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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신규매립시설 폐합성수지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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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계약특수조건(수정).hwp · 공고규격서
-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설명서(수정).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낙찰업체
- 시민환경주식회사
- 낙찰금액
- 55,872,100원 · 낙찰률 88.171%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318만원
- 참가
- 32곳 · 개찰 08/26(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640234 | 08/27(목) | 55,872,100원 | 금차 448일, 총차 448일 | 시민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28969 | 08/27(목) | 55,872,100원 | 금차 448일, 총차 448일 | 시민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남해군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적법하게 위탁 운반하고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민 보건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 폐합성수지 약 150톤 수집·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성상별·종류별 구분 보관 및 운반
-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등) 입력 및 관리
- 폐기물 처리 실적 기록 및 보고서 제출
- 운반 차량 덮개 설치 및 지정 차량 운행
- 반기 1회 이상 발주처 현장실사 협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0(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6(수) 10:00 | 지남 |
| 개찰 | 08/26(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7,432,000원
- 배정예산
- 63,175,200원
- 기초금액
- 63,175,2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9(수)
- 공고번호
- R26BK01688642-000
- 참조번호
- mis20261485-12
- 공고기관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7,432,000원
- 배정예산
- 63,175,2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설명서(수정).hwp ===
남해군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폐합성수지 처리용역 과업설명서
2026. 08.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2부
Ⅰ. 목적
본 용역은 「남해군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한 처리업체에 위탁 운반․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은 물론 주민보건 위생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Ⅱ. 개요
○ 과 업 명: 남해군 매립시설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 위 치: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팽현리 1840 일원 ○ 과업기간: (전체) 착수일로부터 2027. 11. 19.까지(시설공사 완료일과 동일)
Ⅲ. 성상별 폐기물 발생내역
| 구 분 | 단 위 | 예상 발생량 | 비 고 | |
|---|---|---|---|---|
| 폐합성수지 | 전체 | Ton | 150 | 운반거리 30km 기준 |
Ⅳ. 주요 과업내용
1. 적용범위 『남해군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수행 중 발생되는 폐합성수지 적정 처리를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2.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2.1 폐기물은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2.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4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2.5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6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2.7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3.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2 수집․운반의 경우 가.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3의 가.에 명시된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3.3. 보관의 경우 가. 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 폐자재류 ․ 폐목재 ․ 폐합성수지 ․ 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 ․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처리의 경우
가. 파쇄 기준 및 방법 1) 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2) 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재류를 정토재 ․ 보조기층재 ․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mm이하이고 이 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립기준 및 방법 1) 매립되는 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폐재류 (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어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방법·시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시행규칙 제20조 관련사항) 4.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 입력하여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 입력하여야 한다. 4.2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4.3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량은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ㆍ입력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처리자는 공단에서 수행중인 「폐기물 원격계량 자동 송수신 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4.5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5.1 공통기준
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차량에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나.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에 한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 한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5.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 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사용에 한하여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나.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다. 처리사업자(중간 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 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1) 중간처리사업자는 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 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중간처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라. 처리사업자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해 발주처 현장실사(반기별 1회 이상)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계약금액의 조정 6.1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6.2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반거리 변경이 불가하나, 발주처 사유로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7절“3”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6.3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와 용역감독관 협의 후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7. 기타사항 7.1. 입찰자는 본 용역의 입찰공고내용, 과업설명서, 용역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 등을 숙지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7.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시행기간 중 기 개정이 예고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7.3 낙찰자(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본 용역진행 중 발생한 환경관련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 용역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를 입력하여 적법하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7.5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재위탁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6 용역수행 시 용역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해당사자 및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조치하여야 한다. 7.7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보고서 제출)에 따라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7.8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어떠한 경우라도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 견적제출 안내문(남해매립 폐합성수지 처리용역).hwp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공고 제N1-20261485-12
나. 입찰방법: 소액수의(총액)계약-견적입찰, 적격심사 제외,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다.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11월 21일까지 라. 납품장소: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1840 일원 마. 기초금액: 63,175,2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식: 전자입찰 사. 과업내용: 내역서 및 과업설명서 등 공고 첨부파일 참조 ※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기간 및 방법 가. 견적 제출 기간: 2026.08.20.(10:00) ~ 2026.08.26.(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8.26.(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 제출은 총액입찰로 각 품목에 대한 단가와 수량의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은 낙찰금액에 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로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동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서제출 개시일 전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참가자격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1)~2)중 하나로 입찰참가를 등록하여 자격 조건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를 허가받은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1227,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모두 갖춘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1227,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모두 갖춘 자 ※ 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1227)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필수 제출)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 ※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가능하여야 함)-폐합성수지 2) 시설·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사본 -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폐기물처리업체로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3)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4) 수탁처리능력확인서 5)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등 각서(붙임1~5) 6) 기타 입찰대리인 확인 가능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및 기타 수요기관 보완요청 서류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과업·요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폐기물처리비 | ||||||||||||
|---|---|---|---|---|---|---|---|---|---|---|---|---|
| ○ 용 역 명 : 남해군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공 사 비 | 일금 영원정 | 0 | ||||||||||
| 도급액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
| 계 | ||||||||||||
| ○ 공 사 개 요 | ||||||||||||
| 1. 폐합성수지 : 150ton |
설계내역서(폐합성수지)
설 계 내 역 서
| 용역명 : 남해군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단위 | 전 체 분 | 1 차 분 | 잔 여 분 | 비 고 | ||||||
| 수 량 | 단 가 | 금 액 | 수 량 | 단 가 | 금 액 | 수 량 | 단 가 | 금 액 | |||||
| ◈. | 폐기물처리비 | ||||||||||||
| 폐자재처리비(폐합성수지) | ton | 150 | |||||||||||
| 폐기물운반비 | |||||||||||||
| 폐자재운반비(폐합성수지) | ton | 150 | |||||||||||
| 공급가액 | 식 |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10 | |||||||||||
| 합계 |
단가산정
경비 목록표
| 공사명 : 남해군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 |||||
|---|---|---|---|---|---|
| 호표 | 명 칭 | 규 격 | 단위 | 단 가 | 비 고 |
| 3 | 폐자재운반비(합성수지) | (중간처리장,L=15km) | TON | ||
| 8 | 폐자재처리비 | (폐합성수지) |
===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계약특수조건(수정).hwp ===
남해군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계약특수조건
2026. 8.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2부 제 1 조(목적)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본 용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이행보증서 제출)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의 체결 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용역착수 및 용역기간) ① 본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1월 21일까지로 하되, 남해군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의 공사기간 변동 등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계약 및 계약변경) ①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 계획물량의 증 ․ 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② 실운반거리가 예정가격산정시 기준운반거리와 다를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음. 제 6 조(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대한 공사계획을 참조하여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소정양식의 예정공정표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감독관의 요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요청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폐기물 배출자(건설공사의 원 수급자 포함)로부터 폐기물 운반 및 처리통보를 받았을 경우 당일 이내 운반하여야 하며 상차 작업의 주관은 배출자가 한다. 제 8 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처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허가증에 명시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며, 처리능력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렵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원도급자(건설업자)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을 계약목적에 따라 처리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시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환경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 9 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기타 관련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 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관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인수・인계 등에 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등의 사고 책임) 본 과업 수행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반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비용과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11 조(보 칙)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 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계약 이행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발주처 계약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반폐기물의 계량 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대하여 담당감독과 상호협의 후 수행하여야 하며, 계량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