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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오동 일원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2구간)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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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안산시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조은산업개발
낙찰금액
68,115,100원 · 낙찰률 88.284%
낙찰하한율
88%
참가
17곳 · 개찰 04/27(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5266605/11(월)68,115,1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경기이엔티 주식회사 (도급업체 40%)
주식회사 조은산업개발 (주계약업체 60%)
R26TE1490733005/11(월)68,115,1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경기이엔티 주식회사 (도급업체 40%)
주식회사 조은산업개발 (주계약업체 60%)
R26TE1482615705/11(월)68,115,1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경기이엔티 주식회사 (도급업체 40%)
주식회사 조은산업개발 (주계약업체 60%)
R26TE1452606905/11(월)68,115,1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경기이엔티 주식회사 (도급업체 40%)
주식회사 조은산업개발 (주계약업체 60%)

요약 AI 요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원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2구간)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현장에서 즉시 반출·운반·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안산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2(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6(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7(월) 10:00지남
개찰04/27(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0,870,000원
배정예산
77,957,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1(화)
공고번호
R26BK01478482-000
참조번호
안산시 공고 제2026-939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0,870,000원
배정예산
77,957,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본오동 일원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2구간) 폐기물처리용역.hwp ===

본오동 일원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2구간)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4.

안산시

1. 개 요

개 요

본오동 일원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2구간) 폐기물처리용역 상록구 본오동 일원 본 용역은 본오동 일원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현장에서 즉시 반출, 운반,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공사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용역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기간 중 강우 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길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 및 연장되었을 때 (다만, 부실시공으로 작업을 중지한 것은 제외된다.) 가.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30 TON 나. 폐아스콘(깨기) 운반 및 처리 : 1,079 TON 다. 폐아스콘(파쇄분) 운반 : 1,241 TON 2.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

제 1 절 일반 과업지시서

1.1 총 칙 가. 본 시방서는 상수도 정비공사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폐기물을 운반, 처리한다. 1.2 일 반 사 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하고 본 설계도서와 상이할 시는 즉시 공사 감독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휴일 및 야간작업 등 본 공사에 차질 없도록 조건 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장 비 명규 격
덤 프 트 럭5.0 TON
15.0 TON
25.0 TON

나. 용역위치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04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30톤, 폐아스콘(깨기) 1,079톤, 폐아스콘(파쇄분) 1,241톤 마. 기초금액 : 금77,957,000원(금칠천칠백구십오만칠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 액은 부 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 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 당액을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합 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업·요구

1. 용 역 명 :본오동 일원 노후수도관 정비공사(2구간)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고목로3길 일원
본오동 일원 노후수도관 정비공사(2구간) 폐기물처리용역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적정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4. 용 역 개 요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30.0TON
폐아스콘(깨기) 운반 및 처리 :1,079.0
폐아스콘(파쇄분) 운반 :1,241.0
5. 본 용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6.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하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다.
7. 설계변경 조건
가.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함
나. 본 용역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다.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라. 당초 지정된 골재원의 운반거리가 변동되었을 때
8. 용역기간의 연기
가. 본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 동안의 평균 강우 일수보다 초과  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로 인하여 작업이 중지되었을 때
9. 본 용역의 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의 지시(설계변경, 재시공, 또는 변상 등)에
따라야 한다.
가. 용역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시공 상에 있어서 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기만하여 발생
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기설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 용역용 전력과 공사용수의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가설하여 사용해야 한다.
라. 모든 시설물의 설치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준공 후 조입 및 정비를 고려하여
사후 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10. 용역장 관리
가. 본 용역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용역 시행 기간 중 취역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책임진다.
나. 용역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다. 용역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 예방 및 품질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인접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마. 용역중에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노무관리
가.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당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기타 도급자의 직원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용역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 도급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용 역 명 :본오동 일원 노후수도관 정비공사(2구간) 폐기물처리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150일간
공 기
공 종
공 정공정율(%)비 고
2022. 08.255075100125150
1. 폐기물 운반
50%4550
2. 폐기물 처리
50%5050
용 역 명 :본오동 일원 노후수도관 정비공사(2구간) 폐기물처리용역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폐기물 운반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30
[폐아스콘,깨기]1,079
[폐아스콘,파쇄분]1,241
소 계
2.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30
[폐아스콘,깨기]1,079
소 계
용 역 명 :
공 종수 량 산 출 근 거계비 고
폐기물 운반및처리
[폐콘크리트]
1. 배수관로
보도블록포장깨기119.6㎥×2.30t/㎥=275.10ton
2. 급수관로
보도블록포장깨기3.7㎥×2.30t/㎥=8.60ton
=283.7ton
폐기물 운반및처리
[폐아스콘,깨기]
◈ 폐기물운반
아스팔트 포장깨기154.8㎥×2.35t/㎥=363.80ton
2. 급수관로
아스팔트 포장깨기0.0㎥×2.35t/㎥=0.00ton
=363.8ton
폐기물 운반
[폐아스콘,파쇄분]
◈ 폐기물운반 및 처리
1. 배수관로
노면파쇄36.5㎥×2.35t/㎥=85.80ton
=85.8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