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국도19호선 장수 번암 죽산 도로폭확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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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1.3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전북특별자치도
무슨 일
폐아스콘 수집·운반·처리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국도19호선 장수 번암 죽산 구간 도로폭확장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2,812톤을 수집·운반·처리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간처리업 단독 참여 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허가기준 충족 필요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리업 단독 참여 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

공고일 현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일의 분량
폐아스콘 2,812ton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50,000,000원(추정가격 금136,363,637원), 1차 2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아스콘 2,812ton
폐아스콘 2,812ton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과업지시서 참조로만 적혀 있고, 공고문에는 국도19호선 장수 번암 죽산 도로폭확장 정비공사 현장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다.
    과업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 자격 요건이 있을 뿐, 해외·섬·개별 배송은 없다.
과업지시서 참조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용역명·용역내용이 폐아스콘 2,812ton이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역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은 고형 폐기물이다. 문서에 성상을 직접 명시한 문장은 없고, 고상(고형물 함량이 15%이상) 정의만 있다.
| 국도19호선 장수 번암 죽산 도로폭확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 금150,000,000원
(금136,363,637원)
*1차-20,000,000원 | 착수일로부터
360일
*1차-90일 | 과업지시서 참조 | 폐아스콘 2,812ton
(과업지시서 참조) | 2026. 10. 15.(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0,0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수집·운반·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국도 확장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2,812톤을 수집·상차·운반·중간처리(재활용)까지 맡기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간처리업 단독 참여 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허가기준 충족 필요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리업 단독 참여 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

공고일 현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하는 일

국도19호선 장수 번암 죽산 도로폭확장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2,812ton을 수집·상차·운반·처리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이다. 도급자가 수집·상차·운반·처리를 모두 이행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까지 발주청에 제출한다.

폐아스콘 2,812ton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용역(폐기물 처리용역)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 기간

폐기물 처리 용역 360일

착수일로부터 360일(12개월), 1차-90일. 폐기물 발생 관련 공종 지연, 천재지변, 발주청 지시 중단, 기타 불가피한 사유 시 발주청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본 용역(폐기물 처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12개월)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전일(근무시간 내)까지 도로안전운영과에서 가능. 열람은 의무사항 아님.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전일(근무시간 내)까지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장소 : 도로안전운영과(☎063-620-2931)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기준 이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 낙찰하한율 87.745%. 동일가격 입찰자 2인 이상 시 같은 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르며 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금액 구간 별표는 문서에 없다.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에 의해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위·수탁계약 관련 문장은 없다.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208-000
참조번호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32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52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단, 중간처리업(1253) 단독 참여 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허가기준 충족 필요.

공고일 현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간처리업 단독 참여 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

공고일 현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참가자격·평가표에 실적 요구 문구 없음.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한다고만 적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구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이라고만 적음

본 용역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 및「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관련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참가자격·평가표에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서식이 첨부되어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지정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등록이 참가자격이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폐기물 운반차량 상시 투입 등은 과업 수행 방법이지 보유 장비 요구가 아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폐기물 처리과정을 기록·촬영하여 시행청 요구 시 제출하고, 발주청(감독관) 승인·확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
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건설폐자재류를 정토제·보조기층제·도로기층제·복토제로 재활용 시 최대직경 100㎜ 이하, 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 매립 시 건설폐재류 최대직경 50㎝ 이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15㎝ 이하, 오니 수분함량 85% 이하.

