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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 개선사업(2구간)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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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안산시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5,168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경기도 안산시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안산시 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 개선사업(2구간)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처리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수탁할 수 없고, 낙찰자는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을 확인하여 적정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하고,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한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행정처분 이력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위치는 상록구 성포동 593-35번지 일원(예술광장로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용역위치 : 상록구 성포동 593-35번지 일원(예술광장로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용역위치 : 상록구 성포동 593-35번지 일원(예술광장로 일원)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52.05톤, 폐아스콘 16.24톤, 폐아스콘(파쇄분) 2,330.1톤이 대상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은 고체 폐기물이다.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52.05톤, 폐아스콘 16.24톤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52.05톤, 폐아스콘 16.24톤
-(폐기물운반)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68.29톤, 폐아스콘(파쇄분) 2,330.1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1,679,091원
배정예산
56,847,000원
기초금액
56,84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안산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 건설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최종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수탁할 수 없고, 낙찰자는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을 확인하여 적정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하고,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한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행정처분 이력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하며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한다.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하는 일

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 개선사업(2구간)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최종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52.05톤, 폐아스콘 16.24톤을 처리하고 폐콘크리트·폐아스콘 68.29톤 및 폐아스콘(파쇄분) 2,330.1톤을 운반한다.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세부사항은 내역서 참조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52.05톤, 폐아스콘 16.24톤
-(폐기물운반)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68.29톤, 폐아스콘(파쇄분) 2,330.1톤

수행 기간

용역기간 90일

기점은 착수일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에 폐기물 종류·수량·단위는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설계서·도면 등은 별도로 공개된 바 없다.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52.05 | Ton | | | | | | | | | |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업체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보완하는 길은 없고,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만 허용되며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이다.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829-000
참조번호
안산시 공고 제2026-2232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1,679,091원
배정예산
56,847,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가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수탁할 수 없고, 낙찰자는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을 확인하여 적정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하고,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한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실적

없음

참가자격·평가표에 유사 실적 요구가 없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하며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한다.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 제한은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는 분류나 그에 붙는 규정 적용 문구가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준수는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다만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해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는 참가자격이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준수는 재활용 시 관계 법령에 따르는 정형 문장이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별도 요구가 없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충족은 면허 등록기준이고, 운반차량은 관계 법령 기준 적합 의무로 적혀 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제3자에게 불법으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적혀 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업체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시방서 특기사항에 특정 처리업체·시설을 부당하게 지정해 입찰참가·용역수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을 뿐,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 지정은 없다.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해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은 있으나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 지정이 아니다.

특정 처리업체 또는 특정 처리시설을 부당하게 지정하여 입찰참가 또는 용역수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자가 용역의 적정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계량자료·처리시설·처리실적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고만 적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발주자는 용역의 적정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차량, 계량자료, 처리시설 및 처리실적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품질 수치 합격선은 없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최대 재활용·소각·매립 물량 합리적 범위 최소화, 관계 법령 및 품질기준 준수 같은 글로만 있다.

중간처리 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며, 소각 또는 매립되는 물량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소화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관계 법령 및 관련 품질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서·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폐기물 반입량은 공인 또는 관계 법령상 적합한 계량시설에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량은 공인 계량업소의 계근증명서 또는 발주처가 지정·승인한 계근대의 계근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만 적었다.

폐기물의 반입량은 공인 또는 관계 법령상 적합한 계량시설에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폐기물 수량은 공인 계량업소의 계근증명서 또는 발주처가 지정·승인한 계근대의 계근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원자료

나눠짐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수량은 설계서·물량내역서·계약서에 따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을 확인해 적정 처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현장 여건 등으로 종류·성상·수량 변경이 발생하면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처리한다.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은 설계서, 물량내역서 및 계약서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을 확인하여 적정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추가 폐기물 발생 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는 조항만 있다.

