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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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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여주시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추정가격
9,327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경기도 여주시
무슨 일
영농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여주시 관내 읍면동 집하장에 쌓인 영농폐기물(폐차광막, 폐부직포 등)을 적법하게 수거·처리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다. 2026년 하반기 물량 약 270톤을 위탁 처리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다만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함.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함.

면허 세부 범위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또한 폐합성수지류(폐부직포, 폐차광망)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폐합성수지류(폐부직포, 폐차광망)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등록 또는 폐기물처리업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가 참가자격이다.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함.
수탁자는 발주자에게 위탁 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 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 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 제외).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팩스 제출은 없음.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
그 밖

영농폐기물(폐차광막, 폐부직포 등)로, 반사필름, 보온커튼, 모종트레이, 과일봉지 등이 추가 포함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부직포·폐차광막·반사필름·보온커튼·모종트레이·과일봉지 등 고체 상태의 폐합성수지류다. 액상·반고상이라는 문장은 없다.
    처리대상 : 폐차광망, 폐부직포 등 영농폐기물
처리대상 : 폐차광망, 폐부직포 등 영농폐기물
(반사필름, 보온커튼, 모종트레이, 과일봉지 등 추가 포함)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3,272,727원
배정예산
102,600,000원
기초금액
102,6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여주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영농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읍면동 집하장에 적재된 폐부직포·폐차광막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운반해 적법하게 처분·재활용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다만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함.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함.

면허 세부 범위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또한 폐합성수지류(폐부직포, 폐차광망)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폐합성수지류(폐부직포, 폐차광망)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등록 또는 폐기물처리업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가 참가자격이다.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함.
수탁자는 발주자에게 위탁 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 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대표사는 분담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해야 함. 과업지시서에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함.

본 견적은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분담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해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폐기물 처분·재활용업이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 함께 요구된다.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처분·재활용업을 대표사로 하고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공고문은 2개사 이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 참여 가능,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대표사로 하여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업체(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또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와 공동계약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 계약의 경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함.

하는 일

여주시 관내 읍면동 집하장에 적재된 영농폐기물(폐차광막, 폐부직포 등, 반사필름·보온커튼·모종트레이·과일봉지 등 추가 포함) 270톤을 수거·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분·재활용하는 용역이다. 계근시설로 처리량을 확인하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인수인계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본 용역은 무분별하게 배출 소각되는 영농폐기물(폐부직포, 폐차광막 등)의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처리대상 : 폐차광망, 폐부직포 등 영농폐기물(반사필름, 보온커튼, 모종트레이, 과일봉지 등 추가 포함)

일의 분량

처리 예정물량 270톤

사업비 102,600천원(추정금액 102,600,000원, 기초금액 102,600,000원, 추정가격 93,272,727원, 부가가치세 9,327,273원). 처리량은 변동될 수 있음.

나. 예정물량 : 270톤(처리량은 변동될 수 있음)
사업내용 | 여주시 관내 영농폐기물 270톤

수행 기간

용역기간 60일

기점은 착수일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수탁자가 집하장에서 수거·운반하고, 폐기물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처리한다. 처리시설은 발주처가 지정하지 않았고, 수탁자가 보유·선택한 처리업 허가로 처리한다.

수탁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 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합성수지류(폐부직포, 폐차광망)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처리 방법

소각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입찰참가자격으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요구한다. 매립·중간처리(파쇄·선별)를 정한 문장은 없다. 재활용 용도(토지개량제·복토재·성토재)는 문서에 없다.

1)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4)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5)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여주시 관내 영농폐기물 270톤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용역으로,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로 인한 분할 언급은 없다.

여주시 관내 영농폐기물 270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585-000
참조번호
여주시 공고 제2026-0569호
공고기관
경기도 여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여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3,272,727원
배정예산
102,6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있나, 우리 시설 용량이 주·일 물량을 받나, 톤당 단가가 우리 처리비·운반비를 덮나, 선별한 재활용품 수익이 우리 몫인가가 갈린다.

