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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3공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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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성지이테크
낙찰금액
288,571,300원 · 낙찰률 86.936%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9곳 · 개찰 04/2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23800505/15(금)144,285,650원금차 900일, 총차 1800일(주)성지이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494913505/15(금)144,285,650원금차 900일, 총차 1800일(주)성지이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491319305/15(금)144,285,650원금차 900일, 총차 1800일(주)성지이테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3공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을 운반하고 중간·최종 처리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8(화) 10:00지남
개찰04/2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2,818,182원
배정예산
333,100,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1(화)
공고번호
R26BK01479351-000
참조번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42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2,818,182원
배정예산
333,1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128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3공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hwp ===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3공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3

대 구 광 역 시

【도시건설본부】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3공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이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서는 편의상 대구광역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도급자인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3공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설폐재류)에 대해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중간, 최종)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칠곡 동명면 일원 - 배출현장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일원 1.4 과업의 개요 가. 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 : 6,508톤 - 폐아스콘 : 3,014톤 - 혼합폐기물 : 32톤 1.5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0일간(59개월)으로 한다. (원도급사의 공사기간 변경시 그에 따른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다.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라. 폐기물 발생량 변경에 따른 정산 필요시 마.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증액) 대상이 아님 2.5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기물 운반 또는 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처리 시 계약을 해체·해지할 수 있다. 나.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계약을 해체·해지할 수 있다.

3.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업무수행 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을 경유하여 관할구청 및 발주기관에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로부터 건설폐기물 사업장을 인수인계 받은 경우 건설현장의 시공자 및 운반, 처리업자와 상호 협조하여 폐기물 최종처리시까지 폐기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관리 및 처리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또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폐기물을 즉시 운반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운반 시 지정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전자인계서 입력 및 매일 실적보고서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전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폐기물 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집적 후 물량을 감독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아. 사업장 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폐기물 외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처리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의한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되며, 허용 보관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갸. 기성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폐기물 간이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확인서(공인계량소 계근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기성량을 확정한다.

4. 처리결과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처리업무일지, 계량확인서(공인계량소 계근표), 폐기물 간이인계서, 폐기물관리대장,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 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다.

5. 처리 물량 산출 및 정산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폐기물 중량은 “ton"으로 계상한다. 다. 정산 시 설계내역서상 지장물 철거 수량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며, 발주기관 및 용역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계량확인서(공인계량소 계근표), 폐기물 간이인계서, 폐기물관리대장,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 등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물량을 정산, 확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본 계약 이행에 대한 감사기관(부서) 또는 발주기관의 지적 또는 요청으로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등의 착오에 의하여 과다 책정, 과다 지불 등에 따른 감액 및 환급 요청 시 이의 없이 수락하고 즉시 응하여야 한다.

6. 공정예정표

(단위: 개월)

용역기간
공 종
용 역 기 간
용역기간
공 종
510152025303540455059
1. 폐기물 운반비
■■■■■■■■■■■
2. 폐기물 처리비
■■■■■■■■■■■

참가자격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3-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번호:1253] 허가를 득한 업체 3-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번호: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1-3.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734호)에 의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순환아스콘을 생산·관리하는 업체 3-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4.에 따라야 합니다.

배점·평가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8-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4-287호, 2025. 1. 2.)」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능력평가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기준 - 중간처리 : 167,156,148원(부가세별도) - 수집·운반 : 135,662,034원(부가세별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으로 평가하며,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평균 처리량 : 5.3ton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평균 수집·운반량 : 5.3ton

[처리량을 용역기간(1,800일)으로 나눈 값 (9,554톤 / 1,800일 = 13.4톤)] ○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 중간처리 55.2%, 수집운반 44.8%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166-3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8-4.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본부에서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5.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폐기물처리비건설폐기물1식B60
.1.01 폐기물 운반비10
..a 폐콘크리트6,508.00ton대구시20YT000011F
..b 폐아스콘3,014.0030YT000012
..f 혼합폐기물32.00110YT000013
.1.02 폐기물 처리비200
..a 폐콘크리트6,508.00ton대구시210YT000050F
..b 폐아스콘3,014.00220YT000060
..f 혼합폐기물32.00260YT000070
.1.04 금액조정1식
공급가액
.1.04 부가가치세10%1식
300FEQ = -585722 / 1.1 = ?MA+ =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