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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494호선 화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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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6,43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강원특별자치도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요약 AI 요약

지방도494호선 화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아스콘 1,206톤과 폐콘크리트 35톤을 운반하고 처리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함. 중간처리업체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일의 분량
폐아스콘 1,206톤 · 폐콘크리트 35톤

폐기물 운반·처리 각각 1식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 분량은 폐아스콘 1,206톤, 폐콘크리트 35톤. 기초금액 70,763,000원(추정가격 64,330,000원, 부가가치세 6,433,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 업 량 : 폐아스콘 1,206톤, 폐콘크리트 35톤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리 산228-2번지 일원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져 있다.
    위 치 : 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리 산228-2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위 치 : 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리 산228-2번지 일원

문서 분석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적용기준에 환율, 유류대, 노임 및 품셈 기준이 적혀 있으나 구체적 단가·금액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내역서에 톤당 단가가 있으나 이는 공내역서상의 값이다.

1) 환 율 : 2025년 상반기 기준 조달청고시 $=1,466원 적용
2) 유류대 : 한국석유개발공사가 2025년 02월 조사한 대리점 판매가격을 적용
3) 노임 및 품셈 : 2025년 상반기 건설노임기준 및 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아스콘 1,206톤, 폐콘크리트 35톤. 혼합폐기물은 수량 '-'로 이 공사에 없음.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폐콘크리트로 고체 상태. 액상·반고상 언급 없음.
    라. 사 업 량 : 폐아스콘 1,206톤, 폐콘크리트 35톤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라. 사 업 량 : 폐아스콘 1,206톤, 폐콘크리트 35톤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 기존구조물
철 거 | 폐기물운반 | ton | 1,206 | 35 | - |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64,330,000원
배정예산
70,763,000원
기초금액
70,76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위험도로 개선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1,206톤·폐콘크리트 35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함. 중간처리업체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소액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함.

소액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지방도494호선 화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1,206톤과 폐콘크리트 35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운반과 폐기물 처리를 모두 수행하며,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니다.

본 과업은 지방도494호선 화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위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함.
사 업 량 : 폐아스콘 1,206톤, 폐콘크리트 35톤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수행 기간

180일

공고문은 사업기간을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시방서 설계설명서는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개월로 적어 서로 다름.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가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는 목차만 있고 내용이 없다.

라. 사 업 량 : 폐아스콘 1,206톤, 폐콘크리트 35톤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만 단독 참가 가능. 위·수탁계약이나 운반 허가 없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별도 길은 문서에 없음.

소액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471-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75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4,330,000원
배정예산
70,763,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중간처리업(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업체. 즉 두 업종 모두 등록이거나 중간처리업 하나만 있으면 됨. 코드 밖 자격으로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 충족 및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 없음. 다만 장비기준 충족 및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라는 조건은 있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강원특별자치도)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의 조건은 없음. 시방서에 폐기물처리업은 영업구역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음.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조항 없음.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음.

소액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 없음.

공동수급

막음

소액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함.

소액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고만 적혀 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조항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조항 없음. 폐기물처리용역으로 명시.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자격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는 일반 조항은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제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은 없음.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낙찰예정자에게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공제조합 가입확인서·보증증권 사본·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확인은 있으나 제조사·공급원 서류가 아님.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재생골재 품질(최대직경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은 시방 기준.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사용 중기는 도급자 부담으로 정비·반입, 감독관 사전승인 없이 반출 불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충족·수집운반 차량 보유는 면허(허가) 등록기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시방서의 민간부문 하도급업자 책임·역할은 정형 서술.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폐기물 운반 차량 규격(덤프 24ton)과 재생골재 품질(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은 규격·기준이지 특정 제품·제조사·공법 지정이 아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자가 공사 완료 시 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한다고 적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재생골재의 최대직경 크기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 금지.

⑨ 「재생골재」는 최대직격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재생골재 품질 기준(100mm 이하, 이물질 1% 이하)은 규격 기준일 뿐 시험 실시를 정한 조항은 아니다.

