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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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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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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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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8 재외동포 사이버 안전센터 위탁운영 · 재외동포청 ·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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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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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27년_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hwpx · 제안요청서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hwpx · 공고규격서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외동포청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54.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9(목) 18:00 · D-3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재외동포청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안성 확보를 위해 24시간 365일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인프라·응용시스템·정보보안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정보시스템 개선 및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 인프라 유지관리: 모니터링·예방정비·장애분석 등 24시간 365일 인프라 운영, 전산장비·네트워크 운영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대응, IDC·CDN 유지관리, 사무·주변기기 유지정비
-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응용시스템 운영·장애조치, 프로그램 오류·보안취약점 조치, 대국민 웹페이지 다국어 번역·운영 지원, 데이터 연계 업무 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PC용 정보보안 솔루션 라이선스 갱신,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사이버 대응훈련·해킹메일 훈련, 웹 취약점 점검, 정보보안 평가 대비 점검
- 정보시스템 개선 및 기술지원: 법·제도 변경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IRM) 및 신규 정보시스템 사업 지원, 매뉴얼 작성·업무처리 절차 표준화, 유관기관 업무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품질목표(SLA) 관리, 자원 현황관리·모니터링, 장애관리·침해대응·모의훈련, 백업·복구 및 기술지원
- UI/UX 운영관리: 전자정부 UI/UX 가이드라인에 따른 화면 품질관리·개선, 페이지 업데이트, 이용로그·통계·만족도 분석 반영, 외국어(다국어) 상시 번역서비스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보안 위규 시 부정당업자 등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속 직원만
투입 인력은 전원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어 발주기관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사인력으로 대체. 관리책임자는 주 계약업체의 정규 직원이어야 함. PM은 주사업자 소속. 상용 S/W 서비스 지원인력·외부 자문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시스템 유지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투입 인력은 전원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며, 발주기관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단, 상용 S/W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 인력에서 제외).
- 관리책임자는 주 계약업체의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수행 기간
- 사업기간 12개월
2027.1.1.~2027.12.31. 계약체결 지연 시 실제 계약일로부터 2027.12.31.까지이며 일할 계산. 납품기한 2027/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계약체결 지연 시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일할 계산 지급한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계약종료일 당시의 조건을 적용하고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3.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12개월)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계약체결 지연 시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일할 계산 지급한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5,420,295,455원
- 배정예산
- 5,994,054,16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18(수) 10:00 | D-3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9(목) 18:00 | D-3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20(금) 10:00 | D-38 |
| 개찰 | 11/20(금) 11:00 | D-3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 | 5점 |
| 상생협력 | 5점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5점 |
| 기능개선 | 5점 |
| 운영 | 5점 |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8점 |
| 예방 및 점검 | 6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6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일정관리 | 4점 |
| 품질관리 | 4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4점 |
| 안전.보건 관리 | 3점 |
| 교육훈련 및 인수인계 | 6점 |
| 기술지원 | 6점 |
| 추가제안 및 기타지원 | 3점 |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응용시스템·정보보안시스템·클라우드를 24시간 365일 운영·유지관리하고 기능개선·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이다.
- 인프라(서버·네트워크·스토리지) 모니터링·예방정비·장애 대응
- 전산장비·PC·복합기·프린터·화상회의 등 사무·주변기기 유지정비
- IDC 상면·회선 및 CDN 서비스 유지관리
- 클라우드(G-클라우드·KT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및 CSP/MSP 협력
- 응용시스템(대표홈페이지·코리안넷·한상넷·스터디코리안·업무포털·사업관리·학사·DB관리·G4K·365민원포털·e-아포스티유·신분증·신원확인증·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기능개선
- 대국민 웹페이지 다국어 번역·운영 활성화 지원
- 헬프데스크 운영 및 사용자 문의 대응
- 정보보안 솔루션 라이선스 갱신, 취약점 점검, 사이버 대응훈련·해킹메일 훈련,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 법·제도 변경 및 신규 수요에 따른 개선, 범정부 IRM·EA 대응, 유관기관(외교부·국정자원) 연계 지원
- 매뉴얼 작성·표준운영절차(SOP) 수립, 산출물·형상관리, SLA 운영
- 운영담당자 교육·기술이전, 인수인계,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보안 위규 시 부정당업자 등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속 직원만
투입 인력은 전원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어 발주기관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사인력으로 대체. 관리책임자는 주 계약업체의 정규 직원이어야 함. PM은 주사업자 소속. 상용 S/W 서비스 지원인력·외부 자문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시스템 유지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투입 인력은 전원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며, 발주기관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단, 상용 S/W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 인력에서 제외).
- 관리책임자는 주 계약업체의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지원인력 제외). 작업장소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제공. 재외동포청 본청(송도)·서비스지원센터(종로) 등. 원격지원(Remote Call)을 통한 원격서비스 지원, 재외공관 장애 시 원격조치 원칙.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 시 발주기관 우선 검토.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은 발주기관 지정 작업장소에 상주 근무하되 지원인력은 제외. PM은 100% 상주.
• 투입인력은 원활한 과업수행 및 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지원인력 제외)
• 사업관리 총괄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기존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 유지관리 업무의 방향 설정,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권장)로서 사업 기간 내 100% 상주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은 원칙적으로 차단하되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원격신청 허용신청서 작성 및 암호화된 원격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제안사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원격지 개발 장소를 제시하면 발주기관이 우선 검토.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은 원칙적으로 차단하되,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원격신청 허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암호화된 원격관리 서비스(SSH 등)를 사용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원격지 개발 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우선 검토하며, 정보보호체계 인증 보유 등의 사항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투입인력은 원활한 과업수행 및 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지원인력 제외)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설비 등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작업장소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제공하여야 함
• Remote Call(원격지원) 등을 통한 원격서비스 지원하여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유관기관(외교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연계시스템과의 연계관리·모니터링, 연계명세서 관리, 연계플랫폼·에이전트 추가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운영되었던 전자문서·경영정보시스템(자료조회용)도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차기 사업자 선정 지연 시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유지보수 연장에 응해야 한다.
- 연계 시스템과의 연계명세서 관리, 연계 대상, 인터페이스 확대 등 연계관리 및 모니터링
※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운영되었던 전자문서·경영정보시스템(자료조회용) 또한 유지관리 대상에 해당되며 사업금액에 포함됨.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섞임
IDC 상면·통신회선·CDN 등은 사업자가 기간 동안 제공(일괄공급방식 납품), 클라우드 서비스는 CSP 환경 제공, 발주처 시스템 위 운영·유지관리 수행이 혼재.
- 제안사는 IDC 요구 품목에 대해 일괄공급방식으로 납품
• 이용기관의 CSP 환경을 고려하여 안정성·가용성이 보장된 컴퓨팅 환경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5점) 항목. 사업명에 '통합 유지관리' 또는 '통합 유지보수' 문구가 포함된 경우만 인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창업기업은 최근 7년) 사업수행실적 금액 기준.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 크기 · 3.5~5점 배점 5점, 등급별 평점 100%~70%
100% 이상 | 배점의 100%
40% 미만 | 배점의 7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사업명에 '통합 유지관리'·'통합 유지보수' 문구 포함 실적만 인정. 민간 발주 실적은 발주자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합산. 하도급 실적은 발주자 승인 시 인정.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행실적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2호
※ 사업명에 “통합 유지관리” 또는 “통합 유지보수” 문구가 포함된 경우만 인정 | 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공동수급체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으로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유의사항)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하도급·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본 사업은 40억 이상 8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허용, 사전승인 필요,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PC백신 AhnLab V3 IS·ES 9.0, 내PC지키미 AhnLab EPP Security Assessment 1.0, 통합보안 AhnLab EPP Management 1.0 SP1, 패치관리 AhnLab EPP Patch Management 5.0 SP1 등 연간 라이선스 제품명이 특정 제조사·제품으로 지정됨.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PC백신 | 700 | - AhnLab V3 IS·ES 9.0 |
| 내PC지키미 | 700 | - AhnLab EPP Security Assessment 1.0 |
| 통합보안 | 700 | - AhnLab EPP Management 1.0 SP1 |
| 패치관리 | 700 | - AhnLab EPP Patch Management 5.0 SP1 |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MR-001 유지관리 인력 일반요건에 투입인력 자격·직능요건(권장) 표가 있고, PM은 사업기간 내 100% 상주, 관리책임자는 주 계약업체 정규직, 계약체결·상주인력 교체 시 5일 이내 자격요건 증빙서류 제출 의무. 평가표에는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항목(8점)에서 분야별 투입인력의 영사정보시스템 경험인력 비율과 기술 등급의 적절성을 평가.
- 크기 · 8점 이하 평가표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항목 배점 8점, 등급별 점수는 문서에 없음
분야별 투입인력의 영사정보시스템 경험인력 비율과 기술 등급의 적절성을 평가한다(공동수급체, 하도급, 기타 협력사 등 조직구성의 적절성 등)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PM·관리책임자, 투입인력 전반(자격·직능요건 표), 헬프데스크 전담 인력, 보안 총괄 관리자·보안관리 책임자 등 별도 지정 역할
• 사업관리 총괄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기존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 유지관리 업무의 방향 설정,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권장)로서 사업 기간 내 100% 상주하여야 함
• 사업자는 헬프데스크(Help Desk)를 구성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영사민원업무 관련 내·외부, 민원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서비스 지원 요청에 대해 통합적인 접수, 처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보안 총괄 관리자를 지정하고, 대표자 및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유지관리 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유지보수를 위해 필요 분야의 인력이 상주하여야 함.
① 투입인력 자격 및 직능요건(권장)
• 사업관리 총괄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기존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 유지관리 업무의 방향 설정,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권장)로서 사업 기간 내 100% 상주하여야 함
- 계약체결 또는 상주인력 교체 시 5일 이내에 아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력서 1통, 재직증명서 1통, 기술자격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증명 서류 1통
분야별 투입인력의 영사정보시스템 경험인력 비율과 기술 등급의 적절성을 평가한다(공동수급체, 하도급, 기타 협력사 등 조직구성의 적절성 등)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24시간 365일 상주 운영(상주인력 지정 작업장소 근무), 일일 모니터링·월별·분기별·반기별 정기점검, 장애·요청 시 수시 대응. 재외공관 방문 예방점검·순회점검.
• 운영․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일일 IT인프라 모니터링과 월별·분기별·반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재외공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자원에 대해 방문 예방점검 및 시스템 장애 등 사유발생 시 방문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서비스 관련 각종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 전체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자격을 요구하는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공동수급은 이 사업 자체의 수행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일의 분량
자체구축 시스템 서버(본청/IDC) 52대 · 자체구축 시스템 서버(서비스지원센터/전산실) 132대 · PC백신 연간 라이선스 700식 · CDN 엣지서버 200대 · CDN 월 트래픽 3,000GB · IDC 랙 14개 · IDC 회선 200M
사업예산 총 5,962,32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5,420,295,455원(부가세 별도). 클라우드(KT) 가상서버 19식, 스토리지 7.2TB, 백업 4.2TB 등.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관리 대상 장비·시스템 수량이 표로 제시되어 있다.
| 본청/IDC
(송도/양재) | 52 | 56 | 2 | 16 | 30 | 62 | 3 | 4 | 4종
700식 |
| 서비스지원센터/전산실
(종로) | 132 | 75 | 4 | 13 | 386 | 814 | 106 | 5 | 4종
700식 |
* 이용료 사업금액에 포함됨.(IDC 랙 14개·회선 200M, 클라우드, CDN서비스 비용 등)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2027.1.1.~2027.12.31. 1년 계약이며, 차기 사업자 선정 지연 시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유지보수 연장에 응해야 한다.
• 차기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유지보수 연장을 요청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장기간 비용은 기존 계약에 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함.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 정보시스템의 운영 자체를 기간 동안 넘겨받아 24시간 365일 돌리는 맡아서 운영, 시설·장비·시스템을 점검·정비·수리하는 유지관리, 기능개선·신규개발·콘텐츠 제작 등 내용과 양이 정해진 일을 해 내는 직접 작업이 모두 포함된다.
• 운영․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응용프로그램 오류사항 사전예방,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을 위한 연간 시스템 개선과제 제출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가 2026/10/19(월) 14: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재외동포청 본청 36층 회의실에서 개최됨.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함.
4-1-1. 일시 : 2026/10/19(월) 14:00
4-1-2.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재외동포청 본청 36층 회의실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야간·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해 장애대응 절차에 따라 시간 내 응소·대응해야 한다.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고, 재외공관 장애는 원격조치 원칙, 불가 시 방문점검.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별 복구 목표시간 등은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다.
- 장애 관련 표준절차에는 시스템 특성 및 위치, 업무중요도를 감안하여 각 시스템을 평가, 복구 목표시간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운영․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 구축(상주·비상주 무관하나 장애대응 절차에 따라 시간 내 응소, 대응하여야 함)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동포단체 홈페이지 문의는 접수 후 24시간 내 처리 완료(주말·법정공휴일 및 건당 4시간 이상 필요 사항 예외). 그 외 장애는 합의된 목표시간·SLA에 따른다. 24시간 365일 대응 요구.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문의 접수 후부터 24시간을 센다.
- 문의 접수 후 24시간 내 처리 완료
- 문의 접수 후 24시간 내 처리 완료
• 장애 발생에 따라 시스템이 중단될 경우 사업자는 합의된 목표시간에 따라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현장·납품지
2곳
재외동포청 본청(송도 부영송도타워)과 서비스지원센터(종로 트원트리타워). 그 외 IDC(송도/양재), 전산실(종로), G-클라우드(광주), KT클라우드(대구) 등 운영환경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본청(송도)과 서비스지원센터(종로)로 정해져 있다.
- 재외동포청 본청 (송도 부영송도타워)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 (종로 트원트리타워)
- 범위 · 해외 포함 재외공관에 설치된 장비·시스템의 방문 예방점검·장애 시 방문점검, 외교행낭 활용, 전 세계 재외공관 대상 서비스가 포함된다.
• 재외공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자원에 대해 방문 예방점검 및 시스템 장애 등 사유발생 시 방문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재외공관 HW장애 등으로 원격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의 협조하에 외교행낭 또는 자체 수단(현장방문 포함)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 재외동포청 본청 (송도 부영송도타워)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 (종로 트원트리타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IDC 상면임대·회선 비용, 클라우드, CDN 서비스 이용료 등이 사업금액에 포함되고, 정기점검·유지관리 부품비·인건비·운송료 등 일체 비용이 계약 용역비에 포함된다. 대체장비 투입 운송비용도 사업자 부담. 관급 품목·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구분이 이 사업에 없다.
* 이용료 사업금액에 포함됨.(IDC 랙 14개·회선 200M, 클라우드, CDN서비스 비용 등)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품은 동등품 또는 그 이상의 양질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일체의 비용(부품비, 인건비, 국내 운송료 등)은 계약된 용역 비용에 모두 포함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 시스템·수량·인프라 현황은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어 있으나, 대상시스템이 증감·대체될 수 있고 상호 협의로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하며, 과업범위·계약금액을 발주기관과 협의로 조정 가능하다고 적음.
※ 대상시스템은 증감되거나 대체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에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함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범위와 계약금액을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조정 가능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미표시하고 필요시 발주기관 방문 열람. 인프라·응용시스템 현황표는 제시되어 있으나 단가·내역서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필요시 발주기관 방문 열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보안상 미표시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월 단위 후불제로 매월 청구·지급. 최종 월 비용은 차기 사업자 인수·인계 완료 후 지급.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발주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선지급 가능하다고만 하고 비율을 정하지 않음.
- 발주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선지급 가능(단, 검수·검사에서 흠결사항 발견 시 환수 조치)
- 지급 기한 · 14일 이하 월 유지관리 비용은 보고서 검수·검사 후 이상 없을 경우 14일 이내 지급.
- 월 유지관리 비용은 제출된 보고서를 검수·검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함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발주기관이 사업자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며, 월 지급금액은 계약서 금액에 의함(월단위 후불제)
- 최종 월의 비용은 차기 사업자에게 인수·인계가 완료된 후에 지급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범위와 계약금액을 협의로 조정 가능하다고 적음.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 시 용역인원·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도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심의 변동 시 과업범위·계약금액 조정, 예산 확정 시 용역인원·계약금액 조정.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범위와 계약금액을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조정 가능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범위와 계약금액을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조정 가능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 총괄 PM은 사업 기간 내 100% 상주하여야 함.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 헬프데스크 인력은 24시간 365일 교대근무. 다만 SA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음.
- 참여율 상한 · 100% 사업관리 총괄 PM은 사업 기간 내 100% 상주.
사업 기간 내 100% 상주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겸직·참여율 관련 감점 배점이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 총괄 PM에 대한 100% 상주 의무.
사업 기간 내 100% 상주하여야 함
사업관리 총괄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기존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 유지관리 업무의 방향 설정,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권장)로서 사업 기간 내 100% 상주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원활한 과업수행 및 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지원인력 제외)
헬프데스크 인력은 24시간 365일 운영을 기준으로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함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8점), 예방 및 점검(6점), 장애대응 및 복구(6점), 교육훈련 및 인수인계(6점), 기술지원(6점)
정성적 평가 90점 중 배점이 큰 항목은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8점, 예방 및 점검 6점, 장애대응 및 복구 6점, 교육훈련 및 인수인계 6점, 기술지원 6점. 정량적 평가는 수행실적 5점, 상생협력 5점.
| 정성적평가
(90점) | 수행계획
(30)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분야별 투입인력의 영사정보시스템 경험인력 비율과 기술 등급의 적절성을 평가한다(공동수급체, 하도급, 기타 협력사 등 조직구성의 적절성 등) | 8 |
| 정성적평가
(90점) | 수행계획
(30)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6 |
| 정성적평가
(90점) | 수행계획
(30)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6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 설명회(기술 평가회)에서 제안사(주사업자)의 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 불허. 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 불허)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PM(사업관리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 불허)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08: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 개발 기여도·특수성을 고려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협의.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발주기관 사전승인 필요. 무단 유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 유출 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개발 기여도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귀속주체를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협의하여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교육·휴가 등으로 1일 초과 업무 불가 시 유사 경력·자격 대체인력 투입(발주기관 승인 시 예외). 상주인력 사고·이직·휴가·교육 대비 대체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 제시. 인력 교체 시 10일/14일 이내 추천·교체, 교체 시 14일 이상 합동근무.
- 메울 시한 · 10일 이내 발주기관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 추천, 불성실·기준미달 교체 요구 시 14일 이내 교체.
- 발주기관은 업무수행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원에 대해 사업자에게 인원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교체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체 투입인원을 발주기관에 추천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 인력 미충원에 따른 용역비 감액 규정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은 평가표에 별도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대체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 제시.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음.
