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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지능데이터센터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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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국방과학연구소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7/07(화)
요약 AI 요약
국방지능데이터센터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 24시간 365일 상시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체계 운영
- 월 2회 이상 정기 점검 및 장애 처리/이력 관리
- 시스템 업그레이드, 패치 및 성능 최적화 지원
- 쿠버네티스 기반 병렬처리 및 컨테이너/가상머신 이관 지원
- 신규 장비 도입 컨설팅 및 재구축 기술지원
- 주간/월간 보고서 및 시스템 구성도 현행화 산출물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배점 한도(10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수행실적 | 5점 |
| 투입인력 보유자격증 | 5점 |
| 전문인력 기술현황 | 5점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관리방법론 | 5점 |
| 일정계획 | 5점 |
| 사업관리 | 5점 |
| 기밀보안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술지원 | 5점 |
| 인수인계 | 3점 |
| 장비운영 | 10점 |
| 예방점검 | 5점 |
| 기술능력 | 5점 |
| 보안취약점 점검 | 5점 |
| 품질요구사항 | 5점 |
| 장애대응 | 5점 |
| 제약사항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7(화) 10:00 | 지남 |
| 개찰 | 07/07(화) 10:24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58,636,364원
- 배정예산
- 1,274,5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6(화)
- 공고번호
- R26BK01585424-000
- 참조번호
- TE2603687D
- 공고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58,636,364원
- 배정예산
- 1,274,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310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안내
1. 추진 목적 ◦ 서버, 스토리지 등 H/W와 시스템 S/W(패키지 S/W, 상용 S/W)의 유지보수를 전문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용 ◦ 일반경쟁 계약을 통한 비용 절감,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제고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국방지능데이터센터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사업기간: 2026.07. ~ 2027. 09.(계약일로부터 14개월)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범위 및 용역 업무 내용 ◦ 딥러닝 연산용 고밀도 GPU기반 클러스터 컴퓨팅 유지관리 사업 범위 - 하드웨어 : 계산노드, 네트워크 및 관리 노드, 운영 노드, 스토리지 등 - 소프트웨어 : 시스템 운영 및 계산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 주요 과업범위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용자 계정 관리 등을 통한 원활한 클러스터 운영 - 정기/수시 점검 및 장애 처리/이력관리 - 시스템 업그레이드/패치, 기능과 성능 최적화 - 스토리지, GPU 드라이버 관련 SW 업데이트 작업 - 쿠버네티스 기반 SW를 활용한 병렬처리 작업 지원 - 컨테이너, VM 이관 및 작업지원 - 장비의 용도 변경에 따른 재구축 지원 - 고성능 컴퓨팅 장비 목록의 현행화 - 고성능 컴퓨터 사용과 문제해결을 위한 사용자 기술지원 - 사업 수행 중 생산·변경된 각종 결과물 및 산출물 관리 - HPC 클러스터 시스템 및 SW 운용 - 주간, 월간 등 정기 점검 및 보고 - 기반체계 운영 관련 기술지원 및 요구자료 작성 지원 - 장비에 대한 구성정보 현행화 - (성능관리) 신속한 장애 대응·복구 지원 - 연중무휴 24시간 유지보수 지원체계를 제공 - 기반체계 운영 관련 산출물 현행화 - OS를 포함한 SW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 패치, SW 재설치 - 데이터 활용 기술지원 ◦ 그 밖의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 4. 기대효과 ◦ 전문 기술인력 지원 및 신속한 복구체계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서비스 신뢰성 확보 ◦ 장애 최소화를 통한 데이터센터 시스템 가동율 향상 ◦ 보안 및 신뢰성이 강화된 국방 AI·데이터 연구개발 환경 지원
| 구분 | 품명 | 모델 | 수량(대or식) |
|---|---|---|---|
| HW | CPU노드 | 비공개 | 24 |
| GPU노드 | 60 | ||
| HDR Switch | 26 | ||
| 스토리지 | 2 | ||
| Clustering SW Operation Server | 7 | ||
| Management Network Switch | 11 | ||
| Operation Workstation | 10 | ||
| 단독망 연장 스위치 | 11 | ||
| SW | 클러스터링 OS SW | 1 |
| 단위사업 일정 | 년 | 2026 | 2027 | ||||||||
|---|---|---|---|---|---|---|---|---|---|---|---|
| 단위사업 일정 | 월 | 7 | 8 | 9 | ~ | ~ | 12 | 1 | ~ | 5 | 9 |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 ||||||||||
| ◦인계/인수 | ▲ | ||||||||||
| <사업수행> | 운영·유지보수, 점검, 개선, 관리, 사용자 지원 등 | ||||||||||
| <업무보고> | 주간 업무보고, 유지관리 완료 확인 등 | ||||||||||
| ◦착수보고(착수보고회) | ▲ | ||||||||||
| ◦중간보고(중간보고회) | ▲ | ||||||||||
| ◦완료보고(완료보고회) | ▲ |
※ 상기 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발주부서와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국방지능데이터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 주관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사업기간 : 2026.07. ∼ 2027. 09. (계약일로부터 14개월)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의「Ⅰ. 사업개요 나. 사업범위」참조 2. 용어의 정의 ◦ 발주기관 또는 주관기관 : 본 사업의 계약을 추진하는 기관을 말함 ◦ 발주자 : 본 사업의 계약을 추진하는 주관기관 담당자(또는 기관)를 말함 ◦ 사업관리 책임자 : 본 사업의 계약을 추진하는 주관기관 책임자를 말함 ◦ 업무담당자 :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담당자를 말함 ◦ 제안사 :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말함 ◦ 사업자 : 본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공동수급체인 경우 주(대표)사업자를 말함 ◦ 통합사업자 :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을 말함 ◦ 사업책임자(PM, Project Manager) : 본 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제안/사업자의 업무관리자를 말함 ◦ 사업수행관리자(PL, Project Leader) : 사업 분야별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제안/사업자의 분야별 업무관리자를 말함 ◦ 사업수행자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제안/사업자의 모든 인력을 말함 ◦ 서비스수준협약서(SLA, Service Level Agreement) : 사업자와 발주기관이 서비스에 대한 조건들에 대해 서로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기술해 놓은 협약서를 말함 ◦ 서비스수준관리(SLM, Service Level Management) :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관리 서비스에 대한 모든 항목과 관계, 그리고 책임소재를 정리하여 서비스수준협약서(SLA)에서 사업자와 발주기관과 합의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함 ◦ 개인정보 :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즉,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하자담보책임대상 : 발주기관 또는 주관기관에서 신규 장비 또는 시스템 도입 시,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대상을 말함 ◦ 대상장비 : 유지보수 장비 및 운영지원 장비를 모두 말함 ◦ 유지보수장비 : 운영, 장애조치, 고장수리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 대상이 되는 장비를 말함 ◦ 데이터센터: 주관기관의 주 전산장비, 네트워크 스토리지가 위치해 있는 곳 ◦ 이 외의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일반 관례를 따름
