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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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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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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4/03(금)
요약 AI 요약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운영 중인 통합 정보시스템과 전산장비(네트워크, PC, 기반설비 등)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다. 통합 정보시스템의 정기점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재발방지, 기능·성능 개선 등을 수행한다.
- 통합 정보시스템(H/W, S/W) 관제·운영·유지관리 및 사용자 요청(SR) 처리
- 법·제도·규정 개선이나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개선·개발·이관 업무
- 서버·백업장비·스토리지·보안장비·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정기점검 및 장애조치
- 상용 소프트웨어 장애조치, 패치·업그레이드, 라이선스 갱신 등 유지관리
- 사무용 전산장비(PC, 모니터, 프린터 등) 및 전산 인프라(네트워크, 전기장치, 사계절 에어컨 등)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전문 기술자 상주 근무 및 헬프데스크 운영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경영평가 포함)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사 일반 - 경영상태 | 5점 |
| 제안사 일반 - 수행실적 | 5점 |
| 사업 이해도(제안 개요) | 10점 |
| 사업수행계획 | 5점 |
| 사업수행 방안 | 15점 |
| 시스템 운영 및 발전방향 | 5점 |
| 유지관리 조직체계 | 15점 |
| 인력·조직 관리 | 10점 |
| 보안사항 | 3점 |
| 안전보건수준 | 2점 |
| 기술지원·이전 계획 | 5점 |
| 교육훈련 계획 | 5점 |
| 제약사항 및 품질사항 | 5점 |
| 기타 | 5점 |
| 하도급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3(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3(금) 14:00 | 지남 |
| 개찰 | 04/03(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2,727,273원
- 배정예산
- 234,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3/23(월)
- 공고번호
- R26BK01413351-000
- 참조번호
- T260004D
- 공고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12,727,273원
- 배정예산
- 234,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5BD00143703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
| 주관기관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
※ 본 사업은 사업규모를 투입공수(MM)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금지 적용 예외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에서 운용중인 통합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네트워크, PC, 기반설비 등)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제공 ❍ 통합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기점검,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재발방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필요 ❍ 통합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전산장비(네트워크, PC, 기반설비 등) 전반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유지보수 활동 필요 2. 사업 범위 ❍ 통합 정보시스템(H/W, S/W) 유지관리 통합 정보시스템 제반업무에 대한 관제, 기능·성능 개선 및 사용자 요청 처리 등 관제, 운영·유지관리 사용자 요구사항과 법·제도·규정 개선이나 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개선·개발·이관 업무 수행 운영 중인 통합 정보시스템 체계의 개발환경 및 산출물 현행화 성능향상 및 장애 예방·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통합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련 보안 사항 적용 및 지원 내·외부기관 및 감사 관련 요구자료 작성 지원 정보체계 운영관련 기술지원 및 자료작성 지원 시스템 운영상의 제반사항에 대한 헬프데스크 통제 등 정보시스템 전문 기술자 상주 근무 서버 등 하드웨어 정기점검, 장애조치 등 유지관리 상용 소프트웨어 장애조치, 패치 및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갱신 등 유지관리 ❍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무용 전산장비(PC, 모니터, 프린터 등) 유지관리 전산 인프라(네트워크, 전기장치, 사계절 에어컨 등) 유지관리 각종 장비 현황관리 및 기술지원 등 3. 기대 효과 ❍ 통합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및 신속한 장애복구로 정보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문 업체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정보화 서비스 신뢰성 확보 정보체계의 무중단 운영 응용 정보체계 운영의 안정성 확보 장애 사전예방 및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구축 Ⅱ. 시스템 현황 1. 통합 정보시스템 관제 및 유지관리 대상 목록
| 정보시스템 | 관제 및 유지관리 대상 |
|---|---|
| 통합 SSO | ∙통합 로그인 모듈 |
| 전자결재 | ∙전자결재 전 기능 및 포털 Portlet 연계 |
| 포털 | ∙Portlet 기반 메인시스템 |
| 경영정보시스템 | ∙인사급여 시스템 ∙회계(예산)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DB 관리 |
| 보안시스템 | ∙방화벽 ∙웹 방화벽 ∙DB접근제어 서버 ∙매체제어시스템 |
※ 상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다음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도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됨. ❍ 하드웨어
| 구분 | 서버 | 백업 장비 | 스토리지 | 보안 장비 | 네트 워크 | 기타 | PC, 모니터, 프린터 등 | 합계 |
|---|---|---|---|---|---|---|---|---|
| 수량 | 6 | 1 | 1 | 3 | 1 | 2 | 630 | 644 |
※ 유지관리대상은 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 구분 | OS | DBMS | WAS | 업무시스템 | 합계 |
|---|---|---|---|---|---|
| 수량 | 6식 | 2식 | 2식 | 4식 | 14 |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통합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열람절차 완료 후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한 정보만 확인 가능함.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3.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 OS : Linux(레드햇 계열), Windows ❍ WAS : TMAX JEUS 7.0 / WebtoB 4.1 / Tomcat ❍ DBMS : TMAX Tibreo 6.0, Oracle SE ONE ❍ SSO : 반디 SSO ❍ PC 운영체제 / 웹브라우저 : Windows 10 / IE 10 4. 기타 ❍ 연구원의 모든 정보시스템(H/W, S/W)을 포함하며,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기간 내에 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및 추가 도입 시스템의 유지관리도 사업범위에 포함되며, 비용 발생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연구원 통합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장애예방 및 운영관리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2. 추진 전략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분야별 전문 인력을 적시 투입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운영 역량 강화 ❍ 정보화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법·제도·규정 개선이나 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개선·개발 반영을 지속적으로 실시 ❍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고객 지원 및 현황 관리 서비스수준협약(SLA)을 통해 고품질의 정보체계 서비스 제공 "편집에 의한 여백" 3. 추진 체계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 |||||||
|---|---|---|---|---|---|---|---|
| 주관 사업자 | 정보체계담당부서 (사업총괄) | 업무 부서 | |||||
| ·과업 수행 | ·사업 계획 수립 ·사업 관리 및 시스템 운영 |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협조 | |||||
| 유지관리 협력사 | |||||||
| ·유지관리 지원 |
| 구 분 | 주요 역할 |
|---|---|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정보체계 담당부서 | ·사업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및 계약 ·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관리·조정·통제 |
| 업무 부서 | ·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협조 |
| 주관 사업자 (유지관리 용역 업체) | ·과업 수행, 보고 및 산출물 제출 ·정보시스템 정기점검 및 사전 장애예방 활동 ·정보시스템 성능 및 장애 관리 ·데이터백업 및 복구, 부대시설 및 장비 등 운영 관리 |
| 유지관리 협력사 | ·주관 사업자 협업 및 지원 |
4. 추진 일정
| 구 분 | M-1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 통합 운영·유지 관리 | |||||||||||||
| [ 사업수행 보고 ] | |||||||||||||
| 착수보고회 | ▲ | ||||||||||||
| 완료보고회 | ▲ | ||||||||||||
| 검수 및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추진 일정은 사업여건 및 사업자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표
| 분류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 | 요구 사항수 |
|---|---|---|---|
| 유지관리 사업수행 요구사항 | MPR-001 | 유지관리 일반 사항 | 17 |
| MPR-002 | 정보시스템(HW, SW) 유지관리 범위 | ||
| MPR-003 | 유지관리 대상 SR(Service Request) 처리 | ||
| MPR-004 | 시스템 변경 및 기능개선 | ||
| MPR-005 | 지침 제시 요구사항 | ||
| MPR-006 | 성능관리 | ||
| MPR-007 |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수행 | ||
| MPR-008 | 장애처리 및 조치(긴급보수), 장애대책 | ||
| MPR-009 | 백업관리 | ||
| MPR-010 | 비상 유지관리 운영체계 | ||
| MPR-011 | 정보시스템 관리정보 현행화 | ||
| MPR-012 |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 범위 | ||
| MPR-013 | 사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범위 | ||
| MPR-014 | 전력설비 유지관리 범위 | ||
| MPR-015 | 항온항습기 관리 | ||
| MPR-016 | 전산장비 기타사항 유지관리 범위 | ||
| MPR-017 | 유지관리 및 기타 지원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유지관리 사업수행 일반 사항 | 5 |
| PMR-002 |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 PMR-003 | 유지관리 인수‧인계 요건 | ||
| PMR-004 | 유지관리 서비스수준(SLA) 관리 | ||
| PMR-005 | 검수 및 검사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001 | 조직 및 인력운영(작업 장소 포함) -1 | 6 |
| MHR-002 | 조직 및 인력운영(작업 장소 포함) -2 | ||
| MHR-003 | 조직 및 인력운영(작업 장소 포함) -3 | ||
| MHR-004 | 투입인력 변경 조건 | ||
| MHR-005 | 투입인력 변경 시 인수 및 인계 | ||
| MHR-006 | 휴가 기준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 4 |
| PSR-002 | 교육훈련 | ||
| PSR-003 | 취약점 점검 | ||
| PSR-004 | 정보화 계획 수립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5 |
| SER-002 | 인원 보안 | ||
| SER-003 | 자료 보안 | ||
| SER-004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
| SER-005 | 사업 종료 후 보안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 및 하자보증 | 1 |
