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가연성_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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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매립_계속비)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190만원 ·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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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동신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선공사 재활용폐기물처리 용역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92만원 · D-3
-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사업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연고등학교 · 4,541만원 · D-7
- 울진해양경찰서 청사 신축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 1,374만원 · D-8
-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742만원 · D-2
끝난 공고 · 결과
- 신정초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소각_계속비)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낙찰 주식회사 에너지파크 · 2,984만원
- 가칭 서사중학교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소각)-계속비 · 울산광역시교육청 · 낙찰 (주)코엔텍 · 2,494만원
-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가연성)_계속비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낙찰 -
- 상안유치원 주차장 조성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소각,매립)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낙찰 그린에코 · 1,069만원
-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 경상북도 · 낙찰 -
- 합강중학교 신축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낙찰 진영산업(주) · 2,9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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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19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90%
- 참가 자격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 울산광역시
- 무슨 일
- 가연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가연성)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총 5톤의 폐합성수지를 처리한다.
- 폐합성수지(가연성 폐기물) 5톤 운반 및 처리
-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한 사업장 폐기물신고(해당 구청)
-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 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 사진 제출
- 감독자 입회하 계량(이동식 계량계 또는 계량 가능한 곳으로 이동)
- 건설폐기물처리대장 양식에 따른 처리내용 기재·제출
-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양쪽 옆면에 수집·운반량·회사명·전화번호 표기(가로 100cm, 세로 50cm 이상)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등록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 기물-소각전문)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4-1-3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 을 충족한 업체
지역 조건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이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함.
2-3.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 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 등)도 있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일의 분량
- 폐합성수지(가연성) 5톤
공종별내역서상 철거공사폐기물 2톤, 환경개선공사폐기물 2톤, 신축공사폐기물 1톤으로 합계 5톤이다. 기초금액 2,145,000원(추정가격 1,950,000원 + 부가세 19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총 5톤으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
**3. 용역개요: 총 5톤**
**3. 용역개요: 총 5톤**
**가. 폐합성수지: 5톤**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총 5톤으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
- 현장·납품지
- 1곳
용역현장은 장생포초이며, 폐기물 발생지가 장생포초에 있다고 적혀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장생포초로 정해져 있다.
1-2. 용역현장: 장생포초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1-2. 용역현장: 장생포초
폐기물 발생지는 장생포초에 있으므로.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장생포초로 정해져 있다.
- 폐기물 종류
-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용역개요는 폐합성수지 5톤. 성상별구분조건의 가연성 폐기물(폐목재·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 중 이 공고 물량은 폐합성수지. 법정 분류번호는 서식상 □□-□□-□□로만 표기되어 특정 번호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합성수지(고체)로 계량 단위는 톤.
**3. 용역개요: 총 5톤**
**가. 폐합성수지: 5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950,000원
- 배정예산
- 2,145,000원
- 기초금액
- 2,14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09: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연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장생포초 공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5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합성수지 5톤 운반
- 중간처분(소각) 등 처리
- 사업장폐기물 신고 대행
- 폐기물간이인계서·반입확인서·계량증명서 등 처리 실적 서류 제출
- 건설폐기물처리대장 작성·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등록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 기물-소각전문)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4-1-3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 을 충족한 업체
지역 조건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이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함.
2-3.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 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 등)도 있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대표사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입찰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 참여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
5-1.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 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하며.
5-1.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 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하며. 대표사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 로 하되. 입찰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 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하는 일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가연성, 폐합성수지) 총 5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해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하고, 처리 후 건설폐기물처리대장 등 처리내용을 기재·제출해야 한다.
**3. 용역개요: 총 5톤**
**가. 폐합성수지: 5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하며, 용역폐기물의 처리시는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과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년 4월 30일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4. 30.까지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7. 4. 30.까지로 정해져 있고, 본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당 공사에 묶여 있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가연성)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폐합성수지 TON 수량(2·2·1)과 운반비 항목이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공고문은 시설지원과에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의 이윤 칸이 공개되지 않았다.
