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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연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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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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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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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시설공단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171만원
- 참가
- 13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 등)을 위탁 처리하는 연간단가 용역이다. 발주기관 집하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기에 운반·처리하여 자동차전용도로 환경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 폐합성수지 및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운반·처리
- 목동·태릉·탄천 3개 집하장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집게트럭 또는 암롤박스 작업)
- 처리요구 시 12시간 이내 처리, 주말·공휴일 포함 처리
- 1일 1대 이상 운반차량 상시 대기 및 추가 배차 요구 시 협의 이행
- 공인계량증명업소 계근 및 계량증명서 제출, Allbaro시스템 입력
- 운반도중 폐기물 유출 방지를 위한 덮개 등 조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 수집·운반 및 소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자동차전용도로 청소로 나온 폐합성수지·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집하장에서 수거해 운반하고 소각 등 중간처분하는 위탁처리 용역이다.
- 집하장(목동·태릉·탄천기지)에서의 집게트럭·암롤박스 상차
- 공인계량증명업소 계근 및 계량증명서 제출
- Allbaro시스템 운반·처리 입력
- 운반도중 유출방지 덮개 조치
- 토·일·공휴일 포함 적기 처리(요구 시 12시간 이내)
- 위험성평가·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등 안전보건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7,010,909원
- 배정예산
- 51,712,000원
- 기초금액
- 51,71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504-000
- 참조번호
- 용역 2027-2
- 공고기관
- 서울시설공단
- 수요기관
- 서울시설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7,010,909원
- 배정예산
- 51,712,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과업내용서_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연간단가).hwp ===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 위탁처리 계약 및 과업내용서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시설공단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하여 우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청소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여 원활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폐기물 종류) “발주기관”의 폐기물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1. 종류 1) 폐합성수지 2)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제2조(계약대상)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발주기관”의 집하장(목동기지 등 기타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적시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집하장1 (목동기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16-6 ※ 집하장 1번은 공간협소로 인해 집게트럭으로 작업 집하장2 (태릉기지) : 서울시 중랑구 묵동 27 ※ 집하장 2번은 집게트럭으로 작업하거나 암롤박스를 설치하여 폐기물 배출 집하장3 (탄천기지)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383-1 ※ 집하장 3번은 집게트럭으로 작업하거나 암롤박스를 설치하여 폐기물 배출
2. 운반거리는 목동기지를 집하장으로 하여 수도권 인근 업체까지의 거리 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관련 업무처리 지침”[환경부예규 제552호(2015.8.10.)]을 준용한 최소 거리인 30km로 산정 ○ 운반장소 (위치도) ○ 운반속도 및 경로
| 도로명 | 거리 (km) | 적재 시 (km/h) | 공차 시 (km/h) | 소요시간 (h) | 산출근거 |
|---|---|---|---|---|---|
| 목동동로 | 0.66 | 22.6 | 22.9 | 0.06 | 2025 서울특별시 차량속도 보고서 "전일 평균 속도 참조" |
| 목동서로 | 3.85 | 25.8 | 26.8 | 0.29 | |
| 경인고속도로 | 6.70 | 60.0 | 60.0 | 0.22 | 토목품셈 8-2 "4차로 고속도로(편도 교통량 1일 40,000대 미만)" |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8.70 | 0.29 | |||
| 무네미로 | 2.60 | 30.0 | 30.0 | 0.16 | 토목품셈 8-2 "4차로 이상의 시가지 포장도로(40,000대/일 미만)" |
| 제2경인고속도로 | 4.30 | 60.0 | 60.0 | 0.14 | 토목품셈 8-2 "4차로 고속도로(편도 교통량 1일 40,000대 미만)" |
| 비류대로 | 0.70 | 30.0 | 30.0 | 0.04 | 토목품셈 8-2 "4차로 이상의 시가지 포장도로(40,000대/일 미만)" |
| 남동서로 | 2.50 | 0.15 | |||
| 계 | 30.00 | 1.35 |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로 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처리시기)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 용기가 넘치지 않도록 적기에 운반 처리하되 “발주기관”의 처리요구 시 12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국경일 포함)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기간중에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1일 1대 이상의 운반차량을 즉시 운행가능 하도록 상시 준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추가로 「폐기물 운반차량」을 배차요구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처리이행 확보)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발주기관”의 “발주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폐기물 계근 및 처리비 청구) 1. 폐기물 계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무게를 계근해야 한다. 2. 계량증명 수수료는 처리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처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발주담당자가 확인한 것에 한하며, 계량증명업소에서 발행하는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대금지급방법 가.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일괄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기성으로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용역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제7조(안전보건위생)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위험성평가(최초, 수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 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운반도중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허가를 받아 재해예방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비정산한다. 제8조(관계법령준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처리하여, 처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사고 유의) “계약상대자”는 상차 및 운반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상응한 배상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했을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직원 및 방문객에게 피해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제11조(통보) 1.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간이 만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통보 및 새로운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제4조에 따른 처리시기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지체상금율(계약금 1.3/1,000)을 곱한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보증금) 1.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단, 본 지시서의 각조 내용이 “발주기관”의 계약부서와 상이할 시 계약부서에 따른다.
