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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축차량사업소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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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교통공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낙찰업체
주식회사 신승에너지
낙찰단가
199,984원 · 낙찰률 90.601%
낙찰하한율
90%
참가
2곳 · 개찰 03/1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24872403/20(금)10,270,948원금차 284일, 총차 284일주식회사 신승에너지 (주계약업체 88.11%)
수정환경 (도급업체 11.89%)
R26TE1320759003/20(금)10,270,948원금차 284일, 총차 284일주식회사 신승에너지 (주계약업체 88.11%)
수정환경 (도급업체 11.89%)
R26TE1319754703/20(금)9,999,200원금차 284일, 총차 284일주식회사 신승에너지 (주계약업체 88.11%)
수정환경 (도급업체 11.89%)
R26TE1304243303/20(금)9,999,200원금차 284일, 총차 284일주식회사 신승에너지 (주계약업체 88.11%)
수정환경 (도급업체 11.89%)
R26TE1299413303/20(금)9,999,200원금차 289일, 총차 289일주식회사 신승에너지 (주계약업체 88.11%)
수정환경 (도급업체 11.89%)

요약 AI 요약

서울교통공사 지축차량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집기류, 목재, 전동차 브레이크슈, 유리 등)을 수집·운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연간 약 50톤 규모를 위탁처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종합처분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9(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1(수) 10:00지남
개찰03/1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248,312원
배정예산
11,273,143원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5(목)
공고번호
R26BK01373147-000
참조번호
20260305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248,312원
배정예산
11,273,143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내용서.pdf ===

2026년 지축차량사업소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

2026.3월

지축차량사업소

- 1 - 1. 적용범위 서울교통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의 발 주기관의 사업장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수거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발주기관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반폐기물의 처리를 계약상대자에게 의뢰하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해야 한다. 3. 준수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종류 사업장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 집기류, 목재, 전동차 브레이크슈 유리 등)로 한다. 5. 배출 및 운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납품지시에 의해 지체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책임의 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탁을 의뢰받은 폐기물 운반 중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7. 성실이행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과 신의에 입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1. 일반폐기물 수거처리 상세내용 1부.

2. 일반폐기물 위탁처리 설명 1부. 끝. - 2 - 붙임 1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거처리 상세내용

1. 처리대상 폐기물 및 처리방법

구분분류연간처리
예상량
성상처리방법비고
사업장
일반폐기물
폐합성수지류, 집기류(의자,서랍장,책상 등),
목재, 자전거, 가전제품, 전동차 브레이크 슈,
유리 등
50톤고상폐기물처리
법에 의한
적법처리

※ 1회 최대 처리량 15톤 2. 자격요건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폐기물 관리법의 인·허가를 득하고 관할관청에 등록된 사업자(폐기물 관리 법 제25조)로서 입찰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 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고, 아울러 수집· 운반 가능한 중간, 최종·종합 처분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분담비율은 수집운반업(11.89%):처분업 (88.11%)로 대표사는 처리업자로 한다. 라.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활용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3. 구비서류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인·허가증 라. 중간 및 최종처리업자와 계약 증빙서류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 이행보증 제도를 이행한 증빙서류 사본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등록된 운반차량 및 관계 증빙서류(운반허가증 등) - 3 - 4. 계약서 작성시 기재사항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인계, 인수내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가. 위·수탁 현황(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등) 나. 위·수탁 기간 다.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일반), 성상, 단위, 수량, 폐기물 취급시 주의 사항 등 수집·운반 및 처리에 필요 사항 라.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이 가능하다.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야 가능하며, 제출서류가 없을 시에는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처리량 변경 계약서에 명시된 처리량은 발생 예상량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물량이 변경 될 수 있다. 6. 작업기한 및 계약해지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작업 기한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가. 발주기관은 작업지시(납품지시)를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발송하고 계약싱대자는 작업을 지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과 관련하여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작업을 지연 하거나 불응 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및 국가시책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이를 배제한다. 7. 상차작업 및 계량 가. 상차, 계량, 운반 등의 반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발주기관의 반출지시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폐기물 반출 작업을 하고 수거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 중 재산상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담당직원 입회하에 계량 하여야 하며 대금정산은 실 계량에 의하여 정산한다. - 4 - 8. 작업완료 후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작업 완료 후 아래의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공인계량업소에서 계량 시 발행한 계량 증명서 나. 폐기물 처리 후 관련 확인서 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시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활용한 인수· 인계서 작성 및 확인

9. 취급 처리방법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취급, 처리방법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가. 수집, 운반, 처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 등에 대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수집, 운반차량은 시·도지사 및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차량이어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법에 규정된 폐기물 종류별 처리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라. 기타 폐기물관련법에 규정한 수집, 운반, 처리 및 관리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사업장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 등)의 최종처리는 소각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사업장 폐기물 보관 장소에 있는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해 아래사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11. 운반 장소 가. 폐기물의 운반 장소는 계약 및 관련법에 허가된 지역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허가된 보관창고의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 받지 않은 창고에서 발주기관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임의로 보관 할 수 없다. - 5 - 12. 관련규정의 준용 및 해석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야 하며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 세부사항 및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련법 등이 변경될 경우 그 시점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끝. - 6 - 붙임 2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 설명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서울교통공사 지축차량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민간위탁업체에 적용한다. 2. 자격기준(법적기준)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밥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중 간처분업(기계적 처리),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처리) 또는 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영업대상에 폐합성수지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 최종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고, 아울러 수집·운반 가능한 중간, 최종, 종합처리업체는 단독 입찰가능 합니다. 분담비율은 처리업(88.11%):수집운반업 (11.89%)로 대표사는 처리업자로 한다. 다.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을 활용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3. 대상폐기물 및 수거 예정수량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 등) : 50톤(처리물량 증감 시 상호 협의 후 처리) 4. 반출량 확인 반출량은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하여 출력되는 계량표(계근표)로 확인하며 계량시 소요되는 비용은 운반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5. 폐기물 반출 발주기관의 반출지시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폐기물 반출 작업을 하고 수거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 중 재산상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7 - 6. 준수사항 가. 운반차량은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운반 도중 민원발생 또는 주변 환경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위탁 운반업체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페기물 처리 상·하차 작업 등에서 작업자 안전사고(중대재해처벌법) 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의 공사감독자 입회 및 안전보호구 착용 등 해당 작업 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건 명용역개요용역기간기초금액
지축차량사업소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초금액 : 220,191원
[품목별 단가의 합계액, 부가가치세포함]

가.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품목별 단가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원단위 이상)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과업세부내용 : 별첨의 과업내용서 참고 ○ 용역물량 : 별첨의 단가배분율 참고 ○ 용역위치 : 지축차량사업소 ※ 사업문의 : 서울교통공사 지축차량사업소 박재현 ☏ 02-6110-7034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참가자격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 코드 : 1226]으로 등록한 자.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 전문)[업종코드 : 1250]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으로 등록한 자. ※ 폐기물 처분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6]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대표사는 폐기물 처분업체이어야 합니다. 2) 대표사와 분담사 모두 아래“다”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분담비율 : 폐기물 처분업 88.11% , 폐기물 수집·운반업 11.89%

배점·평가

▣용역명 : 지축차량사업소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단위 : 원, VAT포함)
공종품명단위예정수량단가(원)합계(원)단가배분율비고
합계-100.00%
1.처리비
폐합성수지TON50-88.11%
2.수집운반비
폐합성수지TON5011.89%
소계100.00%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271,7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