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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외 1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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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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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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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외 1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용역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 용역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대우산업(주)
- 낙찰금액
- 94,144,900원 · 낙찰률 87.868%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37곳 · 개찰 03/1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638286 | 04/01(수) | 94,144,900원 | 금차 275일, 총차 275일 | (주)진흥중공업 (도급업체 60%) 대우산업(주) (주계약업체 40%) |
| R26TE13479482 | 04/01(수) | 94,144,900원 | 금차 275일, 총차 275일 | (주)진흥중공업 (도급업체 60%) 대우산업(주) (주계약업체 40%) |
| R26TE13428093 | 04/01(수) | 94,144,900원 | 금차 280일, 총차 280일 | (주)진흥중공업 (도급업체 60%) 대우산업(주) (주계약업체 40%) |
요약 AI 요약
2026년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외 1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운반·처리하여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용역이다.
- 건설폐기물 운반: 폐아스콘 1,869㎥, 폐콘크리트 129㎥, 혼합폐기물 3㎥ (총 2,001㎥)
- 건설폐기물 처리: 폐아스콘 4,390톤, 폐콘크리트 298톤, 혼합폐기물 4톤 (총 4,692톤)
- 폐기물 반출 일정(야간·휴일 포함)에 맞춘 인력·장비 동원 및 운반
- 현장별 송장 일일 수합 제출 및 반출물량 변경 시 현장 감독 승인
- 수집·운반차량 덮개 설치, 차량 표기(가로 100cm·세로 50cm 이상)
-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법 중간재생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종합처분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분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6(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6(금) 09:4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3(금) 15:00 | 지남 |
| 개찰 | 03/13(금)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7,236,363원
- 배정예산
- 106,96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3/06(금)
- 공고번호
- R26BK01372723-001
- 참조번호
- 송파구 공고 제2026-42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7,236,363원
- 배정예산
- 106,9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754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용역개요 ◦ 용역 예정물량 : 과업 지 시 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3.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 별 시 에 있는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 설폐 기물수집 ·운반업 (업종코드 6728) ③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면허를 보유하고, 폐콘크리트 및 폐 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가 가능한 업체 ④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면허를 보유, 폐아스팔트콘크 리트(재활용)처리가 가능하고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 별 시 , 경 기도, 인 천광역 시 의 ③번, ④번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방식 )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 내로 한다. 공동도급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2024.3.4.)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과업·요구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2026년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외 1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용역위치: 송파구 전역 3. 용역목적 ○ 본 용역은 2026년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외 1건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등을 「폐기물관리법」 에 의거 용역 업자에게 위탁처리에 대한 과업 내용서를 마련하여 원활한 용역 수행을 시행하고,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함. 4. 용역개요 ○ 폐기물운반: 2,001㎥ - 폐아스콘: 1,869㎥, 폐콘크리트: 129㎥, 혼합폐기물: 3㎥ ○ 폐기물처리: 4,692톤 - 폐아스콘: 4,390톤, 폐콘크리트: 298톤, 혼합폐기물: 4톤 ○ 용역비: 108,415천원 5.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용역기간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길 때 나.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 사정상 작업이 변경되었거나 지연되었을 때 다. 기타 용역시행 여건상 부득이 하였을 때 6. 안전관리 ○ 본 용역 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7. 설계조건 ○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수도권(서울, 경기도)에 등록된 건설폐기물 업체 중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은 중간 처리업체의 견적결과를 적용하였으며, ○ 폐콘크리트·폐아스콘 운반비는 우리구 2026년 건설공사설계기준을 적용(L=30㎞)하여 설계한 것으로써 중간처리장 운반거리가 우리구 기준 거리 이내일 경우 실거리로 반영하여 정산하고, 기준거리를 초과할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된 기준거리로 적용하는 정산 비목임. 8. 특수 조건 ○ 과업기간 중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폐기물 종류 및 물량 증 ․ 감 사유 발생시 ○ 계약상대자가 폐기물 처리업무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 본 계약을 낙찰받은 계약상대자는 포장공사 및 시설물공사 시 주·야간 및 휴일에 차량 배차 및 폐기물 배출을 실시하여야 함. ○ 발주청이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차량 증차를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차량 대수를 즉시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함.
| 공 종 | 수량 | 단위 | 예 정 공 정 표 | 비고 | |||||||||
|---|---|---|---|---|---|---|---|---|---|---|---|---|---|
| 공 종 | 수량 | 단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비고 |
| 건설폐기물 운 반 | 1 | 식 | |||||||||||
| 건설폐기물 처 리 | |||||||||||||
=== 용역시방서.hwp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시방서
서울특별시 송파구(분임)재무관을 “발주자”이라 칭하고,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를 “계약상대자”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처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처리업무의 위탁범위) 1. 2026년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외 1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업무에 적용 2.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12.31.일까지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처리방법) 1.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처리하되 “발주자” 내지는 공사 시공자가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야간 및 휴일작업 포함)에 맞추어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운반 시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 또는 집토장에서 운반․처리되는 폐자재류(콘크리트, 아스콘)는 각 공사현장 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후 송장을 각 현장별로 일일 수합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각 현장에서 발생되는 반출 폐기물량이 당초 계약물량과 변경이 있을시는 반드시 각 현장 감독의 승인을 얻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현장감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물량은 정산처리하지 않는다.
5.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된 아스콘, 콘크리트 등 폐기물에 대하여 무단매립 내지는 다른 장소에 반출됨이 없이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중간재생 처리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시 휴일 및 야간에 감독자의 요청대수의 운반차량을 해당 현장에 배차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처리수량 산출 및 정산시 콘크리트의 단위중량은 2,300kg/㎥으로 하고, 아스콘의 중량은 2,350kg/㎥, 건축철거재 중량은 1,780kg/㎥으로 한다. 제4조(대금지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등 제반서류를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준공 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 현장별 반출물량이 당초 계약물량보다 많이 반출될때는 반드시 각 현장별 공사감독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하며 만약 승인을 득하지 않고 반출하는 물량은 정산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은 계약내용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이행 보증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확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정금액의 20% 이상액의 계약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유가증권, 면제기타)을 “발주자”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치 못하였을 시에는 “발주자”는 해약할 수 있으며 본 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제7조(면 책)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제3조에 명시한 처리방법 위반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8조(업무협조에 따른 편의 협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9조(통보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