- 상주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휴가 등의 사유로 1일을 초과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한 경력·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단, 발주기관이 업무 지장이 없다고 승인하는 경우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수 있음
- 상주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서버·네트워크·스토리지·정보보안·상용SW 등 다양한 제조사 제품을 유지관리. 상용SW는 AhnLab 제품군(V3 IS·ES 9.0, EPP Security Assessment 1.0, EPP Management 1.0 SP1, EPP Patch Management 5.0 SP1) 등. 대수: 본청/IDC 서버 52·네트워크 56·스토리지 2·정보보안 HW 16/SW 30·상용SW 62·부대장비 3·기타 4, 서비스지원센터/전산실 서버 132·네트워크 75·스토리지 4·정보보안 HW 13/SW 386·상용SW 814·부대장비 106·기타 5, 연간 라이선스 4종 700식.
- 제조사·모델 · AhnLab V3 IS·ES 9.0, AhnLab EPP Security Assessment 1.0, AhnLab EPP Management 1.0 SP1, AhnLab EPP Patch Management 5.0 SP1 등 상용SW 및 서버·네트워크·스토리지·정보보안 장비 다수
| PC백신 | 700 | - AhnLab V3 IS·ES 9.0 |
| 내PC지키미 | 700 | - AhnLab EPP Security Assessment 1.0 |
| 통합보안 | 700 | - AhnLab EPP Management 1.0 SP1 |
| 패치관리 | 700 | - AhnLab EPP Patch Management 5.0 SP1 |
같은 시스템 경험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항목에서 분야별 투입인력의 영사정보시스템 경험인력 비율을 평가(8점). MMR-001 자격요건은 '권장'으로 표기.
- 크기 · 8점 이하 평가표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배점 8점. 최저점은 평가표에 없음.
분야별 투입인력의 영사정보시스템 경험인력 비율과 기술 등급의 적절성을 평가한다(공동수급체, 하도급, 기타 협력사 등 조직구성의 적절성 등)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분야별 투입인력의 영사정보시스템 경험인력 비율을 평가.
분야별 투입인력의 영사정보시스템 경험인력 비율과 기술 등급의 적절성을 평가한다(공동수급체, 하도급, 기타 협력사 등 조직구성의 적절성 등)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영사정보시스템 경험을 다른 경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구는 없다.
분야별 투입인력의 영사정보시스템 경험인력 비율과 기술 등급의 적절성을 평가한다(공동수급체, 하도급, 기타 협력사 등 조직구성의 적절성 등)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모바일 앱(안드로이드·iOS) 관리 및 신규 버전OS 지원, 모바일 접근성 지침 준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적용, PC·모바일 기기·다른 브라우저·다른 운영체제에서 동일 작동 요구. 브라우저는 3종 이상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 정상 동작·화면 동일 구현, 최신 OS·통상적 인터넷 브라우저 지원. 망분리·VDI 언급 없음.
- 플랫폼(안드로이드, iOS) 모바일 앱 관리 및 신규 버전OS 지원을 위한 개선, 웹버전 변경사항의 모바일앱 반영, 모바일 접근성 등 관련 지침의 준수를 위한 시스템 변경 등
- PC, 모바일 기기, 다른 브라우저, 다른 운영체제 등에서 동일하게 작동하여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3종 이상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5763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재외동포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420,295,455원
- 배정예산
- 5,994,054,16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55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6 · 좋음 34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하나만 요구.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공동수급 지분율·구성원 수는 지역 조건이 아님.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5점) 항목. 사업명에 '통합 유지관리' 또는 '통합 유지보수' 문구가 포함된 경우만 인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창업기업은 최근 7년) 사업수행실적 금액 기준.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 크기 · 3.5~5점 배점 5점, 등급별 평점 100%~70%
100% 이상 | 배점의 100%
40% 미만 | 배점의 7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사업명에 '통합 유지관리'·'통합 유지보수' 문구 포함 실적만 인정. 민간 발주 실적은 발주자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합산. 하도급 실적은 발주자 승인 시 인정.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행실적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2호
※ 사업명에 “통합 유지관리” 또는 “통합 유지보수” 문구가 포함된 경우만 인정 | 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공동수급체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으로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유의사항)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하도급·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본 사업은 40억 이상 8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명시. 과업심의위원회(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SW사업정보 제출(제46조), 하도급 제도(제51조) 등 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 관련 법령상 구성·개최 절차를 준수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보안 위규 시 부정당업자 등록.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은 계약체결 시 의무로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하도급 계획서 서식의 물품 공급확약서는 서식에만 있는 정형 서류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 등은 정형 지침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대체장비 확보·상면·회선 제공은 납품·서비스 제공 의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허용, 사전승인 필요,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품질보증 관련 인증은 평가 시 확인 사항으로만 언급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PC백신 AhnLab V3 IS·ES 9.0, 내PC지키미 AhnLab EPP Security Assessment 1.0, 통합보안 AhnLab EPP Management 1.0 SP1, 패치관리 AhnLab EPP Patch Management 5.0 SP1 등 연간 라이선스 제품명이 특정 제조사·제품으로 지정됨.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PC백신 | 700 | - AhnLab V3 IS·ES 9.0 |
| 내PC지키미 | 700 | - AhnLab EPP Security Assessment 1.0 |
| 통합보안 | 700 | - AhnLab EPP Management 1.0 SP1 |
| 패치관리 | 700 | - AhnLab EPP Patch Management 5.0 SP1 |
검수
발주처 검수만
산출물에 대해 발주기관의 검수·검사 후 대가지급. 외부 기관 승인·감리·성과심사로 준공·납품이 끝난다는 조항 없음.
- 월 유지관리 비용은 제출된 보고서를 검수·검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동포단체 홈페이지 문의 접수 후 24시간 내 처리 완료, 코리안넷 연간 신규가입 목표 9,200건, 한상넷 이벤트 경품 연 200만원 이내, 웹로그 분석 S/W 라이선스 337,000원 등 수치 기준이 있음.
- 따를 표준·지침 · 전자정부 UI/UX 가이드라인, 웹표준(HTML5, CSS, W3C 검증),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령·고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등 발주처 시스템·기존 설비 연계·제어 프로토콜 지정은 문서에 없음
• 디바이스 및 콘텐츠 특성을 고려한 화면 구성과 전자정부 UI/UX 가이드라인에 따른 품질관리·개선을 수행하여야 함.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문의 접수 후 24시간 내 처리 완료
- 연간 목표(신규가입 9,200건) 및 현황 관리(개인/동포단체회원 별도 관리)
• 대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경품 비용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함 (연 200만원 이내)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코리안넷 연간 신규가입 9,200건 목표, 한상넷 연간 방문자 목표 관리 등 숫자 목표가 있으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음.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신규가입 건수·방문자 수 등 우리가 만들고 세는 산출물
- 연간 목표(신규가입 9,200건) 및 현황 관리(개인/동포단체회원 별도 관리)
- 연간 목표(신규가입 9,200건) 및 현황 관리(개인/동포단체회원 별도 관리)
• 방문자 및 페이지뷰를 관리(연간 방문자 목표 및 현황 관리)하고 SNS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웹취약점·DDOS 점검, 모의훈련 등은 보안 점검이며 품질 시험이 아님.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시스템·정보자원·기존 산출물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수집·제작·현행화·번역 등을 수행.
• 재외동포 관련 수집 콘텐츠를 운영 관리하여야 함
• 개발 산출물(프로그램, 테이블 명세서 등 관련 산출물, 운영자 메뉴얼 등) 현행화 및 보완 정비
시안 승인
1회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를 계약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확정을 받아야 함. 수정 횟수·승인 기간 규정은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규정 없음
• 계약(용역수행 개시)일로부터 10~14일 이내에 사업추진일정·조직·역할·범위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확정을 받아야 함
인허가·검사
나눠짐
웹접근성 품질인증 갱신은 제안사 부담, ePRIVACY PLUS 등 외부 인증 취득·갱신 지원은 사업자 몫.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는 문서에 명시 없음.
- 비용 · 나눠짐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비는 제안사 부담, 외부 인증 취득·갱신은 지원
•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통해 웹접근성 품질인증심사(갱신) 수행하여야 함(품질인증심사 비용은 제안사 부담)
•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통해 웹접근성 품질인증심사(갱신) 수행하여야 함(품질인증심사 비용은 제안사 부담)
• 사업신청포털 등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인증과 ePRIVACY PLUS 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시스템 인증마크 등 외부 인증의 취득·갱신을 지원하여야 함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매주), 월간보고(매월), 수시보고. 보고회는 착수보고서 제출 외 별도 규정 없음. 작업 기록·증빙은 일일점검보고서, 장애처리 내역서, 접속이력결과보고서 등.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 규정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일일점검보고서, 일일점검 내역서, 장애처리 내역서, 접속이력결과보고서, 보안관리월별점검표 등
| 산출 정보 | | 정기점검보고서, 일일모니터링결과보고서, 일일점검 내역서, 장애처리 내역서 |
| 산출 정보 | | 접속이력결과보고서 |
| 주간보고서 | ◦주간 추진업무계획 및 대비실적 분석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 내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등 보고
◦인력 투입현황
◦주요 의사결정, 협조사항 및 기타 사항 | 매주 |
| 월간보고서 | ◦월간 추진업무계획 및 대비실적 분석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 내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등 보고
◦인력 투입현황
◦주요 의사결정, 협조사항 및 기타 사항 | 매월 |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프로그램 소스코드, 개발 산출물(프로그램, 테이블 명세서, 운영자 매뉴얼), DB설계도, ERD, 기능점수 산정서 등.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정해 적지 않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음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모든 산출물(프로그램 소스 포함)은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한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에만 보관하여야 함
• 개발 산출물(프로그램, 테이블 명세서 등 관련 산출물, 운영자 메뉴얼 등) 현행화 및 보완 정비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MR-001 유지관리 인력 일반요건에 투입인력 자격·직능요건(권장) 표가 있고, PM은 사업기간 내 100% 상주, 관리책임자는 주 계약업체 정규직, 계약체결·상주인력 교체 시 5일 이내 자격요건 증빙서류 제출 의무. 평가표에는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항목(8점)에서 분야별 투입인력의 영사정보시스템 경험인력 비율과 기술 등급의 적절성을 평가.
- 크기 · 8점 이하 평가표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항목 배점 8점, 등급별 점수는 문서에 없음
분야별 투입인력의 영사정보시스템 경험인력 비율과 기술 등급의 적절성을 평가한다(공동수급체, 하도급, 기타 협력사 등 조직구성의 적절성 등)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PM·관리책임자, 투입인력 전반(자격·직능요건 표), 헬프데스크 전담 인력, 보안 총괄 관리자·보안관리 책임자 등 별도 지정 역할
• 사업관리 총괄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기존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 유지관리 업무의 방향 설정,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권장)로서 사업 기간 내 100% 상주하여야 함
• 사업자는 헬프데스크(Help Desk)를 구성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영사민원업무 관련 내·외부, 민원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서비스 지원 요청에 대해 통합적인 접수, 처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보안 총괄 관리자를 지정하고, 대표자 및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유지관리 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유지보수를 위해 필요 분야의 인력이 상주하여야 함.
① 투입인력 자격 및 직능요건(권장)
• 사업관리 총괄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기존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 유지관리 업무의 방향 설정,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권장)로서 사업 기간 내 100% 상주하여야 함
- 계약체결 또는 상주인력 교체 시 5일 이내에 아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력서 1통, 재직증명서 1통, 기술자격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증명 서류 1통
분야별 투입인력의 영사정보시스템 경험인력 비율과 기술 등급의 적절성을 평가한다(공동수급체, 하도급, 기타 협력사 등 조직구성의 적절성 등)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지원인력 제외). 작업장소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제공. 재외동포청 본청(송도)·서비스지원센터(종로) 등. 원격지원(Remote Call)을 통한 원격서비스 지원, 재외공관 장애 시 원격조치 원칙.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 시 발주기관 우선 검토.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은 발주기관 지정 작업장소에 상주 근무하되 지원인력은 제외. PM은 100% 상주.
• 투입인력은 원활한 과업수행 및 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지원인력 제외)
• 사업관리 총괄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기존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 유지관리 업무의 방향 설정,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권장)로서 사업 기간 내 100% 상주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은 원칙적으로 차단하되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원격신청 허용신청서 작성 및 암호화된 원격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제안사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원격지 개발 장소를 제시하면 발주기관이 우선 검토.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은 원칙적으로 차단하되,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원격신청 허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암호화된 원격관리 서비스(SSH 등)를 사용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원격지 개발 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우선 검토하며, 정보보호체계 인증 보유 등의 사항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투입인력은 원활한 과업수행 및 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지원인력 제외)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설비 등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작업장소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제공하여야 함
• Remote Call(원격지원) 등을 통한 원격서비스 지원하여야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투입 인력은 전원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어 발주기관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사인력으로 대체. 관리책임자는 주 계약업체의 정규 직원이어야 함. PM은 주사업자 소속. 상용 S/W 서비스 지원인력·외부 자문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라는 서식 작성 요구가 있으나 재직 기간 숫자는 없음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소속 관련 별도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관리책임자는 주 계약업체 정규직, 투입 인력 전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
- 시스템 유지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투입 인력은 전원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관리책임자는 주 계약업체의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컨소시엄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어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야 함. 상용 S/W 서비스 지원인력·외부 자문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컨소시엄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며, 발주기관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단, 상용 S/W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 인력에서 제외).
- 시스템 유지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투입 인력은 전원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며, 발주기관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단, 상용 S/W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 인력에서 제외).
- 관리책임자는 주 계약업체의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고용승계
없음
문서에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 없음. 인수·인계는 사업자 간 업무 인수인계 절차만 규정.
근무 시간
평일 09:00~18:00 원칙(시차출근제 예: 08:00-17:00, 09:00-18:00, 10:00-19:00), 발주기관 요청 시 조기출근·휴무일·야간근무 이행. 헬프데스크 인력은 24시간 365일 운영 기준 교대근무 원칙. 주 52시간 준수.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 원칙,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 활용. 헬프데스크는 24시간 365일 교대근무. 야간·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
- 평일 09:00~18:00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 요청 시 서비스 점검·장애조치·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기출근, 휴무일·야간근무를 이행하여야 함
• 헬프데스크 인력은 24시간 365일 운영을 기준으로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함
- 근무시간은 평일 9:00 ~ 18:00가 원칙이나, 발주기관 요청 시 업무시작 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유지보수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기 출근과 휴무일, 야간근무를 이행하여야 함
예) 08:00-17:00, 09:00-18:00, 10:00-19:00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ER-001~008 보안 요구사항으로 출입·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종료 후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계약 뒤 이행 의무로 규정. 평가표 '보안 요구사항' 항목(5점)에서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을 평가.
- 크기 · 5점 이하 평가표 '보안 요구사항' 항목 배점 5점, 등급별 점수는 문서에 없음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관리대장·보안서약서·월 보안교육, PC·노트북·USB 반입 승인 및 라벨 관리, 인터넷 연결 금지·무선랜 제한, 자료 반환·완전삭제, 개인정보위탁계약서 제출
• PC·노트북·서버 등 장비의 반입·반출은 반출입대장에 기재하고, 전산실 등 통제구역은 출입자·출입시간·사유를 기록하는 출입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모든 유지관리 인력은 매월(또는 사업 개시 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증빙자료(교육사진·참석자 명단 등)를 제출하여야 함
•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반출입 및 사용 시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에는 보유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거나 완전삭제 조치하고,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료삭제확인서(또는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 대표 및 유지관리 인력은 개인정보위탁계약서를 제출하고, 개인정보처리는 위탁업무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재위탁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계약자는 유지관리 수행 및 네트워크실 등 출입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대표자용·참여자용)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외부 PC(노트북 등)·이동식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를 반입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유해사이트 차단 등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에는 보유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거나 완전삭제 조치하고,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료삭제확인서(또는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 대표 및 유지관리 인력은 개인정보위탁계약서를 제출하고, 개인정보처리는 위탁업무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재위탁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ER-003에서 투입되는 상주인력에 대한 신원확인 조회에 응하여야 하며, 비밀취급 업무 수행 시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함. 산출물에 신원진술서,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등이 있음. 결격 시 사람 교체로 풀리는 의무.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투입되는 상주인력에 대한 신원확인 조회로, 배치 전 갖추는 것으로 보이나 명시적 시점 문구는 없음
• 투입되는 상주인력에 대한 신원확인 조회에 응하여야 하며,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함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상주인력 신원확인 조회, 비밀취급인가. 범죄경력·운전적격·건강검진은 문서에 없음
• 투입되는 상주인력에 대한 신원확인 조회에 응하여야 하며,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함
• 투입되는 상주인력에 대한 신원확인 조회에 응하여야 하며,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함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24시간 365일 상주 운영(상주인력 지정 작업장소 근무), 일일 모니터링·월별·분기별·반기별 정기점검, 장애·요청 시 수시 대응. 재외공관 방문 예방점검·순회점검.
• 운영․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일일 IT인프라 모니터링과 월별·분기별·반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재외공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자원에 대해 방문 예방점검 및 시스템 장애 등 사유발생 시 방문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서비스 관련 각종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 전체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자격을 요구하는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공동수급은 이 사업 자체의 수행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하는 일
재외동포청 정보시스템(하드웨어·응용·상용SW·사무기기 등)의 24시간 365일 통합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인프라·응용시스템·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와 기능개선·기술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IDC·CDN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대상: 대표홈페이지, 코리안넷, 한상넷, 스터디코리안, 업무포털, 재외공관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365민원포털, e-아포스티유 등
• 운영․유지관리 대상은 재외동포청 정보시스템(하드웨어, 응용·상용소프트웨어, 사무기기 등 일체)과 관련된 일상운영, 지원업무와 기능개선 등 전반적인 정보자원,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원칙으로 함
• 운영․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유관기관(외교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연계시스템과의 연계관리·모니터링, 연계명세서 관리, 연계플랫폼·에이전트 추가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운영되었던 전자문서·경영정보시스템(자료조회용)도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차기 사업자 선정 지연 시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유지보수 연장에 응해야 한다.
- 연계 시스템과의 연계명세서 관리, 연계 대상, 인터페이스 확대 등 연계관리 및 모니터링
※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운영되었던 전자문서·경영정보시스템(자료조회용) 또한 유지관리 대상에 해당되며 사업금액에 포함됨.
