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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사이버보안 관제체계 통합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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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제안요청서(수정).hwp · 제안요청서
- 공고서(국가_협상_대행_1468_차등_20억미만_공동).hwp · 공고규격서
- 공고서(국가_협상_대행_1468_차등_20억미만_공동).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국방기술품질원 · 정보보안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티앤디소프트
- 낙찰금액
- 420,197,000원 · 배정예산의 99.1%
- 종합 점수
- -
- 참가
- 5곳 · 개찰 03/1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486431 | 03/31(화) | 420,197,000원 | 20270331 | 주식회사 티앤디소프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31590 | 03/31(화) | 420,197,000원 | 20270331 | 주식회사 티앤디소프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방기술품질원 방산기술보호센터의 방산 사이버보안 관제체계를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산장비·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 등 관제 인프라 일체를 통합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신속히 복구하여 관제체계의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전산장비(서버·저장장치·백업·통합관제 장비) 유지관리 및 예비품 제공
- 사무용 전산장비(PC, 모니터, 전자칠판 등) 유지관리 및 서비스 데스크 운영
-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UTM), 침입방지시스템(IPS), 서버보안, 접근제어, NAC 등) 및 상용SW 유지관리
- 전산 인프라(네트워크, 스위치, 영상 시스템(IP wall controller 등), UPS 등 기반설비) 유지관리
- 정기점검(예방점검)·특별점검, 장애처리 및 조치, 비상·재해 대비 유지관리
- 관제체계 자산·구성·성능·장애 이력 관리 및 운영 매뉴얼 현행화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9점 |
| 추진전략 | 9점 |
| 품질 요구사항 | 9점 |
| 제약사항 | 5점 |
| 관리방법론 | 2점 |
| 관리역량 | 3점 |
| 일정계획 | 5점 |
| 인력 운영계획 | 5점 |
| 시스템 운영방안 | 8점 |
| 장애예방 활동계획 | 3점 |
| 예비부품 확보계획 | 2점 |
| 보안대책 | 2점 |
| 교육훈련 | 3점 |
| 업체간 협력방안 | 9점 |
| 기밀보안 | 4점 |
| 비상대책 | 7점 |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5점 |
| 사업수행 실적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5(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7(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9(목) 10:00 | 지남 |
| 개찰 | 03/1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81,997,273원
- 배정예산
- 424,050,84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5(목)
- 공고번호
- R26BK0136984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81,997,273원
- 배정예산
- 424,050,84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678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방산 사이버보안 관제체계 통합유지관리 |
|---|---|
| 주관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
[붙임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80 [붙임 14] 상용소프트웨어 제품별 하도급 계획서 81 [붙임 15] 보안확약서 82 [붙임 1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83
1. 사업 현황
□ 사 업 명 : 방산 사이버보안 관제체계 통합유지관리 □ 사업기간 : ’26. 4. 1. ~ ’27. 3. 31. (12개월)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사업예산 : 420,197,000원(VAT포함/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
- 사업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유지관리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용역 기간 및 대가를 정한다. - 유지관리 대상 범위가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 및 투입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방기술품질원 방산기술보호센터 방산 사이버보안 관제체계 통합유지관리 전문업체 선정을 통해 사업 전반 안정적·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 □ 정보보호시스템 및 전산장비(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보안), PC, 기반설비 등), 상용 제품의 통합유지관리로 신속한 장애복구 및 연중 무중단 관제 인프라 확보 □ 관제체계 운용 간 가용성을 확보하여 관제 운영을 원활히 하고, 관제 운영실태를 분석·보완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고
3. 사업 범위
□ 전산장비(서버류) 유지관리 □ 사무용 전산장비(PC, 모니터, 등) 유지관리 □ 정보보호시스템(보안) 등 상용SW 유지관리 □ 전산 인프라(네트워크, 영상 시스템 등) 유지관리 □ 기타 관제체계를 구성하는 장비 현황관리 및 기술지원 등
4. 기대효과
□ 정보기술 전문업체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제체계 운영 및 유지관리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 체계적인 유지관리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여 무중단 관제체계 운영지원 □ 24시간 365일 유지관리 안정화로 관제체계 가용성 확보
5. 통합유지관리 대상
□ 관리대상
1) 방산업체 : 방화벽(UTM), 침입방지시스템(IPS) 2) 기타 : 서버보안, 서버용백신, 접근제어, EMS, NAC, 등
□ HW 및 SW 상세내역
※ 상세내역 필요 시 방문하여 열람 가능 □ 관제체계 구성 ※ 정보보호시스템 구성도 필요 시 방문하여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 의거 상세 전산자원 구성은 보안상 비공개 하며, 필요시 입찰 참가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보안각서 제출 후 열람 가능
1. 추진목표
□ 관제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유지관리로 체계 가용성 확보 □ 내·외부 환경변화를 관제체계로의 신속한 수용으로 서비스 극대화 □ 운영 중인 관제체계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장애 발생 사전 예방 □ 각종 장애 요소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복구 절차 확립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관제체계 운영
2. 추진전략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문업체를 선정, 관제체계의 안정적 운영 지원 □ 관제체계의 가용성 향상 및 신뢰성 확보 - 전산장비의 정기/수시점검 및 응용체계의 장애 예방 활동 강화로 연중 무중단 관제체계 운영유지 □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와 일원화를 위한 관제체계 통합 유지관리 용역 추진
3.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도
| 기술침해분석팀 | 협조 | 관제 위탁운영 업체 | |||
|---|---|---|---|---|---|
|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총괄 | 협업 및 지원 | ||||
| 보고 | 통제 | 협조 | |||
| 용역업체 | 협조 | 관제 대상 업체 | |||
| 사업수행 | 협업 및 지원 |
□ 추진 주체별 역할
| 구분 | 임무 및 역할 |
|---|---|
| 기술침해분석팀 | ㆍ관제체계 유지관리 용역사업 기획 및 수행 - 예산검토, 요구사항 정리, 계약의뢰, 사업 진행 관리 등 ㆍ사업관리 - 예방점검 수행 및 장애 조치결과 확인 - 업무수행 간 보안(인원, 취급 장비 등) 및 안전관리 ㆍ관제체계 유지관리 서비스 처리 관리 등 ㆍ보고 및 현안 관리 - 월간 회의 진행 등 이슈 사항 공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
| 관제 위탁운영 업체 | ㆍ기술침해분석팀 협업 및 지원 ㆍ관제체계 프로세스 관리 ㆍ유지관리 사항 제시 및 처리결과 확인 |
| 용역업체 | ㆍ방산 사이버보안 관제체계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 ㆍ대상 장비 예방점검 및 장애 시 조치 ㆍ장비(HW, SW, 네트워크 구성 등) 설치 및 이동 시 지원 ㆍ관제체계의 '24시간 365일 無 중단' 운영지원 ㆍ자원 관리 현행화 및 최적화 지원 |
| 관제 대상업체 | ㆍ유지관리 용역 수행업체 협업 및 지원 |
1. 제안요청 개요
□ 본 사업은 국방기술품질원 방산기술보호센터의「방산 사이버보안 관제체계 통합유지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요청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포괄적․체계적인 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더라도 방산 사이버보안 관제체계 통합유지관리 사업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모두 제안하여야 함 □ 과업 범위 ○ 전산장비(서버류) 유지관리 ○ 사무용 전산장비(PC, 모니터 등) 유지관리 ○ 정보보호시스템(보안) 등 상용SW 유지관리 ○ 전산 인프라(네트워크, 영상 시스템 등) 유지관리 ○ 기타 관제체계를 구성하는 장비 현황관리 및 기술지원 등 □ 수행 일정