질문 85개 · 꼭 3 · 좋음 15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득한 업체이어야 함. 다만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야 함.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2)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3) 폐기물 종합처분업
4)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5)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또한 폐합성수지류(폐부직포, 폐차광망)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폐합성수지류(폐부직포, 폐차광망)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대표사는 분담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해야 함. 과업지시서에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함.

본 견적은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분담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에 대한 언급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에 대한 참가 제한이나 감점 규정 없음. 다만 과업지시서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음(계약 후 의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서약서일 뿐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폐합성수지류 포함)는 업종 자격이지 제품 인증이 아니다.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등록 또는 폐기물처리업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가 참가자격이다.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함.
수탁자는 발주자에게 위탁 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 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하도급

막음

수탁자는 위탁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하면 안 된다고 적었다.

수탁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하면 안 되며, 처리한 폐기물의 반입일, 반입량, 차량번호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이 참가자격이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대상 폐기물(폐차광막, 폐부직포 등)과 처리업종 자격만 정하고 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처리량 확인은 여주시 강천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계근시설을 이용하고, 처리비는 계량시설 확인 자료에 따라 산출하며 최종 처리확인서를 첨부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처리량 확인은 여주시 강천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계근시설을 이용하여 계근 단위는 “톤”으로 하며, 우천(1일 50mm)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젖어 있는 경우 10% 이내에서 감량을 적용하여 중량을 계산할 수 있다.
처리비는 강천면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따라 산출하고 최종 처리확인서를 첨부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계근 단위는 톤, 우천(1일 50mm) 시 10% 이내 감량 적용, 공차~상차 후 계근까지 3시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시 불이행 시 계약 해지.

처리량 확인은 여주시 강천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계근시설을 이용하여 계근 단위는 “톤”으로 하며, 우천(1일 50mm)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젖어 있는 경우 10% 이내에서 감량을 적용하여 중량을 계산할 수 있다.
수탁자는 폐기물 상차에 앞서 공차를 강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계근시설에서 계근 후 각 읍면동 집하장의 폐기물을 상차한 다음, 강천 계근시설 운반 후 무게를 계근한다. 공차~상차 후 계근까지의 처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로 한다.
수탁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장이 없다. 예정물량 270톤은 처리 대상 물량이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계근(중량 확인)은 검수 절차다.

원자료

발주처 몫

발주자가 집하장에 적재된 영농폐기물을 제공하고, 별첨으로 읍·면·동별 폐기물 집하현황을 메일로 송부한다.

본 과업지시서는 여주시 영농폐기물 집하장(읍·면·동 임시집하장)에 적재된 영농폐기물(폐차광막, 폐부직포 등)을 적법하게 처리함에 있어
별첨 : 읍·면·동별 폐기물 집하현황(메일별송)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없다. 착수계·과업 착수계획 제출 승인은 있으나 시안·샘플 승인이 아니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폐기물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수행해야 하며, 폐기물 인수인계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수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 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합성수지류(폐부직포, 폐차광망)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수탁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동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발주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 횟수는 없다. 대금 청구 시 폐기물 처리 사진(전중후), 계량증명서(계근표), 인계서, 세금계산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갖춘다.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적법하게 처리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사진 (전중후), 계량증명서(계근표), 인계서, 세금계산서 등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갖추어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납품물로 정한 것은 최종 처리확인서, 계량증명서(계근표), 인계서, 세금계산서 등 서류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납품 문장은 없다.

처리비는 강천면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따라 산출하고 최종 처리확인서를 첨부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배치 요구가 없다. 업종자격(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은 회사 자격이지 인력 자격이 아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여주시 관내 읍면동 집하장에서 폐기물을 수거·상차해 강천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계근시설로 운반하는 현장 작업이다.