일의 분량
자체구축 시스템 서버(본청/IDC) 52대 · 자체구축 시스템 서버(서비스지원센터/전산실) 132대 · PC백신 연간 라이선스 700식 · CDN 엣지서버 200대 · CDN 월 트래픽 3,000GB · IDC 랙 14개 · IDC 회선 200M
사업예산 총 5,962,32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5,420,295,455원(부가세 별도). 클라우드(KT) 가상서버 19식, 스토리지 7.2TB, 백업 4.2TB 등.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관리 대상 장비·시스템 수량이 표로 제시되어 있다.
| 본청/IDC
(송도/양재) | 52 | 56 | 2 | 16 | 30 | 62 | 3 | 4 | 4종
700식 |
| 서비스지원센터/전산실
(종로) | 132 | 75 | 4 | 13 | 386 | 814 | 106 | 5 | 4종
700식 |
* 이용료 사업금액에 포함됨.(IDC 랙 14개·회선 200M, 클라우드, CDN서비스 비용 등)
수행 기간
사업기간 12개월
2027.1.1.~2027.12.31. 계약체결 지연 시 실제 계약일로부터 2027.12.31.까지이며 일할 계산. 납품기한 2027/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계약체결 지연 시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일할 계산 지급한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계약종료일 당시의 조건을 적용하고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3.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12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2027.1.1.~2027.12.31. 1년 계약이며, 차기 사업자 선정 지연 시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유지보수 연장에 응해야 한다.
• 차기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유지보수 연장을 요청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장기간 비용은 기존 계약에 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함.
최소 투입 인원
-
총 최소 투입 인원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사업관리 총괄 PM은 사업 기간 내 100% 상주, 헬프데스크 인력은 24시간 365일 교대근무 원칙. 지원사업 수요조사 콜센터 운영인력 2M/M, 한글학교 제출자료 확인 지원 인력 2인 투입(매년 1~3월, 11~12월).
- 조 편성 · 2명/조 안전보건관리에서 2인 1조 작업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를 조치하도록 함.
• 유지관리용역 상주직원의 안전장비 착용, 2인 1조 작업 등을 통해 감전·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관리 총괄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기존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 유지관리 업무의 방향 설정,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권장)로서 사업 기간 내 100% 상주하여야 함
-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 지원을 위한 콜센터 운영인력 지원(2M/M)
- 매년 1~3월, 11~12월 한글학교 제출 자료 확인 업무를 위한 지원 인력 2인 투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차기 사업자 선정 지연 시 연장하는 조건은 있다.
부가 작업
헬프데스크 운영, 정기·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 장애 예방·처리, 기능개선, 사용자 문의 대응, 대국민 웹페이지 다국어 번역·운영 활성화 지원, 정보보안 평가대응,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사이버 대응훈련·해킹메일 훈련 지원, 웹 취약점 점검, 매뉴얼 작성 및 업무처리 절차 표준화, 인수·인계, 테스트 환경 구축, 홍보 지원, 만족도 조사, 웹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동포단체 홈페이지 제작 지원, 대량메일 발송, 뉴스레터 제작·배포, 이벤트·경품 제공 등.
부가 지원업무로 신규개발(연 2M/M 이내),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구축 설정 지원, 외부 인증 취득·갱신 지원 등이 있다.
• 사업자는 헬프데스크(Help Desk)를 구성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영사민원업무 관련 내·외부, 민원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서비스 지원 요청에 대해 통합적인 접수, 처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업무별·기능별 신규개발 및 긴급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개발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원칙적으로 연 2M/M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
교육 횟수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목적·내용·대상·방법·일정·장소·강사를 포함한 교육계획을 작성해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 부담 원칙. 헬프데스크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 매뉴얼·교육자료·FAQ를 반기별 1회 이상 수정·보완.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육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대상의 역할과 숙련도를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차별화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목적·내용·대상·방법·일정·장소·강사를 포함한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대상의 역할과 숙련도를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차별화하여야 함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 정보시스템의 운영 자체를 기간 동안 넘겨받아 24시간 365일 돌리는 맡아서 운영, 시설·장비·시스템을 점검·정비·수리하는 유지관리, 기능개선·신규개발·콘텐츠 제작 등 내용과 양이 정해진 일을 해 내는 직접 작업이 모두 포함된다.
• 운영․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응용프로그램 오류사항 사전예방,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을 위한 연간 시스템 개선과제 제출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조건(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대기업 참여제한 등)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계약방법 : 일반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자 선정 방식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가능하나 이는 입찰을 나눈 것이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 찰 건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가 2026/10/19(월) 14: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재외동포청 본청 36층 회의실에서 개최됨.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함.
4-1-1. 일시 : 2026/10/19(월) 14:00
4-1-2.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재외동포청 본청 36층 회의실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제안요청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납부.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적용(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한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 구체적 비율은 공고문에 없음.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은 없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야간·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해 장애대응 절차에 따라 시간 내 응소·대응해야 한다.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고, 재외공관 장애는 원격조치 원칙, 불가 시 방문점검.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별 복구 목표시간 등은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다.
- 장애 관련 표준절차에는 시스템 특성 및 위치, 업무중요도를 감안하여 각 시스템을 평가, 복구 목표시간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운영․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 구축(상주·비상주 무관하나 장애대응 절차에 따라 시간 내 응소, 대응하여야 함)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동포단체 홈페이지 문의는 접수 후 24시간 내 처리 완료(주말·법정공휴일 및 건당 4시간 이상 필요 사항 예외). 그 외 장애는 합의된 목표시간·SLA에 따른다. 24시간 365일 대응 요구.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문의 접수 후부터 24시간을 센다.
- 문의 접수 후 24시간 내 처리 완료
- 문의 접수 후 24시간 내 처리 완료
• 장애 발생에 따라 시스템이 중단될 경우 사업자는 합의된 목표시간에 따라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부품·소모품
나눠짐
정기점검·유지관리 부품은 동등품 이상으로 교체하고 일체 비용(부품비·인건비·운송료)을 계약 용역비에 포함(우리 부담). 다만 정상 사용에 의한 마모·훼손 이외 사유 고장은 발주기관이 별도 부담하고 부품비는 실비 제공.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무상 서비스 대상 중 일정금액 초과분을 발주기관이 유상처리할 수 있음.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품은 동등품 또는 그 이상의 양질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일체의 비용(부품비, 인건비, 국내 운송료 등)은 계약된 용역 비용에 모두 포함됨
• 유지관리는 시스템을 적절히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정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훼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고장의 정비비용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부담하고 부품비는 실비로 제공하여야 함.
현장·납품지
2곳
재외동포청 본청(송도 부영송도타워)과 서비스지원센터(종로 트원트리타워). 그 외 IDC(송도/양재), 전산실(종로), G-클라우드(광주), KT클라우드(대구) 등 운영환경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본청(송도)과 서비스지원센터(종로)로 정해져 있다.
- 재외동포청 본청 (송도 부영송도타워)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 (종로 트원트리타워)
- 범위 · 해외 포함 재외공관에 설치된 장비·시스템의 방문 예방점검·장애 시 방문점검, 외교행낭 활용, 전 세계 재외공관 대상 서비스가 포함된다.
• 재외공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자원에 대해 방문 예방점검 및 시스템 장애 등 사유발생 시 방문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재외공관 HW장애 등으로 원격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의 협조하에 외교행낭 또는 자체 수단(현장방문 포함)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 재외동포청 본청 (송도 부영송도타워)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 (종로 트원트리타워)
현장 여건
본 사업은 재외동포청 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본청(송도)·서비스지원센터(종로)·IDC·클라우드 등 분산된 환경에서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을 지원한다.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작업장소에 상주 근무하고, 상주인력에 필요한 집기류와 장비는 사업주관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이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요청할 수 있다. 유지관리 작업 시 감전·낙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교육과 위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작업장소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상주인력 집기류·장비는 사업주관사 부담 원칙(발주기관이 가능 범위 내 제공요청 가능). 설비·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자가 구비.
• 상주인력의 근무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자가 구비하여야 함.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설비 등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작업장소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제공하여야 함
- 위험작업 · 없음 감전·낙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교육·위험 방지책, 안전장비 착용, 2인 1조 작업을 요구하나 구체적 위험작업 유형은 문서에 없다.
• 유지관리용역 상주직원의 안전장비 착용, 2인 1조 작업 등을 통해 감전·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원활한 과업수행 및 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지원인력 제외)
• 상주인력에 필요한 집기류와 장비는 사업주관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요청 가능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비상대응 체제를 요구하고, 부품 교체·응용프로그램 배포 등 모든 작업 시 무중단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평일 09:00~18:00 원칙이나 발주기관 요청 시 조기출근·휴무일·야간근무를 이행해야 한다.
• 부품 교체, 응용프로그램 배포 등 모든 작업 시에는 무중단 작업을 원칙으로 함
- 평일 09:00~18:00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 요청 시 서비스 점검·장애조치·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기출근, 휴무일·야간근무를 이행하여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IDC 상면임대·회선 비용, 클라우드, CDN 서비스 이용료 등이 사업금액에 포함되고, 정기점검·유지관리 부품비·인건비·운송료 등 일체 비용이 계약 용역비에 포함된다. 대체장비 투입 운송비용도 사업자 부담. 관급 품목·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구분이 이 사업에 없다.
* 이용료 사업금액에 포함됨.(IDC 랙 14개·회선 200M, 클라우드, CDN서비스 비용 등)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품은 동등품 또는 그 이상의 양질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일체의 비용(부품비, 인건비, 국내 운송료 등)은 계약된 용역 비용에 모두 포함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저장매체 폐기 시 보안규정 준수·기록만 규정되어 있다.
하자보수
1년
사업에 포함된 SW사업 및 납품한 모든 장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로 완성을 확인한 후 1년.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부터 기산.
❍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사업을 통하여 납품한 모든 장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재외동포청이 발주기관으로서 유지관리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가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내용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음.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발주기관이 사업자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며, 월 지급금액은 계약서 금액에 의함(월단위 후불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계약(사업금액 5,962,325,000원)이면서 대가는 계약금액을 계약월수로 나눠 월 단위로 지급.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금액을 계약월수로 나눠 월 지급,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 실적·실비 정산 조항 없음.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지급액은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 없음.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발주기관이 사업자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며, 월 지급금액은 계약서 금액에 의함(월단위 후불제)
- 산출 방식 : 계약금액 / 계약월수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 시스템·수량·인프라 현황은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어 있으나, 대상시스템이 증감·대체될 수 있고 상호 협의로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하며, 과업범위·계약금액을 발주기관과 협의로 조정 가능하다고 적음.
※ 대상시스템은 증감되거나 대체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에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함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범위와 계약금액을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조정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품셈 등 대가 산정 기준을 공고에 적지 않음. 사업예산·추정가격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 재외동포청이 평가·감독·대금을 맡는 공공끼리의 대행 구조.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이민정(☎070-4056-7870)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 없음. IDC·CDN·클라우드 이용료는 사업금액에 포함된다고만 적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정 없이 그대로 넣으라는 지시 문장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미표시하고 필요시 발주기관 방문 열람. 인프라·응용시스템 현황표는 제시되어 있으나 단가·내역서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필요시 발주기관 방문 열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보안상 미표시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월 단위 후불제로 매월 청구·지급. 최종 월 비용은 차기 사업자 인수·인계 완료 후 지급.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발주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선지급 가능하다고만 하고 비율을 정하지 않음.
- 발주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선지급 가능(단, 검수·검사에서 흠결사항 발견 시 환수 조치)
- 지급 기한 · 14일 이하 월 유지관리 비용은 보고서 검수·검사 후 이상 없을 경우 14일 이내 지급.
- 월 유지관리 비용은 제출된 보고서를 검수·검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함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발주기관이 사업자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며, 월 지급금액은 계약서 금액에 의함(월단위 후불제)
- 최종 월의 비용은 차기 사업자에게 인수·인계가 완료된 후에 지급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범위와 계약금액을 협의로 조정 가능하다고 적음.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 시 용역인원·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도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심의 변동 시 과업범위·계약금액 조정, 예산 확정 시 용역인원·계약금액 조정.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범위와 계약금액을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조정 가능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범위와 계약금액을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조정 가능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예산·사업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말하지 않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지시.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업 금 액 : 5,962,325,000원 (* 부가세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적 평가의 상생협력 항목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하며, 중소기업 단독 입찰 시 최고등급 부여. 창업기업은 수행실적 평가에서 최근 7년 실적 인정.
- 우대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 기타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중소기업확인서 보유)의 공동수급체 참여 지분율로 평가. 창업기업은 수행실적 평가에서 최근 7년 실적 인정.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가점 크기 · 0~5점 상생협력 배점 5점.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50% 이상 5.0점, 45~50% 4.0점, 40~45% 3.0점, 35~40% 2.0점, 35% 미만 1.0점, 참여 지분 없으면 0점.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점수 | 평점 |
| 50% 이상 | 5.0 |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대기업 참여 제한, 조세포탈 등 결격 여부만 규정.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관련 규정 자체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경영상태 점수표가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관련 평가 항목이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조항이 없음. MMR-001은 투입인력 자격·직능요건(권장)을 규정할 뿐이며, 평가표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은 분야별 투입인력의 경험 비율과 기술 등급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항목.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표가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 총괄 PM은 사업 기간 내 100% 상주하여야 함.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 헬프데스크 인력은 24시간 365일 교대근무. 다만 SA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음.
- 참여율 상한 · 100% 사업관리 총괄 PM은 사업 기간 내 100% 상주.
사업 기간 내 100% 상주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겸직·참여율 관련 감점 배점이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 총괄 PM에 대한 100% 상주 의무.
사업 기간 내 100% 상주하여야 함
사업관리 총괄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기존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 유지관리 업무의 방향 설정,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권장)로서 사업 기간 내 100% 상주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원활한 과업수행 및 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지원인력 제외)
헬프데스크 인력은 24시간 365일 운영을 기준으로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함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8점), 예방 및 점검(6점), 장애대응 및 복구(6점), 교육훈련 및 인수인계(6점), 기술지원(6점)
정성적 평가 90점 중 배점이 큰 항목은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8점, 예방 및 점검 6점, 장애대응 및 복구 6점, 교육훈련 및 인수인계 6점, 기술지원 6점. 정량적 평가는 수행실적 5점, 상생협력 5점.
| 정성적평가
(90점) | 수행계획
(30)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분야별 투입인력의 영사정보시스템 경험인력 비율과 기술 등급의 적절성을 평가한다(공동수급체, 하도급, 기타 협력사 등 조직구성의 적절성 등) | 8 |
| 정성적평가
(90점) | 수행계획
(30)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6 |
| 정성적평가
(90점) | 수행계획
(30)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6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조항이 문서에 없음.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하수급인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수상경력 가점이 있으나 이는 하도급 계약 승인 심사 기준.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배점이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음. 제안 설명회(기술 평가회)에서 PM이 직접 발표하는 것은 있으나 이는 발표에 해당.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이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에 '추가제안 및 기타지원' 항목 3점이 있음.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조항은 없음.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 완료 후 1년.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최소 기간 요구가 없음.
- 크기 · 0~3점 추가제안 및 기타지원 3점.
| 정성적평가
(90점) | 프로젝트 지원
(15) | 추가제안
및 기타지원 | 우리부 환경에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방안, 향후 확대 구축 및 운영 시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제안 및 지원 을 평가한다. | 3 | - 대상 ·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 추가제안 및 기타지원 항목.
우리부 환경에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방안, 향후 확대 구축 및 운영 시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제안 및 지원 을 평가한다.
| 정성적평가
(90점) | 프로젝트 지원
(15) | 추가제안
및 기타지원 | 우리부 환경에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방안, 향후 확대 구축 및 운영 시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제안 및 지원 을 평가한다. | 3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 설명회(기술 평가회)에서 제안사(주사업자)의 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 불허. 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 불허)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PM(사업관리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 불허)
차등점수제
그렇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3점)한 사업. 기술능력 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순위 간 점수차 3점. 원점수차가 더 크면 원점수차 유지.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3점)한 사업임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등)로 적은 과업이 없다. 다국어 번역, 로그분석, 통계 등은 있으나 AI로 적지 않았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08: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 개발 기여도·특수성을 고려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협의.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발주기관 사전승인 필요. 무단 유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 유출 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개발 기여도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귀속주체를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협의하여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교육·휴가 등으로 1일 초과 업무 불가 시 유사 경력·자격 대체인력 투입(발주기관 승인 시 예외). 상주인력 사고·이직·휴가·교육 대비 대체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 제시. 인력 교체 시 10일/14일 이내 추천·교체, 교체 시 14일 이상 합동근무.
- 메울 시한 · 10일 이내 발주기관 교체 요청 시 10일 이내 추천, 불성실·기준미달 교체 요구 시 14일 이내 교체.
- 발주기관은 업무수행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원에 대해 사업자에게 인원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교체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체 투입인원을 발주기관에 추천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 인력 미충원에 따른 용역비 감액 규정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은 평가표에 별도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대체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 제시.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음.
- 상주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휴가 등의 사유로 1일을 초과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한 경력·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단, 발주기관이 업무 지장이 없다고 승인하는 경우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수 있음
- 상주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정보시스템 유지관리)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눠 내는 성격이 아니다. 공고상 분할납품은 '가능'으로만 표기.
- 분할납품 · 허용 입찰공고에 '분할 납품 : 가능'으로 표기.
분 할 납 품 : 가능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서버·네트워크·스토리지·정보보안·상용SW 등 다양한 제조사 제품을 유지관리. 상용SW는 AhnLab 제품군(V3 IS·ES 9.0, EPP Security Assessment 1.0, EPP Management 1.0 SP1, EPP Patch Management 5.0 SP1) 등. 대수: 본청/IDC 서버 52·네트워크 56·스토리지 2·정보보안 HW 16/SW 30·상용SW 62·부대장비 3·기타 4, 서비스지원센터/전산실 서버 132·네트워크 75·스토리지 4·정보보안 HW 13/SW 386·상용SW 814·부대장비 106·기타 5, 연간 라이선스 4종 700식.
- 제조사·모델 · AhnLab V3 IS·ES 9.0, AhnLab EPP Security Assessment 1.0, AhnLab EPP Management 1.0 SP1, AhnLab EPP Patch Management 5.0 SP1 등 상용SW 및 서버·네트워크·스토리지·정보보안 장비 다수
| PC백신 | 700 | - AhnLab V3 IS·ES 9.0 |
| 내PC지키미 | 700 | - AhnLab EPP Security Assessment 1.0 |
| 통합보안 | 700 | - AhnLab EPP Management 1.0 SP1 |
| 패치관리 | 700 | - AhnLab EPP Patch Management 5.0 SP1 |
하드웨어 부담
섞임
IDC 상면·통신회선·CDN 등은 사업자가 기간 동안 제공(일괄공급방식 납품), 클라우드 서비스는 CSP 환경 제공, 발주처 시스템 위 운영·유지관리 수행이 혼재.
- 제안사는 IDC 요구 품목에 대해 일괄공급방식으로 납품
• 이용기관의 CSP 환경을 고려하여 안정성·가용성이 보장된 컴퓨팅 환경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같은 시스템 경험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항목에서 분야별 투입인력의 영사정보시스템 경험인력 비율을 평가(8점). MMR-001 자격요건은 '권장'으로 표기.
- 크기 · 8점 이하 평가표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배점 8점. 최저점은 평가표에 없음.