원자료

우리 몫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발생량 예측, 처리사업자와 협의 등 원자료 마련을 계약상대자가 한다. 발주처가 주는 자료는 없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조항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조항이 없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 등록·허가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정기 보고 주기나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조항이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넘길 성과품·산출물 목록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고,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지정 요구도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현장(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리 산228-2번지 일원)에서 수집·운반하고 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

위 치 : 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리 산228-2번지 일원
본 과업은 지방도494호선 화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위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함.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진 일이 아니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중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폐아스콘 1,206톤, 폐콘크리트 35톤을 수집·운반하여 처리하는 용역으로, 착수일로부터 180일(설계서상 2개월)의 기간에 걸쳐 정해진 물량을 처리하고 끝난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1,206톤, 폐콘크리트 35톤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폐기물 수집·운반과 중간처리 두 업종을 모두 등록(또는 중간처리업 허가+수집·운반 차량 보유)한 업체가 스스로 수집·운반해야 하며, 공동계약은 불허. 다만 시방서 총설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사업자·수집운반사업자·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다는 일반 지침이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소액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지방도494호선 화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1,206톤과 폐콘크리트 35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운반과 폐기물 처리를 모두 수행하며,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니다.

본 과업은 지방도494호선 화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위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함.
사 업 량 : 폐아스콘 1,206톤, 폐콘크리트 35톤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음.

일의 분량

폐아스콘 1,206톤 · 폐콘크리트 35톤

폐기물 운반·처리 각각 1식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 분량은 폐아스콘 1,206톤, 폐콘크리트 35톤. 기초금액 70,763,000원(추정가격 64,330,000원, 부가가치세 6,433,000원).

사 업 량 : 폐아스콘 1,206톤, 폐콘크리트 35톤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수행 기간

180일

공고문은 사업기간을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시방서 설계설명서는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개월로 적어 서로 다름.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일을 우리 인력·장비로 수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 나라장터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및 업종 등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공고 전 명단·협약·지명 등은 없음.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이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지방도494호선 화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별도의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음.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음.

공채·채권

2.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매입필증을 제출. 기준은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며 청구 때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 문장이 없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는 것으로 보임.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사업기간: 공고문 '착수일로부터 180일'(공고문 1.라) ↔ 시방서 '착공일로부터 2개월'(설계설명서 7. 공사기간) · 따를 문서 명시 없음.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완료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라는 의무만 있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고,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리 산228-2번지 일원 1곳이다.

위 치 : 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리 산228-2번지 일원

현장 여건

공사용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공사 도급자는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고, 중기·안전사고 책임만 정해져 있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공사 도급자는 공사 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 도급자는 공사 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만 정해져 있다.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년 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을 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정해져 있다. 관급 금액·설치에 대한 내용은 없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아스콘 1,206톤, 폐콘크리트 35톤의 운반과 처리를 모두 우리가 한다.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다.

폐아스콘 1,206톤, 폐콘크리트 35톤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발주한 폐기물처리용역으로,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본 과업은 지방도494호선 화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위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 견적제출이며, 내역서상 폐기물 운반·처리는 톤당 단가×수량으로 산정되어 있다.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확정되고,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

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물량 변동

확정

사업량이 폐아스콘 1,206톤, 폐콘크리트 35톤으로 확정되어 있고, 내역서·과업지시서에 수량이 명시되어 있다.

라. 사 업 량 : 폐아스콘 1,206톤, 폐콘크리트 35톤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적용기준에 환율, 유류대, 노임 및 품셈 기준이 적혀 있으나 구체적 단가·금액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내역서에 톤당 단가가 있으나 이는 공내역서상의 값이다.

1) 환 율 : 2025년 상반기 기준 조달청고시 $=1,466원 적용
2) 유류대 : 한국석유개발공사가 2025년 02월 조사한 대리점 판매가격을 적용
3) 노임 및 품셈 : 2025년 상반기 건설노임기준 및 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관한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가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는 목차만 있고 내용이 없다.