| 구 분 | ‘26. 3. | ‘26. 4. | ’26. 5. ~ ’27. 2. | ’27. 3. | |||||||||
|---|---|---|---|---|---|---|---|---|---|---|---|---|---|
| 사업자 선정/계약 | ■ | ||||||||||||
| 사업착수 회의 | ■ | ||||||||||||
| 관제체계 자산 점검 | ■ | ||||||||||||
| 기술지원 확약 | ■ | ■ | ■ | ■ | |||||||||
| 통합유지관리 수행 | ■ | ■ | ■ | ■ | ■ | ■ | ■ | ■ | |||||
| 중간/최종평가 | ’26.10. (중간) | ’27.3. (최종) |
*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 요청사항 구분 | ID부여규칙 | 요구 사항수 | |
|---|---|---|---|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00 | 25 |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MHR-00 | 4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 | 15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 | 6 |
| 보안 요구사항 | SEcurity Requirement | SER-00 | 3 |
| 품질 요구사항 | QUality Requirement | QUR-00 | |
| 제약사항 |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 | |
| 합 계 | 59 |
□ 요구사항 목록표
| 순서 | 요구사항 ID | 요구사항 명 |
|---|---|---|
| MPR-01 | 유지관리 범위 | |
| MPR-02 | 유지관리 일반 | |
| MPR-03 |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 |
| MPR-04 | 장애처리 및 조치(긴급보수), 장애 대책 | |
| MPR-05 | 관제체계 운영 관리 | |
| MPR-06 | 비상 및 특별 유지관리 | |
| MPR-07 | 관제체계 관리정보 현행화 | |
| MPR-08 | 유지관리 대상 SR 처리 | |
| MPR-09 | 자산 관리 | |
| MPR-10 | 전산장비 재해복구 관리 | |
| MPR-11 | 서버․저장장치 유지관리 | |
| MPR-12 | 상용SW 유지관리 | |
| MPR-13 | 보안ㆍ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 | |
| MPR-14 | 기타 인프라 장비 유지관리 | |
| MPR-15 | 영상 시스템 유지관리 | |
| MPR-16 | 인프라 관리 기타사항 | |
| MPR-17 | 관제체계 안정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 |
| MPR-18 | 장애 조치 허용시간 및 지체상금 부과 | |
| MPR-19 | 장애 대비 및 처리 방안 | |
| MPR-20 | 성능관리 | |
| MPR-21 | 구성관리 | |
| MPR-22 | 관제체계 정기점검 | |
| MPR-23 | 관제체계 유지관리범위 | |
| MPR-24 | 통합유지관리 관련 분쟁의 처리 | |
| MPR-25 | 유지관리서비스 수준 관리 | |
| 26 | MHR-01 | 투입인력 및 자격요건 |
| 27 | MHR-02 | 투입인력 관련 제출서류 |
| 28 | MHR-03 | 유지관리수행 조직 |
| 29 | MHR-04 | 투입인력 변경 |
| 30 | PMR-01 | 사업관리방법 |
| 31 | PMR-02 | 산출물 관리방안 |
| 32 | PMR-03 | 정기·수시 보고 |
| 33 | PMR-04 | 산출물 현행화 |
| 34 | PMR-05 | 사업정보 제출 |
| 35 | PMR-06 | 관련 사업자(기관)와의 유기적 관계유지 |
| 36 | PMR-07 | 참여 인력 보안서약, 책임 및 신원조사 |
| 37 | PMR-08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
| 38 | PMR-09 | 사업수행 장비 보안 관리 |
| 39 | PMR-10 | 사업수행 보안요건 |
| 40 | PMR-11 | 사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 보안방안 |
| 41 | PMR-12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
| 42 | PMR-13 | 사업관리자(PM) |
| 43 | PMR-14 |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제출 |
| 44 | PMR-15 | 인수‧인계 요건 |
| 45 | PSR-01 | 시스템 취약점 조치 |
| 46 | PSR-02 | 유지관리인력 교육 훈련 |
| 47 | PSR-03 | 유지관리인력 교육 훈련 및 친절교육 |
| 48 | PSR-04 | 관제체계 유지관리 대상 기능향상 및 보완 방안 |
| 49 | PSR-05 | 유지관리계약 착수 및 인계 |
| 50 | PSR-06 | 하도급 관리 |
| 51 | SER-01 | 서버 및 정보보호제품 보안 |
| 52 | SER-02 | 통신 간 보안성 |
| 53 | SER-03 | 업무수행 관련 취득정보 누출방지 |
| 54 | QUR-01 | 관제체계의 가용성 보장 |
| 55 | QUR-02 | 관제체계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
| 56 | QUR-03 | 상호운용성 |
| 57 | COR-01 | 관제체계 유지관리 시 라이선스 보유제품 사용 |
| 58 | COR-02 | 책임의 구분 및 한계와 물품사용 |
| 59 | COR-03 | 계약의 해지 |
□ 요구사항 내용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범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유지보수 유지관리 범위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범위 ※ 세부내역은 입찰공고 기간 중 주관기관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제 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 수행의 일반적인 사항 기술 |
| 세부내용 | ◦관제체계에 대하여 매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평일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관련 HW 및 SW 업체의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서버(HW), SW, 기타 통신장비 등을 운영 유지하며, 사용자 편의성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부분적인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장애 분석을 통한 장애 예방과 타 체계와의 연동을 정상 운용토록 지원하여야 함. ◦관제체계를 구성하는 전체 장비의(네트워크, 서버, 보안장비 포함) 재구성 및 이동설치 등의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함. ◦장애에 대비한 인력/자재/부품/장비 등을 확보하여 필요시 즉시 무상 또는 실비로 지원하여야 함 ◦HW, SW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HW 확장 시 기술지원과 SW의 업그레이드(패치 포함)를 지원해야 함 ◦부품 교체 시에는 정품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종목의 최상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완료보고 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발주기관의 사무공간의 이전, 변경, 신규설치에 따른 전산 관련 장비 설치, 네트워크 신규설치 및 재구성, 전원부 이동 등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작업인력을 신속히 지원하여야 함 ◦관제체계 네트워크 연결상태 점검 등을 유지관리 한다. ◦서비스 데스크를 통해 서비스 요청사항 접수, 진행, 완료 등의 상태를 관리해야 함.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해당 프로그램의 변경 및 시스템 개선업무를 수행하고 문서화 함 ◦유지관리 업무수행 시 발생 되는 장애 조치 및 기술지원과 업무이력관리 및 보고업무 수행해야 함. (월간 보고 시 관련 일지 첨부) ◦방산 사이버보안 관제체계 업무 간 획득하여 운영하는 전산 인프라 및 전산 자원을 유지관리 대상과 범위로 한다. ◦관제체계 확대 구축 시 해당 사업자와 협력하여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상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운영 지원(영상, 음향, 시스템 점검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관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필요시 관련 전문업체를 통한 지원) | |
| 산출정보 | 월간/연간 업무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3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체계의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관리 수행 활동 |
| 세부내용 | ◦사업 수행사는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각 주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제출 주기는 사업담당부서와 협의 ※ 계획에는 각 장비별 필수 점검항목(체크리스트)이 포함되어야 함 ◦관제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장비(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 시스템, HW, SW)에 대해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받아 각 점검주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월간업무보고서’로 제출해야 함 ◦장애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따른 특별점검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면밀한 점검 후 점검결과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월간/연간 업무보고서(정기점검 결과서), 점검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4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및 조치(긴급보수), 장애 대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발생 시 절차에 따른 처리와 복구조치 수행과 장애 대책 |