분야별 투입인력의 영사정보시스템 경험인력 비율과 기술 등급의 적절성을 평가한다(공동수급체, 하도급, 기타 협력사 등 조직구성의 적절성 등)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분야별 투입인력의 영사정보시스템 경험인력 비율을 평가.
분야별 투입인력의 영사정보시스템 경험인력 비율과 기술 등급의 적절성을 평가한다(공동수급체, 하도급, 기타 협력사 등 조직구성의 적절성 등)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영사정보시스템 경험을 다른 경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구는 없다.
분야별 투입인력의 영사정보시스템 경험인력 비율과 기술 등급의 적절성을 평가한다(공동수급체, 하도급, 기타 협력사 등 조직구성의 적절성 등)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모바일 앱(안드로이드·iOS) 관리 및 신규 버전OS 지원, 모바일 접근성 지침 준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적용, PC·모바일 기기·다른 브라우저·다른 운영체제에서 동일 작동 요구. 브라우저는 3종 이상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 정상 동작·화면 동일 구현, 최신 OS·통상적 인터넷 브라우저 지원. 망분리·VDI 언급 없음.
- 플랫폼(안드로이드, iOS) 모바일 앱 관리 및 신규 버전OS 지원을 위한 개선, 웹버전 변경사항의 모바일앱 반영, 모바일 접근성 등 관련 지침의 준수를 위한 시스템 변경 등
- PC, 모바일 기기, 다른 브라우저, 다른 운영체제 등에서 동일하게 작동하여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3종 이상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로 시스템 중단 시 합의된 목표시간에 따라 조치 완료, 조치 예상시간이 목표시간을 초과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종 또는 그 이상 성능의 대체시스템을 지원하여 정상 가동. 전산장비 장애 시 긴급 대체를 위한 전산장비를 일정 수량 확보, 대체장비 운송비 사업자 부담. QUR-001에 대체장비 상시 확보. 시한은 문서에 구체적 시간이 없어 모름.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시스템 지원 시한을 구체적 시간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못 넣었을 때의 감액·책임을 정한 문장이 없다. SLA 페널티는 있으나 대체장비 미투입에 대한 규정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백업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대체시스템·대체장비 확보, 부품(메모리·HDD·전원 등) 교체 및 동등품 이상 부품 교체. 이중화·백업 회선은 클라우드 CSR-003의 중요 장비 이중화·백업체계 구축이 있음.
- 조치 불능 시에는 동일사양 이상의 부품(메모리, HDD, 전원 등) 또는 장비로 교체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품은 동등품 또는 그 이상의 양질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일체의 비용(부품비, 인건비, 국내 운송료 등)은 계약된 용역 비용에 모두 포함됨
- 조치 예상시간이 목표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체시스템을 지원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수행하여야 함(동종 또는 그 이상 성능의 제품)
- 긴급 대체를 위한 전산장비를 일정 수량 확보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복구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대한 비상연락체계와 대체장비를 상시 확보하여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재외동포청)가 보유·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COR-008은 제3자 특허권 등 권리 사용 시 사전 법적 검토,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시 소요경비 사업자 부담만 정하고 있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제3자의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법적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련 소요경비를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MMR-001의 '외부 자문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 인력에서 제외)'은 인력 구성 요건일 뿐 자문회의 개최 요구가 아니다.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자문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해당 없음 자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민 직접 응대
나눠짐
사업자가 헬프데스크를 구성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영사민원업무 관련 내·외부, 민원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서비스 지원 요청을 통합 접수·처리. 동포단체 대상 유선·원격 문의·이메일 응대, 스터디코리안 상시 민원센터(이메일·게시판·유선 문의 및 민원 대응, SNS 채널 내 문의 및 민원 대응), 한상넷 '묻고답하기' 민원 답변 게재, 재외공관 담당자와 소통채널 운영. 한편 재외공관 통합전자행정시스템·365민원포털·e-아포스티유 등은 사용자·운영자 기술문의 대응·현업지원으로 발주처·공관 창구와 병행.
• 사업자는 헬프데스크(Help Desk)를 구성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영사민원업무 관련 내·외부, 민원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서비스 지원 요청에 대해 통합적인 접수, 처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업무 수행 시 동포단체 대상 유선, 원격 문의, 이메일 응대
• 상시 민원 센터 개설하고 운영하여야 하여야 함
- SNS채널 내 문의 및 민원 대응
• 한상넷 메뉴 ‘묻고답하기’ 민원 사례 선별하고 답변을 게재하여야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Ⅵ. 제안안내사항 72 1. 입찰 관련 정보 72 2. 제안서 평가방법 74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76 4. 기타사항 76 Ⅶ. 제안 작성안내 78 1. 제안일정 및 제출안내 78 2. 제안설명회(기술평가회) 79 3.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79 4. 제안의 효력 80 5. 제안서 세부 작성 요령 80 붙임 84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2. 사업예산 : 총5,962,325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범위와 계약금액을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조정 가능 3.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12개월) ※ `27년 1월 1일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계약금액에 대한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4. 사업목적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마련 ❍ 정기점검 및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시스템 최적 상태 유지 및 장애발생 시 신속 조치 ❍ 해외 체류 국민·재외동포 증가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효과적 대응 ❍ 효율적인 이용자원 관리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품질 향상 ❍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자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5. 계약방법 : 일반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6. 기대효과 ❍ 24시간 × 365일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 민간 전문업체 책임 운영 관리를 통한 최적의 시스템 상태 유지 ❍ 시·공간 제약 없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편의성 확대 ❍ 신속한 장애 대응 체계 구축 및 정보보안 수준 강화 ❍ 클라우드 서비스 유지관리 항목 계량화 및 효율성 제고
Ⅱ 사업범위
1. 인프라 유지 관리 ❍ 모니터링, 예방정비, 장애분석 등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 관리 ❍ 전산장비 운영 및 네트워크 운영 지원 (소모품 교체, LAN 케이블 포설 등 포함) ❍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요청 대응 및 장애 예방·대응 체계 운영 ※ 대상 : 아포스티유시스템(화상 영사민원시스템 포함) ❍ IDC·CDN 유지관리 수행 (상면임대·회선 비용 본 사업비에 포함) ※ 대상 : 스터디코리안, 코리안넷, 한상넷 등 ❍ 사무 및 주변기기 (PC, 복합기, 프린터, 화상회의 장비 등) 관련 유지 정비 2. 응용시스템 유지 관리 ❍ 응용시스템 운영 관리 및 장애 조치 수행 ❍ 프로그램 오류, 장애, 보안취약점 등 조치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 대국민 웹페이지 다국어 번역, 운영 활성화 지원
※ 대상 : 대표홈페이지, 코리안넷(동포단체홈페이지 포함), 한상넷, 스터디코리안, 업무포털(내부망, 모바일앱 포함) ❍ 신규 서비스 도입, 유관기관(외교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요청에 따른 데이터 연계 업무 지원 ❍ 서비스 이용 관련 사용자 문의 대응(헬프데스크 운영) 3.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 사용자 PC용 정보보안 솔루션(연간 라이선스) 갱신 및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 사이버 대응훈련, 해킹 메일 훈련(전 직원 대상) 지원 ❍ 웹 사이트 취약점 점검(웹취약점, DDOS 등) 시행 ❍ 데이터, 정보보안, 개인정보 관련 평가 대비 시스템(웹 포함)·업무 점검 및 법령 반영 4. 정보시스템 개선 및 기술지원 ❍ 관련 법·제도 변경, 신규 수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IRM) 및 신규 정보시스템 사업 지원 ❍ 매뉴얼 작성 및 상황별 업무처리 절차 표준화 방안 마련 ❍ 외교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정보기반 유관기관 간 업무 지원
Ⅲ 운영 현황
1. 인프라 현황 ❍ 인프라 운영 현황
| 구분 | 운영환경 | 업무시스템 |
|---|---|---|
| 자체구축 시스템 | 본청/*IDC (송도/양재) | - 코리안넷, 한상넷, 스터디코리안 등 |
| 서비스지원센터/전산실 (종로) | -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시스템,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e신분증발급시스템(LA총영사관),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 통합등록시스템, 재외국민 신분확인증 발급시스템, 재외공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 |
| 클라우드 서비스 | G-클라우드 (광주) | - 대표 홈페이지. 업무포털(모바일 포함), 365민원포털 |
| *KT 클라우드 (대구) | - 대국민 아포스티유 시스템(화상 영사민원시스템 포함) | |
| *CDN서비스 | - 엣지서버 200대, 8개 웹 사이트, 월 트래픽 3,000GB |
※ 사무실, PC, 기타 전산기기 등 또한 유지관리 대상에 해당되며 사업금액에 포함됨. - 클라우드 서비스 (단위: 식)
| 구분 | 시스템명 | 서비스 내용 | 운영환경 | |
|---|---|---|---|---|
| 내부 | 사업관리시스템 | - 지원, 초청, 공모 등 사업 관리 | IDC(서울) | |
| DB관리시스템 | - 코리안넷 회원관리 및 인물ㆍ단체 등 DB 관리 | |||
| 학사관리시스템 | -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학사관리시스템 | |||
| 업무포털 시스템 | - 범정부 업무시스템과(온-나라, e-사람 등) SSO 연계, 공지 사항, 소통 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온·모바일 기반) | G-클라우드 (광주) | ||
| 외부 | 대표 홈페이지시스템 | - 재외동포청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국민과 재외동포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웹사이트 | ||
| 코리안넷 (다국어 포함) | - 재외동포들의 정보 교류 및 연대를 위한 목적의 서비스 제공(지원사업, 민원안내, 재외동포 소식 등) ※ 다국어 : 영어, 러시아어 | IDC(서울) | ||
| 동포단체홈페이지 | -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등 | |||
| 스터디코리안 | - 재외동포의 한국어 및 한글·문화·역사 교육 지원을 위한 온라인 교육 전문 포털 | |||
| 한상넷 | -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을 잇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플랫폼 | |||
| 영사 정보 시스템 (G4K) | 재외공관 통합전자행정시스템 | - 전 세계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재외국민, 공증, 가족관계, 병역, 순회영사 등)를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 | 전산실 (서울) | |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 - 온라인 민원 신청과 민원서식제도 안내, 공관방문 온라인 신청 등을 제공 시스템 (온라인 포털 및 모바일 앱) | G-클라우드 (광주) | ||
| e-아포스티유 시스템 | - 공문서를 외국 정부기관에 제출할 때 필요한 아포스티유(공증)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고, 발급된 문서의 진위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KT 클라우드 (대구) | ||
| 신분증발급 시스템 (LA총영사관) | - 재외국민이 현지 신분증 발급 등에 필요한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스템 | 전산실 (서울) | ||
| 재외공관 공동인증서발급 통합등록시스템 | -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원을 확인하고 발급 신청정보를 등록·전달하는 시스템 | |||
| 재외국민 신분확인증 발급시스템 | - 재외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앱(조폐공사 운영)을 통해 신원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스템 | G-클라우드 (광주) | ||
| 재외공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 - 민원인이 편리하게 각종 민원서식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재외공관에 설치한 무인민원 발급기 | 전산실 (서울) |
※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운영되었던 전자문서·경영정보시스템(자료조회용) 또한 유지관리 대상에 해당되며 사업금액에 포함됨. 3. 시스템 구성도 필요시 발주기관 방문 열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보안상 미표시
Ⅳ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무중단 서비스 제공 및 정보보안 체계 확립 -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역량 강화 - 법·제도 개선 및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관리체계 마련 ❍ 이용자 중심의 민원 대응체계 고도화 - 맞춤형 상담·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재외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 2. 추진전략 ❍ 24시간 365일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위한 통합 운영 관린 체계 확립 - 상시 모니터링과 예방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체계적인 운영 관리 통해 장애발생시 신속한 원인 파악 및 조치 - 서비스 가용성 극대화를 통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제고 ❍ 기능개선 요구사항과 법·제도 개선사항의 적시 반영 - 정보시스탬 관련 법.제도 개선, 사회적 이슈에 따른 신속한 반영 - 주기적인 이용자 분석 및 개선사한 반영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극대화 ❍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민원 대응체계 마련 -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특수성을 반영한 민원 대응체계 수립 - 체계적인 상담 매뉴얼 및 업무처리 절차 마련을 통한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
| 운영지원과 | 정보화TF팀 | 연계기관 | |||||
|---|---|---|---|---|---|---|---|
| 계약관련 업무지원 | 사업관리 총괄 | 외교부, 행안부, 경찰청, 법무부 등 (17개 기관) | |||||
| 유관부서 | 사업수행 | 관계기관 | |||||
| 웹사이트 운영부서 | 유지관리 사업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외교부, 인증사업자, IDC사업자 등 |
❍ 조직별 역할
| 추진조직 | 주요역할 | |
|---|---|---|
| 사업총괄 | 정보화TF팀 | - 사업총괄/관리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 사업지원 | 운영지원과 | - 계약관련 업무지원 |
| 연계기관 | 외교부, 행안부, 경찰청, 법무부 등 | - 민원서류 신청/발급 등 영사서비스 관련 연계 |
| 유관부서 | 웹사이트 운영부서 | - 각 웹페이지 기획 및 컨텐츠 운영 업무 |
| 관계기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대구센터) | - (광주센터)대표 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업무포털 정보자원 관리 등 - (대구센터)e-아포스티유 정보자원 관리 - 입주시스템 공통 네트워크, 백업 등 관리 |
| 외교부 | - 재외공관 네트워크 운영관리, - 영사업무 정책 협력관리 - 방화벽 등 영사민원시스템 운영관리 사항 협조 | |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 재외공관 전자서명인증서 발급 지원 | |
| IDC사업자 | - 입주시스템 상면, 통신회선 등 관리 | |
| 사업수행 | 주관사업자 | - 요구사항 및 작업일정 등 관리 -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산출물 생산 - 운영담당자 교육, 기술이전 및 지원 - 헬프데스크 운영 및 관리 -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및 이용 지원 (구독방식 미제공 솔루션 정보자원 제공 포함) |
4. 추진일정
| 구 분 | 2026 | 2027 | ||||||
|---|---|---|---|---|---|---|---|---|
| 구 분 | Q4 | Q1 | Q2 | Q3 | Q4 | |||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 ■ | ■ | |||||||
| 인수․인계 | ||||||||
| ` | ■ | |||||||
| 사업수행 | ||||||||
| ■ | ■ | ■ | ■ | |||||
| 사업관리 | 주간보고(매주·매월), 운영지원(수시) | |||||||
| 보안관리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점검, 개인정보보호조치, 취약점검검 등 (매월 1회 이상) | |||||||
| 산출물 | 착수계(계약직후), 응용프로그램산출물, 실적보고서(연말) 정기점검보고서(매월), 수시점검보고서(수시), 장애보고서(수시) | |||||||
|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 상담 등 유지관리 | |||||||
| 정기점검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 위 추진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 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Ⅴ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 구분 | ID | 설명 | 건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 MAR |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 | 23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Manpower Requirement) | MMR | 유지관리 수행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 2 |
|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Cloud Service Requirement) | CSR |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한 요구사항 | 7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 | 사업 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 8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 | 사업 수행의 품질향상과 관련한 요구사항 | 4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 PMR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조직구성, 인력관리, 변경 관리, 위험관리, 업무인계와 관련한 요구사항 | 9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 사업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2 |
| 제약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 | 상위 요구사항 외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 | 15 |
| 합계 | 70 |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의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2. 요구사항 목록표
| 요구사항 구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명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AR-001 | 유지관리 일반사항 |
| MAR-002 | 장애 예방 및 처리 | |
| MAR-003 |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 | |
| MAR-004 | 전산장비·단말기 및 IDC/CDN 운영관리 | |
| MAR-005 | 기술지원 및 타 사업 협력 | |
| MAR-006 | 정보보안 평가대응 및 개인정보 책임보험 | |
| MAR-007 | 응용시스템 일반사항 | |
| MAR-009 | 업무포털 등 운영 관리 | |
| MAR-010 | 대표 홈페이지 운영 관리 | |
| MAR-011 | 코리안넷 및 동포 단체 홈페이지 운영 관리 | |
| MAR-012 | 한상넷 운영 관리 | |
| MAR-013 | 스터디코리안 운영 관리 | |
| MAR-014 |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 |
| MAR-015 | 학사관리·DB관리시스템 운영 | |
| MAR-016 | 재외공관 통합전자행정시스템 운영 관리 | |
| MAR-017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운영 및 관리 | |
| MAR-018 | e-아포스티유 운영 및 관리 | |
| MAR-019 | 재외국민 신분증(LA) 발급시스템 운영 및 관리 | |
| MAR-020 | 재외공관 전자서명인증서 발급 서비스 운영 및 관리 | |
| MAR-021 |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시스템 운영 및 관리 | |
| MAR-022 | 재외공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 및 관리 | |
| MAR-023 | 헬프데스크 운영 및 관리 | |
| MAR-024 | UI/UX 운영관리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01 | 유지관리 인력 구성 및 자격요건 |
| MHR-02 | 근무조건·인력교체 및 비상대응체계 | |
|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 CSR-01 | 클라우드 보안·법령 준수 요건 |
| CSR-02 | 운영지원계획 및 업무연속성(SOP/BCP) | |
| CSR-03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본사항 | |
| CSR-04 |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목표 | |
| CSR-05 | 자원 현황관리 및 모니터링 | |
| CSR-06 | 장애관리·침해대응 및 모의훈련 | |
| CSR-07 | 백업·복구 및 기술지원 | |
| 보안 요구사항 | SER-01 | 보안 총괄 원칙 및 위반 책임 |
| SER-02 | 문서·자료 보안관리 | |
| SER-03 | 인원(참여인력) 보안관리 | |
| SER-04 | 물리적 보안관리(사업장·출입통제) | |
| SER-05 | 시스템 접근·계정 보안관리 | |
| SER-06 | 네트워크·원격접속·매체(장비) 보안관리 | |
| SER-07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취약점 점검 | |
| SER-08 | 개인정보보호 관리 | |
| 품질 요구사항 | QUR-01 | 품질보증 일반 |
| QUR-02 | 형상관리 및 코드품질 관리 | |
| QUR-03 |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 | |
| QUR-04 | 데이터 검증 및 DB 품질진단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1 | 사업관리 계획 수립 및 보고체계 |
| PMR-02 | 형상관리 및 산출물 관리 | |
| PMR-03 | 사업 종료 시 인수·인계 | |
| PMR-04 | 서비스수준협약(SLA) 운영 | |
| PMR-05 | 사업수행 조직 및 운영체계 | |
| PMR-06 | 유지관리 수행범위 및 기술지원 | |
| PMR-07 | 분쟁 처리 및 계약 해지 | |
| PMR-08 | 부가 지원업무(신규개발·장비도입·외부인증) | |
| PMR-09 | 유지관리 비용 및 계약내용 조정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1 |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
| PSR-02 | 테스트 환경 구축 및 홍보지원 | |
| 제약사항 | COR-01 | 계약·법령 일반 준수사항 |
| COR-02 | 하도급 관리 | |
| COR-03 | 유지관리 대가 지급 기준 | |
| COR-04 |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 |
| COR-05 | 유지관리 조항 예외사항 | |
| COR-06 | 계약의 변경·해지 | |
| COR-07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
| COR-08 | 지식재산권 귀속 및 SW산출물 활용 | |
| COR-09 | 웹표준 및 접근성 준수 | |
| COR-10 | 정보자원 관리·성과측정 및 등급제 운영 | |
| COR-11 | 작업장소 협의 | |
| COR-12 | 표준산출물 및 매뉴얼 관리 | |
| COR-13 | 동해·독도 표기 등 오류 방지 | |
| COR-14 | SW사업정보 제출 | |
| COR-15 | 안전보건관리 |
3. 요구사항 상세
※ 요구사항에 기술되는 각종「지침 또는 고시」는 가장 최근 것을 준용함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운영․유지관리 대상은 재외동포청 정보시스템(하드웨어, 응용·상용소프트웨어, 사무기기 등 일체)과 관련된 일상운영, 지원업무와 기능개선 등 전반적인 정보자원,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원칙으로 함 ※ 대상시스템은 증감되거나 대체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에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함 • 발주기관의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등으로 연관 시스템이 추가될 경우 무상 유지보수 업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운영․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 구축(상주·비상주 무관하나 장애대응 절차에 따라 시간 내 응소, 대응하여야 함) -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시 재외공관 근무일(국경일, 주말(현지시간 기준) 제외 전체 근무)을 고려하여야 함 • 운영․유지관리는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해야 함 - 정보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 - 관련 소프트웨어의 커스터 마이징, 업그레이드 지원 -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이력 관리업무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외교부, 청 내 타부서 등 유관기관에서 운영 중인 연관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전산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 현황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제시하여야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외교부 유관부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서비스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오류사항 사전예방,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을 위한 연간 시스템 개선과제 제출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업무의 경제성,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위해 프로세스 개선 및 솔루션 도입 등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품은 동등품 또는 그 이상의 양질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일체의 비용(부품비, 인건비, 국내 운송료 등)은 계약된 용역 비용에 모두 포함됨 - 재외공관 외교행낭 발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처리할 수 있음 • 체계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초기에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담당자 변경, 발주기관 요청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현행화를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관련 수행되는 개발, 설치, 테스트, 운영, 유지관리 등 모든 형태의 작업에 대해 상세한 작업 내역과 작업자 정보, 비상연락처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절차에 따라 기록하여야 함 • 매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보고하고 수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개발, 수정은 정부 S/W보안관련 제규정,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는 하드웨어․상용소프트웨어 및 무상 유지보수 중인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 및 점검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일과 후 및 주말 점검 시 시스템 운영자가 시스템 점검 必) - 사용자 및 운영자 요구사항 접수․처리를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통계 수집 및 제공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장소의 물리적 분산에 따른 지원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재외동포청 본청 (송도 부영송도타워)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 (종로 트원트리타워) • 관련 매뉴얼 현행화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형상관리 등을 수행하여 운영관리 지침서 등을 작성하고 현행화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모의훈련을 지원하여야 함 - 사이버 공격 대응훈련(대전, 최소 2일), 해킹 메일 훈련(전 직원 대상, 최소 2회이상), 도상훈련(최소 2회), 장애복구 훈련 등 지원 포함 - 외부 누리집 취약점 점검(웹취약점, DDOS 각 1회) 시행 - 정보보안 해킹 등 침해사고 대비 모의훈련 지원 - 장애 발생, 침해사고, 정전대비(Black Out), 비상상황 발생 대비 등 모의훈련 지원 등 ※ 동포청 및 국정자원(광주센터)과 일정 협의 후 수행 • 사용자 PC용 정보보안 솔루션(연간 라이선스) 갱신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조직도, 표준운영절차서, 월간업무계획, 주/월간 업무보고서 등 |
| 구 분 | 수량 | 제품명(연간 라이선스) |
|---|---|---|
| PC백신 | 700 | - AhnLab V3 IS·ES 9.0 |
| 내PC지키미 | - AhnLab EPP Security Assessment 1.0 | |
| 통합보안 | - AhnLab EPP Management 1.0 SP1 | |
| 패치관리 | - AhnLab EPP Patch Management 5.0 SP1 | |
