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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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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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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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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추정가격
- 4,75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외 21
- 무슨 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입찰 전
-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요약 AI 요약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반입된 생활폐기물(폐합성수지 등) 190톤을 적법하게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한 위탁 용역이다.
- 폐합성수지 폐기물의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
- 수집·운반차량 덮개 설치 등 흩날림·흘러내림 방지 조치
-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계근대를 이용한 계근 후 반출
- 폐기물 인수·인계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 폐기물 처리 사진(전·중·후) 및 처리확인서 등 정산 서류 제출
- 감독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처리를 지시한 폐기물을 3일 이내 처리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고,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위치해야 하며,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아래의 ①항 ~ ④항중 한가지 자격을 갖추고 계속 유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허가받은 영업대상 범위).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지역 조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을 전라남도에 두고,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위치해야 함.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을 전라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전)에 둔 업체로서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 입찰 전
-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 확인을 개찰 전일(2026.10.15.(수) 18:00까지) 환경과 담당(061-380-3074)에게 유선 전화하여 확인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인정하며 미 확인업체는 개찰 시 배제한다.
※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 확인은 개찰 전일(2026.10.15.(수) 18:00까지 환경과 담당(061-380-3074)에게 유선 전화하여 확인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인정하며 미 확인업체는 개찰 시 배제합니다.
- 발주처 단가 기준
-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톤당단가 275,000원/톤(부가세, 운반비, 상차비, 처리비 포함), 예정금액 52,250,000원이 적혀 있다.
예정금액 : 52,250,000원(금오천이백이십오만원정)
- 톤당단가: 275,000원/톤 ※ 부가세, 운반비, 상차비, 처리비 포함
문서 분석
- 폐기물 종류
-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과업지시서 Ⅰ-3-5 주요내용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이고, 공고문 4-가에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이라고 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합성수지 폐기물로 고체이며, 「폐기물 처리비 정산은 건조한 상태에서 계근한 수량으로 한다」고 하여 건조 상태로 취급한다.
5. 폐기물 처리비 정산은 건조한 상태에서 계근한 수량으로 한다.
5. 주요내용 : 폐합성수지 폐기물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문서 분석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합성수지 폐기물로 고체이며, 「폐기물 처리비 정산은 건조한 상태에서 계근한 수량으로 한다」고 하여 건조 상태로 취급한다.
가격
- 추정가격
- 47,500,000원
- 배정예산
- 52,250,000원
- 기초금액
- 27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반입된 생활폐기물(폐합성수지) 190톤을 수집·운반해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위탁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및 상차비 부담
- 계근대를 이용한 계근 및 계량증명서 제출
- 올바로시스템 인수·인계 입력
- 처리 전·중·후 사진 및 처리확인서 제출
- 운반 중 덮개 설치·침출수·악취 방지
- 감독공무원 지시에 따른 3일 이내 처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고,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위치해야 하며,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아래의 ①항 ~ ④항중 한가지 자격을 갖추고 계속 유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허가받은 영업대상 범위).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지역 조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을 전라남도에 두고,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위치해야 함.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을 전라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전)에 둔 업체로서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 확인을 개찰 전일(2026.10.15.(수) 18:00까지) 환경과 담당(061-380-3074)에게 유선 전화하여 확인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인정하며 미 확인업체는 개찰 시 배제한다.
※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 확인은 개찰 전일(2026.10.15.(수) 18:00까지 환경과 담당(061-380-3074)에게 유선 전화하여 확인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인정하며 미 확인업체는 개찰 시 배제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
나.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자는 폐기물을 적법·효율적으로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과업 착수 전 인력·장비투입계획서와 수집·운반 차량(공차중량 증명서류 포함)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과업 착수 전 제출·확보
“계약자”는 과업 착수 전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에 따른 예정공정표, 인력,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공차 중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미기재
“계약자”는 폐기물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따른 예정공정표, 인력,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공차 중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폐합성수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가진 업체가 수행하는 단일 업무다. 공동수급은 불허하고 제3자 승계·양도도 금지되어 있다.
