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도로관리 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도로관리 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0537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6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라임에코
낙찰금액
160,202,900원 · 낙찰률 87.794%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37곳 · 개찰 03/2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28171306/25(목)224,156,900원금차 254일, 총차 254일(주)삼성환경개발 (도급업체 73.75%)
주식회사 누보켐 (도급업체 3.28%)
주식회사 라임에코 (주계약업체 22.97%)
R26TE1608342506/25(목)224,156,900원금차 254일, 총차 254일(주)삼성환경개발 (도급업체 73.75%)
주식회사 누보켐 (도급업체 3.28%)
주식회사 라임에코 (주계약업체 22.97%)
R26TE1603166006/25(목)224,156,900원금차 254일, 총차 254일(주)삼성환경개발 (도급업체 73.75%)
주식회사 누보켐 (도급업체 3.28%)
주식회사 라임에코 (주계약업체 22.97%)
R26TE1419224104/21(화)160,202,900원금차 254일, 총차 254일(주)삼성환경개발 (도급업체 73.75%)
주식회사 누보켐 (도급업체 3.28%)
주식회사 라임에코 (주계약업체 22.97%)
R26TE1414924604/21(화)160,202,900원금차 254일, 총차 254일(주)삼성환경개발 (도급업체 73.75%)
주식회사 누보켐 (도급업체 3.28%)
주식회사 라임에코 (주계약업체 22.97%)

요약 AI 요약

관내 도로관리 시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종합처분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분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9(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6(목) 10:00지남
개찰03/2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4,525,455원
배정예산
180,978,001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8(수)
공고번호
R26BK01405373-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48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4,525,455원
배정예산
180,978,001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565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2026년 도로관리 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관내 시설공사(도로관리팀)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상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강동구청장을 “발주처”라 하고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4. 폐기물 처리의 범위 가. 도로관리 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나.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건설폐기물 5. 용역기간: 착수일로 부터 2026. 12. 31.까지 6. 자 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면허를 보유하고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가 가능한 업체 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면허를 보유하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며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나. 다.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7. 처리방법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 처리하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폐기물처리 지연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감독관의 처리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8. 대금지급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신고서 등 제반서류를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 여부를 확인 후 정산 준공조치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상대자”의 중간정산 요구시 제출서류를 확인 후 중간 정산 할 수 있다. 9. 폐기물 처리 업무 수행 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 나.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발주처”의 지시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 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중간처리업자는 수집․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 과업지시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10. 계약해지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의 규정에 따른다. 11.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기간 중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 사유 발생 시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업무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다. 중간처리장 운반 거리가 본 설계에 적용된 운반거리와 상이할 시 12. 특수조건(장비동원) “계약상대자”는 1일 10대 이상 장비 동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장비 동원이 불가능하여 민원 발생 및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도로관련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과업지시서」 제10항(계약의 해지)에 의해 조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본 과업은 도로관리 시설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관련 공사가 주된 공종으로 공사 후 건설폐기물 처리가 중요하며, 대부분 민원이 폐기물 지연처리로 인해 발생되는 생활불편 민원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계약자는 1일 최소 3대 이상 운반차(장비)를 배차하여 민원예방과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48호

용 역 명용 역 기 간용 역 내 용용 역 금 액(원)
2026년
도로관리 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용역설명서 참조기초금액180,978,000
추정가격164,525,455
부가세16,452,545

※ 제한경쟁(지역),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용역내용: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폐기물 수집․운반: 22.97% (1,560㎥) - 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처리: 73.75% (2,715) - 폐아스콘(절삭)처리 : 3.28% (492톤)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 공사 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면허를 보유하고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가 가능한 업체 마.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면허를 보유하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며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의 라), 마)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 분담이행 비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페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폐아스콘(재활용) 절삭
22.9773.753.28

배점·평가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 - 해당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 금액 평가 기준: 금액 기준 ‣ 수집․운반 실적: 22.97% ‣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 실적: 73.75% ‣ 폐아스콘(재활용) 절삭 실적: 3.28% - 당해 용역 수행 능력 ‣ 당해 용역 1일 수집운반 수행능력: DT24TON, 30Km 기준 ‣ 당해 용역 1일 중간처리 수행능력: - 폐콘크리트: 2.3ton/㎥ 기준 - 폐아스콘: 2.35ton/㎥ 기준 - 폐아스콘(절삭): 2.35ton/㎥ 기준

