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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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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교통공사 · 지정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강우
낙찰금액
45,540,000원 · 낙찰률 93.628%
낙찰하한율
88%
참가
2곳 · 개찰 03/06(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295980203/13(금)45,540,000원금차 290일, 총차 290일(주)동양환경 (도급업체 52.36%)
(주)천지화학 (도급업체)
주식회사 강우 (주계약업체 30.41%)
주식회사 강우이앤이 (도급업체 14.41%)
주식회사 센트로음성 (도급업체 2.82%)
R26TE1292945403/13(금)45,540,000원금차 290일, 총차 290일(주)동양환경 (도급업체 52.36%)
(주)천지화학 (도급업체)
주식회사 강우 (주계약업체 30.41%)
주식회사 강우이앤이 (도급업체 14.41%)
주식회사 센트로음성 (도급업체 2.82%)

요약 AI 요약

인천교통공사 귤현차량사업소와 운연차량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적합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업체 평가를 하며, C등급 이상 받아야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 1. 일반원칙5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 계획수립10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 3. 역할 및 책임5점
B. 실행수준 - 4. 위험성평가5점
B. 실행수준 - 5. 안전점검10점
B. 실행수준 - 6. 이행확인10점
B. 실행수준 - 7. 교육 및 기록5점
B. 실행수준 - 8. 안전작업허가10점
C. 운영관리 - 9. 신호 및 연락체계5점
C. 운영관리 - 10. 위험물질 및 설비10점
C. 운영관리 - 11. 비상대책5점
D. 재해발생 수준 - 12. 산업재해 현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2/2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3(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05(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06(금) 10:00지남
개찰03/06(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3,640,000원
배정예산
48,004,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2/27(금)
공고번호
R26BK01361493-000
참조번호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 2026 – 57호
공고기관
인천교통공사
수요기관
인천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3,640,000원
배정예산
48,004,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도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제1조 (적용범위) 이 과업내용서는 인천교통공사가 발주하는 “2026년도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교통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이 용역을 도급 받은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제2조 (용역의 목적) 우리 공사 귤현 및 운연차량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및 일반폐기물을 적합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3조 (용역대상 및 기간) 1. 용역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발생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kg)

품 명예 상 발 생 량폐기물
분류코드
비고
합계1호선
(귤현)
2호선
(운연)
폐기물
분류코드
비고
합 계74,55052,85021,700
지 정
폐
기
물
소계27,85020,4507,400
폐유(액상)6,1004,0002,10006-01-01재활용(무상)
폐유(고상)20,80015,5005,30006-01-99소각
폐페인트750750-05-01-00고온소각
폐락카20020005-03-00
일 반
폐
기
물
소계46,70032,40014,300
폐합성수지류38,00025,00013,00051-03-01소각
폐목재4,8003,5001,30051-20-99
폐라이닝/패드3,9003,900-51-99-00매립

※ 계량증명서의 계근물량 및 폐기물 인계서의 처리물량을 근거로 기성 및 준공 시 정산 지급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로 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공동도급)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가능)에 관한 사항 1.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당해용역에서 필요한 폐기물 면허 및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가자격

분담내용G2B
업종코드
분담비율
(%)
비고
ㆍ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30.41
ㆍ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122914.41
ㆍ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소각(고온소각 포함)]125424.95
ㆍ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27.41
ㆍ폐기물 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13882.82
ㆍ폐기물 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폐유를 정제연료유로]
ㆍ폐기물 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폐유를 재생연료유로]
※ 업종코드 중 1개이상 가능
6771
6774
6787
6790
6798
7402
-무상
처리

과업·요구

※ 과업물량 변경에 따라 상기 분담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2. 공동수급체(분담이행) 시 대표사는 과업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합니다. 제5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계약내역서 4. 현장대리인계 선임계 5.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준수서약서 6.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증명서) 제6조 (용역의 수행) 1. 과업의 범위는 폐기물의 수집, 상차, 운반 및 처리확인으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2. 폐기물보관장소는 다음과 같으며, 귤현차량사업소의 폐기물 보관장소는 지하1층임을 감안하여 확인하고 수집, 운반(인력운반 포함)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폐기물 보관장소주 소비 고
귤현차량사업소인천광역시 계양구 만봉로 65(귤현동)지하 1층
운연차량사업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로 80(운연동)

3.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수거 후 해당 장소의 청소 등 마무리 작업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물 처리 요구 시 처리 횟수와 처리물량에 관계없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합니다. 5. 폐윤활유(액상)의 운반, 처리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자(보조감독자)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반출작업을 하고, 계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폐기물관리법 제45조(폐기물인계, 인수내용 등의 전산처리)에 의거 처리결과를 올바로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8.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떠한 이유로도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제8조 (계약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1. 물량변경(증,감)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계약변경에 따른 단가는 최초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일제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용역명2026년도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용 역 기 간착수일 ~ 2026. 12. 31.
기초금액₩48,004,000(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 제출기간2026.03.03.(화) 09:00 ~ 2026.03.06.(금) 10:00
현장설명회미실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개찰일시 및 장소2026.03.06.(금)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분담내용G2B
업종코드
분담비율(%)비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30.41대표사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122914.41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소각(고온소각포함)]125424.95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27.41
폐기물 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13882.82
폐기물 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 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폐유를 재생연료유로]
※ 업종코드 중 1개이상 가능
6771
6774
6787
6790
6798
7402
-무상처리
용 역 명2026년도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용 역 기 간착수일 ~ 2026. 12. 31.
기 초 금 액₩48,004,000(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 제출기간2026.03.03.(화) 09:00 ~ 2026.03.06.(금) 10:00
현 장 설 명 회미실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개 찰 일 시 및 장 소2026.03.06.(금)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분담내용G2B
업종코드
분담비율
(%)
비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30.41대표사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122914.41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소각(고온소각포함)]125424.95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27.41
폐기물 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13882.82
폐기물 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 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폐유를 재생연료유로]
※ 업종코드 중 1개이상 가능
6771
6774
6787
6790
6798
7402
-무상처리

배점·평가

안전보건수준적용등급평가등급판정
안전보건수준C
구 분배점득점
합 계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B. 실행수준40
C. 운영관리20
D. 재해발생 수준
등급득점구분
S90 이상-
A80 이상화재폭발
밀폐공간
B70 이상위험작업
C60 이상일반작업
D60 미만-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소계20
1. 일반원칙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2. 계획수립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
3. 역할 및 책임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5
B. 실행수준소계40
4. 위험성평가ㅇ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10
6. 이행확인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7. 교육 및 기록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8. 안전작업허가ㅇ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
C. 운영관리소계20
9. 신호 및 연락체계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5
10. 위험물질 및 설비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10
11. 비상대책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5
D. 재해발생 수준소계20
12. 산업재해 현황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우수보통미흡
公社・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31

① 우수 - 公社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우수보통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5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우수보통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3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公社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3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105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우수보통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5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3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105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53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公社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105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公社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우수보통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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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10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입찰유의서.hwpx === [시행 2024. 4. 1.][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