주요내용 : 폐합성수지 폐기물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
나.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당해 업무의 승계 또는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일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반입된 생활폐기물(폐합성수지) 190톤을 적법하게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계근대 계근, 올바로시스템 인수·인계 입력, 운반차량 덮개 설치, 지정 계량시설 확인 자료에 따른 정산 등이 요구된다.
톤당단가 275,000원(부가세·운반비·상차비·처리비 포함) 단가계약
주요내용 : 폐합성수지 폐기물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
예상물량 : 생활폐기물 190톤
일의 분량
생활폐기물 처리 190톤
공고문에는 처리예정량 190톤/1년, 과업지시서에는 예상물량 190톤으로 적혀 있다. 연간예정금액 52,250,000원, 톤당단가 275,000원/톤.
- 열린 분량 · 정해짐 190톤으로 적혀 있으나 연간예정금액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연간예정금액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처리예정량 : 190톤/1년
예상물량 : 생활폐기물 190톤
수행 기간
용역 수행 6개월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6개월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담양읍 삼만리 410번지)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정해져 있다.
과업위치 :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담양읍 삼만리 410번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과업위치 :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담양읍 삼만리 410번지)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지시서 Ⅰ-3-5 주요내용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이고, Ⅱ--3에서 「폐기물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것에 한하며」, Ⅱ--5에서 중간처리장·계근시설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므로 수탁자가 운반과 처리를 모두 맡는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고 운반거리를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자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처리방법 변경 등)으로 인한 운반비 및 처리비용 등이 증액된 경우 증액조정은 불가함」만 있다.
3. “계약자”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처리방법 변경 등)으로 인한 운반비 및 처리비용 등이 증액된 경우 증액조정은 불가함.
5. 주요내용 : 폐합성수지 폐기물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
3. 폐기물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것에 한하며, 발주청이 지시하지 않는 일에 대해 임의로 처리시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처리 방법
소각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공고문 4-가 ①~④항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요구하므로 소각과 재활용(중간·최종·종합)이 걸린다. 매립·중간처리(파쇄·선별)만 걸린 허가 업종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허가받은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허가받은 업체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허가받은 업체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담양군에서 발생되어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의 위탁처리 용역으로, 예상물량 190톤 전량을 위탁 처리한다.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의 용량 초과·정지 관련 문구는 없다.
•본 과업은 담양군에서 발생되어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의 위탁처리 용역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예상물량 : 생활폐기물 190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804-000
- 참조번호
- 담양군 공고 제2026-1383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7,500,000원
- 배정예산
- 52,2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있나, 우리 시설 용량이 주·일 물량을 받나, 톤당 단가가 우리 처리비·운반비를 덮나, 선별한 재활용품 수익이 우리 몫인가가 갈린다.
질문 85개 · 꼭 3 · 좋음 15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①~④항 중 한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각 항은 폐기물 중간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처분업·종합재활용업 중 하나와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7)을 함께 요구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 차량 보유업체는 1227 면허 없이 참여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고,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위치해야 하며,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아래의 ①항 ~ ④항중 한가지 자격을 갖추고 계속 유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아래의 ①항 ~ ④항중 한가지 자격을 갖추고 계속 유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허가받은 업체
* 상단의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목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면허없이 입찰참여 가능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허가받은 영업대상 범위).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을 전라남도에 두고,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위치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 시설(처리장·숙박시설 등) 본점(개인은 사업장)을 전라남도에 두고,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위치해야 함.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을 전라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전)에 둔 업체로서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
나.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가 없고, 평가 통과나 안전보건 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가 있다(관련법령상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를 요구하나 이는 업종 허가이지 제품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자는 폐기물을 적법·효율적으로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과업 착수 전 인력·장비투입계획서와 수집·운반 차량(공차중량 증명서류 포함)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과업 착수 전 제출·확보
“계약자”는 과업 착수 전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에 따른 예정공정표, 인력,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공차 중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미기재
“계약자”는 폐기물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따른 예정공정표, 인력,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공차 중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막음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당해 업무의 승계 또는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었다. 공동수급도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당해 업무의 승계 또는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납품 물품의 제조사·직접생산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갖춘 업체로, 제조 등록 여부를 묻지 않는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종류(중간처분·중간재활용·종합처분·종합재활용 등)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한 것은 업종 자격이지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처리비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의거 산출하고, 대금 청구 시 제출 서류로 정산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처리비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의거 산출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품질 수치는 없다.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를 설치하며, 계근 후 반출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계근한 수량으로 정산한다는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본 과업지시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폐기물 인수·인계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올바로시스템.