용역위치 : 경기도 여주시 일원(읍면동 집하장)
수탁자는 폐기물 상차에 앞서 공차를 강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계근시설에서 계근 후 각 읍면동 집하장의 폐기물을 상차한 다음, 강천 계근시설 운반 후 무게를 계근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수탁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폐기물을 수거하며, 공차 계근부터 상차 후 계근까지의 처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로 한다.

수탁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공차~상차 후 계근까지의 처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로 한다.

보안 조치

없음

과업지시서 8. 보안사항은 발주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라는 것뿐이고,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 금지·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같은 조치는 문서에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이며, 정해진 횟수나 주기·상주를 정한 문장은 없다.

수탁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폐기물 처분·재활용업이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 함께 요구된다.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처분·재활용업을 대표사로 하고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공고문은 2개사 이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 참여 가능,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대표사로 하여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업체(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또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와 공동계약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 계약의 경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함.

하는 일

여주시 관내 읍면동 집하장에 적재된 영농폐기물(폐차광막, 폐부직포 등, 반사필름·보온커튼·모종트레이·과일봉지 등 추가 포함) 270톤을 수거·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분·재활용하는 용역이다. 계근시설로 처리량을 확인하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인수인계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본 용역은 무분별하게 배출 소각되는 영농폐기물(폐부직포, 폐차광막 등)의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처리대상 : 폐차광망, 폐부직포 등 영농폐기물(반사필름, 보온커튼, 모종트레이, 과일봉지 등 추가 포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처리 예정물량 270톤

사업비 102,600천원(추정금액 102,600,000원, 기초금액 102,600,000원, 추정가격 93,272,727원, 부가가치세 9,327,273원). 처리량은 변동될 수 있음.

나. 예정물량 : 270톤(처리량은 변동될 수 있음)
사업내용 | 여주시 관내 영농폐기물 270톤

수행 기간

용역기간 60일

기점은 착수일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위탁처리 용역으로, 수탁자가 폐기물을 수거·운반·처리한다.

수탁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하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여주시 공고 제2026-056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로, 나라장터 전자입찰 방식이며 참가자격(지역·업종·허가 등)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270톤)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공동도급은 가능하나 이는 입찰 분할이 아님.

| 사업내용 | 여주시 관내 영농폐기물 270톤 | | |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 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 제외).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팩스 제출은 없음.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조항 없음.

공채·채권

1.5%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 매입. 낙찰자가 계약 불응 시 3개월 계약 제한과 함께 부과됨.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지급각서 관련 조항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이 공고에 이 계약 값으로 적힌 것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공고문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 과업지시서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서로 다름. 공고문 유의사항에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이라 하여 공고문(2개사 이하)을 따름.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동 계약의 경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함.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용역으로, 발주자 요청에 따른 수거 일정만 정해져 있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공차 계근 후 상차·계근까지의 처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공차~상차 후 계근까지의 처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로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

용역위치는 경기도 여주시 일원(읍면동 집하장)이며, 별첨으로 읍·면·동별 폐기물 집하현황을 메일로 별송한다고만 되어 있어 총 개소가 문서에 없다.

용역위치 : 경기도 여주시 일원(읍면동 집하장)
별첨 : 읍·면·동별 폐기물 집하현황(메일별송)

현장 여건

여주시 관내 읍면동 집하장에 적재된 영농폐기물을 수거·운반하여 강천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계근시설에서 계근하는 일이다. 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수탁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하며
수집(상차), 운반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준수하여 상차 운반하여야 한다.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우천(1일 50mm)으로 폐기물이 젖어 있는 경우 10% 이내에서 감량을 적용하여 중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기상 조건이 일에 영향을 준다.

우천(1일 50mm)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젖어 있는 경우 10% 이내에서 감량을 적용하여 중량을 계산할 수 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운반·처리에 드는 차량·장비·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며, 처리비는 실제 처리된 양에 대해 톤당 단가로 정산한다.

