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국도19호선 유동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국도19호선 유동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35816)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6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화성개발(주)
계약금액
45,690,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258만원
참가
37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269209/28(월)45,690,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화성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304309/28(월)45,690,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화성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도19호선 유동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아스콘·폐콘크리트·임목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처리·운반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폐아스콘·폐콘크리트·임목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7,797,273원
배정예산
52,577,000원
기초금액
52,57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816-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12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7,797,273원
배정예산
52,577,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12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국도19호선 유동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다. 위 치 : 강원 횡성군 청일면 초현리 211-1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라. 사 업 량 : 폐아스콘 423톤, 폐콘크리트 493톤, 임목폐기물 3.45톤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52,577,000원(추정가격 47,797,273원, 부가가치세 4,779,727원) *천원미만 절사 2.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이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24.(목) 11: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24.(목)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제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용역의 처리대상 폐기물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시방서_국도19호선 유동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지침서

1. 총 칙

1-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5년 1월 19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 건설 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 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 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 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④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 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 관리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1-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 폐기물」은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을 말한다. ⑤「건설 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 공사 (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 축, 재개발, 도로 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 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페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 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 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 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 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 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 처리 시설」은 폐기물 중간 처리 시설과 최종처리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적 용 범 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 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 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 으로 한다.

2. 건설 폐기물의 처리 계획

2-1 배출 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 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 공고 시 유의 사항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4〕 제5호 가목(4))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 조경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 ◦ ◦◦ 보수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 ◦◦ ◦◦ 철거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 ◦◦군 ◦◦면 ◦◦리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 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 공사의 경우 건설 폐기물의 발생량이 50톤 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 적정 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단위 공사의 경우 건설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 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 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45조 제①항 제2호 관련) ② 배출 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중에 페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향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 골재를 현당 여건에 맞도록 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 시행으로 인하여 중간 처리 사업자는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자가 된다. ② 처리 사업자의 처리 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 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 처리 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 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 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 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 상황을 발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 처리 사업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 사업자에게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 사업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 사업자의 처리 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기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3-1 공공기관 및 건설사처리사업자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 사업자) 는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 사업자는 건설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 처리 위하여 폐기물 관리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 처리 및 최종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 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 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 장소에 이동식 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 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 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 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 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 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 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 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 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 골재 채위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하다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 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 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 관리법서 요구하는 기준(최대 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 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 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 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처리 사업자

처리 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 사업자) 및 수집 운반 사업자, 최종 처리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 처리 사업자는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 처리 사업자는 수집 운반 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 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 기준을 준수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 처리 사업자는 양질의 재생 골재를 생산하여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4-1 대집행(폐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 운반 사업자 또는 중간 처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자 ∘ 폐기물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 한 자 ③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 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4-2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0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①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관급 자재의 공급지연 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③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④ 기타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