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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사업장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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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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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협정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민간 ·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금액
- 공고서 확인
- 개찰
- 10/14(수) 12:00 · D-1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참가 자격
- 공고서 참조
- 무슨 일
-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요약 AI 요약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본사/종포 및 산청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수처리오니, 그 밖의 분진)을 수집·운반하여 재활용 또는 매립으로 위탁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합성수지류(본사·종포 연 1,030톤, 산청 연 100톤) 수집·운반 및 재활용 처리
- 폐수처리오니(본사 연 70톤, 산청 연 20톤) 수집·운반 및 매립 처리
- 그 밖의 분진(본사 연 20톤, 산청 연 10톤) 수집·운반 및 매립 처리
- 폐합성수지류는 주 1회/일 이상 전량 수집·운반, 수거 요청 시 24시간 이내 배차
- 배출자 사업장 계근장에서 계근 실시 및 담당자 확인 후 반출
- 올바로시스템에 인수·인계 정보 입력·전송, 매월 수집·운반·처리실적 집계 제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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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서 참조
- 지역제한
- 공고서 참조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현장설명회 KAI 본사 회의실 | 10/08(목) 15:00 | 지남 |
| 개찰 | 10/14(수) 12: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본사·종포·산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류·폐수처리오니·분진을 허가 차량으로 수거해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일이 용역의 한 축이다.
- 계근장 계근 및 배출자 담당자 확인
- 올바로시스템 인수·인계 정보 입력
- 월별 운반·수집 실적 집계 제출
- 운반 중 유출·사고 시 조치 및 통보
중심 ·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최종처분(매립)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폐합성수지류는 재활용, 폐수처리오니와 그 밖의 분진은 매립으로 최종 처리하는 것이 용역의 다른 축이다.
- 처리장소·처리방법 준수 및 변경 시 배출자 서면승인
- 처리 실적 집계 및 증빙 제출
- 처리 과정 환경오염·안전사고 책임
딸린 일 · 공동수급체 총괄·정산 관리
용역 › 기타
수집·운반 업체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배차·업무협의·정산자료 취합 등 계약이행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분담내용 명시
- 구성원별 담당폐기물·업무범위 협의
- 정산자료 취합 및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653-000
- 참조번호
- 한항2026-045
- 공고기관
-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 수요기관
-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계약유형
- -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누리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운반만인지 처리(잔재물)까지인지, 차량·인력 규모를 감당하나, 대행료가 원가계산 근거라 남는가, 우리 주사업장·차고지가 구역에서 가까운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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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doc === 제 안 요 청 서 (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2026. 09 안 전 환 경 팀 폐기물 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에 관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배출자"라 칭하고, 사업장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수집 · 운반자를 "운반자"라 칭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최종처분하는 처리자를 "처리자"라 칭한다. Ⅰ. 개요 본사/종포사업장 및 산청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수처리오니, 그 밖의 분진)의 위탁처리를 시행한다. Ⅱ. 용어 정의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 폐유 ∙ 폐산 ∙ 폐알카리 ∙ 폐고무 ∙ 폐합성수지 등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지정 외 폐기물(사업장 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 폐 내화물, 분진, 오니, 폐고무,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폐 목재 등을 말한다. 위탁처리 용역이란 전항에 의해 명시된 폐기물을 관련법령에서 정한 설비를 갖추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 운반,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전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적용 범위는 "본 요청서"에 한하며, "본 요청서"에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계법령 또는 동종 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관계법령"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ᆞ시행규칙 등 본 용역 수행에 적용되는 관계 규정을 말하며, 계약기간 중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운반자" 및 "처리자"는 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Ⅲ. 요소별 요구 조건 적용 범위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종포 및 산청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류, 분진, 오니)의 위탁처리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 일체에 적용한다. 폐기물 종류 및 발생예상량