9-2. 우리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 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가연성(분리발주) | 폐합성수지 | TON | 2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은 별도로 허용.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174-000
- 참조번호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제2026-237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50,000원
- 배정예산
- 2,145,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4-1-1(수집·운반업+중간처분업(소각전문)), 4-1-2(수집·운반업+종합처분업), 4-1-3(중간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시설·장비 충족) 중 하나를 갖추면 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은 각 조합에 포함된 등록 자체이며 별도 추가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등록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 기물-소각전문)을 등록한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4-1-3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 을 충족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이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함.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2-3.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대표사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입찰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 참여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
5-1.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 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하며.
5-1.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 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하며. 대표사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 로 하되. 입찰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 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 건임.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9절 2.-가.-4)-마- 폐기물처리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 건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 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 등)도 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제출·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계량·운반차량 표기 등은 있으나 업체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을 참가·계약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 후 건설폐기물처리대장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제출하고, 감독자가 계량 입회·확인하는 구조로 외부 기관 승인·심사는 없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 감독자가 원하는 경우 이동식 계량계 또는 계량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 후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이 이 공고에 정해져 있지 않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방법론이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으는 일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고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하며, 용역폐기물의 처리시는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과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 진행·실적 보고 주기나 보고회가 정해져 있지 않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 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하며, 용역폐기물의 처리시는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과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건설폐기물처리대장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제출하는 것이 전부로,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넘기지 않는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건설폐기물처리대장 양식(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배치 요구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발생지는 장생포초이며, 처리업자는 시공자가 필요하면 즉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할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폐기물 발생지는 장생포초에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운반·처리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바가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없다. 청렴서약서·안전보건이행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시공자가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는 방식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건설폐기물(가연성)의 운반·처리이고, 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종합처분업 등록 업체로 정하고 있어 별도 면허가 필요한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가연성)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 기물-소각전문)을 등록한 업체
하는 일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가연성, 폐합성수지) 총 5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해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하고, 처리 후 건설폐기물처리대장 등 처리내용을 기재·제출해야 한다.
**3. 용역개요: 총 5톤**
**가. 폐합성수지: 5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하며, 용역폐기물의 처리시는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과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당 공사에 이어지는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SW 개발 등은 없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가연성)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일의 분량
폐합성수지(가연성) 5톤
공종별내역서상 철거공사폐기물 2톤, 환경개선공사폐기물 2톤, 신축공사폐기물 1톤으로 합계 5톤이다. 기초금액 2,145,000원(추정가격 1,950,000원 + 부가세 19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총 5톤으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
**3. 용역개요: 총 5톤**
**3. 용역개요: 총 5톤**
**가. 폐합성수지: 5톤**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년 4월 30일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4. 30.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제목에 「계속비」가 붙어 있으나 문서 본문에는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4. 30.까지 한 번이다.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4. 30.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7. 4. 30.까지로 정해져 있고, 본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당 공사에 묶여 있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가연성)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부가 작업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한 사업장 폐기물신고, 처리 후 건설폐기물처리대장 양식에 의거한 처리내용 기재·제출,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 포함)·반입확인서·계량증명서·배출차량 사진 등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하며, 용역폐기물의 처리시는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과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건설폐기물(가연성)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내용과 양(총 5톤)이 정해진 일을 우리 사람·장비로 해 낸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가연성)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방식이며, 자격요건(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등록, 울산광역시 소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사전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발주됨. 공내역서상 철거·환경개선·신축 3개 공종으로 구분되나 이는 내역 구분이며 별도 입찰로 나뉜 것이 아님.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복수 입찰이 없음
사업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가연성_계속비)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제출하나 이는 공동계약 시에만 해당. 별도 방문·우편·팩스 제출이나 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 없음.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 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현장설명 없음. 공고 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할 수 있음.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우리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 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라고만 적혀 있고, 이 계약의 구체적 공채 매입 비율은 없음.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 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음.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에 의한다고만 적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음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율이 적혀 있지 않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에 의한다고만 적음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가연성 폐기물 총량: 과업지시서는 폐합성수지 5톤(총 5톤) ↔ 공내역서는 철거 2톤 + 환경개선 2톤 + 신축 1톤 = 5톤으로 합계는 같으나 공종별 배분이 다름. 따를 문서에 대한 우선 조항은 문서에 없음.
