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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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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시설공단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백상기업주식회사
낙찰금액
29,012,300원 · 낙찰률 87.916%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6곳 · 개찰 04/09(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88787409/07(월)87,012,300원금차 251일, 총차 251일백상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8476609/07(월)87,012,300원금차 251일, 총차 251일백상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29752204/24(금)29,012,300원금차 251일, 총차 251일백상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25737804/24(금)29,012,300원금차 251일, 총차 251일백상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폐기물(건설폐기물, 하수준설토)을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하여 통행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용역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6점
당해용역 수행능력14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점
입찰가격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1(수)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8(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9(목) 10:00지남
개찰04/09(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000,000원
배정예산
33,0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1(수)
공고번호
R26BK01435218-000
참조번호
용역 2026-121
공고기관
서울시설공단
수요기관
서울시설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000,000원
배정예산
3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과업내용서_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hwp ===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3.

과 업 내 용 서

1. 용 역 명 :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 목 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폐기물(건설폐기물, 하수준설토)을 관련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하여 통행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국토자원 활용에 기여하고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용역 기간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 다만, 발주기관의 현장여건에 따라 기간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1)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시설공단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본 용역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5. 폐기물 처리의 범위 (1)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부속물 정비공사(연간 단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6. 폐기물 처리업무수행지침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 및 “발주기관”의 지시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한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여,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순환아스콘 생산 시설을 갖춘 업체는「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로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대소와 일시에 관계없이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적정 처리하지 않을시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기간 중에 비상시 즉시 폐기물 운반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상시 준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운반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 하여서는 안 된다. 9) 준설토폐기물 처리량 정산은 운반량(계근량)에 함수비 시험성과(중간적치장 반출직전: 함수율, 반입직후: 함수비)를 반영하여 환산된 준설토량과 작업지시량을 비교 확인하여 적은 양으로 정산한다. [2025 하수분야 업무편람(물순환안전국), 제6장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6 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 6.5 준설토사의 처리, 6.5.5 준설토량 정산방법 중 함수비 시험성과(서울시품질시험소 시험성적서)에 의한 정산] 10) 입찰 결과 당초 설계에서 정한 운반거리(32.2km)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3.에 따라 운반비를 조정할 수 있다. ■ 운반장소(위치도) 운반거리는 적재 기준점(여의2교 하부)에서 수도권 인근 폐기물처리업체 (경기도 고양시 동국로)까지의 운반거리인 32.2km로 산정한다. ■ 운반속도 및 이동경로 운반속도 선정 기준은 『2024 서울특별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활용

이동경로설계 적용 평균 통행속도
여의2교 하부→여의상류 IC올림픽대로적재(51.3km/h)
공차(50.1km/h)
여의상류 IC성산대교 남단노들로적재(38.6km/h)
공차(37.5km/h)
성산대교 남단성산대교 북단성산로
(성산대교)
적재(36.1km/h)
공차(40.5km/h)
성산대교 북단가양대교 북단강변북로적재(48.7km/h)
공차(46.9km/h)
가양대교 북단자유로 JC자유로적재(50.0km/h)
공차(55.0km/h)
자유로 JC고양IC서울외곽순환도로적재(50.0km/h)
공차(55.0km/h)
고양IC경기도 고양시 동국로고양대로 등적재(50.0km/h)
공차(55.0km/h)

7. 처리상황 기록 및 전자인계서 작성, 입력, 교육 의무 (1) 처리상황 기록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과정별 처리대장을 기록․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련기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입력, 교육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계, 인수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Allbaro 시스템)에 “발주기관”과 상호 입력 확인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56조의2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상의 교육의무 신설(2010. 6)됨에 따라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관련법을 숙지하여 Allbaro 시스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8.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 (1) 과업내용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2) “1)”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전자 견적서 접수(투찰)기간
건 명개시일시마감일시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026. 4. 1. (수)
20:00
2026. 4. 9. (목)
10:00
․ 2026. 4. 9. (목) 11:00
․ 공단 입찰집행관 PC

2. 용역개요 :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등 필히 참조 가. 목 적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폐기물(건설폐기물, 하수준설토)을 관련규정에 따라 효율적 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하여 통행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국토자원 활용에 기여하고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 을 기하고자 함.