3.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적합한 폐기물 처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 검사하는데 있어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후 폐기물 계량증명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Allbaro시스템을 통하여 폐기물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재해예방비(안전관리비) 반영 및 정산
① 반영 대상 : 과업내역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 (예)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전기 장치 등 점검, 공연, 행사, 고소작업, 기타 일반용역 등 ② 반영 요율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 공연장 사례 : 공 연 법(제11조의2) : 1% ~ 1.21% ○ 건설현장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 1.38% ~ 3.43%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 요율 임의반영 (재해 및 안전사고의 충분한 예방을 위해 타법에 규정된 최저요율 이상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는 준공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 전자 견적서 접수(투찰)기간 | |||
|---|---|---|---|
| 건 명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및 장소 |
| 2027년 사 업 장 폐 기 물 (폐 합 성 수 지 ) 처 리 용 역 (연 간 단 가 ) | 2026. 9. 30. (수 ) 20:00 | 2026. 10. 7. (수 ) 10:00 | ․ 2026. 10. 7. (수 ) 11:00 ․ 공 단 입 찰 집 행 관 PC |
※ 본 입찰은 재입찰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투찰 마감일시는 2026.10.7.(수) 15:00 입니다. 재입찰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본 공고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단독응찰 및 무응찰 등으로 유찰되는 경우는 재입찰이 불가하므로 재공고 예정) 2. 용역개요 :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등 필히 참조 가. 목 적 : 자동차전용도로 청소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 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7년도 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계약을 수립하여 자동차전용도로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규 모 : 처리예정량 연 180톤 (추후 계량증명서 등 처리물량을 근거로 정산) 다. 현 장 - 집하장1(목동기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16-6 - 집하장2(태릉기지): 서울시 중랑구 묵동 27 - 집하장3(탄천기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383-1 ※ 첨부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열람,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 (배종환 ☎ 02-2290-6373) 3.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51,71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1 -
참가자격
5.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2인인상 견적 제출) 6.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 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소각전문)(업종코드 125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을 등록한 업체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단독응찰 가능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폐합성수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중간처분업체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 4.28%, 중간처분 95.72% (금액기준) 다.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바.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 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위 가~아 항 모두에 해당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시) - 2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이 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 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견적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아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가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 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3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과업·요구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 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4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안전보건관리 활 동계획서」를 발주부서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안전보건수준 평가」 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 분 | 폐 합 성 수 지 |
|---|---|
| 처리방법 | 일반소각 |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업체 |
| 입찰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을 득하고, 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장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 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수집,운반업+중간처분업)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협정서를 입찰등록 마감전일까지 제출 ※ 수집, 운반 업체에게 단독 위탁계약 처리를 의뢰해서는 안됨. | |
| 대금정산 | 계량증명서의 계근확인서의 물량 및 폐기물 인계서의 처리물량을 근거로 기성 신청 및 준공시 정산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