용역개요: 총 5톤
가. 폐합성수지: 5톤
건설폐기물-가연성(분리발주) | 폐합성수지 | TON | 2
건설폐기물-가연성(분리발주) | 폐합성수지 | TON | 1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다만 시공자가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면 즉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라는 조항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시공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장생포초이며, 폐기물 발생지가 장생포초에 있다고 적혀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장생포초로 정해져 있다.
1-2. 용역현장: 장생포초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1-2. 용역현장: 장생포초
폐기물 발생지는 장생포초에 있으므로.
현장 여건
폐기물 발생지가 장생포초에 있고,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인 경우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초금액과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원거리 투찰자가 손해를 이유로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 발생지는 장생포초에 있으므로.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관한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운반·처리 등 용역 일체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총액 견적제출이며, 원거리 투찰자도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문서에 없다.
2-4.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가연성, 폐합성수지)의 운반·처리 용역이며,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를 대신해 신고하고 처리 후 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가연성)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 기초금액 2,145,000원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다.
1-5. 기초금액: 금2,145,000원(추정가격1,950,000원 + 부가세195,000)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으며, 공내역서는 폐합성수지 TON 단위 수량(2+2+1=5톤)에 단가를 곱하는 구조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2-4.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가연성(분리발주) | 폐합성수지 | TON | 2
물량 변동
확정
과업지시서에 용역개요가 총 5톤(폐합성수지 5톤)으로 정해져 있고, 공내역서에도 철거공사폐기물 2톤·환경개선공사폐기물 2톤·신축공사폐기물 1톤으로 수량이 확정돼 있다.
**3. 용역개요: 총 5톤**
**가. 폐합성수지: 5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2,145,000원)은 적혀 있으나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공내역서의 단가 칸도 비어 있다.
1-5. 기초금액: 금2,145,000원(추정가격1,950,000원 + 부가세195,00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폐합성수지 TON 수량(2·2·1)과 운반비 항목이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공고문은 시설지원과에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의 이윤 칸이 공개되지 않았다.
9-2. 우리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 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가연성(분리발주) | 폐합성수지 | TON | 2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이 공고의 문장이 없고, 대금청구 시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한다는 문장만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대금청구 시 4대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은 이 질문의 보험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1,950,000원 + 부가세 195,000원으로 구성돼 있고, 공내역서에도 부가가치세(공급가액*10%) 항목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제출하라고 적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1-5. 기초금액: 금2,145,000원(추정가격1,950,000원 + 부가세195,000)
DB | 부 가 가 치 세 | | | | 공급가액 * 10%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용역 범위는 건설폐기물(가연성)의 운반, 처리. 처리시설을 발주처가 지정한 문장은 없고, 처리업체가 처리계획을 신고·처리하는 구조.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분리발주) 항목이 있으나 단가·거리 기재가 없음.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가연성)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은 별도로 허용.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폐기물 종류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용역개요는 폐합성수지 5톤. 성상별구분조건의 가연성 폐기물(폐목재·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 중 이 공고 물량은 폐합성수지. 법정 분류번호는 서식상 □□-□□-□□로만 표기되어 특정 번호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합성수지(고체)로 계량 단위는 톤.
**3. 용역개요: 총 5톤**
**가. 폐합성수지: 5톤**
처리 방법
소각
참가자격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요구.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 기물-소각전문)을 등록한 업체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을 건 문장 없음.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을 건 문장 없음.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폐기물처리업자는 운반·처리하고,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며 처리시 신고필증·인계서·반입확인서·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상하차·포장·청소 등은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처리 외 앞뒤 작업의 대가 포함 여부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하며, 용역폐기물의 처리시는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과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폐기물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 감독자가 원하는 경우 이동식 계량계 또는 계량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 후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한다. 처리 후 건설폐기물처리대장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제출한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은 문서에 없다.