나. 개요
◎준설토 운반: 280㎥
폐콘크리트 운반: 18㎥
폐아스콘 운반: 6㎥
준설토 처리: 410톤
폐콘크리트 처리: 40톤
폐아스콘 처리: 11톤

다. 현장위치 :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12개 노선) -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언주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고속국도1호, 우면산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북부간선도로, 강남순환로 ※ 첨부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열람,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처 송진성(☎ 02-2290-6367) - 1 -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 3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6.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아래 ①, ②를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및 폐 기 물 중 간 재 활 용 업 (지 정 폐 기 물 외 폐 기 물 )[업 종 코 드 6770]을 모두 등록한 자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참가자격

※ 수집·운반, 처리업체 모두 영업대상 폐기물에 ‘무기성오니류(준설토 등)’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 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ㆍ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나. 업종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수집업체 1, 처리 및 재활용 업체 1)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 20.48%, 처리 79.52% (설계금액기준) 다.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 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8. 입찰방법,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 대상)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 중 입찰참가업체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 2025-165호)을 준용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 - 3 - 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 점수 미달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라.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고문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이 상이한 경우, 평가기준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1) 평가기준 :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20점) ①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6점) ② 당해용역 수행능력(14점)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 100㎥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 150 톤 나)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다) 입찰가격(70점) : 평점 = 7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참가자격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과업의 내용이 설계 내용과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추정 물량이 최종 처리물량과 상이한 경우. 3) 기타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으로 인해 설계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8.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1), 2)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자 ※ 단,『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 수집.운반, 처리업체 모두 영업대상 폐기물에 ‘무기성오니류(준설토 등)’가 명기되어 처리할 수 있는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자 ※ 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한국폐기물협회에 등재된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서울특별시 관내 2개 업체이므로, 인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포함하여 지역제한 함. 다. 업종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수집·운반업 1개, 처리업 1개)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처리업체이어야 함. === 4) 설계일반기준_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hwp ===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설 계 일 반 기 준

-수량 및 단가산출- 2026. 3.

설 계 일 반 기 준

1. 목 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폐기물(건설폐기물, 하수준설토)을 관련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하여 통행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국토자원 활용에 기여하고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발생량 100톤)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3. 적용범위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부속물 정비공사(연간단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4. 적용기준 (1) 본 설계기준 중 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4호(’25.11.5))”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25.7.7))”에 따라 적재점에서 수도권 인근 업체의 운반거리인 32.2km를 기준하여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건설연구원) 및 서울특별시 주중 차량 평균 통행속도에 의하여 작성하고, 폐기물 처리비는 물가정보지(한국건설자원협회의 고시 단가) 및 2026년 市 계약심사과 조사단가(수도권 중간처리업체 견적가격) 중 낮은 단가를 적용한다. (2)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2026년 1월 첫 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단가를 적용한다. (3) 유류가는 한국석유공사에서 발표한 국내유가(3월 3주(경기))를 적용한다.

과업·요구

(단위 : 원)

유 종석유공사적용가격비 고
자동차용 경유1,826.901,660.00부가세 제외
구 분규 격단위중량체적변화율비고
준설토건 조1,500㎏/㎥L=1.25
폐콘크리트파쇄물2,300㎏/㎥L=1.4
폐아스콘2,350㎏/㎥

(6) 처리절차 - 폐기물 배출장소에서 용역업체가 직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량의 폐기물은 공사 도급자가 공사현장의 중간지점으로 운반하고 이를 중간처리 업체 또는 수집운반 업체가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본 설계기준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현장여건 및 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협의조정 적용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 용역 수량 산출 >

○ 2026년도 설계 적용 수량 산출 폐기물 설계량은 2026년 예산 범위 내에서 최근 3년간 처리량 및 2026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부속물 정비공사(연간단가) 계약수량을 고려하여 산정

구 분단위설계량비 고
준설토 운반㎥280
폐콘크리트 운반18
폐아스콘 운반6
준설토 처리톤410
폐콘크리트 처리40
폐아스콘 처리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