| 세부내용 |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 불가능(장애 장비의 부품확보를 위한 소요시간 필요)하여 운영중단이 초래될 경우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장비로 임시조치한 후 수리해 정상 가동토록 조치해야 함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동종 및 동급)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주요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함 ◦장애 조치에 따라 소요된 부품 또는 대체장비 등 발생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장애 조치 완료 후 장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장애조치 결과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HW, SW, 네트워크, 기타 자료의 파손, 분실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환경적, 업무적, 재해, 장애, 침해사고, 업무적 실수 등의 기술적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대응 방안(장애 조기 감지, 유지관리 조직의 비상 연락망 체계,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대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정보시스템의 패스워드 변경/관리가 곤란한 경우, 원인 규명 및 대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제조사(납품사)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업무용 전산장비(PC, 전자칠판 등)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수리 및 부품교체, SW설치 및 사용자 지원(OS 및 OA 소프트웨어 Upgrade), 바이러스 치료 및 복구 등의 PC 관련 보안업무, 네트워크 설정 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장애처리보고서, 조치보고서, 확인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5 | |
| 요구사항 명칭 | 관제체계 운영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제체계 운영 관리 및 백업 |
| 세부내용 | ◦사업 수행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품목 제조 또는 기술지원업체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업체를 통해 정기점검 및 수정사항 패치 등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장애가 예상되는 부품은 사전 교체를 원칙으로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관제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성능관리 차원에서 OS 등 관련 SW를 최신 버전으로 Update 및 Patch해야 하며, 시스템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단, 대상 자원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함 ◦부품교체 작업과 SW의 Update 및 Patch 작업, 보안적용 등의 작업은 근무시간 이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 ◦중요정보의 손실 방지 및 장애 시 원활한 복구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체제(OS) 등을 포함한 백업을 실시하고, 장애시 복구를 수행함 | |
| 산출정보 | 정기점검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6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 및 특별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재 및 천재지변, 비상기간 등과 관련한 유지관리 수행 |
|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화재, 폭풍우, 지진 등의 인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장애 발생에 대비한 비상유지관리 수행방안 제시 ◦파업 등과 같은 비상시 유지관리 수행방안 제시 ◦명절 또는 긴 연휴(3일 이상)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유지관리 수행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유지관리 수행방안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7 | |
| 요구사항 명칭 | 관제체계 관리정보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제체계 매뉴얼 및 정보자원 관리 |
|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자원들에 대한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긴급사항 또는 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 응급 대처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변경 시 현행화 및 최신화 - 유지관리를 위한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사업착수 후 1개월 이내 제출하고, 실시간 최신상태로 갱신하여 월별 제출해야 함 (유지관리 현행화 대상 산출물의 종류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서버, PC,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관제체계를 구성하는 자원의 현행정보를 관리하며 요청 즉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종료전 최신 운용현황을 분석하여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 장비 선정 및 분석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함 (필요시 외부 전문인력을 투입해야함) ◦유지관리 구성에 수반되는 시스템의 정보 및 정보자원의 성능/용량/장애/구성 변경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함 | |
| 산출정보 | 자산 보고서(계획/결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8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SR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요청(SR)으로 처리 가능한 대상 시스템과 처리 방안 |
| 세부내용 | ◦요구사항 접수를 통하여 접수되는 SR 처리 ◦발주기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유지관리 대상 품목은 SR 처리의 대상임을 원칙으로 함 ◦SR 처리 과정에 대한 피드백 체제 강화 방안 제시 ◦월별 사용자 요구사항(CSR, Q/A, 자료관리 요청 등) 분석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SR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제시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SR 처리 요구사항, SR 처리 결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9 | |
| 요구사항 명칭 | 자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산 관리 수행 |
| 세부내용 | ◦관제체계 자산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이력을 연 1회 이상 보고 하여야 함 ◦자산 관리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수행하고 계획/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장비 현황 및 유지관리 내역 관리 - 관제체계를 구성하는 전제 장비, 네트워크 대상 * 장비 수량, 제조사, 모델명, hostname, Serial Number, IP, 용량, 사양 등 * 관제체계를 구성하는 전체 장비 대상 - 기계실별 장비 배치 현황 (배치도) - 랙별 장비 설치 현황(랙별 장비 실장도) - 랙과 장비의 태그(자산스티커 등) 부착 및 현행화(실사 포함) * 관제 대상 업체의 대여 자산 포함 * 실사에 필요한 이동 경비 및 기타 부대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 네트워크 현황 (구성도) 최신화 - SW 구성 현황 및 최신화 | |
| 산출정보 | 자산 보고서(계획/결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10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장비 재해복구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산장비의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관리 |
| 세부내용 |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재해복구 관련 테스트에 적극 동참 하여야 하며, 운영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운용 대상 시스템의 시스템 환경 및 데이터 백업 수행, 복구 관리 지원을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재해복구관리 계획/결과(재해복구관리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11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저장장치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버, 저장장치, 백업, 통합관제 장비의 유지관리범위 |
| 세부내용 | ◦서버, 저장장치, 백업, 통합관제 장비 및 설치된 부가장치 일체 수리, 교체 실시 및 예비품 적시 제공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울 경우 동종이상의 대체장비를 설치 ◦시스템 성능관리, 장애조치 및 이력 유지 ◦장비의 자원(CPU, 디스크, 메모리 등)관리 ◦시스템 로그 저장 및 확인 ◦성능향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대안 제시 ◦장비의 현황 유지 및 업데이트 ◦신규도입 장비 설치 및 운영 지원 ◦장비 및 정보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전산 장비실 운영환경 개선 활동 지속 수행 ◦수시 및 정기 예방점검을 통한 장비 성능분석 및 장애 발생 위험요소 제거 ◦자동 백업시스템 운영 및 백업자료 관리, 백업 소산 지원 및 수요기관 요청 시 복구 테스트 수행 | |
