약 후 18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경비 부담
나눠짐
상주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PC는 발주기관이 지원하고, 그 외 시스템 개발·테스트·품질관리·사업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스토리지 등) 및 SW(개발도구·DBMS 등)·비품은 사업자가 준비한다. 긴급정비와 관계된 장비·물품·수송 경비 일체는 업체 부담. 정기점검·긴급보수 시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공급자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이 공고에 없다.
기관 특성 상 발주기관 내 상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상주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PC는 발주기관에서 지원하며, 그 외 장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승인 후 반입ㆍ반출할 수 있음.
사업자는 지원되는 장소 및 장비 외에 시스템 개발, 테스트, 품질관리,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등) 및 SW(개발도구, 개발관리도구, DBMS 등), 비품 준비
긴급정비와 관계된 장비, 물품, 수송에 대한 경비 일체는 업체 부담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장비 현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 기간 중 추가·변경될 수 있다고 적음. 상주인력 최소 5인 이상 등은 확정.
※ 실제 유지관리 대상장비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 기간 중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유지관리 대상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하며, 계약기간 내 증감될 수 있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구성도·세부현황은 사전협의 후 방문 열람 가능.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단가는 공개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구성도 및 세부현황은 사전협의 후 방문하여 열람 가능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정비보수료를 매 3개월 단위로 산정해 지급. 차기 계약 지연 시 일할 계산 지급 조항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이내 지급인지 문구 없음.
‘수요자'는 본 계약을 근거로 발생한 정비보수료를 매 3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유지관리 대상 장비 내역이 변경·추가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새 계약 체결 시까지 동일 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기간 조정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대상장비 내역 변경·추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용역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장비" 내역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지관리 또한 본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본 계약기간은 18개월로 하되 ‘공급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서 상에 참여 인력을 명시하고 수행 시 100%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수요자의 근무체계에 따른다. PM, PL 및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참여율 상한 · 100% 투입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투입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다만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투입 인력의 교체 또는 비정규직 인력을 투입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에 대한 평가표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PM, PL 및 모든 투입인력이 대상
PM, PL의 경우는 투입 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모든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 상에 참여 인력을 명시하고 수행 시 100%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공급자”의 투입인력은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수요자”의 근무체계에 따른다.
PM, PL의 경우는 투입 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모든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큰 배점 항목
기술성 평가기준의 배점이 큰 항목은 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 전략(5점), 적용 기술(5점), 시스템 요구사항(5점), 기능 요구사항(5점), 보안 요구사항(5점), 데이터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시스템운영 요구사항(5점), 성능 요구사항(5점), 품질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 계획(5점), 유지 관리(5점), 상생협력(5점), 추가제안(5점) 등이다. 점수 차가 날 항목으로는 경영상태(5.0~3.5점), 수행실적(5.0~3.5점), 상생협력(5~0점)이 있다.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기술성 평가기준 총 100점 만점
제안업체 일반부분 (10) 경영상태(*)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평가등급 5
제안업체 일반부분 (10) 수행실적(*)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5
상생협력 및 하도급 (5)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 설명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제안사별 50분(발표 30분, 질의응답 20분), 참석인원은 총 4인 이내(발표자 포함),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이다.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제안 설명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배석자의 기술적 답변은 가능),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제안 설명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배석자의 기술적 답변은 가능),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발표시간 : 제안사별 50분 (발표 30분, 질의응답 20분)
참석인원 : 총 4인 이내 (발표자 포함)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계약특수조건 제11조에서 산출물 소유권·저작권·지식재산권을 수요자(발주처) 소유로 정함. 제안요청서 RCR-002도 동일. 일반조건 준용 문구도 있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각종 산출물을 공급자가 소유·임의 복사·외부 유출할 수 없고, 취득 정보를 수요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표·제공 금지. 승인 길이 명시된 문장은 없음.
각종 산출물은 “공급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용역 수행과정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과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소유로 한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소유로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최소 2주 병행근무, 퇴직 등 교체 시 최소 30일 전 통보, 발주기관 요청 시 15일 이내 교체. 백업체계 유지·업무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구.
- 메울 시한 · 15일 이내 발주기관이 부적절 판단 시 15일 이내 교체. 퇴직 등 교체 시 30일 전 통보, 병행근무 2주 이상.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교체 하여야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 결원 미충원에 따른 용역비 감액 규정은 없음. 정비보수료 삭감은 장애 복구 착수 지연에 대한 것.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특정 담당자 부재·교체 시 백업체계 유지·업무인수인계 방안 제시.
특정 담당자 부재 또는 투입인력 교체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 유지와 업무인수인계 등의 운영방안 제시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함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되어서는 아니 되며,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에 최소 30일전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교체 하여야함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IBM 서버(AIX), Tibero DBMS, JEUS WAS, WebToB WEB,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방화벽·IPS 등 보안장비, 항온항습기·UPS·FMS 등 시설장비 등 여러 제조사 제품. 대수: 서버 10, 스토리지 5, 스위치 20, 상용패키지 20, 개인전산기기 254, 보안장비 6, 시설장비 7, 콘솔 14, 합계 336.
- 제조사·모델 · IBM 서버(AIX 7.X), Tibero 5.X DBMS, JEUS 7.X WAS, WebToB 4.X WEB,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3.X, Angular-JS·MyBatis·Ag-grid, 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 등 보안장비, 항온항습기·UPS·FMS·패스워드관리시스템·서버접근제어 등 시설장비 세부규격은 보안사항으로 비공개, 방문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성 및 운영 현황, 세부규격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통합 서버 | IBM XXX | 통합 서버 | IBM XXX |
| DBMS | Tibero 5.X | DBMS | 좌동 |
| WAS | JEUS 7.X | WAS | 좌동 |
| WEB | WebToB 4.X | WEB | 좌동 |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 모바일·반응형 지원
이용자는 소내망(폐쇄망)·인터넷망·국방망 등 분리된 망에서 접속하며, 국문 홈페이지는 모바일 웹(반응형 웹)을 포함한다. 브라우저 호환성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로 정형.
- 민군협력진흥원의 전산망은 소내망(폐쇄망), 인터넷망, 서버망, 국방망 등의 전산망으로 구성
- 국문홈페이지(모바일 웹 포함), 영문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
*모바일 웹 포함(반응형 웹)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6629-000
- 참조번호
- TB260645QD
- 공고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01,636,364원
- 배정예산
- 1,321,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49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102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6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중 하나로 등록하면 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중) 소지가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품번: 811122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번: 811118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8111159901)를 소지한 자”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품번: 811122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번: 811118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8111159901)를 소지한 자”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거점·지역 인력·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같은 지역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지역 관련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제안업체 일반부분 평가항목(5점)으로,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 사업으로 한정하며 공고금액 대비 비율에 따라 3.5~5.0점을 부여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발급 수행실적증명서, 민간 발주 실적(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발급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국외 실적을 인정한다.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 크기 · 3.5~5점 공고금액 대비 100% 이상 5.0점, 70~100% 미만 4.5점, 40~70% 미만 4.0점, 40% 미만 3.5점.
본 사업 공고금액 대비 100% 이상
본 사업 공고금액 대비 40% 미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 사업으로 한정. 민간 발주 실적은 발주자 발급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실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의 범위는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 사업으로 한정한다.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수행실적(*)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실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의 범위는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 사업으로 한정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은 없다. 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를 부여하는 특례가 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업력 햇수가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을 허용하되 구성원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5개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이행방식 원칙(분담이행 불허),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다만 계약특수조건 제12조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어 상충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자격요건을 갖추고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 사항 준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자격요건을 갖추고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 할 수 없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으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하며,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참여 제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필요.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해당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하므로 “제한공개경쟁입찰” 방법 적용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은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SW사업 여부 판단은 '유지보수 사업'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SW사업정보 제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과업심의위원회, 중소 SW사업자 참여지원, 하도급 제한 등이 적용된다.
SW사업 여부 판단
유지보수 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다만 보안 위규 시 사업 참여 제한·위약금 부과 기준이 별표로 정해져 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이 없다.
- 크기 · - 처분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 입찰등록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서약서 제출 필수, 낙찰 전·계약 이행 중에도 보완 요구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 입찰등록 시 반드시 제출, [붙임 제13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붙임 제14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붙임 제15호]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참고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술지원확약서를 별도 제출(하도급 불허에 따른 조치). 그 외 공급 확약서·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은 문서에 없음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만 문서에 나옴
-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별도 제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별도 제출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SSL 보안인증서 갱신은 곁다리 서비스 계약 항목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자는 지원되는 장소·장비 외에 시스템 개발·테스트·품질관리·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등) 및 SW(개발도구, 개발관리도구, DBMS 등), 비품 준비. 상주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PC는 발주기관 지원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후 사업 수행 중 준비
• 사업자는 지원되는 장소 및 장비 외에 시스템 개발, 테스트, 품질관리,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등) 및 SW(개발도구, 개발관리도구, DBMS 등), 비품 준비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 사업자는 지원되는 장소 및 장비 외에 시스템 개발, 테스트, 품질관리,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등) 및 SW(개발도구, 개발관리도구, DBMS 등), 비품 준비
• 기관 특성 상 발주기관 내 상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상주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PC는 발주기관에서 지원하며, 그 외 장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승인 후 반입ㆍ반출할 수 있음.
하도급
막음
제안요청서 기타사항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계약특수조건 제12조에 승인 없이 하청 불가.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품번: 811122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번: 811118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811115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필수특이사항 언급 없음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직생 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품번: 811122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번: 811118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8111159901)를 소지한 자”를 소지한 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품번: 811122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번: 811118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8111159901)를 소지한 자”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별도(2점)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OS·DBMS·WAS·WEB·프레임워크 등 기존 제품명(AIX, Tibero, JEUS, WebToB,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등)이 현황표에 적혀 있고, 개발언어·툴은 범용·표준을 쓰되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해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입증 시점도 없다.
• 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위한 개발 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개발 언어 및 툴은 범용적이고 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사용하여야함
• 개발 언어 및 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선정하여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완료일, 최종 검수일 등 발주처 검수를 기준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시작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완료일부터 12개월로 하며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복구 목표 시간(2시간 내 현장 도착, 4시간 내 정상 복구, 24시간 내 대체장비), 정기점검 주기(일일 2회 이상, 월 1회 등), 백업 주기(DB 1일 1회 이상 등), SLA 정량 지표 등 수치가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과학연구소 보안규정, RCMS 연계 데이터 항목 표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웹 호환성·개발보안·데이터 품질 관련 지침을 따르도록 지정했다.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서비스 호환성 및 표준 UI, 표준문법 유지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2025. 6. 25.)] 준수 하여야함
• 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위한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2)” 준수하여야함
- 장애 복구 요청 시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요원이 장애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 단, 4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 정량적인 서비스의 수준을 월 1회 이상 측정 후 점검 결과를 제출하고, 서비스 수준 미달 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제출 후 1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다. SLA 서비스 수준 목표는 있으나 이는 검수 합격선·서비스 수준 관리에 해당한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보안 취약점 진단(모의해킹·보안컨설팅 연 2회, 중요서버 취약점 분석 연 2회)과 백업·복구 테스트, 장애 대응 모의훈련은 과업으로 정해져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 연 2회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정보화시스템, 망연계 시스템 등(6개) 모의해킹 및 보안컨설팅(컨설턴트에 의한 수작업분석 후 그 결과를 보고(문서화)) 및 연 2회 중요서버(4개) 취약점 분석(컨설턴트에 의한 수작업분석 후 그 결과를 보고) 후 그 결과를 보고(문서화)하여 보안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정보시스템 구성·운영 현황, 세부규격 등 자료를 제공(방문 열람)하고, 공급자는 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상주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PC는 발주기관이 지원한다.
※ 구성도 및 세부현황은 사전협의 후 방문하여 열람 가능
• 기관 특성 상 발주기관 내 상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상주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PC는 발주기관에서 지원하며, 그 외 장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승인 후 반입ㆍ반출할 수 있음.
시안 승인
1회
계약 후 14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1회가 정해져 있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 사업수행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착수보고를 해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SSL 보안인증서 갱신은 공급자가 계약·증빙서류 제출로 처리하는 기타 서비스 계약 사항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
보고 주기
1일 이상
일일·주간·월간 업무보고를 하며, 일일 업무일지 작성이 정해져 있다. 착수·중간·완료 보고회가 추진 일정에 있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가 추진 일정에 있다.
| 착수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 추진계획, 수행방법 등 |
| 완료 | 완료보고서 | 테이블목록 및 정의서, ERD 등 DBMS 관련 산출물, 소스코드 및 각종 매뉴얼 등 |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일일 업무일지, 정기점검 결과서, 장애처리관리대장 등이 정해져 있다.
• 유지보수 활동 후 결과를 지정양식에 의거 작성하며 작업 종료 시 서면으로 제출
• 일일, 주간, 월간, 분기별 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 사업수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업무보고
- 일일 / 주간 / 월간 업무보고 (근무시간표 포함)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납품 목록에 소스코드, 테이블목록 및 정의서, ERD 등 DBMS 관련 산출물, 각종 매뉴얼이 포함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는 납품 목록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 테이블목록 및 정의서, ERD 등 DBMS 관련 산출물, 소스코드 및 각종 매뉴얼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제안사 소속(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최소 5인 이상,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하고, SW기술자 등급 확인이 가능해야 함. PM/PL은 기술수준을 상세 제시해야 함. 평가표에는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등급·경력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PL은 기술수준 상세 제시, 상주인력 전반에 전문성·등급 확인 요구
• PM, PL의 경우는 투입 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모든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상주인력은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특히 사업관리시스템 및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관련 경험과 전산시스템(S/W, H/W 등) 운영 및 유지보수 경험이 많은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상주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 소속된(4대 사회보험 가입자) 인원이어야 하며,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SW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 경력수첩, 등급확인서 등을 통해서 반드시 등급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 불인정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민군협력진흥원에 상주하여 업무 수행, 상주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PC는 발주기관에서 지원.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도 기재됨.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상주인력 최소 5인 이상이 상주
• 상주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 소속된(4대 사회보험 가입자) 인원이어야 하며,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막음 기관 특성 상 외부 이용자 문의사항에 대해 원격 지원 불가, 허가받지 않은 원격작업은 보안위규 중대 사항
- 기관 특성 상 외부 이용자 문의사항에 대해 원격 지원 불가
다. 개발·유지관리 시 허가받지 않은 원격작업 실시
※ 유지보수용역은 제안한 인력이 민군협력진흥원에 상주하여 업무 수행
• 기관 특성 상 발주기관 내 상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상주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PC는 발주기관에서 지원하며, 그 외 장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승인 후 반입ㆍ반출할 수 있음.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상주인력은 반드시 제안사 소속(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어야 하며,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 투입인력은 제안서 제출 이전에 채용 완료.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가 발표.
- 재직 기간 · 0일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재직 중인 자
- 제안 설명은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할 PM(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 직접 발표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소속·재직 관련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재직 요건, 상주인력 전원은 제안사 소속 요건
• 상주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 소속된(4대 사회보험 가입자) 인원이어야 하며,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문구 없음.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상주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 소속된(4대 사회보험 가입자) 인원이어야 하며,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 설명은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할 PM(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 직접 발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이전에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주기관이 기존 수행사의 유지보수 인력 중 필요시 핵심인력 또는 협력업체를 신규 수행사에 승계 요청할 수 있고, 신규 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확약서가 참가 조건이라는 문구는 없음.