| 제약사항 | COR-001 | 지적재산권 | 7 |
| COR-002 | 하도급 관리 | ||
| COR-003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 COR-004 | 계약일반 | ||
| COR-005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변경 | ||
| COR-006 |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 ||
| COR-007 | 대가의 청구 및 지급 방법 | ||
| 합 계 | 45 |
"편집에 의한 여백" ※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제안사의 판단으로 추가 또는 보완되어야 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2. 요구사항 상세 내역 ❍ 유지관리 사업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 사항 |
| 정의 | 유지관리 업무 수행조건 |
| 상세설명 | ㅇ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12개월 계약기간동안 지원되어야함. ㅇ 연구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전산장비 일체에 대해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ㅇ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한 지원이 되어야 하며, 장애 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함. -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의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및 운영지원 방안 -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필요 시 응용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튜닝 실시 ㅇ 타 정보화사업(해당 사업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연계·통합 등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 지원 및 협력 제공 ㅇ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타 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전산장비 유지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와 연계된 타기관의 전산장비 관리자와도 원만히 협력하여 전산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함. ㅇ 수시 및 정기적인 예방점검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 발생에 대한 사전 대비체계를 수립해야함. ㅇ 연구원의 모든 업무지시, 협의 등은 사업관리자(PM)를 통하여 실시함.(다만, 긴급사항 발생 또는 PM과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납품업체 등 사업관리자(PM) 이외 직원에게 직접 통보 또는 연락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월간 단위로 서면보고서로 제출하며, 모든 장애발생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구두(추후 서면보고)로 즉시 보고하여야 함. ㅇ 운영대상 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결과는 매달 월간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해당 프로그램의 변경 및 시스템 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문서화해야 함. ㅇ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 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 제출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 제출 -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예정 시 아래양식을 참조하여 제안 ㅇ 주관 사업자는 전산장비 등의 원활한 가동상태 유지 및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소모품 및 부품을 항시 확보하여야함. ㅇ 주관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연구원이 전산장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성실히 이행하여야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개발사/제조사/협력사 유지관리 수행 계약서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HW, SW) 유지관리 범위 |
| 정의 | 정보시스템(HW, SW)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ㅇ 상용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보완과 성능향상을 위한 Minor 패치 및 Upgrade 작업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
| 관련요구사항 |
| 분야 | 항목 | 서비스 내용 |
|---|---|---|
| 기능개선 | 기능 변경·추가 | ◾ 법·제도·조직 변경,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에 따른 기능·콘텐츠 변경 및 추가(오류·성능 개선 포함) ◾ 조직변경, 환경변화 등에 따른 재설치, 이전 및 안정화 ◾ 시스템 변경에 따른 통계자료 개선 ◾ 시스템소프트웨어 변경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변경·수정 |
| 운영환경 | ◾ 개선 및 개발 시에는 HTML5,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등 가능한 표준 환경을 적용해야 함 | |
| 주기적인 리뉴얼 | ◾ 주요 정보시스템은 주기적인 리뉴얼 수행 | |
| 적응유지 | 성능개선 | ◾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데이터 전환 ◾ 운영 시스템의 성능 모니터링 및 지속적 개선 |
| 연계 | ◾ 정보시스템 간 연계 유지 및 성능개선 ◾ 정보시스템 간 기능 변화에 따른 연계 변경 | |
| 자격유지 | ◾ 웹 보안취약점 개선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
| 신뢰성 유지 | ◾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무결성·연동 유지 ◾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 유지 ◾ 웹 보안 취약점 제거 ◾ 품질관리 유지 및 개선 | |
| 운영관리 | 운영자 교육 |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및 매뉴얼 현행화 ◾ 매뉴얼은 전자적 형태로 사용기능과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표준화된 형태로 탑재 |
| 자료추출 | ◾ 각종 요구에 따른 자료 추출 및 사용자 접근성 제고 | |
| 백업유지 | ◾ 통계 관련 추출 자료, 프로그램 소스 등 백업 유지 | |
| 형상관리 | ◾ 시스템 형상관리 ◾ 시스템 변경·보급시 설치테스트와 SW버전관리 | |
| 변화관리 | ◾ 시스템 운영환경 및 소스 변화 관리 | |
| 시스템 운영 |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이에 따른 장애 대응체계 유지 ◾ 운영중인 상용SW에 대한 예방점검 및 개선 조치 ◾ 공급자 정책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Patch수행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련 시스템 자원 모니터링 및 긴급 대응 ◾ 운영 환경 관리를 위하여 상용SW에 대한 모니터링 등 응용프로그램과 관계되는 SW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처리, 각 SW에 대한 일관성 유지 ◾ 최신버전의 시스템SW(DBMS, WAS, WEBServer, JDK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상용SW 변경 관리를 위한 협조 ◾ 응용 프로그램의 오류유형을 분석하고 대응 ◾ 정보시스템의 최신성 유지를 위한 자료관리 및 현행화 지원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변경, 관리를 지원 | |
| 개발환경관리 | ◾ 운영중인 시스템은 개발서버에서 테스트 ◾ 운영시스템 릴리즈는 개발 서버를 이용 ◾ 추가 운영 시스템에 대한 개발서버 탑재 ◾ 개발환경(소스 포함) 현행화 | |
| 장애관리 | ◾ 주관기관에 적용되는 지침에 의한 장애 조치 ◾ 장애 복구를 위한 대응 체계 유지 ◾ 긴급 장애 복구를 위한 비상 대응 체계 유지 | |
| 운영활동 보고 | ◾ 유지관리 작업 보고 및 사후 조치 ◾ 수시·정기 보고 활동 | |
| 기술지원 | ◾ 향후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제공 ◾ 조직변경, 환경변화에 따른 설치, 이전 기술지원 ◾ 데이터베이스 손상시 교체·복원 및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 |
| HW | ◾ 서버 4식, 백업장비 1식, 스토리지 1식, 보안장비 3식, 네트워크 장비 1식, 기타장비 2식 | |
| SW | ◾SSO, 전자결재, 포털, 경영정보시스템 ◾OS 4식, DBMS 2식, WAS 2식, 업무시스템 4식 | |
| * 서비스 운영 절차는 주관기관의 규칙에 따라야 하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SR(Service Request) 처리 |
| 정의 | SR 처리 대상 시스템과 처리 방안 |
| 상세설명 | ㅇ 연구원에서 운영되는 모든 유지관리 대상 품목은 SR처리 대상임을 원칙으로 함. ㅇ SR 접수부터 최종 처리까지 절차 및 유형별 처리지침을 수립․시행해야함. ㅇ 사용자 요청 SR 처리 과정에 대한 피드백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함. ㅇ 월별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SR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함. |
| 산출정보 | SR 처리 요구사항, SR 처리 결과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변경 및 기능개선 |
| 정의 | 시스템 변경 및 기능개선 개념 정의 |
| 상세설명 | ㅇ SR(Service Request) 처리를 위해 시스템의 변경 및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규모, 시기, 난이도, 일정 등을 검토하고 수행 가능한 부분을 분류하여 유지관리에서 추진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지침 제시 요구사항 |
| 정의 | 지침 제시 요구사항 개념 정의 |
| 상세설명 | ㅇ 서비스 요청 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ㅇ 시스템 변경 작업 후 서비스의 정상 동작 여부 확인 및 배포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관리 |
| 정의 | 성능관리 개념 정의 |
| 상세설명 | ㅇ 운영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게 유지 관리해야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정하 등의 사유로 성능 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성능점검을 위한 전문 인력 투입 또는 전문 툴 제공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정보체계의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튜닝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유지관리 담당자 검토 후 튜닝을 실시함. 단,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튜닝이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 가능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수행 |
| 정의 |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수행 조건 |
| 상세설명 | ㅇ 예방점검에 대해 점검대상 및 점검 주기, 수행방법, 보고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ㅇ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를 통해 연간계획에 따라 정해진 점검주기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점검(예방점검), 특별점검 및 수정사항 패치 등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월간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함. ㅇ 정기점검은 시스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해야함. ㅇ 하드웨어의 경우 정기점검은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수행자는 월별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ㅇ 장애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시점검을 실시해야함. ㅇ 장애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따른 특별점검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면밀한 점검 후 점검결과를 작성해 제출해야함. |
| 산출정보 | 월간업무보고서 |
| 관련요구사항 |
| 점검구분 | 점검 대상 | 최소 점검 주기 | 점검내용 | 수행 조건 |
|---|---|---|---|---|
| 육안 점검 | 대상 장비 전체 | 주1회 | - HW LED 점등 유무 - Alert 발생유무 | - 점검표를 지참하여 LED 상태 점검 결과서를 종합 집계 - 체크리스트 이용 점검 후 결과보고 |
| 정기 점검 | 월1회 | -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네트워크 등 상태점검 - 로그, 용량 및 성능 등 점검 | - 예방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정된 양식에 따라 최소 월1회 이상 보고 | |