| 산출정보 | 정기점검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12 | |
| 요구사항 명칭 | 상용SW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용SW 유지관리 세부업무 및 범위 |
| 세부내용 | ◦자원 사용․부족분 파악 및 조치 건의 ◦SW 설치‧변경 지원 ◦SW의 성능향상 방안 권고 ◦시스템 재배치 시 상용 SW 변경 지원 ◦수시 및 정기 예방점검을 통한 SW 성능분석 및 장애 발생 위험요소 제거 ◦보안적합성, 보안측정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상용SW의 형상 및 인증 현황 관리 ◦정기 점검 및 장애처리 ◦성능 모니터링 및 필요시 튜닝 및 패치 ◦저장된 자료 손상 시 데이터 복구 수행 ◦HW 교체, 시스템 이관, 환경변수 등으로 SW 설정 변경 시 라이선스 재발급, 인력투입 등의 추가 발생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상용SW의 보안적합성에 차질이 생겨 도입 간 발생하는 추가 발생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주관기관의 요구 시 상용SW 버전을 업그레이드하여야 함 ◦관제체계 가용성 및 신속 장애복구를 위해 사업시작일부터 전체 유지관리대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함 * 필요 시 계약일 이후 즉시 관련 업무 협의 가능 | |
| 산출정보 | 정기점검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13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ㆍ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ㆍ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 세부업무 및 범위 |
| 세부내용 | ◦보안ㆍ네트워크 장비 및 설치된 부가장치 일체 수리, 교체 실시 및 예비장비 비치 ※ 해당 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제안사 부담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울 경우 동종이상의 대체장비를 설치 ◦보안ㆍ네트워크 관제 시스템 운용 ◦보안ㆍ네트워크 장비의 현황 유지 및 설정 사항 주기적 백업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보안ㆍ네트워크 장비 운용 - 스위치 등 운용 : 장비 설정, 이중화 점검 등 - 관제장비(관제대상업체 대여 장비 포함) 운용 : 연결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 조치 지원, 장비 교체 및 신규설치(필요시) 지원, 장비 운용 간 보안취약점 조치 지원 ※ 상황의 시급성에 따라 수요기관 요구시 관제대상업체 방문 기술지원 수행 - UTM(VPN) 장비 운용 : 연결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 시 조치 지원 - ACL 적용 및 MAC 고정 등 ◦OS 및 SW에 대한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사업 기간 중 신규 도입되는 장비 설치 지원 및 운영 ◦정보시스템의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케이블 설치 등 수행․지원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14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장비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산장비 유지관리 세부업무 및 범위 |
| 세부내용 | ◦사무용 전산장비(SW포함) 설치, 교체, 수리 및 예비부품 비치 - OS 손상 시 복구 및 재설치 - 상용 SW 오류 발생 시 재설치 작업 수행 - 관제체계를 구성하는 HW 등의 부품에 대한 예비부품 비치 - 각종 보안프로그램 설치 확인 등 ◦장애 접수 시 현장 조치 및 원격 지원 ◦서비스 데스크 운영 - 서비스 데스크 요청사항 처리 및 결과 기록 유지 ◦PC 등 OS, 브라우저 보안 이슈 해소 지원 - 원제조사의 기술지원 중단 등에 따른 보안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OS,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시 작업 및 기술지원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15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인프라 장비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 인프라(UPS, 전광판 제어 등)유지관리 세부업무 및 범위 |
| 세부내용 |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등 전력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수행 - UPS 전압/부하율 등 성능관리, 경보 발생 상시 점검 및 배터리 교체 시기 확인 - 분전반 및 분전반에서 랙으로 유입되는 전기선로 점검 - 정기 및 수시 예방점검을 통한 각종 장애 요소 제거 및 장애 발생 시 조치작업 수행 - 전산장비 신규도입 및 이전, 폐기 시의 전력 소모량과 변화 측정 - 관제체계 인프라 도입에 대비한 전력소요 예측 및 대비책 강구 - 연 1회 전문업체를 통한 점검 및 내외부 청소 - 전산실 및 유지보수실 연 1회 UPS 및 배터리 점검 ◦영상 시스템(IP wall controller 등) - 영상 시스탬 구동을 위한 전체 장비,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 - 예비 부품 관리 - 기타 영상 시스템 및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전산장비 - 전자칠판, PC, KVM, 음향장비, DID-Monitor 등 관제체계를 구성하는 전체 장비에 대한 동작 상태 점검 | |
| 산출정보 | 정기점검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18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조치 허용시간 및 지체상금 부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조치 허용시간 초과 시 지체상금 부과 기준 |
| 세부내용 | ◦장애 조치 허용시간은 장애통지 후 2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1등급 장애의 경우 4시간 이내, 2등급 장애의 경우 6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허용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함 * 장애등급 ◦장애복구 후 4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 조치 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 발생 시점부터 기산 함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접수 후 장애 조치 허용시간 이내에 이를 정상가동 시키지 못할 경우, 복구 소요시간을 계산하여 지체시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해당 월의 유지관리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단, 공제금액은 해당 월 유지관리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계약금액 × 지체일수(시간/1일) × 1.25/1,000)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임 * 업무에 영향이 없는 장애(일부 부품의 고장)일 경우에도 가능한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단종 부품 제외) | |
| 산출정보 | 장애 관리방안(장애관리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등급 | 영 향 도 | 긴 급 성 |
|---|---|---|
| 1 | 조직 전체와 관련된 중요 업무에 심각한 영향 * 4시간 이내 조치 | 즉각 해결 |
| 2 | 중요 업무 프로세스 및 특정 업무에 심각한 장애 * 6시간 이내 조치 | 가능한 신속히 해결 |
| 3 | 조직의 특정 업무 및 일반업무의 부분적 장애 | 어느 정도 대응시간을 가지고 해결 |
| 4 | 조직 업무에 영향 없음 | 충분한 대응시간을 가지고 해결 |
지체상금 계산 예시 계약금액이 4억2천만원인 경우, 장애조치 지체시간이 4시간일 경우 지체상금 계산은 420,000,000 × 4/24 × 1.25/1,000 = 87,500원 ※ 분 단위 지체시간은 10분 단위로 일할 계산 함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19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대비 및 처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대비 및 처리, 후속 조치 방안 |
| 세부내용 | ◦중대 장애로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 장애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장애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기술인력을 신속히 투입 시킬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각 제품별 예비 운용 기술자를 확보하여 비상소집 훈련 등 비상상황 조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유사 형태의 장애 발생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장애처리 및 작업 전반에 대한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장애처리 후 즉시 장애의 원인 및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장애 원인 분석결과 주관기관이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화재, 폭우, 지진, 대규모 정전, 바이러스, 사이버 공격 등 재해로 인한 전산장비 일부 또는 다수의 전산장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비상지원 대책 및 복구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장애 발생 시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 데이터의 보호 및 복구를 위한 기술적‧절차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장애 예방을 위해 전산실, 관제실, 회의실 등 관제체계 관련 모든 장비에 대한 청결 유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장애 관리방안(장애관리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이력 관리 내역 • 장비별 장애 이력 관리 - (HW 고장에 의한 장애, 장비에 설치된 SW 오류에 의한 장애) • 장비별 운영정보(장비 사양, 도입일, 상용 및 응용프로그램 설치정보 등) 관리 • 요구사항 발생에 따른 작업 내역 (펌웨어 패치, 계정 생성/변경/삭제 등) 관리 • 각 장비 별 수량, 설치 위치, 도입 연식 등 관리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20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대상의 최적 성능상태 유지 및 개선 |
