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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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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건설본부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14.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5.495%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 도로건설공사에서 교량·도로 등 기존 구조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간처리업은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등 처리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필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등 처리대상 폐기물 포함 필요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리업 허가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등 처리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등 처리대상 폐기물 포함 필요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5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2026.10.21. 10:00) 전일까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21,279ton ·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20,398ton · 혼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43ton

총 43,320ton. 추정금액 1,545,885,000원(추정가격 1,405,350,000원, 부가가치세 140,535,000원), 기초금액 1,545,88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 업 량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43,320ton)
-폐콘크리트 :21,279ton
-폐아스콘 :20,398ton
-혼합폐기물 :1,643ton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금성면 양전리(국지도68호) 도로건설공사 현장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 위치가 입찰 때 정해져 있다.
    나.위 치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금성면 양전리(국지도68호)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건설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나.위 치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금성면 양전리(국지도68호)

문서 분석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설계내역서에 성상별 톤당 단가가 적혀 있다 — 폐콘크리트·폐아스콘 운반 8,000원, 혼합폐기물 운반 10,000원, 폐콘크리트·폐아스콘 처리 23,000원, 혼합폐기물 처리 59,000원(견적단가 적용, 2023년 단가).

..a 폐콘크리트 | | 21,279 | ton | 8,000 | 170,232,000
..c 혼합폐기물 | | 1,643 | ton | 59,000 | 96,937,000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처리대상은 폐콘크리트 21,279ton, 폐아스콘 20,398ton, 혼합폐기물 1,643ton이다. 법정 분류번호는 문서에 없다. 혼합폐기물은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폐기물 모두 톤 단위 고체 폐기물로 다룬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 TON | 21,279 |
-폐콘크리트 :21,279ton
-폐아스콘 :20,398ton
-혼합폐기물 :1,643ton
| 혼합건설페기물
(건설폐재류+가연물5%) |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이하 혼합된 것 | 59,000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405,350,000원
배정예산
1,545,885,000원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0:00D-8
개찰10/21(수) 11:00D-8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폐기물 43,320톤을 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간처리업은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등 처리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필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등 처리대상 폐기물 포함 필요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리업 허가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등 처리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등 처리대상 폐기물 포함 필요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5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당해 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을 평가하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349,846,000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1,055,508,000원 기준. 이행실적 제출 시 세부내역(수집·운반/중간처리) 구분 제출.

가.당해 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기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349,846,000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1,055,508,000원
※ 이행실적 제출 시 세부내역(수집·운반 / 중간처리)구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적었음. 다만 시방서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다고 적음.

## 5.공동계약
가.해당없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

하는 일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 도로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21,279ton, 폐아스콘 20,398ton, 혼합폐기물 1,643ton)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성상별로 적정 처리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소각·매립 물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 금산진산~금산 도로건설공사 추진 시 교량, 도로 등 기존구조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사 업 량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43,320ton)

수행 기간

용역기간 48개월

착수일로부터 48개월(약 1,440일). 특별시방서는 착수일로부터 1,440일(48개월)로 하고 발주처 승인 시 연장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바.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8개월(약 1,440일)
가. 본 과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440일(48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내역서에 성상별 수량과 톤당 단가, 금액이 모두 적혀 공개돼 있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a 폐콘크리트 | | 21,279 | ton | 8,000 | 170,232,000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지 않으며,충청남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 으로 갈음 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추정가격 15억원 미만~5억원 이상)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자 결정은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 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 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필수)이면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동계약은 해당없음으로 정한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 장비를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 입찰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필수)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해당없음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평가에서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을 평가한다.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장은 없다.

②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30.08ton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065-000
참조번호
행정관리과
공고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수요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05,350,000원
배정예산
1,545,885,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54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필수)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갖춰야 함. 단,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 장비를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 입찰 가능(증빙자료 필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필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간처리업 허가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등 처리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등 처리대상 폐기물 포함 필요

지역 조건

없음

폐기물처리업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었고, 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등 조건은 없음.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당해 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을 평가하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349,846,000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1,055,508,000원 기준. 이행실적 제출 시 세부내역(수집·운반/중간처리) 구분 제출.