| 오프라인점검 | 대상 장비 지정 | 연1회 이상 | - 재기동 통한 자원 초기화 - 잠재적 장애요소 제거 | - 연1회 오프라인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대상에 대하여 전원중단 후 점검실시 |
| 구조 및 성능 진단 | - 효율성, 안정성 점검 - 아키텍처 진단 - 주요 파라미터 점검 | - 구조 및 성능진단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 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
| 로그 점검 | 대상 장비 전체 | 매일 1회 이상 | - 특이 로그 발생 유무 - 에러 로그 발생 유무 - 서비스 점검 | - 시스템 로그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결과서를 종합 집계하여 제출 |
| 수시 점검 | 대상 장비 지정 | 요청 시 | - 주요 서비스 집중 모니터링 - 주요 파라미터 점검 | - 점검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 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및 조치(긴급보수), 장애대책 |
| 정의 | 장애발생 시 절차에 따른 처리와 복구조치 수행과 장애 대책 |
| 상세설명 | ㅇ 장애 발생 시, 평일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지원이 가능해야 하며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대책 등을 제시해야함. - 정상근무시간 이외인 경우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 인지 및 통보 접수 후 사업수행자의 유지관리 담당자는 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유지관리에 착수하여야함. ㅇ 사업수행자는 발주자로 부터의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함. - 장애조치 완료 후 장애내용, 장애에 대한 원인규명 및 장애조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를 제출해야함. ㅇ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수행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지장을 최소화하여야함. ㅇ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장애 조기 감지, 유지관리 조직의 비상연락망 체계,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ㅇ 장애수리 후 동일 장애가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능 상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장비로 무상으로 교체해야함. ㅇ 장기사용 등의 사유로 불용되는 장비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에서 대체하는 경우 대체된 장비에 대해 유지관리 실시하여야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보고서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관리 |
| 정의 | 백업관리에 대한 사항 |
| 상세설명 | ㅇ 백업정책 및 백업지침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백업계획 수립 및 백업수행, 백업매체 관리 등을 지원해야함. - 각종 정보시스템 데이터 및 운영체제, 로그파일 등 백업 및 관리 수행, 로그 파일은 일자별로 생성 및 관리 ㅇ 백업된 데이터에 대해서 보관, 이송(소산), 활용, 폐기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함. ㅇ 안전하고 정확한 데이터 복구 방안 및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ㅇ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해야함. - 체계적인 방법으로 백업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의 - 일별, 월별, 분기별 백업 내역 및 수행여부 관리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백업관리대장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 유지관리 운영체계 |
| 정의 |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영사업자의 지원 및 대응방안 |
| 상세설명 | ㅇ 사업수행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비상시를 대비한 유지관리요원의 ‘비상 운영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수립해야함. ㅇ ‘비상 운영체계 구축‧방안’ 수립 시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 방안을 포함해야함. ㅇ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ㅇ 명절 또는 긴 연휴(3일 이상)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유지관리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관리정보 현행화 |
| 정의 |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 관리 |
| 상세설명 | ㅇ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별 정상상태 확인, 긴급사항 또는 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 응급 대처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매뉴얼을 작성하고 변경 시 현행화 및 최신화 작업을 수행해야함. 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제출하고, 실시간 최신 상태로 갱신하여 분기별로 제출해야함. (유지관리 현행화 대상 산출물의 종류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 ㅇ 내부 시스템의 연계정보 및 유지관리 구성에 수반되는 시스템의 정보를 이력 관리해야함. |
| 산출정보 | 매뉴얼, 각종 산출물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 범위 |
| 정의 | |
| 상세설명 | ㅇ 네트워크 장비 및 설치된 부가장치 일체 수리, 교체 실시 및 예비장비 비치 ㅇ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울 경우 동종이상의 대체장비를 설치 ㅇ 네트워크 장비의 현황 유지 및 설정사항 주기적 백업 ㅇ 네트워크 현황 관리 - IP 발급, 회수, IP-MAC 관리 등 주기적 현황 최신화 - 라우터, 스위치 등 운용 : 장비 설정, 라우팅 구성 등 - WAN구간 회선 관리 : 회선 모니터링, 1차 장애대응 등 ㅇ OS 및 SW에 대한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ㅇ 사업기간 중 신규 도입되는 장비 설치 지원 및 운영 ㅇ 정보시스템의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케이블 설치 등 수행․지원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범위 |
| 정의 | |
| 상세설명 | ㅇ 사무용 전산장비 및 설치된 부가장치 일체 수리, 교체 실시 및 예비장비 비치 ㅇ 사무용 전산장비(데스크톱,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빔프로젝터 등) 점검 및 정비 ㅇ 대상 장비의 장애 접수 시 현장조치 및 원격 지원 ㅇ 장비 유지관리 세부내역 현황관리 ㅇ 사무용 유지관리수행 상세 업무 - OS 손상 시 복구 및 재설치 - 프로그램 충돌 시 조치 및 불필요 프로그램 삭제 - 상용SW 오류 발생 시 재설치 작업 수행 - 각종 보안 프로그램 설치 확인 - 프린터 및 스캐너 등 부가장치 고장 조치 및 드라이버 설치 - 연구원 내·외 사무실 이전, 변경(신규설치 및 철수)등에 따른 UTP케이블 포설 등 PC 이전 및 네트워크 작업 지원 ㅇ PC,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등 장비 및 SW 신규설치 지원 ㅇ 토너, 드럼 등 전산소모품 관리 - 연구원이 구매한 전산소모품 불출·배급, 재고관리, 도입수량 판단 지원 - 프린터 소모품(토너, 잉크, 드럼, 퓨저, 벨트)를 소요부서에 방문하여 교체 - 관리현황에 대해 월 1회 정기보고 및 연구원의 요구 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함 ㅇ 지역사무소 운영 지원 - 지역사무소 지원 및 장애조치 요구 시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함 ㅇ PC/노트북 OS, 브라우저 보안이슈 해소 지원 - 원제조사의 기술지원 중단 등에 따른 보안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OS,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시 작업 및 기술 지원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전력설비 유지관리 범위 |
| 정의 | |
| 상세설명 | ㅇ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등 전력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 - UPS 전압/부하율 등 성능관리, 경보발생 유무 상시 점검 및 배터리 교체시기 확인 - 분전반 및 분전반에서 랙으로 유입되는 전기선로 점검 - 정기 및 수시 예방점검을 통한 각종 장애 요소 제거 및 장애 발생 시 조치작업 수행 - 전산장비 신규 도입 및 이전, 폐기시의 전력 소모량과 변화 측정 - 정보시스템 도입에 대비한 전력 소요 예측 및 대비책 강구 - 년 1회 전문업체를 통한 점검 및 내·외부 청소 - 년 1회 UPS 및 배터리 점검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5 |
|---|---|
| 요구사항 명칭 | 항온항습기 관리 |
| 정의 | 항온항습기(사계절 에어컨) 관리 |
| 상세설명 | ㅇ 전산기계실 사계절 에어컨 유지관리 - 전산기계실 온도 및 습도에 대한 상시 점검 - 사계절 에어컨 실외기 동작상태, 냉매 상태 점검 - 장비 성능유지를 위한 전반적인 정비/점검활동 - 년 1회 전문업체를 통한 점검 및 실외기 청소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6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장비 기타사항 유지관리 범위 |
| 정의 | 기타사항 유지관리 범위 |
| 상세설명 | ㅇ 공통 사항 - 유지관리대상 장비 중 연구원에서 교체하는 경우 대체된 장비에 대해 유지관리 하여야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 SW의 운영상 문제점이나 개선점 보고 - 연구원 요청 시 기술자문 등 지원 - 모든 정비대상 분야별 운영매뉴얼 작성 및 최신화 관리 - 예산편성, 국회 대기, 훈련, 감사, 연휴기간(명절 등) 전․후, 조직의 신설, 사무실 이전·변경 등 긴급·중요 지원소요가 발생한 기간 동안 원활한 시스템 운용을 위해 유지관리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사업수행자는 전산장비 이전, 통합, 교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용SW 이관 작업과 설치 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사업수행자는 장비 이중화(HA) 테스트, 백업 복구 테스트 등 연구원이 추진하는 점검 및 훈련, 테스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정보시스템 및 기반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설치, 이전 등의 요청 시 이를 수행하여야함.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운영 현황분석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사용현황 등을 유지하고 연구원의 요청시 제공하여야함. - 사업수행자는 전산장비와 기반설비의 위치 및 설치내역이 포함된 배치도와 랙별 장비 실장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형상 변경 시 자료를 현행화 하여야함. ※ 형상변경 내용 : 장비의 신규도입, 장비 이전설치, 장비 철거 등 - 설정사항 변경에 따른 사후장애가 없고 운영 간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 전산기계실 및 지정 시스템/설비 일체에 대하여 전원 차단/재공급 수준의 정지/가동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함. - 비상 대비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 사계절 에어컨 화재, 누수 등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함. ㅇ 지방사무소 유지관리수행 - 연구원의 지방사무소에 대한 네트워크, 사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함. - 사업 기간 중 조직변경에 따른 사무소 증가 시 수용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장비별 유지관리범위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7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및 기타 지원 |
| 정의 | 유지관리 및 기타 지원 수행조건 |
| 상세설명 | ㅇ 사업수행자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지원 ㅇ 기타 정의되지 않은 유지관리 사항에 대하여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관련요구사항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사업수행 일반 사항 |
| 정의 | 유지관리 사업수행과 관련된 과업 일반사항 |
