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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소하천 개선복구사업(3공구) 폐기물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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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청양군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3.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충청남도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신용등급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농소소하천 개선복구사업(3공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를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신용등급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법령이 정한 허가)를 받아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지역 조건

충청남도(청양군 인접) 본점 소재지 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음.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고,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신용등급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전에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구체적 배점표(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다.

2)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전에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0. 13. 18:00)까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3,970톤 · 폐아스콘 2,416톤 · 건설폐재류 51톤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30km이하,덤프24톤 6,437톤

기초금액 340,739,000원(추정가격 309,762,727원 + 부가가치세 30,976,273원), 당해 용역 1일 평균 운반 및 처리량 14.3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량이 톤 단위로 확정되어 있다.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3,970톤, 폐아스콘 2,416톤, 건설폐재류 51톤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3,970톤, 폐아스콘 2,416톤, 건설폐재류 51톤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6,437 | Ton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일원이며, 대표배출지도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공고 시 위치가 정해져 있다.
    나. 위 치 :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위 치 :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일원
4) 대표배출지: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3,970톤, 폐아스콘 2,416톤, 건설폐재류 51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건설폐재류로 모두 고체이며, 성상을 직접 적은 문장은 없음.
폐콘크리트 3,970톤, 폐아스콘 2,416톤, 건설폐재류 51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09,762,727원
배정예산
340,739,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충청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2:00D-1
개찰10/14(수) 13: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농소소하천 개선복구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건설폐재류를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법령이 정한 허가)를 받아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지역 조건

충청남도(청양군 인접) 본점 소재지 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음.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고,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신용등급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전에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구체적 배점표(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다.

2)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전에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용역이행실적.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 관련협회 발급 실적증명서 제출. 중간처리 224,261,800원, 수집운반 116,477,200원 기준.

1) 용역이행실적: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으로 관련협회가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기초금액 기준)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 224,261,800원
-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 116,477,200원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 가능.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비율 폐기물중간처리업 65.82%, 폐기물 수집·운반업 34.18%.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음.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 분담비율: 폐기물중간처리업 65.82%, 폐기물 수집‧운반업 34.18%

하는 일

농소소하천 개선복구사업(3공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3,970톤, 폐아스콘 2,416톤, 건설폐재류 51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위치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일원, 기초금액 340,739,000원.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3,970톤, 폐아스콘 2,416톤, 건설폐재류 51톤
농소소하천 개선복구사업(3공구) 폐기물처리 | 폐기물처리 및 운반

수행 기간

15개월

기점은 착수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단위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3,970 | Ton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의 [별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 ·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도급은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2개사 이내, 분담비율 중간처리 65.82%·수집운반 34.1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987-000
참조번호
청양군 공고 제2026-1497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9,762,727원
배정예산
340,739,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함. 다만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면허 보완 가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허가증의 영업대상·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좁혀 요구한 문장은 없다. 다만 장비기준 충족으로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충청남도(청양군 인접) 본점 소재지 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음.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용역이행실적.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 관련협회 발급 실적증명서 제출. 중간처리 224,261,800원, 수집운반 116,477,200원 기준.

1) 용역이행실적: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으로 관련협회가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기초금액 기준)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 224,261,800원
-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 116,477,200원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 가능.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비율 폐기물중간처리업 65.82%, 폐기물 수집·운반업 34.18%.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음.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 분담비율: 폐기물중간처리업 65.82%, 폐기물 수집‧운반업 34.18%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 없음.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을 적용한다고만 적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신인도 심사항목 중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은 지자체 확인 문서 제출을 요구하나 구체 처분 기준은 문서에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의무로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고,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만 규정되어 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가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가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폐콘크리트·폐아스콘·건설폐재류 처리·운반 용역으로, 처리 방법·장비는 법령 허가기준에 따른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이 문서에 없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이 문서에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주고받는 일이 문서에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문서에 없다.

인허가·검사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입찰참가자격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이미 받은 업체만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계약 수행 중 새로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행 중 발주처에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 횟수·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같은 납품물이 문서에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공고문·내역서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업체(허가·소재지) 기준이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위치는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일원(폐기물 처리·운반 대상지)으로만 적혀 있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공고문·내역서에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이며, 폐콘크리트 3,970톤·폐아스콘 2,416톤·건설폐재류 51톤을 처리·운반하는 정한 물량의 일회성 과업이다.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다.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3,970톤, 폐아스콘 2,416톤, 건설폐재류 51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폐기물 중간처리업과 폐기물 수집·운반업 두 허가가 모두 필요하나, 이는 같은 건설폐기물처리 업역의 허가 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풀 수 있게 적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하는 일