• 발주기관은 현행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수행사의 유지보수 인력 중 필요시 핵심인력 또는 협력업체를 신규 수행사에 승계 요청할 수 있고, 신규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근무 시간
상주인력은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며,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수요자의 근무체계에 따른다. 대상시스템은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유지보수 지원체계를 제공하고,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근무일·근무시간은 수요자 근무체계,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
“공급자”의 투입인력은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수요자”의 근무체계에 따른다.
❍ 대상시스템의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유지보수 지원체계 제공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종료 후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모두 해당. 보안 요구사항은 기술평가 항목(보안 요구사항 5점, 기밀보안 2점)으로 평가됨.
- 크기 · 2~5점 보안 요구사항 5점, 기밀보안 2점
| 기술 및 기능
(25)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 | 5 || 사업지원
부분
(5) | 기밀보안 |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안 규정의 준수를 위한 적절한 체계 및 대책 제시 여부 | 2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모든 보안 조치가 해당
• 착수 전,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 정보 보안을 위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PC를 사용해야 하며, 개인 노트북 사용 금지
•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는 무단 반출입 금지이며, 상주 시 필요한 전산장비는 담당자 승인 후 반출입 가능
•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하여야 하며, 해당 보안 위반 시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
• 착수 전,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 정보 보안을 위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PC를 사용해야 하며, 개인 노트북 사용 금지
•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는 무단 반출입 금지이며, 상주 시 필요한 전산장비는 담당자 승인 후 반출입 가능
•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하여야 하며, 해당 보안 위반 시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
신원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 수행 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신원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연구소 출입을 제한하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착수 전 참여인력의 신원진술서 제출. 결격이면 사람을 바꿔야 함.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착수 전 신원진술서 제출, 사업 수행 시 신원조회
• 착수 전,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회 결격자 출입 제한·사업 참여 불가
❍ 사업 수행 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신원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연구소 출입을 제한하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신원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연구소 출입을 제한하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착수 전,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상주인력이 민군협력진흥원에 상주하여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 일일·주간·월간·분기별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 및 조치(2시간 이내 도착, 4시간 이내 복구).
※ 유지보수용역은 제안한 인력이 민군협력진흥원에 상주하여 업무 수행
• 일일, 주간, 월간, 분기별 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 및 조치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정보시스템·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외에 망연계 시스템 유지보수, 본인/실명/기업실명확인 서비스,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SSL 보안인증서 갱신 등 기타 서비스 계약이 섞여 있음. 하도급은 불허하며, 공동수급은 제안요청서에서는 허용하나 계약특수조건 제12조에서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직접 수행해야 함.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 할 수 없다.
하는 일
민군협력진흥원의 정보화시스템(포털)·홈페이지·전산 인프라(HW/SW/NW/보안/기반시설)를 365일 24시간 상주 인력으로 통합 운영·유지보수한다. 정기·수시 예방점검, 장애 복구, 기능개선, 사용자 지원, 보안 취약점 조치, 데이터 백업, RCMS 연계 지원 등을 수행한다.
유지보수용역은 제안한 인력이 민군협력진흥원에 상주하여 업무 수행
민군협력진흥원 정보시스템ㆍ전산에 대한 운영, 변경 관리, 사용자 지원 및 기술 지원과 관련된 유지보수 업무
대상시스템의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유지보수 지원체계 제공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의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수동 연계 중이며, NTIS·DTIMS 데이터 연계, 망연계 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과 연동. 기존 유지보수 업체로부터 인수인계받아 계속 수행하는 연속 사업.
연구비 집행 투명성 증진과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해 ’19년 6월부터 정보화시스템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의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간 일부 과제를 수동 연계 중이고, 모든 과제에 확대 적용 중임.
용역 수행사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업체로부터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사항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인수 확인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장비 336대 · 정보시스템 주요기능 단위업무 32개
서버 10, 스토리지 5, 스위치 20, 상용패키지 20, 개인전산기기 254, 보안장비 6, 시설장비 7, 콘솔 14. 사업예산(예비가격기초금액) 1,32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실제 유지관리 대상장비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 기간 중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실제 유지관리 대상장비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 기간 중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합 계 | | 336 |
| 합계 | | | 32개 | |
수행 기간
운영·유지보수 수행 18개월 (계약일부터)
계약기간(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8개월. 기타 서비스(망연계, 본인확인, 인증서 등)는 각각 별도 기간이 정해져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본 계약기간은 18개월로 하되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8개월로 단일 계약.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신규 계약 체결 시까지 동일 조건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조항이 있음.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최소 투입 인원
5명 이상
상주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 소속된(4대 사회보험 가입자) 인원이어야 하며,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 상주인력별 담당 업무 및 역할을 구분하여 구성.
- 조 편성 · 해당 없음
상주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 소속된(4대 사회보험 가입자) 인원이어야 하며,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사용자 문의·요구사항 응대, 정기·수시 예방점검, 데이터 백업, 보안 취약점 조치, 정보화 관련 대내외 요청자료 작성 지원 및 평가 수행 지원, 홈페이지 콘텐츠·디자인 변경 지원, 기타 서비스(망연계·본인확인·인증서 등) 계약 및 증빙 제출, 인수인계 등.
사용자 문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응대
정보화/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타 서비스 사항에 대해 계약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과정 개설·운영, 전산실 관리자 기술이전 및 교육 방안 제안, 운영자·전문·보안조치 교육계획서 및 교육 등이 요구되나 구체적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무상 여부도 명시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발주기관 전산실 관리자에 대한 기술이전 및 교육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여야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의 정보시스템·전산 인프라를 상주 인력으로 기간 동안 맡아 운영하고, 점검·정비·수리하며, 기능개선·데이터 관리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
유지보수용역은 제안한 인력이 민군협력진흥원에 상주하여 업무 수행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형상관리 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중소기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 공동수급 허용.
계약방법 : 제한경쟁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해당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하므로 “제한공개경쟁입찰” 방법 적용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규정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제안서 모두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제출. 별도 입찰참가 신청 없음.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 네트워크 구성도 열람은 별도 안내(입찰 전 절차 아님).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계없으며, 필요 시 유선 문의 혹은 사전협조 후 방문 문의할 수 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특수조건에 적지 않음. 일반조건·법령에 따르는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신). 일부(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만 실제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특수조건에 이 계약 값으로 적힌 것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공고·특수조건에 적지 않음.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공동수급은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는 허용, 계약특수조건 제12조는 불허로 다르나, 특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특수조건이 우선 적용됨.
본 계약문서의 범위는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로 하며, 문서 상호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위 기재 순서대로 적용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복구 요청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요원이 장애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정상근무시간 이외(야간·휴일)에도 통보·인지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에 착수해야 한다. 항온항습기·UPS·FMS 등 기반시설은 고장 시 긴급 출동 복구 대상이다.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장애 복구 요청 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정상근무시간 이외에도 통보·인지 후 2시간 이내 착수.
장애 복구 요청 시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요원이 장애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정상근무시간 이외인 경우 장애발생 통보(또는 인지)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착수
장애 복구 요청 시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요원이 장애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정상근무시간 이외인 경우 장애발생 통보(또는 인지)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착수
최초 장애 통보로부터 2시간 이내 장애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장애 복구 요청 접수 후 4시간 이내 정상 복구(업무시간 기준). 4시간 이내 복구 불가 시 24시간 이내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유지보수 지원체계를 요구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복구 요청 접수 시점부터 4시간 이내 정상 복구. 업무시간 이외에는 장애요청시간(요청 없었으면 다음 업무개시시점)으로 계산.
장애 복구 요청 시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요원이 장애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장애발생시간의 계산은 업무시간 중에는 장애발생시점, 업무시간 이외에는 장애요청시간으로 하되 장애요청이 없었을 경우에는 다음 업무개시시점으로 한다.
장애 복구 요청 시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요원이 장애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장애 발생 시 업무시간 기준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장애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대상시스템의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유지보수 지원체계 제공
부품·소모품
나눠짐
장비의 부품 교체 및 수리 시 수반되는 비용 일체는 유지관리 업체(우리) 부담이나, 소모성 부품의 부품비는 발주기관 부담(사전 협의로 부품 식별). H/W 장애·예방정비 보수 시 소요되는 모든 부품 및 수리비는 계약업체가 무상 제공. 정기점검·긴급보수 시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공급자 부담.
장비의 부품 교체 및 수리 시 수반되는 비용 일체는 모두 유지관리 업체에서 부담(단, 소모성 부품의 부품비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되, 사전 협의를 통해 부품 식별.)
H/W 장애, 유지보수 및 예방정비 보수 시 소요되는 모든 부품 및 수리비는 계약 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며, 부품교체 시 성능 상 동질의 동일 제품 혹은 상위제품으로 교체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 시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작업장소는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상주)이며, 납품장소는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정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는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으로 정해져 있고,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정한다.
계약 후 18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상호협의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상주 근무.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 없음.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상호협의
계약 후 18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현장 여건
본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에 상주하여 정보시스템·전산을 운영·유지보수하는 용역으로, 상주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PC는 발주기관이 지원하고 그 외 장비는 발주기관 승인 후 반입·반출한다. 전산실(서버·보안장비·UPS·항온항습기·FMS 등)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보안 여건상 발주기관에 상주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상주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PC는 발주기관이 지원. 그 외 장비는 발주기관 승인 후 반입·반출.
기관 특성 상 발주기관 내 상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상주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PC는 발주기관에서 지원하며, 그 외 장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승인 후 반입ㆍ반출할 수 있음.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기관 특성 상 발주기관 내 상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상주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PC는 발주기관에서 지원하며, 그 외 장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승인 후 반입ㆍ반출할 수 있음.
본 사업은 보안 여건 상 발주기관에 상주하여야 하며,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정보시스템을 1년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해야 하며, 시스템 변경·개선 시 발주기관 지정 시간(휴일·야간 등)에 조치한다. 서버 오프라인 점검은 연 1회 이상 전원 ON/OFF로 하되 발주기관 요청 시 제외 가능.
정보시스템 1년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 확보
정보화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후 발주기관 지정 시간(휴일, 야간 등)에 조치
서버 오프라인 점검은 전체 장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외할 수 있음
경비 부담
나눠짐
상주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PC는 발주기관이 지원하고, 그 외 시스템 개발·테스트·품질관리·사업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스토리지 등) 및 SW(개발도구·DBMS 등)·비품은 사업자가 준비한다. 긴급정비와 관계된 장비·물품·수송 경비 일체는 업체 부담. 정기점검·긴급보수 시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공급자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이 공고에 없다.
기관 특성 상 발주기관 내 상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상주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PC는 발주기관에서 지원하며, 그 외 장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승인 후 반입ㆍ반출할 수 있음.
사업자는 지원되는 장소 및 장비 외에 시스템 개발, 테스트, 품질관리,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등) 및 SW(개발도구, 개발관리도구, DBMS 등), 비품 준비
긴급정비와 관계된 장비, 물품, 수송에 대한 경비 일체는 업체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정보시스템·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1년
무상 하자보수는 사업 완료(검수) 후 1년이며,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완료일부터 12개월.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 이내.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하며, 산출물 결함 시 통보 후 1개월 이내 시정 조치.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사완료일부터 12개월,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완료일부터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별도로 나가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유지보수 차원의 정기점검(월 1회 이상)은 계약기간 중 수행한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발주처 부담 소모성 부품의 부품비는 발주기관에서 부담(사전 협의로 부품 식별). 그 외 부품 교체·수리 비용은 유지관리 업체 부담.
장비의 부품 교체 및 수리 시 수반되는 비용 일체는 모두 유지관리 업체에서 부담(단, 소모성 부품의 부품비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되, 사전 협의를 통해 부품 식별.)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사업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사업 결과물에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완료일부터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S/W의 설계, 제작, 설치, 운영 등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방과학연구소(수요기관)가 발주한 용역으로, 대금은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몫을 내는 구조가 아님.
‘수요자'는 본 계약을 근거로 발생한 정비보수료를 매 3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정비보수료를 매 3개월 단위로 산정해 지급. 예비가격기초금액 1,321,800,000원(부가세 포함)이 공고에 있음.
- 정산 · 확정 금액 3개월 단위 산정 지급 외에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관한 문구 없음.
‘수요자'는 본 계약을 근거로 발생한 정비보수료를 매 3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장비 현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 기간 중 추가·변경될 수 있다고 적음. 상주인력 최소 5인 이상 등은 확정.
※ 실제 유지관리 대상장비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 기간 중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유지관리 대상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하며, 계약기간 내 증감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기준은 공고에 없음. 예비가격기초금액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구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는 문구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구성도·세부현황은 사전협의 후 방문 열람 가능.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단가는 공개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구성도 및 세부현황은 사전협의 후 방문하여 열람 가능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정비보수료를 매 3개월 단위로 산정해 지급. 차기 계약 지연 시 일할 계산 지급 조항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이내 지급인지 문구 없음.
‘수요자'는 본 계약을 근거로 발생한 정비보수료를 매 3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는 문서에 없음.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요건은 인력 자격 조건일 뿐 보험 요구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유지관리 대상 장비 내역이 변경·추가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새 계약 체결 시까지 동일 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기간 조정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대상장비 내역 변경·추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용역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장비" 내역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지관리 또한 본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본 계약기간은 18개월로 하되 ‘공급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음. 예비가격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투찰 후 계약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투찰하라는 지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1,32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기술성 평가기준의 상생협력 항목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입찰 시 최고 등급(5점)을 부여하고, 공동수급 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또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최근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5점)를 부여한다.
- 우대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 창업기업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단독 입찰 시 최고 등급, 공동수급 시 지분율에 따라 등급)와 최근 7년 이내 창업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
상생협력 및 하도급 (5)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상생협력 항목 배점 5점(중소기업 단독 입찰 시 최고 등급 5점), 창업기업은 경영상태 평가 5점 만점 부여
상생협력 및 하도급 (5)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상생협력 및 하도급 (5)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성 평가기준의 제안업체 일반부분 중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평가등급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3.5점)으로 평가하며, 최근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5점)를 부여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3.5점)으로 평가. 단, 최근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5점) 부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5.0점(AAA~BBB0)에서 3.5점(CCC+ 이하)까지 차등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매출 규모, 지급여력비율은 평가 대상이 아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제안업체 일반부분 (10) 경영상태(*)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평가등급 ※ 정량적 평가 기준 ①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없다. 다만 계약 후 상주인력은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 기준 인원 · 5명 이상 계약 후 상주인력 최소 5인 이상 (점수나 참가 조건이 아닌 계약 뒤 보유 의무)
상주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 소속된(4대 사회보험 가입자) 인원이어야 하며,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에 대한 평가표 점수 차 없음
상주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 소속된(4대 사회보험 가입자) 인원이어야 하며,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서 상에 참여 인력을 명시하고 수행 시 100%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수요자의 근무체계에 따른다. PM, PL 및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참여율 상한 · 100% 투입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투입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다만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투입 인력의 교체 또는 비정규직 인력을 투입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에 대한 평가표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PM, PL 및 모든 투입인력이 대상
PM, PL의 경우는 투입 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모든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 상에 참여 인력을 명시하고 수행 시 100%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공급자”의 투입인력은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수요자”의 근무체계에 따른다.
