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5600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4:0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기도 성남시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1.0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경기도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수집·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과업지시서 입찰공고 예시)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본점 지역제한은 메타) 외에,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음. 적격심사에서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 만점처리(지역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3)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 만점처리합니다.(지역제한)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의 분량
폐아스콘 운반·처리 2,927TON · 폐콘크리트 운반·처리 58TON

폐아스콘(파쇄) 1,404톤, 폐아스콘(깨기) 1,523톤, 폐콘크리트 58톤. 기초금액 119,752,000원(추정가격 108,865,455원, 부가세 10,886,545원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다.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2,985ton 수집·운반 및 처리 ※ 과업지시서 참조
1.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 2,927 TON
폐콘크리트 : 58 TON
라. 기초금액: 금119,752,000원(추정가격 108,865,455원, 부가세 10,886,545원 포함)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3곳

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23-1번지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야탑동 323-1번지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23-1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성남시 현장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23-1번지 일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23-1번지 일원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아스콘 2,927톤(파쇄부 1,404톤, 깨기 1,523톤)과 폐콘크리트 58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폐콘크리트로 고체 상태.
1.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 2,927 TON
폐콘크리트 : 58 TON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08,865,455원
배정예산
119,752,000원
기초금액
119,75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상수관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폐콘크리트를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파쇄)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과업지시서 입찰공고 예시)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본점 지역제한은 메타) 외에,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음. 적격심사에서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 만점처리(지역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3)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 만점처리합니다.(지역제한)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수집운반실적 62,627,000원 – 57.53%, 중간처리실적 46,238,500원 – 42.47%),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 발급

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금액기준
- 수집운반실적: 62,627,000원 – 57.53%
- 중간처리실적: 46,238,500원 – 42.47%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면허보완을 위한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방식 가능,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 중복 결성·계열회사 간 결성 금지

가. 면허보완을 위한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다.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하는 일

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2,927톤, 폐콘크리트 58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파쇄·깨기)하는 용역이다.

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1.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 2,927 TON
폐콘크리트 : 58 TON

수행 기간

용역 180일 (착수일부터)

과업지시서에는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적혀 있다.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게시용)에 폐기물처리비·운반비의 수량(톤)이 공개돼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파쇄) | 1,404. | ton
폐기물운반비 | 폐아스콘 | 2,927. | ton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4(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한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2개 업체 이내 분담이행방식,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음.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가. 면허보완을 위한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 평가로 점수 반영. 처리·수집운반 구분은 문서에 없음.

※ 적격심사시 이행능력 심사항목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 ‘평가기준’ 별표 5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6003-000
참조번호
성남시 공고 제2026 - 2320호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8,865,455원
배정예산
119,752,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64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단 중간처리업체가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도 참가 가능. 코드 밖 자격으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과업지시서 입찰공고 예시)가 있음.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본점 지역제한은 메타) 외에,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음. 적격심사에서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 만점처리(지역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3)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 만점처리합니다.(지역제한)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수집운반실적 62,627,000원 – 57.53%, 중간처리실적 46,238,500원 – 42.47%),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 발급

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금액기준
- 수집운반실적: 62,627,000원 – 57.53%
- 중간처리실적: 46,238,500원 – 42.47%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업력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면허보완을 위한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방식 가능,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 중복 결성·계열회사 간 결성 금지

가. 면허보완을 위한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다.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가 통과를 조건으로 걸지 않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낙찰 예정자에게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공제조합 가입 확인서·보증증권 사본·예치금확인서)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내는 보증 서류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님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음.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충족 여부만 언급

장비·시설 보유

없음

사업용 중기는 도급자 부담으로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 사전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다고만 적었고, 보유·임차 조건은 없음

본 사업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사업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사업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음.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규정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등록이 참가자격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 문장이 없다. 폐아스콘(파쇄·깨기)·폐콘크리트 처리·운반 품목만 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자가 사업 완료 시 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재생골재 최대직경 크기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불이익 문장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재생골재 기준(100mm 이하, 이물질 1% 이하)은 처리 결과의 품질 기준으로만 적혀 있다.