| 상세설명 |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책임을 짐. ㅇ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함. ㅇ 위험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사업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함.(필요 시 관리도구 이용) ㅇ 사업 이벤트를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함. ㅇ 사업수행 중에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요구사항 이외의 모든 사항들 또는 계약기간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은 연구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함. ㅇ 본 과업 수행 시 연구원의 모든 정보자원 및 조직과 관련하여 지득(知得)한 모든 자료는 사전에 규정된 업무 용도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용도 외적 사용을 금함. ㅇ 상주 인력은 연구원에서 무상 제공하는 지정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그 외 작업장소는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상주인력의 작업을 위한 기본 장비는 연구원에서 제공하며, 작업장 구축/이용 시 발생한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사업예산에 계상된 제반비용으로 충당해야함. ㅇ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은 본 사업의 특성상(연구원 기간 정보시스템) 국방의 특수성을 가진 연구원의 주요 보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연구원 소유로 함. ㅇ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ㅇ 국가기관의 SW사업정보 제출 의무화(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SW사업저장소 (http://www.spir.kr)에 사업수행자는 각 단계별로 해당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함. - 제출 양식 및 시기 등 제반 절차는 SW사업저장소에서 제시된 절차를 준용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추적표, 위험관리대장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정의 |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에 대한 일반사항 기술 |
| 상세설명 |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정기 및 수시 보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등)해야함. ㅇ 사업기간 동안 생성되는 산출물 관리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해야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사업수행계획서 (3부)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함. ·사업 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사업추진 일정 계획 및 사업단 구성현황(유지관리 조직 및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예비장비 현황 등)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월, 반기, 년)에 관한 사항 ·장애처리절차 ·업무 인수·인계 방안 ·유지관리 인력의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기타 연구원이 지정한 사항 등 *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승인을 받아야함. - 정기점검보고서 * 사업수행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월간 단위로 제출하며 매월 말에 정기점검 수행 후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정보통신 보안 위협 예방활동과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조치 결과 등 정보보안업무 수행 후 주간 및 월간 보안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수시보고서 * 연구원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보고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완료보고서(3부) * 사업 추진경과, 구축내역, 시험결과, 발전방향, 기대효과 등 포함 - 지침서(3부, CD 2부) * 장비구성, 세부기능, 설정방법 등 운용 간 필요한 HW 지침서 및 SW 기능 설명 / 활용 방법 등이 기술된 SW 사용자지침서, 관리자를 위한 운용자지침서 등 - 프로그램 소스(CD 2부) * 각종 응용 프로그램 소스 ㅇ 해당 월에 작성한 모든 산출물은 월간보고서 제출 시 포함해야함. ㅇ 모든 산출물 및 보고서는 연구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관리해야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결과보고서 |
| 관련요구사항 |
| 단계 | 산출물 종류 | 제출 기한 | 비고 |
|---|---|---|---|
| 착수 | o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명단포함) o 보안서약서 o 신원조사서류 | 14일 이내 14일 이내 14일 이내 | 제출하기 전 연구원과 협의하여 확정 |
| 운영 및 유지관리 | o 일일보고 o 월간업무보고 o 정기/예방점검보고서 o 장애원인분석보고서 o 유지관리 산출물 o 운영매뉴얼 o 기타 요구자료 | 매일 매월 매월 발생 시 반기 반기 요청 시 | 각종 산출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 |
| 사업종료 | o 보안서약서(확약서) o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완료보고서) o 지침서, 프로그램 소스 | 종료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수‧인계 요건 |
| 정의 | 유지관리 인수‧인계 및 기타사항 기술 |
| 상세설명 | ㅇ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업무인수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과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여야함. ㅇ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업체로부터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사항 등 일체의 자료를 빠짐없이 인수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인수확인서를 제출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함. ㅇ 사업수행자는 신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함. - 사업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인수인계 목록을 포함한 인수인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함. - 새로운 유지관리용역 개시일 전까지 신규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하는 것을 인수기간으로 하며, 다만 연구원에 의하여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연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규 사업자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유지관리업무에 대하여 인계하여야함. - 정보시스템 현황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연구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품을 확인하여야함. - 기존 및 차기 유지관리사업자는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함. ㅇ 용역수행업무 인수인계 수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함. ㅇ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처리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결과보고서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서비스수준(SLA) 관리 |
| 정의 | SLA 지표 선정 및 평가실시 |
| 상세설명 | ㅇ 유지관리의 효율적 수행 및 성과창출을 위한 SLA 지표와 목표를 제시하여야함. - 별첨 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성과지표 선정 및 관리방법’ 에 따라 지표선정 및 평가수행 ㅇ SLA 지표에 대한 목표 점검 및 달성 방안 제시 - SLA 목표 미달 지표가 발생 할 경우 페널티 조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정의 | 검수 및 검사 요건 |
| 상세설명 | ㅇ 검사·검수는 매월 1회 실시 - 매월 월간 유지관리 실적, 인력투입현황, SLA 지표별 결과, 시스템 형상관련 산출물을 포함하는 유지관리 수행보고서를 검사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함. |
| 산출정보 | 월간보고서 |
| 관련요구사항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및 인력운영(작업 장소 포함) -1 |
| 정의 | 조직 구성, 상주인력 자격요건․역할 및 인력운영 지침 |
| 상세설명 | ㅇ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해야함. ㅇ 인력관리 업무에 대한 일체의 부담 및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ㅇ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연구원에서 제공하나,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수행자가 구비해야하며 발생한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사업예산에 계상된 제반 비용으로 충당해야함. ㅇ 연구원 내 과업장소의 모든 시설물 및 부대시설 중 연구원에서 사업수행자에게 제공한 물품과 시설에 대하여 파손, 분실, 훼손이 발생하면, 사업수행자가 책임지고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함. ㅇ 사업수행자의 자체적인 유지관리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연구원에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함. ㅇ 사업관리자(이하 “PM”이라 한다)는 사업수행자 소속 직원으로, 유지관리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자연인의 인적사항, 책임 및 권한범위 등을 명시)로 선정하여야함. - 사업관리자(PM)는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자 소속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PM경력 3년 이상으로서,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가지고 파트별, 파트 간 탄력적 인력 조정 수행 및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함. - 사업관리자(PM)는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수행책임자(PM)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PM 교체 시 신규PM은 1개월(30일) 전에 투입하여 기존 PM과 같이 근무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해야함. 단, 신규 PM의 투입 시기가 지연될 경우(기존 PM가 병행근무가 불가할 경우) 업무 인수인계 및 업무파악을 위해 투입 시점부터 1.5개월의 기간은 사업 종료시점과 무관하게 추가 투입해야함. - PM은 수행기관 사업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일정표를 명확히 설정해야함. |
| 산출정보 | 조직 및 인원 현황,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사업수행 조직, 상주요원 및 전담요원 비상연락망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및 인력운영(작업 장소 포함) -2 |
| 정의 | 조직 구성, 상주인력 자격요건․역할 및 인력운영 지침 |
| 상세설명 | ㅇ 상주인력 지원 부문 - 상주인원은 월 2명 이상 구성 운영해야함. - 평일 주간 상주근무(09:00~18:00 혹은 08:00~17:00)와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단, 장애발생 등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음. - 상주인원 자격요건 ㅇ 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은 리눅스 O/S와 리눅스 DNS 구축 설치·설정, 유지보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및 Java/JSP 프로그램 유지관리, Oracle 유지관리, Tibero 유지관리, tomcat 유지관리, Jeus 유지관리가 가능해야함. ㅇ 비상주인력 지원 부문 - 각 유지관리 대상 장비별 지원기술자를 구성하여 제안하며, 유지관리 수준의 향상, 신기술 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을 단위 시스템 및 분야별로 상세히 제출하여야함. |
| 산출정보 | 조직 및 인원 현황,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사업수행 조직, 상주요원 및 전담요원 비상연락망, 장애접수대장 |
| 관련요구사항 |
| 분 야 | 인원 | 자격요건 |
|---|---|---|
| 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HW, SW 포함) | 1명 | 연구원 정보화사업 참여자 또는 Java, JSP, Oracle, Tibero 경력 3년 이상 |
| 네트워크 및 사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 PC, 프린터, 네트워크 유지관리 경력 3년 이상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및 인력운영(작업 장소 포함) -3 |
| 정의 | 조직 구성, 상주인력 자격요건․역할 및 인력운영 지침 |
