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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교도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 처리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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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추정가격
1.8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245%
참가 자격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경기도
무슨 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여주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연간 약 60만kg의 생활계폐기물을 주 3회 이상 수거해 처리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신용등급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경우 처분업체와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 서류 제출 필요, 처분/재활용업 허가만 있는 경우 수집·운반업체와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 서류 제출 필요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처리 허가증 보유)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여주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폐기물 처분,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업체의 경우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여주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어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 운송차량 등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폐기물 운송차량등)를 보유해야 하며 착수 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하며, 확인이 안 되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 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336원/Kg

기초금액 : 336원/Kg(부가세 포함)

문서 분석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계약상대자가 수거·운반하고 최종 처리까지 책임지며 처리확인서를 제출한다. 처리시설을 발주처가 지정했다는 문장은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없어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다.
주 3회 이상 수거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거 처리시마다 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적재량을 확인시키고 계근량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인계서 및 처리확인서 등 최종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여주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83,272,727원
배정예산
201,600,000원
낙찰하한율
86.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1251)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여주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을 주 3회 이상 수거·운반하고 계근·인계서·처리확인서 제출까지 맡기는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경우 처분업체와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 서류 제출 필요, 처분/재활용업 허가만 있는 경우 수집·운반업체와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 서류 제출 필요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처리 허가증 보유)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여주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폐기물 처분,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업체의 경우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여주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어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 운송차량 등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폐기물 운송차량등)를 보유해야 하며 착수 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하며, 확인이 안 되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 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동등이상용역(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유사용역(동등이상 제외 폐기물) 실적 제출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의 적격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하는 일

여주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을 주 3회 이상 수거하여 처리하는 용역임.

여주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 처리
주 3회 이상 수거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일의 분량

생활계폐기물 연간 배출량 600,000Kg

추정금액 201,600천원

연간 배출량 : 600,000Kg

수행 기간

용역기간 1년 (2026.11.01.부터)

2026.11.01. ~ 2027.10.31.

계약기간 : 2026.11.01. ~ 2027.10.31.(1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 1년

계약기간 : 2026.11.01. ~ 2027.10.31.(1년)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낙찰하한율은 86.245%이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010-000
참조번호
여주교도소 공고 제2026-27호
공고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수요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3,272,727원
배정예산
201,6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56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운반만인지 처리(잔재물)까지인지, 차량·인력 규모를 감당하나, 대행료가 원가계산 근거라 남는가, 우리 주사업장·차고지가 구역에서 가까운가가 갈린다.

질문 93개 · 꼭 5 · 좋음 15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하나에 해당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어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동등이상용역(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유사용역(동등이상 제외 폐기물) 실적 제출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의 적격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업력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및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 운송차량 등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폐기물 운송차량등)를 보유해야 하며 착수 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품질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폐기물 운송차량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폐기물 운송차량등)를 보유해야 하며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 담당공무원이 적재량을 확인하고 처리 확인서 등을 제출함

계약상대자는 수거 처리시마다 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적재량을 확인시키고 계근량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인계서 및 처리확인서 등 최종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여주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

계약상대자는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여주시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해야 합니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연간 배출량 600,000Kg은 추정치이며 달성해야 할 성과 목표로 명시되지 않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계근 수수료

계근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수거 용역으로 작업에 필요한 원자료 제공 단계가 없음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이나 샘플 제작 단계가 없는 단순 수거 용역임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문서에 이 일로 거칠 별도의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가 명시되지 않음

보고 주기

수시

수거 처리 시마다 적재량 확인 및 영수증 제출

계약상대자는 수거 처리시마다 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적재량을 확인시키고 계근량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폐기물 인계서 및 처리확인서 등 증빙서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인계서 및 처리확인서 등 최종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여주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를 관리 책임자로 선임하고 인력을 투입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를 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여주교도소

용역장소 : 여주교도소(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번길)

소속 직원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주 3회 이상 수거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의 긴급 수거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행하여야 함

주 3회 이상 수거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생활폐기물 운반처리는 매주 3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자의 긴급 수거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 인원에 대해 보안유지 규정을 고지하고 교정시설 보안유지에 협조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위하여 여주교도소 출입 시 투입 인원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내용,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고지하고 필요한 제반사항등을 재확인하고 계약이행을 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교정시설 보안유지, 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관계자의 의견제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주 3회 이상 수거 처리 및 긴급 요청 시 즉시 이행

주 3회 이상 수거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생활폐기물 운반처리는 매주 3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자의 긴급 수거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처분업체와, 처분·재활용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수집·운반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처리 허가증 보유)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여주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분,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업체의 경우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여주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하는 일

여주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을 주 3회 이상 수거하여 처리하는 용역임.