| 품목 | 분류번호 | 성상 | 발생예상량(톤/년) | 평균 운반량 | 대상사업장 | 폐합성수지류 | 51-03-01 | 고상 | 1,030 | |
|---|---|---|---|---|---|---|---|---|---|---|
| (본사 : 920, 종포 : 110) | 3.9 톤/대 (본사) | |||||||||
| 4.3톤/대 (종포) | 본사 및 종포사업장 | |||||||||
| 폐합성수지류 | 51-03-01 | 고상 | 100 | 3.9 톤/대 | 산청사업장 | |||||
| 폐수처리오니 | 51-02-01 | 70 | 8.8 톤/대 | 본사 | ||||||
| 20 | 2.4 톤/대 | 산청사업장 | ||||||||
| 그 밖의 분진 | 51-05-99 | 1.9 톤/대 | 본사 | |||||||
| 10 | 1.8 톤/대 | 산청사업장 |
참가자격
※ 발생예상량 및 평균운반량은 '26년 8월까지 실적에 따른 추정량으로 실제 발생량은 당사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위탁처리업체 자격조건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는 아래의 각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 용역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이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에 포함되어있는 업체 -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분업(매립) 허가를 득한 업체 - 사업장폐기물 수집ᆞ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및 해당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에 따른 시설ᆞ장비 및 기술인력을 적법하게 갖추고 유지하는 업체 - 기계식상차 차량(하이카) : 2대 이상, 암롤트럭 : 1대 이상 보유 최근 1년 내 폐기물관리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ᆞ허가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 또는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최근 1년 이상 해당 업종을 운영 유지하고 있는 업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단독으로 본 용역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을 담당하는 업체로 하며, 배차, 업무협의, 정산자료 취합 및 제출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업무에 필요한 허가 및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성원별 담당폐기물, 업무범위 및 분담내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후 구성원 또는 분담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배출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수집 ∙ 운반 "운반자" 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의거 허가 또는 등록된 차량을 이용 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하며, 허가 정지 및 취소된 경우 즉시 수집 · 운반을 중지하여야 한다. "운반자"는 "배출자"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류)의 경우 주 1회/일 이상 전량 수집 · 운반하여야 하며 "배출자"의 수거 요청이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배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시설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출자와 협의한다.
과업·요구
※ "배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방문 횟수 및 수집위치를 조정 할 수 있다. "운반자"는 수거한 폐기물을 "처리자"의 처리장소로 즉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 도중 폐기물 잔재물 및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하며, 폐기물 수거 후 주변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운반자"는 운반 시 적재중량 및 높이를 준수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결속하거나 덮개로 덮어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반자"는 운반 중 폐기물의 유출, 교통사고 또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배출자"에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수집 · 운반 및 처리와 관련한 사항들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수량 및 처리의 증명 "운반자"는 폐기물을 수거 후 정확한 수집 ∙ 운반량 확인을 위하여 "배출자"의 사업장에 위치한 계근장에서 계근을 실시하며 정확한 수집 ∙ 운반 및 처리량을 "배출자"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 "배출자"의 계량시설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계근이 불가할 경우, "배출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의 결과를 적용한다. "운반자"와 "처리자"는 폐기물을 수집 ∙ 운반 및 처리 시 폐기물의 인수 · 인계 사항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인수 ∙ 인계사항 및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등 관련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시스템)에 정해진 기한 내 적법하게 입력 ∙ 전송하여야 한다. "운반자"는 매월 운반 ∙ 수집 및 처리실적을 집계하여 "배출자"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 "운반자" 및 "처리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처리기준과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내 "배출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류의 처리방법은 "재활용"이어야 한다 계약기간 내 "배출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 및 그 밖의 분진의 처리방법은 "매립"이어야 한다. "운반자" 및 "처리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처리장소 및 처리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처리장소 및 처리방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배출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사항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책임은 "운반자"와 "처리자"가 진다. "운반자" 또는 "처리자" 는 "배출자"의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대비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 ∙ 형사상 책임을 "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진다. "운반자"와 "처리자"는 입찰참여 시 "배출자"에게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증,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증, 방치 폐기물보증보험증권, 폐기물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자" 또는 "처리자"는 계약 시 "배출자"에게 계약금액의 10% 보증보험증권(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배출자"는 계약 전 "운반자"와 "처리자"에게 사업자등록증,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의 종류 ∙ 성상, 취급 시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 ∙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배출자"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반자"와 "처리자"의 사업장 방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운반자"와 "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중 "운반자"와 "처리자"는 영업정지 ∙ 휴업 ∙ 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12개월간으로 한다. 계약기간의 연장은 일반폐기물 수집ᆞ운반 및 처리 수행상 계약해지 사유가 없고 계약단가 변동이 없는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상호 기명ᆞ날인한 서면에 의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수집ᆞ운반 및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 허가받지 않은 시설ᆞ차량을 이용한 경우 - 계약상 처리방법 또는 처리장소를 승인없이 변경한 경우 -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무단재위탁하는 등 중대한 관계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 허가취소ᆞ영업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계약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고의로 허위 작성한 경우 - 기타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산 및 처리대금 당월 용역료는 "배출자"가 발행하는 폐기물 배출자 인계서 또는 계근증명서를 기준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운반자" 또는 "처리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수집ᆞ운반 및 처리실적을 집계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배출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배출자"는 청구내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배출자" 의 대금지급조건(60일 어음)에 따라 지급한다. 증빙자료의 수량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적법한 처리완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배출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끝> ▣ 견적 내역서
|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
|---|---|---|---|
| 품목 | 폐기물처리방법 | 산출내역 | 비고 |
| 연간 예상량(톤) | |||
| ① | 운반단가 |
| ①X(②+③) | 폐합성수지류 | 1,030 | 본사 및 종포 | ||||||
|---|---|---|---|---|---|---|---|---|---|
| 폐합성수지류 | 100 | 산청 | |||||||
| 합 계 금 액 |
|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
|---|---|---|---|
| 품목 | 폐기물처리방법 | 산출내역 | 비고 |
| 연간 예상량(톤) | |||
| ① | 운반단가 |
| ①X(②+③) | 폐수처리오니 | 70 | 본사 | ||||||
|---|---|---|---|---|---|---|---|---|---|
| 폐수처리오니 | 20 | 산청 | |||||||
| 합 계 금 액 |
|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
|---|---|---|---|
| 품목 | 폐기물처리방법 | 산출내역 | 비고 |
| 연간 예상량(톤) | |||
| ① | 운반단가 |
| ①X(②+③) | 그 밖의 분진 | 20 | 본사 | ||||||
|---|---|---|---|---|---|---|---|---|---|
| 그 밖의 분진 | 10 | 산청 | |||||||
| 합 계 금 액 |
| 구 분 | 일 시 | 비 고 |
|---|---|---|
| 1. 참가의향서 제출 | 2026. 10. 06(화) 12:00까지 | |
| 2. 현장 설명 | 2026. 10. 08(목) 15:00 ~ | |
| 3. 입찰 실시 | 2026. 10. 14(수) 12:00까지 | |
| 4. 입찰 결과 안내 | 이메일로 결과 통보 |
참가자격
※ 상기 “1” ~ “3”항의 일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는 입찰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참가 자격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거 폐기물 허가 및 등록 업체 (참가자격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업체가 부도 또는 파산신청을 하였거나, 파산 선고를 받지 않은 업체 다.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라. 최근 년도 결산 기준 재무제표상 자본 전액 잠식이 없고,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업체 마.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지 않은 업체 바. 공고일 기준 당사와 거래 제한이 없는 업체 사. 안전보건 역량평가 적합 업체(부적격시 계약 불가) 참가 서류 접수 가. 일 시 : 2026. 10. 06(화) 12:00시까지
과업·요구
| 구분 | 항 목 | 내 용 | 에비던스 |
|---|---|---|---|
| 1 | 안전보건관리체계 | · 25년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 · 당해연도 안전보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 · 전체 인원현황,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역할 | |
| 2 | 실행 수준 | · 위험성평가표 · 안전점검 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및 착용 확인 절차 · 안전보건교육 실적 및 계획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운영 유해위험작업 : 화기, 밀폐, 고소, 전기, 중량물 | |
| 3 | 운영 관리 | · 작업에 대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법정 대상 업체) · 유해위험물질 및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리 계획 및 재해 예방 대책 · 비상사태 대응 계획 및 Flow | |
| 4 | 재해 발생 수준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