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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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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청주여자교도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업체
동산환경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33만원
참가
12곳 · 개찰 09/18(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720910/01(목)48,470,400원금차 304일, 총차 304일동산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218610/01(목)48,470,400원금차 304일, 총차 304일동산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 운반 및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암롤박스로 수거해 계량 후 적법하게 운반·처리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85점 이상 업체이어야 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0점
경영상태0점
기술능력0점
자기평가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1250)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1251)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그리고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1(금)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8(금) 11:00지남
개찰09/18(금)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1,000,000원
배정예산
56,100,000원
기초금액
33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1(금)
공고번호
R26BK01724459-000
참조번호
2026청주여교
공고기관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청주여자교도소
수요기관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청주여자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1,000,000원
배정예산
56,1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청주여자교도소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2026).hwpx ===

생활계 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청주여자교도소 생활계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청주여자교도소(이하 “교도소” 라 한다)와 본 용역을 도급받은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과업지시서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생활쓰레기)을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은 계약시작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내에서 교도소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연장기간에 대한 처리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처리 허가증 보유)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청주여자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폐기물 처분,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업체의 경우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청주여자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수거내역 및 방법]

①  폐기물의 수거는 교도소의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2일 이내 수거하고, 수거 시 교도소 담당직원에게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수거된 폐기물은 공인계량업소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② 수거일 외에도 교도소의 처리 요청이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거한 폐기물(쓰레기)을 즉시 하치장 또는 매립장으로 운반하고, 운반도중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쓰레기 또는 오수를 흘려서는 아니되며, 쓰레기 수거 후 주변계약상대자 깨끗이 정리한다. ④  기타 수집, 운반, 처리와 관련한 사항들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4조[수거처리 지체와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거일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교도소에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교도소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폐기물 수거 이후 발생되는 사고일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5조[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며,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을 따른다. 제6조[대가지급] ① 생활계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낙찰단가로 한다.(원단위 이하 절삭)

② 대금의 청구는 매월 처리가 끝난 후 구비서류(처리확인표, 계량증명서, 처리내역서)를 제출하고, 매월 1회 “나라빌”등 전자대금청구시스템계약상대자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③ 교도소는 “나라빌” 등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통한 대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 변경 시 통장사본, 사업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교도소에 제출하고 입금계좌 변경사실을 문서로 통보하며 사업자 대표자 등 최초 계약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교도소에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정부예산 및 자금사정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제7조[물량의 증감] 교도소의 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매 수거시마다 당일 처리확인표와 계량증명서를 교도소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검수 확인계약상대자 받아야 하며, 매월 말 처리 완료 후 세금계산서, 수거내역서, 처리확인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교도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쓰레기 수거방법 및 처리방법이 폐기물관리법령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태만 또는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거부한 때 ③ 계약상대자가 교도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을 양도 또는 담보하였을 때

④ 허가 관련사항에 관한 하자로 인하여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 제10조[주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작업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교도소에 기물의 손괴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변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수사항] ① 교도소가 지정하는 장소에 규격화된 암롤박스 1개를 상시 비치한다. ※ 규격 암롤박스 : 박스 1개(13루베 1개) → 최대 20루베 (공간 협소) ②  설치된 암롤박스가 만차시 우리소에서 배차 신청에 의하여 1일 이내 암롤박스 교체의 방식으로 수거(배차 및 상차)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 상하차 및 수거(적재) 에 필요한 임시가설 계단은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규격 등은 발주처 요구에 따른다. ④  수거 처리된 물량으로 인하여 교도소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하며, 2회 이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⑤  본 과업지시서상 각 조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계약예규 포함) 등의 규정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청주여자교도소의 해석에 따른다. 2026. 09. === 청주여자교도소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2026).pdf === 청주여자교도소 공고 제2026–28호 청주여자교도소 생활계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 공고 청주여자교도소 복지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종 류단 위기 초 금 액용 역 금 액추 정 사 업 량용 역 기 간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톤330,000원56,100,000원170톤/10개월2026. 10. 1. ~
2027. 7. 31.(10개월)

다. 입찰방식 : 단가계약, 적격심사, 전자입찰, 제한(업종) 라. 기초금액 : 330,000원/톤 (운반비 및 처리비, 부가세 등 모든 비용 포함) 마. 추정사업량 : 생활폐기물 170톤/10개월 (물량은 추정량으로 증감될 수 있음) 바. 용역기간: 2026. 10. 1.~ 2027. 7. 31.(10개월) m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 처리 (주2회 이상) m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중 수용자 생활폐기물로 의류, 침구류 등이 혼합 배출될 수 있으며, 수용자 일과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m 교도소가 지정하는 장소에 암롤박스(13루베) 1개를 상시 비치 ※ 최대 20루베(공간 협소) m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쓰레기 상하차 및 수거(적재)에 필요한 임시 가설 계단의 규격 등은 발주처 요구에 따른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1.(금) 11:00 ~ 2026. 9. 18.(금) 11:00 나. 개찰일시 : 2026. 9. 18.(금) 14:00 다. 개찰장소 : 청주여자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① 폐 기 물 중 간 (1250)(1251)(1257)· 최 종 (1388)· 종 합 (1143)처 분 업 ② 폐 기 물 중 간 (6770)· 최 종 (6778)· 종 합 (6786)재 활 용 업 ③ 폐 기 물 수 집 · 운 반 업 (사 업 장 배 출 시 설 계 폐 기 물 )(1226) ④ 폐 기 물 수 집 · 운 반 업 (사 업 장 비 배 출 시 설 계 폐 기 물 )(1227) ※ 단,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처리 허가증 보유)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청주여자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또는 폐기물 처분,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업체의 경우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청주여자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 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세부종류에 따른 운반처리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 조례·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만히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용역내역을 수정 요구 및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④ 계약자는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계약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자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 업무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계약자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책임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책임자의 이력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책임자의 교체 등은 계약자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용역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내용 중 계약자로 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용역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용역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계약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8조(수거 및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수거된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의류 등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 혼입되었다는 이유로 수거를 거부할 수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에게 혼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거 처리시마다 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적재량을 확인시키고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근을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근확인을 위해 계근 장소 및 장비를 불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근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가진다. 제9조(용역대금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계약자에게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계약자는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매월 용역이 완료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청구 하여야 하며 청구시 계근량 및 처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리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의 책임) 계약상대자가 용역업무 중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등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 시는 계약은 해지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진다. 제12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계약자로부터 수거 처리 등을 통보를 받고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시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1일 3월간 평균 유지 보수료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용역대가에서 공제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및 법규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업무 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계약자의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경우 4. 환경을 이유로 민원을 야기하여 계약자의 대외적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5. 계약자가 요구한 정당한 지시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6.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 계약해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계약자가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자간의의 협의에 의한 당해 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련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 본 건의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이 계약서류의 표준 적용으로 하며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일반조건[시행 2026.4.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49호]이 적용된다.(단, 예규 개정시 개정예규 적용) ■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교정시설 보안유지, 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관계자의 의견제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끝.