라. 사 업 량 : 폐아스콘 1,206톤, 폐콘크리트 35톤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구체적 문장이 공고문에 없고, 대가 청구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한다는 문장만 있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값은 없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는 보증에 관한 것이나 보험 가입 요구로 보기 어렵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설계변경 조건은 있으나 이는 계약 이행 중 설계변경 사유에 관한 것이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추정가격 64,330,000원, 부가가치세 6,433,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내역서에도 부가가치세 10% 항목이 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마. 기초금액 : 70,763,000원(추정가격 64,330,000원, 부가가치세 6,433,000원) *천원미만 절사
3. 부가 가치세 | | 10 | % | | | | | | | | | | | | 50 | | F | | | | | | .eq=tot(40)*0.1={?,'r'} |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폐기물운반과 폐기물처리를 모두 도급 범위로 하며,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수집·운반까지 스스로 하는 구조.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폐 기 물 운 반
▣ 폐 기 물 처 리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만 단독 참가 가능. 위·수탁계약이나 운반 허가 없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별도 길은 문서에 없음.

소액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아스콘 1,206톤, 폐콘크리트 35톤. 혼합폐기물은 수량 '-'로 이 공사에 없음.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라. 사 업 량 : 폐아스콘 1,206톤, 폐콘크리트 35톤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 기존구조물
철 거 | 폐기물운반 | ton | 1,206 | 35 | - | |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요구하며,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주체가 된다고 적음. 소각·매립·중간처리(파쇄·선별)를 특정 방법으로 정한 문장은 없음. 재활용 용도(토지개량제·복토재·성토재)와 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 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된다.

처리 능력

없음

적격심사를 하지 않고 수의견적 최저가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므로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낙찰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음. 다만 발주자가 낙찰자 결정 전 중간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시방서 문구는 있음.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 제2호 관련)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과업은 폐기물 운반·처리용역으로, 내역서에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폐아스콘)과 폐기물 처리 항목만 있다. 상하차·분류·전산 등록 등 현장 앞뒤 작업에 대한 별도 요구는 문서에 없다.

본 과업은 지방도494호선 화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위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함.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수량은 폐아스콘 1,206톤, 폐콘크리트 35톤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내역서 수량 단위는 ton이며, 운반거리 정산 불가·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니라는 문구만 있다.

라. 사 업 량 : 폐아스콘 1,206톤, 폐콘크리트 35톤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공사 개요상 기존구조물 철거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1,206톤·폐콘크리트 35톤 전량을 운반·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발주처 자체 시설 관련 언급은 없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원목 등)의 귀속 주체에 관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관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마. 기초금액 : 70,763,000원(추정가격 64,330,000원, 부가가치세 6,433,000원) *천원미만 절사 2.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이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9.(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9.(월) 11:00 ~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0.(화)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제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지방도494호선 화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A
▣ 폐 기 물 운 반1식10A01
소 계20*Fma=ma(10,0,10)
LA=LA(10,0,10)
EQ=EQ(10,0,10)
▣ 폐 기 물 처 리1식30A02
공 급 가 액40*F.ma=ma(20,0,30)
.la=la(20,0,30)
.eq=eq(20,0,30)
3. 부가 가치세10%50.eq=tot(40)*0.1={?,'r'}
4. 도 급 예 정 액60*.ma=ma(40,0,50)
.la=la(40,0,50)
.eq=eq(40,0,50)
총 공 사 비70EQ = TOT(60,0,60)
80S
▣ 폐 기 물 운 반1식A01
.1.01 폐 기 물 운 반10
..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덤프 24ton35ton20G1970000
.. 폐기물운반(폐아스콘)120630
40S
▣ 폐 기 물 처 리1식A02
.1.02 폐 기 물 처 리10
.. 폐콘크리트35ton20G3114200
.. 폐아스콘12063032166
.. 단위조절1식40134
50S

=== 시방서_지방도494호선 화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지방도494호선 화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 기 물 처 리 용 역 설 계 서

2025. 05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4.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지방도494호선 화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위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함.

2. 공사위치

1) 과 업 명 : 지방도494호선 화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산228-2번지 일원

3. 공 사 개 요
공 종구 분단 위수 량비 고
공 종구 분단 위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비 고
기존구조물
철 거
폐기물운반ton1,20635-
폐기물처리
4.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6. 안 전 사 고

1) 공사 도급자는 공사 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자는 공사 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7.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년 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4)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