처리비는 실제 폐기물 처리된 양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에 정산한다. 톤당 단가 계약 금액에 따라 청구 지급하고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영농폐기물(폐차광막, 폐부직포 등)을 수거·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이 용역의 본업이며, 처리비는 실제 처리량에 따라 정산한다.

본 과업지시서는 여주시 영농폐기물 집하장(읍·면·동 임시집하장)에 적재된 영농폐기물(폐차광막, 폐부직포 등)을 적법하게 처리함에 있어
처리비는 실제 폐기물 처리된 양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에 정산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용역이 아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여주시가 발주한 위탁처리 용역으로, 사업비 102,600천원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라. 사 업 비 : 102,600천원
가. 처리비는 실제 폐기물 처리된 양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에 정산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톤당 단가 계약으로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정산한다. 물량 변경 시에도 당초 계약 단가를 적용한다.

가. 처리비는 실제 폐기물 처리된 양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에 정산한다. 톤당 단가 계약 금액에 따라 청구 지급하고, 처리량과 처리비가 불부합 시 처리 종료 후 예산의 범위에서 정산한다.
가.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예정물량 270톤으로 적혀 있고 처리량은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발주자 요청에 따라 수거하며 물량 증감 시 변경할 수 있다.

나. 예정물량 : 270톤(처리량은 변동될 수 있음)
가.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톤당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비 총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여주시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별첨으로 읍·면·동별 폐기물 집하현황을 메일로 별송한다고만 적혀 있다.

별첨 : 읍·면·동별 폐기물 집하현황(메일별송)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처리비는 실제 처리된 양에 대해 사업 완료 후 정산하여 청구·지급한다.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은 문서에 없다.

가. 처리비는 실제 폐기물 처리된 양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에 정산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까닭을 적은 문장이 없다. 물량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계약 불성립·조정 사유로 적힌 것이 아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가격 93,272,727원에 부가가치세 9,327,273원이 별도로 적혀 있어 과세로 본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추정가격 | 93,272,727원 | 개찰일시 | 2026.10.16. 11:00 |
| 부가가치세 | 9,327,273원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수탁자가 집하장에서 수거·운반하고, 폐기물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처리한다. 처리시설은 발주처가 지정하지 않았고, 수탁자가 보유·선택한 처리업 허가로 처리한다.

수탁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 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합성수지류(폐부직포, 폐차광망)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하다고 적었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길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과업지시서에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한다.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함.

폐기물 종류

그 밖

영농폐기물(폐차광막, 폐부직포 등)로, 반사필름, 보온커튼, 모종트레이, 과일봉지 등이 추가 포함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처리대상 : 폐차광망, 폐부직포 등 영농폐기물
(반사필름, 보온커튼, 모종트레이, 과일봉지 등 추가 포함)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처리 방법

소각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입찰참가자격으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요구한다. 매립·중간처리(파쇄·선별)를 정한 문장은 없다. 재활용 용도(토지개량제·복토재·성토재)는 문서에 없다.

1)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4)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5)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처리 능력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 능력 문턱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처리·수집운반 구분도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를 지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까지 수탁자가 맡는 공고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상하차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수탁자는 발주자 요청에 따라 집하장에 적재된 폐기물을 수거·상차·운반하고, 계근시설에서 공차 계근 후 상차·운반 후 계근하며, 폐기물 인수인계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수탁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하며
수집(상차), 운반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준수하여 상차 운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폐기물 상차에 앞서 공차를 강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계근시설에서 계근 후 각 읍면동 집하장의 폐기물을 상차한 다음, 강천 계근시설 운반 후 무게를 계근한다.
수탁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동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여주시 강천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계근시설에서 계근하며 단위는 톤이다. 우천(1일 50mm)으로 폐기물이 젖어 있으면 10% 이내에서 감량 적용하여 중량을 계산할 수 있다. 처리비는 강천면 폐기물종합처리장 계량시설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따라 산출한다.