본 과업지시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같은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적재 후 반출 시마다 수거지 주변, 차량 및 적재함을 청결하게 하고 침출수나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주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비 정산은 건조한 상태에서 계근한 수량으로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예상물량 190톤은 처리 대상 물량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계근(계량)과 계량증명서·계량사진 제출은 정산 증빙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입찰참가 대상자가 입찰 전 현장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을 확인한 후 처리가 가능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입찰참가 대상자는 입찰 전 현장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을 확인한 후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계·과업수행계획·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있으나 횟수·수정 횟수는 정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하지 않았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폐기물처리업 허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를 갖춘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므로 허가 보유는 우리 몫이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계약자가 작성·제출한다. 폐기물 인수·인계는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다. 수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자”는 과업 착수 전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에 따른 예정공정표, 인력,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공차 중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이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발주청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대금 청구 시 폐기물 처리 사진(전·중·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확인서(계량증명서, 계량사진, 올바로시스템 입력결과 출력물 등),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폐기물 처리 사진(전·중·후)을 일자별로 작성·제출하고, 계량증명서·계량사진·올바로시스템 입력결과 출력물 등 처리확인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폐기물 처리 사진(전, 중, 후)
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확인서(계량증명서, 계량사진,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결과 출력물 등)
※ 모든 사진은 촬영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사업전반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촬영하여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대금 청구 시 제출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 사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확인서(계량증명서, 계량사진, 올바로시스템 입력결과 출력물 등), 사업비 정산서 등 서류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를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는 계약자가 착수 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 장비·인력을 확보하도록 할 뿐,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건이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안전교육은 계약자가 투입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법정 기본 성격이다.
“계약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계약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은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담양읍 삼만리 410번지)에 반입·보관된 것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일로, 작업은 발주처가 정한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현장 작업으로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니다.
과업위치 :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담양읍 삼만리 410번지)
폐기물을 반출시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근 후 반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업체(법인·사업자)의 소재지·허가 등에 관한 것이고,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은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폐기물을 반출할 때마다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근 후 반출하도록 한 것 외에 정해진 근무 형태는 없다.
폐기물을 반출시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근 후 반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보안사항으로 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발주청의 기밀사항 및 발주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발주청이 자료를 요구하면 즉시 응해야 한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항은 없다.
- 대상 · 기타 기밀사항 누설 금지 및 발주청 자료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는 의무.
“계약자”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청”의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자”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청”의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단가계약으로 과업기간(착수일부터 6개월) 동안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수탁자가 수집·운반·처리하는 일로, 감독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처리를 지시하면 3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정해진 주기나 상주 근무 형태는 없다.
수탁자는 폐기물을 감독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그 처리를 지시한 경우 3일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6개월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폐합성수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가진 업체가 수행하는 단일 업무다. 공동수급은 불허하고 제3자 승계·양도도 금지되어 있다.
주요내용 : 폐합성수지 폐기물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
나.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당해 업무의 승계 또는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일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반입된 생활폐기물(폐합성수지) 190톤을 적법하게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계근대 계근, 올바로시스템 인수·인계 입력, 운반차량 덮개 설치, 지정 계량시설 확인 자료에 따른 정산 등이 요구된다.
톤당단가 275,000원(부가세·운반비·상차비·처리비 포함) 단가계약
주요내용 : 폐합성수지 폐기물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
예상물량 : 생활폐기물 190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폐기물 인수·인계 내용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같은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생활폐기물 처리 190톤
공고문에는 처리예정량 190톤/1년, 과업지시서에는 예상물량 190톤으로 적혀 있다. 연간예정금액 52,250,000원, 톤당단가 275,000원/톤.