PM, PL의 경우는 투입 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모든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큰 배점 항목
기술성 평가기준의 배점이 큰 항목은 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 전략(5점), 적용 기술(5점), 시스템 요구사항(5점), 기능 요구사항(5점), 보안 요구사항(5점), 데이터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시스템운영 요구사항(5점), 성능 요구사항(5점), 품질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 계획(5점), 유지 관리(5점), 상생협력(5점), 추가제안(5점) 등이다. 점수 차가 날 항목으로는 경영상태(5.0~3.5점), 수행실적(5.0~3.5점), 상생협력(5~0점)이 있다.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기술성 평가기준 총 100점 만점
제안업체 일반부분 (10) 경영상태(*)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평가등급 5
제안업체 일반부분 (10) 수행실적(*)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5
상생협력 및 하도급 (5)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은 기술성 평가기준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항목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하거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다만 제안 설명은 PM이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시연 등에 대한 평가표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제안 설명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배석자의 기술적 답변은 가능),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성 평가기준의 프로젝트 지원 항목 중 유지 관리(5점)와 하자 보수 계획(2점)이 있다. 유지 관리 항목은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완료일부터 12개월로 정해져 있다.
- 요구 기간 · 12개월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완료일부터 12개월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완료일부터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S/W의 설계, 제작, 설치, 운영 등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 크기 · 2~5점 유지 관리 5점, 하자 보수 계획 2점
프로젝트 지원 (10)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 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5
프로젝트 지원 (10)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2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유지관리 계획 및 하자보수 계획
프로젝트 지원 (10)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 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5
프로젝트 지원 (10)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2
프로젝트 지원 (10)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 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5
프로젝트 지원 (10)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2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완료일부터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S/W의 설계, 제작, 설치, 운영 등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 설명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제안사별 50분(발표 30분, 질의응답 20분), 참석인원은 총 4인 이내(발표자 포함),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이다.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제안 설명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배석자의 기술적 답변은 가능),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제안 설명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배석자의 기술적 답변은 가능),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발표시간 : 제안사별 50분 (발표 30분, 질의응답 20분)
참석인원 : 총 4인 이내 (발표자 포함)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차등점수제
아니다
이 공고에는 기술능력평가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다. 기술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가 각 항목별 세부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고, 최고 및 최저(각 1개) 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으로 순위 간 점수차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문서 전체에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정보화시스템 기능개선·데이터 관리·보안 등만 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계약특수조건 제11조에서 산출물 소유권·저작권·지식재산권을 수요자(발주처) 소유로 정함. 제안요청서 RCR-002도 동일. 일반조건 준용 문구도 있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각종 산출물을 공급자가 소유·임의 복사·외부 유출할 수 없고, 취득 정보를 수요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표·제공 금지. 승인 길이 명시된 문장은 없음.
각종 산출물은 “공급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용역 수행과정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과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소유로 한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소유로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최소 2주 병행근무, 퇴직 등 교체 시 최소 30일 전 통보, 발주기관 요청 시 15일 이내 교체. 백업체계 유지·업무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구.
- 메울 시한 · 15일 이내 발주기관이 부적절 판단 시 15일 이내 교체. 퇴직 등 교체 시 30일 전 통보, 병행근무 2주 이상.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교체 하여야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 결원 미충원에 따른 용역비 감액 규정은 없음. 정비보수료 삭감은 장애 복구 착수 지연에 대한 것.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특정 담당자 부재·교체 시 백업체계 유지·업무인수인계 방안 제시.
특정 담당자 부재 또는 투입인력 교체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 유지와 업무인수인계 등의 운영방안 제시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함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되어서는 아니 되며,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에 최소 30일전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교체 하여야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납품물이 운영·유지보수 용역(1식)으로 나눌 수 있는 실물·데이터 납품이 아님. 납품은 계약 후 18개월.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용역 1식.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IBM 서버(AIX), Tibero DBMS, JEUS WAS, WebToB WEB,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방화벽·IPS 등 보안장비, 항온항습기·UPS·FMS 등 시설장비 등 여러 제조사 제품. 대수: 서버 10, 스토리지 5, 스위치 20, 상용패키지 20, 개인전산기기 254, 보안장비 6, 시설장비 7, 콘솔 14, 합계 336.
- 제조사·모델 · IBM 서버(AIX 7.X), Tibero 5.X DBMS, JEUS 7.X WAS, WebToB 4.X WEB,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3.X, Angular-JS·MyBatis·Ag-grid, 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 등 보안장비, 항온항습기·UPS·FMS·패스워드관리시스템·서버접근제어 등 시설장비 세부규격은 보안사항으로 비공개, 방문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성 및 운영 현황, 세부규격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통합 서버 | IBM XXX | 통합 서버 | IBM XXX |
| DBMS | Tibero 5.X | DBMS | 좌동 |
| WAS | JEUS 7.X | WAS | 좌동 |
| WEB | WebToB 4.X | WEB | 좌동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발주기관 내 상주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전산을 유지보수. 상주 사무공간·PC는 발주기관 지원. 망연계·본인확인·SSL인증서 등 기타 서비스는 계약·갱신(곁다리).
• 기관 특성 상 발주기관 내 상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상주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PC는 발주기관에서 지원하며, 그 외 장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승인 후 반입ㆍ반출할 수 있음.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사업관리시스템·RCMS) 경험을 요구·배점하는 문장이 없음. MHR-001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은 일반 경력 서술.
- 크기 · - 평가표에 해당 경험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 요구 문장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문장이 없어 조건 판단 불가.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 모바일·반응형 지원
이용자는 소내망(폐쇄망)·인터넷망·국방망 등 분리된 망에서 접속하며, 국문 홈페이지는 모바일 웹(반응형 웹)을 포함한다. 브라우저 호환성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로 정형.
- 민군협력진흥원의 전산망은 소내망(폐쇄망), 인터넷망, 서버망, 국방망 등의 전산망으로 구성
- 국문홈페이지(모바일 웹 포함), 영문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
*모바일 웹 포함(반응형 웹)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복구 불가 시 24시간 이내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 적정 수량의 예비 부품 보유, 예비부품 확보 요구. 못 메우면 지체상금률(1.25/1000) 월 기성금 차감.
- 메울 시한 · 24시간 이하 4시간 내 복구 불가 시 24시간 이내 대체장비 교체
- 단, 4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지체상금률(1.25/1000)을 월 기성금 지급 시 차감
제안요청서에 규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 수행에 장애 초래, 관리태만·유지보수 지연 등으로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 계약금액 대비 지체 상금률(1.25/1000)을 적용하여 월 기성금 지급 시 차감하여 지급
- 크기 · -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 단, 4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 각 서버 및 장비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 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대체 될 수 있도록 지원
•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예비부품 확보
• 4시간 아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실시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민군협력진흥원) 전산실·전산망에서 운영·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라이선스·특허권·저작권 침해 시 공급자 책임·배상 문장만 있고, 남의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 없음
“공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라이선스,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수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공급자”의 책임 하에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한다.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횟수 · -
시민 직접 응대
나눠짐
내·외부 사용자 문의·요구사항 접수/처리, 일반 전화 문의 응대, 헬프데스크 운영을 우리가 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 사용자 문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응대
- 정보화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련 문의 및 요구사항 접수/처리
-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및 요구사항 접수/처리
- 일반 전화 문의에 대한 응대
- 시스템 장애 문의에 대한 응대
- 처리 내역에 대해 이력/관리하고, 담당자에게 보고
•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시스템의 사용자 지원
- 내/외부 사용자 애로사항(등록, 회원가입 등) 지원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6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일상점검·예방보수·긴급보수 포함, 장애 시 방문점검·조치, 4시간 내 복구 불가 시 24시간 내 대체장비 교체, 부품 공급, 이전·증설 지원, 항온항습기·UPS·FMS 고장 시 긴급 출동 복구.
• 유지보수는 장애 발생 방지를 위한 일상점검, 예방보수 및 긴급보수를 포함
- 단, 4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수리 시 부품 공급
∙ 시스템의 설치 장소 이전, 새로운 장비 추가 등의 업무 지원
∙ 고장 시 긴급 출동 복구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투입인력 자격은 전문성·경력·기술등급·4대보험 가입·최소 5인 이상만 규정, 나이 상한·하한이나 초과 시 승인·검사 조건 없음.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조건 없음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규도입 장비 고장은 수요자에게 보고하여 하자담보책임 수행업체를 통해 조치하도록만 규정, 보증 장비·기간 명시 없음.
단, 신규도입 장비(HW 및 SW 포함) 고장의 경우, "수요자"에게 보고하여 하자담보책임 수행업체를 통해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 이행 지연·목표달성 차질 시 수요자가 인력 증원 요구 가능, 공급자는 추가비용 없이 즉시 투입. 규모(최대 인원)는 명시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별도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즉시 투입
“공급자”는 별도 추가비용을 “수요자”에게 요구하지 않고 적정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증원 관련 배점 없음
용역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용역수행 인력의 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별도 추가비용을 “수요자”에게 요구하지 않고 적정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
임금 하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 하한(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최저임금) 규정 없음. 근로조건은 관계법령에 따르되 야간·휴일근무 비용은 사업자 부담.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관련 규정 없음
• 유지보수인력의 근로조건은 관계법령에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사기진작 및 업무 협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W 패치·업데이트(Minor Version Upgrade)·OS 패치·업그레이드, 보안패치, 최신제품 일상 업그레이드 무상 제공, 보안 관제·실시간 모니터링 포함. 원격 지원은 기관 특성상 외부 이용자 문의 원격 지원 불가.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SW 패치·업데이트·Minor 버전 업그레이드 무상, 보안 관제·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지원은 외부 이용자 문의 불가
∙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Miner Version Upgrade)
- Upgrade(Minor) 버전(라이선스 변경 포함) 무상 제공
∙ 보안 관제 및 실시간 모니터링
- 기관 특성 상 외부 이용자 문의사항에 대해 원격 지원 불가
∙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Miner Version Upgrade)
- Upgrade(Minor) 버전(라이선스 변경 포함) 무상 제공
• 운영체제(OS)에 대한 Patch Release 수준의 Upgrade 지원(보안 Patch 포함)
∙ 보안 관제 및 실시간 모니터링
- 기관 특성 상 외부 이용자 문의사항에 대해 원격 지원 불가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원활한 정보체계 이용을 위한 고가용성의 전산망 사용 환경 제공 ❍ 우수한 정보체계/기반체계 유지보수 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사업 계약 추진 사업범위 ❍ 민군협력진흥원 정보시스템ㆍ전산에 대한 운영, 변경 관리, 사용자 지원 및 기술 지원과 관련된 유지보수 업무 ❍ 사용자가 요청하는 자료 제공 및 사용자 문의 사항 응대 ❍ 상시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공 ❍ 대상시스템의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유지보수 지원체계 제공 ❍ 시스템 및 전산 유지보수 업무의 개선사항 제안 ❍ 오류 및 기능 개선 등 사용자 기술지원 ❍ 시스템 구성내용 및 설치내역을 완전 숙지하여 유지보수 ❍ 시스템의 환경설정, 변경, 재설치, 성능평가, 모니터링 등 포괄적인 기능 수행 ❍ 관련 상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 업그레이드 수행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련 기술지원 ❍ 전력, 비상알람(FMS), 소방설비 등의 기반체계 운영을 위한 기반설비 유지보수 ❍ 성능향상, 장애예방 및 복구기술 지원, 재발 방지조치 수행 ※ 유지보수용역은 제안한 인력이 민군협력진흥원에 상주하여 업무 수행 ※ 민군협력진흥원 전산망은 소내망(업무망), 서버망, 인터넷망, 국방망을 포함한 전체 전산망을 의미함.