| 상세설명 | ㅇ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국․공휴일 및 임시휴일을 제외한 날의 정규 근무시간(공무원의 법정근무 및 비상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함. ㅇ 상주요원이 경조사, 병가 등의 사유로 부득이 근무하지 못할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전에 연구원에 통보해야함. ㅇ 연구원은 다음의 경우 유지관리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교체해야함. - 투입인력이 불성실한 경우 - 중대한 과실로 시스템의 무중단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 전문성이 크게 떨어져 유지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연구원이 판단하는 경우 -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ㅇ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함. ㅇ 상주인력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자격과 능력을 소지한 인력을 대상으로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교체하여야 하고, 최소 1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함. ㅇ 유지관리 인력의 근무 및 준수사항 - 유지관리 인력은 연구원이 준수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함. - 유지관리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업무 시작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연구원이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함. - 사용자에게 항상 친절히 응대하고 장애처리 후 장애원인, 처리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여야함. - 장애발생 시 연구원에 즉각 보고하여야 하며, 장애조치완료 후 사용자에게 장애복구 확인 내용을 작성하여 장애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함. - 상주인력 이외에 비상상황 발생 시 별도 추가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함. |
| 산출정보 | 조직 및 인원 현황,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사업수행 조직, 상주요원 및 전담요원 비상연락망, 장애접수대장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변경 조건 |
| 정의 | 투입인력 변경 조건 개념 정의 |
| 상세설명 | ㅇ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 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
| 산출정보 | 투입인력 계획/실적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변경 시 인수 및 인계 |
| 정의 | 투입인력 변경 시 인수 및 인계 개념 정의 |
| 상세설명 | ㅇ PM 이외의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동안 병행근무 되어야 함. |
| 산출정보 | 투입인력 계획/실적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6 |
|---|---|
| 요구사항 명칭 | 휴가 기준 |
| 정의 | 휴가 기준 개념 정의 |
| 상세설명 | ㅇ 사업수행자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발주기관 주관담당자의 사전허가 득한 후 사용가능함. ※ 휴가에 대한 별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ㅇ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
| 정의 | 기술지원과 이에 필요한 각종 문서 등의 작성 지원 |
| 상세설명 | ㅇ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스템 구축·개선·운영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시(중장기 계획, 예산 수립 등) 시스템 구성방안, 소요예산(기능점수 등) 산정 및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등에 대해 지원해야함. ㅇ 정보보안 관련 각종 보안감사 시 요청자료 작성 지원 및 제공해야함. ㅇ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신규 버전에 대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을 제공해야함. ㅇ 관리자 및 시스템 운용자 등으로의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함. ㅇ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연구원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해야함. - 정보시스템현황 관리 - 정보시스템 이전 설치지원(인사이동, 공간재배정 등) - 장애요인 사전 제거 및 정상가동을 위한 사전예방 실시 - 기타 기술지원 요청 사항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
| 정의 | 교육훈련 관련 사항 |
| 상세설명 | ㅇ 사업수행자는 연구원 정보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보안관제 및 침해대응, 각종 최신기술 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해야함. - 사용자 장애처리 안내서는 연구원 요구 시 협의하여 작성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함. ㅇ 연구원 요청 시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법 및 최신기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시 매뉴얼을 제공해야함. ㅇ 유지관리 인력 및 연구원 정보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하며, 각 부문별 교육일정, 장소 및 과목, 교육대상 및 인원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함. (교육 및 관련 교재 등 제반 비용을 별도의 청구 없이 제공하여야함.)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요원의 전문지식 습득,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운영을 위한 기술교육 계획을 제시하여야함. - 유지관리투입 인력의 교체 시 이에 대한 교육실시계획을 제시하여야함. - 유지관리요원이 장애처리 시 연구원 구성원에게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을 제시해야함. - 유지관리요원을 위한 업무편람 작성방안을 제시해야함. ㅇ 필요 시 시스템 사용자 등 관련자들에게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공유 및 협의를 위한 세미나 및 업무 개선/교류 워크숍을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수행자가 부담해야함. ※ 세미나 및 워크숍 진행 여부와 횟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ㅇ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구원에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이를 지원해야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교육훈련계획서, 유지관리 업무편람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점검 |
| 정의 |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상세설명 | ㅇ 시스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ㅇ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툴은 사업수행자가 준비해야함. |
| 산출정보 | 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 계획 수립 지원 |
| 정의 | 중장기 계획, 예산 수립,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등 지원 |
| 상세설명 | ㅇ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스템 구축․개선․운영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시(중장기 계획, 예산 수립 등) 시스템 구성 방안, 소요예산(기능점수 등) 산정 및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등에 대해 지원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 정의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무단 누출 시 재제조건 |
| 상세설명 | ㅇ 사업수행자는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 ‘연구원 보안예규’ 및 ‘[별첨 2]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의 사항 등 보안 관련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 산출물은 연구원에 귀속하며, 사업 진행 중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는 목록을 유지하며 사업 종료 후 모두 반납하여야함.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간 및 사업종료 이후에 해당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등록되며 관련법에 의거한 제재조치를 수용해야함.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연구원이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사업자와 사업자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함.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별첨 2]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원 보안 |
| 정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상세설명 | ㅇ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하여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ㅇ 유지관리 참여인원 신원조사 결과 과거의 위법한 이력이 나타날 경우 사업수행자는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함. ㅇ 연구원은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연구원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ㅇ 연구원은 사업 수행 중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ㅇ 사업수행자와 유지관리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함.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신원조사 관련 서류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보안 |
| 정의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상세설명 | ㅇ 사업수행자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연구원의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자는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함. ㅇ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연구원이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e-메일 전송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촬영을 금지함. ㅇ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지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연구원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ㅇ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연구원에서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 정의 | 저장매체·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 상세설명 | ㅇ 사업수행자는 외부에서 PC(노트북 등) 및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을 반입을 할 수 없으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비장비 등은 연구원의 사전 승인 후 제반 보안 프로그램(백신 에이전트, 백신프로그램, 매체접근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후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감독 아래 사용하여야함. ㅇ 인터넷 PC에는 산출물 등 업무자료가 존재해서는 안됨. ㅇ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는 장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함. ㅇ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이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완전삭제 3회 실시 또는 완전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종료 후 보안 |
| 정의 | 사업 종료 후 보안관리 |
| 상세설명 | ㅇ 사업수행자는 연구원이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지함. ㅇ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연구원의 보안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연구원의 사전 승인 아래 반입한 예비장비,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를 사업 완료 후 반출하고자 할 경우 완전삭제 3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확인이 끝난 후 반출하여야함. ㅇ 사업수행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함. (서식13) |
| 산출정보 | 완료보고서 및 확약서 |
| 관련요구사항 |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및 하자보증 |
| 정의 | 품질 및 하자보증 방안 |