추가 폐기물이 발생하여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수집·운반 관련 자격 및 기타 관계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인계·인수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이면 배출자·수집·운반자·처리자가 관계 법령이 정한 기한·방법에 따라 입력한다. 관계 법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분·과태료·벌금 등은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있으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수집·운반 관련 자격 및 기타 관계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인 경우 배출자·수집·운반자·처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인계·인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계량전표·인계·인수자료·처리실적 등 적정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용역 완료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인계·인수 관련 자료, 계량전표 및 반입·처리실적 자료, 처리시설 및 처리방법 확인자료, 재활용 실적 또는 최종처리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한다.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량전표, 인계·인수자료, 처리실적 등 적정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완료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것은 폐기물 인계·인수 관련 자료, 계량전표 및 반입·처리실적 자료, 처리시설 및 처리방법 확인자료, 재활용 실적 또는 최종처리 관련 자료,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자료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긴다는 조항은 없다.

용역 완료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참가자격은 업체 허가·영업소 소재지 요건이며,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평가 점수, 배치 의무는 문서에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하는 용역으로, 운반차량이 공사현장의 교통동선과 발주자 현장관리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나. 운반차량은 적재함 덮개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운반 중 폐기물이 흘러내리거나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 출입차량은 공사현장의 교통동선 및 발주자의 현장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은 문서에 없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치가 문서에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간 폐콘크리트 52.05톤, 폐아스콘 16.24톤 처리와 폐기물 68.29톤·폐아스콘(파쇄분) 2,330.1톤 운반을 하는 단일 용역이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세부사항은 내역서 참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내용은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폐아스콘) 단일 업무이고, 참가자격도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로 본업과 같은 면허다. 다만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해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업체와 협정서 제출 의무가 있다.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세부사항은 내역서 참조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다.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는 일

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 개선사업(2구간)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최종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52.05톤, 폐아스콘 16.24톤을 처리하고 폐콘크리트·폐아스콘 68.29톤 및 폐아스콘(파쇄분) 2,330.1톤을 운반한다.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세부사항은 내역서 참조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52.05톤, 폐아스콘 16.24톤
-(폐기물운반)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68.29톤, 폐아스콘(파쇄분) 2,330.1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52.05Ton · 폐기물처리(폐아스콘) 16.24Ton ·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68.29Ton · 폐기물운반(폐아스콘 파쇄분) 2,330.1Ton

기초금액 56,84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52.05톤, 폐아스콘 16.24톤
-(폐기물운반)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68.29톤, 폐아스콘(파쇄분) 2,330.1톤
마. 기초금액 : 금56,847,000원(금오천육백팔십사만칠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90일

기점은 착수일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로 정해진 단일 계약이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최종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가. 본 시방서는 본 용역계약에 따라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및 재활용 등의 업무에 적용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자격요건(안산시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 등)을 갖춘 자가 참가할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공고되었고,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별도의 사전 절차는 명시되지 않았다.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화(매입)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에 관한 내용이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에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도착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보고 의무만 있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접수 후 처리·복구 완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보고 의무만 있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위치는 상록구 성포동 593-35번지 일원(예술광장로 일원)이다.

나. 용역위치 : 상록구 성포동 593-35번지 일원(예술광장로 일원)

현장 여건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운반차량은 적재함 덮개 등 시설을 갖추고, 운반 중 도로 유출·비산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제거·청소해야 한다. 현장 출입차량은 공사현장 교통동선 및 발주자 현장관리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나. 운반차량은 적재함 덮개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운반 중 폐기물이 흘러내리거나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 중 도로에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비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다. 현장 출입차량은 공사현장의 교통동선 및 발주자의 현장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차량 시설, 운반 중 유출 폐기물 제거·청소, 현장 주변 오염·훼손 원상복구·청소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운반 중 도로에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비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나. 현장 주변 도로 및 시설물의 오염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콘크리트 52.05톤, 폐아스콘 16.24톤 처리와 폐콘크리트·폐아스콘 68.29톤, 폐아스콘(파쇄분) 2,330.1톤 운반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세부사항은 내역서 참조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52.05톤, 폐아스콘 16.24톤
-(폐기물운반)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68.29톤, 폐아스콘(파쇄분) 2,330.1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안산시가 발주한 폐기물처리용역으로, 기초금액 56,847,000원(부가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이나 자부담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마. 기초금액 : 금56,847,000원(금오천육백팔십사만칠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진행되며, 내역서는 폐기물처리비·운반비를 톤당 단가×수량으로 계상하는 구조다. 실제 발생량이 계약물량과 다르면 정산할 수 있다고 시방서에 적혀 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실제 발생량이 계약물량과 다를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물량 변동