| 구분 | 설명 | 요구사항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9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기술 | 1 |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 3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등 기술 | 4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국방지능데이터센터 유지관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구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 3 |
| 합계 | 24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국방지능데이터센터 컴퓨터 유지관리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장애 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시행 ◦신속한 유지관리 및 야간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수립 ◦월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점검기록 제출 ◦장비 도입 및 교체, 재배치 시 기술지원 ◦스토리지, 엔비디아 드라이버 버전 등 SW 업그레이드 및 스토리지 지원 ◦기술지원 업무 및 사업수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 ◦Spark, Hive 데이터 관련 구축지원 ◦그 외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유지보수 사항 | |
| 산출정보 | 주간/월간보고서 비·정기 점검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 점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예방점검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정비 목적 - 워크스테이션 및 서버 장애 사전 예방 ◦정비 시기 - 월 2회 이상 정기 점검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 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될 시 ◦유지관리 사항 접수에서부터 조치 결과까지 분석을 통한 기록 및 통계 관리 -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정기 점검 시 각각 시스템 부하율, 월별 시스템 평균 부하율 및 장애 비율 등 확인하여 보고서 제출 | |
| 산출정보 | 주간/월간 보고서 비정기 점검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처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장애처리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 요건에 따라 정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장애처리 지연으로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사업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와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담당 기술요원 도착 후 2시간 이내 장애 복구 원칙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보고서 제출 ◦장애 처리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장애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함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활용을 위한 장애 이력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장애 발생 및 복구 완료 시 신속히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장애처리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하드웨어 유지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서버, 네트워크, 보안 장비 등 하드웨어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하드웨어 유상 유지관리로 분류된 장비에 대해서 제조사 A/S확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H/W의 이상 유무 점검 및 조치 ◦장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튜닝, 환경설정 등) ◦유지관리 대상 장비를 담당자의 허가 없이 설치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 또는 반출 불가 | |
| 산출정보 | 작업계획서/작업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건 |
|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의 이상 유무 점검 및 조치 ◦장애 처리와 설치지원, 업그레이드 및 패치 지원 ◦신규 버전 업그레이드 및 패치와 관련 자료 및 기술 제공 ◦성능 측정/분석 및 시스템 운영상태 모니터링 | |
| 산출정보 | 장애처리 보고서 작업계획서/작업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구성도 제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성 현황 자료 작성 |
| 세부 내용 | ◦사업 시작 후, 2달 이내에 대상 하드웨어 목록 및 상세 구성, 소프트웨어 목록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 ◦매월 정기 점검 시 실사를 통해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산출물을 최신화하여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국방지능데이터센터 구성도 주간/월간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국방지능데이터센터 시스템 운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국방지능데이터센터 컴퓨터 운영을 위한 기본 서비스의 실행상태를 점검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서비스는 신속한 원상복구를 통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저장자원(Disk, Storage 등) 할당 및 관리, 데이터 백업 등 데이터 관리 업무 일체를 수행해야 함 - 저장자원 할당 및 관리 방법 등은 발주기관에서 결정 - 용역수행 업체는 필요한 실무작업 일체를 담당 ◦장애 시 빠른 복구를 위하여 OS Image 관리(백업 및 복구 등) 수행 ◦OS Image를 통해 장애 발생 시 빠른 복구 수행 ◦요청이 있을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고성능 컴퓨터 재구성 등의 개선안(방법 및 비용) 도출 지원 ◦가상화 및 컨테이너 환경에 대해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며, 서버 가상화 환경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당해야 함 | |
| 산출정보 | 주간/월간 보고서 비정기 점검결과 보고서 작업계획서/작업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신규 장비 도입 및 재구축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신규 장비 도입 및 시스템 재구성 지원 |