| 서버백신 | 1식 | - 윈도우, 리눅스용 ※ 발주기관 별도 협의(사업금액에 포함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예방 및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서비스 관련 각종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 단, 긴급을 요하거나 심야시간 발생 시 선조치를 진행하면서 후보고 가능함 •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애관리를 위하여 장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협의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 체계적인 장애대응을 위해 변경관리, 장애관리 등 관련 표준 운영절차를 마련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 하여야 함 - 장애 관련 표준절차에는 시스템 특성 및 위치, 업무중요도를 감안하여 각 시스템을 평가, 복구 목표시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즉시 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대응조직 및 대으절차와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장애 발생에 따라 시스템이 중단될 경우 사업자는 합의된 목표시간에 따라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재외공관에 설치된 장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도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을 통해 현지 공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 재외공관 HW장애 등으로 원격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의 협조하에 외교행낭 또는 자체 수단(현장방문 포함)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 조치된 장애에 대한 이력관리를 위해 발생시간, 조치시간, 조치방법, 장애등급 구분과 유사장애 방지를 위한 장애원인 분석 및 예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한 장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협조하여야 함 - 조치 예상시간이 목표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체시스템을 지원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수행하여야 함(동종 또는 그 이상 성능의 제품)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H/W, S/W, N/W, 전산장비 등이 상호 연관되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장애 처리에 이견 발생 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타 사업자와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후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장애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의 지시에 따르며, 타 사업자의 장애 조치에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부품 교체, 응용프로그램 배포 등 모든 작업 시에는 무중단 작업을 원칙으로 함 -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 및 승인 후 서비스 중단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스템에 접근, 연계하여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으로 인한 2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관리하여야 함 • 재외공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자원에 대해 방문 예방점검 및 시스템 장애 등 사유발생 시 방문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순회점검 대상공관은 지난 점검일정,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재외공관 내 시스템 장애시 원격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조치가 어려울 경우 방문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자연재해나 기타 사정으로 방문 점검이 불가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다른 과업으로 대체 가능함 | |
| 산출 정보 | 표준운영절차, 장애대응 매뉴얼, 장애접수기록,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일일 IT인프라 모니터링과 월별·분기별·반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비상 상황 발생 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환경설정 오류 발생 시 즉시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 성능점검·성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선, DB 튜닝, 응용프로그램 개선 등 서비스 최적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서비스지원센터 전산실 내 네트워크(스위치)·보안장비(방화벽) 등 정보자원 관리를 위해 관련 사업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IP 신규할당, 방화벽 정책 등 영사정보시스템과 연관된 센터 내 네트워크 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 사무공관 재배치, 사무실·청사 이전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산실 운영관리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정기점검보고서, 일일모니터링결과보고서, 일일점검 내역서, 장애처리 내역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장비·단말기 및 IDC/CDN 운영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전산장비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각 장비들의 정상적인 수행과 성능 유지를 목표로 함 - 주요 전산장비는 온·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PC(운영용, 민원업무용), 노트북, 스캐너, 프린터 등 기타 주변기기를 모두 포함 •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전산장비 및 주변기기의 유지관리와 보수 정비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각 장비의 유지운영과 장애에 대한 1차 전화 대응 및 원격지원을 수행하고 장비의 설정, S/W의 설치, 보안요소 확인 및 기타 장비사용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지원 - 조치 불능 시에는 동일사양 이상의 부품(메모리, HDD, 전원 등) 또는 장비로 교체 • 각 장비 및 단말 환경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전용 프로그램(장치 드라이버 등)의 설치·변경과 성능 개선 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 - 펌웨어 및 응용 APP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운영체제(구름 OS 포함) 패치 및 재설치 등 - 설치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및 설정 변경 - 악성코드 예방 점검 및 제거 활동 - 구성의 변경 및 개선 작업 등 • 전산장비의 장애 발생 즉시 필요한 보수 정비를 시행해야 하며, 재외공관의 경우 원격지원으로 하되 필요시 외교행낭을 통해 신속히 장비 대체가 이루어져야 함 - 긴급 대체를 위한 전산장비를 일정 수량 확보하여야 함 - 대체장비 투입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은 사업자 부담 • Remote Call(원격지원) 등을 통한 원격서비스 지원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유·무상 하자보증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주관사에서 보수정비 등 유지관리를 담당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증기간 내 장비는 공급사와 협의하여 기술지원 및 보수정비 진행 • 영사민원업무용 시스템에 연결된 여권업무용 장비의 경우 해당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장애처리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자가 우선 조치 후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후 처리 함 • PC 및 주변기기 장애 대응 지원하여야 함 - 본청(송도) 및 서비스지원센터(종로) 업무 시간 중 발생하는 IT장비 장애 실시간 대응 ※ 국정감사, 자체 행사 등에 의해 주말 긴급 장애 처리 필요시 대응(유선 포함) - 모든 장애는 당일 처리를 기본으로 함 • PC 및 주변기기 장애처리 지원하여여 함 - 다음과 같은 하드웨어 장애를 처리하여야 함 ① Boot Error, Read/Write 속도저하, Network 불량, 단말기 속도 저하, 잦은 셧다운 장애 -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장애를 처리하여야 함 ① O/S, 응용S/W, 드라이버, 바이러스 장애 • 프린터 장애처리 지원하여야 함 - 인쇄상태 불량, 용지 급지 불량 등에 대한 장애 처리를 수행 • PC 및 주변기기 보안관리 지원하여야 함 - IT장비의 기본적인 보안관리를 한다. - 저장매체 폐기시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그 기록을 남긴다. • PC 및 주변기기 민원 전화응대 지원하여야 함 - 업무 시간 중 IT장비 민원전화 실시간 응대 기술지원 및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원등 - IT장비 전화민원의 경우 처리 및 상담 내역을 기록 관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IDC 관련하여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 IT인프라 장비에 대한 충분한 상면 제공 - 원활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통신회선 제공 - 제안사는 IDC 요구 품목에 대해 일괄공급방식으로 납품 - 야간공휴일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 수립 • CDN서비스 운영를 통해 글로벌 응답속도를 보장하여야 함 - 해외 주요국가(100개국 이상)에 분산 네트워크 노드 보유 - 유동적으로 서비스 대상을 추가, 삭제 가능 - 장애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대책 수립 • 저장매체 폐기 등 IT장비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작업내역서, 결과보고서, 장애처리 내역서, 지원내역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및 타 사업 협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발주기관에 제공하며 기술 자문을 지원하여야 함. • 타 시스템 연동 및 시스템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기술지원과 재설치를 지원하고, 신규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지원 요청 시 해당 기술 인력을 지원하여야 함. • 유관기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협업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타 사업자가 원활히 구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소스코드 포함)·매뉴얼·시스템 교육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함. • 이용기관에서 장애·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하고, 발주기관 내 다른 부서의 정보화사업 진행 시 협의하에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유관기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협업 및 기술 지원 - 민원 종수 추가 등 신규 연계수요 발생 시 또는 안정적인 연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플랫폼, 에이전트 추가 등 관련사항 발생 시 기술 지원 시행 - 발주기관에서 영사정보시스템 개선,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한 타 사업 발주 시 해당 사업자가 원활히 구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소스코드 포함), 매뉴얼, 시스템 교육 등 최대한 지원 - 타 시스템과 연계를 위해 필요 시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함 - 이용기관에서 장애·기술지원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 내의 다른 부서의 정보화사업 진행 시 관련 사업자로부터 정보 제공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하에 최대한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정기점검보고서, 소프트웨어 현황관리대장, 보안패치 관리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평가대응 및 개인정보 책임보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정보보안 평가 대비 웹 시스템(DB 포함) 점검과 서버·웹·PC·복합기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에 대비하여 DB 테이블 및 컬럼의 한글정보 입력 확인과 품질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비하여 웹 시스템(DB 포함)을 점검하고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보험가입 증명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시스템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응용시스템에 대하여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환경(연계방법 등)에 대해 이해하고 유관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장애 대응 체계 유지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변경 시 사전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 영향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업체 포함)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장애에 대비하여야 함 • 각 응용시스템에 포함된 서브 페이지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하여야 함 • 연계된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환경조사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지원하여야 함 •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하여 장애유형별 장애처리 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특별 점검 실시 지원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도입된 CMS 솔루션의 오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기술지원) 지원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의 메뉴체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 개선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용 지원하여야 함 • 웹페이지 관련, 별도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개발사업자와 협의 하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환경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웹 페이지 디자인에 관련된 제작․등록‧업데이트 지원하여야 함 • 공공부문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 진단 대응 및 지원하여야 함 •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통해 웹접근성 품질인증심사(갱신) 수행하여야 함(품질인증심사 비용은 제안사 부담)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홈페이지 주요작업 및 디자인 변경 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포털 등 운영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용자계정 및 로그인 관련 연계 점검 및 지원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연계 기능을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함 • 링크연결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함 - 연계 서비스 등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 메인화면 포틀릿을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함 • 게시판(공지사항, 지식나눔, 소통광장, 업무도우미 등) 컨텐츠 점검 및 보완하여야 함 • 일정관리 기능을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함 •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구현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변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성‧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함 ※ 포털등과 연계된 시스템의 변경 등 외부환경변화 반영 포함 • 시스템 변경 시 사전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 영향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업체 포함)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장애에 대비하여야 함 • 업무포털 사이트의 오류를 점검하고 지원하여여 함 (취약점, SSL,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 •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운영하였던 온나라시스템과 경영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 조회, 자료 출력등이 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9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대표 홈페이지 운영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대표 홈페이지에 대해 시스템 간의 연계에 따른 영향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조치 하여야 함 (취약점, SSL,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 • 대표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소스는 주기적(분기)으로 별도의 저장매체에 백업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진단을 통한 대표 홈페이지 성능개선 대책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 성향 분석(웹 로그 분석 등)을 통한 홈페이지 콘텐츠 재구성 지원하여야 함 - 주요 메뉴의 접근 경로 재구성, 대표 콘텐츠 메인화면 노출 변경 등 • 내·외부 취약점점검 등을 통해 도출된 보안취약점은 우선 조치하여야 함 •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변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효율성‧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지원하여야 함 ※ 웹페이지와 연계된 시스템의 변경 등 외부환경변화 반영포함 • 웹페이지 내(게시판, 동영상, 자료제출 등) 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한 최적화 실행을 지원하여야 함 • 사용자계정 및 로그인 관련 연계 점검 및 지원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연계 점검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원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하여야 함. - 링크연결 점검 및 지원(연계 서비스 등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 메인화면 포틀릿 점검 및 지원 - 게시판(공지사항 등) 컨텐츠 점검 및 보완 - 일정관리 기능 점검 및 지원 -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 요구사항 분석 및 구현 지원 ※ 필요시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변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효율성‧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지원하여야 함 ※ 포털등과 연계된 시스템의 변경 등 외부환경변화 반영 포함 • 시스템 변경 시 사전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 영향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업체 포함)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장애에 대비 지원하여야 함 • 업무포털 사이트의 오류 점검 및 지원 등 (취약점, SSL,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 • 시스템 변경 시 사전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 영향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업체 포함)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장애에 대비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홈페이지 주요작업 및 디자인 변경 계획서, 성능진단 보고서, 로그분석 보고서, 취약점 조치 보고서, 작업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0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코리안넷 및 동포 단체 홈페이지 운영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코리안넷 홈페이지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국문․영문․노문 사이트 운영 및 콘텐츠 관리 (언어 범위는 추후 협의 후 변경 가능) - 코리안넷 키워드 검색(포털 등) 광고 관리 • 코리안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여 함 -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획안 수시 작성 보고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등 업무 수행 (취약점, SSL 포함) • 재외동포 관련 수집 콘텐츠를 운영 관리하여야 함 - 주요 동포단체 사이트 게시판 등의 정보 수집 및 게시(주 1회 이상) - 정부기관 등 유관기관의 동포 관련 정보 수집 및 게시(주 1회 이상) • 대량메일 솔루션을 관리하고 발송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코리안넷 회원 대상 재외동포청(이후 동포청) 사업 공지 등 메일 발송 ※ 웹진 등 대량메일 송부 관련 업무 대행·수행 [개인정보위탁계약 체결 필수] • 코리안넷 통계(방문자 수 및 페이지뷰)를 관리하여야 함 - 연간 목표(신규가입 9,200건) 및 현황 관리(개인/동포단체회원 별도 관리) • 코리안넷 사용자 대상 이벤트 실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신규회원 가입 유도 이벤트 1회 이상 - 개인회원 및 동포단체회원 대상 새 글 올리기 이벤트 1회 이상 - 사용자 만족도 조사 1회 이상 - 이벤트 및 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예산에 포함 • 동포단체 홈페이지 운영하고 필요시 데이터 이관 작업등을 수행하여여 함(현황파악, 문의응대[helpdesk] 등 포함) • 동포 단체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및 기획하여야 함 • 동포 단체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하여야 함 • 동포 단체 홈페이지 서비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여야 함 - 유지관리업무 수행 시 동포단체 대상 유선, 원격 문의, 이메일 응대 ※ 청이 지정한 업무 소통 창구를 벗어난 업무는 불허함 - 문의 접수 후 24시간 내 처리 완료 ※ 업무 시간 예외 : 주말·법정공휴일 ※ 문의 예외 대상 : 건 당 처리시간 4시간 이상 필요 사항 - 동포단체 홈페이지 사이트 운영, 추가 신규 홈페이지 사이트에 대해서도 지속적 서비스 제공 - 다양한 홈페이지 제작 환경 지원 및 운영(JSP, PHP 등) - 동포단체 홈페이지 현황 및 로그관리(방문자, 페이지뷰 등) 수행 - 동포단체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지속적 홍보 노력 - 현지 IT 환경을 고려한 동포단체홈페이지의 유연한 개발 및 지속적 접속속도 개선 - 코리안넷 공지사항↔동포단체 홈페이지 소식 상호 데이터 연계 모니터링 수행 - 동포단체 홈페이지 내 불법게시물 및 유해게시물 모니터링 수행 - 매뉴얼, FAQ 등 온라인 이용방법 콘텐츠 업데이트 (상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운영·기획 업무 등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1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한상넷 운영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성·운영을 위한 기획안을 수립하여야 함 -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안 작성 보고/ 수시 - 동포경제인네트워크 구축의 구심점 확보를 위한 서비스 및 콘텐츠 기획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등 업무 수행 (취약점, SSL 포함)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행사 대비 마이크로사이트 운영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운영 시 관리자 기능 탑재 - 마이크로사이트 개발, 수정 및 보완 • 부서 행사 홍보 및 주요 경제정보에 대한 시각적 홍보, 콘텐츠 제작하여야 함(상시) - 웹사이트 내 배너. EDM 구성 등 • 대상별·유형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디자인을 개선하여야 함(한상 관련 DB 현행화) • 이용자 로그분석 결과를 토대로 ‘빠른메뉴’ 메뉴 구성 및 위치 등을 개선하여야 함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메뉴구성, 디자인을 개편하여야 함 • 화면/응용프로그램의 운영, 변경 및 추가 요구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화면 및 응용프로그램 변경 시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용 - 응용S/W 개발·검수 환경을 준수하여 운영 - 운영상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기능에 대한 디자인 및 프로그램 개발 - 부서 요청에 의한 코너 신설, 콘텐츠 현행화 등 수시대응 - 주요사업 콘텐츠 추가 및 현행화 대응 • 한상넷 메뉴 ‘묻고답하기’ 민원 사례 선별하고 답변을 게재하여야 함 • 대국민 의견수렴(사용자 로그분석, 만족도 조사 등 홈페이지 사용자 로그 분석 강화,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지속 반영하여야 함 • 사업 홍보 등을 위한 대량 메일 발송 시스템 운영하여야 함 • 한상 뉴스 모니터링 및 요약 배포하고 기타 수집 콘텐츠 수집하여 게재하여야 함 - 한상 뉴스, 한상이야기 업데이트(각종 언론, 매체 기사) - 국내외 경제정보 업데이트(산업연구원 등) • 뉴스레터 제작하여 회원대상으로 배포하여야 함(월 1회) • 계기별·시기별 주제(이슈) 선정 및 캠페인, 공모전 등에 대해 지원하여야 함(연중) - 한상넷 사용자 의견수렴 이벤트 기획 및 관리 - 설문조사 및 만족도조사(연 2회 이상) 등 • 대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경품 비용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함 (연 200만원 이내) • 방문자 및 페이지뷰를 관리(연간 방문자 목표 및 현황 관리)하고 SNS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및 인턴십 웹페이지에 대해 지원하여야 함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간 페이지 구축 관련 지원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록사이트 운영(콘텐츠 업로드, 정보 업데이트 등)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다국어 페이지 지원 등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관련 배너, EDM 디자인, 제작 및 발송 지원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록사이트 등록 및 결제 기능 오류 발생 시 상시 대응 -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페이지 상시 운영 지원 및 기능 개선 - 인턴십 운영 지침, 제도 개선 등에 따른 변경 사항 조치 등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획/운영업무 및 수정 요구사항을 지원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2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스터디코리안 운영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스터디코리안 시스템이 원활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등 업무 수행 (취약점, SSL 포함) • 학습관리시스템(LMS) 콘텐츠 운영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 학습 지원(과정 개설, 콘텐츠 관리 등) - 학습자 진도율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시스템 사용 안내, 지원 - 진도율 관리 및 문의 대응 - 협업 사이트(Studykorean with KSI) 운영 지원 • 콘텐츠 현행화 및 외부 연계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홈페이지 정보 현행화 - 한국 역사, 문화 콘텐츠 현행화 관리 - 연계기관 유튜브 콘텐츠, 한국어교육 정보 수집 및 탑재, 관리 -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관련 콘텐츠 발굴 및 연계 시행 • 상시 민원 센터 개설하고 운영하여야 하여야 함 - 온라인 서비스 관련 이메일, 게시판, 유선 문의 및 민원 대응 - 시스템 이용 문의 관련 사용자 원격 지원 시행 • SNS 채널(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 지원하여야 함 - SNS 채널 맞춤 콘텐츠 디자인, 콘텐츠 현행화 관리 -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내 콘텐츠 탑재, 관리 - SNS채널 내 문의 및 민원 대응 • 스터디코리안 서비스 활성화 및 콘텐츠 홍보를 위해 스터디코리안 콘텐츠 추천용 주간 뉴스레터 기획, 제작, 배포하여야 함 •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 연간 운영 계획 수립, 교육 대상자 선정, 수강 승인, 수강생 확정 등 온라인 교육 운영 관련 업무 지원 -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수강생 학습 관리(학습 독려 e-mail 발송 등) - 수강생 및 이수자 명단, 소속기관 관게자 등 인적 자료 정리, 관리 - 학습 관련 문의, 불편 사항을 신속,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수강생 대상 교육 만족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 도출 - 기타 교육 담당자 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업무 지원 • 한글학교 운영 지원 시스템에 대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하여야 함(한글학교 현황조사서 및 지원금 정산) - 한글학교 및 재외공관의 문의, 상담 및 전화 응대 등 서비스 헬프데스크 운영 - 교원수, 학생수, 지원금 집행현황 및 연도별 지원금 등 현황조사서와 운영비 정산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 정보 제공 - 매년 1~3월, 11~12월 한글학교 제출 자료 확인 업무를 위한 지원 인력 2인 투입 • 한글학교 정보(지원금 및 휴·폐교 관리, 학교별 학생·교사, 운영비 등 한글학교 관련 데이터 일체) 연도별 이력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자가 한글학교 데이터(대륙별, 국가별, 공관별, 학교별, 운영비 지원금 확정액 등)를 직접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추출할(스터디코리안 화면 내, excel 등) 수 있는 페이지 신설 • 전자정부 성과측정, 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평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평가 및 감사 등 기타 요구자료 관련 대응을 지원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코리안넷 등) 간 원활한 연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및 각 시스템 별 관리 문서(코드, 정의서 등) 작성, 관리하여야함 • 재외공관 한글학교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소관 한글학교 제출자료 조회 및 공관 의견 기록 저장 등 - 상태(승인·반려·보류 처리) 관리, 엑셀저장 및 출력 • 시스템 자료에 대한 검증, 접수 진행 현황에 대한 지역/국가/공관별 통계 분석 자료 제공 등 한글학교 운영 관련 업무 지원하여야 함 • 현황조사서 및 지원금 정산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여야 함 •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사업 관련 온라인 작성 매뉴얼 제작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S/W(에이스카운터) 활용 웹사이트 로그 실적 정리 및 월간 보고하여야 함(에이스카운터 연간 라이센스 비용: 337,000원) • 웹로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웹사이트 활성화 방안 제시하여야 함 • 한글학교 운영 지원 관련 사업 신청 기능을 관리하여야 함 - 기관(한글학교)별, 개인별 신청서 작성, 수정, 제출 관리 - 접수된 신청서 통합, 총괄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각 신청서에 대해 관할 공관 담당자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지원 여부 검토 기능 지원 필요 - 스터디코리안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코리안넷 회원정보의 원활한 연계(SSO) 지원 필요 • 스터디코리안 사용자 접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웹사이트 기능, 정보, 콘텐츠 개선으로 검색엔진 최적화(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3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관리시스템 상시 운영 지원하고 기능 개선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서 관리(신청서 생성, 수정) - 사업 심의 자료 관리(심의자료 생성, 수정) - 통계 자료 기능 개선 - 사용자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기능 개선방향 제시 및 시스템 기능 개선 - 업무변화(추가, 변경 등)에 따른 지원 • 재외동포 지원사업 수요조사 기간(11월 중순 ~ 12월 말) 콜센터를 운영하여야 함 -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 지원을 위한 콜센터 운영인력 지원(2M/M) - 업무내용 : 지원사업 문의 유선전화 응대, 문의메일 대응 등 • 법 제도 개선 등에 따른 변경 사항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및 수정 요구사항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4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학사관리·DB관리시스템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학사관리시스템 상시 운영을 지원하고 기능 개선하여야 함 - 사용자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기능 개선방향 제시 및 시스템 기능 개선 - 업무변화(추가, 변경 등)에 따른 기능 개선 및 신규 기능 추가 • 법 제도 개선 등에 따른 변경 사항 조치하여여 함 • 코리안넷 회원 및 보유 동포단체 DB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코리안넷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필수 및 입력 데이터 타입 등 현행화 및 추가 DB의 입력 지원 • 코리안넷 등 동포단체 정보 제공서비스 개선 지원 •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의 DB 총괄 관리 • 실 데이터베이스의 ERD 등 작성 및 현행화 • 통계 자료 기능 개선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지원 등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DB설계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5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재외공관 통합전자행정시스템 운영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재외공관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 - 일일점검 : 프로세스, 로그점검(WEB, WAS, DBMS, EDMS 등), 웹서비스 점검, 거점간 DB동기화 현황, 연계서비스 현황 등 ※ 보다 효율적인 점검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점검대상/방식 등 변경 가능 - 정기점검, 기능개선, 유지관리, 사용자 문의 등 특이사항에 대해 주간보고(매주), 월간보고(매월) 실시 ※ 구체적 보고 내역, 일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 연계 시스템과의 연계명세서 관리, 연계 대상, 인터페이스 확대 등 연계관리 및 모니터링 - 시스템 구성도(서비스, 연계시스템, 네트워크, 스토리지 구성도) 관리 및 현행화 - 개발 산출물(프로그램, 테이블 명세서 등 관련 산출물, 운영자 메뉴얼 등) 현행화 및 보완 정비 -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DB, 응용프로그램 최적화 수행 - 각종 불편사항 및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하여 정기적 기능개선 및 내역관리 -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의 개선방향 수립 등을 위한 내·외부 이용자 대상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장·단기 개선방향 제시 - 장기 기능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일정 수립 후 기능개선 및 내역관리 - 본부, 미주, 구주거점 간 DB, 프로그램 연동 점검, 모니터링 및 동기화 수행 • 순회영사용 원격근무망(MVPN)을 운영하고 관리하여야 함 - 인사이동,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용자 가입, 계정관리 등 기존 업무 기능 지원 - MVPN 전용 노트북 유지관리 ※ 교체용 노트북 외교행낭 발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재외공관 통합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사용자·운영자 기술문의 대응 - 사용자 요청 자료, 통계 추출 등 현업지원 | |