• 민군기술협력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포털) (인터넷망/소내망)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CMS(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수동연계 •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 국문홈페이지(모바일 웹 포함), 영문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 • 민군협력진흥원 망연계 시스템(자료교환/웹쉘탐지 포함) • 본인/실명/기업실명확인 서비스 • 원내 보안장비 및 HW/SW/NW 등 유지보수 - 서버, 방화벽, 스위치, UPS 등 • 기타 기관 내부 정보시스템 - 망간자료전송, NAC, IP관리 등 ※ 상세 용역내용 : [Ⅰ-5. 대상 시스템 현황] 참조 기대효과 ❍ 정보시스템의 365일 24시간 안정적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기능 개선 및 시스템 장애 예방 활동 및 성능개선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향상 ❍ 통합 유지관리 운영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정보 신뢰성 확보 - 전문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유지관리함으로서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 및 전문성 제고 - 업무 기능보완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업무지원 - 프로세스 개선에 의한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 및 불필요 업무 간소화 ❍ 지속적인 운영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협약서) 관리 및 운영관리 책임 강화로 고객만족도 향상 대상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도
| 대분류 | 중분류 | 단위업무 | 비고 | |
|---|---|---|---|---|
| 전산 시스템 | 전산 인프라 운영 | 전산실 인프라 관리,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개인정보보호관리 등 | - | H/W, S/W 구성현황 참고 |
| 정보 시스템 | 정보화 시스템 | (인터넷망) 과제기획, 주관연구기관 선정, 성과관리, RCMS 연계, 문의등록, 회원가입, 시스템 관리 등 | 7개 | 세부 업무 프로그램 내역 참고 |
| (소내망) 시행계획, 과제기획, 선정평가, 집행승인, 과제관리, 기술실시, 성과관리, 예산관리, 관리지원, 사업현황, 사업통계, 자료마당, 과제조회, RCMS연계, 헬프데스크, 시스템 관리 등 | 16개 | |||
| 홈페이지 | (국문 홈페이지) 윤리경영, 민진원 소개, 민군기술협력사업, 국방기술 민수이전, 알림마당, 홍보 *모바일 웹 포함(반응형 웹) | 9개 | ||
| (영문 홈페이지) 민진원 소개 | ||||
| (관리자 페이지) 콘텐츠 등록, 팝업 등록 | ||||
| 합계 | 32개 |
| 대 상 | 내 용 | 수량 |
|---|---|---|
| 서 버 | ⁃ 홈페이지 및 정보화시스템 탑재 (망연계 포함) | 10 |
| 스토리지 | ⁃ 홈페이지 및 정보화시스템 데이터 저장 장치, 백업장비 | 5 |
| 스위치 | ⁃ L2 스위치 및 SAN 스위치 운용 | 20 |
| 상용패키지 | ⁃ WEB, WAS, DBMS, DB암호화솔루션 등 | |
| 개인전산기기 | ⁃ PC 및 프린터의 네트워크 관련 유지보수 | 254 |
| 보안장비 | ⁃ 방화벽, 침입방지 시스템 등 | 6 |
| 시설장비 | ⁃ 항온항습기, UPS, FMS, 패스워드관리시스템, 서버접근제어 | 7 |
| 콘솔 | ⁃ 유지보수용 콘솔PC | 14 |
| 합 계 | 336 |
| 시스템명 | 세부 업무 | 비고 | |
|---|---|---|---|
| 정보화 시스템 | 인터넷망 | 시스템 메인 [시스템 메인] | |
| 과제기획 [기술수요조사 공고, 과제신청 내역, 수요조사 접수내역, RFP 사전공시, RFP 사전공시(관리자), 지정공고 신청, 지정공고 신청 내역]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공고,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 내역,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승인, 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 내역, 협약정보 입력, 연구비 편성, RCMS 협약변경, 집행상세등록] | |||
| 성과관리 [연구개발성과 입력, 연구개발성과 유형별 조회, 실용화 결과] | |||
| RCMS 연계 [RCMS송신, RCMS수신, RCMS연계 현황] | |||
| 문의등록 [문의 등록 및 접수, 접수 조회 및 처리] | |||
| 회원가입 [회원관리, 로그인, 회원정보승인, 비밀번호 변경, 휴면회원 처리, 회원탈퇴,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비밀번호 오류 횟수 초과안내] | |||
| 시스템 관리 [사용자관리, 권한관리, 롤관리, 운영환경관리, 접근권한 관리, 게시판관리, 로그관리, 데이터 관리, 문의등록, 문자전송] | |||
| 소내망 | 시행기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별 추진계획(연도별/사업별 과제현황), 사업별 추진실적(연도별/사업별 과제현황), 부처별 투자계획, 부처별 투자실적] | ||
| 과제기획 [수요조사 공고, 신규과제 등록, 중복성 및 활용성 평가, 최종과제 선정, 사업별 과제, 지정공고 관리] | |||
| 선정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공고/접수(접수과제 총괄 목록, 신규과제 목록),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평가계획 총괄 목록, 평가결과 총괄 목록)] | |||
| 집행승인 [연구비 편성, 예산집행계획, 당해연도 집행승인, 협약대상 과제관리, 집행상세 등록] | |||
| 과제관리 [협약과제 관리(과제정보 조회, 수행기관별 과제정보 조회), RCMS협약변경, 최종/단계 보고서 및 규격서, 과제정산(과제정산현황, 과제정산정보, 미납내역), 문제과제 및 제재현황(문제과제 현황, 제제과제 현황), 총괄현황(진행과제 현황, 착수과제 진행현황, 과제평가 진행현황, 예산 집행 현황) | |||
| 기술실시 [기술실시계약 등록, 기술료 납부 관리, 전담기구 기술료 관리현황, 기술료이자 발생현황, 기술료 사용 현황, 기술료 연장 및 면제, 채권 현황, 기술료 징수 현황(기술료 징수내역, 기술료 징수현황(부처별)] | |||
| 성과관리 [연구개발성과입력, 연구개발성과 유형별 조회, 실용화 결과, NTIS 입력자료 조회, DTIMS 입력자료 조회, 전수조사 입력자료조회] | |||
| 예산관리 [예산편성 및 중기계획(당해년도 예산현황, 차년도 예산편성, 중기계획 제출현황, 계속과제 정보, 기획/평가/관리비 편성), 예산집행(예산 총괄현황, 예산 세부현황, 예산집행계획 및 실적관리) | |||
| 관리지원 [전문가정보 관리, 모니터링 요원관리, 전문위원회 관리] | |||
| 사업현황 [진행과제 현황] | |||
| 사업통계 [통계분석] | |||
| 자료마당 [공지사항, 업무게시판, 법령 및 행정규칙, 서식자료, 중장기 발전방향 및 로드맵, 메인 공지사항] | |||
| 과제조회 [전체과제 현황 조회] | |||
| RCMS 연계 [코드매핑, RCMS송신, RCMS수신, RCMS연계 현황] | |||
| 헬프데스크 [문의 등록 및 조회, 문의 접수 및 저리, 헬프데스크 운영관리] | |||
| 기능개선 목록 | |||
| 시스템 관리 [사용자관리, 기관정보 관리, 권한관리, 롤관리, 운영환경관리, 접근권한 관리, 게시판관리, 로그관리, 데이터 관리, 예산코드관리, 기술분류관리, 매뉴얼관리] | |||
| 홈페이지 | 인터넷망 | 홈페이지 메인 [메인] | 국문 |
| 윤리경영 [메인] | |||
| 민진원 소개 [인사말, 연혁, 민진원CI, 조직도 및 연락처, 오시는 길] | |||
| 민군기술협력사업 [사업안내, 사업별 소개, 사업성과] | |||
| 국방기술 민수이전 [안내, 국방기술 이전, 국방기술 민수화 지원] | |||
| 알림마당 [공지사항, 민군기술협력사업 FAQ, 협약변경 FAQ, 법령 및 행정규칙, 서식자료] | |||
| 홍보 [민진원 소식, 홍보자료, 관련사이트] | |||
|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 [콘텐츠 등록, 팝업 등록] | |||
| 홈페이지 메인 [메인] | 영문 | ||
| 민진원 소개 [인사말, 연혁, 조직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오시는길] |
❍ 세부업무 프로그램 내역 ❍ 기타 서비스 - 망 연계 시스템(자료교환/웹쉘탐지 포함) 유지보수 (현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27.01.01~’28.06.30.)) - 본인/실명/기업실명확인 서비스 (현 계약 종료일부터 1년(‘27.12.01~’28.11.30.), 1년 단위 갱신)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연계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현 인증 만료일부터 2년(’27.06.21.~‘29.06.20.), 1년 단위 갱신 ※기관 사정에 따라 현 인증 만료일 변동될 수 있음) - SSL 보안인증서 갱신 (현 계약 종료일부터 2년(‘27.01.14.~’29.01.13.), 1년 단위 갱신 ※기관 사정에 따라 현 계약 종료일 변동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업무범위
❍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분야 업무범위
| 구 분 | 유지보수 항목 | 유지보수 내용 | |
|---|---|---|---|
| 제품 관련 | OS | 업그레이드 또는 재설치 | ∙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필요한 경우 OS 업그레이드 및 재설치 시 그에 따르는 Migration |
| 패치 | ∙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 ||
| 기술 지원 | 정기점검/조율 | ∙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 |
| 예방보수 |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보수 | ||
| (긴급)장애 처리/복구 | ∙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복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등 | ||
| 관리 및 설치 | 부품지원 |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수리 시 부품 공급 (단, 부품 공급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발주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보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
| H/W 운영 | ∙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 각 종 장비 설정값 최신화 및 기록관리 등 | ||
| 운영 지원 | ∙ 네트워크 등 운영 유지 ∙ 현황분석 및 로그분석 등 | ||
| 데이터/로그 관리 | ∙ 각 종 데이터, 로그 관리 및 백업관리 등 | ||
| 운영활동 보고 | ∙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
| 이전 및 증설 | ∙ 시스템의 설치 장소 이전, 새로운 장비 추가 등의 업무 지원 |
❍ 소프트웨어 분야 업무범위
❍ 기반시설 분야 업무범위
| 구 분 | 유지보수 항목 | 유지보수 내용 |
|---|---|---|
| 기술 지원 및 관리 | 항온항습기 | ∙ 월1회 정기점검 ∙ 필터, 배수펌프, 배수관 청결 관리 ∙ 정기점검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대책 권고 ∙ 고장 시 긴급 출동 복구 |
| UPS | ∙ 설치장소의 환경상태 점검 ∙ 기기의 기계적 상태 점검 ∙ 기기의 운전상태 점검 ∙ 정기점검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대책 권고 ∙ 고장 시 긴급 출동 복구 | |
| FMS 및 기타 기반시설 | ||
| 운영활동 보고 | ∙ 유지보수 작업 보고서 작성 |
❍ 보안분야 업무범위
| 구 분 | 유지보수 항목 | 유지보수 내용 |
|---|---|---|
| 보안 | 보안관리 및 지원 | ∙ 각종 시스템 보안에 관한 방안 및 대책 제시 ∙ 최신 보안취약점 자료수집 및 조치 ∙ 주 1회 이상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정보보호시스템 기술지원(정책 반영, 로그분석 등) 후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고 ∙ 연 2회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정보화시스템, 망연계 시스템 등(6개) 모의해킹 및 보안컨설팅(컨설턴트에 의한 수작업분석 후 그 결과를 보고(문서화)) 및 연 2회 중요서버(4개) 취약점 분석(컨설턴트에 의한 수작업분석 후 그 결과를 보고) 후 그 결과를 보고(문서화)하여 보안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사이버테러, 보안감사, 을지연습 등 비상사태(보안훈련)대비한 보안업무를 동기간 동안 지원(보안관제 인력지원 및 관련서류 작성 지원) |
추진 목표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체계의 일원화, 체계화로 대ㆍ내외 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 전문 업체를 통한 유지관리 및 지속적인 기능개선으로 시스템 안정화 및 정보시스템 서비스 신뢰성 확보 - 정보시스템 무중단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정보시스템 장애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장애 복구 체계 구축 -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을 통한 사용자 서비스의 품질향상 ❍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및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민군협력진흥원 전산실의 무중단 운영 및 원활한 전산망 사용 환경 제공 ❍ 운영 중인 전산장비(H/W 및 상용S/W, N/W, 정보보호시스템, 기반시설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장애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조직의 목표달성 지원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장애처리 등 기술지원으로 사용자 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전략 ❍ 정보시스템 1년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 확보 - 전문성과 유지보수 경험 인력의 상주근무를 통한 무중단 운영 확보 -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기반체계와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 시스템의 가용성 향상 및 신뢰성 확보 - 대상시스템의 정기/수시점검을 통한 안정적 운용 - 대상시스템의 환경 분석을 통한 최적의 정보체계 운영 ❍ 효과적 사용자 지원 활동을 통해 유지보수 업무의 질적 제고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 추진 체계 및 역할 ❍ 추진 체계 (※ 조직 구조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민군협력진흥원 민군기술사업부 | |||||
|---|---|---|---|---|---|
| 보고 | |||||
| 민군정책기획팀 (사업주관) | |||||
| 보고 | 통제 | 용역업체 (사업수행) | |||
| - 운영자인터뷰, 현황파악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정기/수시점검 - 정보화/전산 운영유지관리 - 정보화 기능개선 - 산출물 제출 - 유지관리 보고서 제출 등 | |||||
❍ 역할(주요업무)
| 구 분 | 업 무 분 장 | ||
|---|---|---|---|
| 민군협력진흥원 | 총괄 | 민군협력진흥원 민군기술사업부 | • 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수행 •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
| 사업관리 | 주관부서 (민군정책 기획팀) | • 사업 관리 및 추진 총괄 • 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계약 체결 • 요구사항 종합 및 Function Point 도출 • 사업 관리 및 추진 총괄 • 개발전략, 업무분석, 상세설계 검토·검증 • 개발 산출물 운용·검수 테스트 • 개발 산출물 인수 및 운영 등 • 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 관리 | |
| 주관사업자 (용역수행 업체) | • 용역사업 수행 및 진도 보고 • 주관부서의 요구사항 수행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개발 산출물 운용·검수 테스트 • 개발 산출물 납품, 설치 및 시범운영 •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지침, 공통 표준용어 등 준수 • 유지관리 및 운용 • 정기점검 / 수시점검 계획수립 및 수행 • 장비(HW/SW/네트워크 등) 설치/이전 지원 • 이용자/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
추진 일정
| 사업 일정 | ’27년 ~ ’28년 | ||||||||||||
|---|---|---|---|---|---|---|---|---|---|---|---|---|---|
| M-1 | M | M+1 | ∼ | M+8 | M+17 | ||||||||
| 용역 제안요청 공고 | ▲ | ||||||||||||
| 제안서 접수마감 | |||||||||||||
| 제안서평가 | |||||||||||||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 운영・유지보수 수행 | ■ | ■ | ■ | ■ | ■ | ||||||||
| 인수인계 | ▲ | ||||||||||||
| 착수보고 | |||||||||||||
| 중간/완료보고 | ▲ | ▲ |
| 순번 | 구 분 | 요구사항 ID | 요구사항 명칭 | 개수 |
|---|---|---|---|---|
| 1 |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 | MAR-001 |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 일반사항 | 15 |
| MAR-002 | 사용자 문의 및 요구사항 응대 | |||
| MAR-003 | 정기적 보안 점검 및 정보보호 | |||
| MAR-004 | 정기 및 비정기적 예방점검 실시 | |||
| MAR-005 | 서버,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관리 | |||
| MAR-006 |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및 보안지원 | |||
| MAR-007 | 상용패키지 관리 | |||
| MAR-008 | 전산실 부수장비 관리 | |||
| MAR-009 | 전산망 관리 | |||
| MAR-010 | 유지보수 개선 방안 제시 | |||
| MAR-011 | 장애관리 방안 | |||
| MAR-012 | 환경변화 사전대응 | |||
| MAR-013 | 성능관리 | |||
| MAR-014 |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 |||
| MAR-015 | 정보화 관련 대내외 요청자료 작성 지원 및 평가 수행 지원 | |||
| 2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 | SIR-001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1 |
| 3 |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 SFR-001 | 기능 개선 요구사항 | 3 |
| SFR-002 | 법/규정 개정 등에 따른 수정사항 | |||
| SFR-003 | 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 |||
| 4 | 전산실 유지보수 요구사항 (Network Maintenance Requirement, NMR) | NMR-001 | 일반 유지보수 | 7 |
| NMR-002 | 긴급 유지보수 | |||
| NMR-003 | 사용자 지원 | |||
| NMR-004 | 유지보수 본사 지원 | |||
| NMR-005 | 업무보고 요구사항 | |||
| NMR-006 | 업무 인수인계 | |||
| NMR-007 | 예방점검(정기점검) | |||
| 5 | 홈페이지 관리 요구사항 (Homepage Management Requirement, HMR) | HMR-001 | 홈페이지 관리 및 지원 | 3 |
| HMR-002 | 홈페이지 데이터 백업 관리 | |||
| HMR-003 | 홈페이지 운영 지원 및 로그 분석지원 | |||
| 6 | 정보화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Requirement, IMR) | IMR-001 | 정보화시스템 사용자 지원 | |
| IMR-002 | 정보화시스템 데이터 백업 관리 | |||
| IMR-003 | 정보화시스템 운영 지원 | |||
| 7 | 전산실 관리 지원 요구사항 (Network Management Support Requirement, NMSR) | NMSR-001 | 기술이전 및 교육 | 2 |
| NMSR-002 | 데이터 백업 | |||
| 8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 SER-001 | 보안 일반사항 | 6 |
| SER-002 | 참여인력 보안 관리 | |||
| SER-003 | 정보보안 관리 | |||
| SER-004 | 개발관련 보안사항 준수 | |||
| SER-005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SER-006 | 침해사고 예방대책 | |||