| 상세설명 |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ㅇ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함. - 정보시스템의 운영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등 -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측정 장비 확보 등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등 - 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등 ㅇ 하자보증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간 제공해야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
| 정의 |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항 |
| 상세설명 | 1) 지식재산권의 귀속 ㅇ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은 본 사업의 특성상(연구원 기간 정보시스템) 국방의 특수성을 가진 연구원의 주요 보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연구원 소유로 함.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2) 지식재산권 등 권리침해 해결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수행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3) 지식재산권의 활용 ㅇ 사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보안예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수행자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수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연구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원은 사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
| 정의 | 하도급 계약 관리에 대한 사항 |
| 상세설명 | 1)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강화 ㅇ 사업수행자 소속 이외의 업체(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용역의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음. 사업 범위에 포함된 용역의 일부는 하도급 할 수 있으나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 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를 제출하여야함. ㅇ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 계약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 시 적정성 평가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이 최종 체결된 경우 그 하도급 계약은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봄. 이때 하도급 계약금액 세부 산출내역서는 계약 체결 시에 제출 가능함. ㅇ 사업수행자는 하도급 업체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관리체계, 비상연락망 등) ㅇ 유지관리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담당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자는 연구원의 요구 시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서식21 및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함. 2)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시 ㅇ 하도급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하도급 대금 지급 등)에 의거 제안서에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포함해야함. 3)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 ㅇ 발주자는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계약의 준수 여부, 대금 지급 방식, 지급시기, 지급율을 확인하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계약업체는 유지관리료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함. 4) 하도급 계약 승인 제외 대상 ㅇ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의 구매, 설치용역, 유지관리 ㅇ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ㅇ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 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 설치용역, 유지관리(별도의 커스텀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 |
| 산출정보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하도급 계약금액 세부 산출내역서, 하도급 업체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망,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정의 | |
| 상세설명 |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연구원)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연구원)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 산출정보 | 과업변경요청서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일반 |
| 정의 | 계약관련 일반사항 |
| 상세설명 | 1) 계약기간 ㅇ 유지관리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함. ㅇ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연구원에서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함) 2) 일반적 손해 ㅇ 본 계약사항 수행 중 연구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손실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위의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연구원과 사업수행자의 계약 관계자간 협의에 의함. 3) 기타 사항 ㅇ 최종 선정된 제안업체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제안업체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자는 연구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ㅇ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 부품 등은 사업수행자와의 협의에 의해 연구원이 실비로 부담함. ㅇ 연구원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원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ㅇ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연구원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계약의 내용은 연구원과 사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ㅇ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연구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함. ㅇ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기기(PC 등)는 사업수행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상주조건 등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진행함. ㅇ 연구원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함. ㅇ 사업수행자는 제안요청사항 이외의 추가 제시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반영할 수 있음. ㅇ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연구원에서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함.) ㅇ 위 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원과 사업수행자가 협의·조정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변경 |
| 정의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변경조건 |
| 상세설명 | ㅇ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연구원은 유지관리 해지시점 1개월 전에 사업수행자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원은 사업자에게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사업수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사업수행자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사업수행 요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연구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용역중단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이 인정할 경우 ㅇ 연구원은 위항의 경우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 중 해약할 경우에는 해약 당일까지의 대가는 정산 지급함. ㅇ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ㅇ 사업수행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차기 유지관리 용역업체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관리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해야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
| 정의 | |
| 상세설명 | ㅇ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체상금을 해당 지체일수 마다 납부하여야함. - 연구원과 사업수행자가 합의한 사업수행계획의 산출물을 타당한 이유 없이 사업기간 내 납품하지 않은 경우 - 연구원과 사업수행자가 합의한 사업범위 및 수행 내역을 타당한 이유 없이 사업기간 내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연구원과 사업수행자가 합의한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 일정까지 타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사업수행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대가의 청구 및 지급 |
| 정의 | 대가의 청구 및 지급 방법 |
| 상세설명 | ㅇ 유지관리 용역대가는 사업수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함. ㅇ 유지관리 용역대금은 월 단위로 정산하되 1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 일할계산: 일단가가 있는 경우 일 단가를 적용하고, 일 단가가 없는 경우 계약금액 / 365, 원단위 합산하여 적용 ㅇ 연구원의 정책에 따라 용역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추가나 삭감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금액은 산출내역서의 장비별 단가를 적용함. ㅇ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매월 유지관리 운영보고서를 검사·검수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월별로 지급함.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요구기한 내 미완료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요구사항 완료시까지 유지관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음. - 해당 월에 경위서가 2건 이상 작성된 경우 유지관리비 지급을 1개월 순연할 수 있음.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참가자격
※ 제안서 맨 앞에 (서식 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첨부 "편집에 의한 여백"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등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제안업체의 자격요건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사본 제시)이어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 여부 - 공동수급 허용여부 : 불허
※ 본 사업은 통합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전산망 장비와 구성요소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고 단일화된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허용여부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을 적용하여 하도급 허용 여부를 결정 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술능력평가 방법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를 대상으로 평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함. 위원회 구성은 국방과학연구소 「제안서 평가방침」을 준용함.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평가기준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경영평가 포함)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평가