확정

폐콘크리트 52.05톤, 폐아스콘 16.24톤, 폐기물운반 68.29톤, 폐아스콘(파쇄분) 2,330.1톤으로 물량이 내역서에 확정돼 있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종류·성상·수량 변경 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정산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52.05톤, 폐아스콘 16.24톤
-(폐기물운반)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68.29톤, 폐아스콘(파쇄분) 2,330.1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 56,847,000원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내역서의 단가·금액 칸도 비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안산시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내용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에 폐기물 종류·수량·단위는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설계서·도면 등은 별도로 공개된 바 없다.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52.05 | Ton | | | | | | | | |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용역 완료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구조로 지급 시점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없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도 문서에 없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가. 용역 완료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시방서의 사고 시 조치 조항은 일반적 배상 책임 문구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미확정·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현장 여건에 따른 폐기물 종류·수량 변경 보고 조항은 있으나 계약 자체의 변경을 뜻하지 않는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표기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어,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마. 기초금액 : 금56,847,000원(금오천육백팔십사만칠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용역내용은 폐기물 운반 및 처리이고, 시방서는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및 재활용에 적용한다고 정한다. 처리시설은 발주처가 지정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허가·신고된 적정 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세부사항은 내역서 참조
가. 본 시방서는 본 용역계약에 따라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및 재활용 등의 업무에 적용한다.
가. 건설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된 적정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업체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보완하는 길은 없고,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만 허용되며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이다.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52.05톤, 폐아스콘 16.24톤, 폐아스콘(파쇄분) 2,330.1톤이 대상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52.05톤, 폐아스콘 16.24톤
-(폐기물운반)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68.29톤, 폐아스콘(파쇄분) 2,330.1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해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한다. 소각·매립·중간처리(파쇄·선별)를 정한 문장은 없다.

다.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중간처리 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며, 소각 또는 매립되는 물량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소화하여야 한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없다. 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해 반입·적치하지 말라는 의무만 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계약상대자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용역내용은 폐기물 운반 및 처리이며, 내역서의 운반비 항목은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로 상차는 제외된다. 운반 중 도로 유출·비산 시 제거·청소는 계약상대자 부담이고, 현장 주변 도로·시설물 오염 시 원상복구·청소도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세부사항은 내역서 참조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다. 운반 중 도로에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비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나. 현장 주변 도로 및 시설물의 오염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폐기물 수량은 공인 계량업소의 계근증명서 또는 발주처가 지정·승인한 계근대의 계근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반입량은 공인 또는 관계 법령상 적합한 계량시설에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량자료가 실제 처리량과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발주자 요구 시 계량전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감소 물량 정산은 실제 적정 처리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계량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 폐기물 수량은 공인 계량업소의 계근증명서 또는 발주처가 지정·승인한 계근대의 계근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폐기물의 반입량은 공인 또는 관계 법령상 적합한 계량시설에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추가 또는 감소 물량의 정산은 실제 적정 처리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계량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은 설계서·물량내역서·계약서에 따르며,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이 있다는 내용은 없다.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은 설계서, 물량내역서 및 계약서에 따른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업·요구

용역명 : 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 개선사업(2구간) 폐기기물처리용역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순 공 사 비
◎폐기물 처리비
1.공급가액
1.01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52.05Ton
폐아스콘16.24
1.02페기물운반비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68.29Ton
폐아스콘(파쇄분)2330.1