| 9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 DAR-001 | 데이터 품질ㆍ표준ㆍ구조 관리 | 2 |
| DAR-002 | 정보화시스템 데이터 관리 | |||
| 10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 QUR-001 | 품질관리 | |
| QUR-002 | 서비스 수준 협약(SLA) 방안 | |||
| 11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 PMR-001 |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 6 |
| PMR-002 | 사업관리 방법 | |||
| PMR-003 |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 |||
| PMR-004 | 추진상황보고, 정기보고회 및 산출물 관리 | |||
| PMR-005 | 위험관리 | |||
| PMR-006 | 인수 및 인계 | |||
| 12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 PSR-001 |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작업, 장비 사용 | 2 |
| PSR-002 | 장애 복구 및 하자보수 지원 | |||
| 13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 | MHR-001 | 유지관리 투입인력 | 6 |
| MHR-002 | PM, PL 및 투입인력 변경 조건 | |||
| MHR-003 | 투입인력 변경 시 인수 및 인계 | |||
| MHR-004 | 투입인력 변경 요구 | |||
| MHR-005 | 비상 운영체계 | |||
| MHR-006 | 유지보수인력의 근로조건 및 비용 부담 | |||
| 14 | 제약사항 (Risk & Constraint Requirement, RCR) | RCR-001 | RCMS 관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업무 협조 | |
| RCR-002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등 보호 | |||
| RCR-003 | 개발언어 및 툴 사용 | |||
| RCR-004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RCR-005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
| RCR-006 | SW사업정보 관리 | |||
| 총 요구사항 수 | 64 |
요구사항 목록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하여 별도 표기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유지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 조직 개편 등에 따라 계약 체결 주체 및 관리기관이 승계ㆍ변경될 수 있음. 요구사항 세부내역
| 요구사항 | 번호 | MAR-001 |
|---|---|---|
| 요구사항 | 명칭 |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 일반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 정보시스템ㆍ전산 이용자들에게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지원 • 상급 기관 및 기타 기관 등 점검·감사·연동 시 관련 업무 지원 • 유지관리 대상(HW, SW, NW 등)의 제조사 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 수립·운영 • 표준문서,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매뉴얼(절차 및 방안 등) 수립 및 관리 - 표준문서 수정·보완 (위기대응 매뉴얼, 운용 절차서, 보호대책서 등) - 수정 및 개선사항으로 인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서비스 요청과 직·간접적 관계자와 협력하여 업무 수행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서비스 호환성 및 표준 UI, 표준문법 유지 (필요 시 담당자 승인 후 수정) • 관련 법, 규정, 제도(환경) 등의 변경사항에 따라 작업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유지보수 수행 •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업무 수행 • 수정 및 개선사항은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운영에 적용하며, 해당 사항은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에 반영하고, 온라인 매뉴얼이 적용된 화면은 업데이트 실시 • 내·외부 문의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정보보안 감사 및 정보화시스템 내 데이터 출력 요청 등에 적극 지원 - 기관 특성 상 외부 이용자 문의사항에 대해 원격 지원 불가 • RCMS 연계 업무를 지원하고, 정보화시스템 내 데이터 이상 유/무를 수시로 체크하고, 이상 데이터 발견 시 보고 및 조치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개선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해야함. • 내·외부 시스템 연계에 대한 변경사항 적용 및 유지관리 • 타 정보화 사업(해당 사업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연계·통합 등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지원 및 협력 제공 • 시스템의 변경 및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규모, 시기, 난이도 일정 등을 검토하고 수행 가능한 부분을 분류하여 유지관리에서 추진 • 사용자 요구사항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응용시스템 기능 개선·이관 및 수정 •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해당 프로그램의 변경 및 시스템 개선업무를 수행하고 문서화해야 함 • 필요 시 응용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튜닝 실시 • 망 연계 시스템(자료교환/웹쉘탐지)은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정기 점검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 제공 • 본인/실명/기업실명 서비스는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정기 점검 및 관리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 제공 • 신규장비 도입 시 도입 장비 구성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장비세팅 작업 적극적 지원 • 기존장비 교체, 업그레이드, 재배치, 재설치, 이관, 이전, 확장 등 전담하여 지원 * 각종 이슈 상황에 대한 적정 대응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화 및 정상 운영지원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별 장비 이력(H/W, S/W 포함) 기록·관리 및 지속적인 현행화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하며, 계약기간 내 증감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 위기 대응 매뉴얼, 운용 절차서, 보호 대책서, 유지보수업무 수행 매뉴얼, 작업수행계획 및 결과 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일/주/월간업무보고서, HW 구성도, NW 구성도, 시스템 현황 자료, RACK 실장도, IP 관리대장, 장애 대응 관리 매뉴얼, 장애 처리 관리대장, 장애 처리결과 보고서 등 |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
| 요구사항 | 번호 | MAR-002 |
|---|---|---|
| 요구사항 | 명칭 | 사용자 문의 및 요구사항 응대 |
| 상세설명 | 정의 | 내ㆍ외부 사용자 문의 및 요구사항 응대 |
| 세부 내용 | • 사용자 문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응대 - 정보화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련 문의 및 요구사항 접수/처리 -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및 요구사항 접수/처리 - 일반 전화 문의에 대한 응대 - 시스템 장애 문의에 대한 응대 - 처리 내역에 대해 이력/관리하고, 담당자에게 보고 | |
| 산출 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일/주/월간업무보고서, 작업관리 내역서 등 |
| 요구사항 | 번호 | MAR-003 |
|---|---|---|
| 요구사항 | 명칭 | 정기적 보안 점검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
| 상세설명 | 정의 | 정기적 보안 점검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관리계획서/이행계획수립 및 결과 제출(개인정보 위탁/재위탁 시 관리 포함) • 사용자 계정 및 권한, 접근 이력 점검 후 이상 유/무 보고(월 1회) • 개인정보 접근 및 암호화 현황 이상 유/무 보고(월 1회) • 접근권한/접속기록 등 점검(월 1회) 지원,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
| 산출 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서, 개인정보관리 계획서, 개인정보 위ㆍ수탁업체 점검 및 교육 결과 보고서, 개인정보 점검 내역서, 사용자 계정 권한 및 접근 이력 내역서,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서, 개인정보 암호화 현황 내역서 등 |
| 요구사항 | 번호 | MAR-004 |
|---|---|---|
| 요구사항 | 명칭 | 정기 및 비정기적 예방점검 실시 |
|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발생과 별도로 정기 및 비정기적 예방점검 실시 |
| 세부 내용 | • 예방점검에 대해 대상 및 주기, 수행 방법, 보고 방법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발주기관 정보화ㆍ전산 보유장비를 대상으로 함 * 유지관리 대상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하며, 계약기간 내 증감될 수 있음 • 일일, 주간, 월간, 분기별 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 월별 유지보수 협력업체/장비 제조사의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 - 월별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항온항습기, 비상발전기, UPS 등 제조사 전문 점검 (망연계시스템, 악성코드 탐지 서버, 서버보안OS, 개인정보 보호솔루션, 서버접근제어솔루션, DB암호화솔루션, 네트워크SW, 패스워드관리시스템 등 포함) - 분기별 FMS 등 제조사 전문 점검 • 시스템 속도향상을 위한 주기적 시스템 튜닝 • 필요시 시스템 및 분석 전문가에 의한 점검 및 분석 • 서버 오프라인 점검은 전체 장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오프라인 점검은 전원ON/OFF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OS 재기동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보화ㆍ전산 담당자와 사전협의 진행 • 백업·복구 테스트, 장애 대비 모의훈련, 보안사고 및 재해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 훈련 등 기타 예방 활동도 포함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 정기 점검 최소 점검 주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일/주/월간업무보고서, 작업관리내역서, 작업수행계획 및 결과 보고서, 장애 처리 관리대장, 장애 처리 결과보고서, 서버접근제어 점검 결과보고서,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점검 결과보고서 등 |
| 점검 구분 | 최소 점검주기 | 점검 내용 | 수행 조건 |
|---|---|---|---|
| 일일 점검 | 매일 2회 이상 | HW LED 점등 유무, POWER, FAN 등 상태 확인 Alert 발생유무 성능점검, 백업 현황, 로그점검 등 | 10:00 이전에 점검표를 지참하여 점검결과서를 종합 집계 |
| 백신 점검 | 매일 | 全 서버 대상 백신 운용 여부 및 업데이트, 오류 사항 확인 | 매일 점검 후 일일/주간업무보고서 제출 |
| 수시 점검 | 수시 | 전체 유지보수 대상의 장애징후 발견 및 발주기관 요구 시 정보시스템(홈페이지, 정보화시스템) | 소프트웨어 점검ㆍ재설치 등 상태 점검, 시스템 동작현황 분석, 패치 등 |
| 정보 보호 점검 | 월 2회 이상 (주 1회 모니터링) | 정보보호시스템 모니터링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반영, 로그분석 등 | 유지보수 인력 외 전문 보안 기술자가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반영 및 로그분석 후 결과보고서 제출 |
| 정기 점검 | 월 1회 | 전체 유지보수 대상(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 상태점검 로그, 용량 및 성능 등 점검 시스템 동작 현황 분석 접속정보 분석(개인정보 포함) 소프트웨어 점검 및 백업 환경설정파일 점검 최신 패치적용 및 마이너 Upgrade 정보시스템 월 방문자수 집계 | 예방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체크리스트 이용 점검 후 결과보고 |
| 오프 라인 점검 | 연 1회 이상 | 재기동 통한 자원초기화 잠재적 장애요소 제거 | 오프라인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대상에 대하여 전원중단 후 점검실시 |
| 구조 및 성능 진단 | 효율성, 안정성 점검 아키텍처 진단 주요 파라미터 점검 | 구조 및 성능진단 대상 및 방법에 대해 협의 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
| 시스템 점검 | 매월 1회 이상 | 특이 로그 발생 유무 에러 로그 발생 유무 서비스 점검(SAVT 등) | 월간 정기점검 시 시스템 로그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결과서를 종합 집계 제출 |
| 장애 대응 훈련 | 연 1회 이상 |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모의 훈련 실시 | 기 발생한 장애내용 및 예상되는 상황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 진행 |
| 모의 해킹 | 정보시스템, 망연계 시스템에 대한 모의해킹/침투 훈련 실시 | 유지보수 인력 외 전문 SW 기술자가 취약점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제출 | |
| 보안 코딩 점검 | 유지보수 진행시 수정한 소스에 대한 보안코딩 점검 | 유지보수 인력 외 전문 SW 기술자가 연간 수정된 소스에 대한 보안코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제출 |
| 요구사항 | 번호 | MAR-005 |
|---|---|---|
| 요구사항 | 명칭 | 서버,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관리 |
| 상세설명 | 정의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전산장비 관리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는 장애 발생 방지를 위한 일상점검, 예방보수 및 긴급보수를 포함 •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 및 조치 - 장애 복구 요청 시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요원이 장애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 단, 4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 각 서버 및 장비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 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대체 될 수 있도록 지원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취약점 발견 시 즉시 보안 조치 • 시스템 장애발생 시 유지보수 업체의 비용으로 수리에 임하고, 장애수리 후 동일 장애가 30일 이내에 3회 이상 발생 시 무상 교체 지원 • 운영체제(OS)에 대한 Patch Release 수준의 Upgrade 지원(보안 Patch 포함) * 망연계 시스템을 위한 중계서버 포함 | |
| 산출 정보 | • 일/주/월간업무보고서, 작업관리내역서, 작업수행계획 및 결과보고서, 장애처리관리대장, 장애처리결과보고서 등 |
| 요구사항 | 번호 | MAR-006 |
|---|---|---|
| 요구사항 | 명칭 |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및 보안지원 |
|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보안지원 |
| 세부 내용 |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지원 - 정보보호시스템 동작 및 로그분석 등 모니터링 지원(매일) - 각종 보안장비 S/W 패치(관리프로그램, 패턴 등) 및 보안정책 최신화 지원(수시) - 각종 시스템 로그 점검 및 보고서 지원 등(매월) | |
| 산출 정보 | • 서버접근제어 점검 결과보고서,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점검 결과보고서(보안정책 변경 이력 포함) 등 |
| 요구사항 | 번호 | MAR-007 |
|---|---|---|
| 요구사항 | 명칭 | 상용패키지 관리 |
| 상세설명 | 정의 | 상용패키지(WEB, WAS, DB 등) 유지보수 기술적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정보시스템(H/W) 자원과 함께 정상 운영되도록 최적의 상태 유지 • 해결이 어려운 장애에 대하여 계약업체는 제조사에 연락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비 • 최신제품으로의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실시 - Upgrade(Minor) 버전(라이선스 변경 포함) 무상 제공 -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지원 • 정보시스템별 OS에 대한 점검 및 조치 - 기능보완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른 Migration, 패치지원 등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 번호 | MAR-008 |
|---|---|---|
| 요구사항 | 명칭 | 전산실 부수장비 관리 |
| 상세설명 | 정의 | 항온항습기, UPS, FMS 등 전산실 부수장비 관리 |
| 세부 내용 | • 전산실 미세먼지 제거 등 환경 개선 (연 2회 이상) • 전산실 온·습도 측정 관리 및 환경 개선안 제시 • Rack 잠금장치 관리, 전원 이중화 및 UPS 연결 상태 상시 점검 및 조치, 케이블 배선 정리 등 • 각 Rack에 탑재되어 있는 서버 재구성 (필요 시) • 항온항습기 장비 관리 - 항온항습기 장애 처리 - 항온항습기 정기점검 - 배수펌프 등 항온항습기 주변장비 관리 - 장애 발생 사전 예측 및 장애 발생 요인 제거 방안 • UPS 장비 관리 - 장애 처리 - 정전 시 서비스 유지 - UPS 정기점검 - 장애 발생 사전 예측 및 장애 발생 요인 제거 방안 • FMS 장비 관리 - 장애 처리 - 문자발송 및 모니터링, 관리서비스 유지 - FMS 정기점검 - 장애 발생 사전 예측 및 장애 발생 요인 제거 방안 • 부수 장비 관리 - 대상장비 : 악성코드탐지서버, 서버보안OS, 개인정보보호솔루션, 서버접근제어솔루션, DB암호화솔루션, 네트워크SW, 패스워드관리시스템 등 - 장애 처리 및 정기점검 - 장애 발생 사전 예측 및 장애 발생 요인 제거 방안 • 개인정보보호솔루션 버전 업그레이드 수행 • 장비의 부품 교체 및 수리 시 수반되는 비용 일체는 모두 유지관리 업체에서 부담(단, 소모성 부품의 부품비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되, 사전 협의를 통해 부품 식별.) ※ 소모성 부품 : 당해 기기의 필요 불가결한 부품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면 마모되어 본래 목적의 기능이 상실되는 부품.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 번호 | MAR-009 |
|---|---|---|
| 요구사항 | 명칭 | 전산망 관리 |
| 상세설명 | 정의 | 전산망 관리 및 전산망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 정의 |
| 세부 내용 | • 전산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산망 관리 - 전산망 구성, 장애, 성능, 자재 관리 지원 - 각종 장애복구(고장수리 포함) 및 기술지원 - 장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튜닝, 환경설정 등) - 전산망 구성 현황(전산망 장비 및 링크 연결 구성 등) 관리 지원 - 전산망 장애 감시 및 성능 측정 지원 - 전산망 증설 및 구성 변경 지원 - 전산망 연결 및 서비스에 필요한 자재 관리 지원 - 최적의 운영환경 유지를 위한 예방점검 실시(매월)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 번호 | MAR-010 |
|---|---|---|
| 요구사항 | 명칭 | 유지보수 개선 방안 제시 |
