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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도소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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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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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서(의정부교도소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1. 공고서(의정부교도소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pdf · 공고규격서
- 2. 과업지시서(생활폐기물류).hwpx · 공고규격서
- 3. 규격서(생활 폐기물).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의정부교도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엘에스에너지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86.245% · 기초금액 24만원
- 참가
- 9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7811 | 10/06(화) | 51,759,900원 | 금차 347일, 총차 347일 | 주식회사 엘에스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2586 | 10/06(화) | 51,759,900원 | 금차 347일, 총차 347일 | 주식회사 엘에스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의정부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위탁 용역이다. 연간 약 255톤 규모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교정시설의 위생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 생활폐기물(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수집·운반·처리
- 구내에 적재함(암롤트럭 24톤 이상, 지붕 개폐 가능) 1개 이상 비치 및 유지관리·보수
- 적재함이 가득 차 수거 요청 시 적재함 수거 후 새 적재함 비치
- 발주기관 요청 시 3일 내 처리, 폐기물 폭주 시 지체 없이 수거 처리
- 공인 계량소 계량 후 계량증명서 제출, 올바로시스템 이용
- 수집·운반·처리 과정의 악취 방지를 위한 소독 등 조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폐합성수지·폐목재 등)을 수집·운반하고 적법하게 처분·재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 일이다.
- 구내 암롤박스(24톤 이상 적재함) 설치·유지관리·보수
- 폐기물 적재함 수거 및 새 적재함 비치
- 공인계량기관 계량 후 폐기물계량증명서·인계서 등 서류 제출
- 올바로시스템 입력
- 수집·운반 시 소독 등 악취 방지 조치
- 월·목 13:10 등 지정 출입시간 준수 작업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능력 평가 - 기술인력보유상황 | 0점 |
| 기술능력 평가 - 기술보유상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4: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477,273원
- 배정예산
- 59,925,000원
- 기초금액
- 235,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732-000
- 참조번호
- 의정부교도소 공고 제2026-25호
- 공고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의정부교도소
-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의정부교도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477,273원
- 배정예산
- 59,925,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31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생활폐기물류).hwpx ===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집·운반·처리] 과업지시서
1. 총칙
의정부교도소소와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하 의정부교도소는 수요기관, 업체는 계약상대자로 칭한다.
2. 용역범위
가. 생활폐기물류 수집·운반·처리 대상의 범위는 의정부교도소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류 폐기물을 기준으로 하고, 처리구역을 확대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생활폐기물류라함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2호의 사업장이외의 폐기물로 폐합성수지, 폐목재, 기타 이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폐기물을 말한다. 다.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812 1층
3. 자격요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업체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나. 동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의 허가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 단, 폐기물수집·운반업(1227) 자격만 보유한 업체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분업체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의정부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4. 계약기간 및 위탁예정 수량 가. 계약기간 : 2026년 10월 01일~2027년 09월 30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정부교도소가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처리 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2개월 범위내에서 차기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처리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나. 위탁예정 수량 ▣ 255톤/연간 ▣ 위 처리량은 2025년 연평균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제 처리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위 수량과 관련하여 이의 제기할 수 없다. 다. 처리단가는 낙찰금액/1ton으로 한다(부가세·운반비·처리비 일체 포함). 라. 대금은 단가에 매월 처리량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폐목재는 폐합성수지의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에 의한다. 마. 면세사업일 경우 낙찰가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제한 후 낙찰단가로 계약하며, 대금 청구 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바. 폐기물처리 대금은 부가가치세·운반비·처리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거래상대자는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폐기물인계서·폐기물계량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익월 초일에 청구한다. ※ 폐기물계량은 공인계량기관에 측정한 폐기물계량증명서를 제출. 사. 폐기물류 중 재활용이 가능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련해서는 상호협의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압롤박스를 계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계호업무일정 및 보안상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지정한 출입시간을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시작 시간은 매주 월요일·목요일 13시 10분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작업일에 휴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작업 일정의 변경 또는 추가작업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5. 폐기물 처리방법
가. 적재함의 비치
▣ 교정시설의 특성상 쓰레기 암롤트럭의 적재함(24톤 이상)을 구내에 1개이상 비치할 수 있어야 한다. 적재함은 눈·비를 막을 수 있는 철재 등의 뚜껑이 있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해야 한다. ▣ 비치된 적재함에 폐기물이 채워져 수거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재함을 수거하고 새로운 적재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운반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3일 내에 처리해야 하며 여건에 따라 수집·운반시간·회수 등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이 폭주하여 발주기관에서 처리 요청이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수거 처리 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리 시 담당직원의 검수 후에 적법한 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적법하게 수거하고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작업 시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집·운반·처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등의 기타 일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수집·운반차량은 시·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차량이어야 하고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을 수 없다. 