가.당해 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기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349,846,000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1,055,508,000원
※ 이행실적 제출 시 세부내역(수집·운반 / 중간처리)구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배점은 문서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적었음. 다만 시방서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다고 적음.

## 5.공동계약
가.해당없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은 문서에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 허용 문구는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5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안전사고 관련 조항은 공사도급자의 안전대책 강구·책임 부담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낙찰예정자에게 확인하는 것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공제조합 가입확인서·보증증권 사본·예치금확인서)이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과업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걸어 둔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재생골재 용도별 규격(KS F 2357 등)은 일반시방서의 재활용 규격 목록이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공사용 중기는 도급자 부담으로 정비해 반입하라는 문구뿐이고, 입찰참가자격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 충족은 면허 등록기준에 딸린 것이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시방서의 민간부문 하도급업자 책임 조항은 표준 시방 문구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적격심사는 용역수행금액·수행능력·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단가(폐콘크리트 23,000원/ton 등)와 재생골재 용도별 KS 규격(KS F 2357 등)은 재료·품질 기준이지 특정 제품 지정이 아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급자가 용역 완료 시 서면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는다고만 적혀 있어 발주처 검수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자. 수급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재생골재 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 현장 보관 90일 이상 금지, 폐기물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폐콘크리트·폐아스콘 23,000원, 혼합 59,000원) 등 수치가 있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격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 문장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폐기물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 횟수로 측정해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고만 적혀 있다.

마. 폐기물의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된 횟수로 측정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원자료

나눠짐

폐기물 발생 현장·물량은 발주처가 제시하고, 수급자는 폐기물 인계서·계량전표·각종 대장 등 처리 기록을 작성·제출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발주처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보고서·각종 서류 제출 시 감리원 사전 확인을 받는다는 규정만 있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수급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관련 법정 대장·인계서를 작성·제출하고, 발주처는 낙찰자 결정 전 중간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한다.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명시한 문장은 없다.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보고 주기

3월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한다. 착수 시 착수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폐기물 인계·인수서, 계량전표·계근표,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재활용 대장 등 기록을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소스코드는 없다.

마.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 제출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제출 의무만 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배출현장(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금성면 양전리)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현장 작업. 수급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차량·작업장소 등을 정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제출 의무만 있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8개월(1,440일)이며, 수급자는 분기별로 폐기물 처리 보고를 제출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용역기간 48개월 동안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며, 분기별로 처리 보고를 제출한다. 폐기물 배출·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를 작성·제출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단일 업무이며, 공동계약은 해당없음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시방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가.해당없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

하는 일

금산진산~금산(국지도68호) 도로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21,279ton, 폐아스콘 20,398ton, 혼합폐기물 1,643ton)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성상별로 적정 처리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소각·매립 물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 금산진산~금산 도로건설공사 추진 시 교량, 도로 등 기존구조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사 업 량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43,320ton)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21,279ton ·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20,398ton · 혼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43ton

총 43,320ton. 추정금액 1,545,885,000원(추정가격 1,405,350,000원, 부가가치세 140,535,000원), 기초금액 1,545,885,000원.

사 업 량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43,320ton)
-폐콘크리트 :21,279ton
-폐아스콘 :20,398ton
-혼합폐기물 :1,643ton

수행 기간

용역기간 48개월

착수일로부터 48개월(약 1,440일). 특별시방서는 착수일로부터 1,440일(48개월)로 하고 발주처 승인 시 연장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바.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8개월(약 1,440일)
가. 본 과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440일(48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48개월이나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고, 단일 계약으로 발주되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특별시방서는 공사기간 변경 및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발주처 승인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부가 작업

착수보고서(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공사수행계획서 포함) 제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폐기물인계서·계량전표·계근표 제출,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재활용대장 작성, 용역 완료 시 서면 보고 및 검사 수검.

가.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공사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수급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여 적정 처리하는 용역이다.

사 업 량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43,320ton)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설계설명서 특별시방서에도 공개경쟁 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2026.10.21. 10:00) 전일까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지 않으며,충청남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 으로 갈음 합니다.