| 상세설명 | 정의 | 방안 제시 요구사항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점검, 보완, 안정화 방안 제시 • 신속한 장애발생 인지 및 조치, 사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한 헬프 데스크와 협력 방안 제시 • 해킹 등의 보안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및 조치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코드의 표준화 및 유지방안 제시 • 대외 기관과의 정보 연계 서비스 유지 관리를 위한 협조 체계 구축·운영 방안 제시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방안 제시, 특히 집중 모니터링 항목 설정 및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현업부서) 협조체제 구축 방안 제시 • 전산실 운영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사항 제시 •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등에 따라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제시(장기 플랜 제시) • 발주기관 내 시스템 간 또는 타 시스템 연계 구조개선 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 번호 | MAR-011 |
|---|---|---|
| 요구사항 | 명칭 | 장애관리 방안 |
| 상세설명 | 정의 | 장애관리 방안 일반 |
| 세부 내용 | •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 유지 • 장애유형별, 등급별 대응 지침 수립 (인력, 유지보수 수행방법, 복구대책 등) - 각종 재난(태풍, 화재 등) 등으로 인한 장애 - 비상기간(명절기간, 연말연시 등)의 원활한 시스템 운용 - 사이버테러로 국정원 등 보안관련 기관의 보안경보 발령 시 - 협력사의 파업, 태업 등으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 • 장애 조치 완료 후 장애내용, 원인, 조치내용 및 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작성 • 장애 발생 시 복구는 발생 통보(또는 인지)를 받은 즉시 복구하여야 함 • 정상근무시간 이외인 경우 장애발생 통보(또는 인지)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착수 •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예비부품 확보 | |
| 산출 정보 | • 장애대응관리매뉴얼, 장애처리관리대장, 장애처리결과보고서 등 |
| 요구사항 | 번호 | MAR-012 |
|---|---|---|
| 요구사항 | 명칭 | 환경변화 사전대응 |
| 상세설명 | 정의 | 환경변화 사전대응 개념 및 활동 정의 |
| 세부 내용 | • 법, 제도 등 업무환경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 (입법예고 등을 모니터링) 하고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황보고 수행 사용자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OS, 웹 브라우저, OA 관련 업데이트 사항이 발표될 경우, 영향도 분석 후 개선 조치 | |
| 산출 정보 | • 환경변화 사전대응 방안 |
| 요구사항 | 번호 | MAR-013 |
|---|---|---|
| 요구사항 | 명칭 | 성능관리 |
| 상세설명 | 정의 | 성능관리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운영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 진단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 이행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업체를 통해 점검주기별 정기점검 및 수정사항 패치 등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월간 업무 보고서로 제출 하여야함 | |
| 산출 정보 | • 성능진단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 번호 | MAR-014 |
|---|---|---|
| 요구사항 | 명칭 |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
|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방안 제시 - 교육 과정별 교육 자료 제작 및 현행화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 번호 | MAR-015 |
|---|---|---|
| 요구사항 | 명칭 | 정보화 관련 대내외 요청자료 작성 지원 및 평가 수행 지원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행안부 사전협의 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체검토 지원 - 사업 내용의 타당성,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자체검토결과보고서 작성 - 행안부 사전협의 자료 작성 지원 - 사전협의 후속조치 관리 및 이행점검 지원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지원 - 대상 시스템에 대한 운영성과 측정 및 개선방안 마련, 운영성과 측정 증빙자료 작성 및 입력 - 운영성과 측정 현황 관리 및 필요시 지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평가 수행 지원 - 평가대응에 필요한 정보수집 - 평가항목별 문서 자료 보완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ㆍ평가 수행 및 지원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지원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ㆍ평가 수행 및 지원 - 데이터표준・구조 정의 및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지원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ㆍ평가 자료, 개선계획 수립 자료 보완 및 자문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수행 및 지원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현행화 및 작성 지원 - 관련 규정에 적합한 관리 방안 제시 및 지원 •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지원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현황·내부규정/방침 등 분석 및 현행화 - 관련 규정에 적합한 관리 방안 제시 및 지원 - 상급기관 및 기타 기관의 점검·감사 시 관련 업무 지원 | |
| 산출 정보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
| 요구사항 | ID | SIR-001 |
|---|---|---|
| 요구사항 |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필수 데이터 입력 UI 개선 - 각 정보 입력 시 필수 값에 대한 사용자 UI를 개선 - 필수 값 검증 시 부정확한 알림 문구를 변경하여 사용자 인식률 개선 • 불필요한 제출 기능 삭제 - 화면 폼에서 엔터 입력 시 제출 기능 삭제 • 목록 조회 결과 UI 개선 - 조회 결과 컬럼 넓이/높이를 최적화해 UI를 개선 - 그리드 데이터 우 클릭을 통한 데이터 복사 기능 • 과제 정보 입력 / 평가 입력 개선 - 사용자가 입력한 띄어쓰기 / 줄 바꿈 등이 출력 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
| 산출 정보 | • 작업관리내역서, 작업수행계획 및 결과보고서, 배포대상목록, 테스트시나리오, 기능개선목록 등 |
| 요구사항 | ID | SFR-001 |
|---|---|---|
| 요구사항 | 명칭 | 기능 개선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정보화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시스템 활용성 제고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사용 절차 중 검증 및 오류 개선 - 파일 업/다운로드 시 검증 로직 보완 - 절차 상 기능 보완, 오류 개선 • 데이터 활용성 제공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기능개선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자료 조회 기능 개선 - 데이터 기준별 유동적인 데이터 조회 기능 - 외부 요구자료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능 개선 • 개인정보처리 기능 개선 - 개인정보 파기 자동화 기능 - 개인정보 파기 현황 파악 기능 - 로그인 시 2차 인증 관련 기능 또는 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필요한 기능 개선 지원 등 | |
| 산출 정보 | • 작업관리내역서, 작업수행계획 및 결과보고서, 배포대상목록, 테스트시나리오, 기능개선목록 등 |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 요구사항 | ID | SFR-002 |
|---|---|---|
| 요구사항 | 명칭 | 법/규정 개정 등에 따른 수정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법/규정 개정 등(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른 기능 수정 |
| 세부 내용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규정에 개정에 따라 개선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수행 | |
| 산출 정보 | • 작업관리내역서, 작업수행계획 및 결과보고서, 배포대상목록, 테스트시나리오, 기능개선목록 등 |
| 요구사항 | ID | SFR-003 |
|---|---|---|
| 요구사항 | 명칭 | 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정보화시스템 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메인 화면 UI 개선 - 필요 시 메인 화면 UI를 변경하여 정보화 시스템 활용 향상 • 기존 시스템의 불편사항 UX 개선 등 - 필요 시 UX를 변경하여 정보화 시스템 활용 향상 | |
| 산출 정보 | • 작업관리내역서, 작업수행계획 및 결과보고서, 배포대상목록, 테스트시나리오, 기능개선목록 등 |
전산실 유지보수 요구사항 (Network Maintenance Requirement, NMR)
| 요구사항 | ID | NMR-001 |
|---|---|---|
| 요구사항 | 명칭 | 일반 유지보수 |
| 상세설명 | 정의 | 일반 유지보수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전산시스템 전체구성에 대한 장비, 업무, 배선, 보안 등 시설을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업무의 연속성 유지 • H/W 장애, 유지보수 및 예방정비 보수 시 소요되는 모든 부품 및 수리비는 계약 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며, 부품교체 시 성능 상 동질의 동일 제품 혹은 상위제품으로 교체 • 유지보수 활동 후 결과를 지정양식에 의거 작성하며 작업 종료 시 서면으로 제출 • 상용S/W 유지보수업체,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와 유지보수 부문에서 상호 업무 분장체계를 수립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 처리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방법이 포함된 운영 매뉴얼 작성 및 관리 | |
| 산출 정보 | • (공동수급 시 해당) 유지보수 업무 운영 관리 기준 • 유지보수 업무 수행 매뉴얼 |
| 요구사항 | ID | NMR-002 |
|---|---|---|
| 요구사항 | 명칭 | 긴급 유지보수 |
| 상세설명 | 정의 | 긴급 상황에서의 유지보수에 대한 요구 정의 |
| 세부 내용 | • 천재지변 및 긴급 장애 발생 시 대응 계획 수립 - 긴급 상황을 대비한 기술지원 체계 구성 - 지원인력 구성 - 천재지변 및 긴급 장애 발생 시 긴급 조치 - 전산망 긴급 장애 조치 방안 - 전산실 케이블 단선 시 긴급 복구 방안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 ID | NMR-003 |
|---|---|---|
| 요구사항 | 명칭 | 사용자 지원 |
| 상세설명 | 정의 | 전산망 사용을 위한 발주기관 사용자 지원에 대한 요구 정의 |
| 세부 내용 | • 사용자 지원 요구사항 - 전산망 단말기 신규 및 이전 설치 - 단말기 장애 발생 시 전산망 사용 정상화 및 사용자 지원 - IP Address 및 네트워크 환경 설정 지원 - 사용자 네트워크 및 프린터 설정 지원 - 웹 브라우저 및 통신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 ID | NMR-004 |
|---|---|---|
| 요구사항 | 명칭 | 유지보수 본사 지원 |
|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본사 지원에 대한 요구 정의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본사 지원 계획 수립 - 업체 보유 기술 현황 및 수준 - 본사 지원조직 구성 방안 - 본사 지원조직과 상주인력 간의 협조 방안 - 본사의 용역 지원 방안 - 유지보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공구 지원 방안 - 예비 부품/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긴급 상황 대비 본사 지원 조직 체계 - 발주기관 요청 시 기술지원 방안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 ID | NMR-005 |
|---|---|---|
| 요구사항 | 명칭 | 업무보고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전산실 유지보수에 대한 업무보고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상주인력의 업무보고 - 일일 / 주간 / 월간 업무보고 (근무시간표 포함) - 장애 발생 시 보고 및 장애 처리 후 처리결과 보고 ※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작성 및 대장 유지 - 월간 정기점검 및 전산실 현황 보고 ※ 일일 업무보고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전산실 현황 (네트워크 구성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현황) 보고 ※ 담당자의 필요에 따라 전산실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에 협조 • IT인프라(분야별) 현황 및 운영실적 통계 • 정보시스템ㆍ응용 S/W 현황 및 운영실적 통계 | |
| 산출 정보 | • 일/주/월간업무보고서, 장애처리관리대장, 장애처리결과보고서, HW구성도, NW구성도, 시스템현황자료, RACK실장도, IP관리대장 등 |
| 요구사항 | ID | NMR-006 |
|---|---|---|
| 요구사항 | 명칭 | 업무 인수인계 |
|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용역 착수 및 종료 시 인수인계 조건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용역 업무의 인수인계 계획서 작성 제출 - 착수 시 인수인계 방안 - 종료 시 인수인계 방안 • 차기 유지보수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보수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 • 유지보수 대상 품목에 대하여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현황, 상태 등)하고, 유지보수 개시 전까지 기존 유지보수 업체와 인수시기 및 조건 등을 파악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료 소급에 대하여서도 품목별로 반영하여야 함. • 인수 전ㆍ후 미파악ㆍ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음. | |
| 산출 정보 | •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확인서 등 |
| 요구사항 | ID | NMR-007 |
|---|---|---|
| 요구사항 | 명칭 | 예방점검(정기점검) |
|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대비 사전 예방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정기점검 : H/W 및 S/W의 조정, 부품교체, 청소 및 부식제거, 상태및 현황 파악 등 유지보수 대상 전산장비의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조치활동 수행 • 계약업체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통해 유지보수 대상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월간보고서 제출 | |
| 산출 정보 |
홈페이지 관리 요구사항(HMR : Homepage Management Req.)
| 요구사항 | ID | HMR-001 |
|---|---|---|
| 요구사항 | 명칭 | 홈페이지 관리 및 지원 |
| 상세설명 | 정의 | 홈페이지 관리 및 지원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 홈페이지 관리 - 홈페이지 서비스 상시 운영지원 : 홈페이지 정상 가동 유지지원 : 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지원 - 홈페이지 변경사항에 대한 지원 수행 - 홈페이지 내부 링크 변경(관련 홈페이지, 내부 페이지 이동 등), 홈페이지 콘텐츠 변경 지원 • 웹사이트 디자인 및 운영지원 - 디자인 및 퍼블리싱 지원(팝업 디자인 생성 등) • 조직개편에 따른 홈페이지 보완 업무 지원 - 조직도 및 상황 별 메뉴 체계 변경 등 • 정책, 업무처리 절차, 조직 변경에 따른 지속적인 변경관리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 ID | HMR-002 |
|---|---|---|
| 요구사항 | 명칭 | 홈페이지 데이터 백업 관리 |
| 상세설명 | 정의 | 발주기관 홈페이지 백업 관리 |
| 세부 내용 | • 홈페이지 백업 대상 및 주기 - 홈페이지 DB(1일 1회 이상) - 홈페이지 관련 산출물(첨부파일 등)(1일 1회 이상) - 홈페이지 소스코드(월 1회 이상) • 홈페이지 백업 관리 및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구 - 1차 스토리지, 2차 테이프 백업결과 확인(월 1회 이상) ※ 보유중인 내화금고에 백업테이프 2set 이상 관리되어야 함(월 1회)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 ID | HMR-003 |
|---|---|---|
| 요구사항 | 명칭 | 홈페이지 운영 지원 및 로그 분석지원 |
| 상세설명 | 정의 | 발주기관 홈페이지 로그 분석지원 |
| 세부 내용 | • 기 구축된 발주기관 홈페이지의 운영 지원 및 로그 분석 - 홈페이지 도메인, 내부 링크 관리 등 운영 지원 - 홈페이지 접속현황, 장애 등 로그 분석지원 • 홈페이지 소스 설치 관련 서버 및 서비스 설정 변경 • 홈페이지(메인페이지, 관리자페이지) 접속자 수 등 각종 이용통계 주기적 집계 및 제공 • SSL 인증서 갱신,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 및 Q&A 제공 • 장비의 도입/이전/교체 등 작업시 기술지원 | |
| 산출 정보 | • 홈페이지 접속 통계 현황 보고서, SSL 인증서 갱신 결과보고서,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품질인증 결과보고서 등 |
정보화시스템 관리 요구사항(IMR :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Req.)
| 요구사항 | ID | IMR-001 |
|---|---|---|
| 요구사항 | 명칭 | 정보화시스템 사용자 지원 |
| 상세설명 | 정의 |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시스템 활용 지원 |
| 세부 내용 | •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시스템의 사용자 지원 - 내/외부 사용자 애로사항(등록, 회원가입 등) 지원 - 접속오류 등 장애 조치 등 | |
| 산출 정보 | • 작업관리내역서 등 |
| 요구사항 | ID | IMR-002 |
|---|---|---|
| 요구사항 | 명칭 | 정보화시스템 데이터 백업 관리 |
| 상세설명 | 정의 |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시스템 백업 관리 |
| 세부 내용 | • 정보화시스템 백업 대상 및 주기 - 정보화시스템 DB(1일 1회 이상) - 정보화시스템 관련 산출물(첨부파일 등)(1일 1회 이상) - 정보화시스템 소스코드(월 1회 이상) • 정보화시스템 백업 관리 및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구 - 1차 스토리지, 2차 테이프 백업결과 확인(월 1회 이상) ※ 보유중인 내화금고에 백업테이프 2set 이상 관리되어야 함(월 1회)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 ID | IMR-003 |
|---|---|---|
| 요구사항 | 명칭 | 정보화시스템 운영 지원 |
| 상세설명 | 정의 |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시스템 로그 분석 지원 |
| 세부 내용 | • 기 구축된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시스템의 운영 지원 - 정보화시스템 도메인, 내부 링크 관리 등 운영 지원 - 정보화시스템 접속현황, 장애 등 로그 분석지원 • 정보화시스템 소스 설치 관련 서버 및 서비스 설정 변경 • 정보화시스템 접속자 수, 회원가입자 수 등 각 종 이용통계 주기적 집계 및 제공 •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지원 (필요시) | |
| 산출 정보 |
전산실 관리 지원 요구사항 (NMSR: Network Management Support Req.)