여주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 처리
주 3회 이상 수거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생활계폐기물 연간 배출량 600,000Kg

추정금액 201,600천원

연간 배출량 : 600,000Kg

수행 기간

용역기간 1년 (2026.11.01.부터)

2026.11.01. ~ 2027.10.31.

계약기간 : 2026.11.01. ~ 2027.10.31.(1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 1년

계약기간 : 2026.11.01. ~ 2027.10.31.(1년)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처리

여주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 처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n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설명회

없음

정문 출입 시 차고 높이 3.6M 이하만 출입 가능하며, 기타 현장 관련 문의 사항은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 정문 출입 시 차고 높이 3.6M 이하만 출입 가능하며, 기타 현장 관련 문의 사항은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 수거 요청 시 즉시 이행해야 함

단, 계약자의 긴급 수거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수거 및 처리 통보 시 즉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지체상금이 부과됨

계약상대자가 계약자로부터 수거, 처리 등을 통보를 받고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1곳

여주교도소(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번길)

나. 용역장소 : 여주교도소(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번길)

현장 여건

정문 출입 시 차고 높이 3.6M 이하 차량만 출입 가능함

정문 출입 시 차고 높이 3.6M 이하만 출입 가능하며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주 3회 이상 수거 처리를 원칙으로 함

주 3회 이상 수거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수집·운반비, 보관비, 계량수수료, 재활용·처분비 등이 기초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근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폐기물 수집∙운반비, 보관비, 계량수수료, 재활용∙처분비, 부가세 등 포함
계근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본 용역 자체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임

하자보수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기초금액 : 336원/Kg(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연간 배출량은 추정치이며 교도소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연간 배출량 : 추정치로 교도소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336원/Kg

기초금액 : 336원/Kg(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연간 배출량 : 600,000Kg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본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은 매월 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 인계서 및 처리완료 증명서로 확인하여 지급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특수조건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그 세부기준 원문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하며, 확인이 안 되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 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다만 착수 전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을 이 사업에 전담시키거나 겸직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통보하라는 규정만 있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적격심사 세부기준)를 공개하지 않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어 배점 항목과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낙찰하한율은 86.245%이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7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계약상대자가 수거·운반하고 최종 처리까지 책임지며 처리확인서를 제출한다. 처리시설을 발주처가 지정했다는 문장은 없다.

주 3회 이상 수거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거 처리시마다 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적재량을 확인시키고 계근량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인계서 및 처리확인서 등 최종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여주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처분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처분·재활용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수집·운반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을 갖추면 운반 허가 없이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문장은 없다.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처리 허가증 보유)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여주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폐기물 처분,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업체의 경우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여주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

생활 가연성·대형 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로, 수용자 생활폐기물인 의류·침구류 등이 배출될 수 있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적혀 있지 않다.

여주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 처리 (주3회 이상)
<※ 수용자 생활폐기물로 의류, 침구류 등이 배출될 수 있으며, 수용자 일과에 따라 폐기물수거 대기시간이 1시간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소각·재활용·매립 등 특정 처리 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도 없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 능력에 대한 요구 문장이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계약상대자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수거·운반과 계근(적재량 확인·계근량 영수증 제출)이 계약상대자 몫이다. 상하차·포장·청소 등은 적혀 있지 않다.

주 3회 이상 수거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거 처리시마다 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적재량을 확인시키고 계근량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거 처리시마다 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적재량을 확인시키고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근을 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수량 계량

계약상대자가 수거·처리 시마다 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적재량을 확인시키고,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근하여 계근량 영수증·계근량 및 처리확인서로 대금을 정산한다.