| 세부내용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 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타 사업자의 구조‧성능진단 및 개선과제 수행 시 이에 대한 지원방안 및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Tuning이 필요한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Tuning을 실시함. 단, 장애처리를 위해 즉시 Tuning이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함 | |
| 산출정보 | 성능관리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21 | |
| 요구사항 명칭 | 구성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장비 현행화 |
| 세부내용 | ◦HW 및 SW 도입 및 폐기 등 변경이 발생할 경우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자산목록, 구성도 등)을 현행화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구성관리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22 | |
| 요구사항 명칭 | 관제체계 정기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적 점검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일 단위, 월 단위 등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점검 활동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은 장비가 위치한 전산실 또는 대상 장비 및 SW에 접속 가능한 콘솔에서 수행하며 기술적인 수단과 육안식별, 오감을 이용한 방법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제안사는 SW에 대한 업그레이드, 패치 정보를 제공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시 이를 수행하여야 함 ◦장애 및 고장 조치, 점검 이력에 대한 현황을 객관적인 통계로 유지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정기점검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제안사는 월별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필요시 장애예방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거나 제안사 자체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수시 점검해야 함 | |
| 산출정보 | 예방점검 계획/결과, 유지관리계획서(월별)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23 | |
| 요구사항 명칭 | 관제체계 유지관리범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설치된 부가장치 일체 수리, 교체, 예비장비 비치 ◦장애 시 즉시 수리가 불가할 경우 동종이상의 대체장비로 교체 ◦수시 및 정기 예방점검을 통한 장비 성능분석 및 장애발생 위험요소 제거 ◦제조사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된 패치, 업그레이드, 탐지패턴 업데이트 ◦설정사항(config), 로그 등 주기적 백업 ◦사업기간 중 신규 도입되는 장비 설치 지원 및 운영 ◦정보시스템의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케이블 설치 등 수행․지원 ◦서버 등 소프트웨어의 경우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보안패치가 적용되어야 함 ◦점검 항목에서 취약한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설정이 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24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유지관리관련 분쟁의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관련 분쟁 발생 시 처리 기준 |
| 세부내용 | ◦통합유지관리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을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며, 제안사의 과실로 판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제안사에 있음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업무에 대한 책임 한계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업무 처리 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책임 한계 및 해결방안을 제시 -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상기준과 방안 제시 - 공동수급 (컨소시엄)인 경우 공동수급업체 간의 책임 범위 및 배상방법 제시 ◦관제체계 위탁운영 및 상용 SW 업체, 하자담보책임 기간인 업체와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가급적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25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서비스 수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수준협약(SLA)을 통한 유지관리서비스 수준 관리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SLA 초안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고 3개월 간 시험적용 후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한다. - 서비스수준관리는 유지관리 범위 전체를 대상으로 함 - SLA는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시스템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 및 목표 수준을 제시하여야 함 - SLA 목표 점검주기 및 미달 지표가 발생할 경우 Penalty 조항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SLA에 따라 서비스수준관리(SLM)를 수행하여야 하며, 서비스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SLA 계량화 지표의 지속 발굴 등 SLA 고도화방안 제시 - SLA 성과분석 및 보고서(월간, 연간)를 제출하여야 함 ◦24시간 X 365일 가동 체계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SLA 성과분석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2)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MHR-01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및 자격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제체계 운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입인력 자격요건 명시 |
| 세부내용 | ◦업무별 투입인력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구체화하여 제시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제안사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 가능 ◦투입인력은 유지관리 사업에 직접 참여했거나, 수행업무별 자격조건을 충족한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입사예정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입사 처리 완료하여 재직 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4대 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투입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직(퇴사)의 경우 퇴직일 5 근무일 전까지 인수인계 목록을 포함한 인수인계계획서(인수자, 인계자, PM 서명 날인)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정비대상의 장애 발생 과다, 물품의 이동설치, 정기 예방점검 등으로 상주 정비인력만으로 원활한 유지관리 및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시 주관기관은 한시적 추가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추가인력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투입인력 계획/실적, 월간보고(정기보고) | |
| 관련요구사항 |
| 구 분 | 인력 수준 | 주요 수행 업무 | 비고 |
|---|---|---|---|
| 사업관리자 (PM) | PM경력 5년 이상 (가급적) | ․ 정기보고(운영시스템 이력관리 보고, 장애통계 보고 등) ․ 주요시스템 벤더사 총괄관리 | 비상주 |
| 관제체계 유지관리 | 관련경력 3년 이상 (가급적) | ․ 관제체계 장애처리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운영 관리 등 ․ 장비 대상 점검 관련사항 관리 ․ 관제체계 자산 관리 ․ 기타 유지관리 실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수행 조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수행 조직 구성 |
