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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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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시설공단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금강도시환경(주)
낙찰금액
23,293,000원 · 낙찰률 88.16%
낙찰하한율
88%
참가
38곳 · 개찰 03/1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10451303/19(목)23,293,000원금차 287일, 총차 287일금강도시환경(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07556903/19(목)23,293,000원금차 287일, 총차 287일금강도시환경(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려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5(목)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1(수) 10:00지남
개찰03/1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400,000원
배정예산
26,84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5(목)
공고번호
R26BK01370513-000
참조번호
용역 2026-94
공고기관
서울시설공단
수요기관
서울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400,000원
배정예산
26,84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과업내용서(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 === 2026. 2.

과 업 내 용 서

1. 용 역 명: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 목 적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여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용역 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 다만, 발주기관의 현장여건에 따라 기간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1)『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시설공단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집․운반 및 폐기물 처리업 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본 용역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5. 폐기물 처리의 범위 ○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6. 폐기물 처리 업무수행지침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 및 “발주기관”의 지시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세부지침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대소와 일시에 관계없이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을시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기간 중에 비상시 즉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상시 준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전용도로상 교통통제 후 제한된 시간 내에 폐기물을 반출해야 하므로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토록 작업시간(휴일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용역예정공정표 및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8) 공사시행 구간인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1~4지역 일상유지보수공사의 중간집하장 기준으로 수도권 처리업 업체 중 근거리에 있는 임의 1곳의 가중평균 운반거리를 가지고, 2026년 건설표준품셈 및 2024년 서울특별시 차량통행속도보고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자료에 의하여 산출한다. ※ 평균운반거리: 31.9km (처리물량에 따른 가중치 적용) ■ 위치도

1,4지역 ~ 우광개발(주) – 30.0km2지역 ~ 우광개발(주) – 34.1km3지역 ~ 우광개발(주) – 33.4km

평균운반거리 – 31.9km (처리물량에 따른 가중치 적용) ■ 운반속도 및 경로

도로명시 점종 점속 도도로명시 점종 점속 도도로명시 점종 점속 도
도로명시 점종 점주야도로명시 점종 점주야도로명시 점종 점주야
올림픽대로현장(1,4지역)여의도JCT51.370.4헌릉로현장(2지역)내곡IC28.644강변북로현장(3지역)잠실대교북단47.470.4
언주로내곡IC구경복아파트교차로24.9
뚝섬로잠실대교북단영동대교북단18.635.2
신월여의지하도로여의도JCT신월IC57.8
봉은사로구경복아파트교차로사평지하차도18.8
동일로영동대교북단영동대교IC23.644
사평대로사평지하차도이수고가차도24.1
국회대로신월IC27.244
올림픽대로영동대교IC여의도JCT51.370.4
동작대로이수고가차도27.6
신월여의지하도로여의도JCT신월IC57.8
올림픽대로여의도JCT51.370.4
경인고속도로산업길사거리75.488
국회대로신월IC27.244
신월여의지하도로여의도JCT신월IC57.8
오정로산업길사거리삼정교사거리32.544
국회대로신월IC27.244
경인고속도로산업길삼거리75.488
경인고속도로산업길사거리75.488
오정로산업길삼거리삼정교삼거리32.544
석천로삼정교사거리신흥로511번길
오정로산업길사거리삼정교사거리32.544
석천로삼정교삼거리신흥로511번길
석천로삼정교사거리신흥로511번길
신흥로신흥로511번길우광개발(주)
신흥로신흥로511번길우광개발(주)
신흥로신흥로511번길우광개발(주)

7. 처리상황 기록 및 전자인계서 작성, 입력, 교육 의무 (1) 처리상황 기록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과정별 처리대장을 기록․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련기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입력, 교육 의무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인계, 인수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Allbaro 시스템)에 “발주기관”과 상호 입력 확인하고 그 처리결과에 의한 최종 처리수량을 준공수량으로 확정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관련법을 숙지하여 Allbaro 시스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8.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 (1) 과업내용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2) “1)”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용역개요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등 반드시 참조 가. 용 역 명 :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용역위치 :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다. 용역목적 :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 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여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라. 폐기물내역 등 : 첨부문서 참조 ※ 첨부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열람,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심지운 ☎ 02-2290-6341)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26,8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제출) - 1 - 6.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참가자격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대표사는 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 31.1%, 중간처리 68.9% (금액기준)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2 -

과업·요구

구 분단위합 계1지역2지역3지역4지역
운반비폐콘크리트(주간)㎥75.0010.0010.0030.0025.00
폐콘크리트(야간)10.00-5.005.00-
폐아스콘(주간)55.0015.0010.0015.0015.00
폐아스콘(야간)50.00-25.00-25.00
혼합건설폐기물(주간)20.005.005.005.005.00
혼합건설폐기물(야간)15.00--10.00
처리비폐콘크리트ton195.5023.0034.5080.5057.50
일반 폐아스콘129.2535.2523.5035.2535.25
절삭 폐아스콘117.50-58.75-58.75
혼합건설폐기물82.2511.7523.5011.7535.25
스마트송장시스템운영비㎥225.0030.0060.0055.0080.00

참가자격

5.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6. 설계변경 조건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과업의 내용이 설계 내용과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추정 물량이 최종 처리물량과 상이한 경우 3) 기타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으로 인해 설계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 입찰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지역제한) 8. 입찰자격조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함.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