- 열린 분량 · 정해짐 190톤으로 적혀 있으나 연간예정금액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연간예정금액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처리예정량 : 190톤/1년
예상물량 : 생활폐기물 190톤
수행 기간
용역 수행 6개월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6개월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단가계약으로 6개월간 수행하며 차수·연장·주기 재입찰에 관한 규정은 없다.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한 제반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라고만 적혀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자”는 폐기물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 일을 우리 인력·장비로 수행한다.
주요내용 : 폐합성수지 폐기물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총액, 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이며,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지역·업종·허가 조건)이다.
가. 본 용역은 총액, 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을 전라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전)에 둔 업체로서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아래의 ①항 ~ ④항중 한가지 자격을 갖추고 계속 유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 확인을 개찰 전일(2026.10.15.(수) 18:00까지) 환경과 담당(061-380-3074)에게 유선 전화하여 확인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인정하며 미 확인업체는 개찰 시 배제한다.
※ 폐기물 처리장 소재지 확인은 개찰 전일(2026.10.15.(수) 18:00까지 환경과 담당(061-380-3074)에게 유선 전화하여 확인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인정하며 미 확인업체는 개찰 시 배제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규정은 없고, 입찰 전 현장 적치 폐기물의 종류·성상을 확인하라는 책임 조항만 있다.
입찰참가 대상자는 입찰 전 현장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을 확인한 후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공채·채권
2.5%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화하여야 한다. 청구 때마다이며 기준은 청구금액이다.
마.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은 없다. 처리예정량 190톤, 기간 6개월, 톤당단가 275,000원 등이 일치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감독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처리를 지시한 경우 3일 이내에 처리하라는 규정은 있으나 이는 도착·착수 시한이 아니라 처리 시한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3일 이하
감독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처리를 지시한 경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감독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처리를 지시한 때부터 센다.
수탁자는 폐기물을 감독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그 처리를 지시한 경우 3일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폐기물을 감독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그 처리를 지시한 경우 3일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담양읍 삼만리 410번지)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정해져 있다.
과업위치 :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담양읍 삼만리 410번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과업위치 :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담양읍 삼만리 410번지)
현장 여건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반입된 생활폐기물(폐합성수지)을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여 반출하고, 반출 시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근 후 반출한다. 상차·운반 중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으로 특정된 것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적재 후 반출 시마다 수거지 주변, 차량 및 적재함을 청결하게 하고 침출수나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주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반출시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근 후 반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에 몰림)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처리비는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계약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톤당단가 275,000원/톤에 부가세, 운반비, 상차비, 처리비 포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처리비는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계약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톤당단가: 275,000원/톤 ※ 부가세, 운반비, 상차비, 처리비 포함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합성수지 폐기물의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가 과업 내용이고, 처리비에 운반비·상차비·처리비가 포함된다. 처리비는 사업완료 후 정산하되 운반·처리실적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다.
주요내용 : 폐합성수지 폐기물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
처리비는 사업완료 후에 정산하되 운반·처리실적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담양군이 발주처로서 처리비를 지급하는 위탁처리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처리비는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계약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톤당 단가 275,000원에 실제 처리 톤수를 곱해 정산하는 단가계약이다.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사업완료 후 정산하되 운반·처리실적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고,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의거 산출한다.
처리비는 사업완료 후에 정산하되 운반·처리실적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다.
처리비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의거 산출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물량 증·감이 있어도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하며, 계약자 사정으로 비용이 증액되어도 증액조정은 불가하다.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계약자”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처리방법 변경 등)으로 인한 운반비 및 처리비용 등이 증액된 경우 증액조정은 불가함.
기초금액 : 금275,000원(톤당)/(금이십칠만오천원)
※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처리예정량 190톤/1년으로 예정물량이며, 연간예정금액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발주청 계획변경으로 물량이 증·감될 수 있다.
처리예정량 : 190톤/1년
연간예정금액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톤당단가 275,000원/톤(부가세, 운반비, 상차비, 처리비 포함), 예정금액 52,250,000원이 적혀 있다.