농소소하천 개선복구사업(3공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3,970톤, 폐아스콘 2,416톤, 건설폐재류 51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위치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일원, 기초금액 340,739,000원.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3,970톤, 폐아스콘 2,416톤, 건설폐재류 51톤
농소소하천 개선복구사업(3공구) 폐기물처리 | 폐기물처리 및 운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3,970톤 · 폐아스콘 2,416톤 · 건설폐재류 51톤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30km이하,덤프24톤 6,437톤

기초금액 340,739,000원(추정가격 309,762,727원 + 부가가치세 30,976,273원), 당해 용역 1일 평균 운반 및 처리량 14.3톤.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3,970톤, 폐아스콘 2,416톤, 건설폐재류 51톤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6,437 | Ton

수행 기간

15개월

기점은 착수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 15개월의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충청남도)·업종(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나라장터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농소소하천 개선복구사업(3공구)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0. 13. 18:00)까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 없음

공채·채권

2.5%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매입, 매입필증 첨부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이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운반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일원이며, 대표배출지도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이다.

나. 위 치 :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일원
4) 대표배출지: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현장 여건

폐콘크리트 3,970톤, 폐아스콘 2,416톤, 건설폐재류 51톤을 처리·운반하는 용역이다.

현장 여건·부대공사·위험작업에 관한 별도 기재가 없다.

라.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3,970톤, 폐아스콘 2,416톤, 건설폐재류 51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에 관한 기재가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처리비·폐기물운반비가 도급예정액에 포함된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 폐기물처리비
2. | 폐기물운반비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자체가 본업인 공고이다.

가. 용 역 명 : 농소소하천 개선복구사업(3공구) 폐기물처리 용역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관한 기재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청양군이 발주한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기초금액 340,739,000원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기초금액 : 금340,739,000원(추정가격 309,762,727원 + 부가가치세 30,976,273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내역서는 폐콘크리트 3,970톤·폐아스콘 2,416톤·건설폐재류 51톤·운반 6,437톤의 단가×수량 구조다.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3,970 | Ton

물량 변동

확정

사업량이 폐콘크리트 3,970톤, 폐아스콘 2,416톤, 건설폐재류 51톤으로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3,970톤, 폐아스콘 2,416톤, 건설폐재류 51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과 내역서 수량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남도 청양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는 문서에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단위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3,970 | Ton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이며, 대가 청구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도록 한 것 외에 지급 시기·방식에 관한 별도 조항은 문서에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은 문서에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309,762,727원 + 부가가치세 30,976,273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역서총괄표에도 부가가치세 10%가 잡혀 있다.

기초금액 : 금340,739,000원(추정가격 309,762,727원 + 부가가치세 30,976,273원)
부가가치세 | | 10 |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내역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환경부 고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전에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구체적 배점표(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다.

2)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전에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지역·허가·장비기준 등만 규정한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상주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세부 배점표는 문서에 없다.

평가 세부기준으로 용역이행실적(중간처리 224,261,800원, 수집운반 116,477,200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신인도 심사항목 등이 언급되나 배점 숫자는 없다.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의 [별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3,970톤, 폐아스콘 2,416톤, 건설폐재류 51톤)와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30km이하, 덤프24톤, 6,437톤)를 함께 계상.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음.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3,970 | Ton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6,437 | Ton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 ·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도급은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2개사 이내, 분담비율 중간처리 65.82%·수집운반 34.1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3,970톤, 폐아스콘 2,416톤, 건설폐재류 51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폐콘크리트 3,970톤, 폐아스콘 2,416톤, 건설폐재류 51톤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처리 방법(소각·재활용·매립·중간처리)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받은 업체로 규정.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확인서를 낙찰 조건이나 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없음. 적격심사에는 당해 용역 1일 평균 운반 및 처리량 14.3톤이 제시되어 있음.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폐기물운반비가 '상차제외'로 계상되어 상하차는 우리 몫이 아니고, 운송·수거만 우리 몫이다.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30km이하,덤프24톤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 부담이 공고문·내역서 어디에도 없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폐콘크리트 3,970톤, 폐아스콘 2,416톤, 건설폐재류 51톤 전량을 처리·운반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3,970톤, 폐아스콘 2,416톤, 건설폐재류 51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을 정한 내용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 공고문(농소소하천 개선복구사업(3공구) 폐기물처리 용역).hwpx === 청양군 공고 제2026-149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농소소하천 개선복구사업(3공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일원 다.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3,970톤, 폐아스콘 2,416톤, 건설폐재류 51톤 라. 기초금액 : 금340,739,000원(추정가격 309,762,727원 + 부가가치세 30,976,273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과업대상의 자세한 사항은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농소소하천 개선복구사업(3공구) 폐기물처리폐기물처리 및 운반
도급예정액
1.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3,970Ton
폐아스콘2,416
건설폐재류51
2.폐기물운반비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24톤6,437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