계근은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하며, 계근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우리) 부담. 허용 오차는 문서에 없음.

주 3회 이상 수거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거 처리시마다 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적재량을 확인시키고 계근량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거 처리시마다 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적재량을 확인시키고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근을 하여야 한다.
② 계근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연간 배출량 600,000Kg은 추정치로 제시되었을 뿐,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 실적은 문서에 없음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여주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 전량을 처리하는 용역이며,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조건은 없음

여주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 처리 (주3회 이상)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철거·작업·수리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음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상대하는 창구(신고·문의·신청 접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 9.

여 주 교 도 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본 용역은 “여주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입니다. 2. 착 수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폐기물 운송차량등)를 보유해야 하며 착수 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거 및 처리 주 3회 이상 수거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거 처리시마다 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적재량을 확인시키고 계근량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 장비 확보 및 수집절차, 이행사항은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및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5. 처리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인계서 및 처리확인서 등 최종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여주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여주시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해야 합니다. 6. 관계 법령 및 기준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있어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및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 등 제반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에 우리 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이후 발생하는 이견을 우리 소의 해석 또는 판단에 따른다. 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집니다. 7. 본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은 매월 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 인계서 및 처리완료 증명서로 확인하여 지급 합니다. 8.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및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문.hwpx === 여주교도소 공고 제2026 - 27호

공고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여주교도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 처리용역 나. 용역장소 : 여주교도소(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번길) 다. 계약기간 : 2026.11.01. ~ 2027.10.31.(1년)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차기 업체 선정 시까지 연장한다) 라. 기초금액 : 336원/Kg(부가세 포함)

폐기물의 종류단위기초가격추정금액연간 배출량비고
생활계폐기물Kg336원201,600천원600,000Kg폐기물 수집∙운반비, 보관비, 계량수수료, 재활용∙처분비, 부가세 등 포함

마. 용역개요 ○ 여주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 처리 (주3회 이상) ○ 연간 배출량 : 추정치로 교도소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수용자 생활폐기물로 의류, 침구류 등이 배출될 수 있으며, 수용자 일과에 따라 폐기물수거 대기시간이 1시간 정도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나. 계약방법 : 제한(단가)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5:00 ~ 2026. 10. 15.(목)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0. 15.(목) 11:00 여주교도소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계약체결기한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n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 ‘차세대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로 입찰서 제출을 위해 개인 신원확인과 사업자용 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종전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입찰’은 폐지되며, 그 대신 모바일과 연동한 4가지 개인신원확인 방법(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찰제출을 위해 모바일 기반의 개인신원 확인을 꼭 준비해서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① 폐기물중간(1250)(1251)(1257)·최종(1388)·종합(1143)처분업 ② 폐기물중간(6770)·최종(6778)·종합(6786)재활용업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1227)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처리 허가증 보유)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여주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폐기물 처분,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업체의 경우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여주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배점·평가

※ 낙찰하한율 : 86.245%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 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를 적격심사 후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입찰 참가 시 해당 낙찰자 결정 방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서류

과업·요구

여주교도소 제1조(적용 및 범위)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한다)은 여주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한하며 관련법령 및 법규 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및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 및 조달청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를 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생활폐기물 운반처리는 매주 3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자의 긴급 수거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위하여 여주교도소 출입 시 투입 인원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내용,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고지하고 필요한 제반사항등을 재확인하고 계약이행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의 사항에 대한 불이행 및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용역 관리 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관계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용역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용역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계약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8조(수거 및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거 처리시마다 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적재량을 확인시키고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근을 하여야 한다. ② 계근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9조(용역대금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계약자에게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계약자는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매월 용역이 완료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청구 하여야 하며 청구 시 계근량 및 처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리 확인서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1kg당 계약단가는 소수점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제10조(안전의 책임) 계약상대자가 용역업무 중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등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 시는 계약은 해지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진다. 제12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계약자로부터 수거, 처리 등을 통보를 받고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시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1일 3월간 평균 유지 보수료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용역대가에서 공제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및 법규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