과업·요구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폐기물운반
폐콘크리트24TON D.T, 36.5Km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소 계
2. 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2.3ton/㎥
폐아스콘2.35ton/㎥
폐아스콘(절삭)
혼합폐기물2ton/㎥
소 계
□ 집하장 기준(운반거리 최소 L=30KM 적용)
① 적재시(L=33.64KM)
집하장 (성내동)1.54암사
토끼굴
4.82강일IC8.77퇴계원IC3.82개화나들목(우회전)4.92재활용장 (처리장)거리
2550603530속도적재23.870
② 공차시(L=34.83KM)
재활용장 (처리장)4.92개화나들목 (우회전)3.82퇴계원IC8.77방화터널4.82올림픽대교분기점 (올림픽공원방면)1.54집하장 (성내동)거리
3535605030속도공차23.87023.87
■ 운반로 산정(암사동 117-2~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56-1, L=30KM)

=== 용역계약특수조건.hwpx ===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처리업무의 위탁범위) 1. 관내 시설공사(도로관리팀)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2.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폐기물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이내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처리기간) 1.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처리하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시기 및 계약기간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시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제4조 (대금지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량에 대하여 감독(감리) 및 건설공사 현장대리인의 확인서 및 계량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른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제5조 (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조의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의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6조 (면책) 폐기물처리업무 수행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제3조에서 명시한 처리 방법 위반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7조 (업무보조에 따른 편의 협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8조 (하도급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낙없이 본 계약 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제9조 (통보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처″”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약)

1.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7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자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된 물량 중 일부를 우리 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업체에 처리하고 정산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처″의 지시를 불이행하여 고의 또는 태만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초래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한다. 이 때에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 처리한다. 제11조 (설계변경 등) 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없이 현장감독직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은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용역이 적정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은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계약금액의 조정 시 증감된 과업량의 단가는 용역입찰 유의서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된 단가로 계약한다. 3. 건설폐기물 운반거리가 본 설계에 적용된 운반거리(36.5km)와 상이할 경우 정산한다. 제13조 (문서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등 ″발주처″의 필요한 자료 등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제14조 (계약의 발생과 소멸) 본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처리를 개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자동 소멸된다. 제15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감독(감리)관의 작업지시에 대하여 완료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 지급 시 공제할 수 있음) ===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 용 역 명: 2026년 도로관리 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용역위치: 강동구 관내 전지역 ⭕ 용역규모 - 폐기물운반 1,560㎥ - 폐기물처리 3,207톤(폐콘크리트 1,200톤, 폐아스콘 1,375톤, 폐아스콘(절삭) 492톤, 혼합폐기물 140톤)

※ 분담비율: 수집·운반 22.97%, 폐콘·폐아스콘 처리 77.03%, 폐아스콘(절삭) 처리 3.28% ⭕ 목 적 - 본 용역은 관내 시설공사(도로관리팀)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 처리 및 재활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용역임. ⭕ 설계변경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과업의 내용이 설계내용과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원가계산 비목의 계산 착오가 있어 과다 및 과소로 상계한 금액이 적정 공사비를 초과하였을 경우 - 폐기물 처리 운반 거리가 설계서(L=36.5km) 상 운반 거리보다 줄어들었을 경우 - 추정한 물량이 실제와 차이가 있거나 최종 처리 물량이 상이할 경우 - 기타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예 정 공 정 표

⭕ 용 역 명: 2026년 도로관리 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용역규모 - 폐기물운반 1,560㎥ - 폐기물처리 3,207톤(폐콘크리트 1,200톤, 폐아스콘 1,375톤, 폐아스콘(절삭) 492톤, 혼합폐기물 140톤)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공 종수량용 역 예 정 표비고
공 종수량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비고
폐기물
운 반
1,560㎥
폐기물
처 리
3,207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