| 요구사항 | ID | NMSR-001 |
|---|---|---|
| 요구사항 | 명칭 | 기술이전 및 교육 |
| 상세설명 | 정의 | 전산망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및 교육 방안에 대한 요구 정의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 전산실 관리자에 대한 기술이전 및 교육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여야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 - 전산실 관련 기술 이전 방안 - 교육 훈련 지원 계획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 ID | NMSR-002 |
|---|---|---|
| 요구사항 | 명칭 | 데이터 백업 |
| 상세설명 | 정의 |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중 발생 데이터의 백업 |
| 세부 내용 | • 전산실 운영 중 발생하는 데이터의 백업 - 각종 서버 시스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백업 관리(월 1회 이상) - 홈페이지 및 외부 정보화시스템 접속 로그 파일 백업 관리(1일 1회 이상) - 정보보호시스템 로그 파일 백업 관리(1일 1회 이상) - 각종 데이터베이스 백업 관리(1일 1회 이상) ※ 보유중인 내화금고에 백업테이프 2set 이상 관리되어야 함 - 각종 백업데이터 복구 점검(반기 1회 이상) | |
| 산출 정보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 요구사항 | ID | SER-001 |
|---|---|---|
| 요구사항 | 명칭 | 보안 일반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 |
| 세부 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국방보안업무 훈령/국방사이버보안 훈령/국방정보보안시스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진행 및 이후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안을 준수하며 이를 어길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부정당 업체 제재 조치 등을 받음.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 ID | SER-002 |
|---|---|---|
| 요구사항 | 명칭 | 참여인력 보안 관리 |
| 상세설명 | 정의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요건 및 보안지침 준수 |
| 세부 내용 | • 착수 전,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전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수행 중 필요한 보안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보안 관리를 철저히 수행 ※ 인력 교체로 인한 퇴사 및 신규 인원 포함 • 상주인력 및 본사 인력의 보안관리 계획 수립 • 소지한 휴대기기 정보를 제출하고, ADD Guardian을 설치 및 최신버전으로 유지하며, 허가된 장소만 출입하는 등 통제에 따름 • 사업 수행 시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하여야 하며, 해당 보안 위반 시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 • 보안유출 등 문제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 의무를 지며, 2차로 대표자와 종사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져야 함 • 사업 수행 전 과정에 걸쳐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준수하여야 함 • 정보 보안을 위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PC를 사용해야 하며, 개인 노트북 사용 금지 • 제공된 PC에 CMOS 및 윈도우 로그인 암호를 영문 및 숫자, 특수기호 포함 9자리 이상으로 설정 및 주기적 변경하며, 화면보호기 적용 등 보안관련사항 준수 •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는 무단 반출입 금지이며, 상주 시 필요한 전산장비는 담당자 승인 후 반출입 가능 • 설치된 백신 프로그램 등 최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바이러스 검사가 되도록 협조 • 공유자원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 시스템 및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 백업 시점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및 수행 • 문서 보관 시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 및 관리 • 인터넷망 PC에 문서편집 소프트웨어 및 매신저 등 설치 금지 | |
| 산출 정보 | •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사업 착수 전, 종료 시),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
| 요구사항 | ID | SER-003 |
|---|---|---|
| 요구사항 | 명칭 | 정보보안 관리 |
| 상세설명 | 정의 | 응용 프로그램 및 유지보수 대상 품목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조치 |
| 세부 내용 | • 해당 시스템 보안취약점 제거를 위해 보안약점진단가이드 준수 및 보안 점검 시, 도출된 취약점 사항에 대하여 대응해야함 • 상급 기관 및 기타 기관의 점검·감사 시 관련 업무 지원 • 각종 취약점 진단(국정원, 행안부, 사이버사, 국방과학연구소 등)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행 - 국방과학연구소(연1회), 민군협력진흥원(연1회 이상) 등 보안취약점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등의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지원 - 웹 접근성 진단, 웹 서버의 보안 취약점 점검, 전자정부 표준 웹 취약점 점검 항목 등 기준 • 유지보수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 보호해야할 정보를 취급하게 될 경우 정보시스템 보안업무 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 제시 • 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은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 등 소스코드에 하드코딩하지 않음 • 비표준문법의 인증우회기법 방지를 위한 표준문법으로 개선 • 해킹 등의 보안 침해 사례 분석을 통한 시스템 침입 방지 방안 마련 및 정보시스템 연계에 따른 취약점 분석 및 정보보호 방안 제시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백신 필수 운영, 최신 업데이트 주기적 실시 및 점검 결과 제출 • 보안 강화를 위한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기능 설정, 불필요 파일 제거 등 보안 조치 지원 • 유지보수 대상 HW/SW/NW/정보보호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지원 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관리내역서, 작업수행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
| 요구사항 | ID | SER-004 |
|---|---|---|
| 요구사항 | 명칭 | 개발관련 보안사항 준수 |
|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수행 중 개발 관련 보안사항 준수 |
| 세부 내용 | • 수정하는 소스코드에 대해 개발 보안 적용 • 소스코드 변경 사항에 대해 형상 관리 수행 • 운영 적용 시 원본 데이터를 별도 보관하고, 적용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변경 사항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 반영 | |
| 산출 정보 | •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
| 요구사항 | ID | SER-005 |
|---|---|---|
| 요구사항 |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위한 개발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본 유지보수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 금지 • 유지보수 용역 수행 간 개인정보보호 수행 계획 수립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방안 제시 및 조치 • 수행 업체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제시 및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준용 | |
| 산출 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관리계획서, 개인정보 위ㆍ수탁업체 점검 및 교육 결과보고서 등 |
| 요구사항 | ID | SER-006 |
|---|---|---|
| 요구사항 | 명칭 | 침해사고 예방대책 |
| 상세설명 | 정의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
| 세부 내용 |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함 • 사업 기간 중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시스템 소스코드 취약점을 점검 및 도출하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함 | |
| 산출 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장애대응관리매뉴얼(침해사고 포함) 등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 요구사항 | ID | DAR-001 |
|---|---|---|
| 요구사항 | 명칭 | 데이터 품질ㆍ표준ㆍ구조 관리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품질 관리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DB SQL 쿼리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개인정보 암ㆍ복호화 적용 고려) - 데이터 이관이 필요한 경우, 이관된 데이터와 추가되는 주요데이터에 대한 인력구성,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 - 정합성 규칙 작성/ 데이터 분석, 정제, 관리 개선 방안 도출 • 데이터 표준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관리 지침, 표준관리 가이드, 품질관리 가이드에 따라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동일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 제시 및 개선활동 수행해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 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데이터 관리체계 관리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관리 지침, 표준관리 가이드, 품질관리 가이드에 따라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데이터 관리 지침, 표준관리 가이드, 품질관리 가이드 개정 및 현행화 •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구축 또는 변경된 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를 기관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하여야 함 - 이외 메타데이터 관리 및 현행화에 대한 발주기관 요청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정보화시스템(인터넷망/소내망),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등 포함 | |
| 산출 정보 | • 데이터관리 지침, 표준관리 가이드, 품질관리 가이드 개정(안), 표준화정의서(단어, 도메인, 용어, 코드 등)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서, 데이터 구조 정의서,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설계서, 논리모델 설계서, 물리모델 설계서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업무규칙 정의서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 요구사항 | ID | DAR-002 |
|---|---|---|
| 요구사항 | 명칭 | 정보화시스템 데이터 관리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RCMS 연계 시 데이터 연계 항목 표준 유지 - KEIT RCMS 연계 데이터 항목 표준 유지/관리 • NTIS, DTIMS 데이터 연계 항목 변경 사항에 대한 관리 - NTIS, DTIMS 분류코드 변경 사항에 대한 적용 및 관리 • 일부 데이터 오류로 표기되지 않는 사항 수정 관리 - 기관 정보 변경 등에 따른 일부 오류 사항 수정 - DATE 타입에 대한 데이터 이관 시 일부 오류 사항 수정 • 일부 특수문자로 인한 문제점 사전 차단 - 기존 식별된 오류 외 문제점 발견 시 수정 변경 • RCMS 내 활용중인 검증 모듈과 동일하게 유지 및 관리 - RCMS 내 검증 모듈과 상이할 경우 생기는 문제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기평의 검증 모듈과 동일한 모듈로 유지 및 관리 - 현재 기관정보 검증에 대한 신용평가사가 상이 • 정보화시스템 DB SQL 쿼리, DB Table 데이터구조 튜닝 - 정보화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한 SQL 쿼리 및 Table 데이터 구조 튜닝 유지보수 및 개선 | |
| 산출 정보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 요구사항 | ID | QUR-001 |
|---|---|---|
| 요구사항 | 명칭 | 품질관리 |
|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응용 S/W 버전관리 및 산출물 관리 등 유지보수 표준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 준수 • 시스템과 관련된 응용 S/W 버전관리 및 각종 산출물 관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서버, 스토리지, 보안 등 전산장비 관련 산출물 관리 및 현행화 • 각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패치(patch), 기능보완을 위한 업데이트(update) 및 기능‧성능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정보 제공 및 수행 - 정보화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후 발주기관 지정 시간(휴일, 야간 등)에 조치 • 국정원, 행안부, 국방부, 방사청, 사이버작전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권고하는 일체 보안권고사항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 조치하여야 함 • 사용자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OS, 웹브라우저, OA관련 업데이트 사항이 발표될 경우, 영향도 분석 후 개선 조치 • 사업기간 동안 변경되는 운영 시스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개발 산출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변화 사항을 이관하고 버전관리 실시 • 사업기간 내 동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문서로 제시 • 유지보수 표준절차에 따라 변경관리 관련 각종 산출물과 양식 관리 • 사업자는 [붙임 제12호] 기술적용계획표를 참조하여 사업기간 중 기술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술적용사항이 추가적으로 필요시 제안할 수 있으며, 향후 적용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검토하여 적용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 ID | QUR-002 |
|---|---|---|
| 요구사항 | 명칭 | 서비스 수준 협약(SLA) 방안 |
| 상세설명 | 정의 | 고품질의 IT서비스를 보장 및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실시 |
| 세부 내용 | • 시스템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SLA의 범위를 지정하여 제시할 것 • 원활한 IT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제안사에 의해 달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고품질의 IT서비스 수준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해서 장애 발생 시 복구 목표시간, 프로그램 개발 완료 시간 등 IT서비스 지표를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정량적인 서비스의 수준을 월 1회 이상 측정 후 점검 결과를 제출하고, 서비스 수준 미달 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제출 후 1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수준협약서, 서비스업무기술서, 서비스수준점검결과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 요구사항 | ID | PMR-001 |
|---|---|---|
| 요구사항 | 명칭 |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
|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일반조건 정의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착수보고를 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제 법규, 발주기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요청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 계약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 ID | PMR-002 |
|---|---|---|
| 요구사항 | 명칭 | 사업관리 방법 |
| 상세설명 | 정의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법 제시 |
| 세부 내용 |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 • 발주기관의 사업관리방안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는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 SW사업 저장소(http://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를 참조하여 각 단계별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사업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 등)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 ID | PMR-003 |
|---|---|---|
| 요구사항 | 명칭 |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
| 상세설명 | 정의 | 정보화시스템 사업 수행 조직 구성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은 보안 여건 상 발주기관에 상주하여야 하며,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 제시 • 제안서 상에 참여 인력을 명시하고 수행 시 100%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 참여 인원의 기술 부족(개발자의 프로그래밍 지식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시 사업자는 즉시 대안 마련 • 사업자는 지원되는 장소 및 장비 외에 시스템 개발, 테스트, 품질관리,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등) 및 SW(개발도구, 개발관리도구, DBMS 등), 비품 준비 | |
| 산출 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 ID | PMR-004 |
|---|---|---|
| 요구사항 | 명칭 | 추진상황보고, 정기보고회 및 산출물 관리 |
|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자는 주기적인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보고서 등 작성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 방안,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 제시 • 사업수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보고회 일정은 수요자와 협의 후 결정하며, 수요자는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수시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의 관리방안 제시 •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보수 및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유지보수 표준절차를 구축ㆍ개선하고, 유지보수 절차에 반영 • 유지보수 진행과정에서 이슈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의사결정을 받아야 함 | |
| 산출 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일/주간/월간보고서, 회의록,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종료보고서, 수시보고서, 산출물 등 |
| 단계 | 보고서 | 내용 |
|---|---|---|
| 착수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 추진계획, 수행방법 등 |
| 인력 이력서 | 투입인력 이력사항, 자격증빙 및 서약서 첨부 | |
| 진행 | 수시업무보고 | 장애처리현황, 프로그램 수정내역, 보안조치내역,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사항,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등 |
| 일/주/월간업무보고서 | 업무추진현황, 장애처리현황, 보안조치내역 등 | |
| 투입인력 변경 보고서 | 투입인력 변경 시 변경사항 및 신규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 사전 보고 | |
| 완료 | 완료보고서 | 테이블목록 및 정의서, ERD 등 DBMS 관련 산출물, 소스코드 및 각종 매뉴얼 등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 요구사항 | ID | PSR-001 |
|---|---|---|
| 요구사항 | 명칭 |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작업, 장비 사용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기관 특성 상 발주기관 내 상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상주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PC는 발주기관에서 지원하며, 그 외 장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승인 후 반입ㆍ반출할 수 있음. • 정보화/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타 서비스 사항에 대해 계약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 - 망 연계 시스템(자료교환/웹쉘탐지 포함) 유지보수 (현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27.01.01~′28.06.30.)) - 본인/실명/기업실명확인 서비스 (현 계약 종료일부터 1년(′27.12.01~′28.11.30.), 1년 단위 갱신)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현 인증 만료일부터 2년(′27.06.21.~′29.06.20.), 1년 단위 갱신 ※기관 사정에 따라 현 인증 만료일 변동될 수 있음) - SSL 보안인증서 갱신 (현 계약 종료일부터 2년(′27.01.14.~′29.01.13.), 1년 단위 갱신 ※기관 사정에 따라 현 인증 만료일 변동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 계약 관련 증빙서류 |
| 요구사항 | ID | PSR-002 |
|---|---|---|
| 요구사항 | 명칭 | 장애 복구 및 하자보수 지원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처리 지원 •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책 제출 • 장애 발생 시 업무시간 기준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장애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란 고장유무와 상관없이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 유지보수업체는 장애처리 대응체계 수립 • 최초 장애 통보로부터 2시간 이내 장애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 4시간 아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실시 • 장애발생시간의 계산은 업무시간 중에는 장애발생시점, 업무시간 이외에는 장애요청시간으로 하되 장애요청이 없었을 경우에는 다음 업무개시시점으로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장애복구 완료 후 즉시 처리결과를 보고 • 긴급정비와 관계된 장비, 물품, 수송에 대한 경비 일체는 업체 부담 • 제안요청서에 규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 수행에 장애 초래, 관리태만·유지보수 지연 등으로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 계약금액 대비 지체 상금률(1.25/1000)을 적용하여 월 기성금 지급 시 차감하여 지급 - 장애처리 규정시간 내 대체장비 교체로 임시 복구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동 기간 중 사업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하자 발생 시 개선 필요 - 사업자 개발 영역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하자보수 계획 제시 필수 | |
| 산출 정보 | • 하자보수계획서 |
| 요구사항 | ID | MHR-001 |
|---|---|---|
| 요구사항 | 명칭 | 유지관리 투입인력 |
| 상세설명 | 정의 | 월별 총 유지관리 투입인력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상주인력은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특히 사업관리시스템 및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관련 경험과 전산시스템(S/W, H/W 등) 운영 및 유지보수 경험이 많은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의 전문성 유지 - 투입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다만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투입 인력의 교체 또는 비정규직 인력을 투입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작업장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3항에 따름 ※ SW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 경력수첩, 등급확인서 등을 통해서 반드시 등급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 불인정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선발 방안과 유지보수 서비스 인력의 업무숙련도, 완숙도 등 참여 인력에 대한 전문성 유지 - 업무, 기술 교육 등 참여 인력의 교육 수행 • 사업 참여 인력 관리 - 특정 담당자 부재 또는 투입인력 교체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 유지와 업무인수인계 등의 운영방안 제시 - 상주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 소속된(4대 사회보험 가입자) 인원이어야 하며,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상주인력별 담당 업무 및 역할을 구분하여 구성 - 유사 시 또는 고도화된 기술을 지원받기 위한 본사와의 기술지원 체계 확립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 | |
| 산출 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계획 및 실적보고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엔지니어링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확인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기타 증명서 등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
| 요구사항 | ID | MHR-002 |
|---|---|---|
| 요구사항 | 명칭 | PM, PL 및 투입인력 변경 조건 |
| 상세설명 | 정의 | PM, PL 및 투입인력 변경 조건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PM, PL의 경우는 투입 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모든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 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 |
| 산출 정보 | • 투입인력계획 및 실적보고서, 투입인력변경보고서,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확인서 등 |
| 요구사항 | ID | MHR-003 |
|---|---|---|
| 요구사항 | 명칭 | 투입인력 변경 시 인수 및 인계 |
|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변경 시 인수 및 인계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되어서는 아니 되며,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에 최소 30일전 통보하여야 함 ※ 제안된 상주인력은 불가피한 사정(퇴사, 입원, 사망 등)을 제외 하고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음 • 인력 교체시 신규인력은 기존 인력의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최소 2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한 업무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함(해당 기간 교체 인력의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임) •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함 | |
| 산출 정보 | • 투입인력계획 및 실적보고서, 투입인력변경보고서,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확인서 등 |
| 요구사항 | ID | MHR-004 |
|---|---|---|
| 요구사항 | 명칭 | 투입인력 변경 요구 |
|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변경 요구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용역 수행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교체 하여야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 ID | MHR-005 |
|---|---|---|
| 요구사항 | 명칭 | 비상 운영체계 |
| 상세설명 | 정의 | 비상 운영체계 구축 운영 |
| 세부 내용 | • 용역 수행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비상시에 대비한 ‘비상 운영체계 구축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야함 • 비상 운영체계 구축 운영 방안 수립 시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 방안을 포함해야함 • 용역 수행사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
| 산출 정보 | • 비상 운영체계 구축 운영 방안 |
| 요구사항 | ID | MHR-006 |
|---|---|---|
| 요구사항 | 명칭 | 유지보수인력의 근로조건 및 비용 부담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인력의 근로조건은 관계법령에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사기진작 및 업무 협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유지보수인력의 성과에 따라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비용 발생 시 사업자가 부담 | |
| 산출 정보 |
제약사항 (Risk & Constraint Requirement, RCR)
| 요구사항 | ID | RCR-001 |
|---|---|---|
| 요구사항 | 명칭 | RCMS 관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업무 협조 |
| 상세설명 | 정의 | RCMS 관련 수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 KEIT와 업무 협조 |
| 세부 내용 | •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 시 KEIT와 업무 협조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시스템 운영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 ID | RCR-002 |
|---|---|---|
| 요구사항 | 명칭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등 보호 |