| 세부내용 | ◦유지관리대상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전문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조직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업무수행 범위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인력으로 장애복구가 되지 않는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4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변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진행 중 유지관리인력에 대한 변경 및 인수인계 조건 |
| 세부내용 |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투입인력의 업무 숙련도 미흡 - 투입인력의 근무태도 불성실 및 태만 - 제안서 제출 시 기재된 인력요건의 불일치 발생 등 - 보안 관련 지시사항 미준수 및 규정 위반 - 기타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연락망 불응 등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유지관리인력의 자질 부족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인력 교체 요구 시, 발주기관의 승인 후 15일 이내에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투입인력 교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0 근무일 이상의 합동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의 교체인력 인건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인력교체 시 유지관리 인수인계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유지관리업체에서 감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조건 | |
| 관련요구사항 |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방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법 제시 |
|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도구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 도구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주기적인 보안 점검대상에 포함됨 * 단, 원 내 네트워크 연결 불가(단독망으로 사용 가능) ◦사업 이벤트를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 품질, 시스템 정비, 성능개선, 교육 등 ◦사업추진 상황보고, 보안 관련 점검, 품질관리 이벤트, 교육 관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추적표, 위험관리 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산출물 내용 |
|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실적 및 운영지원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산출물의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며 사업수행 중 조정‧추가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산출물명 | 내 용 | 보고주기 |
|---|---|---|
| 사업수행계획서 | • 유지관리사업 과업 내용 전반 - 사업목적 및 범위 - 목표시스템 및 기대효과 - 사업수행에 따른 사업/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수행 절차, 체계, 일정, 인력투입 계획 - 사업수행 주요산출물 목록 -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유지관리방안 -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협조사항 등 | 계약 후 15일 이내 |
| 월간/연간 유지관리 보고서 | • 월간 예방점검 및 수시점검 내역 • 장애처리 및 부품 교체 등 정비 내역 • 작업요청 처리 내역 등 • 서비스 처리 내역, 콜센터 응대 현황, 주요 WBS 진행 사항 등 • 서비스 수준 보고서 포함 제출(매월) • 서버/네트워크에 대한 로그분석시스템 로그 점검 및 제출 | 매월/ 연간 |
| 이력 관리 보고서 | • 장애 및 작업에 대한 이력 현황 | 수시 |
| 자원 현황 실사 보고서 | • 장비 현황 전수 조사 | 연1회 이상 |
| 유지관리업체 현황 | • 협력업체 정보, 인력 및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등 | 수시 |
| 사업성과 보고서 | • 유지관리사업에 포함된 사항과 계약기간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 * 중간/최종 평가를 위한 발표자료 등 포함 | 2회 (중간/최종) |
| 시스템 현행화 산출물 | •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등 | 수시 |
| 하도급 준수 실태 보고서 | • 하도급 준수 실태 보고서 제출 | 1회 |
| 장애관리/재해복구/성능관리/구성관리 보고서 | • 각 항목에 적합한 계획/결과 보고서 제출 | 연1회 이상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3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수시 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진행에 대한 내용과 이벤트 변화에 대한 보고 |
| 세부내용 | ◦사업 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 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 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여야 함 ◦업무소통을 위하여, 수행 PM을 제외한 사업수행자(대표이사 또는 위임 받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시 정기보고에 참석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월간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4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관련 산출물 현행화 및 관리 |
| 세부내용 | ◦현존 관리되고 있는 산출물(각종 매뉴얼 등)은 관제체계 구성의 변화에 따라 현행화되어야 하며 신규로 생성되는 분야의 산출물도 함께 작성·관리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5 | |
| 요구사항 명칭 | SW 사업정보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 사업정보 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
| 세부내용 | ㅇ「소프트웨어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조 ㅇ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함 ㅇ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계약상대자 프로젝트 PM이 작성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6 | |
| 요구사항 명칭 | 관련 사업자(기관)와의 유기적 관계유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발주기관의 제반 사업(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
|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업(관제체계 위탁운영 등) 수탁자와 발주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운영 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관련 사업자와의 업무 이행 및 책임 소재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 업무담당자와 협의를 통한 수행 및 조정 - 기술지원 및 통합테스트, 백업 등의 업무 지원 ◦제반 사업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1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PM)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 수행 책임자의 자격 |
| 세부내용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및 유지관리사업 PM 업무수행 인력 - 정보화 사업참여 경력 5년 이상 보유 권장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선정하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15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수‧인계 및 기타 사항 기술 |
|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업무인수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과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신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인수인계 목록을 포함한 인수인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신규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를 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 1개월 이내에 신규 사업자의 직인을 날인한 인수인계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대상은 계약 기간 내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으로 인한 가격 산출 내역이 10%를 초과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10% 이내의 경우 상호 합의하여 계약변경 없이 조정 될 수 있다. ◦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매월 유지관리 운영보고서(SLA)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익월에 지급함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요구기한 내 미 완료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⑤항에 따라 요구사항 완료 시까지 유지관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사항 이외의 추가 제시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반영할 수 있음 ◦ 계약종료 후에도 다음 년도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기존 사업 수행사는 신규 사업자 선정전까지 지연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용역대가 기준은 계약 시 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 용역수행업무 인수인계 수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는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취약점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제체계의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및 웜·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고 침입자에 의한 시스템의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서비스 |