예정금액 : 52,250,000원(금오천이백이십오만원정)
- 톤당단가: 275,000원/톤 ※ 부가세, 운반비, 상차비, 처리비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는 적혀 있지 않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대한 문구가 없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안내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입찰 전 현장에 적치된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입찰참가 대상자는 입찰 전 현장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을 확인한 후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처리비는 사업완료 후에 정산하되 운반·처리실적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문구가 없다.
처리비는 사업완료 후에 정산하되 운반·처리실적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어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구체적 보험 종류·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어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어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어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연간예정금액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발주청 계획변경 등으로 폐기물 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청 사정으로 인한 처리물량 변경에 계약자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연간예정금액 증감, 처리물량 증·감
연간예정금액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연간예정금액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계약자”는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한 처리물량 변경(증·감)이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톤당단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처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톤당단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투찰한다.
- 톤당단가: 275,000원/톤 ※ 부가세, 운반비, 상차비, 처리비 포함
※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톤당단가: 275,000원/톤 ※ 부가세, 운반비, 상차비, 처리비 포함
처리비는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계약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지시서 Ⅰ-3-5 주요내용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이고, Ⅱ--3에서 「폐기물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것에 한하며」, Ⅱ--5에서 중간처리장·계근시설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므로 수탁자가 운반과 처리를 모두 맡는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고 운반거리를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자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처리방법 변경 등)으로 인한 운반비 및 처리비용 등이 증액된 경우 증액조정은 불가함」만 있다.
3. “계약자”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처리방법 변경 등)으로 인한 운반비 및 처리비용 등이 증액된 경우 증액조정은 불가함.
5. 주요내용 : 폐합성수지 폐기물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
3. 폐기물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것에 한하며, 발주청이 지시하지 않는 일에 대해 임의로 처리시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공고문 4-나에서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라고 하면서, 4-가 ①~④항은 모두 폐기물중간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처분업·종합재활용업 중 하나와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1227)을 함께 갖춘 업체를 요구한다. 다만 「상단의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목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면허없이 입찰참여 가능」이라는 단서가 있어 처리업 허가만 가진 업체가 차량 보유 시 단독 참여할 수 있다.
나.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상단의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목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면허없이 입찰참여 가능
폐기물 종류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과업지시서 Ⅰ-3-5 주요내용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이고, 공고문 4-가에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이라고 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합성수지 폐기물로 고체이며, 「폐기물 처리비 정산은 건조한 상태에서 계근한 수량으로 한다」고 하여 건조 상태로 취급한다.
5. 폐기물 처리비 정산은 건조한 상태에서 계근한 수량으로 한다.
5. 주요내용 : 폐합성수지 폐기물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처리 방법
소각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공고문 4-가 ①~④항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요구하므로 소각과 재활용(중간·최종·종합)이 걸린다. 매립·중간처리(파쇄·선별)만 걸린 허가 업종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허가받은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허가받은 업체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허가받은 업체
처리 능력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이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건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순서로 한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을 적은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수탁자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청소·소독
톤당단가에 운반비·상차비·처리비가 포함되고, 계약자는 처리비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폐기물 인수·인계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반출 시마다 수거지 주변·차량·적재함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상차비·운반비·처리비가 톤당단가에 포함되어 있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톤당단가: 275,000원/톤 ※ 부가세, 운반비, 상차비, 처리비 포함
4. 처리비는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계약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톤당단가: 275,000원/톤 ※ 부가세, 운반비, 상차비, 처리비 포함
4. 처리비는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계약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9.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같은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적재 후 반출 시마다 수거지 주변, 차량 및 적재함을 청결하게 하고 침출수나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주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처리비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의거 산출하며, 폐기물 반출 시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근 후 반출한다. 정산은 건조한 상태에서 계근한 수량으로 한다.
계량 주체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계량시설(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계근대)이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2. 처리비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의거 산출한다.
11. 폐기물을 반출시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근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비 정산은 건조한 상태에서 계근한 수량으로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예상물량 190톤만 제시되어 있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예상물량 190톤의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담양군에서 발생되어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의 위탁처리 용역으로, 예상물량 190톤 전량을 위탁 처리한다.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의 용량 초과·정지 관련 문구는 없다.
