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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1호 봉화 눌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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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주)진성산업
- 계약금액
- 83,794,1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9,508만원
- 참가
- 69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61435 | 10/06(화) | 83,794,10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주)진성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7891 | - | 83,794,10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주)진성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도31호 봉화 눌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기타 폐기물을 처리한다.
- 폐콘크리트 1,081톤 처리
- 폐아스콘 769톤 처리
- 폐기물운반 1,850톤 처리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구분 보관 및 수집·운반
- 폐기물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인계
- 위탁운반·위탁처리 계약서 작성 및 3년간 보관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 공사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1,081톤 수집·운반
- 폐아스콘 769톤 수집·운반
- 폐기물운반 1,850톤
- 성상별 구분 보관·운반(덮개 설치)
- 폐기물 인계서 작성·인계
- 중간처리 후 잔재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6,439,600원
- 배정예산
- 95,083,560원
- 기초금액
- 95,083,56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442-000
- 참조번호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6-126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 수요기관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6,439,600원
- 배정예산
- 95,083,56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경상북도 공고 제2026 -126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도31호 봉화 눌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기초금액 : 금95,083,56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 업 량 : 폐콘크리트 1,081톤, 폐아스콘 769톤, 폐기물운반 1,850톤 라. 과업위치 :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일원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49일간 ※ 549일 = 준비기간(60일) + 비작업일수(194일) + 작업일수(260일) + 정리기간(35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 확인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의 단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수의계약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용역, 청렴서약(계약)제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 2026. 9. 17.(목) 18:00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23.(수) 11:00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가. 용 역 명 : 국도31호 봉화 눌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나. 기초금액 : 금95,083,56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 다. 과 업 량 : 폐콘크리트 1,081톤, 폐아스콘 769톤, 폐기물운반 1,850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의거 포함 라. 과업위치 :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일원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49일간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 549일 = 준비기간(60일) + 비작업일수(194일) + 작업일수(260일) + 정리기간(35일)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한 대상자 확인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의 단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업체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대표자: (인)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북부건설사업소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4-1. 특별시방서.hwp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자유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선․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위험,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재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장게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자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모기․파리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폐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폐가전제품․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일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 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 파쇄․절단등의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 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도자기 조각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사업장 폐기물로서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배출시 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이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의 상인 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내화물․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분지․폐주물사․폐사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소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린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물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히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면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포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조건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5.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등의 조치후 포대로 이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요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닐 함유폐기물․페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관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 출 자 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① 폐기물종류 : | ② 총보관량 : 톤 |
|---|---|
| ③ 보관기간 : | ④ 관리책임자 : |
| 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 관 시 : ∘운 반 시 : | |
| ⑥ 운반예정장소 |
(처 리 업 자 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① 폐기물종류 : | ② 총보관량 : 톤 | ||
|---|---|---|---|
| ③ 관리책임자 : | |||
| ④ 업소별 수탁량 | |||
| 배 출 업 소 명 | 수 탁 일 자 | 수 탁 량 | |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이상 × 세로 40센티미터이상(드럼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이상 × 세로 10센티미터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폐주물사․폐사․도자기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이상이여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 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페유기용제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 유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슈분리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 응집․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 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잔 류 탄 소 : 무게비율로 2퍼센트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퍼센트이하) ㉯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퍼센트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이하) ㉰ 회 분 : 무게비율로 0.5퍼센트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이하) ㉱ 황 분 : 무게비율로 0.55퍼센트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납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5밀리그램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①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용재료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⑤ 기타 페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7.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 3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 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이하 “공동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