원자료

우리 몫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발생량 예측, 처리실적 기록 등은 배출사업자·처리사업자가 마련한다. 발주처가 주는 원자료 문장은 없다.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 등록 요건만 있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 진행·실적 보고 주기,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넘길 성과품·산출물 목록 자체가 없다.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라는 의무만 있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규정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 등록 여부만 본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야탑동 323-1번지 일원 현장에서 수집·운반하고 처리장으로 운반한다.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23-1번지 일원
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성남시 소속·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진 일이 아니다. 사업기간만 착공일로부터 6개월(공고문상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정해져 있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공일로부터 6개월(공고문상 180일) 사업기간 동안 폐아스콘 2,927톤·폐콘크리트 58톤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단일 용역으로,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로 볼 규정이 없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두 가지가 요구되나, 이는 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풀 수 있게 적혀 있고 별도의 다른 업종 일은 없다.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가. 면허보완을 위한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하는 일

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2,927톤, 폐콘크리트 58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파쇄·깨기)하는 용역이다.

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1.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 2,927 TON
폐콘크리트 : 58 TON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폐아스콘 운반·처리 2,927TON · 폐콘크리트 운반·처리 58TON

폐아스콘(파쇄) 1,404톤, 폐아스콘(깨기) 1,523톤, 폐콘크리트 58톤. 기초금액 119,752,000원(추정가격 108,865,455원, 부가세 10,886,545원 포함).

1.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 2,927 TON
폐콘크리트 : 58 TON
라. 기초금액: 금119,752,000원(추정가격 108,865,455원, 부가세 10,886,545원 포함)

수행 기간

용역 180일 (착수일부터)

과업지시서에는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적혀 있다.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1.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 2,927 TON
2. 폐기물 처리 : 폐아스콘 : 2,927 TON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경기도 내 소재·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가. 총액 전자입찰이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외 별도 사전 절차 없음.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2026.10.13. 18:00까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3.(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 소화.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폐기물 총량: 공고문·과업지시서는 2,985ton(폐아스콘 2,927 + 폐콘크리트 58) ↔ 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는 폐아스콘 2,927ton + 폐콘크리트 58ton = 2,985ton으로 표기 차이. 따를 문서 지정 없음.

다.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2,985ton 수집·운반 및 처리 ※ 과업지시서 참조
1.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 2,927 TON
폐콘크리트 : 58 TON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한다는 문구만 있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3곳

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23-1번지 일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23-1번지 일원

현장 여건

상수관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2,927톤과 폐콘크리트 58톤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사업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사업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사업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사업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사업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이다.

본 사업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사업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사업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아스콘 2,927톤, 폐콘크리트 58톤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용역 내용이다.

다.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2,985ton 수집·운반 및 처리 ※ 과업지시서 참조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 아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성남시가 발주한 폐기물처리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성남시)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본 용역은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이후 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031-729-404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 전자입찰이며, 설계내역서는 폐기물처리비·운반비를 톤당 단가×수량(폐아스콘 2,927ton, 폐콘크리트 58ton)으로 계상한다.

가. 총액 전자입찰이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파쇄) | 1,404. | ton
폐기물운반비 | 폐아스콘 | 2,927. | ton

물량 변동

확정

용역내용이 건설폐기물 2,985ton 수집·운반 및 처리로 정해져 있고, 설계내역서에 폐아스콘 2,927ton·폐콘크리트 58ton으로 물량이 확정돼 있다.

다.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2,985ton 수집·운반 및 처리 ※ 과업지시서 참조
1.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 2,927 TON
폐콘크리트 : 58 TON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기준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성남시이며,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본 용역은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이후 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031-729-404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한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게시용)에 폐기물처리비·운반비의 수량(톤)이 공개돼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파쇄) | 1,404. | ton
폐기물운반비 | 폐아스콘 | 2,927. | ton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법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고, 대금지급은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에서 처리한다고만 적혀 있다.

본 용역은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이후 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031-729-404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세 10,886,545원이 포함돼 있고, 설계내역서에 부가가치세 금액의 10%가 계상돼 있다.

라. 기초금액: 금119,752,000원(추정가격 108,865,455원, 부가세 10,886,545원 포함)
부가가치세 | 금액의 % | 10. |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4에 의한다고만 적혀 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이나 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는 실적·수행능력·거리 항목으로만 구성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 요건이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현장대리인)의 전담·겸직·참여율·업무중첩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4(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하며,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수집운반실적 62,627,000원 – 57.53%, 중간처리실적 46,238,500원 – 42.47%)과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 능력 16.58톤)이 있다.