|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중 신규 장비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도입 장비 구성 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장비 세팅 작업 등 기술지원을 해야 함 ◦장비 도입을 위해 기존 장비의 업그레이드/환경설정/소프트웨어 설치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 ◦장비용도 변경에 따른 재구축을 지원해야 함 | |
| 산출정보 | 고성능 컴퓨터 구성 현황, 비정기 점검 결과 보고서, 작업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수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제안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상호협의 하에 용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일할정산 등)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단, 사업 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 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사업 종료 후 신규 사업자로 사업자 변경 등에 대해서 원활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수인계를 위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최소 30일 이상) 지원하여야 함 - 단, 발생 문제가 제안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문제해결 기간 동안의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자격 관련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투입인력 자격 및 운영 |
| 세부 내용 | ◦ 사업 참여 인력의 질적 수준 유지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선발 방안과 유지보수 서비스 인력의 업무숙련도, 완숙도 등 질적 수준 유지 - 최소 2년 이상 서버 및 시스템 유지보수 경력 필수 - 업무, 기술 교육 등 참여 인력의 교육 - 특정 담당자의 부재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 유지 등의 운영방안 제시 ◦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 인력의 이력서, 재직증명서, 소프트웨어 기술자경력증 등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
| 산출정보 | 비상 연락망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SE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관리적 보안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적정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며, 사업 전 단계에 걸쳐 보안 대책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 ◦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국가정보원)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을 검토 및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정보보안 교육 실시 ◦ 용역 사업 모든 참여 인원에 대해서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서식 9] 참조)를 사업 시작 전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서식 10] 참조)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정보보안교육 증빙,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SE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 보안 |
| 세부 내용 | ◦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자 권한에 따른 접근 권한이 적용되어야 하며, 사용자와 서버 간 송수신 정보의 무결성 및 기밀성이 보장되어야 함 ◦ 모든 시스템의 사용자 인증 및 계정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패스워드는 암호화되어야 함 ◦ 시스템 설정을 변경한 사용자의 내역은 로그로 저장되어야 함 ◦ 지정된 출입장소외 출입은 제한되며 내부 보안준수사항을 따라야함 ◦ 로그인 아이디/패스워드는 관리자에 의해서만 지정되어야 함 ◦ 기타 정의되지 않은 보안 사항은 연구소 보안규정 및 제안요청서의 입찰과 제안 안내에 명기된 보안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이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외의 접근 금지 준수 및 부여된 계정 정보의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유출하여서는 안 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SE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보안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타 보안 준수 및 손해배상 |
|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음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등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ㆍ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기타 정의되지 않은 보안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입찰 및 제안 안내에 명기된 보안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 - 공통사항 -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보호 |
| 세부 내용 |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S/W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구축된 S/W가 정품으로 제공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 시 제안사는 즉시 해당 S/W에 대한 권리를 발주기관에 부여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 및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S/W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강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대기업 참여 금지 |
| 세부 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금액의 관계없이 공공 소프트웨어에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2(‘24.7.24. 시행), 과학기술정통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의 참여제한을 규정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제안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안사는 그에 상응한 보장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제안사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제안사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 또는 운영이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주기관의 전산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지·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신기술 적용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에 최신 기술 적용 |