다. 폐기물 처리 ▣ 폐기물 처리시 페기물관리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규정된 페기물처리기한을 반드시 준수한다. ▣ 폐기물처리업체는 인·허가된 보관창고의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의무 및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담보제공·대여·매매·교환·대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본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요기관이 요청이 있음에도 폐기물 수거·처리를 지연하거나 폐기물 적체 사유로 경고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페기물관리법에 규정한 처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 및 휴업 등의 귀책사유로 반출 및 처리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서상의 조항에 위배되거나 수요기관의 정당한 처리요구에 불응하고 처리를 미룰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즉시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수요기관은 계약 이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영업소 등을 방문할 시 협조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적용한다. 사. 교정시설 수용자의 쾌적한 위생환경 유지를 위하여 폐기물 수거는 월요일~토요일(공휴일 포함하며 일요일만 제외) 처리가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폐기물이 적치된 경우에는 휴일에도 상호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7. 환경오염 방지
계약상대자는 수거된 페기물을 매립 또는 방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에 의거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8. 수거처리 지체와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가. 수거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수요기관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수요기관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나. 폐기물 수거 이후 발생되는 사고 일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가 진다. 2026. 9. 의 정 부 교 도 소 재 무 관 === 3. 규격서(생활 폐기물).hwpx ===
규 격 서
1. 용역명: 의정부교도소 생활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 처리량(예정)
생활 폐기물(폐합성수지 등, TON)
255ton
※ 상기 배출량은 2025년 10월 ~ 2026년 9월 배출 물량으로 단순 참고치이며, 수용인원 증감 등 으로 인하여 변동 가능함(배출량 증감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예산배정금액 : 59,925,000원 (1톤당 235,000원) 4.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 후 계량증명서 제출. 끝. === 1. 공고서(의정부교도소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hwpx === ▪ 우편번호 : 11797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 전화번호 : 031-850-1052 ▪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의정부교도소 ▪ 공 고 명 : 생활폐기물처리 위탁 용역 공고
| 공 고 번 호 | 의정부교도소 공고 제2026-25호 |
|---|---|
| 입 찰 건 명 | 의정부교도소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 공고 |
| 기 초 금 액 | 235,000원 [운반비,처리비,부가세 등 포함 가격] |
| 처 리 방 법 | 과업지시서 참조 |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국내입찰) ·제한(경쟁) [소기업·소상공인,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6.245%) |
| 계 약 방 법 | 제한(단가) |
| 계 약 기 간 | 2026. 10. 01. ~ 2027. 09. 30. (1년) ※ 계약기간은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위탁예정수량 | 255TON/연간(‘25. 10월 ~ 26. 09월 기준) -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본 사업의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및 처리 비용, 부가세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해당 사업이 면세사업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개 찰 일 시 : 2026. 09. 28. 15:00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09. 16. 16: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09. 28. 14: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09. 27. 18: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6. 09. 27. 18:00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 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3-2.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에 한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될 경우 서류 제출은 면제 할 수 있음) ▪ 다만 소기업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아래 ①, ②, ③항 중 한 가지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① 폐기물중간(1257)·최종(1388)·종합(1143)처분업 ② 폐기물중간(6770)·최종(6778)·종합(6786)재활용업 ③ 폐기물수집·운반업(1227)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처리 허가증 보유)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의정부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폐기물 처분,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업체의 경우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의정부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 적격심사제 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②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➀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기준은 공고일 기준)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배점·평가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중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 86.245% ① 이행실적의 당해 용역규모 : 금액기준 / 59,9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동등이상 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폐기물처리용역 ③ 유사용역 : 없음 *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 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부분만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전에 계약 체결되었으나 이행완료 기간이 위 최근 5년 기간에 포함된 경우는 이행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내용을 실적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별표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기술능력 평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별표4] 의 ‘가. 기술인력보유상황’과 ‘나. 기술보유상황’을 충족한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5일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 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만(입찰가/예정가격이 86.24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의정부교도소의 통보에 의해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참가자격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공동계약
---------------------------------------------------------------------------------------------------------------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낙찰자 제출서류 --------------------------------------------------------------------------------------------------------------- 가. 입찰 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참고) 다. 폐기물처리시설 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중간·종합·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종합·최종처분업 허가증 사본 1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또는 장비보유현황 입증 서류 1부 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2항에 의해 부적격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