| 산출 정보 | 프로그램명세서, 주·월간업무보고서, 일일점검보고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6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운영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웹/모바일앱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 - 일일점검 : 프로세스, 로그점검(상용SW), 웹/모바일 서비스 점검, 연계서비스 현황 등 ※ 보다 효율적인 점검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점검대상/방식 등 변경 가능 - 정기점검, 기능개선, 유지관리, 사용자 문의 등 특이사항에 대해 주간보고(매주), 월간보고(매월) 실시 ※ 구체적 보고 내역, 일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배포 등 작업과 관련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국정자원의 운영절차에 따라야 함 - 연계 시스템과의 연계명세서 관리, 연계 대상, 인터페이스 확대 등 연계관리 지원 - 관계기관 소관사항을 포함하여 시스템 구성도(서비스, 연계시스템, 네트워크, 스토리지 구성도) 관리 및 현행화 - 개발 산출물(프로그램, 테이블 명세서 등 관련 산출물, 운영자 메뉴얼 등) 현행화 및 보완 정비 -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DB, 응용프로그램 최적화 수행 - 각종 불편사항 및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하여 정기적 기능개선 및 내역관리 - 장기 기능개선 사항에 대해 일정 수립 후 기능개선 및 내역관리 - 플랫폼(안드로이드, iOS) 모바일 앱 관리 및 신규 버전OS 지원을 위한 개선, 웹버전 변경사항의 모바일앱 반영, 모바일 접근성 등 관련 지침의 준수를 위한 시스템 변경 등 ※ 모바일 앱의 경우 발주기관의 사정, 시스템 환경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타 과업 추가수행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의 개선방향 수립 등을 위한 내·외부 이용자 대상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장·단기 개선방향 제시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컨텐츠 관리 시스템(CMS)을 운영하고 관리하여야 함 - 사이트 이용통계, 게시판 관리 등 컨텐츠 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사용자에 대하 기술 지원하여야 함 - 사용자·운영자 기술문의 대응 - 사용자 요청 자료, 통계 추출 등 현업지원 | |
| 산출 정보 | 프로그램명세서, 주·월간업무보고서, 일일점검보고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7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e-아포스티유 운영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e-아포스티유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여여 함 - 일일점검 : 프로세스, 로그점검(상용SW), 웹 서비스 점검, 연계서비스 현황 등 ※ 보다 효율적인 점검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점검대상/방식 등 변경 가능 - 정기점검, 기능개선, 유지관리, 사용자 문의 등 특이사항에 대해 주간보고(매주), 월간보고(매월) 실시 ※ 구체적 보고 내역, 일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 본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시스템으로(대구센터) 국정자원,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업체(CSP/MSP)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과의 연계명세서 관리, 연계 대상, 인터페이스 확대 등 연계관리 지원 - 관계기관 소관사항을 포함하여 시스템 구성도(서비스, 연계시스템, 네트워크, 스토리지 구성도)를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업체로부터 제공받아 관리 및 현행화 - 개발 산출물(프로그램, 테이블 명세서 등 관련 산출물, 운영자 메뉴얼 등) 현행화 및 보완 정비 -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DB, 응용프로그램 최적화 수행 - 각종 불편사항 및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하여 정기적 기능개선 및 내역관리 - 장기 기능개선 사항에 대해 일정 수립 후 기능개선 및 내역관리 - e-아포스티유 시스템의 개선방향 수립 등을 위한 내·외부 이용자 대상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장·단기 개선방향 제시 • e-아포스티유 시스템 사용자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운영자 기술문의 대응 - 사용자 요청 자료, 통계 추출 등 현업지원 | |
| 산출 정보 | 프로그램명세서, 주·월간업무보고서, 일일점검보고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8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재외국민 신분증(LA) 발급시스템 운영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연간 점검계획 수립(원칙적으로 분기별 점검) 후 점검개시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2주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단, 현지는 원격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재외공관 신분증(LA 총영사관) 발급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발급프로그램에 대한 기능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여야 함 - 재외공관 신분증(LA 총영사관) 발급 프린터에 대한 예방조치 및 장애 지원 • 다른 지역으로 신분증 발급시스템 보급 확대에 따른 응용PG 및 DB 수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필요시 출장 지원 포함) | |
| 산출 정보 | 주·월간업무보고서, 분기 점검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9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재외공관 전자서명인증서 발급 서비스 운영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재외공관 전자서명인증서 발급 통합등록시스템(RA) 운영, 유지관리하여야 함 - 일일점검 : 프로세스, 로그점검(DBMS 등), 연계서비스 현황 등 ※ 보다 효율적인 점검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점검대상/방식 등 변경 가능 - 재외공관 전자서명인증서 담당자 및 인증서 신청 재외국민 이용문의 대응 - 전자서명인증서 발급 통합등록시스템 업무매뉴얼 현행화 등 관리 - 시스템 구성도(서비스, 연계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관리 및 현행화 - 개발 산출물(프로그램, 테이블 명세서 등 관련 산출물, 운영자 메뉴얼 등) 현행화 및 보완 정비 -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테스트 환경 구축 및 기술 지원(필요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와 재외공관 출장 수행) •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이전 및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 변경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프로그램명세서, 시스템구성도, 주·월간업무보고서, 일일점검보고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20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시스템 운영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 - 일일점검 : 프로세스, 로그점검(상용SW), 연계서비스 현황 등 ※ 보다 효율적인 점검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점검대상/방식 등 변경 가능 - 정기점검, 기능개선, 유지관리, 사용자 문의 등 특이사항에 대해 주간보고(매주), 월간보고(매월) 실시 ※ 구체적 보고 내역, 일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배포 등 작업과 관련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국정자원의 운영절차에 따라야 함 - 유관기관(조폐공사 등) 요청에 따른 시스템 개선수요 발생 시 적극 대응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과의 연계명세서 관리, 연계 대상, 인터페이스 확대 등 연계관리 지원 - 관계기관 소관사항을 포함하여 시스템 구성도(서비스, 연계시스템, 네트워크, 스토리지 구성도) 관리 및 현행화 - 개발 산출물(프로그램, 테이블 명세서 등 관련 산출물, 운영자 메뉴얼 등) 현행화 및 보완 정비 -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DB, 응용프로그램 최적화 수행 - 각종 불편사항 및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하여 정기적 기능개선 및 내역관리 - 장기 기능개선 사항에 대해 일정 수립 후 기능개선 및 내역관리 | |
| 산출 정보 | 프로그램명세서, 주·월간업무보고서, 일일점검보고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21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재외공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발급기 운영 프로그램, 기타 부대 프로그램을 신규 업무 추가 및 기능 성능 추가·향상 등 관리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원격 지원하여 함(필요시 출장 점검 지원 포함) • 재외공관 담당자와 소통채널 운영하여 장애 발생 접수 처리하여야 함 - 재외공관용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 소통창구 및 매뉴얼 정비 등 • 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유지보수업체가 기술 및 설비 문제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기술지원 협약에 의해 제조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행하하여야 함 • 교육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하여야 함 • 장비의 고장 및 성능이 저하된 부품은 교체하여야 함 - 무상 서비스 대상 중 일정금액 이상 초과하는 금액은 발주기관이 유상처리 할 수 있음(기준 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도록 함) | |
| 산출 정보 | 프로그램명세서, 주·월간업무보고서, 일일점검보고서, 사용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22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헬프데스크 운영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헬프데스크(Help Desk)를 구성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영사민원업무 관련 내·외부, 민원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서비스 지원 요청에 대해 통합적인 접수, 처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헬프데스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처리, 보류, 완결 등의 모든 내역을 종합적으로 기록·분석하고 주․월간 보고에 포함하여야 함 • 헬프데스크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자료, FAQ 등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함(반기별 1회이상) • 헬프데스크의 운영 및 업무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고하야여야 함(반기별 1회이상) • 헬프데스크 서비스 지원 신청을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어야 하며, 접수 및 처리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지원 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효율적인 영사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과 사업자 등의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 기능·구성상의 변경, 주·월간보고, 수시보고 등 상호간의 협업사항은 검색/이력관리가 용이하도록 별도 시스템 또는 기타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여 기록, 이력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 헬프데스크를 구성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내·외부 사용자의 서비스 지원 요청을 통합 접수·처리하여야 함. • 서비스 신청·접수·처리·보류·완결 등 모든 내역을 종합적으로 기록·분석하여 주·월간 보고에 포함하여야 함. • 헬프데스크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 매뉴얼, 교육자료, FAQ를 반기별 1회 이상 수정·보완하여야 함. • 헬프데스크 운영 및 업무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지속적으로 개선·보고하여야 함. • 다양한 수단을 통한 서비스 지원 신청 접수 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발주기관과의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주․월간보고서,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헬프데스크 업무 매뉴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23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UI/UX 운영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디바이스 및 콘텐츠 특성을 고려한 화면 구성과 전자정부 UI/UX 가이드라인에 따른 품질관리·개선을 수행하여야 함. • 업무변경,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각 페이지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여야 함. • 각 세부시스템의 이용로그·통계·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UI/UX 개선에 반영하여야 함. • 영사정보시스템 온라인서비스의 외국어(다국어) 버전에 대한 상시 번역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력 일반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근로조건 및 복무관리 - 상주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야간·휴일근무 및 시스템 이전 등 잔무처리로 발생하는 연장·휴일 근로수당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상주인력은 사업자의 복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되, 근무시간 중 영리행위 등 본 사업과 무관한 업무는 수행할 수 없음 - 상기 업무 부문별 인원 배정은 담당 개념이며, 실제 수행 시 업무량·진행상황에 따라 동료 간 업무 백업 등 탄력적 인력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SA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음 • 근무시간 및 근태 - 평일 09:00~18:00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 요청 시 서비스 점검·장애조치·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기출근, 휴무일·야간근무를 이행하여야 함 - 교육·휴가 등의 사유로 1일을 초과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한 경력·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단, 발주기관이 업무 지장이 없다고 승인하는 경우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수 있음 - 상주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비상대응체계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야간·휴일 근무 시 장애대응 등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명절 등 연휴 대비 비상근무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사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조직표·비상연락망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서면·구두·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유지보수를 위해 필요 분야의 인력이 상주하여야 함. ① 투입인력 자격 및 직능요건(권장) ※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운영을 위한 인력은 별도 운영(CSR-003 참고) ② 기술자 자격은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한 「IT분야 역량체계」에 따름 ③ 제안사는 효율적인 투입인원별 담당업무 분장을 제안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중이라도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담당업무 분장을 조정·개선할 수 있음 ④ 제안사가 제안하는 투입인력이 담당 업무별 자격·직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대조·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함 ⑤ 투입인력 자격요건은 제반 증명서류 제출로 증명되어야 함 • 사업관리 총괄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기존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 유지관리 업무의 방향 설정,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권장)로서 사업 기간 내 100% 상주하여야 함 ※ 총괄 PM은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헬프데스크 인력은 24시간 365일 운영을 기준으로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함 • 인력 구성 요건 (자사인력·하도급·파견) - 시스템 유지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투입 인력은 전원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며, 발주기관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단, 상용 S/W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 인력에서 제외).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은 별도로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주관기관의 승인(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인력 교체 - 발주기관은 업무수행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원에 대해 사업자에게 인원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교체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체 투입인원을 발주기관에 추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요구 후 14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투입인력을 교체·추가할 경우 교체·투입일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 인계인수를 위해 14일 이상 합동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함(투입인력은 1개월 단위로 업무 인수인계서를 현행화하여 유지). - 계약체결 또는 상주인력 교체 시 5일 이내에 아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력서 1통, 재직증명서 1통, 기술자격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증명 서류 1통 • 관리책임자 및 법적 책임 - 관리책임자는 주 계약업체의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상주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형사상·민사상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법·의료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별지 서식 및 제반 증명서류 제출) |
| 구분 | 자격 및 직능요건(권장) | ||
|---|---|---|---|
| 자격요건 | 경험 및 직능요건 | ||
| 서비스지원 센터 (종로) | 사업관리 총괄 | 유사 사업 PM 수행 10년 이상 | 시스템 기획 및 구축(또는 운영) 유경험자 |
| 정보자원, 네트워크 운영 관리 | 인프라 운영 경력 | 서버, 가상화, 네트워크 장비 관리 유경험자 | |
| G4k등 아키텍처 운영 관리 | 플랫폼 구축 설계 능력 | 대규모 플랫폼 구축 설계 유경험자 | |
| G4K/RA시스템 운영 관리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유경험자 | JAVA, JSP 등 유경험자 | |
| 아포스티유/무인민원발급 시스템 운영 관리 | |||
| 365민원포털/신원확인증 발급시스템 운영 관리 | |||
| G4K 사용자 문의응대 | 시스템 운영 및 고객센터 전문인력 | 다양한 서비스 운영 및 상담 유경험자 | |
| 본청 (송도) | 본청 사업관리 (IDC 관리 포함) | 유사 분야 시스템 유사 사업 PM 수행 10년 이상 | 시스템 기획 및 구축(또는 운영) 유경험자 |
| 보안시스템 운영, 사이버훈련 운영 관리 | 정보보안 운영 경력 |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유경험자 | |
| 본청 및 지원센터 사무기기 등 운영 관리 | PC, OA등 지원 경력 | PC 및 OA장비 수리 유경험자 | |
| 범정부EA포털 운영 및 컨설팅 | 정보화 컨설팅 경력 | 정보화사업 컨설팅 유경험자 | |
| 홈페이지 등 아키텍처 관리 | 플랫폼 구축 설계 능력 | 대규모 플랫폼 구축 설계 유경험자 | |
| 홈페이지 등 UI/UX 운영 관리 | 웹 기획·디자인 경력 | 기획 및 디자인 유경험자 | |
| 대표홈페이지/업무포털 운영 관리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유경험자 | JAVA, JSP 등 유경험자 | |
| 코리안넷/동포단체홈페이지/사업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 |||
| 한상넷/스터디코리안/학사,DB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M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력 근무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투입인력은 원활한 과업수행 및 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지원인력 제외) • 사업관리자(PM)는 투입인력의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인별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 준수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명기) - 시스템 운영 및 개발인력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 중 재외공관 정상 근무일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함(대체휴무 부여, 근무일 조정 등) ※ 보다 효율적인 체계를 마련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음 • 재외공관의 업무시간을 고려하여 시차출근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함 - 근무시간은 평일 9:00 ~ 18:00가 원칙이나, 발주기관 요청 시 업무시작 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유지보수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기 출근과 휴무일, 야간근무를 이행하여야 함 예) 08:00-17:00, 09:00-18:00, 10:00-19:00 2. 교육, 휴가 등의 사유로 1일을 초과하여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단, 발주기관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승인하는 경우 대체 인력을 투입 관련 협의 가능) -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경우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집중근무시간 지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 단,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업무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 발생 시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 업무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 초과근무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긴급 현안처리 등 응급상황 시 사후승인 가능) • 휴가자는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단, 응급상황일 경우 사후 통보), 휴가자에 대해서는 대무자 지정, 대체인력 투입 등을 해야 함 • 상주인력에 필요한 집기류와 장비는 사업주관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요청 가능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별지 서식 및 제반 증명서류 제출) |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보안·법령 준수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등 관련 법령·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를 국내로 한정하고, 국가·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의 자원 출입통제·운영인력을 민간 이용자용 서비스 영역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해킹·비인가 접근으로 중요 업무자료가 탈취되더라도 열람·실행이 불가능하도록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제품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여야 함 • 클라우드 내 자원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보안관제 방안 마련을 위한 보안 관제센터 설치·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보안 검증 기준을 고려하여 SLA를 체결하여야 함 • 가상환경 도입·개발 시 운영 중인 서비스 환경과 분리하고, 저장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며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제거하여야 함 • 가상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자의 직접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를 암호화하며, 악성코드 감염 시 격리조치·원인분석·발주처 통보 등 대응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정보보안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를 정의하고 필요시 이용기관 보안담당자에게 감사 로그를 제공하며, 가용성·백업·기밀성·무결성·인증·권한·감사·악성코드 방지 등 구성요소별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운영보고서, 보안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지원계획 및 업무연속성(SOP/BCP)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이용기관 CSP 환경 및 이용지원 이슈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24시간 365일 무중단 인프라·보안 관제, 서비스·인프라 장애 발생 시 신속 조치 및 데이터 백업, 주기적인 시스템·보안장비 업데이트, 국가정보보안지침 준용 보안관리를 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서비스 이용 중 재난·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이용기관의 업무연속성 확보 계획 수립을 지원하여야 함 • CSP 변경 등 운영환경 이슈 발생 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 및 데이터 이관을 지원하여야 함 • 백업, 비상복구, 변경관리, 침해사고대응 등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를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클라우드 임차계약서, 표준운영절차서(SOP)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본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이용기관의 CSP 환경을 고려하여 안정성·가용성이 보장된 컴퓨팅 환경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미구독 솔루션 제공 포함(사업예산에 포함) • 네트워크 스위치·스토리지 등 중요 장비를 이중화하고 백업체계를 구축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사용자 급증 및 서비스 부하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스템 자원을 운영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Block Storage, Object Storage, NAS 등 용도별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토리지 용량을 확장·축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유지·보관하고, 유사시 전체 데이터 및 파일 단위 복구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웹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 CPU·메모리·디스크·네트워크 등 리소스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운영매뉴얼, 서비스 매뉴얼, CSP 제공 기능 설명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
| 구 분 | 수 량 | |||
|---|---|---|---|---|
| 가상서버 | VM | 19 | ||
| CPU(vCore) | 64 | |||
| Memory(GB) | 360 | |||
| Disk(GB) | 950 | |||
| 스토리지 | Block | HDD (GB) | - | |
| SSD (GB) | 5,200 | |||
| NAS (GB) | 2,000 | |||
| 네트워크 | 로드밸런서 | 7 | ||
| IPSec VPN | - | |||
| 보안 | IPS | 1 | ||
| DDoS | ||||
| 서버접근제어 | 19 | |||
| 서버보안 | 에이전트 (식) | |||
| 매니저 (식) | 2 | |||
| 서버백신 | 19 | |||
| 백업 | 이미지백업 (GB) | 1,000 | ||
| 로컬백업 (GB) | 3,200 | |||
| 시스템/상용 소프트웨어 | 운영체제 | 19 | ||
| WEB/WAS | 10 | |||
| DBMS | 2 | |||
| 공동인증서 모듈 | ||||
| 고속 파일전송 | 4 | |||
| 전사 자료관리 | 1 | |||
| 주소검색 자동완성 | ||||
| 데이터연계 | 2 | |||
| 화상회의 (동시접속자) | 50 | |||