| 상세설명 | 정의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
| 세부 내용 | • 특허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상 • 사업수행 시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식 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는 공급자가 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HW, SW 등)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모두를 포함함.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책임을 져야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소유로 함. •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준용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 산출 정보 | • 대표명의 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
| 요구사항 | ID | RCR-003 |
|---|---|---|
| 요구사항 | 명칭 | 개발언어 및 툴 사용 |
| 상세설명 | 정의 | 범용적이고 표준을 준수하는 개발 언어 및 툴 사용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위한 개발 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개발 언어 및 툴은 범용적이고 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사용하여야함 • 개발 언어 및 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선정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 ID | RCR-004 |
|---|---|---|
| 요구사항 | 명칭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상세설명 | 정의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
| 세부 내용 |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2025. 6. 25.)] 준수 하여야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 ID | RCR-005 |
|---|---|---|
| 요구사항 |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 상세설명 | 정의 | 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위한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2)” 준수하여야함 - 시스템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준수 하여야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 ID | RCR-006 |
|---|---|---|
| 요구사항 | 명칭 | SW사업정보 관리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 SW사업 저장소(http://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를 참조하여 각 단계별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
| 산출 정보 |
참가자격
❍ 단독 또는 공동수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자격요건을 갖추고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에 따라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방법 :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 공정한 평가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기술성 평가 기준을 따름 -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에 한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발표 시 제안사가 임의로 추가/수정한 제안 내용 등) - 제안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전체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 - 각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붙임 제1호]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하며,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는 제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각 항목별 세부 평가표에 의해 평가함 - 기술평가 위원들이 측정한 기술성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각 1개) 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는 소규 「제안서 평가 방침」 및 관련 연구소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함. - 본 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 및 선정된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부문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배점·평가
| 평가부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제안업체 일반부분 (10) | 경영상태(*) |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평가등급 ※ 정량적 평가 기준 ①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 5 |
| 수행실적(*) |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 정량적 평가 기준 ② 수행실적 평가기준 참조 | ||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하여 주변 환경 및 내용 이해 | |
| 추진 전략 | 업무내용 파악을 통한 적절한 방향과 전략 제시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 ||
| 기술 및 기능 (25) | 시스템 요구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 |
| 기능 요구사항 | 제안요청서 상 기능요구사항의 요구 충족 정도 요구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 및 적용 기술, 구현 방안의 구체화 정도 및 구현 가능성 |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 | ||
| 데이터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제안요청서 상 데이터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충족 정도 데이터 및 인터페이스 관리를 위한 방법론 및 구현 가능성 공공데이터 |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평가 각 부분별 안정적인 유지보수방안의 적정성 유지보수 대상정보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의 적정성 | ||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 |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 ||
| 프로젝트 관리 (10)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 |
|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
| 프로젝트 지원 (10) | 유지 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 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
| 하자 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2 | |
| 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3 | |
| 사업지원 부분 (5) | 교육 및 기술 이전 | 교육지원을 위한 일정, 체계, 방법 등의 적정성 기술이전 대상 선정 및 계획의 적정성 | 1 |
| 기밀보안 |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안 규정의 준수를 위한 적절한 체계 및 대책 제시 여부 | 2 | |
| 안전보건 수준 | 안전보건 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세부기준은 [붙임 제13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참고 | ||
| 상생협력 및 하도급 (5) | 상생 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 ※ 제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총 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5 |
| 추가지원 부분 (5) | 추가제안 | 본 사업관련 개선 및 추가 제안사항 등 | |
| 합 계 | 100 |
[일반사항 평가기준] ①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신용 평가 등급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5 |
| B+, B0, B- | B- | B+, B0, B- | 4.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② 수행실적 평가기준(5점)
| 평가등급 | 평점 | |
|---|---|---|
| 본 사업 공고금액 대비 100% 이상 | 배점의 100% | 5.0 |
| 본 사업 공고금액 대비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4.5 |
| 본 사업 공고금액 대비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4.0 |
| 본 사업 공고금액 대비 40% 미만 | 배점의 70% | 3.5 |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의 범위는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 사업으로 한정한다.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과업·요구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 | ■ | ■ | ■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O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XHTML 1.0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ECMAScript 14th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KICS.KO-10.0307)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O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O | ||||
| IPv6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 | ■ | ■ | ■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 ■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 ||||||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 - UNIX | O | |||||||
| - Windows Server | O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 - IOS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RDBMS | O | ||||||
| - ORDBMS | O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O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O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O | ||||||
| o PaaS | ||||||||
| o SaaS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 | ■ | ■ | ■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 ■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O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 5 | ||||||
| o 동적표현 - JSP 2.X | |||||||
| - ASP.net | O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C | ||||||
| - C++ | |||||||
| - Java | O | ||||||
| - C# | O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O | |||||
| - SOAP 1.2 | O | ||||||
| - API | O | ||||||
| o 문자셋 - EUC-KR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 | ■ | ■ | ■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 ■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O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O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O | 연구소 DRM연동 사용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O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O | ||||||||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O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O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O | 연구소 통제 환경 고려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O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O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O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O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O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O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o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반납해야 한다.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정하는 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o ‘계약상대자’의 보안책임자 또는 보안담당관은 [별표 4]에 의거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에 의해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사이버보안 위규 처리기준
※ 정보화사업에서 취급하는 정보의 중요도 등에 사업 실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자 보안위규 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불가 다. 위약금은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 라. 보안사고의 경우 위약금과 별도로 경ㆍ중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국방과학연구소 정보화 용역사업 관련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연구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의한 모든 책임(금전적 보상 포함)은 제안사에 있음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6조, 제63조 및 제200조의2에 따른 비밀의 구분, 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비공개 업무자료의 관리 그 밖에 연구소가 공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 순번 | 점검항목 |
|---|---|
| 1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LAN 분리 포함) |
| 2 |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
| 3 | P2P, 웹 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
| 4 |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
| 5 |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
| 6 |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
| 7 |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
| 8 |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
| 9 |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 이력 로깅 기능사용 여부 |
| 10 |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
| 11 |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
| 12 |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
| 13 |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 랜 등 매체 통제 여부 |
| 14 |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
| 15 |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 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품번: 811122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번: 8111189901 또는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8111159901)를 소지한 자”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음 자. 공동수급은 허용함
과업·요구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3. 계약특수조건(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최종).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하 “수요자”이라 함)과 용역업체(이하 “공급자”이라 함)간 효과적인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계약'이라 함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을 말한다. 용어의 적용범위는 계약에 한하며,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제3조 (계약범위)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제안요청서”와 “공급자”의 제안서에 근거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산출물을 납품하여야 한다. 본 계약문서의 범위는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로 하며, 문서 상호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위 기재 순서대로 적용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 체결 후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전쟁, 국책상 조치, 국제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이나 계약조항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쌍방합의에 따라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본 용역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장비" 내역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지관리 또한 본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단, 신규도입 장비(HW 및 SW 포함) 고장의 경우, "수요자"에게 보고하여 하자담보책임 수행업체를 통해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본 계약기간은 18개월로 하되 ‘공급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대가를 계약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제5조 (계약 수행) “공급자”는 프로젝트 수행방안을 “수요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한 사항이 없는 한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업무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수요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책임 및 보안) “공급자”는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수요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라이선스,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수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공급자”의 책임 하에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한다. 또한 사업 완료 후 각종 산출물에 있어 제3자의 라이선스,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수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공급자”의 책임 하에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와 지식을 연구소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된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저장매체(HDD, USB 등)의 모든 데이터를 완전삭제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완전삭제 후 반출해야 한다. 각종 산출물은 “공급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용역 수행과정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별첨 1]의 보안특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자” 및 “공급자”의 투입인력은 보안준수를 위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업무상 보안성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자”의 투입인력이 시스템의 설치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단, “공급자”의 투입인력은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를 필하여 적격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요청하는 보안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자” 및 “공급자”의 투입인력은 사업 종료 후 사업보안 규정 준수에 대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 (기밀의 유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따라 “수요자”의 근무처에서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을 이용 또는 누설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국가계약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의거 조치한다. 제8조 (하자보증)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완료일부터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S/W의 설계, 제작, 설치, 운영 등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수요자”에 제출하여야 함 본 용역결과로 얻어진 각종 산출물 중에 결함 발생 시 “수요자”의 통보 후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1개월 이내에 시정 조치한다.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의 보수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비용 명시) 제9조 (정비보수료의 삭감) “공급자”의 고의 또는 태만으로 고장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 복구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분기 유지보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공급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요자”의 사유로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제10조 (부품비)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 시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지식재산권)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과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소유로 한다. 제12조 (권리 및 의무 양도)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 할 수 없다. 제13조 (납품) ① “공급자”가 납품 할 자료의 제출 장소는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로 하며, 모든 자료의 제출 시기는 제안서를 통해 제안한 제출시기로 한다. ② “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는 제안서에 명시된 산출물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적인 납품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구분 | 수량 | 납품명 | 납품일 /납품장소 |
|---|---|---|---|
| 1 | 1식 | ❑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보고자료 - 수시업무보고서, 일/주/월간업무보고서 - 시스템 운영사항 - H/W, S/W 유지보수 이력 - 기타 특이사항 • 망 연계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서(자료교환/웹쉘탐지 포함) • 본인/실명/기업실명확인 서비스 계약서 • 보안 관련 종합 보고서 (취약점 분석/보완, 보호대책 수립 등) • 개선사항(컨설팅) 보고서 • 교육계획서 및 교육 (운영자 교육, 전문 교육, 보안조치 교육 등) • 테이블목록 및 정의서, ERD 등 DBMS 관련 산출물, 소스코드 및 각종 매뉴얼 등 • 표준문서, 유지보수업무 수행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작업관리대장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이행서약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이행점검 회의록, 위험관리대장 등 | 계약 후 18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
제14조 (용역수행 관리) “공급자”는 본 계약체결 후 상주요원의 투입계획 및 인적사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여야 할 경우 변동사유와 교체될 인력의 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의 투입인력은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수요자”의 근무체계에 따른다. “공급자”의 상주요원의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요자”는 본 계약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공급자”의 투입인력은 사업 수행 관련 “수요자”의 보안교육 및 점검에 응해야 한다. “수요자”는 업무상 보안성(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자”의 투입상주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단, “공급자”의 상주인력은 사전에 신원조사를 필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요청하는 보안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용역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용역수행 인력의 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별도 추가비용을 “수요자”에게 요구하지 않고 적정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용역비 지급방법) ‘수요자'는 본 계약을 근거로 발생한 정비보수료를 매 3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16조 (협의)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의 어느 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할 경우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쌍방 합의로 결정한다. 본 계약서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본 계약은 쌍방의 정식대표가 서명한 문서에 의하지 않고는 공포,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17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급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규정) 이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소프트웨어진흥법, “수요자”의 계약요령 등 관련 법령, 고시, 규정 등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9조 (개인정보보호) “공급자”는 유지보수 업무 수행 중에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지보수 업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의 2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은 “수요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19조의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내・외부 정보화・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문서 파일 취급업무 제19조의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의 5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 6 (공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요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수요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요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수요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21조 (기타) 1.“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주소, 대표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수요자”및“수요자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2.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및 용역의 담당자 변경 시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별첨 1] □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사업 보안 특약 “공급자”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요자”는 [별표 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관련 법령, 예규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공급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수요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공급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수요자”측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정보화사업에서 취급하는 정보의 중요도 등에 사업 실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보화・전산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사업 관련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연구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6조, 제63조 및 제200조의2에 따른 비밀의 구분, 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비공개 업무자료의 관리 그 밖에 연구소가 공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