배점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4(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한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용역내용이 건설폐기물 2,985ton 수집·운반 및 처리이고, 설계내역서에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 파쇄·깨기, 폐콘크리트)와 폐기물운반비가 함께 계상되어 있음.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음.

다.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2,985ton 수집·운반 및 처리 ※ 과업지시서 참조
1.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 2,927 TON
2. 폐기물 처리 : 폐아스콘 : 2,927 TON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2개 업체 이내 분담이행방식,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음.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가. 면허보완을 위한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아스콘 2,927톤(파쇄부 1,404톤, 깨기 1,523톤)과 폐콘크리트 58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1.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 2,927 TON
폐콘크리트 : 58 TON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폐기물처리비가 폐아스콘(파쇄)·폐아스콘(깨기)·폐콘크리트로 구분되어 있고,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등록 업체를 요구함. 재활용 용도·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음.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파쇄) | 1,404. | ton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 평가로 점수 반영. 처리·수집운반 구분은 문서에 없음.

※ 적격심사시 이행능력 심사항목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 ‘평가기준’ 별표 5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우리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을 두는 문장이 없음.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용역내용은 건설폐기물 2,985ton 수집·운반 및 처리이며, 설계내역서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만 계상되어 있다. 상하차·분류·전산 등록 등 현장 앞뒤 작업에 대한 별도 요구나 대가 조항은 없다.

다.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2,985ton 수집·운반 및 처리 ※ 과업지시서 참조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물량은 톤(TON) 단위로만 제시되어 있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아스콘 2,927톤, 폐콘크리트 58톤) 전량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1.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 2,927 TON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9

성 남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예 정 공 정 표

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4. 설 계 예 산 서

5.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공사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23-1번지 일원

3. 사업의 목적

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1.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 2,927 TON 폐콘크리트 : 58 TON 2. 폐기물 처리 : 폐아스콘 : 2,927 TON 폐콘크리트 : 58 TON

5.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나.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다. 본 사업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라.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마.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6. 사업용 중기

본 사업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사업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사업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7. 안전사고

가. 사업 도급자는 사업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 도급자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8. 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사업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 라. 사업물량의 중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마.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사업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2.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수 량 산 출 서

=== 입찰공고문.hwpx === 성남시 공고 제2026 - 2320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2,985ton 수집·운반 및 처리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119,752,000원(추정가격 108,865,455원, 부가세 10,886,545원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이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평일 9:00~18:00, 1588-0800>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합니다. 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금액기준 - 수집운반실적: 62,627,000원 – 57.53% - 중간처리실적: 46,238,500원 – 42.47%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 능력: 16.58톤 ※ 적격심사시 이행능력 심사항목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 ‘평가기준’ 별표 5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3)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 만점처리합니다.(지역제한)

과업·요구

갑지

야탑동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

폐 기 물 처 리 용 역 설 계 내 역 서
■ 공사위치 : 분당구 야탑동323-1번지 일원
■ 공사개요 : 건설폐기물 처리
○ 폐아스콘 처리 및 운반 :2,927TON
○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58
총 공 사 비 :(금 영원)(₩ )
용역명 : 야탑동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1.0폐기물처리비
폐아스콘(파쇄)1,404.ton
폐아스콘(깨기)1,523.
폐콘크리트58.
부가가치세금액의 %10.%
2.0폐기물운반비
폐아스콘2,927.ton
폐콘크리트58.
부가가치세금액의 %10.%
용역명 : 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구 분콘크리트깨기포장깨기투수콘노면파쇄보도블럭비고
무근철근Con'CA.S.PA.S.PA.S.P
㎥㎥㎥㎥㎥㎥㎥
토 공5.98636.02597.3018.96
부 대 공12.13
계5.98--648.15-597.3018.96673.09
*폐콘크리트 :24.94=24.94㎥
x2.3058ton
*폐 아 스 콘 :648.15648.15㎥
x2.351523ton
*폐아스콘(파쇄부) :597.301404
계 =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