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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17호선 임실 용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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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호남산업(주)
낙찰금액
455,344,000원 · 낙찰률 86.759%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174곳 · 개찰 04/02(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90209204/10(금)59,066,000원금차 360일, 총차 1080일호남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90105204/10(금)59,066,000원금차 360일, 총차 1080일호남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85513104/10(금)59,066,000원금차 360일, 총차 1080일호남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도17호선 임실 용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6(목)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1(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2(목) 10:00지남
개찰04/02(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78,690,000원
배정예산
526,559,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5(수)
공고번호
R26BK01420304-000
참조번호
남원국토 공고 제2026-123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78,690,000원
배정예산
526,559,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991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2.과업지시서(시방서)-국17 임실 용산지구.hwp ===

일 반 시 방 서

1. 적용기준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기간 본 과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080일(3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본 공사의 공사기간 변경 및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설계변경 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중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가능함.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발주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사.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4. 주요 업무의 사전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리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리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공사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용역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6.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공사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다.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기타사항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발주처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 제출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건설폐기물의 수집 ․ 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1) 수집 ․ 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 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 ․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관의 경우 가.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영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 건설폐기물 구분 :② 총 보관량 : (톤)
③ 보관장소 면적 : (m2)④ 허용보관량 : (톤)
⑤ 보관기간 : ~⑥ 관리책임자 :

⑦ 보관시 주의사항 ○ ⑧ 운반예정장소 <비 고> ①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3) 중간처리의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 선별하여 종류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 ․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 ․ 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 ․ 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 보조기층재 ․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나)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 ․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페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인계서등의 작성․인계시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1. 폐기물인계서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 ․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 (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처리업자(운반차량)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적정 중량 기준내로 운반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용역 대상공사를 야간에 시행할 경우라도 도급자는 대상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소량 포함)을 즉시 수거(운반)하여야 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사용에 한하여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의 종류․공급시설․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공고안 제2026-123호 임실 용산지구 폐기물처리용역.hwpx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23호

용 역 명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수행
기간
과업
위치
용역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국도17호선 임실 용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금526,559,000원
(금478,690,000원)
*1차: 59,066,000원
착수일로
부터
1,080일
*1차: 360일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설계서 참조)
폐아스콘 1,826ton
폐콘크리트 8,193ton
(설계서 참조)
2026. 4. 2.(목)
11:00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2. 입찰서 제출방법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 및「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과업·요구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투찰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본 용역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