※ 최고․최저 점수의 동일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동일 배점인 경우는 평가항목 순서에 따름)에서 높은 점수가 부여된 1개만 제외함.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기술성 평가기준 ❍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아래의《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함.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정량평가”에 의함.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 기준 및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비고 | |
|---|---|---|---|---|---|---|
| 제안사 능력 (20) | 제안사 일반 | ⦁사업업체의 재무구조, 대외인지도, 신용도 등을 평가하며, 관련 분야에서의 사업수행 실적 및 유지관리 경험 등을 평가 | - 경영상태 ※ | 5 | - | 정량 평가 |
| - 수행실적 ※ | ||||||
| 사업 이해도 (제안 개요) | ⦁PM의 사업설명 시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유지관리 및 관제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종류 - 제안방향의 적정성 | 10 | ⒶⒷⒸⒹⒺ | 정성 평가 | ||
| 사업 수행 (25) | 사업수행 계획 | ⦁응용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유지관리 계획의 우수성 및 지원도 | 5 | |||
| 사업수행 방안 | ⦁각 유지관리 부문별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 - 유지관리 추진방안의 적정성 - 정기/특별점검 계획의 적정성 - 장애처리 및 조치(긴급보수), 장애대책 계획의 적정성 | 15 | ||||
| 시스템 운영 및 발전방향 | ⦁유지관리체계 관련 향후 발전 방향, 정보시스템 안정화 방향 등의 컨설팅 수행에 대하여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 시스템 관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우수성 - 정보시스템 이전 및 안정화 방안의 우수성 | 5 | ||||
| 프로젝트 관리 (30) | 유지관리 조직체계 | ⦁유지관리 시 필요한 조직의 업무분장 및 연구원 조직과의 협조 방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 유지관리 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추진방법의 타당성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사업 인수 인계 방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 15 | |||
| 인력․조직 관리 | ⦁사업 운영 조직의 인력구성, 경험, 보유기술 등을 평가 - 응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경험 - 유지관리인력 운용 대책의 적합성 - 투입인력의 자질 및 보유기술의 적합성 | 10 | ||||
| 보안사항 | ⦁사업자가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그 적정성을 평가 | 3 | ||||
| 안전보건수준 | ⦁안전보건 관리체제(정성), 실행수준(정성), 운영관리(정성), 재해발생 수준(정량) 평가 | 2 | 정성+정량평가 | |||
| 프로젝트 지원 (20) | 기술지원·이전 계획 | ⦁향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계획을 평가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계획의 적정성 | 5 | 정성 평가 | ||
| 교육훈련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 |||||
| 제약사항 및 품질사항 | ⦁유지관리 사업 중 제약사항에 대한 방안의 적정성 평가 ⦁유지관리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품질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기타 | ⦁시큐어코딩 관련 점검 및 적용 사항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및 적용방안 충실도 ⦁본 사업과 관련 기타지원 가능한 사항을 평가 - 추가 지원 사항 | |||||
| 하도급 (5)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평가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의 적정성을 평가 | |||||
| 계 | 100 | |||||
| 기타 | 감점 | ∙ 제안서의 PM내용과 제안설명회 시 발표하는 PM이 불일치할 경우 10점 감점 | -10 |
*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최근 1년 신용평가 등급(공고일 기준)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평가점수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가점수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0 |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평가등급 | 평점 |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5.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4.5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4.0 |
| 40% 미만 | 배점의 70% | 3.5 |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등급산정 기준 및 환산율
| 등급 | 매우우수(A) | 우수(B) | 보통(C) | 미흡(D) | 매우미흡(E) |
|---|---|---|---|---|---|
| 환산율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 안전보건 수준 평가는 다음의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
| 요 건 | 등급 |
|---|---|
| 80점 이상 | A |
| 70점 이상 ~ 80점 미만 | B |
| 60점 이상 ~ 70점 미만 | C |
| 50점 이상 ~ 60점 미만 | D |
| 50점 이하 | E |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세부 평가기준은 [별첨3] 참조 ※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는 다음의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
| 요 건 | 등급 |
|---|---|
| 95점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단독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 A |
| 91점 이상 ~ 95점 미만 | B |
| 88점 이상 ~ 91점 미만이거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 | C |
| 85점 이상 ~ 88점 미만 | D |
| 85점 미만이거나 하도급 업체가 다수일 때 어느 한 업체라도 85점 미만이 있는 경우 | E |
별첨 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성과지표 선정 및 관리방법 1. 성과지표 선정 ○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정보시스템의 성격에 따라 성과지표 목록에서 관리대상 성과지표를 선정 - 필수지표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선택지표 중 3개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적용대상 성과지표별로 가중치, 목표수준, 최저목표수준을 정함 이때, 가중치의 합은 100으로 함 <표1. 성과지표 목록>
| 성과지표 | 산출방법 | 단위 | 주기 | 필수여부 | 가중치 |
|---|---|---|---|---|---|
| 서비스 요청 처리율 | (1-목표시간 초과건수 / 전체 요청 건수) × 100 | 비율 | 월 | 필수 | 25 |
| 정보시스템 가동률 | ∑(정보체계별 장애시간 × 장애등급별 배수) | 20 | |||
| 장애 발생 | 장애 발생 건수 별 평가점수 | 점수 | 10 | ||
| 장애 복구 | 100 - ∑(복구 지연 건수 × 건별 등급 점수 - 지연 추가 감점) | ||||
| 보고일정 준수 | 100 - (지연일수 × 2) | 5 | |||
| 동일 장애 | ∑동일 장애 발생 건수 × -1 | 감점 | |||
| 기능개선 | ∑기능 개선 건수 × 1 | 가점 | |||
| 미승인 작업 | ∑미승인 작업 건수 × -5 | 감점 | |||
| 투입인력 변경 | 인력 변경비율 별 평가점수 | ||||
| 보안·안전사고 발생 | ∑보안·안전사고 건수 × -5 | ||||
| 법제도변화 사전응대 비율 | 사전응대 건수 / 법제도변화 건수 × 100 | 비율 | 선택 | ||
| 문제 건수 | 전체 문제 발생 건수 | 건수 | |||
| 1인당 1일 서비스 처리 건수 | 전체 요청 처리 건수 / 근무일수 × 서비스 요원 수 | ||||
| 적시 장애 처리율 | 목표 시간 내 완료된 장애 처리 건수 / 전체 장애 발생 건수 × 100 | 비율 | |||
| 배포 성공 비율 | 배포 성공 건수 / 전체 배포 건수 × 100 | ||||
| 긴급배포 비율 | 긴급배포 건수 / 전체 배포 건수 × 100 | ||||
| 업무 숙지도 | 개인별 업무 숙지 시간의 합 / 용역 수행 인력 수 | 시간 | |||
| 교육 시간 | 개인별 교육 시간의 합 / 전체 교육 대상자 수 | ||||
| 서비스 품질 | 설문조사를 통한 품질 평가(100점 만점) | 점수 |
2. 성과측정 및 보고 ○ 성과지표별 산출방법 및 주기에 따라 성과 달성도를 측정하고, 3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3. 성과 평가 ○ 각 지표별 평가점수의 합으로 종합점수(100점 만점)를 산정 ○ 종합점수에 아래의 표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 <표2. 평가등급>
| 종합점수 | 95점 이상 | 95점 미만 ~ 85점 이상 | 85점 미만 ~ 75점 이상 | 75점 미만 |
|---|---|---|---|---|
| 평가등급 | S(탁월) | A(우수) | B(미흡) | C(불량) |
과업·요구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반납해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보안책임자 또는 보안담당자는 [별표5]에 의거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에 의해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 심각 | 1.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위규‧용역책임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중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직속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연구원 누출금지 대상 정보
사업 관련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포함) 및 유관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취약점분석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의한 모든 책임(금전적 보상 포함)은 제안사에 있음. 『국방보안업무훈령』제6절의 비밀의 관리 및 제 11절 군사 대외비의 관리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포함) 현황과 비공개로 분류한 자료 등 및 기타 일반적으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라. 보안사고의 경우 위약금과 별도로 경․중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별표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 순번 | 점검항목 |
|---|---|
| 1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LAN 분리 포함) |
| 2 |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
| 3 | P2P, 웹 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
| 4 |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
| 5 |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
| 6 |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
| 7 |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
| 8 |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
| 9 |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사용 여부 |
| 10 |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
| 11 |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
| 12 |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
| 13 |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 랜 등 매체 통제 여부 |
| 14 |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
| 15 |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 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
배점·평가
별첨 3 안전보건수준평가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제안서평가 항목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중대재해는 중처법의 정의를 따르며 아래의 표를 참고한다.