건설폐자재류를 정토제,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또는 복토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구가 없다. 처리 물량(폐아스콘 2,812ton)은 과업 범위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용출시험은 매립 요건 서술에 나오나 이 계약의 시험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원자료

우리 몫

폐기물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도급자가 수집·상차·운반·처리한다. 발주처가 원자료를 제공한다는 문구는 없다.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제작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도급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처리 관련 인·허가, 신고 사항을 폐기물 처리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주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결과물로 넘길 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소스코드 등을 정한 문구가 없다.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보안교육(특별시방서 6.9)은 수급자가 참여 인원에게 실시하라는 것으로 자격 요구가 아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아스콘을 공사현장에서 수집·상차·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해야 한다. 처리장은 도급자 시설이지만 일의 대부분은 발주처 현장에서 이뤄진다.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 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업체(법인 본점 소재지·업종 등록)에 대한 것이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폐기물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주간 공정 제출 주기와 현장 상시 차량 투입 외에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은 없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자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기록·자료의 시건 보관, 감독자 승인 없는 반출·제공 금지, 비밀 누설 금지 등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적혀 있다.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본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사본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착수일로부터 360일(12개월) 기간 동안 폐기물 발생 공종 진행에 따라 수시로 현장에 차량을 투입해 상차·운반·처리하고, 매주 화요일 주간처리 공정을 제출한다.

본 용역(폐기물 처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12개월)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가 대상이며, 수집·상차·운반·처리 모두 도급자가 이행한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다.

공고일 현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용역(폐기물 처리용역)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하는 일

국도19호선 장수 번암 죽산 도로폭확장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2,812ton을 수집·상차·운반·처리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이다. 도급자가 수집·상차·운반·처리를 모두 이행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까지 발주청에 제출한다.

폐아스콘 2,812ton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용역(폐기물 처리용역)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폐아스콘 2,812ton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50,000,000원(추정가격 금136,363,637원), 1차 20,000,000원

폐아스콘 2,812ton

수행 기간

폐기물 처리 용역 360일

착수일로부터 360일(12개월), 1차-90일. 폐기물 발생 관련 공종 지연, 천재지변, 발주청 지시 중단, 기타 불가피한 사유 시 발주청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본 용역(폐기물 처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12개월)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1차-90일, 1차-20,000,000원으로 차수 구분이 있으나 장기계속·연속 사업 문구는 없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 규정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폐기물 처리상황을 기록·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며, 처리과정을 수집·상차·운반·처리 단계별로 기록 또는 촬영(사진·비디오)하여 요구 시 제출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규정이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수집·상차·운반·처리를 도급자가 직접 이행한다.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용역(폐기물 처리용역)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 등록, 전북 본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 명단·협약·지명·특정 한 곳이 아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공고일 현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1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표기가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를 나라장터로만 제출. 별도 사전 참가신청·등록이나 직접 제출 절차 없음.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님.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전일(근무시간 내)까지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국가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 100분의 5 현금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라는 규정만 있다.

처리 시한

30일 이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시간·휴업·시설보수·사고·화재·파산·노동쟁의·민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을 때는 예외.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과업지시서 참조로만 적혀 있고, 공고문에는 국도19호선 장수 번암 죽산 도로폭확장 정비공사 현장이다.

과업지시서 참조

현장 여건

국도19호선 장수 번암 죽산 도로폭확장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2,812ton을 수집·상차·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터파기시 발생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하고,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 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 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국도19호선 도로폭확장 정비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을 상차·운반하므로 도로 상 작업이 따른다. 별도의 작업 시간대 제약 규정은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수집·상차·운반·처리에 드는 차량·장비·경비는 도급자(수급자)가 부담한다. 관급 자재는 없다.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용역(폐기물 처리용역)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아스콘 2,812ton의 수집·상차·운반·처리까지 도급자가 이행한다.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니다.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용역(폐기물 처리용역)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본 용역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예비가격기초금액 150,000,000원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국도19호선 장수 번암 죽산 도로폭확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 금150,000,000원(금136,363,637원)*1차-20,00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로 기초금액이 총액 150,000,000원이고, 용역내용은 폐아스콘 2,812ton으로 물량×단가 구조. 운반거리 정산 불가,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됩니다.
폐아스콘 2,812ton(과업지시서 참조)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본 용역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폐아스콘 2,812ton으로 물량은 제시되었으나, 설계변경조건(조사내용 변경,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과 용역기간 연장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일부 미정.