공채·채권

2.5%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출하여야 함. 기준은 청구금액, 청구 때마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설계내역서·설계설명서 간에 범위·품명·수량·규격·자격·기간·장소 등의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시한 규정이 없다.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는 규정만 있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금성면 양전리(국지도68호) 도로건설공사 현장 한 곳이다.

나.위 치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금성면 양전리(국지도68호)

현장 여건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공사용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반입하며, 수급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과실로 인한 사고·손해에 책임을 진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4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4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반입한다. 운반비·처리비는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콘크리트 21,279ton, 폐아스콘 20,398ton, 혼합폐기물 1,643ton의 운반 및 처리를 수급자가 수행한다. 운반비와 처리비가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 과 업 개 요 :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21,279ton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20,398ton
혼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43ton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충청남도 건설본부가 발주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가 아니며 자부담·이용자 몫에 관한 문장이 없다.

추정금액 :금1,545,885,000원(추정가격1,405,350,000부가가치세 140,535,000)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폐기물 성상별 톤당 단가(운반비 8,000원/10,000원, 처리비 23,000원/59,000원)에 수량을 곱해 산출하고 총액계약으로 발주한다.

..a 폐콘크리트 | | 21,279 | ton | 8,000 | 170,232,000
다.총액계약 /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물량 변동

확정

폐콘크리트 21,279ton, 폐아스콘 20,398ton, 혼합폐기물 1,643ton으로 사업량이 확정돼 있고, 설계변경 시 실제 계량 TON 수로 정산한다.

라.사 업 량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43,320ton)
■ 과 업 개 요 :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21,279ton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설계내역서에 성상별 톤당 단가가 적혀 있다 — 폐콘크리트·폐아스콘 운반 8,000원, 혼합폐기물 운반 10,000원, 폐콘크리트·폐아스콘 처리 23,000원, 혼합폐기물 처리 59,000원(견적단가 적용, 2023년 단가).

..a 폐콘크리트 | | 21,279 | ton | 8,000 | 170,232,000
..c 혼합폐기물 | | 1,643 | ton | 59,000 | 96,937,00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남도 건설본부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낙찰자의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 제출은 대가 청구 시 요구되는 별도 사항이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내역서에 성상별 수량과 톤당 단가, 금액이 모두 적혀 공개돼 있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a 폐콘크리트 | | 21,279 | ton | 8,000 | 170,232,000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지 않으며,충청남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 으로 갈음 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수급자가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급 시기·회차를 정한 문장은 없다.

자. 수급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는 낙찰예정자 선정 시 발주자가 확인하는 서류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청이 용역 진행중 현장 여건에 따라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고, 실제 계량 TON 수로 설계변경·준공 전 정산하며, 발주처 방침·민원·설계변동 등으로 기간이 연장·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1) 발주청은 용역 진행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가격 1,405,350,000원에 부가가치세 140,535,000원(10%)을 더해 추정금액 1,545,885,000원으로 산출했다.

라.추정금액 :금1,545,885,000원(추정가격1,405,350,000부가가치세 140,535,000)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기업신용평가 또는 기업어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겸직·참여율·업무중첩도 관련 규정은 없다.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공사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배점 항목·점수)가 문서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공고일 현행기준)에 의한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추정가격 15억원 미만~5억원 이상)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자 결정은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 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 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개요·내역서가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폐기물의 운반과 처리를 함께 잡고 있고, 입찰참가자격도 수집·운반업 허가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요구한다. 처리시설을 발주처가 지정한 문장은 없다.

■ 과 업 개 요 :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21,279ton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20,398ton
혼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43ton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필수)이면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동계약은 해당없음으로 정한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 장비를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 입찰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필수)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해당없음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처리대상은 폐콘크리트 21,279ton, 폐아스콘 20,398ton, 혼합폐기물 1,643ton이다. 법정 분류번호는 문서에 없다. 혼합폐기물은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폐콘크리트 :21,279ton
-폐아스콘 :20,398ton
-혼합폐기물 :1,643ton
| 혼합건설페기물
(건설폐재류+가연물5%) |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이하 혼합된 것 | 59,000 |

처리 방법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입찰참가자격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요구하고, 적격심사 평가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을 본다. 소각·재활용·매립을 특정한 문장은 없다.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30.08ton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평가에서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을 평가한다.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장은 없다.