| 운영관리 | 모니터링·보안관제 및 클라우드 관리 운영 인력 | 해당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목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 및 이용기관이 제시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수준(SLA)에 대한 품질목표 측정방안과 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VM 생성 및 자원변경,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운영 측면의 응대·처리방안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백업, 보안/침해사고 해결 등 보안관리적 지표와 목표수준 및 보상정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처리율, 원인확인 및 보고 등 장애·문제관리를 위한 지표와 목표수준 및 보상정책을 제시하여야 함. • 구성·변경 지원, 교육 지원 등 이용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지표와 목표수준 및 보상정책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운영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자원 현황관리 및 모니터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운영관리를 위해 서버, 네트워크, 보안 HW 및 시스템SW, 보안관제 SW 등 운영관리 대상 정보자원의 정상 가동 및 운영상태를 모니터링하여야 함. • 정보자원의 CPU·메모리·디스크 사용현황과 가용량·트래픽·임계치 등을 점검하고, 운영 중 이슈 발생 시 조치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침입 및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내용·조치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명시된 사고 대응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정원 등 상급기관의 보안관제 연동 요청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전문관제 도구를 이용한 VM관제(실시간 사용률·이벤트 관제)를 수행하고, 무중단 서비스 운영을 위해 휴일·야간 관제를 시행하여야 함. •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월간 운영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운영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침해대응 및 모의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CSP·MSP·AP·이용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현행화하며, MSP는 근무 외 시간을 포함하여 24시간 365일 장애 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SMS·MMS·이메일 등을 통해 지정 담당자에게 장애상황이 자동 발송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장애상황을 사전에 식별하여 대응방안과 복구체계, 조직·역할·협조체계를 포함한 장애대응 표준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구간별(인프라, AP, 네트워크, 보안) 점검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긴급 복구를 수행하며, 사고조사를 위한 로그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명시된 시간 내에 장애를 처리·복구하고, 반복 장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DDoS 공격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절차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용기관 요청 시 전문가를 투입하여 증거확보·피해원인 분석을 지원하여야 함. • 침해사고 대응, 장애대응, 백업데이터 복구 등에 대한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월간 운영보고서, 장애대응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침해대응 계획서, 침해조치(원인분석)결과서, 사업수행계획서, 모의훈련 계획서, 모의훈련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복구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운영대상 정보자원에 대해 데이터 유실에 대비한 백업 정책을 수립하고 백업 스케줄에 따른 정기 백업·복구를 수행하여야 함. •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 등 수행 현황을 관리하고, 백업 요청사항에 따라 정책을 점검·보완하여야 함. • 장애 및 재해·재난 등 비상시 복구를 지원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온·오프라인 소산 장소와 방안을 마련·실시하여야 함. • 백업 시점과 100% 동일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재해대비 실제 복구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이용기관의 문의 및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서비스 요청(Service Request) 창구를 제공하고 접수·처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문의 및 요청사항의 세부 분석을 통해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 서비스 정상 여부를 확인·모니터링하고 가상자원(CPU, Memory, Disk) 최적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보안장비 등의 중요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적용하고, 국가정보보안지침을 준용한 보안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 오픈소스 OS·시스템SW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패치를 지원하며, 구성 변경 시 이용기관과 기술지원 범위를 협의하여야 함. • 부처 사이버보안센터, 국정원 등 상급기관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사이버공격 예방 등 관련 조치·지원에 협조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재모의훈련 계획서, 모의훈련 결과서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총괄 원칙 및 위반 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계약자는 유지관리 수행 및 네트워크실 등 출입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며,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활동 결과를 매월 보고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재외동포청 내부 보안, 정보보안, 개인정보 등 지침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 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업무용스마트폰보안규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부내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시 사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IP현황·개인정보 등을 비공개자료로 분류하고, 보안인증(CC인증 등)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모든 장비에 대해 상시 정보보안 강화조치를 수행하고, 보안감사·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대표자용·참여자용)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보안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고, 보안위규 발생 시 처리기준·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책임을 이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작업내역 및 작업자 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점검결과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자료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모든 산출물(프로그램 소스 포함)은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한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에만 보관하여야 함 • 용역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개인 메일함 등 외부 저장·공유 매체에 저장 또는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함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출력자·출력일시를 표기하여 시건장치가 있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사업 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불허하여야 함 • 네트워크 구성도, IP현황, 개인정보 등 비공개자료의 인계·인수 시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에는 보유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거나 완전삭제 조치하고,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료삭제확인서(또는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준수사항 위반으로 자료를 유출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누출금지정보 유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자료삭제확인서, 보안관리월별점검표, 완전삭제확인서, 자료관리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인원(참여인력)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 보안 총괄 관리자를 지정하고, 대표자 및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유지관리 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입되는 상주인력에 대한 신원확인 조회에 응하여야 하며,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함 • 모든 유지관리 인력은 매월(또는 사업 개시 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증빙자료(교육사진·참석자 명단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감독과 보안감독 권한을 분리하여 별도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은 용역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외부 PC(노트북 등)·이동식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를 반입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유지관리 인력의 보안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정보보호서약서, 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참여자용 보안확약서, 신원진술서,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대표명의 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보안교육결과서,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관리(사업장·출입통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계약업체 직원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주가 불가한 경우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으로 마련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갖추어야 함 • PC·노트북·서버 등 장비의 반입·반출은 반출입대장에 기재하고, 전산실 등 통제구역은 출입자·출입시간·사유를 기록하는 출입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PC·노트북 반출 시에는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국정원 인증 완전포맷 솔루션으로 삭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비인가 무선랜(휴대폰 핫스팟 등) 사용을 금지하여야 함 • 생성 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폐기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며 보안등급별 권한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사무실 또는 업무 수행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이용기관에 보고하여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월별점검표, 출입관리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접근·계정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시스템 계정은 제조사 기본 제공 계정 및 루트(root) 계정을 통한 직접 접근을 금지하고, 시스템 영역별 별도 계정을 운영하여야 함 • 네트워크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는 복잡도가 높은 값으로 변경하고, 길이·사용주기를 제한하며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여야 함 • 서버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FTP·Telnet·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제거하는 등 보안사항을 점검·조치하여야 함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계좌번호 등) 및 인증정보(패스워드 등)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을 금지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는 영문자·특수문자·숫자를 포함해 9자리 이상으로 작성하고, 로그인 실패 횟수를 제한하며 사용만료 계정을 즉시 삭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은 원칙적으로 차단하되,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원격신청 허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암호화된 원격관리 서비스(SSH 등)를 사용하여야 함 • 시스템 DB 접근이력을 모니터링하고 매월 결과보고서(접속이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접속이력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원격접속·매체(장비)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유해사이트 차단 등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함 • 무선장치, 와이파이·와이브로·휴대폰 등 무선랜을 이용한 내·외부망 PC·노트북·서버 접속을 제한하고, 스마트폰의 무선모뎀 활용을 금지하여야 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PC·노트북·USB 등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설치·업데이트 등 사전 조치를 거쳐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고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함 •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반출입 및 사용 시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함. • PC·노트북에는 CMOS·윈도우 로그인·화면보호기 비밀번호를 설정(9자리 이상 조합)하고, 월 1회 이상 보안통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보호교육 결과보고서, 접속이력결과보고서, 보안관리월별점검표,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장비 반출입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규칙,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협력센터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수준관리진단,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정기·비정기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 대표 및 유지관리 인력은 개인정보위탁계약서를 제출하고, 개인정보처리는 위탁업무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재위탁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모든 유지관리 인력은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이수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접근이력을 모니터링하여야 함 • 접근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고, 매월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을 점검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보호교육 결과보고서, 접속이력결과보고서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모든 작업에 대한 기능구현의 정확성은 테스트 시나리오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결과로 검증·평가하여야 함 • 서비스의 속도저하·장애·보안취약점·기능미비 등으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스템의 교체·대체·보완 요구에 응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의 설계·성능·제작·보수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분야를 보수하거나 동등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복구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대한 비상연락체계와 대체장비를 상시 확보하여야 함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하자보수의 수행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범위·조직·절차·점검방법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의 국내외 품질 인증 현황을 기술하여야 함 • 사업 산출물에 대해 발주기관의 평가·검증을 거치고 SW 품질 유지를 위한 개발표준을 유지하며,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를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도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품질보증방안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관리 및 코드품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응용SW 개발, 유지보수, 위탁운영 시 소스코드와 산출물 관리를 위해 형상관리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여야 함 • 응용SW 개발단계에서 시큐어코딩 자동화도구를 이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제거한 후 운영서버에 배포하여야 함 • 소스코드 내 데이터 처리용 쿼리(Query)의 품질(CPU 부하, 디스크 부하, Lock 여부 등)을 자동화 도구로 분석하고 품질을 높인 후 운영서버에 배포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응용SW 품질향상 방안 보고서, 응용SW 품질향상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데이터에 대하여 표준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한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관리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대상은 원칙적으로 코드, 데이터사전, 도메인, 명명규칙 표준화 등을 대상 전체로 함 • 데이터 표준에 적합하도록 발주기관의 표준단어,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표준준수 적합성 여부 검증 후 개발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관련 표준 활용 가이드에 따라 현행화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의 변경에 대한 추적할 수 있도록 도구 등을 이용한 변경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변경에 대한 정보 (변경일시, 작업자, 변경정보 등) 이력관리가 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검증 및 DB 품질진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값 진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에 대비하여 DB별 품질관리를 진단하고 이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DB 품질관리 진단(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12개 기준) 및 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협조 - 필요 시 데이터 품질관리 인력을 투입하거나 외부 진단도구를 활용할 수 있음 • 연계데이터 관리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내ㆍ외부 시스템 간 송ㆍ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현행화 유지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에 따른 테스트는 대상시스템 및 연계시스템에 대해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다음 테스트에 반영해야 함. - 데이터 연계 후 내·외부 연계 대상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데이터 연계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연계 자료에 대한 검증항목, 검증방안 및 검증주체를 명확히 제시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계획 수립 및 보고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계약(용역수행 개시)일로부터 10~14일 이내에 사업추진일정·조직·역할·범위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확정을 받아야 함 •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종료·정상상태 확인·장애처리 등에 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제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함 • 통합·일정·위험·변경·장애·형상 등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고·보고회 및 주기적 관리회의(이슈회의 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간·월간 정기보고를 통해 실적을 분석하고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을 보고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산출물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사항 발생 시에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검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내에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을 회신하여야 함 • 정보자산 및 산출물을 정보화업무관리시스템(EAMS) 및 범정부 EA포털(GEAP)에 현행화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용역 수행을 제3자에게 의뢰하지 않아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추진계획서, 기술적용결과표,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성도, ERD,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코드정의서, 프로그램 목록, 메뉴 구조도,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개발환경구축가이드, 기능개선결과보고서, 연계시스템 데이터흐름도, 품질점검 결과보고서,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사업수행계획서, 전산자원현황목록, 유지관리목록, 정기·비정기보고서, 월간 운영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관리 및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오픈소스(CVS) 또는 발주기관이 선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버전 및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항목(테이블, 컬럼, 시퀀스 등)의 등록·수정·삭제 작업 시 작업계획서, DB 테이블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등을 현행화하여야 함. • 각종 산출물 및 업무매뉴얼을 현행화하고 프로그램 버전관리, 기능점수(FP) 현행화 등 형상관리 활동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점검결과보고서와 주간·월간 작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보고서를, S/W 개선작업 시 S/W 개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추진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내역·제출시기·제출부수를 제시하고, 산출물 변경 시 버전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최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간이법으로 기능점수(FP)를 재산정한 기능점수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산출물 목록표, 사업수행계획서, 기능점수 산정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종료 시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인계 방법·기간·인력·비용 등을 포함한 업무 인계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업무 인계서는 산출물 현행화 점검, 프로그램 소스 최종본 점검, 관계자 연락처·역할을 포함한 종합 인계서와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별 노하우를 담은 개인별 인계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 담당자와 월 1회 이상 기술이전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함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인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심인력이 최소 15일 이상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며 추가로 인계하여야 함 • 차기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유지보수 연장을 요청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장기간 비용은 기존 계약에 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함 •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자 선정 지연 및 사업자 변경에 대비한 인수인계 절차를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인수인계 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협약(SLA)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서비스 수준 협약(SLA) 기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 수준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업무 특성 및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측정항목(성과지표·관리지표)과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측정항목은 응용시스템, 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IT장비(PC 등 사무용기기) 등 유지관리 전체를 대상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함 • 서비스 수준 평가는 매월 측정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한 SLA 운영협의체에서 달성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 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및 운영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상주인력의 근무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자가 구비하여야 함. • 유지관리 활동은 원칙적으로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 수행하고, 별도 장소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제안사) 소속으로 사업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체기간 동안 투입되어야 함 • 투입 인력은 용역 대상 시스템 환경과 유사한 운영·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조직·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참여 인력의 근무지침을 수립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초기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매월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상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24시간 365일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인력 교체 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인계·인수 및 비상연락체계 현행화를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조직도, 착수계, 산출내역서, 클라우드 운영 비상연락망, 근무지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범위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 신규도입·업그레이드·패치 등으로 사용자의 업무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공지·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OS 포함)에 대한 장애예방·정기점검·특별점검·설치(이전·업그레이드·패치·설정)·구성변경·분석·복구·장애이력관리 등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여 지원하여야 함. • DBMS 업그레이드, OS 재설치 등 서버와 관련된 모든 작업 및 서버 이전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을 지원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지관리 대상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운영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분쟁 처리 및 계약 해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유지보수 및 운영위탁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되, 분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유지관리 및 운영위탁 업무에 대한 책임 한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자가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능력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 지연이 월 3회 이상 발생하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받고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
| 산출 정보 | 해당없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부가 지원업무(신규개발·장비도입·외부인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업무별·기능별 신규개발 및 긴급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개발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원칙적으로 연 2M/M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신규 정보시스템(HW·SW 등) 도입·구축 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설정 적용을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내부적으로 구축하기로 결정한 정보시스템도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실제 구축 전이라도 장비업체의 정보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신규 시스템 구축 시 수행사(해당 업무 담당자)가 검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사업신청포털 등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인증과 ePRIVACY PLUS 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시스템 인증마크 등 외부 인증의 취득·갱신을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웹 접근성 인증서, ePRIVACY 정보보호 인증마크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비용 및 계약내용 조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비용은 부품비·수리비(기술료)·인건비 등 시스템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계약자의 일체 경비를 의미함을 인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매월 계약이행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매월 말일(12월분은 20일)까지 유지관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함 • 1개월 지급금액은 당해연도 계약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개월 미만 기간은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야 함 • 차기 계약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유지관리 비용은 계약 만료 전월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계약 체결 이후 유지관리 물량 또는 계약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별도 합의서를 작성·서명하여야 하며, 합의서 내용이 계약과 상충되는 경우 합의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함 • 신규 장비가 정비대상으로 추가되는 경우 계약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되 유지관리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요율로 결정하여야 함 • 계약자는 주소·대표자 등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함 | |