| 세부내용 | ◦보안감사 또는 취약점 점검에 따른 기능 개선 및 조치 활동 수행 - 방산기술보호실태조사, 보안관제 체계 취약점 점검 등 - 상기 세부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 및 조치요구에 대한 활동 수행 ◦취약점 조치는 조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조치 완료되어야 하며, 조치 제한 시에는 타당한 사유를 제출 하여야 함. ◦취약점 조치는 향후 동일한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 하게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취약점 조치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인력 교육 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인력의 교육 훈련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용역 수행 대상 분야에 대해 종합적인 교육 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교육 훈련은 서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품질관리 등을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한 교육계획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교육대상자는 사업참여 인력으로 함 ◦교육 지원 방식은 외부 전문 교육기관 지원, 쿠폰제공, 강사 초빙, 유지관리수행 협력사 지원을 통한 교육 수행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최선의 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전산장비 유지관리인력 교육 훈련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인력 교육 훈련 및 친절교육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인력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친절교육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체/위탁 교육계획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 업무 전문성 강화 및 공유를 위한 자체 교육방안 제시 - IT 신기술 확보를 위한 자체/위탁/초빙 교육 등 방안 제시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인력의 친절도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 제고를 위해 연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함 ◦계약상대자는 사업 간 연 1회 고객만족도를 점검하고 제고 방안을 제시 및 개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유지관리인력 교육 훈련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4 | |
| 요구사항 명칭 | 관제체계 유지관리 대상 기능향상 및 보완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기능향상 및 보완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각 벤더별 장비에 대한 기능향상 및 기능보완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의 성능 개선 및 보안 사항 미충족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패치를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실사 결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5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계약 착수 및 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계약 착수 및 인계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업무 착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인수를 위한 추가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 개시일 전까지 투입이 가능한 최대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를 이행하여야 함 - 착수보고 시 정기점검 보고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기존 유지관리계약의 효율적인 인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인계 계획, 일정 및 안정적인 인계방안 * 차기 사업 착수일 전 최소 10 근무일 이상 합동 근무 필요 - 인계를 위한 기술지원, 인력지원,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인계 최종 결과 보고 ◦유지관리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6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시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사업자(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 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하도급 계약 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하도급은 불허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 및 시행규칙 제14조 ◦하도급 계약승인은「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21.1.)」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의 경우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은 불가하며, 다만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필요한 경우에는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가능 ◦하도급 하려는 금액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업체를 공동수급체로 참여시켜야 함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붙임 13]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또는 [붙임 14] 상용SW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기술 분야 물품의 정비를 하도급 하고자 할 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제조사 또는 협력업체에서 발급한 기술지원확약서 등)를 제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준수 확인서”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함 ◦하도급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기준을 준수 ◦사업자는 제3자에게 본 계약의 일부를 하도급 하였을 경우라도 본계약의 이행, 보안, 안전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사업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과제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 및 정보보호제품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버 접근 정책 및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기술과 규칙 |
| 세부내용 | ◦관제체계를 구성하는 서버 및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보안을 보장하여야 함 - 서비스에 필요한 데몬만 구동하여야 함 - 보안 점검항목에서 취약한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설정이 되어야 함 ◦서버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은 이력이 관리되어야 함 ◦OS보안시스템을 관리해야 함 - 서버의 네트워크 접근통제는 OS보안시스템에 등록 관리 - 허용된 사용자만 접근토록 권한 부여 관리 ◦보안대책 및 보안 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요구사항 조치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 | |
| 요구사항 명칭 | 통신 간 보안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간 자료교환 시 보안 요구사항 충족 |
| 세부내용 | ◦시스템 간 자료교환 시 기밀성, 무결성, 접근제어 등을 유지 하여야 함 - 서버와 관리자 PC 간 통신시 구간 암호화 및 무결성을 제공하고, 관리자 IP를 등록하여 관리자 PC에서만 서버에 접근 가능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6)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1 | |