②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30.08ton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발주처가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를 지정한 문장이 없고, 처리까지 수급자가 맡는 공고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과업은 폐기물 운반 및 처리이며, 상하차·포장·분류·전산 등록 등 현장 앞뒤 작업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수량 계량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폐기물의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된 횟수로 측정하여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누구의 계량인지, 허용 오차는 문서에 없다.

계량된 실제 TON 수 기준,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 횟수로 설계변경 반영.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설계변경 시 반영되어야 한다.
폐기물의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된 횟수로 측정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다고 적혀 있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발생재(고철·원목 등) 매각·귀속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문서 발췌

배점·평가

바. 입찰공고시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기준에 따 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공고일 현행기준)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가.당해 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기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349,846,000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1,055,508,000원 ※ 이행실적 제출 시 세부내역(수집·운반 / 중간처리)구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①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30.08ton ②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30.08ton ※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금성면 양전리(국지도68호) 다.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기업신용평가 또는 기업어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라.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설계년월일2026. 8.설 계 자검 토 자도로2팀장과 장건설사업부장본 부 장
전 결
도로1팀장
금산진산~금산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과 업 개 요 :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21,279ton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20,398ton
혼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643ton
○ 용역비:금 1,545,885,000원(금 $1545885000원)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건설폐기물처리비1식1,545,885,0001,545,885,0001,545,885,0001,545,885,000410AK1111
▣ 건설폐기물처리비건설2023년 단가AK1112
.1.01 폐기물 운반비349,846,000349,846,00010*
..a 폐콘크리트21,279ton8,000170,232,0008,000170,232,000견적단가 적용20YT000010F
..b 폐아스콘20,398163,184,000163,184,00030YT000020
..c 혼합폐기물1,64310,00016,430,00010,00016,430,00040YT000040
.1.02 폐기물 처리비1,055,508,0001,055,508,00050*
..a 폐콘크리트21,279ton23,000489,417,00023,000489,417,000견적단가 적용2023년 단가60YT000050F
..b 폐아스콘20,398469,154,000469,154,00070YT000060
..c 혼합폐기물1,64359,00096,937,00059,00096,937,00080YT000070EQ+ =1405354000EQ =1405354000
▒ 공급가액1,405,350,0001,405,350,00090*F.EQ=EQ(10,0,80)140535000140535000
.1.04 부가가치세10%1식140,535,000140,535,000100.EQ=EQ(90)*0.1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금산진산~금산 도로건설공사 추진 시 교량, 도로 등 기존구조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공사위치 ∙ 시 점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 종 점 :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3. 공사개요

구 분단위수 량비 고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TON21,279
폐아스콘20,398
혼합폐기물1,643

4. 설계변경조건 가.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1) 발주청은 용역 진행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2)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성상별 수량이 증․감 되었을 때(운반거리 변경 등) 1)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설계변경 시 반영되어야 한다. 다. 계약목적물의 용역처리과정에서 용역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추가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정산처리 함. 라. 폐기물의 각 성상별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계약변경은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처리 함. 마. 폐기물의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된 횟수로 측정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바. 폐기물처리가 불분명한 것은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 하에 처리토록 한다. 사.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아.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6. 안전사고

가.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7.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4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라.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마.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품 명적용범위적용단가
폐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23,000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건설페기물
(건설폐재류+가연물5%)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이하 혼합된 것59,000

2. 특 별 시 방 서

1. 적용기준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기간

가. 본 과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440일(48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다.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라. 민원, 설계변동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마. 공사기간 변경 및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설계변경 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중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이 가능함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발주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바. 본 사어봐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사.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4. 주요 업무의 사전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간의 협의 사항 다. 기타 감리원의 지시나 수급인이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리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공사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용역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6.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간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공사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 현장 내 폐기물 법정 적치기간 준수하여 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야하며, 수급자 사업장 장거리 등의 사유로 지연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 있다.

7.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기타사항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발주처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 제출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 및 21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을 해서는 안된다. 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한다. 아. 임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 44조의2에 의거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된 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