폐아스콘 2,812ton(과업지시서 참조)
1)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2)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예비가격기초금액(추정가격) 150,000,000원(136,363,637원)만 제시되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음.

금150,000,000원(금136,363,637원)*1차-20,000,000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은 문서에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전일(근무시간 내)까지 도로안전운영과에서 가능. 열람은 의무사항 아님.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전일(근무시간 내)까지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장소 : 도로안전운영과(☎063-620-2931)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방식에 대한 구체 조항은 문서에 없고,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산출내역서는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 선금·지급기한 조항은 문서에 없음.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은 문서에 없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는 보험 요구가 아님.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조건으로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설계변경 가능. 용역기간도 발주청 승인으로 연장 가능.

1)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2)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본 용역(폐기물 처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12개월)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음. 예비가격기초금액·추정가격 표기만 있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의한다고만 적고, 그 평가기준의 세부 배점표는 문서에 없다.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에 의해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심사분야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며, 기업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점하고 평가시점은 입찰 공고일로 한다. 세부 배점표(최고·최저)는 문서에 없다.

경영상태 심사분야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기업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점하고,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 공고일로 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등록, 본점 소재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이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공개 —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의한다고만 적고, 그 평가표의 항목·배점은 문서에 없다.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에 의해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가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평가기준 세부 내용도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기준 이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 낙찰하한율 87.745%. 동일가격 입찰자 2인 이상 시 같은 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르며 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금액 구간 별표는 문서에 없다.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에 의해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운반 및 처리는 본 용역 도급자가 이행한다.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등록이 참가자격에 포함되어 처리까지 맡는다.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용역(폐기물 처리용역)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위·수탁계약 관련 문장은 없다.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용역명·용역내용이 폐아스콘 2,812ton이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역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국도19호선 장수 번암 죽산 도로폭확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 금150,000,000원
(금136,363,637원)
*1차-20,000,000원 | 착수일로부터
360일
*1차-90일 | 과업지시서 참조 | 폐아스콘 2,812ton
(과업지시서 참조) | 2026. 10. 15.(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참가자격이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등록이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역이다. 재활용 용도(토지개량제·복토재·성토재)와 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다.

나. 공고일 현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한다고만 적혀 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운반 및 처리를 도급자가 이행하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본 용역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용역 도급자가 이행한다.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용역(폐기물 처리용역)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폐아스콘 2,812ton으로 물량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공고문에 폐아스콘 2,812ton(과업지시서 참조)으로만 적혀 있고,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허용 오차·계량 비용 부담은 어디에도 없다.

폐아스콘 2,812ton
(과업지시서 참조)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본 용역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전량(2,812ton)의 수집·상차·운반·처리를 도급자가 맡는 구조로,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문구는 없다.

폐아스콘 2,812ton
(과업지시서 참조)
․운반 및 처리는 본 용역(폐기물 처리용역)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폐아스콘 등)의 소유·매각 대금 귀속에 관한 문구가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 2. 과업지시서(폐아스콘, 국19 장수 번암 죽산 도로폭확장 정비공사) (1).hwpx ===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용역기간 본 용역(폐기물 처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12개월)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공기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2)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다. 행정사항 이행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용역(폐기물 처리용역)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 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상기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차량을 지체 투입하거나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 대수의 운반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공사의 공종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을 타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제․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 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연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시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사업장 폐기물로서의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기준 및 방법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3.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 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계피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량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수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자재류를 정토제,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또는 복토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 (1) 및 폐기물 인계서 (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9조 3 관련)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용 역 명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수행
기간
과업
위치
용역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국도19호선 장수 번암 죽산 도로폭확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금150,000,000원
(금136,363,637원)
*1차-20,000,000원
착수일로부터
360일
*1차-90일
과업지시서 참조폐아스콘 2,812ton
(과업지시서 참조)
2026. 10. 15.(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5.(목) 10:00 2. 입찰서 제출방법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