계량증명서(계근표) 등 증빙을 갖추어 청구한다.

처리량 확인은 여주시 강천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계근시설을 이용하여 계근 단위는 “톤”으로 하며, 우천(1일 50mm)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젖어 있는 경우 10% 이내에서 감량을 적용하여 중량을 계산할 수 있다.
처리비는 강천면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따라 산출하고 최종 처리확인서를 첨부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예정물량 270톤만 제시되어 있고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은 문서에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여주시 관내 영농폐기물 270톤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용역으로,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로 인한 분할 언급은 없다.

여주시 관내 영농폐기물 270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를 다루는 공고가 아니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_202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여 주 시

(자원순환과)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목적

본 용역은 무분별하게 배출 소각되는 영농폐기물(폐부직포, 폐차광막 등)의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2.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예정물량 : 270톤(처리량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처리대상 : 폐차광망, 폐부직포 등 영농폐기물 (반사필름, 보온커튼, 모종트레이, 과일봉지 등 추가 포함) 라. 사 업 비 : 102,600천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바. 용역위치 : 경기도 여주시 일원(읍면동 집하장)

3. 업종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 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합성수지류(폐부직포, 폐차광망)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다.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 참여 가능,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대표사로 하여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업체(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또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와 공동계약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 계약의 경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함. (※ 계약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 과업수행 내용

가. 본 과업지시서는 여주시 영농폐기물 집하장(읍·면·동 임시집하장)에 적재된 영농폐기물(폐차광막, 폐부직포 등)을 적법하게 처리함에 있어, 발주자인 여주시장(이하 “발주자”이라 칭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라 칭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수탁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수탁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 착수계획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처리대상 폐기물 처리

가. 수탁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운반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재협의 가능) 나. 수집(상차), 운반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준수하여 상차 운반하여야 한다. 다. 처리량 확인은 여주시 강천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계근시설을 이용하여 계근 단위는 “톤”으로 하며, 우천(1일 50mm)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젖어 있는 경우 10% 이내에서 감량을 적용하여 중량을 계산할 수 있다.

라. 수탁자는 폐기물 상차에 앞서 공차를 강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계근시설에서 계근 후 각 읍면동 집하장의 폐기물을 상차한 다음, 강천 계근시설 운반 후 무게를 계근한다. 공차~상차 후 계근까지의 처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로 한다. 마. 수탁자는 발주자에게 위탁 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 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바. 수탁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동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 수행 간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수탁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하면 안 되며, 처리한 폐기물의 반입일, 반입량, 차량번호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 물량 등의 조정

가.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나. 사업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처리 물량 변경(증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폐기물 처리비의 정산

가. 처리비는 실제 폐기물 처리된 양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에 정산한다. 톤당 단가 계약 금액에 따라 청구 지급하고, 처리량과 처리비가 불부합 시 처리 종료 후 예산의 범위에서 정산한다. 나. “수탁자”는 적법하게 처리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사진 (전중후), 계량증명서(계근표), 인계서, 세금계산서 등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갖추어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 처리비는 강천면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따라 산출하고 최종 처리확인서를 첨부한다.

8. 보안사항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해지

수탁자는 폐기물 처리조건 및 관계 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혀가가 취소된 경우 나.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며 발주자의 폐기물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 과업의 전부 도는 일부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경우 라. 기타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마. 계약조건 위반 등에 따른 해지 사유 발생 시

건 명202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사업내용여주시 관내 영농폐기물 270톤
사업위치여주시 관내 일원(읍면동 집하장)
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102,600,000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2026.10.14. 10:00
기초금액입찰서 접수 마감일시2026.10.16. 10:00
추정가격93,272,727원개찰일시2026.10.16. 11:00
부가가치세9,327,273원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2)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3) 폐기물 종합처분업 4)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5)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