•본 과업은 담양군에서 발생되어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의 위탁처리 용역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예상물량 : 생활폐기물 190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오는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hwp ===
2026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담 양 군
( 환 경 과 ) 2026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과 업 명 : 2026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1. 적용범위 •본 과업은 담양군에서 발생되어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의 위탁처리 용역에 관하여 적용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과업의 목적 •담양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업무를 원활히 하고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과업의 개요 1. 과업위치 :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담양읍 삼만리 410번지) 2. 예상물량 : 생활폐기물 190톤 3.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6개월 4. 예정금액 : 52,250,000원(금오천이백이십오만원정) - 톤당단가: 275,000원/톤 ※ 부가세, 운반비, 상차비, 처리비 포함 5. 주요내용 : 폐합성수지 폐기물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
Ⅱ 과업의 내용
과업수행 일반조건
1. 입찰참가 대상자는 입찰 전 현장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을 확인한 후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을 운반·처리를 함에 있어 수탁자는 신성한 관리자로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을 운반·처리를 함에 있어 수탁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제반법률에 적법한 형태로 처리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어겨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4. “계약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5. “계약자”는 과업 착수 전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에 따른 예정공정표, 인력,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공차 중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이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탁자의 업무과실 및 고의에 의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손실 및 피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며, 수탁자는 현장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어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8. 기술인력 및 장비의 확보 - 수탁자는 폐기물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현장감독관의 판단에 의하여 장비의 부적정, 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장비의 교체 및 인력의 충원요구가 있을시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같은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적재 후 반출 시마다 수거지 주변, 차량 및 적재함을 청결하게 하고 침출수나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주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폐기물을 반출시 담양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근 후 반출하여야 한다. 12. 책임의 한계 - 수탁자는 폐기물을 감독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그 처리를 지시한 경우 3일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 (※2회 이상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민원이 야기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3. 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양도의 금지 -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당해 업무의 승계 또는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기물 처리물량 등 설계변경 조건
1.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2. “계약자”는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한 처리물량 변경(증·감)이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자”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처리방법 변경 등)으로 인한 운반비 및 처리비용 등이 증액된 경우 증액조정은 불가함. 4. 발주청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폐기물 처리비의 정산 1. 처리비는 사업완료 후에 정산하되 운반·처리실적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다. 2. 처리비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의거 산출한다. 3. 폐기물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것에 한하며, 발주청이 지시하지 않는 일에 대해 임의로 처리시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4. 처리비는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계약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5. 폐기물 처리비 정산은 건조한 상태에서 계근한 수량으로 한다. 6.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처리 사진(전, 중, 후) 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확인서(계량증명서, 계량사진,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결과 출력물 등)
다. 사업비 정산서(폐기물처리 수수료 영수증 등) 라. 기타 발주청이 요구한 서류 등 ※ 모든 사진은 촬영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사업전반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촬영하여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사항 1. “계약자”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청”의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1.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폐기물을 상차 또는 운반 중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발생되는 작업인부 및 시설물 등 각종 손실은 “계약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자”는 폐기물 처리조건 및 관계 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시 “발주청”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청”에 귀속된다.
1.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계약자”가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2회 이상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민원이 야기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계약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에 의한 유책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될 때 4.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 5. 발주자와 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정(천재지변, 사업장 폐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사유해소 등) 발생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문서로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Ⅲ 기 타
1. 폐기물을 운반·처리를 함에 있어 “계약자”는 관리자로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서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의 업무과실 및 고의에 의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손실 및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어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5. 기술인력 및 장비의 확보 •“계약자”는 폐기물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공무원의 판단에 의하여 장비의 부적정, 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장비의 교체 및 인력의 충원요구가 있을시 “계약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양도의 금지 •“계약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당해 업무의 승계 또는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공고문.hwp === 담양군 공고 제2026-1383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 나. 위 치 : 담양군 일원(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보관된 폐기물) 다. 처리예정량 : 190톤/1년 라. 연간예정금액 : 금52,250,000원(금오천이백이십오만원) 마. 기초금액 : 금275,000원(톤당)/(금이십칠만오천원)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연간예정금액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