| 세부 내용 | ◦운영 및 유지관리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최신의 운영관리 기법 및 운영관리시스템(툴)을 적용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자원 유지관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외 경쟁력을 모색할 방안 제시 ◦정보화 관련 시스템 운영기술 및 관리기법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 - 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적용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PM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핵심인력 자격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핵심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유지보수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해당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이어야 함 - 핵심인력: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관리자 등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참여실적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PM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책임자(PM) 자격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책임자 자격요건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사업책임자는 반드시 주 사업자 소속으로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함 .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 선별 - 투입된 사업관리자의 기술능력 부족, 신원조회 부적격 판정,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인 사업관리자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PM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조직 구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에 대한 요구 정의 |
| 세부 내용 |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술자 중심의 유지보수 조직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분야별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보수 인력 조직구성 방안 제시 ◦사업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분야별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업무수행 범위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인력 구성 및 전략 - 인력 조직도 및 업무분장 - 인력의 유지보수 경력 : 경력사항 작성 및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사업책임자는 사업수행자의 모든 작업에 대해 신청, 승인, 실행, 완료보고까지의 모든 절차를 통제하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PM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인력 자격요건 제출서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인력 자격요건 제출서류 제출 |
|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인력의 자격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서류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인원교체 시 해당기술자의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해야 함 ◦증빙서류 - 인적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기타증명서 등 | |
| 산출정보 | 증빙서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PS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일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변경 업무 및 기능에 대한 교육 실시 ◦업무담당자 변경 또는 시스템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실시 ◦교육기간, 장소 및 일정 등 발주기관과 협의 ◦교육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출 ◦기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요구 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PS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관련 기술 이전 및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응용 Application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 방안 수립 및 기타 시스템 운용과 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 시스템 SW, 응용프로그램 버전관리 ◦사업자는 사업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자문에 응함 ◦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 ◦장비 등 인프라 유지보수 사업자와 협력 지원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
참가자격
4. 세부 작성지침 5. 정량적 평가항목 관련 작성요령 ◦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제1호 및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사업 수행실적 및 상주인력의 기술력 보유 현황 자료를 정량적 평가 제안서로 작성함
Ⅴ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대통령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입찰 참가자격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및 법률「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모두를 등록한 업체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일반현황관리확인서 제출) -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기존 장비 공급제조사의 정식 협력업체(파트너십 이상): 제조사로부터의 공급자 증명원, 기술지원 확약서 등 증빙 제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법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2.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배점·평가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Ⅳ.다.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단, 위원회 동의에 의하여 평가기준 등 조정 및 변경이 가능함 -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에 한해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 되지 않은 사항(제안발표 시 제안사가 임의로 추가/수정 제안한 내용)은 평가하지 않음 -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기술평가 전체 점수를‘0점’으로 처리함 - 기술평가 배점 한도(10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규정을 따름 3. 기술성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정량적 평가 (20) | 일반 현황 (20) | 경영상태 |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5 |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기준)본 건과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건수로 평가한다. 1. 실적건수 10건이상 : 5점 2. 실적건수 10건미만 ~ 8건이상 : 4점 3. 실적건수 8건미만 ~ 5건이상 : 3점 4. 실적건수 5건 미만 : 2점 * 사업 수행실적 기준 : 입찰참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지보수/관리 사업 (기성 완료한 유지보수 사업만 인정) | |||
| 투입인력 보유자격증 | 사업 투입 기술인력 보유현황 | |||
| 전문인력 기술현황 | 전문 인력 기술현황 | |||