감독자 입회 계량, 처리대장 제출. 허용 오차·계량 비용 규정 없음.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가 적혀 있지 않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 감독자가 원하는 경우 이동식 계량계 또는 계량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 후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이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가연성)의 운반·처리 용역으로 총 5톤(폐합성수지) 전량을 맡긴다. 발주처 자체 시설 관련 언급은 없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가연성)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3. 용역개요: 총 5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작업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 등)의 귀속을 정한 문구가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 공제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장생포초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hwp === 2026. 10. [시설지원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 2. 용역의 범위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가연성)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3. 용역개요: 총 5톤 가. 폐합성수지: 5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5. 성상별구분조건 가. 폐콘크리트(파쇄/재활용) - 철근,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해체 및 포장철거시 발생되는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콘크리트 폐기물. 나. 건축폐자재 : 타일,타일 붙은 폐벽돌,도기,적벽돌,인터로킹,화강석,테라조 등 다. 가연성 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등 라. 불연성 폐기물 : 1) 건설 폐재류 :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2)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마. 가연성․불연성 혼합 :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6. 총칙 가.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모두 폐기물 관리법에 준한다. 나.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라 함은 위의 용역을 계약하고 처리하는 자와 그 대리인등을 말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용역의 착수 전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하며, 용역폐기물의 처리시는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과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 감독자가 원하는 경우 이동식 계량계 또는 계량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 후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의 분리상태에 대하여는 처리 전 사전에 시공자와 함께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카. 계약물량의 초과 시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9. 16.>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업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가연성_계속비) 1-2. 용역현장: 장생포초 1-3.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4. 30.까지 1-5. 기초금액: 금2,145,000원(추정가격1,950,000원 + 부가세195,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3.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4.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9절 2.-가.-4)-마- 폐기물처리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 건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0:00 3-2.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3-3. 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통보하지 않습니다
참가자격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4-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 기물-소각전문)을 등록한 업체 4-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한 업체 4-1-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 을 충족한 업체 4-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가연성폐기물)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가연성폐기물) | 1 | 01 | 1 | ||||||||||||||||
| 0101 ■가연성폐기물처리비 | 0101 | 01 | 2 | ||||||||||||||||
| 010101 철거공사폐기물 | 010101 | 0101 | 3 | ||||||||||||||||
| 010102 환경개선공사폐기물 | 010102 | ||||||||||||||||||
| 010103 신축공사폐기물 | 010103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철거공사폐기물 | ■가연성폐기물처리비 | 010101 | |||||||||||||||||||||||||||||||||||||||||||||
| 건설폐기물-가연성(분리발주) | 폐합성수지 | TON | 2 | 호표 1 | 454C58211402E1976DD8B3C8D04B4 | T | F | F | 010101454C58211402E1976DD8B3C8D04B4 | 371 | |||||||||||||||||||||||||||||||||||||
|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분리발주) | 가연성 | 호표 2 | 454C58211402E1976DD8B3C8D0705 | 010101454C58211402E1976DD8B3C8D0705 | 37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환경개선공사폐기물 | ■가연성폐기물처리비 | 010102 | |||||||||||||||||||||||||||||||||||||||||||||
| 건설폐기물-가연성(분리발주) | 폐합성수지 | TON | 2 | 호표 1 | 454C58211402E1976DD8B3C8D04B4 | T | F | F | 010102454C58211402E1976DD8B3C8D04B4 | 377 | |||||||||||||||||||||||||||||||||||||
|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분리발주) | 가연성 | 호표 2 | 454C58211402E1976DD8B3C8D0705 | 010102454C58211402E1976DD8B3C8D0705 | 37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신축공사폐기물 | ■가연성폐기물처리비 | 010103 | |||||||||||||||||||||||||||||||||||||||||||||
| 건설폐기물-가연성(분리발주) | 폐합성수지 | TON | 1 | 호표 1 | 454C58211402E1976DD8B3C8D04B4 | T | F | F | 010103454C58211402E1976DD8B3C8D04B4 | 385 | |||||||||||||||||||||||||||||||||||||
|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분리발주) | 가연성 | 호표 2 | 454C58211402E1976DD8B3C8D0705 | 010103454C58211402E1976DD8B3C8D0705 | 386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