| 요구사항 명칭 | 관제체계의 가용성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제체계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도(가동률) 보장 |
| 세부내용 | ◦관제체계는 24시간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관제체계는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2 | |
| 요구사항 명칭 | 관제체계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장애 대비 자원 백업 대책 마련 |
| 세부내용 |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자원에 대한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3 | |
| 요구사항 명칭 | 상호운용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함께 동작하기 위한 능력 |
| 세부내용 |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 및 데이터는 향후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 | |
| 요구사항 명칭 | 관제체계 유지관리 시 라이선스 보유제품 사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제체계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상용제품은 정식 라이선스 제품을 사용 |
| 세부내용 | ◦상용소프트웨어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용 가능 ◦관제체계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는 정식 라이선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라이선스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2 | |
| 요구사항 명칭 | 책임의 구분 및 한계와 물품사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해 책임의 구분 및 한계를 정하고 유·무형의 물품사용 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
|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설치장소의 환경 미비에 의한 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부품원가로 정비보수하고 그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함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 담당업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대한 이견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 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침해해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참가자격
1.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상세사항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참조)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업종코드 : 1468)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 - 등록증 제출 (업종코드 :0036)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 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등록합니다. ④ 정부 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 기준 가) 제안서 평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4.17.)"을 준용한다. 나) 제안 요청사항이 제안서에서 누락 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 제안서 평가 방식 가) 평가방법 및 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른다.
배점·평가
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한다 1)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 평가 총점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제18조에 따라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로 한다. 다)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은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결과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한다. 마) 기술평가 세부사항 및 배점은 “3. 기술성 평가 기준” 에 따른다. 바) 기타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조달청 절차와 규정을 준용한다. 사)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별표 12]에 따라 공개한다.
아) 본 입찰은 기술평가 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2점)를 적용한다. 자)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2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를 유지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3. 기술성 평가 기준
1)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
| 전략 및 방법론 (18) |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9 | |
| 추진전략 | 관제체계 유지관리 수행 시 발주기관의 업무 현황 및 관제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제체계를 유지관리 하기 위한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14) | 품질 요구사항 | 응용체계의 가용성 보장, 사용자 위주의 이용 용이성 제공,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절차 준수방안 및 고도화사업 등과의 협력방안과 완료 시 안정적인 인수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는지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 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 프로젝트 관리 및 수행(30) |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2 | |
| 관리역량 |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역량을 평가한다. | 3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5 | ||
| 인력 운영계획 | 유지관리조직 구성의 적정성과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 수준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 |||
| 시스템 운영방안 | 유지관리대상 응용체계 및 전산장비의 유지 관리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예방점검/수시점검/정기점검의 적정성, 유지관리대상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의 구체성 및 적절성 평가한다. | 8 | ||
| 장애예방 활동계획 |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3 | ||
| 예비부품 확보계획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장애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예비부품 확보 및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 2 | ||
| 보안대책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침해사고 등 으로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 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
| 프로젝트 지원 (28)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과 운영관리시스템의 사용자를 위한 교육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3 | |
| 업체간 협력방안 | 본 사업과 관련된 내·외부 업체 간 협력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9 | ||
| 기밀보안 |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4 | ||
|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7 | ||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관제체계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방안에 대하여 평가한다. | 5 | ||
| 업체능력 (10) |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유지관리사업(소프트웨어, 보안장비, 전산장비) 수행실적을 평가(완료된 기성 건만 인정)한다. (인프라구축사업 제외) | 정량평가 | |
| 경영상태 | 나라장터에 조회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 |||
| 합 계 | 100 |
◦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으로 ‘상생협력’ 항목은 평가 제외 2) 정량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가) 사업수행실적 평가(5점) :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의 합계기준으로 평가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5%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90% |
| 40% 미만 | 배점의 70% |
나) 경영상태 평가(5점) : 나라장터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