| 정성적평가 (80) | 사업이해 및 추진 전략 (10)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20) | 관리방법론 | 인력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사업관리 | 사업에 대한 위험·이슈, 의사소통, 산출물, 검수에 대한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기밀보안 | 인력보안, 정보보안, 물리적보안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이 적절한지 평가 또한,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 금지 대상 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을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3) | 교육훈련 |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주관기관 담당자와 사업수행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 기능개선, 이전설치, 예비부품 확보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 프로젝트 수행 (25) | 장비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 다양한 유지보수 경험,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10 | |
| 예방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 ||
| 기술능력 |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네트워크,스토리지,가상화 등 경험이 많은지를 평가한다. | |||
| 보안취약점 점검 |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방안에 대하여 구제적인지 평가한다. | |||
| 품질 및 제약사항 (12) | 품질요구사항 | 제안시스템이 무중단 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용성 및 운용성에 대한 요구사항 이행 방안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장애대응 | 장애대응체계 구성, 장애관리 매뉴얼, 백업절차, 복구테스트 등 신속한 장애 복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 | ||
| 합 계 | 100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제안서 페이지 |
|---|---|---|---|---|
| 계량 | 일반현황 (20) | 경영상태 | 5 | |
| 수행실적 | ||||
| 투입인력 보유자격증 | ||||
| 전문인력 기술현황 | ||||
| 비계량 | 사업이해 및 추진전략 (10) | 사업이해도 | ||
| 추진전략 | ||||
| 프로젝트 관리 (20) | 관리방법론 | |||
| 일정계획 | ||||
| 사업관리 | ||||
| 기밀보안 | ||||
| 프로젝트지원 (13) | 교육훈련 | |||
| 기술지원 | ||||
| 인수인계 | 3 | |||
| 프로젝트 수행 (25) | 장비운영 | 10 | ||
| 예방점검 | 5 | |||
| 기술능력 | ||||
| 보안취약점점검 | ||||
| 프로젝트 지원 (12) | 품질요구사항 | |||
| 장애대응 | ||||
| 제약사항 | 2 |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 0036)”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품번: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음 아.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자. 본 입찰은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증명서를 2026.07.06.(18:00)까지 연구소 사업부서(박연준/042-821-2196, collpyj@add.re.kr)로 제출한 자에 한함. - 기존 장비 제조사로부터의 공급자 증명원 기술지원 확약서 파트너쉽을 보유한 업체(기관) - 제출증빙: 제조사로부터의 기술보유 증빙자료(기존 장비 공급 제조사로부터의 공급자 증명원, 기술지원 확약서, 파트너쉽 증빙자료) 등 차.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함
과업·요구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3. 계약특수조건(국방지능데이터센터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제 1 조(목적)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이라 한다.)와 용역 계약업체(이하 “공급자”이라 한다.)와의 “국방지능데이터센터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 (용역범위 및 제출성과물) “공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수요자”가 제시한 “국방지능데이터센터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이다. 제 3 조 (의무 및 계약의 준용) “공급자”은 본 용역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하여 근면, 성실을 바탕으로 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 4 조 (용역수행) 가. 본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요자”은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공급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수요자”은 “공급자”에 대하여 유지관리 용역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다. “공급자”는 유지관리용역을 수행 후 점검 일지를 작성해야하며, “수요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용역의 대금은 분기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수요기관에 대금 지급을 청구한다. 제 5 조 (납품목록) 가. 본 용역의 납품목록은 아래와 같다.
| 납품목록 | 규격 | 수량 | 납품일 | 납품장소 |
|---|---|---|---|---|
| 국방지능데이터센터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1-1 월간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장애 및 이슈 관리문서 (인도일: 매월 30일) 1-2 용역완료 보고서 | 식 | 1 | 계약체결 일로부터 14개월 | 국방과학 연구소 (대전) |
제 6 조 (보안) 가. “공급자”은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공급자”의 요원에 대한 신원보증의 책임을 진다. 나. “공급자”은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수요자”의 업무내용 및 군사보안상의 비밀사항에 대하여 협력기관 및 제 3자에게 “수요자”의 승인 없이 여하한 경우에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수요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은 “수요자”이 대여한 자료를 “수요자”의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제 3자에게 공개 또는 인도할 수 없다. 라. “공급자”은 모든 자료 관리시 군사보안 시행규칙에 따라야 한다. 마. 용역수행을 위해서 “수요자”에 의해 “공급자”에게 제공된 모든 자료는 공개자료를 제외하고 용역수행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요자”과 합의하여 반환 또는 파기되어야 한다. 바. “공급자”은 협력기관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7조 (소유권 및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가. “공급자”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획득한 기술적인 사항을 임의로 대외에 발표할 수 없다. 다만, “수요자”과 사전 협의하여 발표할 수 있다. 라. “공급자”은 본 용역으로 산출된 제반자료, 산출물 및 기술정보 등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를 “수요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만일 위약 시에 “공급자”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8조 (기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관련규정 및 국방과학연구소 일반 계약요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