| 산출 정보 | 해당없음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목적·내용·대상·방법·일정·장소·강사를 포함한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대상의 역할과 숙련도를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차별화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산출물·매뉴얼·적용기술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에는 인력 선투입 등 효율적인 인수 방안을, 사업 종료 시에는 차기 사업자가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용역 수행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 형태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종료일까지 신규 계약자가 선정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교육계획, 대상별 교육자료, 업무 인수인계 계획서, 업무 인수인계 매뉴얼, 인수인계 완료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환경 구축 및 홍보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태블릿, 모바일 등 IT 장비 환경 변화에 따른 영사정보시스템 테스트 환경 구축을 지원하여야 함. • 테스트 환경 구축 시 여권 업무와의 호환성(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 • 영사정보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홍보동영상 제작, SNS 홍보, 포스터·팜플렛 제작,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함 • 영사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내부 고객(발주기관 및 재외공관 직원) 및 외부 고객(국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해당없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하는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 업무수행범위를 명확히 기술·정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대가를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해 분기별 1회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분야별 전문업체 증빙문서를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가 지급 기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이란 계약 내용에 따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함 •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발주기관이 사업자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며, 월 지급금액은 계약서 금액에 의함(월단위 후불제) - 산출 방식 : 계약금액 / 계약월수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지급액은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사업자는 월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을 익월 15일까지 운영 및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결과물과 이행보고서 등과 함께 발주기관에 청구하여야 함 - 월 유지관리 비용은 제출된 보고서를 검수·검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함 - 과업이행의 미흡 또는 월간보고 내용이 부실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추완 시에 검수·검사를 재실시 후 지급함 - 발주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선지급 가능(단, 검수·검사에서 흠결사항 발견 시 환수 조치) - 최종 월의 비용은 차기 사업자에게 인수·인계가 완료된 후에 지급 - 하도급 업체에 대금체불이나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을 보류 | |
| 산출 정보 | 해당없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계약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시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계약상 의무를 지체할 경우 지체일수에 용역비 총액의 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지관리비에서 차감하되, 불가항력 사유는 예외로 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의 사전예방조치(정기점검 포함)를 미실시한 경우 월 지급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부과되거나 공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장애발생 통보·접수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유지관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에 근거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수정 등 SW 보완 작업을 협의된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SLA에 근거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업자 과실로 인한 장애의 직접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려는 경우 그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해당없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조항 예외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는 시스템을 적절히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정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훼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고장의 정비비용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부담하고 부품비는 실비로 제공하여야 함. • 발주기관 측 운용자·대리인·방문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미승인 인력의 정비 시도로 인한 고장은 예외 사유로 인정하여야 함. • 규격 외 소모품 사용,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전원공급장치·전기적 합선, 부적합한 운영환경으로 인한 고장도 예외 사유로 인정하여야 함. •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계약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고장은 경미한 과실이든 중대한 과실이든 계약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해당없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 관련 법령상 구성·개최 절차를 준수함. •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개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가 예외로 처리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변경관리계획서, 과업변경요청서, 변경관리내역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귀속 및 SW산출물 활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개발 기여도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귀속주체를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협의하여야 함. • SW산출물을 반출하는 경우 제안요청서·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고, 이를 확인하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 유출 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따른 소스코드·기술정보 등 기술자료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제3자의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법적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련 소요경비를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9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웹표준 및 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HTML,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을 동일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해 최신 표준기술(HTTP3 등) 적용을 적극검토하여야 함 •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없이 웹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하여야 함 - PC의 최신 OS 및 통상적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프로그램이 보안 등에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PC, 모바일 기기, 다른 브라우저, 다른 운영체제 등에서 동일하게 작동하여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정보이용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등)의 정보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구축 •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이 있을 경우 추가로 실시하여야 함 •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및 인증마크 갱신 - 대상시스템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e-아포스티유 - 매년 만료일전까지 사전 갱신 - 접수비용 등 발생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함 | |
| 산출 정보 |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웹사이트 품질진단결과보고서, 웹접근성 인증마크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0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자원 관리·성과측정 및 등급제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 추진으로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범정부 정보자원관리포털(irm.go.kr)에 갱신하여야 함 • 운영·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운영·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목표치·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등급제」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 자료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 지정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그 기준에 맞게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1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협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설비 등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작업장소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제공하여야 함 •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원격지 개발 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우선 검토하며, 정보보호체계 인증 보유 등의 사항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자료등급관리, 백업대책),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장비운용),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자료보안기술,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2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산출물 및 매뉴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은 매뉴얼로 작성·관리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운영매뉴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3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동해·독도 표기 등 오류 방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를 표시할 경우 '독도'를 '다케시마' 등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하는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여야 함 • 동해·독도 표기 오류를 발견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하여야 함 • 표기 오류로 언론·국회 지적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받고, 재발방지 조치계획 수립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동해·독도 표기 오류가 2회 이상 연속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해당없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4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산출 정보 | 해당없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5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와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교육과 위험 방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함. • 유지관리용역 상주직원의 안전장비 착용, 2인 1조 작업 등을 통해 감전·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와 관리감독자 교육계획·위험성 평가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힘 • 계약체결 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집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함. • 유해·위험요인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힘 | |
| 산출 정보 | 해당없음 |
4. 사업수행 제반사항
산출물 제출사항
| 구 분 | 내 역 | 제 출 기 한 |
|---|---|---|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 목적 및 범위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사업추진 절차, 체계, 일정, 인력투입 계획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프로젝트 수행 방안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 계약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 |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방안 보고서 |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정보자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방안, 시스템별 임계치 측정 방안, 성능최적화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 계약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6개월 이내 |
| 주간보고서 | ◦주간 추진업무계획 및 대비실적 분석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 내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등 보고 ◦인력 투입현황 ◦주요 의사결정, 협조사항 및 기타 사항 | 매주 |
| 월간보고서 | ◦월간 추진업무계획 및 대비실적 분석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 내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등 보고 ◦인력 투입현황 ◦주요 의사결정, 협조사항 및 기타 사항 | 매월 |
| 수시보고서 | ◦월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해당 이슈에 대한 보고 | 수시 |
|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 연 1회 (상반기) |
| 시스템 현행화 산출물 | ◦유지관리 대상 응용시스템에 대한 산출물 현행화 - 시스템 관리자 운영 매뉴얼 - 시스템 사용자 지침서 또는 도움말 | 사업 종료 근무일 기준 15일 이전 |
| 완료보고서 | ◦사업의 이력 및 목적 ◦시스템 구성 ◦주요 산출물 | |
| 최종산출물 | ◦사업관련 모든 자료 | 사업종료 이전 |
※ 산출물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출방식, 부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 각종 보고 및 검토회의시 발표(보고)자료는 참석인원을 고려하여 별도 제공 대가 지급 -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대가는 매월지급함 - 매월 아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가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유지관리 월간보고서 ∙ 기타 증빙서류 계약 해지 - 사업 수행 중 재외동포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30일 이전에 문서를 통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사업자는 재외동포청의 요청 (‘28년도 사업자 미선정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용역을 계속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대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인수 인계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 사업자 또는 계약체결 예정사업자에게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신의와 책임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별도의 인수인계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기존 사업자 ↔ 신규 사업자) - 인수인계 기간 중 기존 사업자의 인력투입 비용 등 인수인계와 관련한 추가 발생 비용은 차기 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참가자격
※ 비용 산정은 당해연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기타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관련 정보 ❍ 사업자 선정 방식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함.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배점·평가
※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기술평가 방법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자체평가) -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붙임 3]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3점)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기술능력 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표19] 참조)
※ (예시) 기술능력 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 구 분 | 제안기업 A | 제안기업 B | 제안기업 C |
|---|---|---|---|
| 기술능력 평가 원점수 합계 | 88점 | 87.5점 | 82점 |
| 원점수 합계 순위 | 1위 | 2위 | 3위 |
| 차등점수제 적용 | 90점 | 87점 (90점-3점) | 81.5점 (원점수 차 유지) |
※ (예시) 기술능력 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 - 동점 시 처리방침 ①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② 기술평가점수도 같은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최상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함 4.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를 진행중에 있음(입찰공고 전까지 완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가 제외된 사업임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사업을 통하여 납품한 모든 장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참가자격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함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6-2 참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식 6-3 참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Ⅶ 제안 작성안내
1. 제안 일정 및 제출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과업·요구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 2]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계약에 있어 재외동포청(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운영 및 유지관리대상) 운영 및 유지관리대상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세부규격은 발주처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 제3조(사업 범위) 본 계약의 유지관리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2조의 운영 및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관리 ②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개발 ③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④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강구 ⑤ 법․제도 변경 등에 따른 보완 ⑥ 시스템운영상 발생하는 장애접수, 분석 및 조치 ⑦ 시스템 개선․조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⑧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 및 지원 ⑨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설계서 등 산출물 이력관리 ⑩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⑪ 기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사항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2027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본 계약 만료일 전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는 경우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①'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관리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 ②'갑'이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유지관리료 지급시기(매월, 분기별, 일시지급 등)를 결정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체상금) “을”이 계약서에 정한 용역 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인수인계의 명확화) 업무의 연속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변경시 기존사업자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계획에 의거한 명확한 업무인수인계를 수행한다. 제8조(회계년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 3]
기술제안 심사 평가표
배점·평가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정량적 평가 (10점) | 사업수행능력 (5) | 수행실적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2호 ※ 사업명에 “통합 유지관리” 또는 “통합 유지보수” 문구가 포함된 경우만 인정 | 5 |
| 상생협력 (5) | 상생협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3호 | ||
| 정성적평가 (90점)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계획 (30) |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분야별 투입인력의 영사정보시스템 경험인력 비율과 기술 등급의 적절성을 평가한다(공동수급체, 하도급, 기타 협력사 등 조직구성의 적절성 등) | 8 |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6 |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수행기반 (10)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15)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4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안전.보건 관리 | 사업 투입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 제시 사항(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활동계획, 교육계획, 산업재해발생현황 등) 평가 | 3 | ||
| 프로젝트 지원 (15) | 교육훈련 및 인수인계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인력 및 사업자 변동시 업무 인수인계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6 | |
| 기술지원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이 조치하기 어려운 문제해결 등을 위하여 제안사 본사 차원의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추가제안 및 기타지원 | 우리부 환경에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방안, 향후 확대 구축 및 운영 시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제안 및 지원 을 평가한다. | 3 | ||
| 하도급 (5)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5 | |
| 합계 | 100 |
[주] 1.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하도급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5. 위 표에서 세부평가항목 중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내입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배점한도는 2점 이내로 한다. 6. 필수 제안 평가항목의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수요기관이 작성한다. 다만, 평가집행자는 제9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 할 수 있다. [붙임 3-1] 수행실적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3-2] 상생협력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3호 관련)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점수 | 평점 |
|---|---|---|
| 50% 이상 | 5.0 |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
| 45% 이상~50% 미만 | 4.0 | |
| 40% 이상~45% 미만 | 3.0 | |
| 35% 이상~40% 미만 | 2.0 | |
| 35% 미만 | 1.0 |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 구 분 | 건 수 | 금액(천원) | 비고(사유) | |
|---|---|---|---|---|
|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 ||||
| 수요기관 검토 | 인정 실적 | |||
| 불인정 실적 | ||||
| 평가 기준 실적 | ||||
| 수요기관 평가점수 | (배점) (평가점수) |
| 수급인 관련 사항 | 하수급인 관련 사항 | ||||
|---|---|---|---|---|---|
| 사 업 명 | 하 도 급 사 업 명 | ||||
| 수 급 인 | (전화) | 하수급인 | (전화) | ||
| 하도급 예정액(A) | 원 | 하도급 계약금액(B) | 원 | ||
| 계약기간 | 하 도 급 기 간 | ||||
|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 | ||||
|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 방식, % | 부분 하도급률 (B/A) | % | ||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 |||||
| 2. 자기평가결과 | |||||
| 판 단 항 목 | 자체 평가 점수 | 사유 | |||
|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 |||||
|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 가. 사업수행실적 | ① | |||
|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 ② | ||||
| 소 계 | |||||
|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 ① | |||
|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 ② | ||||
| 소 계 | |||||
| 4. 기타 | 가점 | ① | (가점사유) | ||
| ② | |||||
| ③ | |||||
| 소 계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
| (재)하수급인의 자격 | 참가제한 |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 감점 (-25점) |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 사업수행 실적 (30점) |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
|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 100%이상 | 100%미만~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
|---|---|---|---|---|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
|---|---|---|
|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
|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 전부 일치 |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
|---|---|---|---|
| 0점 | 30점 | 15점 | 0점 |
| 95%이상 | 95%미만~ 90%이상 | 90%미만~ 85%이상 | 85%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참가자격
| 법령준수 주요항목 |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 미적용 시 사유 | ||
|---|---|---|---|---|
| 법령준수 주요항목 | 적용 | 미적용 | 해당 없음 | 미적용 시 사유 |
| 1. 과업심의위원회 | √ | |||
|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 | |||
|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 | |||
| 4. 하도급 제도 | ||||
|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
|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
|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
|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
|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
|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
|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
|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
|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제16조, 제17조 | ||
| 14. 요구사항 상세화 | √ | |||
|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
|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
| 17. SW사업 영향평가 | ||||
| 18. SW사업정보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