=== 시방서(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 개선사업(2구간) 폐기물처리용역).hwpx ===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

Ⅰ. 총칙

1. 목적 본 시방서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본 용역계약에 따라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및 재활용 등의 업무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관련 고시 및 지침에 따른다. 다.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는 한 용역 수행 당시의 현행 기준을 적용한다. 3. 관련법령 및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환경부장관의 고시 및 업무처리지침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관련 관계 법령·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용역 수행에 관계되는 법령 4. 용어의 정의 가.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수집·운반”이란 발생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정한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다. “처리”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중간처리, 최종처리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의 용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용역의 범위

1. 처리대상 폐기물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은 설계서, 물량내역서 및 계약서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을 확인하여 적정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현장 여건 등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성상 또는 수량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 가.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수집·운반 능력 및 장비를 갖추어 건설폐기물을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나. 운반차량은 적재함 덮개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운반 중 폐기물이 흘러내리거나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 중 도로에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비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라. 운반차량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과적 등으로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된 적정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중간처리 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며, 소각 또는 매립되는 물량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반입하거나 장기간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계약된 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임의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불법으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재활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관계 법령 및 관련 품질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생산·사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최종처리하여야 한다.

Ⅲ. 용역수행 기준

1. 관계법령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수집·운반 관련 자격 및 기타 관계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지도·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관계 법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분, 과태료, 벌금 및 기타 제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인 경우 배출자·수집·운반자·처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인계·인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 총배출량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소량에 해당하여 간이인계서 작성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계·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량자료 및 처리자료가 실제 처리량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계량 및 처리실적 관리 가. 폐기물의 반입량은 공인 또는 관계 법령상 적합한 계량시설에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반입·처리량, 처리일자, 처리방법, 처리시설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량전표, 인계·인수자료, 처리실적 등 적정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자료와 실제 처리내역이 상이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원인을 소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분리 및 혼합방지 가. 폐기물은 가능한 한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나. 서로 다른 종류의 폐기물을 임의로 혼합하여 처리비용 또는 처리방법을 부당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적정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5. 현장관리 및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진동, 악취, 침출수 및 폐기물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 주변 도로 및 시설물의 오염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다. 민원 또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Ⅳ. 계약 및 정산

1. 계약물량 가. 계약물량은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에 따른다. 나. 실제 발생량이 계약물량과 다를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다. 추가 폐기물이 발생하여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처리비용 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폐기물의 종류, 성상, 처리방법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임의로 증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폐기물 수량은 공인 계량업소의 계근증명서 또는 발주처가 지정·승인한 계근대의 계근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추가 또는 감소 물량의 정산은 실제 적정 처리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계량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리완료 및 증빙자료 제출 가. 용역 완료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인계·인수 관련 자료 계량전표 및 반입·처리실적 자료 처리시설 및 처리방법 확인자료 재활용 실적 또는 최종처리 관련 자료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자료 나. 계약상대자는 제출자료의 내용이 실제 처리내역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Ⅴ. 안전관리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장비 및 작업자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현장 출입차량은 공사현장의 교통동선 및 발주자의 현장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 시 조치 가. 교통사고, 폐기물 유출, 화재, 환경오염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발주자 및 관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하여 제3자 또는 공공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Ⅵ. 계약상대자의 책임

1. 적정 처리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수탁한 건설폐기물을 계약내용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 불법소각 또는 기타 부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부적정 처리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및 행정·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1. 발주자의 확인·점검 발주자는 용역의 적정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차량, 계량자료, 처리시설 및 처리실적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설계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며, 그 적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협의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관계법령 개정 용역 수행 중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기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Ⅷ. 특기사항

1. 본 용역의 구체적인 폐기물 종류, 설계물량, 처리방법, 운반거리 및 예정 처리시설 등은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에 따른다. 2. 특정 처리업체 또는 특정 처리시설을 부당하게 지정하여 입찰참가 또는 용역수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사항은 그 사유를 설계서 등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폐기물 처리자료를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보존기간이 있는 자료는 해당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