| 구분 | 항목 |
|---|---|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중대산업재해 해당 시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 항목 | 작성내용 | |
|---|---|---|
| 안전 보건 관리 체계 | 1. 안전보건방침 | - 적절하게 수립된 안전보건방침 |
| 실행 수준 | 2. 위험성평가/안전작업방안 2.1 위험성평가 2.2 안전작업방안 | -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 위험성평가 실시 기준(빈도/강도 구분 등)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방안 |
| 3. 안전시설물 설치/안전점검 계획 2.1 안전시설물 설치 2.2 안전보건점검 계획 | -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 안전보건점검 계획 | |
| 운영 관리 | 4.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체계 | - 작업 신호체계 |
| 5. 유해위험물질/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 - 유해위험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기계기구 인증서 등 관련 자료 | |
| 6.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 -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
| 재해 발생 수준 | 7. 최근 3년간 중대재해발생 현황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중처법 기준) 발생 현황 * 1년, 2년, 3년 연도 구분 |
[별표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2,000만원 미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작업은 2,000만원 이상 기준 적용) □ 배점
| 구분 | 배점 |
|---|---|
| 1.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2. 실행수준 | 40 |
| 3. 운영관리 | 20 |
| 4. 재해발생수준 | |
| 합계 | 100 |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안전보건 관리체제 | 소 계 | 20 |
|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
| 실행수준 | 소 계 | 40 |
|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작업방안 | 20 | |
|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 ||
| 운영관리 | 소 계 | |
|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체계 | 5 | |
|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 10 | |
| ·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 5 | |
| 재해발생 수준 | 소 계 | 20 |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
※ 평가항목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평가항목의 득점은 우수로 한다. [별표 3]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는 평가자가 배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예: 항목이 우수(10점)와 보통(7점) 사이로 판단되면 점수는 7~9.9점 까지 부여 가능) 1. 안전보건관리체제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없음 |
|---|---|---|---|---|
|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20 | 14 | 11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없음 |
|---|---|---|---|---|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작업방안 | 20 | 14 | 11 | 1 |
가. 우수 : 1)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안전작업방법의 절차가 수립되어 있음 2) 수급업체 규모, 작업 특성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나. 보통 : 일부 누락 및 구체성 없으나 위험성평가 절차를 인지하고 위험성평가 지침에 따라 실행 계획이 있는 경우 다. 미흡 : 상당부분 누락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없음 |
|---|---|---|---|---|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 점검 계획 (보호구 착용 포함) | 20 | 14 | 11 | 1 |
가. 우수 : 1)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안전보건점검 및 적절한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수립 2) 안전보건 이행 계획별 3)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적절히 운영됨 나. 보통 :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위험성평가에 따른 필요 조치에 대한 실행 계획이 있는 경우 다. 미흡 : 점검계획이 없거나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이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3. 운영관리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없음 |
|---|---|---|---|---|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체계 | 5 | 3.5 | 2.3 | 1 |
가. 우수 : 중량물 취급, 밀폐공간, 화재폭발위험, 정전 및 활선 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TO(Lock Out, Tag 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나. 보통 : 상호 연락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나. 보통 : 상호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없음 |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 10 | 7 | 5.5 | 1 |
가. 우수 :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등의 관리방법,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나. 보통 :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관리계획의 업무절차가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없음 |
|---|---|---|---|---|
|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 5 | 3.5 | 2.3 | 1 |
가. 우수 : 1)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2)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3)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 및 훈련 실시 또는 계획됨 4)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나. 보통 : 안전사고 발생유형의 일부만 비상대응 훈련 실시 또는 계획됨 다. 미흡 :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심각 |
|---|---|---|---|---|
| 중대재해 발생 현황 | 20 | 14 | 11 | 1 |
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 가. 입찰건명(품명) | : 2026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재공고) |
|---|---|
| 나. 수요기관 | :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
| 다. 계약방법 | : 제한경쟁 |
| 라. 낙찰자 결정방법 | : 협상에 의한 계약 |
|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바. 사업금액 | : 2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2026.3.23. ~ 2026.4.3.(14: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자.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차. 기타사항 : - 2. 입찰참가자격 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 방 과 학 연 구 소 부 설 국 방 신 속 획 득 기 술 연 구 원 장 === 계약특수조건.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수요자'이라 함)가 운영하고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업체(이하 '공급자'이라 함)가 실시하여 업무의 연속성, 운영의 효율성 및 관제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1. '계약'이라 함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계약조건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제시한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 및 ‘공급자‘가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제안서, 제안요청서 간 상호 모순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위 기재된 순서대로 적용한다. 제3조 (계약기간의 연장) 1. ‘공급자’는 사업기간 만료 후 신규사업자에 의한 차기 유지관리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유지관리계약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의 계약조건과 동일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유지관리대가는 기존 계약 시의 유지관리 대가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과업·요구
1. 본 계약조건 위반(기밀누설 등)으로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15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등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장애에 대해 복구․처리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운영에 장기간 소요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 4. ‘수요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계약금액의 범위) 계약금액은 '공급자'가 '수요자'의 시스템에 대하여 실시하는 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상주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한다. 제6조 (계약의 수행) 1. ‘공급자’는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한 사항이 없는 한 '수요자'의 제시하는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공급자’는 용역 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수요자’에 보고하고, ‘수요자’가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4. ‘공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한 ‘보고 및 산출물’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및 완료 보고회 등에 따른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8조 (전산장비 유지관리의 범위)
1.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수요자'의 업무용 PC를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2.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Ⅰ. 사업개요 2. 사업범위」를 따른다. 3. '대상장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Ⅱ. 시스템 현황」을 따른다. 4. '대상장비' 중 신규도입 장비의 경우, '공급자'는 장비 납품업체의 하자담보책임대상기간 중에도 장비의 정상 가동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지관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인력의 투입 및 교체, 감독업무) 1. ‘공급자’는 당해 계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2. ‘수요자’는 투입된 인원이 기술능력 부족, 신원조회 부적격 판정,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15 근무일 이내에 동급수준 이상의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상주인력이 교체 투입될 경우 교체 투입될 인력의 이력서와 인계인수계획서를 교체 투입 15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불가피한 사정(투입인력의 퇴사, 입원, 사망 등)에 의해 상주인력의 교체가 요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요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교체 투입할 인력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공급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 · 감독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 (대가의 지급) 1. ‘수요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정비보수료를 매월 단위로 ‘공급자’에게 후불로 지급 하고, ‘공급자’는 익월 1일에 청구에 한다. 계약대금은 공급자가 제시한 아래의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로 송금되며, ‘공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 후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 아래 >
| 거래은행 | 은행 | 지점 | |
|---|---|---|---|
| 계좌번호 | 대표자 계좌명 |
2 ‘공급자’는 점검 및 유지관리 내용을 소정의 작업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료 신청 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3. ‘수요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1개월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공급자'의 고의 또는 태만으로 고장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 복구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월 정비보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5일 이상 복구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월 정비보수료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요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당 월 정비보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때 당 월 정비보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월 정비보수료는 계약총액을 24개월로 산출 평균하여 산정한다. 제9조 (출입) '수요자'는 업무상 보안성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자’의 상주요원 및 '공급자'의 보수요원이 시스템의 설치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단, '공급자'의 보수요원은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를 필하여 적격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요청하는 보안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1. 본 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해 ‘공급자’가 제공하여 사용되는 기술이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 하였다고 하여 ‘수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가 제기될 경우 ‘공급자’는 법적 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으로써 종료된다.
① ‘수요자’가 당해 청구 사실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고 ② ‘공급자‘에게 단독으로 청구방어와 화해교섭을 실시할 권한을 부여 2. 이와 같은 청구가 제기된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공급자’의 비용으로 ‘수요자’가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특허권ㆍ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기술로 개조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과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에 귀속된다. 제11조 (기밀의 유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따라 '수요자'의 근무처에서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을 이용 또는 누설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국가계약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의거 조치한다. 제12조 (보안규정의 준수) 1. '공급자'는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급자’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아래의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사업 관련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①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포함) 및 유관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